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건설과
° 도시환경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 수승대관리사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듣고 예산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에 총27억 9,894만 5,000원이 증가된 326억 1,0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예니로 인한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1,52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예산변경에 따라 1억 3,58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25만 7,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98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에 57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예니로 인한 수리시설복구사업비에 7억 6,87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373만 원을 감액해서 측량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931만 3,000원이 감액 예산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25만 7,000원이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증액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8,733만 7,000원이 예산변경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지보 용수로 보수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예니로 인한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856만 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측량비에 2,373만 원 해서 3,22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금년 8월 수해피해 복구비에 2,595만 2,000원으로 편성되고, 태풍예니로 인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에서도 1억 4,18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일반사업비에 예산변경에 따라 6,168만 원을 감액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5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실시설계비에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706만 6,000원을 감액하고,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239만 6,000원으로 감액해서 목변경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변경등 목변경으로 해서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075만 8,000원이 증이 되고,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 2,518만 7,000원이 증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실시설계비를 902만 4,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저희 방제전산 및 등기보조 인부임을 39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주민공청회에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지방양여금사업에 오지개발사업에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1억 7,3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1억 2,671만 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3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는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2,058만 1,000원이 편성 되고,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5,481만 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는 예산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110만 8,000원이 예산변경이 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군도수해복구사업에 109만 5,000원과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5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를 634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예산변경에 따라서 2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교량에 2억 1,3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034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6,000만 원, 예산변경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준용하천 복구사업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2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준용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332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설비등에 예산변경으로 1,82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 5,326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예산변경에 따라서 도비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소하천 복구사업에 385만 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운영수당에 70만 원, 임차료에 50만 원, 일반보상금에 23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건설과장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34쪽에 밭기반정비사업 1억 3,582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산변경도 되고, 실시설계비 변경에 따라 용역설계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당초에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업비 자체가 감이 되고,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예산감액과 일부 설계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설계비에 따라서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모든 사업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밭기반정비사업이다, 밭을 경지 정리하는 것처럼 기반정리를 실시하는데, 당초 시설비나 부대비나 설계비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책정이 되어서 실시하다가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서 이렇게 돈이 1억 3,500만 원 정도 감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일부 못한 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사업에서 줄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줄여도 상관은 없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137쪽에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잡아 놓고 지금에 와서 목을 변경 시켜서 시설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부분 일부 남은 것을 국도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이 왜 문제점이 되느냐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다 시설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3,758만 원을 다시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당초 예산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일부 예산변경에 따라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은 1개면당 지원이 30억 원이기 때문에 그 30억 원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상면에 30억 원을 전체적으로 줘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매년 실시설계비를 변경시켜서 시설비를 투입하고 이럽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하면 당초에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는 실시설계비, 부대비,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실시설계비를 빼서 부대비가 당초에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부대비를 다시 증액을 시켜 주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비율대로 했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실시설계비 자체를 놔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돈을 새로 다시 융통해서 쓴다고 하는 것인데, 돈을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기계획된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3,75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시설비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사항은 예산상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비는 적정요율로 계산 했고, 요율로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일부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대로 놓아 놓으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시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돌린다고 칩시다.
시설비를 돌리는 것 같으면 시설비에 3,000만 원에 준하는 명분이 설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지금 계획된 물량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남하면 같으면 남하, 남상면 같으면 남상에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턱대고 시설비로 변경을 시켜서 3,000만 원을 어차피 계획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 이 3,000만 원은 그냥 공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문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책정된 요율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라도 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목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비를 3,000만 원을 남상면에 주는 것 같으면 남상면에 3,000만 원짜리의 공사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 공사내용은 역시 그것이고 돈만 변경을 시켜서 3,000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변경을 하든가 설계 그 부분이 새로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지요.
30억 원 중에 3,000만 원 더 갖다 넣어봤자 어느 사업을 했는가를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비 3,000만 원어치, 목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075만 8,000원을 줬는데, 이 3,075만 8,000원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표가 나야 되는데 그런 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감이 되었다가 다시 하고, 계획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경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변경계약 전체는 다 할 수 있는데, 기본이 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이 정주권개발사업에 30억 원이나 투자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치밀한 계획성 없이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성이 있으면 여기에는 골목, 여기는 무엇 무엇 딱 해놓았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에서 돈이 남으니까 사장시키고 돌려 보낼 수는 없다고 해서 그냥 시설비로 주면 그 시설비가 3,000만 원어치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140쪽에 군도수해복구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인데 언제 편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번에 태풍 예니 때 편성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141쪽에 시설비 군도 확·포장사업 4개 노선 4.4㎞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이 부분도 사실상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다가 군비 미확보등 해가지고 다시 양여금이 금년도에 처음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선계획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계속사업으로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군도사업은 주상~가북선하고, 위천에서 상천 올라가는 것하고, 교량사업 등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4개 노선 4.4㎞ 해놓았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연장은 본예산서상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장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많지도 않은 것인데, 또 연차적인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내용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업장은 무촌~매산선하고, 주상~가북선하고, 위천~상천선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한 선은 당초예산에 표기된 것이지 4개 노선은, 현재 무촌~대산선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444쪽 일반수용비에 재난관리수용비가 어떻게 해서 돈이 2,000만 원이나 감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당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 업무로 이관을 받아서 그런데, 재난관리용 수용비가 소규모시설에 정밀 안전진단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전진단인데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교량입니다.
교량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옛날 새마을시설 이것이 안전진단 요인이 생길 때 추진이 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일반수용비를 감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불필요한데는 안전진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무엇이 불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당초에 4,651만 7,000원에서 군비 872만 원을 감해서 3,7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IMF사태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정부에서 시책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비는 감을 해서 실제 다른 주민의 혜택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음측정기 구입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뒷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021만 2,540원은 농협에 늘푸른통장을 사용한 환경기금으로서 ’98년도 환경목적에 2,621만 2,540원으로써 이것은 환경물질의 쓰임에 따라서 소음측정기와 1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2,021만 2,54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28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상반기에 건계정 주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인건비로 10만 6,000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광고물을 정비했기 때문에 274만 6,000원은 절약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8월에 태풍예니로 인해서 호우주택 피해복구를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에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그 사용한 내용에 따라서 도비 5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47쪽입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지금 어디에 있는 것 3개를 교체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대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자부담이 20%, 국고보조가 50%, 지방비 30%중 도비 15%, 군비 15%를 확보해서 정책이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정화조는 합병정화조로 권장 유도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어디에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중앙 시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대규모 식당이라든가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시책 자체가 보류됨으로써 이번에 군비를 일단 감을 하고 계상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을 못한 입장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비를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국도비는 지금 저희들이 물론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이 보류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만이라도 그냥 편성했는 것을 타주민의 편익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비는 일단 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148쪽 음식쓰레기 자원시설 이것을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아직 사업장은 지정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쓰레기 감량화, 이런 사업에 정착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 환경 분야에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을 선정 못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 늘푸른통장에서 환경기금으로 이자의 1%는 농협이 부담하고, 예금자가 2%를 부담해서 3%의 금액을 받았던 데는 2,621만 2,540원인데 그것은 환경 분야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엊그제 왔기 때문에 사업은 결정이 안 되었고 이것은 아마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장과 환경목적에 맞출 수 있도록 선정을 세밀히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속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올려놓아서 또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세입이 11월말에 늘푸른통장 개설한 이자분이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항시 이 시기에 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은 환경목적에 필요한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사용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추경안이 결정 나면 소음측정기는 구입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자원화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는 방법과, 또 사료화하는 방법 그런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춰서 좀더 현장조사 및 활용도를 검토 분석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내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문행 위원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도 구입이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합니다.
이문행 위원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 안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요즘 학교주변이라든가 특정시설 주변에는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 주변에서 500m 내는 확성기라든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소리 나는 것만 금지할 수 없어서 소음측정을 하면서 규제한계의 명확성을 그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방송 다 하고 나서 무슨 측정을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수시로 주민민원이 있으면 어떤 제조회사라든가 주변에 소음이 있다고하면 그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규정내인지 외인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서 할 겁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보건소 운영에 30억 456만 원인데 30억 220만 원으로 234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12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2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국비로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늦게 사업지시가 내려와서 240만 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연말에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총100명의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90명으로 진료원에 예속된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8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가 되겠는데 총18만 원이 줄어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2억 7,764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23억 9,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되고 증가된 내용은 우선 반환금에 있어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국비 65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분 자본보조 분야에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가조면 대초마을에 메밀묵과 두부를 생산하는 일감갖기사업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개발하고 비닐 소포장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예산 3,516만 원에서 1억 4,316만 원으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증액금액은 1억 8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사과 초밀식 과원조성에 대해서 10㏊분입니다.
이것은 10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 농림사업 우수시상금 3억 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편성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0농가를 조성을 해가지고 약㏊당 1,670주의 초밀식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사과재배 형태를 앞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에 참여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가조면 대초마을 마을 전체의 부녀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성제위원 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조수입이 500만 원 정도, 순이익 말고 조수입이 500만 원이 안 되지 싶은데 메밀묵하고 두부를 얼마나 만들어 팔아서 이만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현재 기능대학의 김봉준 교수한테 디자인을 부탁을 해가지고 박스를 2,500여개 정도 하고, 그리고 메밀묵과 두부를 소포장재를 3만 3,000매 정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성제위원 3만 3,000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성제위원 사업을 앞으로 해가지고 주민소득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3만 3,000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포장지만 만들어가지고 일년 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면 포장지 자체가 사장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당초 가조면 대초마을에 사업은 ’97년도에 1,000만 원 보조와 자부담 5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은 아주 상당히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 포장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상 마을의 부녀자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사과 초밀식 과원조성 해가지고 10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은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당 1,670주라고 그랬는데, 평당 몇 주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평당 하면 3평에 0.16주 들어가는 겁니다.
3,000평에 1,670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2평에 한 주 조금 더 치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신규대상자 10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신규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상자는 현재 신청이 들어온 농가가 14농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선전 좀 할려고 합니다.
혹시 잔치하는데 묵이 필요하면 주문하면 배달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은 31억 7,016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31억 6,446만 원보다 569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일반운영비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도비, 군비 내시된 성립 전 예산편성 사항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새로 설치한 수도사업소의 난방비와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분뇨수거 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처리비용을 우리한테 납부를 합니다.
납부한 비용의 10%를 교부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양이 금년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2,500만 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10%, 250만 원 해가지고 부족분 8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차 보전액입니다.
당초 국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과 국비로 나누어서 들어와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양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부족분만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비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2,989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신규설치가 IMF 한파로 건축물경기가 안 좋아져서 상수도 신규 설치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 세입자본 상수도세입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급수장치 손료, 그 다음에 174페이지 분담금수입, 175페이지 기타 사업수입 전부가 그 양에 따라서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도 국내이자율이 높아져서 우리가 잉여자금을 CD예금으로 전부 예금조치를 해가지고 3개월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9,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까지는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조금은 지난번 수해에 따른 거창취수보 수해복구사업 국비 9,200만 원과 도비 4,600만 원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1억 5,5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세입 감소로 인해서 오탁 방지망 구입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취수보 수해복구사업 세입된 것 실시설계비와 180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감소에 따라서 상수도 개별공사사업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누수 탐사장비 구입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탐사장비의 실효성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예비비 4,500만 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취수보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공급과 군비 결산추경에 넣은 것을 일단 설계비는 집행을 하고, 시설비와 부대비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수도사업소장에게는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도 계수가 어느 해보다 많이 틀려지고, 또 ’99년도, ’9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통째로 바꾸더니만 오늘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한 장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모양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어서 될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숙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나 각 실ㆍ과에서 각종 하는 사업들을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을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소관부서에서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께 제출한 다음에 사유가 발생 되었으니까 법정기간 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이렇게 별지로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추경은 좀 잘못되더라도 다음 추경 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도 내에 이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큰 차질을 갖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고, 오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 수정예산 이후에 불가피하게 또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오늘 아침에 3억 원을 주겠으니까 지금 연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내일까지 보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것을 늦게 주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받아서 와서 얹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시한 내에 처리가 되어야만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너그럽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솔직히 말해서 거창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 예산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책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책을 전체적으로 한 권 다 버리고, 또다시 2회 추경안을 한 권 만드는데 거기에서 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빠져서 한 장씩 집어 던져주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량은 간단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한 것이 미숙해서 그런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수도사업소장 뭐하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 빼달라고 하는데 늦게 빼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죄송합니다.
이것이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실무자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계기간이라든가가 길어서 집행이 도저히 금년에 발주를 못 할 형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잠깐 사과말씀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장비유지비등에서 12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증가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전기요금이 317만 9,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까지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 매번 오래 기다리시는데 다음부터는 거리도 멀고 내용도 가장 적은데 뒤에서 오래 매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첫 순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수사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9년도 예산심사 때와 같이 6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계수조정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간사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영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문행 간사로부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간사입니다.
일반회계 원안과 같이, 특별회계 원안과 같이, 명시이월조서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이문행 간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조금 전 이문행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명시이월사업비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58회 정기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4차 회의를 끝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 부족했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명단(7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영재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