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2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1,80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가 늘어난 266억 5,4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사업 12개소에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ㆍ도비 합쳐서 9억 17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3일경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읍 양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70m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국ㆍ도비 합쳐서 1억 8,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2,034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연중에 지하수법 개정으로 검사 주기가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참석보상에 36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기착공을 위해서 군비 설계용역비를 2억 2,000만 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회의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곰실마을 유원지 정비 1동에 도비 3,000만 원, 남상면 월포마을 농로정비 200m에 2,000만 원, 남하면 천동마을 세천정비 100m에 3,000만 원, 신원면 대현마을 농로포장 200m에 2,000만 원, 가조면 용당소마을 농로포장 300m에 3,000만 원, 가조면 화곡마을 소교량 가설 27m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11월달에 배정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창읍 가지리 지내마을 쉼터조성사업은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자체부담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목조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 51건에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20억 7,7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방금 말씀드린 가지리 지내마을 쉼터조성사업비에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군도 수해복구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ㆍ도비 합쳐서 3억 9,4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이,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2개소에 국ㆍ도비 합쳐서 5,4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206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 줄, 교량구조 안전점검 및 용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예산액은 19억 5,631만 원 중에 이월액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10억 4,5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 지연으로 인한 연내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또 보상부지 협의지연, 동절기공사 중단 등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억 1,809만 원이 증액된 266억 5,405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과 소규모시설, 군도 복구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먼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 9억 175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2006년 9월 시ㆍ군에 예산 내시되어 수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군비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국ㆍ도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한 것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읍 곰실마을 유원지 정비 1동 등 6개 사업은 시ㆍ군 재정건의사업으로서 경남도로부터 2006년 11월 28일 예산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보면 사유에 용지보상 미협의, 또 부지협의 미협의, 예산부족 등 이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요구한 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 군에서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들을 부지나 용지보상 협의가 안 된다면, 현재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 사업은 주상면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인데 예산이 8월달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지조사하고 감정하고 지장물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아직까지 얼마 경과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지협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데 1차적으로 감정해 가지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아마 좀 적다고 생각하고.
강창남 위원  더 달라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인데 일정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보상해 줌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또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그만 없애버리든지 경각심을 일으켜 주어야 되지 자꾸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주상면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이것은 협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될 것 같고.
강창남 위원  보니까 많은데, 한 서너 건, 한 열 건 이상 되네요,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 부족 되는 것도 있고, 예산부족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산부족은 맨 위의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둔마 저온저장시설을 한다 그래 놓고 기반시설로 바꾼 사항하고, 또 주민부담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보되는 대로 이월해 가지고 바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 부지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 꼭히 안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에서 끌려가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애 좀 써 주시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소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에는 소장과 담당과장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안은 당초예산 287억 6,400여 만 원보다 9,919만 2,000원이 증가된 288억 6,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은 1억 3,168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2,748만 2,000원이 되겠고 그중 농정기획은 224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8,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는 2,22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836만 2,000원인데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 1,775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1,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감액된 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도 449만 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0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친환경 채소재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도비가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농정 분야의 도,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여기에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인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2,000만 원 감액은 농업인주택 신ㆍ증축 시 기름 겸용은 지원 불가함에 따라서 수요자가 적은 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1억 6,599만 원이 증액된 17억 4,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6,099만 원이 증액된 4억 7,777만 5,000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민간자본이전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애도니 위생수송차량 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순수 도비인 것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폴리톨 홍보용 치약생산비 지원 도비 1,000만 원도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 가지고 도비 1억의 상사업비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90만 원은 거세 숫자가 45두 늘어남에 따른 것이 되겠고 한우등록사업 9만 원도 거기에 따른 15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액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우선 애우 거세사업이 400두 확장됨에 따라서 8,000만 원, 그리고 애우 우수축 생산 장려금 지원이 150두가 늘어남에 따라서 1,500만 원, 그리고 고능력 정액공급이 4,000개가 더 늘어남에 따른 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가축위생관리는 1억 1,355만 원이 감액된 9억 7,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으로서 우선 재료비의 도비보조사업은 2,32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도비의 추가보조에 따른 632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에 따라서 긴급방역비가 도비에서 교부되어 가지고 1,688만 원을 추가편성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전년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같은데 이것은 단지 목변경을 시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유급식사업에 돈을 466만 9,000원을 증액시키고 도비는 66만 7,000원, 그리고 군비는 533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이것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감액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이것은 모두 26개소에서 11개소로 사업이 감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3,675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지원사업 감액은 도비 500만 원은 감액하고 군비를 500만 원 증가한 것은 1회 추경 시에 군비부족으로 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4대에서 2대로 줄어듦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을 감하고 군비는 1회 추경 시에 확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는 2,3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이전비는 행사보조위탁으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페스티벌 개최비가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페스티벌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5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여성농업인 생산가공품 전시회 및 시식장 운영재료입니다. 이것 300만 원은 사과축제에 사과요리를 전시하는 것인데 사과축제 시 축제예산으로 집행함으로 인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및 교육재료 200만 원 감액은 교육내용이 변경되어 가지고 재료비가 절감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6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농가주택 담장없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했던 것보다 신청물량이 적어 가지고 미신청 6호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80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주내용은 식품가공용 솥 구입비가 8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당초 포도축제에 포도가공용으로 계획을 했으나 행사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입을 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은 3,249만 6,000원이 감액된 229억 3,6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식량작물이 1억 62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예산은 36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포상금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시책 추진 읍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에 읍ㆍ면도 평가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64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4,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졌고 그중 여비는 1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1,642만 5,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월달에 강풍 피해농업 재난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그 당시에 1,642만 원이 편성되지 않고 국비분과 군비분은 또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비분만 편성되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2,006만 9,000원이 감액된 54억 1,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보조 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감액이 1억 3,288만 4,000원인데 이것은 당초보다 신청량이 약 334㏊가 신청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함께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고정직불금은 1,281만 5,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최종 결과 16㏊가 당초보다 많아져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은 2,256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1,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사업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는 50만 원이 국비가 클러스터 업무추진여비로 증액되어졌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2,289만 원인데 이것은 목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에 2,289만 원을 가산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목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306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6,2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 감액된 것으로서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에서 2,30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내용은 친환경 포장재 지원신청 접수결과 저희들이 쌀클러스터사업을 9개 시ㆍ군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물량이 이번에 됨에 따라서 포장재 제작비의 소요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2,089만 원이 감액된 11억 8,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759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는 4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감액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식물 관리와 그리고 광폭유리온실 관리, 화훼육묘장 국화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3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연합회 체육행사 개최비에 지원하는 돈이 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연합회에서 체육행사를 자기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3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그중 보조사업비는 33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설하우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33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지원비율이 변경되고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유전자원 식물원 운영 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랭지 산채시험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량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체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가 1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사과적품종 재배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과원에 퇴비를 지원해 가지고 적품종 시험을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와 가지고 시험포의 목적도 거의 달성하고 효과도 미미한 것 같아 가지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은 1억 5,107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2,9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일반보상금이 6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FTA사업 추진 유공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격려 차원의 시상금을 지원하려고 계획했으나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5,167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중 민간이전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어졌는데 APC 설치에 따른 광역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2,000만 원 지원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1억 3,16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FTA 과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만 1억 3,16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인센티브로서 4억 3,600만 원 정도의 국ㆍ도비를 인센티브로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업비를 1회 추경 당시에 기금하고 도비는 상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군비가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시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군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입니다. 벤처농업은 856만 원이 감액된 4억 8,4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92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농산물수출협의회와 상담회, 수출교육, 수출탑 시상금 수출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참여 농가수가 예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수출협의 등을 현지출장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또 수출상담 참여업체가 1개 업체로 잔액을 미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4만 원이 증액되어졌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농산물가공식품 안정성검사 수수료지원에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연구 분야입니다. 유기농연구는 2,43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6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기타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연구실증시험 생산물 차액보상비가 500만 원인데 이것은 벼, 고추, 거기에 따른 차액보상비와 또 사과는 유기농실증연구 시험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93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268만 7,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그것은 쌀소득 등 직불사업 토양분석이라든지 토양검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험연구비가 2,2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유기농연구실 실증시험 1,200만 원과 연구과제 발굴 및 적응시험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재배를 유기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 가지고 감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애우 실증시험 분석에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군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기술실증사업 용역비 5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 가지고 07년 초로 용역업무 수행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사업변경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감악산사과포도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증ㆍ개축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북부경남 APC 설치사업으로서 모두 22억 7,868만 7,000원과 또 4억 6,276만 2,000원, 134만 5,000원을 한 것은 2006년도에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수행하고 또 조달청 조달계획 의뢰라든지 2007년도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브랜드 개발지원은 광역브랜드 개발비를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7억 6,451만 원에서 9,919만 원이 증액된 288억 6,3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9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페스티벌 개최 등 총 12건에 4,74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겁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사업 용역비 1,000만 원은 지난 1회 추경 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여러 과목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목변경하여 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국외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새기술실증시험사업 용역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다시 1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로 재편성하였으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또다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어 2007년으로 이월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기술실증시험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168페이지에 유기농 연구과제 발굴 및 적응시험 예산 1,000만 원 아까 소장님,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 확인)
이창도 위원  1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유기농 연구 실증사업 부분에 삭감을 시킨 부분은 사과유기농 신청농가가 없어 사업을 미추진했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어야지 원래 이런 부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기 예산도 아니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쪽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창군의 3대 농산물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과 딸기 포도 이쪽 부분에 우리가 유기농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명품화를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사과농가가 이해도가 적고 이래 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미집행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잘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유기농 연구과제 꼭 사과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우리 전농작물에 앞으로 소비자들 욕구가 유기농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목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거창군에 3대 농산물의 명품화와 더불어서 그쪽으로 실증시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과농가가 상당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사과농가에만 국한을 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친환경 딸기작목반이 있습니다. 유기농 쪽으로 많이 연구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쪽으로라도, 꼭 사과만 국한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유기농을 실질적으로 실증시험은, 그냥 기존의 대상 농가 아무 농가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전에 유기농 가는 전초 단계를 어느 정도 친환경농법으로 전환된 농가에 우리가 적응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쪽으로 어느 정도 전환된 사과농가가 있습니까?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유기농은 아니지마는 유기농에 가깝게 근접한 농가들이 사실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단계가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거창군에 그러면 어느 농가가 저농약이나 친환경 쪽으로 접근한 사과농가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친환경 쪽으로 웅양의 일부, 친환경단체에서 유기농 전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적응시험에 응하지를 않는다 말입니까? 자기들도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지원을 안 받겠다는 것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분야에서는 어느 일정 면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 면적, 전체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는 것은 사실은 근접, 농약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금년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유기농 연구과제 발굴 및 적응시험을 너무 사과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있는데 딸기는 오히려 이렇게 적용하기가, 동단위로 하우스가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기가 더 간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살피다 보니까 못 하신 것 같은데 유기농에 관련되어 있는 전제품에 대해서 어느 단계라도 하나, 3대 명품이면 사과 딸기 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과만 보는 것 말고 딸기도 지켜보시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다음부터는 짜실 때 깊이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208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용역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 사업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담북장 개발사업은 전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상대학교에 우리 군의 담북장을 담아서 시험분석도 완료가 되었으면 이것을 올해 예산에는 상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이 홍보물 제작,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800만 원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안 쓰여지고 타용도로 쓰여집니다. 제품개발하는 데는 200만 원만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1,000만 원을 전부 다 용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할 업체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 전체를 용역비로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가 나오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고 또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원래, 추경에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은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저와 직원 간의 상호 예산편성과 집행,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통일을 못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 연구과제 발굴 및 적응시험 이것이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지금 현재 유기농 하면 우리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서 어떤 걸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유기농 자재가 현재 사실은 검증이 안 된 자재들, 회사 자체에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유기농 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나오는 유기농 자재들을 이것을 써 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유기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을 실험해서 우리가, 재배가 가능한지, 그 자재가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는지 너무 과대된 부분이 많아서 그걸 실증, 우리가 검증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하고 설명하실 적에 품목은 사과면 사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품목이든지 가능하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유기농 연구과제 발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같으면 이 돈은 서로 쓰려고 박이 터집니다. 이것은 유기농을 하는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그냥 유기농 자재 사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하라고 쓴다 하면 터무니없이 턱도 없는 것은 과제를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서로 쓰려고 하지 이 돈이 왜, 남아돌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우리 방침을, 유기농을 해야 될 작물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제 위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3대 농산물에다가.
조선제 위원  3대 농산물을 유기농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지금 많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이 농가가 쓸 사람들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맨날 손바닥에 보이는 사람들만 갖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농가를 찾아서, 유기농을 제대로 하는 농가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유기농 관련 관계는 사실상 본래 목적이 저희들이 유기농이라든지 모든 자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검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것을, 아 이것은 해 보니까 괜찮다 그런 안내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아주 의욕적인 생각에서 사실 출발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아직, 예로써 정부에서 검증되어진 사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운영하다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진 것이, 새롭게 하면 거기에 따른 차액보상도 일부 감액이 안 되어졌습니까? 차액보상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고듣기로는 아까, 신청농가가 완전히 없은 줄 알았는데 우리 요건에 합당한 농가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요건을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차액보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1㏊는 일정 면적만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포도 같으면 1㏊ 이상, 딸기는 3동 이상이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어떤 그 기준이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기준의 근거는 저희들이 옆에 해 가지고 사업수행 그거라든지 아까 차액보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소위 이야기해서 연구설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연구 파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직들이 하는 이야기는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연구설계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설계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유기농이나 다양한 자재들이 나오는데 검증 안 된 것이 거진 다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시험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시험하는 중에서 또 옆에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그중에서 이것이 좋다고 싶은 것을 계속 쓰고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이것은 좋더라고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농가들한테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중비용을 들이지 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실험들을 거쳤으니까 이것을 쓰면 이것이 좋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큰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유기농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농가들이 어차피 계속 실험을 해서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면 지금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는 특정 데 딱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은 전혀 모릅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도. 그리고 그쪽에는 하고 싶어 이야기해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정확하게 이 사업이 있는 줄을 딱 꼬집어서, 저도 실제로 모르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것이 아, 그렇게 가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아까 이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유기농이라 하는 것은 거의 최종 단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친환경농업의.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농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 편성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유기농까지 넘어간 단계의 사람들은 이런 실증검증 안 거쳐도 뭐뭐 쓸 지를 다 압니다. 지금 이 과정까지 실제적으로 말은 제목은 유기농으로 붙여놓았더라도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 사람들이 자꾸 써 가지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유기농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 필요없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여기 대상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저농약이라든지 그런 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한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선제 위원  저농약 받은 농가들 지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사과도 많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농가들도 이것 하려고 그래도 몰라서 못 해요, 지금 문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관련하는 데 저런 데에다가 저희 친환경 쪽에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검에 물어보면 거창군의 사과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저농약 받은 사람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분들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자 이런 것 하는데 연구할 사람 없느냐 물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해 봤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해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해 봤는데 저농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 안 하려고 그럽디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웃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우리가 그쪽 부분에 단체를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연락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농검에 가면 개인별로 저농약을 신청해 가지고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몇 명 있는지 안 가져 있는데 그 농가들을 기술센터에 모아 가지고 이런 실증을 하겠는데 당신 하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정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사과농가에 물어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럽디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조건이, 전혀 터무니없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건이 뭐냐 하면, 시험 수행면적은 예를 들어 우리가 1,500평 정도, 금액 부합되는 그런 포장을 구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자 이래 하는데 그쪽 농가에서는 3농가에 5㏊인가 6㏊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같이 안 하면 못 하겠다, 그래 실증시험이라 하는 것은 그냥 실증시험을 하고 나면 평균생산량에 따르는 손실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지금은 보상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금년에 수행 못 했던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실증시험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꼭 권해야 될 어떤 자재라든지 또 친환경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사실상 농가가 원하는 쪽하고 농가에서, 지금은 어차피 친환경 약재는 다 모르니까 농가에서 내가 A라는 약을 쓰겠다 그러면 농가가 원하는 약으로 써주든지 약가만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데이터만 얻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농사를 지었을 적에 손실이 많이 가는 것까지, 보상까지 생각 안 해 주어도 농가는 얼마든지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 면적 헥타르, 1.5㏊ 해 가지고 우리가 A약을 써라, 여기 모자라는 약만큼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전액 다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실연이 좀 안 된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논의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광역브랜드 개발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러면 용역비가 저번에 9,000만 원 올라와 있는 데서 2,000만 원 깎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7,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다시 국비를 2,000 올라왔으니까 다시 9,000만 원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 포함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포함해 가지고 7,000만 원입니까, 포함해 가지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앞에 그러면 기금 그 부분의 국비가 이제 올라온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아 그래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 없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리에 있던 사과 상징탑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본 위원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설치를 하기에 아 이것은 마리면사무소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한쪽 구석에 마리면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서 해서, 그런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철거하고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형탑을 설치하면 우리 산건위에 적어도 보고는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아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 정도는, 사과조형물 설치하면서 산건위에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도 안 해 주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만약 그런 점이 있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 시안을 봤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계시고 전문위원 다 계시지만 우리는 이것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총무위원회 가서는 설명했는데 정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설치를 어디에 하고 어떤 모양으로 설치하는지도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얼마 전에 안 합니까? 저는 매일 마리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이것이 마리면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설치하는 것도 몰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점에서 제가 그것은 깊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받았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은 아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되 요구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좀 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누락된 부분들을 빨리 빨리 챙겨서 정말로 제대로 가게 해 주시고 정말 이런 것 좀 해 줄 것은 챙겨 주십시오. 챙기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만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정말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조선제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장님은 항상 일 저질러 놓고 와서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한 것이 한번 두번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미집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쭉 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페스티벌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사업만 하고, 당초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군비로 해 가지고 교육사업하고 페스티벌하고 같이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지원사업인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편성 당시는 그 사항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위원님 그 관계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외국인 여성 교육사업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과 페스티벌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저희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페스티벌 계획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이중으로 하는 것은 낭비다 해서 이 페스티벌은 그만 제외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한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고품질쌀 생산 읍ㆍ면 시상금, 이 관계도 친환경사업과 중복되어서 하겠다 이랬는데 방금 신창범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나 기술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것도 서로 정보가 교환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꼭 구분이…….
강창남 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그걸로써는 당초 저희들이 군비를, 본 시상금을 36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차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360만 원이 또 내려온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조치를 한 걸로.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사업과 중복되어서 삭감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저희 군비를 편성하고 뒤에 또 국비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강창남 위원  국비사업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우수군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총 2억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써 친환경 읍ㆍ면 시책평가비를 편성을 국비로써 하다 보니까 군비로써 360만 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금년…?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상사업비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아직까지 기록을 못하겠네요.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본예산에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군비, 지방비가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강창남 위원  아니 본예산에 늦게 편성이 되었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본예산은 똑같이 편성되는 건데.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편성은 되었지만 지방비 먼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할 때 이것은 삭감시키고 그래 했어야 되지 수정예산에 삭감 안 시키고 계속 이것하고 국비하고 같이 동시에 존속을 시킨다면 이것은 예산 사장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신청량이 없다, 또 보조비율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 때 이렇게 돈들이 많이 삭감되고 또 신규 소요예산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안 되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데 계속 1년 내 이 돈이 사장되어 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이런 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었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홍보라는 말이 누가 홍보가 부족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쪽의 친환경 자재의 그것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쌀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하암반 저장쌀이라는 브랜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우수브랜드로 평가되었는데 저희들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도 거기에 올해 수매량이 작년보다 배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사업량이 적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은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제작비 지원은 어디다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협의 수매를 하는 친환경쌀 수매를 하는 데 아마 거기에 지원되는 걸로.
강창남 위원  우리 RPC에다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친환경쌀은 RPC하고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일반농협.
강창남 위원  일반농협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클러스터사업단하고, 그러니까 우렁이쌀이라든지 쌀겨쌀이라든지 오리쌀이라든지 해 가지고 친환경 포장재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클러스터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많이 흡수가 되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도.
강창남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더라도 홍보가 부족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웃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유전자원 식물원 운영 묘목구입, 이것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 수립 때는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쪽 부분은 덕유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희귀수목이나 약초, 야생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보호 측면에서 구입해 가지고 센터에서 증식이나 이런 쪽을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귀 수목류는 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고랭지시험장에 가 가지고 각 시험장에서 제가 무상으로 기증을, 수집해서 그것을 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희귀수목 종류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나머지 초생류나 약초류, 야생화 등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분양을 받아와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수정을 가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예산 지원 필요는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쪽 부분은 당분간은 더, 내년도에 100만 원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희귀수목, 구입이 사실은 유통시장이 거의 없어서 구입 못 했고 다른 부분은 어지간히 기증을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식재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시설하우스 전기온풍기 이것도 대상자가 없다 신청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신청자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그 사람이 거창지역에서는 전기 난방온풍기가 전기료 과다로 인해 가지고 희망자가 포기하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말 없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신청자가 읍ㆍ면에 재차 신청을 받아 봐도 없어서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침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일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들은 다 농민들이 다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있다 없다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벌로 삭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수혜를 줄 수 있는 농가가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서북부경남 APC사업, 401-01 예산이 총 80억인데 이월된 것이 60억으로 되어 있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나머지 20억은 금년도에 그러면 집행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출되었어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나머지 60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분을 해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와 전부 다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 전부 다 같이 집행되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써, 시설비에 같이 전체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20억 썼네요, 군비를?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군비를 20억 썼고 국ㆍ도비는 하나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네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ㆍ도비와 군비 잔액은 아직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전자식물 운영 묘목대 거기에 보니까 수목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원산에 경상남도에서 수목원을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약초라든지 수목 같은 것은 안 그래도 다양하게 의견을 받던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수목 같은 것을 안내만 해 주어도 저쪽에서 예산 충분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걸 넣어야, 여기에 우리가 만드는 수목원을 보니까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이쪽에서 같이 자생하는 것 여기에만 특별하게 하는 어떤 생태수목원을 만드려고 생각하던데 거기에다가 그런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신 보존하고자 하는 수목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앞으로는 지적 안 받도록 잘 챙겨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66억 7,495만 원보다 2억 6,186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3,681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의 국ㆍ도비 지원예산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억 원은 시설 및 부대비 항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국고보조사업 1억 4,902만 1,000원은 오례마을 상수도 수해복구공사와 거창취수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위탁비 1억이 감액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되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1억 1,284만 원은 거창 장팔리 차집관거 수해복구공사와 가조 마상리 차집관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 부분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1,613만 1,000원이 감소된 52억 4,8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위천 지방상수도 신규급수를 금년 상반기로 계획하였으나 하수관거 공사 중복공사로 인한 수입 감소분과 거창정수장 침전지 누수방지 시설사업에 대한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법변경 시행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수입비 9,721만 1,000원이 삭감된 것은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신규급수 공사에 따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하수관거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연내 공사가 불가능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 8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에는 상수도 손괴자가 발생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정수비의 연가보상비 1,57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10일로 계산하였으나 지급일수가 증가됨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80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자본적 지출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1,092만 원이 삭감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천농어촌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 공기 연장으로 연내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 중 먼저 거창정수장 침전지 누수방지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법변경 시행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정 세라믹스 판재설치비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자체 시험결과 살균효과 부족 등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미진하여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 부분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3억 998만 1,000원이 증가된 128억 2,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합천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기부분담금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의 인비에 연가보상비 313만 1,000원은 당초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10일로 계산하였으나 지급일수가 증가됨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하수슬러지 발생예상량이 4,480톤에서 3,900여 톤으로 감소되어 위탁처리 비용을 감액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의 동력비 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거창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증설공사로 인하여 최소의 동력사용으로 900만 원의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민간위탁업체의 직원 1명이 금년 6월에 정년퇴직하고 신규 임용자 채용으로 급여 차액분을 감액 조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 상환금 80만 원 증액 편성은 차입금 상환잔액에 대한 국고채 금리변동으로 이자상환금의 부족한 액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중 국고보조금 10억 4,500만 원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건설회계보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억 900만 원도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추가지원 받은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 1,000만 원도 도비 추가 지원받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5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도시설 이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추가수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잔액을 유지보수비로 조정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3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국고보조금 10억 4,500만 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 900만 원 및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4,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환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 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계산이 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인 2억 6,186만 원이 증가된 69억 3,6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억 1,613만 원이 감소된 것은 위천상수도 신규급수를 금년 상반기로 계획하였으나 하수관거공사와 중복공사로 인하여 급수수익과 시설분담금이 감소한 것이며 거창정수장 침전지 누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현장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시공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11.4%인 13억 998만 원이 증가한 것은 합천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된 데 기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79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슬러지가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적게 나와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당초에 우리가 예상량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슬러지가 적게 나와서 이번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슬러지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좋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좋은 의미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크게 없고,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의 질의ㆍ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 및 계수조정 등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업지원과장김동현
  원예특작과장이상목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