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1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종합민원실
° 내무과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산업과
° 지역경제과
° 산림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동일자로 본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안 규모와 예산총칙,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 보조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14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4.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31억 2,300만 원으로, 47억 4,9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4.8%가 증 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2,4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도 감이 되어서 0.3%가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 금번 추경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4,95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1억 5,042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에는 2,5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그 밑에 도세 징수 교부금이 1억 5,664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자는 2억 4,4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4,954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6,712만 6,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독가촌 개간농경지 매각이 2억 6,6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이 2억 1,000만 원이 감이 된 반면에, 문화예술회관 선금급 이자 및 계약보증금 수입이 3억 6,700여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양여금 사고이월이 9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6,700여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5억 6,277만 1,000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억 195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7억 6,735만 1,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경영사업 추진 여비가 100만 원, 기관공통운영 급식비가 500만 원, 문서정합기 구입 하는 것은, 발간실에서 모든 문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수작업으로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쭉 책상에 늘어놓고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정합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발간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1,600만 원, 기관공통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여비는 금년도 우리 군이 최우수상으로 1억 원의 상금을 경상사업비를 받고, 이렇게 되어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 실·과 풀(POOL)로 2,000만 원을 계상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관급자재 부족이 7,056만 원, 내무과에 위령사업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에 1,000만 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부족분이 1,300만 원, 재무과에 군청로비에 군민휴게실 설치에 4,6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업과에 농정업무 여비에 200만 원, 지역경제과에 법무사 수임료 35만 원하고 등기 수수료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환경과에 소음측정기 60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2,0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수도사업소에 연료비가 83만 3,000원, 수도사업소 차량비가 138만 8,000원, 분뇨수거에 따른 교부금이 82만 원을 계상했고, 수승대 전기요금 부족분에 317만 9,000원, 거창읍에 공공요금 부족분과 온퐁난방기 구입을 각각 153만 8,000원하고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상면의 전기요금 부족분 87만 2,000원, 웅양면에 공공요금 부족분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조서인데, 이번에 전액 부담을 해서 미부담은 없고, 어저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4억 2,36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4%가 줄은, 4,195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들은 어저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금번 이월되는 사업은, 36억 5,162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 국비가 12억 6,114만 1,000원이고 도비가 7억 8,426만 4,000원, 군비가 16억 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의제 21추진에 따른 책자발간 예산을 9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또 지방의제 21추진 위원회 회의수당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1억 11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추가 책정과 계속추진으로 이월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 시설비에 2억 9,784만 원과 그 밑에 401-05부대비에 216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 역시 사업추가가 책정이 되고, 동절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이 ’99년도에 확보가 될 전망으로 이월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PS시설물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설계기준안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사업으로 시달되면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7억 6,875만 9,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억 2,67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공사추진이 안 되고, 지방비 예산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발주 필요한, 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국·도비 지원이 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군도 수해복구사업도, 1억 2,058만 1,000원, 이것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5,481만 5,000원과 준용하천 수해복구 3억 422만 5,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5,326만 1,000원 등은, 국·도비 지원의 결정이 지연이 되었고, 지방비 예산확보가 늦게 되었고, 발주기간이 부족하고, 동계공사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거창향교 보수사업입니다.
1억 1,844만 4,000원이 국·도, 군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밑에 부대비가 1,520만 원이 계상되었지만, 이 역시 사업추가 책정으로 동절기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견사 나한전 보수사업에 6,000만 원이 도·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추가가 책정이 되고, 동절기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 5,500만 원도 대상마을이 내년도에 선정되므로, 연내에는 되어도 사업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 맑은 거창쌀 포장재 제작에 2,000만 원, 수출양돈단지 시설설치에 1억 2,200만 원, 사과 초밀식 과원조성에 1억 8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적가산금 국비가 연말에 배정되어서, 금년 내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방비 추경확보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 시행하도록,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맨 밑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지원 사업 1억 9,400만 원도 동절기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설치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내 판매장설치 대상사업자 선정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구지보 용수로 개·보수사업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적 가산금사업으로 동절기 시행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 개설에 따른 고기 진열판매장 구입 2,500만 원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전세권 등기에 따른 법무사 수임료 35만 원과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전세권 등기수수료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 미선정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 9,200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와 ’99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별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현황으로서는, 세입과 세출 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사업에 대한 세입축소,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및 개요설명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7억 4,9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감소되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억 800만 원이 증가된 1,145억 4,700만 원으로서, 이번 2회 추경심사에서는 요구된 47억 800만 원에 대해서만 검토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세수가 적정하게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이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지침이나 방향에 불합리한 것은 없었는지, 이월금을 과대, 과소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감소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감소 원인분석과 검토결과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 하수도사용료에서 1,802만 5,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하절기 장마로 인해 상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발생되었고,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에서도 당초보다 1억 5,002만 3,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IMF 경기침체와 하절기의 잦은 호우로 입장객 감소에 따른 주차료와 자판기 수입, 야영장 수입, 썰매장 이용료 등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수확물 판매에서도 623만 3,000원이 감소된 내용은 IMF로 인하여 화훼류 꽃값이 하락되고, 오이값 등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요인이 발생되었고, 도세징수 교부금에 있어서도 1억 5,664만 9,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둔화와 신규 건축물 신축감소 등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도 독가촌 개간농경지 매각에 있어서, 2억 6,619만 1,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제55회 임시회에서, 48필지 26만 5,849㎡를 승인을 한 가운데 6필지, 2만 5,920㎡는 매각 처분되고, 나머지 북상면 3필지와 고제면 39필지 23만 9,929㎡가 미처분되고, 특히 고제면의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2억 6,619만 1,000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에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은, 거창전문대 기숙사와 거창관광호텔에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 부담금이나, 연내 준공 불가로 감액조치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준공된 후에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1,500만 원 감소요인은 하절기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입장객 감소로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증액에 대한 분석과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임대료가 508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로서는 가조시장 임대계약 포기가 6명에서 3명이 다시 재계약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증가 되었고,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 799만 3,000원이 늘어난 것은 분뇨 반입 증가로 위탁수수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 정기예금 이자가 2억 4,43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예금이자 세입을 과소책정, 또는 세밀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60필지에 대해서는 3,369만 7,000원이 증이 요구되었으나 그 내용은 거창읍 송정리에 1082-1번지 등 60필지 소규모 국유지 매각수입이 30%가 세입이 되어서 늘어나게 되었고, 소규모 잡종재산 군유지에 대해서도 1억 5,98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소규모 군유지재산 48필지 매각처분에 대한 매각수입 증가로 이번에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선금급 이자 및 계약보증금 수입에 대해서 3억 6,704만 1,000원이 증액된 원인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찰업자 부도로 계약위약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3억 6,704만 1,000원이 증액된 요인이 발생했고, 지방양여금에서도 9억 3,441만 5,000원이 ’97년도 지방양여금 9억 3,441만 5,000원 중 ’98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이후에 6억 441만 5,000원이 세입 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99년 2월 28일 이내에 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증액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가능액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억 7,818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만 계상되고 있어,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지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과원이 늘어난 부서에만 일부 증가된 부분은 있으나, 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이 편성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인 군청로비 주민휴게실 설치는 현 군청 입구 숙직실을 개조하여 주민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이나,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인하여 주민의 휴게실 활용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 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 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년도에는 7건에 16억 3,839만 2,000원에 비해 크게 증가된 33건에 36억 5,162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지원사업은 동절기 사업 불가로 명시 이월되었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연내 판매장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 곤란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서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기관공통운영 급식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동절기 종합월동대책 수립, 연말연시 비상근무 등에 필요한, 전 실·과의 공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 사업소, 13개 실·과에 공통적으로 금년, 우리 군이 최우수로 된, 그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정합기 구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발간실에 문서를 자동적으로 가려서, 편집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계상했고, 경영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경영사업에 하천골재 채취라든가, 폐기물 사업장 경영사업, 이런 걸 선진지에 여러 군데, 전국에 견학을 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실시설계비를 1,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연초에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한 설계를 하려고 계상된 것이, 금년도에 크게, 지금 하천 골재채취라든가, 사업장, 이런 데 설계가 금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비비는 2,679만 4,000원을 금회에 계상을 해서, 총예비비는 18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한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소관인데, 거창읍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부족해서 15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풍 난방기 구입이 되는데, 이것은 군청에 쓰던 걸 읍에다가 지난번에 이관을 해 주었는데, 그게 낡아서 못 쓰기 때문에, 난방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상면에 전기요금이 87만 2,000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78페이지, 웅양면에 전기요금이 55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7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70쪽.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남상면에 1,350만 원, 민간이전, 그 밑에 1,350만 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 쓴 겁니까? 뭐입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난, 1회추경시에 위원님들에게 승인받은 연수사 계곡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그때, 계상된 금액입니다.
연수사, 자연환경에 대한 특별, 그때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71쪽에, 여기 3,000만 원, 이것은 뭐이요? 신원면, 가조면.
그리고 그 앞에 시설부대비는 신원, 가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신원면 소야마을 회관건립인데,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는 것은, 마을로, 민간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부대비가 없고, 마을회관 한, 그게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조면도 그러면 매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가조면 도산당 마을회관 건립 3,000만 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 기관공통 운영비, 이런 것,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씩이나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 61쪽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또 군민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이 되었는데,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격려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과당 한 100여 만 원씩
이문행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괜히 또 기획감사실에만 놔두고 혼자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은 내무과에서 배정계획을 해 가지고, 내무과에서 배정할 겁니다.
우리는 배정만 하고, 거기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의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기획감사실이나 군청에 다 쓰는 걸로,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 말씀대로 읍·면에 전체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군청만 쓰는 겁니까?
이문행 위원 춥고 배고픈 데가 읍·면인데 읍·면 먼저 많이 줘야지,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읍·면에는 월액여비, 출장을, 그 범위 내에서, 군청보다 더 들어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세입 부분인데, 45페이지에 보면, 정기예탁 이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세입 부분은 인제 재무과장이 또 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답변을 드리면.
○조성제위원 그런데 총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무과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올릴까 하고 여러 가지 구분해서 가장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군 금고에 하지마는, 이율이 높은, 그런 데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많은 이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 일시, 보통예금이자가 아닌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성제위원 정기예금이라 하면은, 그만큼 움직이는 횟수가 적은 건데, 당초에 사업계획서 짤 적에 100% 근사치는 안 나와도 한 95% 이상의 근사치는 나와야, 예산을 제대로 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해놨다가 연말에 이자 나오면 주어 넣지, 당초 과소책정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재무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정기예금을 했다손 치더라도 해지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이 돈을, 여분도 있어야 추경에도 쓰고 그래 하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해지를 했으면 이자가 줄어야 되는데, 이자가 늘어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 606만 원에서, 이것은 국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194만 원 늘어나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은, 폴란드 크래쉬연극제 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1,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군비 부담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가 3개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276만 원이 늘어나서 그 중에 국비가 138만 원을 내시하면서, 도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창향교 보수사업비, 이것이 당초 8,000만 원에서 추가로 11월 중순에 4,35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계상해서 4,35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사 나한전 보수사업도 11월 중순에 도비 3,000만 원의 보조내시를 하면서 군비 3,000만 원 부담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은 기정 135만 원에서 실제 위원회 참석은 두 번에 39만 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96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에 따른 임차료 90만 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6,85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5,650만 원을 삭감하고, 1,200만 원은 이번 군민의 날을 기해 가지고 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로, 대체를 하면서, 거기에 군에서 집행한 경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0만 원.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도 70만 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이 부분은 당초 5,000만 원에서, 1차 수련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7,056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고견사 나한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고견사는 전통사찰로.
○최용환위원 전통사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용환위원 문화재가, 나한전은 지금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고견사 안에, 방음박이 안에.
○최용환위원 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최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엄연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그런데, 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한다 하면은, 앞으로 절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보수 좀 해 달라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도 먼저, 충효회관과 마찬가지로, 전통사찰로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계속 사찰로서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선 도비가 3,000만 원,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보수를 하는 데는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2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과정에, 금년에.
○최용환위원 예. 이런 일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 자체에서 성금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은, 이제는 절에도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실제 보수하는데 경비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전통사찰로 유지 보수하는데, 다는 지원 안 되어도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사찰 측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최용환위원 예. 말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종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84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이걸 우리가 관급자재를 어떻게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관급자재는 전부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도서상에 나왔을 때, 필요한 자재가 분야별로, 수량별로 얼마 되는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 보고, 조달요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조달요청을 하는데도, 조달요청을 하는 것은, 1년간, 저는 계약을 먼저 해 놓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관급자재 부족분, 이래 가지고 이만큼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수련관 이 공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사실은 예산을 다 확보해 버리면, 바로 전체입찰을 보면 되는데, 우선 계속공사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총괄입찰로 봐 가지고, 1차로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재가, 그 부분 중에서도 관급자재가, 한 번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구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 관급자재가, 자재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윤 실장. 우리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 800만 원 같으면, 얼마나 관급자재가 올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기수요나 모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관급자재가 오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에 승인해 줄 때,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러 골백 번 약속을 했는데, 올라올 때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이것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관급자재는 말입니다, 군에서 책임을 지고, 소요되는 양은 공급해 줘야, 제대로 뼈대가 서 가지고 공사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관급자재에 보면은, 실제 소요되는 것이 3억 8,900, 약 3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지난 10월말로 해서 보니까 자재대가 지금 올라 가지고, 5억 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에서 예산을 동시에 확보를 했더라면은, 오히려, 처음에부터 구입을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은 또 해소가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마는, 그러나, 다른 부분을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보면은, 다른 인건비나 노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고 상계를 해 봤을 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런 부분은.
이문행 위원 실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관급자재 부족분이라 해 가지고 이만큼 관급자재가 많이 뛰어 오르면, 어떤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이만큼 뛰어오를 것은 없을 거라요.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확보해 준 게 나는, 내년도에 또 사업이 관급자재 대어 줄 것 같으면, 또 이만큼 뛰어 오른다 하면, 어떤 이자가 이렇게 비싼 이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나 그 관급자재 부분 중에서 철근이 제가 알기로 톤당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IMF.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봐. 이게 언제 준공인데 지금까지 철근 골조를 안 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준공 1차공사가, 전체로 하려고 하면 내년 말로 하지마는, 1차 공사는 금년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내년 말에 이걸, 준공한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계획은, ’99년 12월말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 확보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문행 위원 이건 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군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늘어난 것은 별로 없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설계변경, 그러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늘은 부분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부분에 늘어진 것은 없고, 군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자재가 인상한 부분은 부득이 그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설계변경 내용이 부분은, 물량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부족한 연도별 예산액은 확보 계획이 어떤,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추경과 같이 어거지로 자꾸 대어 가지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추경이라는 이 자체가 임시방편 아닙니까?
당초설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긋나 가지고 바르는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몰고 갈 작정입니까, 아니면은, 향후에 예산확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관련법에 보면은, 1개 시·군당 수련관이나 수련원을 한 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를 수련관으로 저희 군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48억 원 소요 중에서 35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제가 날짜, 기한을 잡기는 상당히, 실무자로서 어려운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가닥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위에 상부, 국비나 도비 보조가 어렵게 된다 하면은, 최종, 의회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하겠다, 그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일반공사비는 늘어나지 않고, 관급자재에만 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관급자재가 당초, 토목건축 부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3억 8,980만 5,000원이었는데, 현재 5억 793만 4,000원, 약 1억 6,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토목건축 부분만.
그러니까 기타 부분에서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 됩니다.
이문행 위원 토목부분에 그렇게 늘어나는 공사가 어디 있나? 설계를 누가 했는데 그런 설계가 있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당시 가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철근은 고시가격, 공급가격이 조달요청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톤당 이십 몇 만 원인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도 없고.
이문행 위원 아니, 토목설계를 하는데, 현장에도 안 가보고 전부 책상에 앉아서 그냥 토목설계 했는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토목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1억 원 이상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재,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는 단가가 오른 부분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윤 실장 답변한 토목 부분에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 그 부분은 물량 늘어난 부분은 예, 있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20년 이상 된 울창한 나무가 높이가 한 50미터 이상 되는데, 그 당시 설계를 할 때에는, 분명히 저희가 확보하는 3만 평 부지 가 쪽으로, 개울이 흐를 걸로 봤었는데, 이 개울이 실제 나무를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밑에 지주가 야물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서 골조를 세우다 보니까, 물량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도 현장에 다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골짜기에다 건축을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해놓으니까 토목공사비가 그 만큼 많이 증가된 거예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설계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보충자료에, 자료 올라온 걸 몇 군데 짚어보니까, 당초설계서와 그 위치가, 현장에 우리도 가 봤지마는,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었고, 토목공사는 그 자체가 아주, 건축에서는 기초적인 그런 공사인데, 그 공사 자체가 되모으기 같은 이런 건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성토이전, 그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설계한 사람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반반한 데 어디 집짓는 걸로, 되모으기도 안 해도 되고, 성토도 흙이 안 움직여도 되고, 결론적으로 그런 설계가 나와 가지고,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보니까, 흙도 되모으기를 해야 되고, 흙을 다른 데로 실어 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났는데, 상당히, 앞으로 공사 계속추진이 염려스럽습니다.
돈만 있다면야,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실장님! 81쪽에, 폴란드 크래쉬연극제 참가 3,000만 원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의장 이수정 아까 말씀하실 때 1,000만 원 도비로 해서 3,000만 원 올린 것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도비 1,000만 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의장 이수정 그렇네요. 그런데, 군비가 2,000만 원하고.
이런 것도 지금 물론 도비도 있고, 군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이런 예산을 자꾸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거창에서 하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외국까지 나가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네요.
이것은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실제 거창입체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폴란드 연극제에 가서, 오늘 신문에도 보면 나오고, 일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랑프리까지 수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면은,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계획서에 보면은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도비가 1,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한 3,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경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으나, 어려운 재정,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국제연극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때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서, 뭐인가 계속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농산물 판로 부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8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2억 9,448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기타포상금, 대민행정 친절과 우수 읍·면시상금, 그리고 친절우수 공무원 표창, 이 부분은 내무과 행정담당부서 하고 중복됨으로 해서 10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사업비가 국비가 32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과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신에, 도비와 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가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GPS시설물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4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운용 PC 및 프린트기 구입비, 국비와 군비 합쳐서 1,722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87페이지, 기타포상금에 대민행정 친절우수 읍·면 시상금 60만 원하고, 그 밑에 48만 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무과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시 안 했다고 했는데, 중복되어 있으면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 사항은, 읍·면 실적심사나, 행정담당부서에서 또, 우수 읍·면을 포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내무과 행정담당부서에 이런, 포상 부분이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뺏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에.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조성제 위원이 한 데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99년도 예산에.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내무과하고 내년에도 같은, 이런 식이 안 됩니까. 이중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관계는, 감을 아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99년도 예산에 감을 시켰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감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마음대로, 안 할 때 마음대로, 그런 식이 되는데, 아까 내가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포상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또 수정을 해서, 내무과로 넘겨준다, 이런 식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세요.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생활영어 교육강사 수당을 500여만 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위령사업 추진여비를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창사건, 물론 결과가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출장이 많고 해서, 부족분 2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에 인트라넷 설치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추경성립 전 예산은 지난번에 시상금, ’97년도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아서, 이 상사업비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7,000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설치,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면복사기 구입,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 원, 다음은 읍·면 차량증폭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차량용 무전기 장착에,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쇼핑카드 설치, 이것 7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PC구입, 이것도 600만 원,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PC구입, 4,800만 원을 컴퓨터 구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팩시밀리 구입에 9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적 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접지공사 77만 6,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93쪽에, 기타보상금,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 이것 기정예산이 4,240만 원. 이 예산액대로 지금, 나머지 또 1,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내역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
○내무과장 이채순 삭감을 안 한 건데, 무슨 삭감입니까?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걸, 꼭 1,000만 원 더 올린 이유가 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부녀단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당초에는 70% 하다가 아마 50%로 확정이 되어서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수거한 것이 약 1,800톤을 수거를 해서 총판매대금이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려금 나간 것은 4,200만 원 예산에서, 4,100만 원이 장려금으로 나가고, 4/4분기에 약 250톤을 수거를 했는데, 지금 이 수거대금이 약 2,200만 원 됩니다. 판매대금이.
그래서 실제 지금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4분기의 판매대금을, 실제 예산부족으로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50%로 장려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금년도 총판매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1,800톤에 약 7,600만 원 됩니다.
이문행 위원 7,600만 원에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5,240만 원 보태주면은, 얼마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공병 안 있습니까, 공병?
공병은, 희봉하고,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가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공병은, 킬로당 40원씩을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에서 하는 것은, 그냥 공병을 돈을 받고 우리가 판매를 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이, 희봉과 자원재생공사의 수거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킬로당, 공병은 40원씩은 군에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문행 위원 전체적으로 보상금하고, 판매대금하고 다 합치면 돈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전체적으로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전부다 자기들 수입이지요, 다, 읍·면별로.
이것은 하나의 공병, 자원재활용품, 환경, 어떤 보존차원에서 장려를 하는, 그런 장려금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안 하면 상당히 우리 환경이, 오염이 되고, 미관을 해치고, 이런 차원에서 군에서 장려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면, 판매대금의 50%는 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킬로당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킬로당?
○내무과장 이채순 킬로당은 공병 40원씩.
이문행 위원 나머지도 다요?
○내무과장 이채순 공병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라든지, 일반 공병들은 킬로당 40원씩.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서, 저희들 결산하기는, 판매대금 영수증, 이런 걸 전부, 첨부를 시켜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예산에 있을 때는 보니까, 1만 6,000킬로를 계산해서 40원씩 4,240만 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 세웠으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공병은 그렇지마는도, 일반 우리가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수거량에 따라서, 장려금은 수거해서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한다는, 그런 어떤 약속, 시책을 펴왔기 때문에, 수거량이, 사실은 초과 수거를 한 거죠.
그 초과수거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했더라면,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더, 해 줘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예산의 범위라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의 범위를 4,240만 원 잡았으면, 이 범위 내에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잠깐, 추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우리 여비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97년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2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최우수로 하기까지 상당한 직원들의 노고, 노력, 또, 심지어는 아무래도 차비도 들고,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2억 원의 한 10%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10%만 직원들의 어떤 노고를 격려를 하고, 또 사기도 높이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여비로 계상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줄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게, 사실상 평가는 물론 읍·면하고 본청하고 군 전반이 다, 우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마는도, 그 동안에 아마 경비가 좀 나고, 이런 데는 본청에서 사실 하고 했는데, 읍·면까지 전부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똑같이 거창군에, 전부다 최우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집행에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직원들 어떤 노고를 격려하고, 또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집행하려면 같이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의장 이수정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영선 예.
○의장 이수정 금방 내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최우수 해 가지고 애도 쓰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대 때도 이 돈을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지금 2,000만 원 계상되어 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실·과에 100만 원을 하든지, 우리 청내에 과가 몇 개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과가 11개, 사업소 3개, 14개 실·과.
○의장 이수정 14개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의장 이수정 14개 면은, 면?
○내무과장 이채순 읍ㆍ면 12개.
○의장 이수정 12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살리려면 금방, 과장 말씀대로 전부다,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물론 청내에서 애를 써서 예산이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청내만 쓰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실는가 모르지마는, 또 읍·면에 계시는 면장들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이냐, 이런 소리 나올, 그런 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법적으로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 얘기했지마는, 이왕 그래 된 김에, 읍·면에도 면장들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갈라 쓰면 더 빛이 안 나겠나, 아마 그런 뜻에서,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 좀 해서 격려를 서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읍·면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춥고 배고픈 읍·면에 다문 50만 원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선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내무과 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보다 508만 9,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가조시장 계약을 포기했던 사람이, 재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508만 9,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802만 5,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IMF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체에 장사가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가 되어서, 1,802만 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에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는 IMF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줄어서 1,200만 2,000원이 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1억 3,802만 1,000원 관계도, 주로 수승대 국민관광지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요금이라든지, 야영장 수입, 그 다음에 자판기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져서 세입결함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역시 거기도 눈썰매장 이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사용료는 42만 7,000원이 증이 되어졌고, 소강당 사용료는 5만 2,000원 감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도 67만 9,000원이 증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1억 3,802만 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서는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 관계가, 2,500만 원이 증이 되어졌고,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가 799만 5,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 관계는 623만 3,000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나오는 수확물 관계가 단가가 장미라든지, 이런 것이 한 속에 1,9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1,000원에, 딸기 관계도 1,800원 한 것이 1,300원, 그 다음에 안개꽃도 1,200원 잡았던 것이 900원, 이런 식으로, 속당 단위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623만 3,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농업개발센터에서 나오는 수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벼 예찰답 수확물이 11만 1,000원이 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소득예찰포 수확물은 7만 8,000원이 증이 되어졌고, 농기계수리 부품가격은 119만 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도세징수금은 도세가 한 30% 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5,664만 9,000원이 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관계는 2억 4,430만 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저축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제1관서라든지 읍·면에 꼭 필요한 자금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관계는 저축으로 돌려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축예금 이자가 좀 많이 불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는 현재 계약이 된 것이 60필지에 1만 3,618평방미터를 매각을 해서, 3,369만 7,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관계도, 소규모 잡종재산은 48필지를 매각해서 1억 5,989만 2,000원이 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독가촌 개간농지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48필지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이 된 것은 6필지밖에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619만 1,000원이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42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자기들이 매각을 원하던 사람들이, ‘다른 무주군이라든지, 저런 데는 무상양여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계는 47필지가 계약이 되어서 당초보다도 9,178만 5,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관계는 공익저축 상품 판매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환경기금 조성을 위해서 「늘푸른통장」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 군에 2,621만 2,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세입을 잡은 것이고, 다음에 일반부담금 관계는, 공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에서 2억 1,000만 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에는 거창관광호텔하고 전문대학교 기숙사, 여기 사업에 따른 사용자 원인 부담금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지연관계로 해서 세입결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가, 5,500만 원이 증이 되어졌고,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관계는 역시 IMF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 원의 결함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440만 원 증이 되었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도 170만 원이 증이 되어졌으며,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 공사에 따른 선금급 이자 및 계약보증금 수입이 3억 6,704만 1,000원이 잡힌 것은, 선금급 준 데서 이자가 1,724만 6,000원이 더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이것이 3억 4,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저희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3,802만 5,000원이 추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 이것이 4,615만 원이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흥토건, 가조상수도 외에 한 8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인 ’97년도 지방양여금 사고이월 수입이 9억 3,441만 5,000원, 이것은 2월말까지 100% 수입이 될 걸로 세입 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 6,277만 1,000원이 증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웅곡천 정비공사라든지, 도로정비 사업, 하수관거 이자보전에 따라서 양여금이 변경이 된 것을 정리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관계, 49페이지, 22억 195만 7,000원 관계도 각종 사업변경에 따른 정리로 인해서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보조금에 7억 6,735만 1,000원 관계도, 역시 각종 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리된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서, 57페이지, 47억 4,965만 7,000원이 세입면에서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관리에 시·도 보조사업으로서, 여비 관계가 320만 원 증이 된 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기이 잡혔던 부분이고, 그 밑에 포상금 관계도 지방세 부과징수 우수기관 표창으로 인해서 도비시상금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이 기이 추경성립 전에 잡힌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종합토지세 CPU사용료 관계는, 당초 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정보를 빼 오던 것을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재무과에 설립이 되어서 300만 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계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은 당초에 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된 것이 400만 원밖에 사용 안 되어서 100만 원을 감을 시켰고, 다음에 토지매입비 관계에 군유재산과 경찰재산의 교환 차액금전보상으로 62만 4,000원을 잡은 것은, 군유재산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이 있고, 이걸 누차 정리하려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재산으로 있는 것 8필지가,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감정 의뢰해 가지고 한 것이 4억 2,208만 3,000원이 나왔고, 군 재산 관계를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필지에 4억 2,146만 원을 평가가 되어서 나와서 그 차액 관계 62만 3,050원을 저희들이 경찰청에 주고 재산을 교환해야만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관계를 62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계는 민원실 관계가 조금 좁고, 현관에 숙직실로 사용하는 것을 우측으로 돌리고, 지금 숙직실 사용하는 데다가 민원실하고 붙여 가지고, 군민휴게실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서울에 있는 「현대ATM」이라고 여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군민휴게실을 만드는데 우리가 안을 대충 잡아 가지고, 여기에 필요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들어가면 왼쪽 부분이 지금 숙직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측으로 돌려 가지고 숙직실 만들고, 그 옆에다가 역사관을 하나 만들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숙직실로 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민원실하고 접근되는 부분에 입구를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민원실 안쪽에 들어가서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바로, 동선이 되게끔 연결해서 민원실을 활용하기에 편하도록 하고, 지금 민원실 이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성유리로 고치도록 해서 교체를 하고, 여기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안락의자라든지, 또 각종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정보도 얻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 관계도,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 시상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군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도유재산 매각, 47필지, 이렇는데, 도유재산을 팔면은 우리 거창군에 떨어지는 것은 몇 프로가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총수익금의 30%가 저희들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47필지를 판 것이 어디어디 겁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47필지 판 것은 주로, 남상면의 하천부지, 폐하천부지 매각대금이 거의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유림을 팔 때는 30%만 우리 군으로 들어오네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성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기존, 군비도 320만 원이 넘겨졌지요? 도비에 여비가 300만 원, 여비로써 보조 받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가 없고, 순수한 도비 320만 원만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순수한 도비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쭉 앞으로 가 가지고, 4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제가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정기예탁금 이자.
아까 한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증액이 한 4,400만 원 같으면은 계산상 착오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라면은 당초에 계산이, 물론, 늦게 들어와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정기예금이라 하는 그런 금액은, 움직이는 회수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되어야 정기예금으로 간주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는 전부다 일시예금인데, 3개월 단위로 자금이 운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정확도를 좀 기했더라면은, 당초예산에 한 2억 원 정도는 수익으로 올라왔고, 추경에 한 4,000만 원 올라왔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성의를 표시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은행에서 이자 주는 대로 12월에 가서 들어오는 대로 잡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당초예산에 일찍이 반영이 되고, 수입으로써 잡힐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4,600만 원 같으면, 한 25평짜리 단독주책을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실내, 결론적으로 이것은 4,620만 원이 인테리어 값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움직이는 평수가 얼마인가는 모르지마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꼭 추가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창원시에 있는, 인테리어에다가 요구를 해 보니까, 6,200만 원 정도, 이래 나오는 걸로, 이 사람들이 가져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6,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거창 실정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한 채인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해 오다가,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에 가면, 산청휴게소와 양쪽으로 두 군데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니까 서울의 「현대ATM」에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공간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인테리어 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휴게실이라든지, 숙직실에 들어가는 제반,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100% 다, 넣어 가지고 그런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모든 청사가 들어가면은 다 로비가 있고, 또 민원실 내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보통 민원인들은 오면, 자기 볼일 보면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런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 그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자판기가 하나 나와서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자판기 이용하는데 아마, 앞에다가 복도를 막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여자들이 출입하는 데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것을 가져오고, 또 우리 민원실이 다른 어떤 시·군보다 조금 공간이 좁은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게, 안락하게, 포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자판기 이용이라든지, 각종 자료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걸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민원실 관계를 조금 더, 이용하기가 편하게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폐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폐하천은 그렇습니다. 하천부지에 어떤 관리청 공사라든지, 비관리청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 내외지에 있던 하천이 제 외지로 나와 가지고 하천으로써 앞으로 사용을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폐하천 관계는 주로, 하천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손판준위원 예를 들자면은, 경지정리를 했는데, 하천이 들어와 가지고 답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폐하천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리지구에 들어가는 하천은,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즉 말하자면 감모량이라든지, 이것이 좀 줄어지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런데 지금, 방천은 다 해놨고, 철망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손판준위원 방천은 다 해서, 해 가지고 안에 지금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손판준위원 이것도 도 폐하천으로 그걸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 질의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든,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것도 있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천으로 물길이 내려가던 데가, 제방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게 되고, 앞으로 전답으로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개인들, 인근에 자기들이 부치고 있는 논하고 연계되었다든지, 또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자기들이 개간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똑같은 폐하천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것도 좀 질이 다릅니다. 꼭 폐하천으로 안 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축조가 안 된 부분은 불하를 못 하게 되고요, 완전히 제방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는 하천으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하면은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팔 수도 있고, 임대를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은 62억 5,631만 8,000원인데 금번에 감이 1억 4,874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은 61억 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기정보다도 5,231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도비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생활보호 자녀학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188만 8,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자활보호 대상자 양곡구입비가 이번에 1억 8,465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290만 원이고, 의료비 지원은 126만 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는 3,802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먼저, 기정예산은 6,436만 5,000원인데, 이번에 4,600만 원이 증으로써, 이것은 ’98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써 4,600만 원이 증이 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94만 6,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택보호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2동인데 2,4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13동에 대해서 6,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2,918만 원에서 1,268만 원으로 1,65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정은 1억 3,698만 4,600원인데 2억 8,334만 6,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노인 지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재가 부자가정에 따른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97만 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사업 시설 운영비가 감이 1,1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 월동용 김장비가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138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2,808만 7,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고,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90만 원이 감이 되고, 부자가정 월동용 생활구입비가 492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만 6,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0만 5,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감이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환 모자세대 건강관리비는, 이것도 도비 2,000원이 증가되고 군비는 2,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비 구입비도 여기는 92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047만 7,000원에서 감이 1,8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사업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여기는 161만 2,000원이 국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사업이,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로서 기정 32억 5,759만 1,000원에서 이번에 1억 6,320만 2,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3,264만 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 6,320만 2,000원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1억 5,000만 원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이 ’99년도 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106쪽에, 민간자본 보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14동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가 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13동 6,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 감사지적에서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또 그 앞에, 도비 지원되는 12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잘 못 세웠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96년도에 공무원시책개발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무 정도를, 전부다 그 당시는 시책개발로 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도 감사가 와 가지고, 이 사업은 일단은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운 거라.
이문행 위원 아니,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시책 개발한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해서, 작년에도 이것 실시를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97년도까지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97년도까지 해 놓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걸, 지적되고 나니까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써 하는 것은 감사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에서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저소득노인 지원. 이게 돈이 일이천 만 원도 아니고, 2억 6,7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저소득 경로연금에 따른 지원입니다.
처음에는 노인수당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경로연금으로 변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도 당초에는 도의 책정이 4,088명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경로연금 대상이 2,05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해서 4,088명이라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군별 책정된 인원에 준하지 않고, 도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문행 위원 도에서 예산 세우는 사람들은 완전히 멍텅구리들만 앉아서 예산을 세우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마 총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문행 위원 총괄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군에서 보고해 준 것만큼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래 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시키고, 이게 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주었다가 또 다시 삭감시키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암만 도의 예산이라고 그러지마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창군의 저소득노인 지원할 데가 2,051명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4,088명을 지정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내려줘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걸 2,051명만 해라 해 가지고 이만큼 삭감시키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과장으로서, 도에다 항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누차 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 것 갑습니다.
이문행 위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거든, 이런 것이 내려오거든 그만 과장께서는 미리 다 써버리세요.
국·도비 뭐한다고 자꾸 돌려줄 거요. 돈이 이렇게 많은 걸.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도에서 국·도비를 자기들이 내시를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와서 돈을 2억 6,700만 원이나 삭감을 시켜 가져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저소득노인한테 지원을 펑펑하세요, 4,088명어치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금액이 상당히 감이 되어져 가지고, 또 동수도 줄고 한 동이?
한 동이 줄어서 총액이 3,400만 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12동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주도록,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2동은 한 동당 2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2동에 2,40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도에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2,4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2동에 따른.
전현옥 위원 그러면 한 집에 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안 드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뭣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대체적으로 개·보수를 많이 하는데, 200만 원 갖고 실제로 해 보면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지어주면은 이것 갖고는 턱도 없고, 대체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이걸로 난방시설도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난방시설을 해도 되고, 주택을 보수를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난방시설을 하는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난방 시설비를 별도로, 난방시설만 하게끔 100만 원 해서,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일단, 주택보수가 주, 사업비입니다.
전현옥 위원 허물어진 주택을 환경개선해 주는 데만 쓰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난방시설 해 주는 것은, 별도예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순수한 난방만. 예.
전현옥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저소득 노인지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1만 원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여기 수혜를 보는 분들이 전반적인 감을 하면, 굉장히 이 겨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지금, 감 되는 그 사업비는, 우리 기본적으로 주는 생활보호비는 전부다 지원이 다, 됩니다.
그리고 노인지원 감 되는 금액은, 일상 생활보호비가 아니고, 노인들의 경로연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라든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전부다 거의 감이 다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렇게 감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는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해당인원은 전원 다, 지원이 됩니다.
○최용환위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이것도 그러면? 10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도 일단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내시에 의해서 이렇지마는, 다른 부서에 보니까 거의 증액된 부서가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유독 어려운 층에 감이 되어서 굉장히 섭섭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감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문행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장님이 도나, 중앙으로, ‘이것 안 된다.’라고 한 말씀 하셨어야 되는데, 항의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감이 되는 예산은, 기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그 금액의 어떤 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호받는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 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똑같은 거죠?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최 위원님 말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렇게 감됨으로 해서, 기본적인 수혜가 감이 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최용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기에서는 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대상자 외의, 여기 감 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대상인원은 당초에 4,088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 거창군의 인원은 이렇게 안 됩니다. 2,05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의 대상인원은, 보호가 전부다 되는 겁니다.
○최용환위원 예. 인원이 줄어서 그러면 감이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 노인교통비 지급이 2,808만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우리가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인원이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의 1만 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도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군비예산이 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일반노인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조금 축소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노인한테서는 분기별로 월 12매씩 해 가지고 36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21매를 지원했습니다.
월 12장을 지급하거든요? 이걸 분기별로 저희들이 노인교통비를 각 개인통장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그 매수를, 일반노인들한테, 생활보호나, 경로연금을 탈 수 있는 노인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전부다 지급을 하고, 일반노인한테는 21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축소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확률도 있고 이래서, 일반노인들한테는 축소를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은 오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 국내여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정종합평가 시책추진에 쓰이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인데, 우리가 기정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 집행한 것이 3억 8,936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2억 3,466만 7,000원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 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물 맑은 거창쌀 포장재 제작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 종합평가 시에 받은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포장재 20킬로, 10킬로, 5킬로짜리 3종류를 제작 구입하는데,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지난 7월,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신원면에 채소단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복구비로서 국비에 61만 6,000원, 도비 20만 5,000원 해서 82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복구사업비, 이것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지난 태풍 예니 때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국비, 도비 해서 68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는 당초에 우리가 400만 원을 경운비 보조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역시 4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 수급 전산화사업, 여기에 당초 계획보다 송아지 생산 두수가 좀 감소되고, 또 지난 7월달부터 소 수급 관리업무가 축협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출양돈단지 시설 설치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양돈단지 축분발효 시설이, 석회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사과재배 농가나 시설채소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생산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톱밥 교환발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국비가 6,100만 원, 군비 6,100만 원 해서 1억 2,2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농가 중에서 포기 농가가 발생을 해 가지고, 국비 1,245만 5,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도보보조 사업 중에서, 젖소 산유능력 향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고능력 젖소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0두분을 배정 받아 가지고, 도비 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20헥타르를 지원하는 시설 사업비로서, 총, 6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자작농 80%하고, 보조비율을 20%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우리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50만 원으로 책정해서 150만 원을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입니다. 민간 융자금도 역시, 이자회수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회수 수입은 없고 연체료입니다. 연체료가 지금 28만 5,080원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71만 5,000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인데, 내년 상반기 조기 상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금년 하반기인데, 상반기에 조기 상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20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당초 1억 9,0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반기 융자금 상환이 연말에 상환됨으로 해서 대출이 불가함으로 해 가지고 5,595만 4,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금년 하반기 융자금 회수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대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5,5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15쪽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희들이 사업비, 학자금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보조지원금을 신청을 한 사항인데, ’97년부터 읍 지역 학생도 역시 농어촌 지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읍 지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당시 소요판단을 우리가 조금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730명을 적정인원을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소요판단을 못 해 가지고 국비를 이만큼이나 사장을 시켜놓았는가 보네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 맑은 거창쌀 포장재 제작 구입,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포장재가 20킬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거의 소진이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킬로는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구입만 하면 되고, 10킬로, 5킬로는, 포장디자인은 같지만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필름을 제작해 가지고 포장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117쪽에, 소 수급 전산화사업, 이게, 축협으로 이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난 7월부터 축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대로 축협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업비 자체를 축협으로 위임시켜 준 거라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돈이?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축협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축협에서 그러면 직접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신청하는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118쪽에, 포도 비가림재배, 이걸, 금년도 물량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물량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올해 못 하고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게 국비인데, 지난번에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실적가산금을 3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3억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군비를 6,000만 원밖에 안 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실적 가산금이라도, 국비지원금액하고, 똑같은 비율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상사업비를 3억 원을 받았으면 3억 원 다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 원밖에 안 해 줘요?
○산업과장 손상민 앞에 나와 있는, 품질인증 포장재 관계도 역시 실적가산금에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고.
이문행 위원 어디 거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사과초밀식 과원 조성하는 데, 또 역시, 국비를 5,400만 원, 포도 비가림에 6,000만 원, 그 다음에 포장재 구입하는데 1,000만 원, 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또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또 양돈 수출단지 시설보완하는 데 6,1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재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5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상사업비를 타갖고 와서, 전부다 다, 보니까 이월되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이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비가 내시가 내려오기로, 12월초에 내려왔는가,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는 도저히 이 사업을 실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 이것이 왜 400만 원이, 감을 잡아놨죠?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는 당초부터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오임수위원 이게 금년에 보면은, 면, 전에 산업계지요? 거기서 휴경지를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남의 논을 선정을 했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위원 그래 가지고 논을 빌려준 사람하고, 면사무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 지금요?
당초에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된 것 같네 그러면? 면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휴경논 쌀 생산을 하라고 시켰는데, 경운하는 작업. 작업비를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 재원을 확보를 못 하니까.
○오임수위원 봄에는 시작하라 해 놓고, 위에서 경운비도 안 주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안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종답이, 휴경이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짓는다고 달라 하더라고. 그래 지어라 했더만도.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지, 임차, 저걸 하면 가능합니다.
○오임수위원 예. 그런데 나중에는 그만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위에서 한다고 세워놓고, 면으로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온 모양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면장이 져야 됩니까, 산업과장이 져야 됩니까, 도지사가 져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산업과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없는 걸로 하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6억 8,200여만 원에서 11억 1,600여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23억 3,200여만 원에서 11억 2,000여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에 47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로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억 7,1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여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 1,462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부대비로 편성을 해서, 각 읍·면에 경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당초에는 4억 400여만 원입니다마는, 3억 5,600여만 원으로서 이번에는 4,799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비가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는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에 1억 8,960여만 원, 또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장비 임차비에 1억 7,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에 2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 부지 경계측량 수수료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에 1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거창사과축제 행사 보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3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비하고, 계량기 검사보조 인부임은, 69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유통협력에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수용비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전세권 등기에 따른 법무사 수임료에 35만 원, 또 전세권 등기수수료에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설명 드린,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 임차료,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에 따른 고기 진열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지가 아니고, 고기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장농공단지 부지매각대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정석세라믹에서 불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상당히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납기를 1년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세입분을 막았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에 당초에 9,1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8,290만 원으로서 감을 81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공개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금을 많이 좀 해서 5,0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은 6,890만 5,000원을 저희들이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남은 금액 1억 1,000만 원을 전액 적립을 다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125쪽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것 어디다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이 먼젓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서울 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지원 사업, 이것은 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돈은, 당초예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성이 안 되어갖고 지금까지 있다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장, 원협의 사업과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중복성이 있는 걸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올린 이유는 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유사기능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군의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를 하나 더 함으로 해서, 또 농민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도, 두 군데서 하는 것이 좀 지역적으로나, 이런 것을 갈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는 포장센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하나 다시 더 해서, 이걸 농협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원협하고 농협하고 결론적으로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어주는 포장센터가,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해서, 괜한 국고를 낭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크게 보면은, 하나의 사업의 낭비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좁게 본다면은, 저희 지역에, 또한 저희들이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도, 크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큰 손해는 아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남부지역, 북부지역, 또 가조지구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는 더 함으로 해서 좀 더 농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다시 올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편리를 주었으면 주었지, 아마,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꼭 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체 위원들이 여러 갈래로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장센터를 살려놓고, 거기에서 물량이 많아서, 대구광역시나 다른 도시에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그 물량을 다 처리 못 할 때 이런 걸 하나 더 신설해 주면,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어긋난다고 그러지마는, 지금도 정장리, 국농소에 있는 포장센터를 그 만큼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은 그것도 무용지물로 썩히고 있는데, 이걸 다시 짓는다 하는 것은, 국가 돈도 어차피 돈은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지역에 무조건 배정된 돈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 놓아서 한다 하는 그 자체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방금 이문행 위원이 상세하게 잘 짚어주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민에 도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차후를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생각을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저 정장리 있는 포장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고, 가동이 어느 정도, 50%라도 돌아갈 때, 그때 농민을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모르지마는, 돈을 50억 원이나 7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여기 얄팍하게 이삼 억 원 들여 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농민들 끌어넣고, 그쪽의 것은 더 물량이 떨어져갖고 손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 이야기는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글쎄, 이런 것은 또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한데,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좀, 어떤 쪽에서는 별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래 안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시설이 뭐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여기에는 선별장하고, 또 저온창고하고, 또 포장기, 운반상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저쪽의 것하고 차이 나는 것은 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선과장이 있고, 또 저온창고도 있고 가공공장도 있고 그런데, 규모가 저쪽보다 좀 적습니다.
전현옥 위원 규모가 적다 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전현옥 위원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 이야기는,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창읍에 북부 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가조면, 가북면 등지에는 또 거기가 좀 가깝다 하는 것 그거지, 내가 볼 때는, 물 건너 정장리까지 가는 것 보다는, 그게 편리하다, 그래 봐지는데, 이거요, 꼭 할려면,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임 위원들이 다, 한 번 거른 그런 사항인데, 이걸 하려면 원협하고 농협하고, 이것 지금 농협에서 주관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듣고 있는데, 원협하고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거창살림이 사과에 따라서 쪼개놓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이걸로 가지고 초래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런 사항들은 군에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업무를 저희들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그걸 조금 떠나서, 지금 사과공판장이나 원예 나오는 공판장이 지금, 원협하고 농협하고 갈라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그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군으로서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농협 쪽에서는 꼭 자기들도 하나, 설치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 보는데, 지금 농협, 이쪽에 공판하는 사람들이 저쪽 원협으로 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사람들은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래 가는데, 그런 폐단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협에도 가서 한 번 공판을 해 보고, 또 농협 쪽도 가서 공판을 하고 그랬는데, 두 군데 있으니까 우리가 공판하기는 조금 낫기는 낫더라고, 싣고 갔을 적에.
정순우 위원 공판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오임수위원 예. 이건 공판하고는 틀리는데, 그러니까 갈라져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도 이미, 다 시설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으로서 27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사방댐 1개소 63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훈련경비 66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천연림 보육 4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597만 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서 600만 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금까지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다 잘해 놓아서 아무것도 없네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제14차 회의에서도 오늘에 이어서,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