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문화공보실
° 사회복지과
° 산업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의사일정 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토털적으로 보면, 한 2,055만 9,000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서울신문 외 18종에 한 43부가 문화공보실에서 발췌를 해서 알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5종이 되겠는데, 통일로, 북방저널 등 5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째 일반교양도서, 월간지 이것은 신동아, 월간조선, 또 주간지, 시사저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군정추진 VTR 기록보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또 군민적 축제행사가 있을 때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군정홍보 사진촬영 및 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름, 단가가 조금 인상되어 가지고 금년도보다 조금 늘은 것이 몇 십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화에서부터 기타까지 오는, 전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군정홍보 기록유지 앨범구입, 또 홍보게시판 액자교체, 이것도 수준은 같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아치수선, 이것은 도계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탈색된 부분, 또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밑에 군정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간지, 내년에는 경남신문하고 신경남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30회, 이것은 입찰공고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간지에는 한 번에 20만 원씩 해서 9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이것은 군보로 발행할 것을 일정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금년, 작년부터 계속해 오는데 예산은 같은 수준입니다.
그 밑에 군정소식 TV계약, 이것은 마산 MBC와 금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회시에 MBC에서 여기에 오셔 가지고 직접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사항도 취재를 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에서 수용비가 있었는데 ’99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리 실려져 있습니다. 수준은 작년 관서당경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밑에 급량비, 군정홍보 자료수집, 문화재 업무, 박물관 유물관리,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총 한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카메라, VTR, 청내 앰프방송, 이 부분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해서 제때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털로 보면은 1,2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에 있던 여비가, 다 이리 계상이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활동에 있는 관내, 관외여비, 문화재 보존관리 관내, 관외, 사실은 관외 이래도,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또 문화재 보수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를 다니다보니까 계상은 이래 놔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문화공보 행정추진 관내출장, 이 부분도 작년에 관서당에 있던 것이 이리 계상이 되어서 1,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203 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 300에서 90만 원이 줄어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일용인부 한 사람, 1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일반보상금, 이것은 전년도 대면은 130만 원이 줄었습니다. 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림제 관계자,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유총연맹 간담회 참석자에게 참석자보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군사(군사) 개정부록판 우송료, 지금 1,000부를 추가로 내년 6월까지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간되고 나면은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관광안내 화보책자, 저희가 화보책자가 있는데, 현재 잔량이 한 300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한 5,000부 정도 인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은, 관광안내책자에는 관광지는 물론이고, 농산물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정비, 우리 군 관내에 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수승대, 대평리검문소, 터미널, 가조IC 부분에 있는데, 이 탈색부분도 보수를 하고, 정비할 부분에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창소개 지하철광고 원고 제작비, 이게 지금 지하철 역사만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원고료가 400이고, 기타 1,2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하철 1호선 차량에 대한 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째 침류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2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천연기념물 조류보호 관리비, 이 부분도 관내에 황새라든지, 두루미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농약중독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켜 보면은 한 번에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화장실 물품구입, 청소용구,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물관 전시실 전기기구,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침류정에도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상·하수도 사용료, 박물관 정화조 청소료, 전기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숙직수당, 일직, 숙직, 또 침구 세탁료, 피복비, 연료비, 숙직보일러, 237페이지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가서 지정문화재 관리인부임, 관내에 지정문화재 13개소에 대해서 일단, 이것은 고시된 가격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날을 계상해야, 유지관리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침류정 보존관리 인부임, 이것은 한 사람이 50일만 하는 것만 계상해 놓고, 박물관 잔디밭 풀 뽑기, 또 조경전지작업 인부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해서 110만 원을 최소한도 저희들이 줄여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개천예술제 참가, 여기에 군대표로 참가하는데 대해서 보상금, 10명분만 계상해 놓고, 남도한마당 축제참가 보상금, 문화예술행사 시상, 까지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이것은 6개소에만 월 3만 원씩 해서 계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째 문화재 지정관련 현지실태조사 보상, 이것은 꼭 문화재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오는 그 사람들의 보상금을 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학술도서 구입비, 저희 박물관에는 한 1,057점을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발전된 박물관단체,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고고학연구서라든지, 도료, 이런 구입비를 100만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75만 원 보조가 되어서 저희 군비도 여기 계상했는데, 현재 5개소에 대해서 도로변에 수승대 관광안내판을 유효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거창군 관내에 5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사업비,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가 그에 맞춰서 1,9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째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째 거창국제 연극제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국제연극제 개최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것은 금년도 거창 입체가 처음이었습니다, 내년도는 9,000만 원.
도비가 4,500만 원, 그래서 군비도 4,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99년도에는 대정리 신씨고가를 비롯해서 총 7건에 대해서 5억 9,807만 2,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정리 신씨고가가 2억 7,700만 원이 되겠고, 거열성 정비가 1억 5,800만 원, 모리재 보수가 4,900만 원, 그래서 마지막, 은행나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 내시 내려온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향교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추가 계상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대비, 이것은 최소의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잔디밭 중에서, 뽑아서도 안 되고 계속 제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18만 원을 계상해 놓았고, 수목병충, 수목 시비용 비료구입비, 비료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하니까 풀만 매일 뽑고, 흙으로 관리해갖고는 크지를 않아서, 비료구입비도 1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 100만 원,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이전 되어 있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이것은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춘·추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계상해 놓고, 거창삼베일소리 보존전승 지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금년과 같이 3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충효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문윤리교육, 충효교육,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 150명을 대상으로써 계속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관내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극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연극제, 경남연극제에 군대표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프랑스 아비뇽 및 폴란드 연극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가서 12월 4일까지 마친, 입체에서 폴란드에 가 가지고 그랑프리 주연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큼 연극부분에 대해서 경남에서도 거창에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정서함양, 또 지역의 특산물 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꼭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째 한국예총 거창군지부 운영비 1,720만 원, 거창문화원 운영비 1,624만 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정액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개최행사비,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500만 원, 내년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 향토문화유적지 보수 지원, 이것은 관내에 우리가 553개소가, 비지정 문화유적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숫자상은 6개소 해 놨지만, 꼭 필요한 부분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스포츠교실운영 홍보물 제작,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15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활체육 5개 종목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화장실 소모품 120만 원,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체육관 전등교체, 체육관 안의 수은등이 상당히 고가로 비싸고, 또 지은 지가 그러구러 5년이 되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주변 가로등, 이것도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제때제때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체육실 측량수수료, 지금 공설운동장의 종합적인 시설이 전체가 8필지로 되어 있는데, 경계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히 재산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년에 측량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체육시설 상수도, 하수도 요금, 체육관, 이 부분도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5만 원씩 해서 2회 개최하는 걸로 보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대상자를 심의를 한다든지, 청소년 대학생 학비 지원 대상자 심의,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수당,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 이 부분도 28만 4,000원 해 놨고, 임차료,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 선수단 수송차량, 이것은 30만 원 해서 3회, 금년과 같이 9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저희들도 현재까지 수련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당항포라든지, 남도, 통영, 비진도, 여러 군데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체육관 증기보일러 연료비, 이것도 기준요율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노후 연도에 따라서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도 체육관 주변의 둑 부분에 저희들이 풀 예취하고 하는 필요한 부분 예산을 한 8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운동장 체육관 환경정비, 동네체육시설 정비, 지금 운동장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저희 군내에 7개소가 있는데, 그 정비를 해서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종목별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축구라든지 족구, 게이트볼, 볼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 20명씩 3만 원을 계상해서 4회 해서 480만 원, 실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나 종목별로 가보니까 다른 군에는 유니폼까지 해 입혀서 해 오는데, 우리 군에는 실경비만 보상금으로 가니까 상당히 초라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과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청소년 야영수련활동 참가보상, 청소년들이 수련대회나 참가하게 되면, 그들의 필요한 경비, 30명분을 2일 동안 해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 이것도 매년 지도위원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건전육성 도민토론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 이 부분도 9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 교실에, 국비가 356만 원 보조를 하면서 군비 830만 원 해서 1,1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1,000만 원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1,2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460만 원이었는데, 한 2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포교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매월 개최하는 것인데, 1,560만 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1억 원을 보조해 주면서 군비 1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체육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보조를 해 주면서 군비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도 현재 7개 되어 있는데 내년에 1개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금년도와 같이 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육대회도 금년도와 같이 8,800만 원, 도체참가 종목별 선수선발 대회 지원금 금년도와 같이 2,000만 원, 금년 수준으로 이것은 같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보상, 이것은 그 동안에 없었던 부분인데, 우리 군 출신 중·고등학교, 일반인이 전국체전에 가게 되면은, 육성, 그분의 격려조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수준과 같이 읍에는 300만 원, 면단위에는 350만 원 해서, 5,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운영비, 이 부분도 아까 차량운송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오는데, 그러나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약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발굴비, 금년도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좀 늘려놓았는데, 사실 육성을 하려고 보니까 체육자립기금은 지금 5억 원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것이 자립할 수 있는 동안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꼭,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생활체육대회를 서로 교체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 가하는 경비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청소년들 문화탐방에 100만 원 계상해 놓고,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이것은 정액 240만 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 청소년이나 문화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봐야 크게 숫자상으로 계량적인 수치는 안 나오지만, 꼭 건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 매년 개최하는 군민체육대회, 주관을 하는 군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거기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설치 안 한 마을도 있는데, 설치까지 해 주고, 또 정비하는데 돈까지 준다 하는 것, 인부임까지 준다 하는 이것은, 형평성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비인부임 해 놨는데, 실제 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용은 하고, 제대로 투자를 안 하니까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색, 또 용구구입, 기구가 부서졌을 때 정비, 수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수준입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읍·면에 보급이 되면 관리위임은 주더라도, 현재 읍·면에 위임은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놓으니까.
전현옥 위원 아니, 여기에는 보면, 인부임이거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정비 인부임이기 때문에 계상은, 저희가 표기를, 다 못 해서 그래 놓은 건데.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 해 주면 저희가 저희 마을에서 알아서 그걸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이걸. (웃음) 자꾸 이런것까지 하면.
이건 조건이 되니까 해 준 거거든요? 그 마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해 준건데, 이걸 다른 마을에는 조건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이런 것 같으면, 혜택이, 설치까지 해 주고, 또 관리까지 다 맡아야 된다 하면, 이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누구든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전 읍·면에 1개소 이상 설치계획인데,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용자가 수선하고 이래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직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공보실장, 2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 그 앞에 보면 60만 원짜리 하나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60만 원요?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에. 5,000원씩 10명, 12회 246페이지에 60만 원이 있어요.
246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군에서 직접 단속하는 지도 단속하러 나가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246페이지에요?
정순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보상금이고.
정순우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도 단속하러 나가는 보상비죠? 저녁식대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민간인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뒤편에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나가나. 이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감시단 운영보조, 24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 이것은 단체.
정순우 위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보조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앞의 것은 군청에 직원들하고 직접.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도위원들.
정순우 위원 예.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 249페이지 2,000만 원을, 민간인한테 100% 이관을 시킬게 아니고, 우리 군에 60만 원 갖고 군의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가는, 여기에다가 더 보태 가지고, 군에서 직접 좀 더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민간인한테 2,000만 원 다 주는 것보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 단속이나 감시가 좀 철저히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청소년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는 전부 민간인단체한테 위임을 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을 조금 적게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60만 원 갖고 움직이기는 너무 적으니까 좀 보태 가지고 군에서 활동을 더 해 주는 게 단속이 더 안 잘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246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 이것은 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요원도 많이 또 임명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민간인이 오열은.
정순우 위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 한달에 한 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꼭 한 번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내용상 10명이 한 달에 한 번, 연간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걸 36회로 늘인다든지, 이래 가지고 청소년들 문제가 자꾸 되니까 좀 활동을 더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계산상, 5,000원 해서 10명이 12회 해 놨지 실제는 겨울방학 전후로, 또 연말연시로 해서는 수시로 한 달에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다 못 주고, 다만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줘 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도움을.
정순우 위원 위원회 감시단속반 구성되어 있는데, 연령층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연령층은 학교선생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을 꼭 그래 하기는, 한 30 에서 50 사이가 평균일 겁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충효한문 윤리교육에 금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금년에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금년까지 전교님이 상당히 신경 써 가지고 한문윤리 교육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잘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래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지금 전교님이 이재선 전 의장님이 전교님이 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좋고,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되, 김현구 전 전교님이 오셔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현재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잘된다고 봐져도 되겠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봐도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연극제 행사지원은 금년에는 얼마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금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정순우 위원 옆에 담당주사가 빨리빨리 답변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우 위원 내나 그 다음, 충효한문윤리 교육 바로 밑에. 연극제 행사 지원, 청소년 경남연극제, 아비뇽, 폴란드 연극제,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이 금년……. 금년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에 6,000만 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순우 위원 금년보다 적게 지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의해,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그대로 해 놨는데.
정순우 위원 바로 위에 민간이전 된 게 작년도에 7,100만 원,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이죠? 예산액이. 6,944만 원 늘어났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민간인들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거창군도 이백이십 몇 억이나 감해져서 어려운데, 민간이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다른 부분은 없는데, 특히 연극 부분이 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실제 예총지부가 금년에 신설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정액단체 지원금액이 한 2,000만 원 늘고, 그래서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 것만큼 줄여서 이전해 주고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전부 줄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림예술제, 개최행사비 지원이 4,000만 원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아림예술제 추진위원장은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직, 선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림예술제 추진이 안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술제위원장이 선출이 안 된다고 보면은, 내년도 아림예술제 행사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선출이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이.
정순우 위원 해결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것은 좀 민감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정순우 위원 예. 230페이지. 공보실장, 오늘 아침에 TV방송하고, 어제 저녁에 2580인가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못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일간지, 주간지, 신문 때문에 하는 걸 못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많이 삭감을 시켜왔는데, 전 시·군이 다 깎을 작정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하는데, 꼭 일간지, 맨 밑에 군정 TV계약 수수료, 다른 것은 소식게재도 하고 해야 되지마는, 1년에 1,320만 원 주면은 몇 번 정도 TV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한 110회.
정순우 위원 110회나 금년도에 나왔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나왔는데, 뭐 별로 시청을 못 하겠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순우 위원 시청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난이 말입니다. 07시 15부터 8시 사이에 나오는 AM 푸른 신호등이라든지, 또 굿모닝코리아, 7시 30분부터 7시 40분 사이, 이런 프로에 주로 나옵니다.
전현옥 위원 간단하게 거창에 뭐한다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순우 위원 내년에 1,320만 원 TV계약 하면 몇 번 정도 홍보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홍보요?
정순우 위원 예. 홍보를 TV에 계약을 하면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숫자만큼은 다 못 해줘도, 금액에 따라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만큼 해 준다고 보면은 조금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금년에 110회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공보실장이, 전에 공보실장을 안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전에 공보실장 모양으로 할까 싶어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 말 그대로 110회쯤 거창군정이 홍보가 되었다면은, 돈을 주고 홍보가 되었다면 의회는 뭐이요. 의회는?
공보실장이 거기 자리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내년도에 이런, 계약이 TV에 되어 가지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수 홍보를 하고, 군청 홍보를 하려면, 의회도, 의정지기단이나 여기 방청객들 있을 때, 한 번쯤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년에 그래 하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금년에 꼭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정기회 이번 금요일쯤 구상을 했더마는, 본회의장이 아니라서, 이번 주는 올라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본회의장에 할 때, 꼭 와서 취재,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경을 써 가지고, 군청에 신경 쓰는 것만큼 의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장님. 제가 공보실장 설명한 중에 한 가지 보충보고를 한 번.
○위원장 임영선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4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 하는 2,000만 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뭣이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또 각종 청소년들의 문제점, 이런 걸 사회단체나 또 사정당국에서 국가의 가장 관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협조요구가 있어서, 우리 군에는 중·고등학교도 많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비위발생 소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매년 많이 해 왔고, 국가적으로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이 문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차원, 이런 걸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인 감시단을 운영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이 예산을 삭감을 하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운영보조를, 다른 단체에 다 넘겨주는 돈 아닙니까? 2,000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되도록 이면 우리 군에서 방금 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한 번이라도 이 돈을 적게 주고, 우리 군에서, 감시를 한 번이라도 더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삭감시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 문제 안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입니다.
240페이지, 대정리 신씨 고가 보수사업비 2억 7,700만 원이라고.
○위원장 임영선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2억 7,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보면 이렇게 많은 거액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많은 거액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맨 위에 있네요. 시설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에 대정리 신씨고가 보수사업비는 민속자료 17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이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은 안채 27평짜리하고, 사랑채 27평짜리를 1차적으로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처음입니다.
○손판준위원 처음이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임영선 손판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답변이 되는데, 뒤에 한 번 가서 견학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강신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정리는 황산리로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대정리가 아니고 황산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강신봉 위원 그리고 신씨 고가는 개인 소유 집입니까. 종실입니까? 누구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개인 소유, 신도성 전 장관 집, 거기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은, 거창사과 안내판 임대료 했는데, 가조에 광고하는데 밑에 땅값 임대료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건 매년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매년 5년 동안.
○조성제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60만 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62㎡니까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우리가 논 한 마지기 농사지으면 50만 원 나오거든요? 논 한 마지기 농사지으면 뼈가 빠지게 밑천 들여 가지고 지어도 5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인데, 어떤 걸 특성화사업입니까? 수련관도 아직 다 안 되어 있는데 특성화사업이,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247페이지요?
○조성제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도 1만 5,000명 정도 되고, 연간 이용이 1만 800명이 작년 통계에 보니까 다른 데에 가서 수련활동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련관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도, 또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국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하고는 사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위에서 무조건하고 돈 준다고 해서 또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230쪽에 군정홍보 아치수선 및 도색, 작년도에도 한 건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230요?
이문행 위원 30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도계.
이문행 위원 도계에 작년도 하고 또 올해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새로 민선2기 출범하면서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써넣은 것이고, ’99년도 가면은 탈색이라든지, 이런 정비할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비할 부분이 돈이 300만 원이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아치수선 도색했는데 250만 원 들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계속 밖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탈색이 되어 가지고 매년 이래 해야 거창을 찾는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군정 살림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매 해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을 찾아 오면은 깨끗한 이미지를 줘 가지고 뭐인가, 여기 가면 음식도 잘하겠다, 뭘 먹고 가겠다, 어떤 마음이 들도록, 구미에 들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왜 그러면 사과홍보판 저런 것은 왜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어디에 있는 사과홍보판입니까?
이문행 위원 이쪽에 지금 88고속도로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5년 동안에는, 거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수하게 하든가, 안 그러면 매년 예산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과홍보판은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이문행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232쪽에, 1일 사역인부임, 군정홍보 활동보조, 사무보조하는 데, 아가씨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우리 여직원입니다. 사무실에요.
이문행 위원 그 뒤에 234쪽. 관광안내 화보제작,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문행 위원 작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이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화보제작은 작년에는 화보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한 지가 몇 년 되어 가지고 잔량이 한 300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추가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문행 위원 한 300부 있으면 그걸로 올해 해도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안 그렇습니다. 태부족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연간 소요되는 것이 한 1,000부에서 2,000부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표기 중에, 박물관 화장실 물품구입 해놓고, 소모품 구입비하고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 같으면 표기를 안 헷갈리도록 물품비든, 소모품비든 하나로 단일하면 안 됩니까. 화장실에 쓰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통일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좀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박물관 화장실 물품은요, 실제 휴지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밑의 청소용품 구입, 이것은 청소하는 기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236쪽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던 것인데, 박물관 무인경비 시스템 월정계약료를,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또 여기 보면 일직을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중성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부분이라서, 사람은 또 계속 일직, 숙직을 해야 찾아오는 사람한테 박물 관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범위가 넓어 놓으니까 다른 박물관 이런 데 보면, 서쪽 문 같은 이런 데 오래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빼내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안에 특수한 민속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만약에 잃어먹게 되면, 무인경비 시스템 체결한 데 여기서 다 변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계약서에 보면은, 사고와 책임으로서 배상한도액은 대인배상으로 한 명당 2,000만 원 정도. 배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받을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어요? 배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38쪽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했는데,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재 명예관리인은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총 56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4군데하고, 도 지정 2군데에 대해서는 꼭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월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40쪽에, 무촌 은행나무 보수사업 해 놨는데, 은행나무 한 그루에 한 2,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 은행나무 어떤 은행나무입니까? 문화재로 관리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기념물 124호.
이문행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요?
이문행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나무가 지금 보시면은 쇠약해 가지고, 실제 안에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고사 직전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돈 2,000만 원 들이면 이것 몇 년 더 살릴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연도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봤지마는, 상당히 오래 안 살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무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지만, 나무 하나에 돈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나무 그것 전부다 팔아도 2,000만 원어치 안 될걸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살린다 하면 문제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민속자료, 문화재, 이걸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측량수수료, 아까 실장께서 설명할 때 정말 명확한 재산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필지 측량하는데 49만, 50만 원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측량 수수료요? 일단 이것은 요율을, 우리가 지젹계에 참고로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만약에 소요가 다 안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면 되겠지마는, 실제 이 금액이 든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게 아니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단가면이나 어떤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3만 평 이상 되면은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이래 놨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갖다 넣고, 모자라면 더 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우리가 지적공사에, 개괄적인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 249쪽에,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 이건 실질적으로 검찰의 선도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마는, 2개 단체에 대해서, 하나는 시민단체 YMCA를 통해서 선도를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범죄예방선도협의회에 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Y에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그러면 선도위원회에 1,00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문행 위원 법원 선도위원회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는 정액으로 보조금 해 가지고 풀(POOL)로 2,000만 원 나갔던데, 왜 올해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그 당시 내무과에서 그래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2개 단체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운영보조, 이런 것은 표기를 좀, 어렵겠지마는, 선도위원회에 1,000만 원, Y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고 적은 건데, 전체 기초를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예취기 4대에 4회에 48만 원을 잡아놨는데, 예취기 식목해 보면, 기름 휘발유 한 말만 하면요, 온천지에 산에 가서 묘 전체에 하고 그런데, 기초를 적은 기초를 이래 잡아 가지고, 이것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 하면 우리도 피곤하고, 이런 것 좀 실정에 맞게 잡아줘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실제 하는 것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다, 기재해 놓은 것 보면요, 너무 안 맞아요.
휘발유 한 말 하면 예취기 몇 대 넣을 수 있는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은 미는 것이 2대, 또 등에 지는 것이 2대, 규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규격에 따라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오임수위원 그런데 너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작은걸 가지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가 몰라도,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작은 데부터, 기초부터 규모 있게, 남이 봤을 적에 인정할 수 있도록 짜 올려야, 그래도 인정이 되는데, 물론, 작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는가는 몰라도, 좀 어렵게 짜 가지고, 그래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박물관에는 많은 사람이 연중 오는데, 금년에 휘발유대로 3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말입니다, 다 쓰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더 증액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오임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총예산이 61억 2,700만 7,000원입니다.
현재 ’98년도의 예산은 56억 5,5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항으로서는 4억 7,128만 5,000원이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증감된 사항은 뒤에 가면은 점차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의료보호비에서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는 2,20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은 312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 기록보존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또 장애인수첩 등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도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768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충혼탑에 봉안각 도색 재료비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377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목전지하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생활보호 쓰레기봉투, 장애인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2,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다 사회보장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전부다 거택보호비하고, 장애인의료비하고, 교육비,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25억 1,900만 원 했었는데, 올해 5억 6,700만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30억 8,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국고보조에 올 4월부터 취로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중단되었다가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조사업비가 2억 5,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865만 9,000원, 취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적 이전에 있어서는 도비보조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1억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현재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은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단체별 1,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용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비치해야 될, 휠체어하고 확대경세트를 구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는 769만 원인데 올해는 7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 관련에 대한 표창장과 또 운영기록, 운영수당,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668만 원인데 올해는 1,058만 원으로서 감이 2,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년가장세대에 대한 예비부모교육 보상하고, 또 생활보호 노인 건강진단 중식제공하고, 아동위원 도교육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7억 9,337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2억 5,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280개소하고, 난방비 280개소, 또 경로연금 2,430명에 대한 연금이 되겠고, 아동건전 육성은 소년가장세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은, 노인건강 진단비 124명에 대해서 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보육사업 시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4억 5,360만 6,000원이고, 또 도비보조로서도 보육아동 간식비하고 시설에 종사자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북상에 월성공원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5만 원으로서 공원묘지 소형묘비 제작을 100개 2만 원씩 2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공원묘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농약구입이 25만 원으로서, 총 22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적 수혜금을, 노인교통비가 올해 전부다 군비로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노인 전체를 다 지원하려면 올해 예산이 6억 2,000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분기부터 일반노인한테서는 매수를 축소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노인교통비를 현재 경로연금 주는 대상에만 지급을 하도록, 이 예산이 계획된 겁니다.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보호 아동 피복 구입비가 되겠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대해서는 모범경로당에 책장 구입과 또 경로당에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교실 운영하고 노인의 날 행사보조하고, 어버이날 행사보조가 1,500만 원씩, 현재 여기 어버이날 행사보조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1개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는 현재 문중 납골분묘 설치를 1개소에 1,500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가 10개소에 5,000만 원인데 현재 계획된 대로 하려면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각종 여성대회라든지, 또 중고품판매장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550만 원 되겠습니다.
1,550만 6,000원에 따른 것은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라든지, 또 여성대회 등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하고, 또 경남여성대회라든지, 여성합창제의 실시라든지, 이런 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단,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에 따른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양육비하고 부자가정 양육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그리고 질환세대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특별할머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여성노인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0만 원인데, 이것은 모범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데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하고, 교통비 지원이 1,6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보상은 자체사업으로서는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사업비로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3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창장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비라든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자원봉사 대회 참석보상이라든지, 교육, 또 영·호남 화합을 위한 봉사단체 화합의 장 행사비 등 59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지도교육 보상하고, 또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총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는 도비보조로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에 따른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총 144만 2,000원인데 여기에는 위생관련 홍보제작하고 기록보존,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가 240만 원이고, 위생관련 업소 신고자에 따른 보상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모범업소를 25개에서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여기 보상금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좀 더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는 올해 보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족 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은 안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예산으로서는 25억 6,809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근 20억 1,032만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4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가 현재 일반 의료보호 진료비하고, 또 장애인보장구 급여하고, 과년도 부족분 보조금으로서 현재 4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서는 역시 일반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전액이 국·도비로 다 보조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군비를 10%씩 부담하라고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군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의료보호비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45억 6,800만 원이 다 세출이 되고, 먼저, 일반운영비는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되겠고,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135만 원으로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역시 의료보호비가 전부다, 45억 3,684만 6,000원이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대불융자금 계획이 2,8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생략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으로서 1억 1,500만 원인데, 여기는 이자수입이 400만 원이고, 또 이월금이 5,100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1억 1,500에 대해서 세출이 되는데,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여비가 156만 원이고, 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융자가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44만 원이 되고, 총 세출예산도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 568페이지. 행정비 3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행정비요? 300만 원? 예. 이것은, 여비라든지, 우리가 의료보호 진료하면은 연장 승인 신청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우표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표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정순우 위원 어디, 정확한 사용 목적은 없고, 여기저기 다양하게, 그래 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일단은 각 병·의원에서 저희들한테 보호비를 신청할 때, 또 장기입원환자라든지, 그런 환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러 다니는데 따른 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의료보호진료비 수납 등에 따른 전산 소모품, 이런 데 따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3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총 17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업무 특근자 매식비가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관내, 관외 출장하고, 한 사람이 나가면 몇 년간 나가야 되는고 알고 계십니까?
10명이 나갔을 때, 몇 년 걸리는고 압니까? 10명이 매일 출장 갔을 때.
이건 예산담당주사나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17명이라 그러는데, 특근자 매식하고, 관내, 관외 출장하고가 몇 회로 되어 있는고 압니까? 이 예산서 자체에?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번 출장을 가지는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역에 따라서 두 곳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마는, 출장 가는 횟수.
정순우 위원 아니, 출장비는 한 번밖에 안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예. 뒤에 특별회계에도 약 70회 정도 있습니다, 70회 정도. 출장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특별회계에서도 출장은 상당히 우리 직원이 많이 다닙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도 전부다 병·의원에, 창원의 정신병원이라든지, 합천의 고려병원이라든지, 각 병·의원에도 많이 다니고, 또 그런 병원 말고도 일반병원에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확인하러.
정순우 위원 많이 다니시는 건 아는데, 이 예산서 자체에 보면은, 출장업무가 몇 회로 되어 있는가 압니까. 몇 회로?
출장 간 사람이 특근 매식은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특근자로 속해지지는 안 하죠?
지금 특근자 매식비가, 10명이서 1년 내내, 특근을 해야 됩니다.
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서 1년 내내 다녀야 돼. 하루도 사무실에 안 있고.
그러면, 10명은 특근자 매식하고, 10명은 출장가고 하면, 인원은 17명밖에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는지, 예산담당주사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독, 사람에 비해서, 17명인데 반반 나눠서 8명이나 9명이, 매일 같이 사무실에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매일같이.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다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장황하게 걸리겠습니다는,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심야단속 특근자 매식비, 이래 되어 있는데, 1년 300일 근무 중에 40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특근 단속할 때에 예를 들어서, 위생계 직원들만 가는 것보다는, 경찰의 합동단속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실제 위생담당 같은 데, 돈 200만 원 얹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또 자원봉사담당 같은 데도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자원봉사대원들이 자원봉사를 오면은, 자장면을 사준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 직원들이 300일 계속해서 전부다 특근도 하고 출장을 다 가느냐, 한 마디로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정순우 위원 이것은 지금 대답을 그러면 복지과장이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지, 특근자 매식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과에 속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물론 주는, 그 부서에서 쓰게 되어 있지마는, 일을 하다보면은 다른 데 동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 밥을 사 주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것이 함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이게, 날짜적으로 계산해갖고 너무, 사회복지과 그러면 직원들만 밤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밤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과는, 실제 보면은, 다른 과에도 물론 다 특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는, 위생담당도 물론 그렇지마는, 여성담당도 그렇고, 자원봉사담당도 그렇고, 상당히 특근을 많이 합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이면은, 5명이 40일간 특근을 하는 건데,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순우 위원 4명이 40일 하면은, 며칠입니까? 160일밖에 더 됩니까?
160일밖에 안 되잖아요? 4명이 1년간 40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명이 40일 하면은. 그러면, 아니, 4명이 한 사람 앞에 40일 하는 경우가 안 되어집니까? 160일이 아니고. 4명이 하는 걸, 40일 하는데 이걸, 4로 곱해 가지고 160일은 아니고.
정순우 위원 그래 한 사람이 40일 하면은 1년간 40일 하면은, 4명이 한다 해봐야 160일밖에 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총, 그걸 합산하면은 160일인데, 개인이 할 때에는 40일 한다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래 개인이 40일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900일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900일이라도 이것은 일단, 각 파트별로 전부다 40일 한, 인원수하고 곱해서 그걸 복합적으로 하면은 1,900일 되어도, 일단 개인이 특근할 때에는 40일이라든지, 또 50일이라든지, 그렇게뿐이 안 됩니다.
365일을, 우리가 특근을 하는 게 아니고, 365일 중에 40일만 개인이 하는 거지, 이게 전부다, 17명이, 총, 160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해도, 개인이 하면은 1년에 50일이면은, 50일뿐이, 안 하는 경우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10명이 1년에 특근자 야간에 그걸 하는데, 1년에 50일, 1/3 정도를 한다 치더라도 10명이 50일 해봐야 500일밖에 안 돼요. 500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10명이 50일 하면은, 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10명이 50일 하면은, 이게 50일이, 365일 안에.
정순우 위원 그리고 1년 내내 해봐야 500일밖에 더 됩니까? 10명 해봐야.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주사 이야기를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 협의해서, 또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하는 식비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과장 얘기하고는 틀려요.
지금 출장도, 사회복지과는 약 2,000일이에요. 2,000일. 그렇게 많은 출장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개인이 2,000일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정순우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2,000일이지요.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느냐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 출장 많이 다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 10명이, 1년 내 출장 다니면 며칠입니까. 과장님? 한 사람이 1년 내 출장 다니면 며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를 들어서 365일, 토요일, 일요일, 그것 다 포함해서 출장을 다닌다 하면 365일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출장 가고, 휴가 때 출장가고 합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인원은 빼면은, 예를 들어서 한 250일 된다 하면은,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250일 아닙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가는 걸 합산해서 복합적으로 하면은, 1,000일이라든지 그렇게 되지만은, 여기 저희들 예산 지금은, 일단은 각 개인이 특근을 연중에 얼마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좋아요. 과장이 그래 계산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출장을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지마는, 적어도 200일 이상은 갑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날 하루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출장가도 근무고, 내근을 해도 근무 아닙니까? 출장 간다고.
정순우 위원 내근하는 게 어째서 출장입니까. 내근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출장은 일단은.
정순우 위원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내근하는 게 어째서 출장입니까! 내근하는 것은 봉급에서 나오는 거고, 출장여비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내근하는 것이 출장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출장, 그 말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순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산출 근거는 명확하게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바릅니다.
그러나, 이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낼 때, 좁은 예산항목 지면에, 일일이 그걸 다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낸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만한 예산이 최소한도로 든다, 그래서 부기를, 간략하게 세세항으로 못 넣은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건데, 부기에는 다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산출을 못 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정순우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나 복지과장이 내가 이 예산을 어떤 삭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째서 사회복지과에 17명이서 출장을 2,000일 정도나 나가는데, 이렇게 혹사를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사회복지과에만 출장이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327페이지, 업무추진비 아까 과장이 보고할 적에,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 되었다 그랬는데 표기에는 10만 원 되어 있는데, 표기가 맞습니까. 과장이 말을 잘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10만 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0만 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330페이지. 시설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군비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취로사업비를 1일, 얼마씩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하루에 2만 3,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말이죠. 글자 그대로 정말, 진정한 저소득층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33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보다 한 2,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337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보조비가 항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적게,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불우아동, 생활보호노인, 기타 등 해서, 거기 소외받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비인데,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도 권하는 것은 그런 사업비들은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좀 도와주라고 항상 권유를 하는데, 과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337페이지. 시설비,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사업주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은 안 되었지마는, 지금 대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북면에 자기들이 하려고 신청도 해왔고.
이현영 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선정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 지금,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공원화 사업을 1개소 하는 데 2,600만 원으로 보고 50%인 1,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이현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마을공동묘지 한곳에 2억 원 예산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현영 위원 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 올해는 한곳에 보조를 좀 해 줍니다.
이현영 위원 얼마 보조해 준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억 3,000. 도에서는 공동묘지를 조성하는데 조성비율을 총 1억 3,000만 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5%를 도비지원을 해 줍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 2억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저희들이 월성을 해 보니까, 당초 2억 원을 계산해서 했는데, 들기는 한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북에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려 하면은 2억 원은 예산이 되어져야 될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이현영 위원 가북에도 군유지나 국유림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역시 군유지에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많은 땅 중에서 다리 안 놓고 할 수 있는 땅,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여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군유지 중에서도 제일 장소가 적당한 곳을 해야 되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사업비만 계산해서 해야 될 곳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업하는데 적당하고, 마을주민들도 희망하는 곳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하튼 최소한으로 사업비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1페이지, 민간융자금 대불금, 올해에 예산액 전액 다 융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다,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융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대불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얼마 했습니까. ’98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8년도에 지금 현재 3건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140만 원 정도.
이현영 위원 14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번 융자하면은 진료비가 대체적으로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액융자는 안 되어지고, 그래도 10만 원 이상의, 거기에 따른 대불금은 지원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홍보 부족이죠? 홍보 좀 잘해 가지고 이 대불금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우리 공문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다, 융자는 안 되고, 내년에도 저희들도 이 예산서 보고, 대불금 때문에 좀 고민을 합니다.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57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이것은 ’98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8년도에 계획은 총 20명이었었는데, 12명이 융자가 되고, 현재 지금 8명이 남은 걸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액 다, 융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계획 인원대로 신청이 되면은 다 융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다 융자가 되지 싶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원 다, 영세민들이 그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과장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진정하게 영세민들한테 고루고루 다,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다음은 이문행 간사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327쪽. 이문행 위원입니다.
충혼탑이 실질적으로, 인원을 하나 쓰는데 정말로 20일 동안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충혼탑에는 실제 인부, 아저씨가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안 쓰면은 또 안 쓰는 대로 그게 되어지기는 하지마는, 충혼탑에 보면은 매일 저녁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와서, 많이, 병도 깨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합니다.
그걸, 관리 인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해 가지고 아침 일찍 가 가지고 전부다 청소도 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아침에 조깅하러 올라오셔갖고 상당히 이분이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둘째 문제고, 20일 동안 쓰면 1년 내내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그 다음에 331쪽, 보훈회관 건립,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해 주면,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못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도에서도 1억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꼭 추진이 될 겁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읍·면에 안 되어 있는 데, 계속해서 할 거고.
이문행 위원 읍·면에 안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어디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보도블록하고.
이문행 위원 그래 점자블록, 이것은 어디에 하나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점자블록은 원칙은 우리 군청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화장실 이건, 각 읍·면 단위로 하나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어디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화장실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 집 지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리면 같은 경우에도 계단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 있고, 위천면도 화장실이 계단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 가능한 데 지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건 편의설치가 아니고,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목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개·보수를 해도 설치하는 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어디에는 어떻게, 현황파악이 쭉 나와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야, 이런 것은.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참고로 예산담당주사가 잠시 말씀 드릴까요?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334쪽에, 아동건전 육성해 놨는데, 아동건전 육성을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소년가장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아동건전 육성, 해놓으니까 어떤 건고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336쪽,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 원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은 노인복지기금,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금설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상정이 이 예산설명보다 빨리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조례 또 상정을 해 놨는데, 일단, 노인복지기금은 3억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매년 1억 원씩 출연금을 해 가지고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례도 없고, 법으로 줘야 될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는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일찍 제정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337쪽, 납골분묘를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께서 이야기할 때, 1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뿐인데, 1개소에 예산액을 얼마 잡습니까. 납골당?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400만 원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도 계획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과장이 10개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6개 한다고 그랬지요.
이문행 위원 또 오리발 내네.
(웃음 소리)
지난번에 내가 들을 때는 10개로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6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도비는 6개로 내려와 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내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은 왜 여기 하나도 안 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인제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그게 늦게 왔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343쪽, 위탁교육비, 지역사회단체 봉사자 과정, 2박 3일, 그 밑에는 1박 2일, 똑같이 4만 원씩, 50명, 50명, 200만 원, 200만 원 해 놨는데, 2박 3일도 200만 원, 1박 2일도 200만 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이게?
똑같은 2박 3일에, 50명씩 해서 4만 원씩 해서 200만 원, 1박 2일도 50명 해서 200만 원, 이게 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 틀려지는데 아마, 금액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되었어요. 2박 3일도 200만 원하고, 1박 2일도 200만 원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런 두더기 부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합숙. 2박 3일도 예를 들어서 합숙일 경우에는 돈이 적게 나가고, 1박 2일도 비합숙일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합숙이든 비합숙이든, 1박 2일 가는데 출·퇴근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이건 잘못된 아닙니까? 아니 2박 3일이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일단 2박 3일일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571쪽입니다.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거창군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총, 4,000명.
○최용환위원 대략 4,5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약 4,500명.
○최용환위원 고가의료장비 검사료가 1만 8,000명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일단 병·의원에서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병·의원에서 고가장비를 이용을 해서 진료하는 인원수를, 도에서부터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숫자입니다.
○최용환위원 4,500명인데, 그러면 병이 다 나았을 적에, 진료를 받는다고 쳤을 적에, 4번씩 받아야 됩니다. 4×4, 16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옆에도, 일반의료보호 진료비 1만 8,000명, 한방 의료보호 진료비 1만 8,000명, 이것이 도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마는, 한참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연인원으로써 된 사항입니다.
○최용환위원 예. 고가 의료장비는 어떤 것이 고가 의료장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런 것은 암진단이라든지, 또 컴퓨터촬영이라든지, 그런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그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작년에 검사를 받은 사람이 올해 다시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받고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1만 8,000명씩 되어 있어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인원은 일단 연인원으로 되어진 건데, 진료비 신청한, 그 병·의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인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여기 책정해 놓은 게 아니고.
○최용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고가의료장비 검사료를 얼마 지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우리가 고가의료 장비가 얼마다 해서, 그래 지급을 안 하고요.
○최용환위원 예. 총계 얼마였습니까? ’98년도, 아니면 ’97년도 나온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뽑으려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병·의원에서 일단은 진료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결과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은, 통보 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최용환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불액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군 전체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사회복지과만 유독, 한 4억 7,100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생활보호비가 많이 증가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시적 생활보호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예산서 전체 항목 중에 여러 부분이 지난해의 예산이 제로(0)인 상태인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히 336페이지에 보면은, 쭉 지난해는 제로(0)인데 올해는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예산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보고를 드리는 첫날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목이 ’98년도 목의 체계하고 ’99년도 목의 체계하고 변경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98년도에는 세목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백 몇 개 목에서 팔십 몇 개 목으로, 이렇게 사십 몇 개 목이 줄어드는 바람에,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보상금에 편성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민간이전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제로(0)가 되고, 금년도에는 전액이 다 늘어난 것처럼, 그래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목이 다르더라도 일일이 우리들이 적어 넣었으면은, 위원님들의 혼란이 좀 적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4억 얼마가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적 생계보호가 전에 없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도 있고, 또 자원봉사담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사회복지과로 들어왔고, 또 위생담당이 과거에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들어왔습니다.
2개의 계가 늘어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으로써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31페이지에 점자블록을 군 청내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창군 관내에 시각 장애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각장애자가 지금, 59명.
○조성제위원 59명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9명, 예.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69명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보다 한 20억 원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의료보호 진료비가 작년보다 2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호진료비를 지급을 하면서, 늘상 한 6개월 정도는 연체가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마 국가에서는 올해부터는 연체되는 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의료보험료를 정할 적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가, 의료보험조합하고 그게 되어져갖고,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험료는 저희들이 일단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자체 법에 의해서 전부다 재산의 기준이라든지, 가족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서 보험료가.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보다도 농어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직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현재, 내는 금액의 1/3 정도 냈는데, 지금은 5만 원에서 2,000원 모자라는 요금을 냅니다. 그 전에는 그 1/3도 안 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을 찾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좀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은, 해당 농협에 빚이 일이천만 원 있어도, 도시에 몇 억짜리 집이 있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전혀 은폐된 재산에 대해서는 환산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그 재산만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반기보다 후반기의 의료보험료가 약 50%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전혀 그걸 못 느낍니다. 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조를 해 주고, 본인이 봉급에서 조금 주고 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농어민들은 지금 상당히 의료보험 요율이 높으다 이래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요금이, 앞으로 전국적인 통합이 된다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군에서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은 전국조합이 아니고, 거창군 의료보험조합은 우리 군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이 거기에 있어도, 글자 그대로 그것은 조합입니다. 공신력이 있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 하위법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우리 거창군 밑에 있어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질의는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리고 12시가 넘고,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3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영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총, 지금 현재 예산요구액은 18억 3,598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4억 3,477만 6,000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수정예산 요구 시에 별도로 이것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시책 기록보존을 하는데 14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작에 84만 원, 농지원부 관리카드 제작에 292만 5,000원, 또 산업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75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 심의위원 1인당 3만 원씩 해 가지고 19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발전심의 분과위원회 수당입니다. 3만 원씩 해 가지고 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지불 대상자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역시. 3만 원씩 해 가지고 120만 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시책 특근자 매식에 200만 원, 식량증산업무 특근자 매식에 50만 원, 축산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 120만 원, 경제작물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 120만 원, 그리고 산업행정추진 일반급량비 3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차량 임차를 하는데 5대에 대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의 임차가 60만 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농림사업 부분에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및 양곡수매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관내, 관외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육업소 위생지도 및 돼지고기 수출 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작물 생산지도에 150만 원, 또 산업행정 추진 관내출장, 이것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28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농촌발전 시책 추진하는데 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산업업무 보조인부임이 1명에 대해서 55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3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에 100만 원, 농업연찬회 민간인 참가보상금이 4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보상금이 120만 원, 다음, 농업경영인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60만 원, 농촌시책 도 단위 교육 참석에 180만 원, 농촌봉사활동 급식보상입니다. 하계 대학생들 영농활동 지원비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산업행정 추진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점에 대해서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행정 추진에 따른 우수 공무원 표창에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 읍·면을 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학자금입니다. 농업인학자금이 금년에 4억 9,0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이고, 군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인 경비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시설지원이나, 사업의 현대화사업이나 자동화사업, 이런 부분은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연구소나 민간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서 농업경영의 혁신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576부를 보급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52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내수면 치어 구입 방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니고, 수정예산 요구 시에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시·군비 부담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도 단위 1,000억 원 목표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 식량증산 상황판 제작 120만 원, 식량증산 현수막 80만 원, 식량증산 시책 기록 보존하는데 118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매용 저울 수분측정기 유지관리 보수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하·추곡 수매에 따른 공시료 채취 인부임 2명분에 대해서 6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추곡 수매 보조인부임이 검사원 1인당 1명씩 보조인부임을 계상해 가지고 4명 해서 52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사후봉사 참여자 보상에 48만 원, 벼 직파재배 교육 참가 농가 보상금이 30만 원기계화 영농단 교육 참석 보상금이 140만 원, 일손 돕기 참여자 간식제공 100만 원, 전업농 농기계 교육 참석 보상이 30만 원, 하·추곡 예비점검원 교육 참석 급식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쌀생산시책추진 실적검사인데, 군 자체 시상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5점에 대해서 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5점에 역시 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양정분야인데, 여기에 국비가 23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에는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설치에 3개소를 하는데 3,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입니다. 이것이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하는데 3개 회사에 지원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6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2억 6,42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물 맑은 거창쌀 포장재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20㎏짜리가 포장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짜리 하나 a더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볍씨종자 소독제, 물 맑은 거창쌀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종자 소독제 공급에 507만 1,000원, 예비 못자리 설치하는데 200만 원, 물 맑은 거창쌀 재배하는 종자대가 830만 원, 역시 물 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이것은 또 새로운 시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프린터용 잉크를 구입하는데 120만 원, 거창산촌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 원, 대도시 거창산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의 기록보존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름하고 사진 인화하는 데 8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경상남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차량 임차입니다. 2대 분에 40만 원.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에 1대를 하는데 30만 원,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참여농가 견학을 시키는데 임차료가 60만 원.
또 돼지고기 수출농가 견학임차에 1대 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경상남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을 출품시키고 있는 보상금이 최우수 분야 5개 부문에 150만 원, 우수 분야 5개 부문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150만 원, 내년도 축산시책 방향 교육을 시키는데, 중앙단위 교육을 시키는데 60만 원, 또 축산사업 대상농가 도 단위 교육을 시키는데 125만 원, 또 축산사업 대상농가 선진지 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보상금이 100만 원, 또 돼지고기 수출농가 도 단위 교육을 시키는데 150만 원, 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 처분 보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반비, 매몰비 해 가지고, 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 운영수당입니다.
국비 공수의사 수당 2명분에 대해서 1,86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보조가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재료비입니다. 거창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를 추진하는데 거세 약품에 160만 원, 스트레스 예방약품에 48만 원,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하는데 6만 원, 다음은 수단그라스 조사료 구입하는데 41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는 땅 이용 조사료 생산 재료를 구입하는데 호박종자 구입비에 50만 원, 사료용 옥수수 종자 구입하는 데 68만 원, 또 환경친화형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수출돈 생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톱밥 구입입니다. 수분조절용 톱밥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내년에 펼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10% 부담액이 3,6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거창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시술비를 1,000두 분에 대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유통시책 기록보존에 필요한 예산이 12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하는데 농가보상금이 100만 원, 또 농산물수출 협의회 참여 보상금이 40만 원, 농산물수출 참여농가 보상에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수출딸기 외래해충 공동 방제하는 데 900만 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공동방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을 관리하면서 공공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민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상환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적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 연말을 기해 가지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금액이 5,350만 원인데,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대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내년 상반기하고, 내년 하반기 합해 가지고 3억 2,440만 원의 융자금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지원사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68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을 해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5,500만 원, 내년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2억 1,300만 원의 융자금 대출을 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융자금 상환 및 이자적립이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 반환금은 도에서 특별 지원하는 소득지원사업인데, 학생 2명에 대해서 400만 원이 지원되어집니다.
그래서 4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200만 원을 반환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350쪽에, 직접지불 대상자 심의 했는데, 뭐 어떤걸 보고 직접지불이라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직접지불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만 65세가 되면 은퇴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되는 농업인 중에서 농지를 임차를 하든지, 농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일정액의 우리가 소득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 심의하는데 드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까지 직접지불한 데가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우리가, 실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소득보조금 지급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총괄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심의를 해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사업비 집행이나 또 사후관리도 역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사후관리나, 모든 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심의를 했으면, 심의를 몇 명 했다 하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자료를 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산업과장 손상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전년도보다 1,100만 원, 1,200만 원 가까이 불어났는데, 이유가 뭐이요?
여비, 202.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문행 위원 전년도예산액이.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것이, 이번에는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었던 걸 여비로 지금 넣었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봅시다. 351쪽, 재료비 산업업무 보조인부임, 이건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업무 보조인부가, 한 사람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0)로 한 건 뭐이라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 위에 집계는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편집하면서,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550만 원.
이문행 위원 미스가 뭐입니까. 미스가? 이래 될 일이에요? 돈이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계속해서 채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이문행 위원 353쪽, 국고보조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개소, 이것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일단 예산만 반영을 시켜놓고,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전부다 보면, 거창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오면, 컨설팅을 어디다 지원을 5개소에 할 것이다, 명확하게 선정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5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전업농가 3농가 정도 하고, 농업법인 2개소 정도, 그렇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농업인후계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관리하는 농업인후계자가 782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782명?
○산업과장 손상민 예. 3명.
이문행 위원 지금 도비가 352만 5,000원. 군비가 3,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도비 내시를 작게 받고 우리 군에서 이만큼 보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인에 대한 유통정보지로써는 상당히 유익한 건데, 군비부담액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군비 부담금을 이 만큼 많이 하면 안 돼요. 도비 부담금만큼만 군비부담하면 돼요.
○산업과장 손상민 보통 도비보다는, 군비부담이 조금 많은 것이.
이문행 위원 군비부담이 많은,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거라요. 원래!
군비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업이.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크게 지원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이문행 위원 아니 우리도 특별히 다 지원해 주기를, 나도 농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면, 군 살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기타출연금, 이걸 어디서 이 돈을 이 만큼 1억 1,000만 원이나 갖다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출연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1,000억 원을 내년도말까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리는 생산사업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출연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경상남도 조례에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356쪽, 퇴비증산 실적심사에서 우수 군에 포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에 퇴비증산이 됩니까.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퇴비증산사업은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시 퇴비증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할 수 있어요. 이것?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번 봅시다. 357쪽에, 재료비 해서, 물 맑은 거창쌀 재배단지 종자대, 물 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공급, 예비못자리 설치, 제목은 다 좋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는 농사를 자기들이 지어야지, 군에서 농사 다 지어주고 이래 할 것 같으면 군에서 논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것 이래갖고 우리 소득에 2,000만 원이, 2,000만 원 하면 몇 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2,000만 원 순수익이 나오는 줄 압니까?
(「100마지기.」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 예비못자리는, 우리가 일반농사에 필요한 예비못자리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데 200만 원 1개소, 재배단지 종자대, 이 종자도 우리가 다 보급해 주고, 거창쌀 유기질비료도 공급해 주고, 이럴진대 우리 군에서 농사짓는 게 안 나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영농관리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해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는 걸 농업인들이 사실상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쌀을 특품화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이려는, 그런.
이문행 위원 특품화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지를, 물 맑은 거창쌀을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마는, 조성제 위원이 맞아, 100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순이익금이 2,000만 원이 나온답니다.
이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어요. 여기에?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물 맑은 거창쌀, 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품화를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면은, 전체 쌀, 생산 농가들이.
이문행 위원 아니 우리가 포장재나 이런 것은 개발해서 250만 원이나 도와주는, 이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사를 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상 싶어요. 그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뒤에, 359쪽, 가축이 전염병이 들어서 죽으면, 어디 갖다 매몰하는 거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매몰하는 비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소 20마리 죽는데, 돈이 12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도부 인건비인데, 부기에는 10두로 되어 있지마는도, 물량은 고정적인 물량은 아닙니다.
해체해서 매몰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겁니다. 1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지…….
이문행 위원 그래 10마리 죽는데 돈을 120만 원 이래 들인단 말이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10마리를 일시에 우리가 매몰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번 매몰하는데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입니다. 그 횟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이문행 위원 한 마리가 그래, 10두면 12만 원씩 치이는데, 소 한 마리 갖다 묻는데, 12만 원 치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운반하고, 인건비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그런 작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에 국비 공수의사 수당 2명, 국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588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군비 내시액이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국비공수의사에 대해서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도 군비를 1,276만 6,000원을 내요.
과장이 생각할 때 이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도 정부보조사업이 되어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마는도, 좌우간 내년에는 공수의사나, 지방비수의사나, 활용을 최대한 잘해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큰 도움을 받도록, 열심히 일을 시키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군비부담을 이 만큼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면, 공수의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활용계획 방안이나 이런 걸 딱 세워 가지고 돈 준 것만큼 써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준 것만큼 써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일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61쪽,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용 톱밥구입, 우리 거창군에서 특수시책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수 시책할 수 있는 세부계획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계획 수립된 내용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이리. 지금 있으면 갖다 주시고.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355페이지. 제일 위에 양곡수매 보조인부임에 보면은, 추곡수매에 472만 7,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곡 수매하는 데 무슨 보조인부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검사과정에서 보조하는 인부인데, 검사원이 4사람입니다. 4사람에 보조인부가 한 사람이 따라야, 수매검사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그 보조인부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글자 그대로 보조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은, 타인을 한다든지.
이현영 위원 동네사람들이 전부 싹 다 해 주는데, 검사원은 농검에서 안 나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검에서 나와도, 보조인부가, 거기에 부수되는 잔일을 다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제, 일일이 다 못 뺍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나, 또 이적을 시키든지, 조작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보조인부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동네사람이 가면 다 해 주는데, 농검에서 나온 검사원이 검사만 해 주면 동네사람들 싹 다 해 주는데, 인부가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동네사람이 도와도, 보조인부임 가지고, 경비를 해서 쓰든지, 어쩌든지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 역시 하곡, 추곡 수매 예비점검원 교육 참석 급식, 해 가지고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건 또 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본 검사를 하기 전에, 예비점검을 보통, 영농회장, 읍·면의 이장이죠, 영농회장들이 예비점검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한 번 시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위의 것 그것하고 꼭 필요한 돈이다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으면 못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없으면 양곡검사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현영 위원 동네사람이 다 해 줘도?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그래 해도 보조인부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현영 위원 꼭 필요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357페이지, 토지개량제 지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위원 지금 다 느끼듯이,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개량제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도로라든지, 농로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개량제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규산질도, 모를 심기 전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갖다 놓아서 농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모 심고 나서, (웃음) 규산질도 갖다 놓는다든지, 또 석회도 가을에 다, 도로에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약을.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며, 돈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업과에서 이것 챙기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제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량제 종류도 농민들이 원하는 개량제가 가야 됩니다.
예,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밑에, 감사에도 물 맑은 거창쌀이,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특정한 재배단지를 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제면에, 모두다 물 맑은 쌀인데, 저는 이게, 특정지역이 아니라, 거창에서 나는 모든 쌀은, 물 맑은 거창쌀 해 가지고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500만 원인데, 저도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낭비다.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 포장재개발은 250만 원입니다.
○최용환위원 재료비에.
○산업과장 손상민 재료비, 예.
○최용환위원 예. 재료비에 2,500만 원인데, 이게 시정해야 된다, 이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35개소, 대상농가의 명단을 봤으면 합니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361페이지에 또 보충질의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 톱밥인데, 이것은 현물지원입니까. 현금지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계획은 농가공급 확인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니, 돈으로 줄 겁니까. 톱밥을 사다 줄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돈으로 주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돈으로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돈으로 주면 이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돈 주면 축산농가들이 받아갖고 닦아 쓰기 바쁘지, 어느 염천에 톱밥 사다 넣겠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그러니까 공급확인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그에 의해서 지급하지요.
○조성제위원 확인원은 공급업자한테 가서, 영수증 하나 줘라 하면 백 장이라도 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가에 줄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주로 수출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 계획은 수출농가 위주로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16만 5,000포대 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숫자도, 한 포를 줘도, 톱밥을 주면 팔아먹지는 못 하고, 거기 넣지마는, 돈으로 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톱밥을 갈라 주면은 그것은 몰라도, 돈으로 갈라 준다는 것은, 그냥, 명분은 이것 아니라도 줄 돈은 허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가들이 지금 현재 경영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거기에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특별회계인데, 2억 1,3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거기 1,000만 원 이하 되어 있지마는, 지금 관행으로 봐서는, 100만 원씩, 거의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생계보조비입니까, 아니면 소득을 올리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조성제위원 생계보조비는.
○산업과장 손상민 융자금입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는 조건에서 연리 5%를 받는,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은 생계보조비지, 소득사업을 늘리는데 지원이 이삼백만 원 갖고 무슨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분들이, 염소를 몇 마리 구입하겠다, 또 돼지를 몇 마리 구입하겠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인들이 사업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대상농가 35명, 그것은 개인별.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되고, 내년도 농발심의회에서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내년에 선발되어도 그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국고보조사업에 35개소에 3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작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받아본 결과, 농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략적으로, 숫자를 35개소를 냈는데, 금년 말까지 다시, 3억 4,000만 원에 대한 필요한 농가를 신청을 받고, 또 내년도 사업 농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3억 4,000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농림사업 지침에 맞도록, 다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1월 15일까지 선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선정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앞뒤가 결론적으로 안 맞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내년에 예산안 아닙니까, 이 자체가?
내년의 예산안인데,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 앞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 예산하고 맞추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들립니다.
일단은 1월 1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때 명단이 나오면은 꼭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게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국·도비 자체가 내려오지를 안 하기 때문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99년도에는 신청 희망량이 거의 없어 가지고, 우리가 개략적인 사업만 신청한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 사업비는 국회예산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가 전년도사업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예. 최용환 위원부터 먼저.
○최용환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제가 듣는 바로는 8,000만 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1,0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이게 1,000만 원이, 군비를 1,000만 원 확보하는 것이고, 아직 국비사업비로써는 예산내시가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내려온 게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 다음에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 퇴비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상금을 90만 원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풀베기 해 가지고 퇴비증산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풀베기대회의 성격입니다.
○최영웅위원 풀베기대회 성격?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야초나, 일반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를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요새 산에 풀 베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이 퇴비증산 사업이 완전히 퇴색이 되어 가지고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불을 댕겨 가지고, 우리가 붐을 조성해서 퇴비를 의욕적으로 생산할 시기가 되었다 싶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풀베기사업 해 가지고 퇴비 증산하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산에 풀도 많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많이 해 가지고, 꼭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그것도 이문행 위원하고 최용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거기 물 맑은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을 임대를 해서, 이 돈이 지금 2,537만 1,000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는 돈이?
그런데, 논을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 역시도 물 맑은 거창쌀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하나의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해부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도, 물 맑은 거창쌀이 계속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거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이 열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논을 임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잘 되면은 더 확대를 하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위원 361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 톱밥구입, 특수시책, 이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창에는 돼지를 먹이는 농가도 많고, 소를 먹이는 농가도 많습니다.
자금을 더 군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소 먹이는 사람한테도 더 줄, 이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년도에 일단, 수출돈 위주로 우리가, 수분조절제를 공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한우사육농가에도, 거기도 퇴구비가 많이 나오니까, 수분조절제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올해는 전혀 더 올릴,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그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창에,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돼지만 먹이는 농가가 아니고, 축산농가에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사육농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편파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소에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톱밥 이게 발효우사에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나, 그래 해서 축산계장하고 상의해서, 좀 동일하게,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은, 동일하게 해서, 소 분야, 돼지 분야,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돼지만 딱 이래 놔버리면, 바깥에 나가면 제가.
○산업과장 손상민 예. 돼지가 아니고 지금 수출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수출농업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수출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만 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또,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재료비, 수출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해 놨는데, 딸기수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150헥타르에 한 400여 호가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농가가 400농가 돼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위원 농가숫자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생산농가 숫자가 한 400여 호가 됩니다.
○오임수위원 주로 어느 면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딸기수출농단이 가조, 양평, 웅양, 지산, 4개소에 수출농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97년도에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258톤을 수출했습니다.
○오임수위원 병충해 방제해 주는데 약명이 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약은, 부메랑, 파발마, 그런 종류입니다. 외래해충 때문에 필요한 방제약인데.
○오임수위원 약을 구입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은 약을 구입해 가지고.
○오임수위원 약으로 안 주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방제 실적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농가별로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위원 이 수출농가에 또, 딴 것은 지원 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 지금, 수출농가에 대한 딸기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또 그 외에는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객토도 지원 안 합니까? 객토도 금년에 3,000만 원어치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유보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지금 안.
○오임수위원 예. 그런데 다 따져보면, 돈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요.
객토, 포장, 농약대를 따지면은,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도에 외래해충 공동방제비를 보조지원하기 때문에, 객토지원은 내년에는 안 합니다.
○오임수위원 어쨌든 많이 지원해 가지고 수출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듣는 것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이래 해 주면은, 많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수출한 보람이 있는데, 사실 지원해 주는 만큼은, 수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점,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258톤이라 하는 물량은, 저희들의 지금 통계자료로 보아, 전국에서 단일품목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앞으로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시술비가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세를 누가 주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세는 일종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수의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몇 두쯤 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거세시술을 하는 두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현옥 위원 아니, 쭉, 8시간 정도 자기가 한다고 보면.
○산업과장 손상민 한 5마리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전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산업과장은 ’98년도 직접지불 대상자 심의수당 집행내역과 축산분뇨 처리수분 조절용 톱밥구입 특수시책에 대한 계획서와 대상자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토지개량제도,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토양 개량제?
○최용환위원 토지개량제가 어떻게 계약이 되며,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회사가 어디인가?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세부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임영선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에서도 실·과별 예산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출석사무직원
  이상준
○그외방청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