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4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종합민원실
° 내무과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산업과
° 지역경제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1999년도 당초예산편성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삭감이나 증액, 또는 당초예산에서 누락 등으로 수정예산이 편성, 요구됨에 따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진 의회 화보 제작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보는 의회홍보물 제작을 해서,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회운영 연수여비로 36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법정예산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제7회 의회상 부상으로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미흡하게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승대 유선장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장 설치에 유선(보트)사업 운영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빠진 것이 구명동의, 혹시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구입하는데 20개를 2만 5,000원씩 50만 원, 구명환 구입에 25만 원, 핸드마이크 구입에 10만 원, 로프구입에 45만 원, 위험표지판과 입간판 설치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총 7억 4,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는 기준에 의해서 0.9% 되겠습니다. 한 1%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소 미흡한 것은 삭감된 예산으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의장 이수정 위험표지판 설치에 따른 입간판 설치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고 나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보트장을 운영하는데 「이러이렇게 할 때에는 안 됩니다」, 경고라든가, 그에 따른 별도의 위험표지판이라든가, 그걸 또 별개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의장 이수정 어쨌든 야물게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면 다음, 읍·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읍·면 소관은 그만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면 소관은 극히 필요한 부분 몇 개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특집 광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내 일간지를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씩 연 3회 3개사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27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연초나 6월, 12월에 새해군정설계, 상반기 결산, 군정결산 등에 대해서 특집으로 광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은 60만 원씩 4회, 지역신문에서 늘어난 것은 내나 같은 내용에다가, 시정연설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디오 제작, 6만 원 해서 500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가는 거창, 아름다운 관광거창을 비디오로 해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전 광경을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 또 이런, 기회 교육 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지정되고 나서 문예진흥기금으로 200만 원으로 국비지원을 하면서 도비 100만 원, 여기에 군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200만 원, 군비가 400만 원이 되겠는데, 하계방학 시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750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건전한 사회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 2명인데, 이 부분은 저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징 부분의 이용구 씨와 또 삼베일소리의 이말주 씨가 무형문화재 14호, 17호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로,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되겠습니다, 전승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예능보유 후보자 전승교육, 여기에는 삼베일소리 부분에 박종섭 씨, 김복심 씨, 이것도 도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베일소리 보존에, 전체 회원들이 삼베일소리를 공연을 하려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할 수 있도록, 198만 원의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부분에 보면은 농촌도서관 자료 구입비, 여기는 군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매년 신간 교양서적이라든지, 전문서적을 구입을 해서 비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6만 원, 군비가 606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거창박물관 운영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유치운영 해서 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물관 제2회 개인소장품 특별전시회, 문화영상교실, 박물관 관광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개관을 기념해갖고 특별전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밑에 문화영상교실은 저희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한 1만 5,000명이 됩니다마는, 연간 1만 여 명이 특별활동 시간에 박물관을 찾고 있는데, 산지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와서 영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친 후에, 쭉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광상품 개발, 둔마리에 있는 239호, 벽화고분에 대해서 거기에 특히, 피리 부는 여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현지를 찾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되고, 또 박물관에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 분이 많고, 「벽걸이용으로 해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관광상품화할 계획으로, 일단 1,200개를 제작해서 벽걸이 식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한 개에 제작비는 7,000원 듭니다마는, 한 1만 원 정도에 팔게 되면은, 좀 수입도 올려가면서, 저희들이 또 관광소개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는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 차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계상할 때는 역사광고료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차내 광고가 누락이 되어서, 연간 이것은 월, 1만 4,300원에 100매를 해서 12월분 해서 1,7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호선 차에 50매만 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걸로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100매 정도는 해야,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올 것이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우리 관내에는 예총에 등록된 단체가 5개, 또 등록되지 않는 것이 15개 단체 해서, 연간 행사를 한 7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행사에 적어도 다문 얼마라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98년도에는 700만 원인데, 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500만 원만 1차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둔마리 고분벽화 고분 진입로 포장공사, 아까 제가 벽걸이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연간 현지를 찾는 사람이 약 1,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곳은 여기가 있는데, 다 이번에 400미터를 개설하더라도, 100미터 정도는 걸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0미터 정도, 3미터 폭으로 해 가지고 포장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뿐더러, 또 주변 영농, 15농가 3헥타르 정도 영농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거창충효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충효회관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건축을 해서 25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외벽이라든지, 바깥 주변이 훼손이 되어서 정말로 충효예절교육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시급하게 꼭 수리를 해야 될 이런 부분, 3,000만 원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잔디 깎는데 예취기가 하나 누후가 되어 가지고 1대, 40만 원 신규 구입하는 것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적립금,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출연한 것이 6,000만 원, 또 자기들이 조성한 것이 1억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일정한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아림예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체육관 유지비만 계상을 하고, 공설운동장 유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서 450만 원, 기준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년상담실, 69페이지에서부터 70, 71페이지에까지 보면 청소년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471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직영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70페이지까지 동일하다고 보고, 71페이지, 거기에도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 이 부분도 민간에 대한 그 부분을 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2억 원, 다시, 과목만 바꿔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비,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만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여기에는 유성페인트 7통, 우레탄, 73페이지입니다. 우레탄 바니시 해서 이것이 84만 원을 계상해 놓았고, 그 밑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기계전기실 우수받이 설치, 신규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실장님. 65페이지에 말이죠, 홍보비디오 제작,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 임영선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대놓고.
○의장 이수정 되어 있는데, 그걸 500개를 촬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500개로, 거기에는 한국어로 400개, 영어로 50개, 일어로 50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 중에서 말이죠,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마는, 무심산악회에서 거창의 아름다운 산을 전부다 비디오로 촬영해 놓고 있는 것,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무심산악회? 그건 제가 자세히 아직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의장 이수정 거창 산 전부 일주를 해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잘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도 하나 넣어줘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홍보하는데 같이 좀 해 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걸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너머에 68페이지에 말이죠, 충효회관 보수사업,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향교로 재산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향교는 저희가 지원 관리하는 단체로서 거기서 하는 일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효교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연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 윤리교육도, 연인원 한 2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단체에서 해 볼 때, 이런 인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시설이라도 다문 보수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정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난번에 이걸, 우리가 보수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가져 있어야 됩니다.
거창군에서 가져 있어야 되는데, 향교에서 꼭 달라 해서 안 줄려 하다가 주었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또 건물 주고 또 우리가 보수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보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보수해 줄 판이면 우리가 가져 있다가 보수하는 것이지, 왜 넘겨줘놓고, 또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여기 계시고, 다, 그 내용 알 겁니다. 그것은, 뜻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달라할 때 열심히 달라 하고, 그때 우리가 뭐라 했냐 하면은, 그러면 향교재산을 뭐이라도 우리한테 군으로 등기를 해 달라, 그러면 이것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되었는데, 무척 사정을 하는 거라, ‘앞으로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수도 하고 뭐 할 거니까 넘겨 달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재산 하나 거창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주나 여기 가져 있으나, 수리비나 그런 것이 안 들것 같으면, 줘도 안 되겠나, 이래갖고 우리 2대 때 넘겨 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향교에서 암만 어렵겠지마는, 보수비가 3,000만 원 들면, 한 1,500만 원이라도 우리 향교에서 하겠다, 그러면 1,500만 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라, 이런 이해가 된다고 하면 되지마는, 돈 3,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보조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 뭐 하러 넘겨줬겠느냐, 해 주고, 안 해 주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은, 그 내용을 몰라서 자꾸 충효, 얘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뜻이 안 맞는 겁니다.
아니 군에서 집행하면서 그래 해 놓고는 또 지금 와서 또 우리가 돈 주고, 건물 뺏기고, 그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판단할 때에는 충효회관 이 건물은 향교 측으로 갔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3,000여 유림들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지역의 도의 선양, 충효예절, 이런 부분을,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이수정 예. 그것은 내가 안다고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 있으면서 보수해 주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그걸 그 당시에 안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의장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의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그래서 지금 공보실장 이야기는 우리 거창을 위해서, 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보수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을 때에는 우리가 지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일단 향교 측으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저게 바로, 파손이 되어지고 말이지,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누가 그 시설을 했는고, 그 사람이 하자보수를 해도 그걸 해 가지고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바로 파손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이, 문제고, 의장님 말씀마따나, 이번에는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 가지고 부실한 건물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꼬, 나는 생각이 그래요.
○의장 이수정 전현옥 위원님 말씀은, 합리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그 당시 의원으로서 이걸 안 넘겨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수해갖고 청소년교실을 하든가, 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향교 측에서 자기들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넘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 놓고, 건물이야 어쨌든 그 당시 좀 파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감수하고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다 수리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내가 돈 3,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되니, 안 되니, 그것보다도, 우리 순서가 안 맞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데.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또 정순우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방금 전현옥 위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전부다, 두 분이 타당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공보실장 보수가 말이죠, 얼마나 어째 되어갖고 6,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 있어요. 또 수정예산에 3,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이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현옥 위원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 지금, 수정예산서에 기정예산은 3,000만 원.
이문행 위원 예산조서에는 없는데, 여기 지금, 표기를 그래 해 놓았잖아요. 지금.
정순우 위원 표기를 앞 페이지에 표기가, 수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안 3,000만 원, 비교증감 3,000만 원.
예산액은 6,000만 원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과목이 다른 예산이…….
그게 402이지요? 다른 예산일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는 이 책에, 242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은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지원,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3,000만 원이 여기에 있는데,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말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지, 우리 관내에 비지정 유적지가 553개가 있습니다, 총.
그 중에서 12개 읍·면에 꼭 필수하게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을 해서, 개수상은 6개 500만 원 해 놓아도, 200만 원짜리 같으면은, 15군데를 할 수 있고, 그런 계산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우 위원 제가요. 아직 있습니다.
3,000만 원 들이면 완전히 건물보수가 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차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에 보면은, 3,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의장 이수정 예. 그런데, 3,000만 원 들여 갖고 완공이 되면 다행인데, 문화재 보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계산을 잘해 가지고 한 번에 올라오고 말아야 되지, 이게 또 다음에 어쩌다 또 달라, 이러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예. 나중에 그건 하기로 하고.
(「못을 박아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65페이지. 군정특집 광고 2,700만 원, 지역신문 720만 원, 그냥 군정홍보 광고하고 특집광고하고 뭐이 차이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군정특집 광고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 거창군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 또 6월에 가서 중간평가 사항, 연말에 가서 결산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한, 거창군의 일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특집으로 해 가지고, 전 면판에다가 하는 그런 것이 특집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공보실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약 팔천 몇 백만 원 얹혀져 있습니다. 군정공고료가, 본예산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공고료하고는 이건 좀 틀립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아니, 이야기 한 번 들어봐요. 팔천 몇 백만 원이 있는데, 신문사하고 공고를 계약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본예산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계약하는 부분은, 공고료는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특집 이 부분은, 그때그때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특집을 방금 공보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연초에 한 번 하고, 6월달에 한 번 하고, 12월달에 하고, 이렇게 1년에 세 번 하는 것 같으면, 그것 포함해서 같이 계약을 하면 되지, 같이. 안 그렇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부분이 말입니다. 특집으로 나오는 지면 부분하고, 또 공고로 나오는 부분은 틀립니다.
공고는 아시다시피, 신문 지면에 밑에 보면은, 무슨 입찰공고 하는 것,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특집은 전판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집광고를 1년에 세 번 내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주고 일괄계약을 하면은, 광고료가 좀 절약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특집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당초에 같이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에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군에서 꼭 특집광고가 필요 없다 싶을 때는, 또 그 시기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그래 연간 3회면 3회, 한 번 같이 뭉쳐서 계약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건 노력을 꼭,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기능 예·보유단체 전승 교육, 198만 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정순우 위원 물론 이 앞쪽이나 다, 보유자들한테 도비고, 이것도 도비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전승교육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삼베일소리 한 팀이 어우러져 가지고 공연을 하려 하면은, 한 5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안 맞추고,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모여서 손발을 맞춰야 보존전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해 준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 그런데, 군비로도 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보존전승을 하려 하면,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이것 공보실장, 둔마 고분벽화, 진입로 포장, 3,000만 원인데, 이것 하는 김에 말이죠, 다 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이게 지금 400미터 가지고는 반밖에 안 돼요.
물론, 포괄사업비 갖고 내가 보태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기는 하겠는데, 이왕 해 주는 김에 다 되도록 해 주지, 반도 안 되도록 그래 해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기 면의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포괄사업비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박물관 관광상품 개발, 피리 부는 여인상, 벽걸이를 제작해 가지고 한 개당 1만 원 정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판매되는 금액이, 세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세입세출예산서에 세입 부분에 포함이 안 된 부분 말입니까?
강신봉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이런 제작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방침을 받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은, 돈을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도 사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1만 5,000원을 받을 것인가, 8,000원을 받을 것인가, 1만 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미, 개수가 정해져 있고, 개당 또 단가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수입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안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승인 나고 하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추경에 꼭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둔마 고분벽화에 돈이 약 4,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연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어떻게 체크해갖고 1,000명이라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군의 지정문화재 56개 중에서 관리인 인부임을 주는 곳이 6개 있는데, 그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의한.
○오임수위원 그런것들이요, 지금 대개가 살펴보면은, 사실상 만들어 놓은 예산이나 책자하고,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
그런데 예산만 투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예산을 투입했으면은, 가치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4,0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우리, 군의 세금이고, 이런 돈을 진짜 좋은 곳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3,000만 원 아닙니까?
○오임수위원 3,000만 원하고 여기에 또, 팔백 얼마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홍보한다 하는 것.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것이고, 실제 거기에 진입로 부분은 3,0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56개 중에 국가지정이 6개인데, 그 부분에 들어갔는데, 진입로가 없는 곳이 유일하게 이곳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왕, 고분벽화에 오는 손님들이 가기가 안 되었다 하면, 딴 예산을, 와서도 딱 재어 가지고 돈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해 가지고 딱 완공을 해야 되지, 조금만 하고 또 다음에 하느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정순우 위원 아니 그 모자라는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보태 가지고 하는 걸로 되었는데.
○의장 이수정 그것은 나중에 그래 하더라 하더라도, 이게 그래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이 부분은, 기존 소로길은 있는데, 그 도로만 확장하고, 크게 편입부지 보상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는 전답이 있기 때문에, 편입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관광객이요, 1,000명 정도 온다 하면은, 그래도 주위환경이나, 길이나, 하려 하면은 나름대로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조금 투자해 가지고, 중도에 그래 될 바에 같으면 차라리 투자 안 하는 것이 낫다고요.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면은, 설명을 하면서 대충 거리가 얼마고, 편입부지가 들어간다, 포장을 어떻게 하려 하니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위원들이 이해도 하고 그런데, 무작정 3,000만 원 진입로 투입한다, 대개 이래 써갖고 오거든. 지금요?
그런데 설명을 해 줘야 돼. 이 책에는 3,000만 원이라 그래 놔도, 과장님들이 설명할 적에는 그래도 거리가 얼마 되고, 지금 편입부지는 돈을 안 줘도 된다, 폭이 4미터다, 5미터다, 길이가 얼마다 정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예산편성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오임수위원 전체다, 이런 예산들을, 무조건 금액만 가져오니까 우리 진짜 답답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500여 미터 되는데, 현재 포장하는 부분은 400미터고, 100미터 정도는 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오임수위원 3,000만 원 가지고는 400미터 포장 못 합니다.
지금 4미터에 15전 두께 하면 10만 원이라, 설계상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법 큰 차가 올라가려 그러면은 20전 두께 포장설계가 나오면 이것 가지고 400미터 못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건 설계를 다했는데, 공보실장이 지금, 교육 갔다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설명이, 3미터에 20전 해서 6미터로 설계를 8만 원 해 가지고 거의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포괄사업비에서 떼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 해 주는 김에 군에서 다 해줬어야, 마무리가 깨끗한데, 또 여기에다가 공보실장, 우리 면에서 또 한 2,000만 원 보태갖고 하는 걸로, 그래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군에서 다 해 달라, 이런 이야기라 나는.
○의장 이수정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 얘기라, 해 주려면 깨끗하게 전부다 완결해 줘야 되지, 좀 100미터는 또 남겨놓고, 나중에 또 딴 걸로 투입하고 이러지 말고.
정순우 위원 아니 한몫 다 합니다. 한몫 다하는데.
○의장 이수정 그래 하더라도 그래 해야 되지.
○위원장 임영선 예.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67쪽에, 찾아가는 박물관 유치운영, 찾아가는 박물관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67페이지요?
○의장 이수정 찾아가는 박물관 유치운영이 무슨 뜻이냐 하는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에서는 거창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만 관람을 하고 이랬는데, 중앙박물관에서, 중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직접 차로 싣고와 가지고, 거창에서 거창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 중앙박물관에서 와서, 중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를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홍보플래카드도 한 4개 정도는 해야 되겠고요, 자료소개 팸플릿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68쪽에 아까도 충효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충효회관을 지어 가지고 향교에 무상양여를 할 때에는, 분명히 향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다,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우리가 재산, 뭐 뺏기고 뭐 맞는 식이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행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실제, 제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 당시.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김동영 장관님이 계실 때, 향교에서 꼭 그걸 하기 위해서, 4억 원인가 얻어와 가지고 했는데.
○의장 이수정 3억 원 얻어왔어, 3억 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3억 원입니까? 예.
○손판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손판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향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국회의원 있을 때에, 향교에 청소년회관, 지금은 수련관이지만, 그 전에는 회관 같은 것을 지어야 되겠는데, 로비를 좀 해 가지고 3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일이 되지를 안 하고, 그래서 군수가, ‘그러면, 우리가 지어 가지고 드릴 용의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윤 전교가 있을 때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오. 우리의 힘은 지금 약합니다. 힘이 안 섭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지어놓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향교로 내려온 재산이었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자체는 그렇게 되었다, 인정할 것은 해야 돼요. 그래 되었는데, 군에서 이걸 지어놓으니까 상황이 달라져갖고, 우리가 그걸 주시오, 이래 가지고 그래 이걸 양여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최용환 의원하고 저하고 향교 대성전과 충효회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형편이 없어요. 너무 허물어졌어요, 첫째, 처음에 지을 때 어느 회사에서 그걸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시공하는 회사에서 영, 잘못한 것 아닌가 말이지. 그때부터 저게 허물어졌다 그러면 사실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어디서 하든지, 수리는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위원장 임영선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때,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 줘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뒤에는 당신네들이 하시오, 인제 충효회관에는 우리 손 안 댑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임영선 그 문제는 수차 나왔으니까, 다음 또 시간을 내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간단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예. 조성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68페이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인데, 이것은 기금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목표액은 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난해에도 3,000만 원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해마다 목표액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준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금이 한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금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니까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목표액도 없이 막연히 거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을 군청과 읍에, 추동복하고 하복을 합쳐서 3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고, 또 그리고, 깨끗한…….
다음은, 지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지적도면이 1/100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과 마모되어 가지고 쓸 수 없는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매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불우공무원 지원 1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중에서, 불우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불시에,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재난을 입었을 시에,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을 연초에 ’99년도의 군정을 방향을 읍·면에 가서 설명하는 읍·면 순방 군정설명회 참석보상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 뭐이냐 하면,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기관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전 공무원의 교육 시에는 교육기관에,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이용료라든지, 교재대라든지 이래서, 당초예산에 경남공무원교육원에만 1,000만 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과 통·폐합에 따라서 민방위 병무가 내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무과 OA사무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집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무관리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42명에 대해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지금 도비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만 50%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당초예산에는 6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금공단에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부담률이 6.097%였었는데, 부담금 변경이 9.45%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만큼만 부담을,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중앙민방위 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오기 전에 편성했는데, 이중 편성이 됨으로써 도하고, 군비는 84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내시 인원이 약 177명으로 내시가 되고, 변경이 실제 통리장이 266명입니다. 부족분 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 지원을 도비 60만 원, 군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실기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군비 3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장옥 도색은 ’98년도예산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신광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입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당초예산에 2억 7,644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계산착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정이 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순수한 임대료만 3,5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141만 8,000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22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이 된 내용은 ’9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수입이 요율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3% 인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 관계를 공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내년에는 각종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하라 하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는, 당초에 국유재산 매각 관계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예산을 잡았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 관계는 책임보험 과태료가,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예년에 보험과태료에 대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호적·주민등록 위반 과태료는 당초에 세입이 안 잡히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데, 960만 원은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관계에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예년 한, 11월말쯤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결정된 내용이 3,249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 3,249만 원을 추가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것은 설명을 마치세요. 그것은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수몰지구에 들어가는 면에 해 준다 하는 그것이 되어야 돼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교부율이 변동이 되어서 10억 6,900만 원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양여금 관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500만 원 감이 되고,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5억 3,500만 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도, 각종 국고보조금 내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된 것이, 1억 6,546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관계도, 각종 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와 추가내시로 인해 가지고, 2억 8,018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관계가 1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에 잡히지를 않아서 15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에서 1,742만 원이 증이 되어진 것은, 저희들 청사에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냉각탑을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거기에 330만 원, 그 다음에 냉·온풍 팬 청소관계가, 온풍기가 나오는데 보면, 저기에 팬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한 120개 정도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전대비용 비상 배터리 교환을 저희들이 한 24개 정도를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32만 원.
그 다음에 숙직실에 온수보일러 설치하고, 도배, 장판 교체하는데 보일러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 그 다음에 도배하고 장판을 가는데 한 28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33페이지에 보면은, 과태료 수입, 거창군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과태료 관계, 다른 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다 올라갔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같은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국민, 뭐요?
○조성제위원 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노상방뇨를 했다든가, 담배를 피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주로 보건소에서.
○조성제위원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라도 세입은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근에 신원의 노인들이, 부산에 이사를 가셔 가지고 수십 년 사시면서, 산청으로 오시다가 공동으로 소변을 했답니다.
네 사람이서 소변하고 10만 원 줬다 그래요. (웃음 소리)
여타 군에서는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것은, 어거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도 한 번 챙겨주십시오. 답은 필요 없고, 내년에는, 보건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달치 봉급 정도는 꼭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이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꼭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런 부분은 실적이 있으면, 또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세원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요, 수정예산서 국유재산 임대료 내용 중에, 국유 잡종재산 매각 10필지에 1,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잡종재산 매각대 1,000만 원이 삭제되었는데 이게 어찌된 이유입니까?
맨 위에 국유재산? 국유잡종재산 매각 10필지대, 1,000만 원.
○재무과장 신광범 그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잘못 잡혀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넣었는데, 변경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을 다시 한번 부르기 싫어서 오늘 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재무과장을 불러서 물어보기로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본예산 309쪽에 각종 공사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해갖고 돈이 390만 원 있는데, 위원들이 그날 설명을 듣고도, 심사를 하는 내용 중에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재무과장께 묻기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에. 거기에 309쪽에 각종 공사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390만 원,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산출기초 관계를, 저희들이 내 준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열거하면은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묶어서, 이렇게 편의상 예산 편성할 때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경리계에 관외하고, 관내여비를 풀(POOL)로 여기에 묶은 걸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경리계에서 매년, 여비가 필요한 것이, 관외출장비로는 물품계약교육이라든지, 세입세출 결산관계 교육, 그 다음에 재정연감 합동작업,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 교육, 이래해 가지고 한 200만 원이 연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비로써 저희들이 회계업무 지도여비라든지, 각종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하는데 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실제 부기를 구체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달면은 예산서가 너무 분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 경리계 예산 관계, 관외, 관내 출장비를, 풀(POOL)로 묶어서 달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이 61억 2,700만 원에서 현재예산은 65억 7,400만 원으로서 증가가 4억 4,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올린 예산은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경상예산은 본예산에 조금, 금액이 적어서 추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보상금이 기정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 800만 원씩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참석 간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0동이 저희 군의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현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이 기정 9억 9,558만 7,000원에서 경정이 11억 8,468만 원으로 증가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건전 육성에 따른,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4,449만 9,000원에서 경정이 4,122만 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가 280개소에 따른 기정이 1억 4,784만 원인데, 이것도 경정이 1억 4,784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조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노인가장 세대 지원이 931세대에 따라서, 5,586만 원이 되겠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7만 원 해서 29명에 따른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가, 48세대에 대해서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먼저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진단비가 4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따른 경상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 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2,400만 원, 또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서 1억 9,856만 원이고, 그 다음에 탁로소 설치사업에 있어서 1,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2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원묘지는 144만 원이 되겠고, 탁로소 설치는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가족납골묘 설치사업 6개소에 따른 1,200만 원에, 총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100만 원, 군비 5,1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4개소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1,4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 가정의례 지도원 지도단속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12명에 대해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당초 2억 원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유지비는 21개소에 따라서 84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중 납골분묘설치,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 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부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91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당초에 예산이 3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5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편성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
이문행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1쪽. 예.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은 당초에 3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올해 예산을 보면은, 총 97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975만 원을 전부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300만 원 갖고는 이 행사 참여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그래도 100만 원 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800만 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상식상에 어긋난 것 아니오? 975만 원을 한 것 같으면, 최소한도 800만 원을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많이 올리고, 당초에 300만 원 잡은 이유가 뭐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그래 올렸는데, 예산……. 작성하면서 저희 예산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게 누가 봐도 예산서를 쳐다보면 웃을 일이에요.
975만 원 정도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300만 원 편성해 놨다, 수정예산에 500만 원 더 올린다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오. 이건?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은 당초에 다, 그래 올렸습니다. 예산 작업에서.
이문행 위원 다 올렸는데, 어디로 도망갔다가 지금 날아온 거요?
(웃음 소리)
이건 이해가 안 되도록 일을 해 놓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있어서 337쪽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오신 김에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간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그날, 할 때 어버이날 행사보조,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1,500만 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어버이날 행사 사업비가 올해 2,4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전액 예산절감으로 들어갔고, 또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저희들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위안 잔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는 축소를 하고, 어버이날 행사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성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추가로 이걸 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만이 올해 어버이날 행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걸 면 단위로 배분해 줄 계획입니까? 읍·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 때, 많은 인원을 전부다 함께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하되, 한 군데 정도는, 아니면은 거창읍은, 또 읍 자체도 물론 계획이 서지마는, 모아 가지고 할까,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당초에 읍·면예산에 배부할 걸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1,500만 원 이래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라 해서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저희들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에 올릴 때는 이렇게 안 올렸습니다, 2,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예산작업상, 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이것은 읍·면에 올해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더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정예산에서 더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1,500만 원 되어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것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문행 위원 적게 책정을. (웃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조금…….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경남수출 농업인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3만 원씩 해서 200명분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위천천에 토속어를 방류해 가지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치어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5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관리에,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는데 필요한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도비가 606만 2,000원, 군비가 2,425만 원이 되어서, 총 3,031만 2,000원으로 공동방제 마스크를 구입,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비 공수의사 수당입니다.
당초에 1,8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688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입니다. 공수의사 8명분에 대해서 도비 470만 4,000원, 군비 4,233만 6,000원 해서, 4,70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약품은 전부, 일괄, 관수로 구입해 가지고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재료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주사 재료가 26만 5,000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8만 2,000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 29만 5,000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10만 9,000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군에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구입비 276만 3,000원, 재료비 658만 5,000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재료비가 44만 7,000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가 31만 7,000원,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재료비가 3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계량기를 2대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도비가 120만 원, 군비 120만 원 해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중에서 긴급방역비를 총, 방역비의 20%를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2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수출농단을 1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도비가 8,203만 원, 군비가 1억 2,304만 5,000원 해서 2억 507만 5,000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의 중앙교육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5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에 3일간씩,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인데, 여기 토속어 종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어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뱀장어, 은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북상면이라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위천천 변에, 토속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은어는 안 되는 겁니다. 은어는 바다에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다가 방류를 해?
○오임수위원 합천호에서 좀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 고기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합천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사실상 토속어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되었습니까?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그럼 다음 위원, 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02쪽에, 가축계량기 설치, 이것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가축계량기는 주로 소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주로 한우를 밀집사육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개소는 우리 농업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하나는 소를 많이 사육하는 밀집지역에 한 군데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출농단, 2억 500만 원짜리 큰 건데, 이 1개소 어디에다 개설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출농단 조성, 이것은 도에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100개 수출농단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인데,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가조하고 양평, 웅양, 3개 농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에다가 일단, 한 군데 더, 수출농단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산은 작목반이 몇 개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한 개 작목반입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개 작목반인데, 농단 한 개를 조성해 준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는 기존,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일단 수막시설이나, 기타 보완시설을 해 가지고 조성한 곳입니다.
이문행 위원 기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산업과장 손상민 기반시설만 되어 있고, 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설채소 농가들 교육 가는데, 어디를 갈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산업과장 손상민 주로, 수원에 농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원에 주로, 시책교육에 참석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과 361쪽에, 3,600만 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 특수시책이다 해 놓았는데, 이걸 전체 위원들이, 돈으로 주는 걸 싫어하고, 현물로 구입을 안 해다 주면,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하려 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죄송합니다. 삼백 몇 쪽?
이문행 위원 361쪽.
(「본예산」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손상민 분뇨처리시설 수분조절용 톱밥구입 말씀이죠?
이문행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 분야는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축분시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의장 이수정 계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이문행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 한 번 해봐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돈으로 주면은, 생산농가에서 돈을 닦아 쓰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안 살 우려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현물을 사서, 수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걸 말하는 거라. 돈 주면 써버려요.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100페이지에 보면은, 공동방제 마스크대가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동방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가 거의 개별방제를 많이 하지마는, 공동방제 위주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 마스크는,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세트가 3,000원입니다, 3,000원.
강신봉 위원 한 세트에 몇 개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열 개 들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3×3은 9, 그러면 9만 개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농업인이 지금 1만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한 세트 정도 다,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신봉 위원 (웃음) 본 위원은 이것,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농약으로 충당을 해 주면은, 우리 농약지원 해 주는 데 충당이 되는 게 훨씬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이것 내 아직, 공동방제 하는 것, 우리 지역에는 아직 구경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공동방제를,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일제히 방제해야 꼭 공동방제가 아니고, 이웃농가끼리, 몇 농가씩 나와서 하는 것도 다, 공동방제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방제를 한다고 보면은 마스크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강신봉 위원 아니 거의, 우리 실정을 보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한 마을에 한 이삼 명씩 경운기를 가지고 분무기를 장착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거의 전담을 해 가지고 온 동네 논에 농약을 살포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공동방제는 상당히,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명칭은 공동방제 마스크지마는, 가정에 한 세트 정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신봉 위원 예. 마을별로 몇 개씩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은 몰라도.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농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강신봉 위원 예. 이것 좀, 잘, 고려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게끔.
전현옥 위원 예. 내가 중언부언 안 하겠는데, 도에서 이 사람들, 내가 볼 때에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웃음 소리)
마스크를 3,000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어쩌려 하는 겁니까? 지금요, 약 치는 사람이 한 동네에 몇이 안 돼요.
몇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위탁하고 하는데, 집집마다 마스크 줘 보십시오. 주고 욕 얻어먹어요.
도비를 얹어 가지고, 군에서는 이래 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수요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가, 양이 많다고 생각되면은 사업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니까 주고 욕 얻어먹는다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치는 사람, 방제복을 좀 좋은걸 사갖고, 기계단지별로 하든지, 이래 지원해 줘야 되지, 집집마다 한 세트씩 줘 보십시오.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받고도 욕 억어 먹어.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돼요.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개발사업비는 29억 6,500만 원으로서, 당초보다도 1억 8,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이 28억 800만 원으로서 1억 5,32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 7,000만 원으로서 1억 5,32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1억 5,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3,735만 1,000원으로서 당초보다도 1,64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210만 원으로서 34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계량기 검사용 원기임대가 되겠습니다.
원기 임대사업은 지금까지는 도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공예품 개발 장려 업체 한 개소에 300만 원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채소시장 이전지 지붕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통에 번영회 사무실 앞에 골목에, 노점상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협력사업으로서는 6,617만 원으로서 1,12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농·특산물 홍보판촉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나 딸기, 복수박, 또 포도, 가공식품에 대한 각종 전시회 때 출품하는 농·특산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농협이나, 또 생산단체에 저희들이 그냥 찬조를 얻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후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웃음 소리)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0만 원만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특별회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임영선 질의답변 하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에. 최영웅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채소시장 이전지 지붕설치, 이것은 거창시장 번영회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먼젓번, 시장번영회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영웅위원 그걸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때 최 위원님도 같이, 안 있었습니까?
○최영웅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하면은, 시장의 상인들이, 위에, 우리 가면, 태백상회, 번영회 사무실 앞에서 골목 들어가는 그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겁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09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것 할 때 웃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걸 본예산에 우리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 1,000만 원 더 올려놓아 2,000만 원 만들어 놓았어요.
(웃음 소리)
이게 어째 되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앞에 보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해서 여기 돈이, 4억 5,300만 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내용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될 건데, 왜 그걸 다시 또 따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것은 지금 생산자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수출생산자 단체에 주는 겁니다. 수출포장재입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 이것도 내나 규격출하 사업, 이것은 똑같은 건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1,000만 원 깎아 놨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도.
여기 다시 1,000만 원 올라오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이것은, 수출포장재입니다. 그 앞에 4억 얼마 있는 그것은 규격포장재고, 이것은 수출포장재로써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포장재가 지금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경제과에 위원들이 예산을 보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사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371쪽에,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패찰 제작, 좋은 업소 표창자 시상품 구입, 해 놓았는데, 좋은 업소는 뭐이고, 모범업소는 뭐입니까? 371.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총 1,8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좋은 업소를 이미 한 30개 정도를 선정을 해 놨는데, 앞으로도 좋은 업소를, 각 분기마다 2개씩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한 선전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업소라는 것은, 가격을 인하한다든가, 또 서비스 같은 것을 더욱더 잘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지부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1,800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마다 2개씩만 선정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좋은 업소 말고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환경위생과에서요?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업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은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업소하고 이게 이중성이 아닌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은 가격면하고, 서비스 면하고를 하기 때문에, 좋은 업소를 선정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좋은 업소나 모범업소나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일관성 있게, 가격이나, 서비스나 모든 음식,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 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어느 과에서 좋은 업소하고, 어느 과에서 모범업소하고 이러면, 이중성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피아르(PR)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그런 뜻이 되지, 딴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도 내나 그런 뜻에서 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마찬가지겠지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좋은 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내나 거기도 보면 쓰레기 봉투구입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되어서, 다음에 또 그 과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이 나온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또,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업소 할 적에 못 가봤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임수위원 설명을 잘, 못하는데, 좋은 업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농사를 짓는데,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한다, 그러면 다 같은 불고기라도, 그 집의 특산 불고기를 만드는, 그걸 찾아 가지고,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농고 밑에 거기서, 한날 우리 갔었어요.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가 부르도록 먹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하느냐고 물으니까, 좋은 업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집 음식, 상품을 전시했다 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작년에 전문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릴 겁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업소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날 출품한 집에는 뭘 상패인가 한 개씩 다 주더라고. 돈을, 그런 데, 그게 좀 잘 못 되는 것 같더라고. 돈, 쓰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리고 위원님들, 이문행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포장재하고, 일반규격포장재하고는 포장재 자체가 틀립니다.
그건 좀, 새로 협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특수하게 만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특수하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6,100만 원으로서 6억 6,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장농공단지 부지 매각대가 1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자수입은 3,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당초에는 8,1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변경은 1억 4,800만 원으로서 6,6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또 다시, 미상환된 융자금이 있습니다.
미상환된 이자수입은 9,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300만 원으로서 5억 3,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사업이 5억 3,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산, 석강농공단지 소블록화 사업비에 저희들이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정장과 당산농공단지에 사후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에 3,2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에 1,1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 6,8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172쪽 시설비에, 당산, 석강농공단지 소블록화 추진, 해서, 2개소 3,400만 원을 쭉 계상을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블록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커서, 적게 잘라서 팔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부지매각 대금에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됩니다.
이문행 위원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관계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를.
(웃음 소리)
그런데 ’98년도는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건 큰일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출석사무직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