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2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먼저 본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오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임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금방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임영선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이 말씀하신 임영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영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선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선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IMF 한파로 사상 유례없이 감축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거창군의회 부의장이신 이문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최영웅 위원이 추천한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행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사 이문행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례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소신껏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99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본위원회에서 실ㆍ과별로 상세하게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순서는 ’99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 총칙, 일반회계,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 중점 투자사업, 국고보조사업조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882억 7,643만 원으로 ’98년 예산보다 204억 125만 원이 감소 되어서 금년도 예산보다 18.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가 789억 7,570만 원, 특별회계가 93억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 총액 882억 7,643만 원으로 하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26억 4,829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2조에 세입·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고, 3조에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4조에 ’9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재 금번에 6억 5,15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조에 다음 경비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ㆍ관ㆍ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6만 3,375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3,10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을 각각 내용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67억 5,721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8억 3,13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4억 7,858만 8,000원 중에서 재산세 매각수입이 2억 6,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예산보다 7억 7,01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매각이 불투명한 관계로 계획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와 같이 20억 원을 했고, 지방교부세는 344억 2,300만 원인데 ’98년 예산에 비해서 52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8억 985만 2,000원인데, 이것 역시 금년도 예산에 비해 12억 2,414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3억 5,188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139억 7,167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74억 8,310만 원이 금년보다 줄어들었고, 시ㆍ도비 보조금도 64억 8,857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1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부터 15페이지까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6페이지 성질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43억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103억 2,713만 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2억 6,628만 원, 여비가 10억 3,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는 15억 1,967만 원이 되겠고, 맨 밑에 복리후생비가 25억 7,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 2,016만 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의정활동비가 5,040만 원, 회의수당이 4,800만 원, 의회 국내여비가 2,340만 원, 해외여비가 3,200만 원,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이 4,2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0억 2,636만 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등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6억 8,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등이 되겠는데 141억 2,056만 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 64억 8,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2,000만 원이고, 포상금이 5억 7,326만 원,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이 16억 7,879만 원, 배상금이 1억 127만 원, 출연금이 자치단체출연금, 기타출연금 해서 7억 1,192만 원, 민간이전이 37억 1,061만 원, 맨 밑에 자치단체 이전이 4,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즉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372억 7,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이 16억 7,830만 원, 내부거래가 5억 7,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 5,1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법정의무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년도 편성액이 188억 1,729만 7,000원인데, 이것은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는데 ’98년 예산보다 24억 5,645만 원이 감이 되었고, 복리후생비가 25억 7,860만 원인데, 이것이 금년 예산보다 17억 4,32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5억 4,267만 원인데, 1억 6,317만 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4,53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신축 전기요금등이 증가 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지방재정 공제회 등이 포함 되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억 2,678만 원인데, 436만 4,000원이 기준임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2억 1,210만 원인데 금년예산보다 4,672만 원이 감이 되었고, 차량비는 1억 4,084만 원인데 1,396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수도사업소에 차량 신규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1억 644만 원인데 2,835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1억 6,548만 원인데, 관서당여비가 없어지면서 포함이 되었는데, 2억 3,366만 원이 감이 되었고, 부담금은 40억 6,984만 원인데, 6억 8,3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 부담률이 인상이 되고 퇴직수당 부담률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억 2,016만 원인데, 3,321만 원이 감이 되었고, 내용은 의원이 1명 감소가 되고,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 3억 7,004만 원인데, 4,020만 원이 증가 된 것은 한국예총 거창군지부가 창립됨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관련경비가 4억 9,848만 원인데, 2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3,800만 원인데, 공로연수자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억 2,592만 원인데, 7,247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도 단위 체육행사는 1억 2,830만 원인데, 28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쓰레기수거대행료는 13억 원인데, 1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징병검사 및 공익요원 보상은 1억 8,828만 원인데, 217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3억 3,507만 원인데, 8억 9,45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 투자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3억 2,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에 8억 원, 경영사업 추진에 1,000만 원,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7억 4,006만 원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 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2억 원, 문중납골분묘 설치 한 개소에 1,500만 원, 마을회관 경로당 개축 및 보수 10개소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12억 원을 계상 했는데,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 김천리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3억 원, 대동지구 소도읍개발 군비부담금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생산지원에 6억 원, 수승대 수중보 교량가설 및 옹벽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시설 개선에 3,506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관리동 보수하고 분뇨처리장 저류조 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식수대 3개소 설치에 1,500만 원, 간이상수도 원수 등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5억 5,113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농산물 통일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000만 원, 사과축제 행사보조에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 8,013만 원, 농업기반 조성에 2억 6,100만 원, 하천 및 재난예방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이 148억 6,876만 원인데, 이중에 양여금이 102억 6,185만 원이고, 그 중에 도비가 8억 8,278만 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37억 2,412만 원인데, 금번에 계상한 것이 32억 2,412만 원이고 5억 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부담을 안 했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96억 8,803만 원인데, 국비가 124억 3,935만 원이고, 도비가 20억 9,038만 원인데, 군비부담지시액은 51억 5,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담을 43억 7,628만 원 하고 7억 8,200만 원을 미부담 했는데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2억 원을 부담을 안 했고, 기계화경작로 포장과 수승대관광지 보강시설 거기에 부담을 안 해서 7억 8,200만 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생략하고, 37페이지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총예산액은 51억 6,213만 원인데, 도비가 29억 3,594만 원이고, 군비 부담지시액이 22억 2,618만 원인데, 금회 계상한 것이 21억 118만 원을 계상해서 1억 2,500만 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40페이지,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9억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7,323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19억 4,560만 원인데 이것도 7,323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4,798만 원인데, 이것은 608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4,798만 원인데, 채무상환에 의해서 608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은 3억 8,090만 원인데, 1억 9,48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억 9,480만 원을 융자금과 예비비 상환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45억 6,800만 원인데, 19억 9,99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가 40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의료보호 운영비, 의료보호비, 융자금(대불금) 등에서 45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은 1억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금년보다 늘었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이 15억 9,567만 원, 세출이 15억 9,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억 4,755만 원인데, 금년예산보다 9,88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6억 4,7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상세한 것은 실ㆍ과별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기획감사실장,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내일부터 실ㆍ과ㆍ소별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해당 실ㆍ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만 듣게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게 되므로 전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신광범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