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4,94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7%가 줄어든 191억 5,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 2개소에 8억 1,2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2.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균특예산 도비 군비 해서 3억 2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2개 면에 14억 7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억 7,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읍 가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설명을 드렸고 거창읍 중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m에 7,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원 예동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운정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등 2,855만 6,000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4㎞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10개소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클린제당 만들기 14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변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5개소에 5,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7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먼저 급량비에 1,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정시설 유지비, 도로변 풀베기, 또 모래적체 크레인 정비비, 기타시설장비 유지비에 8,8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건설과 보유 포크레인 덤프차 순찰차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건설행정업무추진, 도로사업업무, 농업기반시설, 보상업무, 부서운영공통비 해서 2,8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시책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4개소 현장에 38억 5,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정비사업 31건에 24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건에 4억 8,000만 원을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오지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천 사마마을 쉼터조성, 또 남상 월포마을 쉼터조성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의원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합천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10%가 되겠습니다. 2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에 4,000만 원,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보수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 7개 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계 고제 소사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4개소 970m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웅양면 성북마을 정자설치 2,500만 원, 마리면 마을정자 설치 10개소에 1억 5,000, 남상면 팔각정 설치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5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일시사역인부임을 12개 읍ㆍ면에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삽, 낫, 곡괭이, 또 염화칼슘 구입, 포장도로 소파보수용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록하드라고 포장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해서 1,938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교량구조 안전점검 45개 교량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군도 확ㆍ포장 공사 2개소 4.6㎞에 16억 4,716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2개소에 219만 2,936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군도 유지보수에 4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량 유지보수도 1억 원을 계상하고 도로 제설작업용 모래적재 크레인 설치를 2개소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윗장팔 농어촌도로 부지매입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교체하는 데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제설용 제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배정하는 트랙터 부착용 소형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40대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5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9%가 늘어났습니다.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개 면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4.7%가 늘어났습니다. 200억 6,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합천댐정비사업구역 외 지원사업 7개 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죽동 정자건립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군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천~북상 간 우회도로 개설하는 데 4억 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위천~북상 간 우회도로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3억 924만 원보다 11억 4,942만 원이 감소된 191억 5,9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바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관련사업은 10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로관리에서 도비보조사업 7억 원 정도 감소되었으며 농어촌도로 군도 확ㆍ포장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20억 원 정도 크게 감소된 데 기인합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총 34억 7,600만 원을 투자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용배수로의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이 발생한 지구에 대하여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영농편의 도모와 유지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저수지 클린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시 중점관리 대상시설이나 관리주체인 수리계의 관심 저조로 시설물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저수지 클린제당 만들기를 추진하여 몽리민의 관리의식 제고와 재해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수지 제당풀베기, 잡목제거 등이며 개소당 50만 원의 예산으로 14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41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건의 및 읍ㆍ면 순방건의 사항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시기 집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량구조 안전점검용역 4,500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정밀점검 용역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내 45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다음 군도 확ㆍ포장사업 19억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의 금년 예산은 32억 9,200만 원으로서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와 같이 2007년 예산은 19억 원만 편성되고 금년 대비 13억 원이나 삭감된 이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를 거기 내려 가지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을 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된 것은 주민건의 및 읍ㆍ면 순방건의사항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시기 또 집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농로유실이라든지 붕괴, 또 수리시설, 축대 등 긴급한 재해위험시설과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의 확정시기는 시설물의 불량상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시에 연중에 수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집행방법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서 현장상황에 밝은 읍ㆍ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군도 확ㆍ포장사업의 금년 예산은 39억 2,200만 원으로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07년도 예산은 19억 만 편성하고 13억이나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의 재원이 2004년부터 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된 도로정비 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대형 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 시설사업, 또 읍민생활공원,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등의 사업추진과 또한 내년도의 추진계획인 거창읍 소도읍개발사업 등 군의 자체 사업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로사업 부분의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향후에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416페이지 도로제설용 모래적재 크레인 설치 지난번에 가북이라고 한 번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북이 아닙니까? 여기 신원, 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이 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북하고 북상 방면, 신원, 또 고제 방면 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예산을 요구했더니만 군비 사정상 2개만 우선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느 지역부터 해야 효율적인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아니 도로제설용 모래크레인 적재 설명서에 신원 북상, 고제 북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북이 안 들어가는가.
○집행부석에서 - 오타가 났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못되었나 본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2개소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부터 먼저 할 지는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거리라든지 다시 한번 산정해 보고.
이창도 위원  눈 많이 오는 데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눈이 많이 오고 또 주민 수혜도라든지 또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고 또 한국농촌공사에 주는 사업비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한국농촌공사에 4㎞분이거든요? 4억 1,600만 원.
강창남 위원  4억 1,600만 원?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약 10억 정도 되네요? 2개 되면?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대상지는 정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 사업은 도에서 연초에 계획지구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한, 2월경이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면 건설과에서 각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오지개발사업비다 또 정주권 개발사업비다 하는 이런 대단위사업이 안 들어가는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그냥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상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7%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원인은 도로관리 도비가 7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상 따져보면 20억 정도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한 27억, 한 30억 정도 감소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지역개발 향상을 위해서 군도라든지 농어촌 이런 것이 굉장히 사업이 필요로 한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군이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전 실ㆍ과에서 건설과만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다른 데는 10% 이상씩 증가되었는데 건설과만 이렇게 감소되었으니 예산계, 내년도에 추경이든지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의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다는 걸 말씀을 꼭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418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합천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거지요? 414페이지.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에 납부해 가지고 그 재원이 도비재원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도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군에 교부되는 겁니다, 10%만큼.
강창남 위원  뭐 하려고 도에 주었다가 도에서 오고 그렇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 아마 저희들 생각에 사업계획 수립 담당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군비 받아 가지고 도비 해 가지고 전환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도 주면서 군비 부담분 해 가지고 그래 하면 되지, 괜히 또,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었다가 다시 교부 받고 하는 그것은 행정의 번거로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고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북 도계지역 농로포장 관계 이 사업비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전북도계의 고제 소사 쪽에 가면 땅은 거창군 땅인데 사실상 도계부분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은 무주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주군에다가 민원을 또 넣어 가지고 10월달인가, 무주군 건설과장이 와서 또 공문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시설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담당하고 가서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실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전혀 농로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금년에 한 6,200만 원 정도 970m 정도는 천상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땅은 우리 땅이라도 짓기는 무주사람들이 농사짓는 그런 곳이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고제면에서 (웃음) 일체 또 건의를 안 해 왔습니다. 보니까 좀, 형평성…
강창남 위원  이런 데를 우리가 찾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이런 데 소외되었잖아요? 거창군민들이 아니고 무주군민들이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데는 찾아서 해 주시고 또, 장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변두리지역도 한 번쯤 쭉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찾아서 해 주는 행정이 되면 좋겠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본보조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정자 13개인가 그런데 이것도 순수한 자체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자체사업, 이것은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주민들이 해야 좀 낫다 싶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수정예산 87페이지 죽동 정자건립 이것도 내나 군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농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래 내용을 몰라 가지고, 우리 포괄사업비가 1억 5,000 아닙니까? 그런데 남상면에 보니까 6,000만 원이 없는 거라. 그래 찾아보니까 건설과 여기에 (웃음)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 왜 여기에 갖다 올려놓았어요, 그래?
○건설과장 최광열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414페이지. 아니 내가 왜 하냐 하면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남상만 예산이 많이 갔다 이럴 수도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1억 5,000 찾아보니까 6,000만 원이 없는 거라. 그래 건설과에 찾아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내나 그게 그거지 싶어.
○건설과장 최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웃음 소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건설과장 최광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71억 8,356만 6,000원이 증가된 114억 8,94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2,51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447만 2,000원, 운영수당에 1,560만 원, 급량비에 1,796만 원, 시설장비 현수막 게시대 등 39회에 3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총 4,57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건축과 시책추진에 2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연구개발비에, 토지종합정보망 지역ㆍ지구 전산화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전국토의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8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는 3개소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개발행위허가 기록유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8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에 6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16억 원, 균특회계 16억, 도비가 10억 원, 군비가 21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혜성중학교에서 주변도로 개설이 4억 9,6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법기준에 편성해서 총 5,7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대동리 베어스타운에서 동신탕 간 도시계획도로 군비 미부담분이 4억인데 3억 9,712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개봉광장 조성사업 부족분 4억 5,271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대동리 동아아트빌 도시계획도로 군비부담에 4억 9,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창교 리모델링공사에 3억 4,74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림리 거창복집 주변 도시계획도로 9,910만 원입니다. 대동리 장원각에서 동양농기계 도시계획도로에 2억 9,439만 원, 상동택지에 공공공지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파수선 및 정비에 1억 9,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표지판 시가지 거창, 가조, 웅양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입니다. 거창군 군립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에 4억 8,66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웅양면 하동 진입로의 도시도로 개설에 1억 3,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따라서 4,4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건축사업입니다. 건축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아름다운 건축도시 견학 참석보상금에 150만 원, 기타보상금에 건축대상자 시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등의 설계비 지원에 농업인주택 및 축사에 85만 원씩 20동 해서 1,700만 원, 마을공동시설 2,040만 원 해서 총 3,7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0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4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귀농ㆍ귀향민 주거안정지원 주택리모델링에 수선비조로 10동을 해서 300만 원씩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은 자체사업에 재산취득비로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전국 동시에 해 가지고 구입비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9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각에 8,000만 원으로서 균특회계 7,6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군비와 플러스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내역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부지매입 해서 8,000만 원은 당초 군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축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1억 4,54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5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총 3,967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61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906만 3,000원으로서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와 재해주택 융자금 회수 각 3,90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세출, 내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도시개발관리에 주택사업에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이자상환에 61만 2,000원, 차입금 원금에 3,90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에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도, 5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기반시설 용지매입에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계속비로서 총사업비는 237억의 예산이 계획으로, 예?
(「수정예산?」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아까 했는데요?
(「아니 아니 몇 페이지인지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소도읍육성사업에 사업량은 강남 시가지 및 국제연극타운 부지 매입 및 기반, 사과 테마파크 부지 매입 등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237억입니다. 그래서 거기 237억에 국비가 100억 원, 도비가 30억, 군비가 107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8억, 2007년도에 64억 원, 2008년도에 101억 원, 2009년 이후에 6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예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590만 원보다 73억 3,356만 원이 증가된 116억 9,347만 원으로 편성되어 170.3%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비 63억 5,400만 원과 혜성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등이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삼창국민주택과 87재해주택 융자금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9월 26일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한 근거와 세출로서 기반시설 용지매입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먼저, 토지종합정보망 지역ㆍ지구 전산화용역비 5억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우리 군의 81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등재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 확보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개별법으로 지정한 23개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전산파일로 된 지형도면을 제작,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등재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서부경남 농촌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정주기반의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37억 원을 들여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2007년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혜성여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입니다. 인근지역 학교 및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로 주민통행 및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 교통혼잡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개설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간 2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07년 투자액이 10억 원이나 도비 5억 원만 편성되어 있어 군비 5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30억 3,6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억 원만으로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추가 소요되는 5억 원은 언제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융자금 상환 고질체납자가 발생 않도록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체납자가 현재 한 4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가능한 행정을 총동원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주택특별회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억을 계상한 근거와 용지매입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유예기간 6개월을 두어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일 때 부과해서 거기에 따른 부과금액이 지자체에 70% 국가에 30%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서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타 부담금에 납부된 경우는 거기에서 공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읍지역에는 부과면적이 200㎡인데 제곱미터당 약 1만 5,000원 정도 면지역에는 1만 1,700원 정도가 되는데 면지역에는 보니까 거의가 축사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축사부분은 내년도에는 아마 감액될 것으로 국회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원 쓰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나 장기 미집행 부지매입에 우선, 연중 건축면적이 많이 증가되고 연면적이 증가되면 건수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추정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혜성여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만 5억을 확보하고 군비는 5억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상하수도 기반시설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5억 원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2007년도 확보예산은 보상을 먼저 실시하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상하수도 포함한 전체 실시를 해서 총괄 입찰 후에 사업시행, 공사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도시계획 기반시설부담금, 축사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강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직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은 자세하게 잘 잡아야 될 것 같던데 (웃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면 또 확 줄어, 지금 현재 거의가 촌의 허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축사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200㎡ 이상이 되니까, 200㎡이면 60평이거든요? 60평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되면 농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계획을 잘 잡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꼭, 감액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서흥여객하고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서흥여객은 현재 그 부분은 원래 계획은 종합터미널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뚜렷이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안 나가면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육성사업 자체를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그래서 민자가, 자기들 부담이 15억이고 일부 우리 또 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부지를 우리가 사려고 그러는데 그것 사고, 우리 군에서 개인이 사든 안 그러면 군에서 하든 처음에는 우리가 군에서 사는 계획으로 하고 저쪽에는 자기들이 나가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서 나중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세부적으로 잘하셔서 (웃음) 잘 추진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422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전산화인데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예를 들어서 접도구역도 있고, 전부 거기에 관리지역 주거지역, 이런 부분이 세분되어 있는 것을 한데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한목 모아지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농지법 산림법,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로 종합해서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선 보상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우선보상.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강창남 위원  사업은 뒤에 하더라도 우선 집만 사 준다 이 말이지요? 집하고 토지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총소요액은 우리 업무보고 시에는 15억 원을 보고를 하고 요구했었는데 사업이 지금 8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보상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우리가 사 주겠다 안 사 주겠다 결정통보를 하고 2년 이내에 못 사 줄 경우에는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접수를 받으면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또 다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강창남 위원  126페이지. 계속비사업 수정예산 126페이지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계속비 총사업비가 237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타사업비 40억이 빠진 금액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기타사업은 타부서하고 민자,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빠진 전체 금액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62억, 여기에는 거창 정장리, 고제 봉계리 포함해서 62억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비가 불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사과 테마파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기반시설하고 정장공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장공원이 약 13만 9,000㎡ 약 4만 2,000평입니다. 그래서 4만 2,000평 정도 되어 있고 여기에 사과 테마파크에 계획한 것은 약 5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부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시설되는 부분은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총 소도읍육성사업비가, 기타사업비를 제외한 237억 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 안에 거창읍 정장리 사과 테마파크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위의 것도 237억 원이 있고 그 밑에 62억 원이 있으면 62억 안에 거창읍 정장리 사과 테마파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그렇게,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사업하는 내용은 이중이 아닌데 내용 자체가 사과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잡아 놓은 것이.
강창남 위원  아니 그 위에도 보면 사과 테마파크 부지 매입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밑에도 또 거창읍 정장리 10㏊에 포함해서 62억이라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우리가 17억이, 그러니까 기타사업비로 저희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어허 무슨 기타사업비에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고제 봉계리 사업비만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강창남 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잘 모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정장리 사과 테마파크 부지구입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총, 사과 테마파크에 32억 했는데 17억이 우리, 타 부처의 사업비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창남 위원  그러면 17억을 밑의 사과 테마파크 조성에 빼 버려야 되지요 그것을 왜 넣어 놓아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여기 우리 사업비 237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37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277억이거든요, 원래가, 소도읍사업이요?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7억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면 여기의 사과 테마파크 부지매입비는 237억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정장리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땅은 우리한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땅만 사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이 땅 사 주고 일반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것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무슨 소도읍사업이 됩니까,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소도읍사업을 할 때 저희들, 소도읍사업을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한 부분인데 사과 테마파크를 위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아니 예산파트! 그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비만 소도읍 237억 원을 지원해 주고, 시설, 테마파크 62억 안에, 다 시설비에서,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받은 것은 거창읍 정장리는 모든 것이 다 소도읍사업비에 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군에서 소도읍에 넣고, 그래서 소도읍에 넣으면서 그쪽에 시설하는 것 17억은 기타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비에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65억 되어 있지요? 165억?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업무보고에 말입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101억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2009년도까지, 2008년도 이후로. 165억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165억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금년에 원래…
강창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도시건축과 소관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이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83억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사업비 18억을 빼더라도, 이것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그것은 40억 이것은 빼야 됩니다, 40억을. 그것까지 넣은 것은, 저희들이 40억 이것은 사실상 잡혀 있는 부분이지 계획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여기에 직접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사과 테마파크는 땅만 사 주고 그에 따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시설한다든가는 일체, 소도읍사업비에서 안 나간다는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지요.
강창남 위원  아니 도로야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어디, 그 안에요.
강창남 위원  어느 시설 안에 말입니까? 공원 안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사과 테마파크 들어가는 데, 진입로.
강창남 위원  진입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가를 수 있습니까? 센터하고 도시건축과 사업을 가를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부지매입하고 그것은 가를 수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겠네요 이미?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직까지 세부, 우리도 저쪽에도 정확한 설계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지금까지 세부 사업명이 안 나온다면 내일 모레가 2007년도 사업이 연도가 시행되는데 아직도 세부 사업명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하는 것은 일부,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과 테마파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도 안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시가지 내에 어떻게 해 가지고 아비뇽 거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세부사업명도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거창5교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소도읍사업은, 사업명은 소도읍사업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세부사업명을 하나를 나를 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 아비뇽거리다 아비뇽거리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가지 정비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세부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시설비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쪽 나와 있는데 혹시나 했더니마는 또 역시나로 되어 있는데 저쪽 강남지구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까, 거창읍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도 현안사업으로 다 추진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1차적으로 그쪽에 하고, 여기에는 소규모적으로 금년에 예산 확보한 중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된 부분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김천동 같은 데도 도에 건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계획 지역ㆍ지구 지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중에 혹시나 원시지역보전지구라 하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없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저쪽 건너는 원시지역보전지구로 건의를 하십시오. 아예 거창군에서는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말이지, 그대로 손놓고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해요. 거기 뭐하려고,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도 그쪽 지역에 (웃음) 소도읍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활성화될 것이 거기 뭐 있습니까? 소도읍사업 때문에 활성화됩니까? 그러니까 소도읍사업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 가지고 활성화되겠어요? 5교 놓는 그것도 소도읍입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5교도 소도읍에.
강창남 위원  그것이 어찌 강남지구 소도읍사업이에요 그게? 강북을 잇는 교량 아닙니까, 교량?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넣어 줌으로 해서 서로 그것이 됨으로 해서 균형적인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래 그런데 아비뇽거리는 또 뭐고 문화의거리는 또 뭐예요 그게? 하는 것이 뭐 있어요? 괜히 돈만 270억 투자한다 해 가지고 부풀려 놓고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공원조성 좀 하는 것하고 하천정비하는 것하고 뭐가 있습니까? 사과 테마파크가 어디 무슨, 소도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도읍이라 하는 자체가 도로망하고 그런 것이 소도읍이 아니고, 전체적인 타운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저쪽 건너에 해 주기 싫으면 원시지역으로 보존을 하세요, 보존을. (웃음 소리) 예? 그래 가지고 용인 자연마을처럼 관광객이나 불러들여 가지고 이 지구는 해방 이후 손 안 댄 지역이다 해 가지고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도시계획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난다 말이에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하여간 최대한.
강창남 위원  세상에 그래 놓아 둬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무나 잡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 도시건축과에 있는 직원들도 한 번 가 봐요, 거기. 군수님한테 가서 하세요, 원시지구 보존지구로 해 달라고 한다고. 세상에 말이지 그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 약 5억인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시기반시설 한 후에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기반시설은 같이 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같이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같이 해 가지고, 계획을 같이 해 놓았는데 총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면서, 설계는 같이 총괄설계를 해서 하면 내년 아마,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사업추진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남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예산낭비가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주택, 축사, 마을공동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몇 평 이하가 지원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85㎡ 이하 해당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85㎡? 그러면 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25평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25평?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마을공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기준은 없고 커도 괜찮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회관 같은, 예를 들어서.
강창남 위원  이것은 동당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동당으로 지원을.
강창남 위원  동당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20평도 85만 원, 25평도 85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해서 30㎡ 이하는 25만 원을 주고, 거기에서 85㎡까지, 그러니까 25평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강창남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많이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사업들은 많이 권장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융자를 주고 이분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상환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삼창하고 재해주택이 있는데 주로 지구는 어느 지구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해주택은 주로 신원에 그때 87년도 그거고 삼창국민주택 이것은 화목아파트 옆의 겁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화목아파트 옆에.
강창남 위원  화목아파트 옆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상환은 몇 년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전부.
강창남 위원  두 개 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내년도에 삼창국민주택은 7월 15일 끝이 나고 재해주택은 9월 12일날 끝이 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없어집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제로 됩니까? 남아 있는 예비비가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한 1,600만 원 정도 이월….
강창남 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나중에 남는 것은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일부 쓰든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받아 가지고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하고 실제적으로는 받아 가지고 주고, 받아서 주는, 우리는 군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전에부터 1,600만 원 그것은 계속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를.
강창남 위원  우리가 융자금을 일찍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 부분들은 챙겨 가지고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런 데 이월해 가지고 쓰시도록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는 돈 이 돈은 이미 정해져 있는 돈입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장기 미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담금은 일반주민들한테 받습니까? 부담금 1억 하는 것. 기반시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될 때에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해서,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읍지역은 주거지역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만 5,000원, 면지역에는 1만 1,700원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땅을 사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땅 사겠습니까? 모자라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모자라지요 그것은.
강창남 위원  모자라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가 내나 같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거창읍 변두리도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우리가 못 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활성화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웃음) 지금 현재 농촌에 보니까 축사부분이 조금, 돈이 규모 이상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마 줄고, 여기의 시설이 현재는 하수도분담금이라든가 공제를 시켜 주기 때문에 읍에는 또 적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받게 되면 기반시설이, 법 추이에 따라서 그런데, 조금 건축건수라든가 허가면적을, 집을 짓는 사람은 크게 짓는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림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