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5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임도시설 피해지 집중보수 1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서 군목 감나무 식재 마리 동편에서 함양 박골까지 3㎞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배롱나무 식재로서 위천수승대에서 북상까지 1㎞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열교에서 거창교까지 1.2㎞에 개나리 제거 및 이식비 900만 원, 배롱나무 식재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군목 감나무 해 가지고 함양 박골이 있는데 함양 박골에 3㎞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리면 동편과 함양 경계지점 지명이 박골입니다.
함양관내에 심지를 않습니다.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시목에서 박골하고 경계라는 말씀입니다.
○최영웅위원 감나무 한 그루에 9만 원씩이나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여기에는 묘목대하고, 식재비하고, 운반비하고, 지주대하고, 사후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개나리 제거 해놓았는데, 개나리가 우리 군화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왜 제거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제거가 아니고 지금 거열교와 거창교 구간은 개나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구간을 해 가지고 하단부분에는 배롱나무를 심고 그 위에 꽃길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위에 현재 있는 상단부분은 은행나무 가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거창을 끼고 도는 위천천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꾸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구간으로 해 가지고 개나리는 옮겨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이식하고, 그 장소 아래에다가 여름철에 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배롱나무를 심기 위해서 시범구간을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변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금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시가지 가꾸기 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피해 집중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산림과장이 잘 하신 겁니다.
우리 군비를 조금 들이고 국도비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감나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감나무 크기는 지금 10㎝ 이상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10㎝이상 큰 나무를 바로 심으면 감이 열릴 수 있는 수형의 형태를 심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양평 쪽에 심어 놓은 것은 사는 율이 몇 %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양평 쪽에 ’97년도 춘기에 200본을 심었습니다마는, 다소 피해가 있어 가지고 ’98년 추기에 20본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100% 다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처음에 몇 주를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처음에 200본을 심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200본을 심었는데 10%가 하자가 났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97년 봄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피해가 난 것을 저희들이 시행업체에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20본을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또 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배롱나무는 몇㎝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배롱나무 역시 금년 봄에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마는, 수고 2m에 근원경 5㎝이상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승대 안에 저희들이 금년 봄에 200본을 심었는데 상당히 수형도 좋고 활착이 좋습니다.
정순우 위원 심은 것은 잘 안 죽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초봄에 잎이 조금 피었을 때 심으면 100%입니다.
피기 전에 심으면 활착이 안 좋습니다.
정순우 위원 왜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가 서 사면 돈을 얼마 안 줘도 살 수 있으니까, 자꾸 한 주에 5만 원이다, 9만 원이다는 것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사실상 나무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나무는 고유수종의 수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디에 심어놔도 누가 봐도, 또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보더라도 수형과 규격이 정확해야 됩니다.
값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수형이라든지 규격에 미달되는 묘목은 아주 가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형이 첫째 제일이고, 그 다음에 규격이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만이 활착도 좋고 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거열교에서 거창교까지 1.2㎞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문행 위원 산림과장 마리 건계정 밑에서 내려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나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군화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나리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을에 전부 다 밑에까지 다 제거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개나리 필 때 되면 개나리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잎만 보는 겁니다.
개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꽃이 피고 나서 전지를 해서 이듬해 쭉 쳐져 있을 때 그때 개나리가 피어야 되는데, 지금 산림과장께서 건계정 있는데 내려가 보십시오.
잣나무 옆에 심어 놓은 우리 거창군화 개나리가 어떤 형식 되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야말로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스럽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전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해놓았어요.
거창군의 군화가 개나리 같으면 그 개나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잘라놓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다가 개나리가 적성이 안 맞으면 지금 이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 뽑아서 저쪽 자전거전용도로 있지요?
하천 쪽으로 제방해 놓은데 그 사이 사이에 심어 가지고 개나리가 늘어지게끔 키워 줬으면 싶은데, 산림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나리는 저희들 군화가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도로변에 심었기 때문에 도로 가꾸기 차원에서 그런 잘못 전지를 해 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 드린 거열교에서 거창교까지 1.2㎞에 있는 이 개나리라도 옮겨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쪽도 하고 산비탈 되는 쪽도 번식을 해 가지고 개나리의 원래 본성대로 가지가 쭉 늘어지는 그런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에도 물론 하지만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도 번식을 해 가지고 나무와 꽃이 조화롭게 하는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나리는 우리 군화로서의 그야말로 값어치 있는 빛이 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서는 5억 9,492만 7,000원이 감액된 201억 8,63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부대비를 감액 조정에 따라서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99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9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에 부대비를 감액해서 5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도 부대비를 감액해서 1,62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2억 385만 8,000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내년추경에 2억 6,159만 1,000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천 사마 농업용수(소규모편익사업)도 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7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편성 기준요율 적용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에 9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는 기타부대를 감액해서 확정측량비와 측량 말뚝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에 1,62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기타부대비 2,195만 6,000원을 감액해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위천 사마 농업용수주민편익사업에 저희들이 777만 6,000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양수장비 엔진펌프, 암반관정 수중모터기 정비를 해서 1,46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부대비 조정에 따라서 308만 5,000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대비는 전부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도 내용은 똑 같습니다.
12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 시설부대비 185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에 8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0.9%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감액 조정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24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2.6㎞에 대해서 부대비 조성에 의해서 2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사업비와 감액이 되었는데 군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내년 추경예산에 5억 8,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부대비를 감액 시설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보조사업에 군도 확ㆍ포장 유지관리사업에 25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1,080만 원 군비를 감액해서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부대비를 감액 시설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관리원 군도수로원 인건비를 6,62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구입에 삽, 낫, 곡괭이, 설해대책 제설해빙제 포장도로 소파보수용 재료해서 67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로원피복비에 19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동력예취기 유지보수에 60만 원, 동력예취기 유류대 휘발유 275만 7,000원, 오일에 67만 5,000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정비비에 60만 원, 설해대책 제설기 정비비에 16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81㎞에 대해서 1,944만 원, 설해대책 제설작업 근무매식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취기가 노후해서 교체에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보고할 적에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9쪽에 지금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웅양면 운평하고 남하면 대곡, 신원면 오례, 남상면 괴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계화경작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397쪽 한번 보십시오.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8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질 검사하는 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든다, 아니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거창에도 보건소나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질 검사료를 이만큼 주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문이 있어서 종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20조에 의해서 ’97년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진주 상수도시설 사업소에 지금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7만 7,400원으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공식가격입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지, 전체음용수에 대한 것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쪽은 인정을 받은 국가 인정기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인정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수질검사는 생활용수 먹는 물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에 전체로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생활용수로 하고 있는 그 개수만 지금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98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수승대관광지개발사업에 총예산은 7억 원 중에서 441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설정을 해서 일단 시설비는 6억 9,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441만 원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설계비라든지 부대경비인 등기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 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3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도비가 30%인 1,980만 원, 군비가 4,620만 원 해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가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류를 하지 않아서 일반폐기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 정책 목적상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끔 정책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비를 받아서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대행료가 연간 당초에 저희들이 13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비교하고 비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1,200만 원이 증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항목 결정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기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42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한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할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은 검토가 안 되었는데, 타 시ㆍ군에는 일반 시ㆍ군에서 쓰레기생활 폐기물 처리를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는 시ㆍ군별로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차량만 갖고는 직영체제가 대행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지금 쓰레기일원화사업으로 재활용품도 전부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운영,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소위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수거가 될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여기에는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감량화 차원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량화와 쓰레기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 더 정책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 사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느 시ㆍ군 할 것 없이 잘 대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빨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 공중화장실 30개소에 6,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관리할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일단 이 돈이 내시가 되면 이 돈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이 내려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읍ㆍ면에다가 대상 화장실을 선정해서 자금을 배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돈이 온 것은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춰서 배분 계획 등 선정과 그런 것은 저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전에는 도에서 도비를 좀 주고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데 공중화장실 하나에 관리비가 2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액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우리 군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금액이면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에서 와서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자동차를 사서 수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거하고 난 다음에 어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들은 우리 매립장에다가 분류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축산농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음식물쓰레기 자동차가 필요 없거든요.
매립장에 갖다가 집어넣을 것은 필요 없는데, 어디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공장이 된다면 모를까,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료화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견사 변소 2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개념은 다중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유원지에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고정식과 이동식도 있고, 또 휴게소나 주유소 같은데도 물론 정책상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즉, 주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등 고견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주체가 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을 해서 청결하고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오임수위원 작년예산에 보면 면단위로 내려가 있던데, 한달에 해 주는데 12만 원씩 해 가지고 면으로 내려가 있던데, 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따라 왔는 모양인데, 이것이 그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청소비는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여기에 다 포함된 돈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관리인을 선정했으면, 작년 같으면 고정식인 경우는 월1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선정해서 주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보수비 그런데 썼는데, 작년에는 1,870만 원 정도 나가서 사실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산담당주사한테 좀 물어야 되겠는데요.
청소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작년에 있던 청소비가 면단위에는 지금 한 개도 없거든요.
고견사나 수포대 이런데 청소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면단위에 보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가 내가 찾는 중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하는 인건비를 ’98년도에는 편성이 되어졌는데,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임수위원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작년에 있던 것이 한 개도 없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청소 안 하고 그냥 넘어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여기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좀 쓰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화장실에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유원지 청소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민간위탁금이 플러스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유사 이래로 가장 어려운 여건이 되어 가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사실은 10월말 대비해서 4.1% 증가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상승률들은 평균 잡아 17~18%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은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4.1%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일원화하는 비용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1,200만 원이 4.1%만 반영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을 때 부족한 사업비 1,200만 원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위원 대행료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이것이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계약은 12월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까?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문화예술회관은 건축공사는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공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결정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이 아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임영선 아니면 되었습니다.
○최용환위원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민간위탁금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는 저희들이 계속 25년 동안에 ’74년도부터 저희들이 대행체제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가계산이라든가 적정한 물가인상률, 그런 물가변동요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예가를 결정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러한 대행체제를 갖추고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용환위원 예, 그러면 이 계약이 거의 수의계약 성격하고 비슷하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공모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용환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 기술 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8억 6,878만 원에서 2억 2,229만 원이 삭감된 18억 4,648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우선 인건비에서 주재지도사 활동 수당을 120만 원을 삭감하고, 교재연구수당은 당초예산에 유인이 잘못 되어서 48만 원이 된 것을 4,800만 1,000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삼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일용직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줄이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실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해서 삭감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선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도비와 군비 50%씩 해 가지고 1개소에 300만 원을 해 가지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보상에 소득작목반에 45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소득작목반 계획인원이 1,800명인데 이것도 소요예산의 현재 2분의 1에 불과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다음추경에서 다시 확보가 더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ㆍ도 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은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93톤에 2,149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부보급종 공급가격과 수매 1등가 가격의 차액을 보상해 가지고 농가에서 좀 더 싼값으로 정부보급종을 취득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는 현재 경영사업으로 하는 궁도장 잔디 포장 1,000평에 대해서 잔디 굴취기를 빌리는 가격으로 4일에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재료비는 잔디 포장에 제초제 구입에 따른 20만 원, 그리고 사역인부임은 잔디포장 관리 인부임 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비 300만 원에 1개소를 준다고 하는데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해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아직까지 마을이 선정이 안 되어졌고,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새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도의 사업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돈으로서 예를 들것 같으면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쓰레기분리 수거함을 한다든지, 그러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마 사용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벼종자 93톤 확실히 보급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정부보급종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종류는 모두 현재로서는 9가지 품종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치량이 7만 4,400㎏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품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기여도가 높은 품종의 경우에는 보급종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기여도가 낮은 경우는 일부의 경우에는 보급종 종자가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보급종종자로서는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임수위원 신청을 해놓고 종자를 쓸 때가 되면 종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때서 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종자가 필요할 때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종자를 못 준다고 하면 방금 소장 이야기가 기여하는 종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리 받아서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보급종 그것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하면서 생산이라든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치가 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종자가 남을 때는 시ㆍ군 간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지난번 예산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모자라는 종자는 종자증식포를 설치해 가지고 자율교환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을 메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평야지하고 고랭지하고 해발에 따라서 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 해야 거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잘 하는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것도 해 가지고 일부 자율교환하고 부족한 그것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어쨌든 ’99년도에는 봄에 묘판 할 적에 종자가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체계를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나중에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농협으로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내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출이나 딸기나 이런 데는 박스값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이런 것보다 많아요.
많은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조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관계는 당초에 정부보급종이 일반 일등벼 나락보다 30%정도가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정부보급종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일등품 가격의 차액을 예산지원을 해줘야 보급종 공급이 원활하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그것이 채택 되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농가에 보급종 공급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조금액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포장재 4억 5,000만 원 돈을 삭감 해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많이 둬야 되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임수위원 거창군 전체 일원에 2,149만 2,000원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거창군전체 금액입니다.
○오임수위원 한 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돈도 안 된다니까요.
이 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도 다시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우리 사무착오로 인한 수정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미숙으로 몇 군데 사무착오로 인한 수정이 있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삭감은 청원경찰 명절휴가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여금사업은 현재 국비 양여금 내시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 이것이 총우리가 양여금을 25억 4,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조 하수처리시설은 온천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좀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늦추기로 하고, 우선 ’99년도에 양여금 25억 4,300만 원 신청 중에서 60%인 15억 3,000만 원을 양여금이 지원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내시를 받은 후 현재 수정예산에 추가시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 하수구정비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시설부대비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55만 8,000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558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단위가 하나 틀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를 500만 원 감해서 위에 하수구정비 시설비에 500만 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체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항목이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15억 원에 따른 부대비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문제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이 당초 계상이 안 되어서 상수도 정ㆍ취수장에 근무하는 청경 8명과 시험실 2명 10명에 대한 위험수당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 고지서는 컴퓨터용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당초에 책정이 조금 작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75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사무기기 수선도 마찬가지로 사무기기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어서 12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이것이 저희들 직원의 사무착오였습니다.
전까지 우리가 250%를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00%로 준다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250% 계산된 것은 100%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정ㆍ취수장 펌프 권선보강 및 펌프수선은 거창 정ㆍ취수장 자동화시설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과기 표면세척관은 어제 우리가 상수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술자들이 모여서 계산하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이것은 한500만원 감을 해도 표면세척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지관 수선은 당초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6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감된 1,590만 4,000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된 것을 예비비로 전부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가조 상수도확장공사 사업비는 총44억 5,400만 원입니다마는, ’97년까지 30억 9,528만 원을 쓰고, 그 다음 ’98년도에 12억 5,200만 원, 나머지 ’99년도는 내년도 6월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사업비 1억 672만 원을 내년에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창 상수도확장공사도 총30억 원 예산 중에서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사업에 들어가는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도 계획에 계상 되었습니다.
가조하수종말처리장은 총95억 9,900만 원에서 59억 1,300만 원이 현재 집행되고, ’97년까지 잔액 9,247만 원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될 예산은 토지보상비 1,200만 원이 아직 보상협의 미해결로 집행이 안 되었고, 감리비 8,000만 원이 집행 안 되어서 9,2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는 21억 9,3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양여금 15억 3,000만 원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것하고, 여기에 따른 도비 3억 3,100만 원과 군비 3억 3,200만 원 합해 가지고 2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억 9,300만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좀 전에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에는 우선 양여금 15억 3,000만 원만 계상하고, 도비, 군비는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책정을 안 하고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에 가서 14억 9,300만 원으로서 일년 연장을 해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계속비사업 조서를 함께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마쳐 주시고, 마친 다음에 기획실장께 질문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소관 실ㆍ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내무과하고 문화공보실 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에 역사교육관 건립이라든가 위령탑등 총사업비가 195억 4,5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98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868만 8,000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매입비등에 계속 쓰기 위해서 1억 131만 2,000원이 남아 있고, ’99년도에 43억 1,700만 원, 2000년도에 41억 4,000만 원, 2001년도에 108억 8,800만 원을 확보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99년도 43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데 계속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소요사업비가 95억 6,388만 원이 소요 되는데 ’97년도에 30억 8,249만 원을 확보해서 9억 7,519만 원을 쓰고 잔액이 21억 730만 원이 남았고, ’98년도에 13억 882만 원을 확보해서 29억 4,124만 원을 쓰고, 현재 4억 7,488만 원이 남아서 계속 쓰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51억 7,255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확보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계속 중앙부처와 건의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48억 6,354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97년도에 32억 992만 원, ’98년도에 2억 1,495만 원이 예산이 확보 되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19억 4,998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계속 이월사업비로 써서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다.
’99년도에 14억 3,866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아까 질의 있으신 것 질의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본위원은 계속사업비 질의가 아니고 민간위탁금 수거 대행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원 이상이 되면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 나와 있는 수거대행료는 왜 공개입찰을 안 하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25년간 이렇게 계속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점과 문제점 그 정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용환 위원님 질문에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행부 회계절차에 이상이 없이 여건과 집행부의 현실성에 맞춰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25년간 하게 된 것은 어떤 제3자, 또 누가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그 당시는 그분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회계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최용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것이 수정예산인데 계약이 12월로 만료가 되고, 다시 계약을 할 텐데 수정예산에 또 1,200만 원이 왜 올라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대충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군에서 조정위원회라든지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98년도에 계약단가는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1,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집행부 소관 과에서 사유를 보고한 것을 보면 거창읍과 남상면, 마리면, 몇 개 면만 위탁을 해오고 나머지 8개 면은 군에서 직영해서 했던 것을 위탁대행자에게 전부 위탁을 해서 하는, 추가로 청소구역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금액이 소요 되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종합물가평균 상승률이 4.1%,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계속 본위원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거창위령사업 예산이 ’99년도에 지금 아주 불투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정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공식 전달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예비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우리 군수님도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노력하면 반영이 가능할 것도 보입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번 정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말씀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어제 당초예산에 실ㆍ과별 확인사항 내용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지역경제과에 안 물어 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자를 연락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교통담당주사 이석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영선 예, 말씀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주차선 폐쇄에 따른 사용료 반환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 중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 버스정류장 설치, 도로정비공사, 홍수 시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사유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계약서에 제7조, 제8조 규정에 명시를 해 가지고 주차장 일시폐쇄에 따른 관리수탁 사용료를 감경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7조는 돌발사태시의 대응조치 의무 및 경비부담, 천재지변 및 돌발사태 발생시 및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은 주차차량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등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야 한다.
이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 주차장 일시폐쇄에 따른 관리수탁 사용료 감경.
천재지변 침수 등 돌발사태와 갑의 지시에 의하여 주차장을 일시 폐쇄할 때는 그 기간에 대한 관리수탁 사용료를 감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에도 국도포장, 진주국도관리사무실에서 포장할 때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선 일부가 폐쇄된 적이 있고, ’98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폭우로 인해서 3회에 2일간 해 가지고 6일간 전면 모래가 다 침수가 되어져서 차를 레커차로 다 들어내고, 그 이튿날은 소방서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을이 부담을 해 가지고 모래를 따 씻어내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로 보도정비공사 하는 데 일부가 자재 같은 것을 쌓기 때문에 폐쇄된 적이 있고, 또 풀마트 앞에 거창교북단 신호등 설치로 해 가지고 주차선 15면이 폐지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짚어 넘어가다가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홍수가 졌을 때 주차장에 자기들이 피해본 것, 또 다른데 노면이 없어진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300만 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3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근거산출은 현재 국도포장사업에 14만 4,000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올해예산은 폭우 시에 77만 4,7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으로 봐서는 홍수 관계 대비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시내버스승강장 정차대, 지금 정하예식장 앞에 같은 데에 저희들이 정차대를 만드는 데 7~8면 정도 폐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는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도 썼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에도 썼습니다.
이문행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수관계는 저희들이 연례행사로 2~3회 정도는 언제든지 오고, 그리고 작년 경우에는 거창 2교 북단에 신호등 있는데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성원빌딩 앞으로 옮긴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쓴 내역서를 가져와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쓴 대로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명단(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