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환경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환경의날 방제훈련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100만 원,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에 72만 원, 환경사범수사 증인참석보상금이 20만 원,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에 25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비에 10만 원, 자동차 매연단속장비 필터 등 구입에 33만 원, 다음은 환경정비계 업무입니다. 인건비로서 수렵장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900만 9,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용 공중화장실 임차료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환경교육참가 보상금에 800만 원, 자연보호 명예지도위원 환경학습 교육참가 보상에 120만 원, 환경단체 생태환경 체험활동 참가보상에 240만 원, 나눔장터 운영비에 120만 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이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250만 원,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에 100만 원, 밀렵 및 엽구 수거보상에 10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마을 포상금에 400만 원,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경진대회 시상금에 6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사업비 644만 원, 읍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240만 원, 유해 또는 부상 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에 400만 원,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경비 21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6,000만 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에 39억 7,399만 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0억 2,997만 5,000원,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9,000만 원인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에 598만 5,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1,080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에 2,360만 8,000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캔분리 자력선별기 구입에 1,500만 원, 재활용폐기물 전용운반 차량구입비에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매립장 해충방지용 방역약품 구입에 72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8,45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에 1,440만 원, 침출수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에 299만 3,000원, 폐기물처리장 관리용 조경시비 등 구입에 180만 원,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25억 5,976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8,4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에 2,700만 원, 농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에 건물도색과 주변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6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5개소에 2억 3,51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재 장비구입에 304만 원, 멸균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산림소득 분야입니다. 총 일반운영비에 2,300여 만 원이 증액된 2억 8,352만 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4,197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87만 3,000원, 운영수당에 530만 원, 급량비에 2,626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1,146만 원, 임차료에 200만 원, 연료비에 61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28만 원, 차량비에 2,322만 3,000원,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합한 여비가 5,54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림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60만 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에 280만 원, 임업인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160만 원, 다음 페이지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에 200만 원, 밤재배농가 교육참석자 보상에 19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월성 고로쇠 축제지원에 4,000만 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에 90만 원이 감액된 460만 원,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방댐에 4,525만 1,000원, 사방댐준설에 441만 원, 산림유역관리사업 설계비에 900만 원, 이 사업비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비를 거기에 이전해서 집행하게 될 사항입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통계조사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비에 128만 8,000원, 상수리용기묘 조림사업비에 1,543만 6,000원,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사업에 6,836만 2,000원, 맹아갱신조림사업에 610만 2,000원, 큰나무조림에 3,887만 8,000원, 공익조림사업비에 4,400여 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249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금보조 및 유휴토지 조림에 7,600만 원, 경제수조림에 1,700만 원,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덩굴 가지치기 등이 되겠습니다. 1억 1,300만 원, 경제림 육성단지에 2,967만 6,000원, 백합나무 조림에 1,764만 1,000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1,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칡덩굴제거 장비구입비에 450만 원, 조림설계 및 감리비가 1,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상수리용기묘 조림시설부대비에 16만 9,000원, 리기다 갱신조림사업에 74만 7,000원, 맹아갱신조림사업에 6만 7,000원, 큰나무 조림시설부대비에 42만 5,000원, 공익조림시설부대비에 49만 원, 현금보조 시설부대비에 83만 4,000원, 경제수조림에 19만 1,000원, 백합나무 조림에 19만 3,000원, 조림지 사후관리시설부대비에 82만 2,000원, 경제림육성단지에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3,500여 만 원으로서 현금보조 및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7,700만 원, 표고재배시설 9개소에 8,000만 원, 표고톱밥 배지센터 설치에 2억, 송이생산단지 조성에 4,200만 원, 오갈피 생산단지 조성에 12억 1,200만 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에 950만 원, 산림복합경영에 4,360만 원, 임업후계자ㆍ독림가 경영임지 작업로 개설 15㎞에 2,400만 원.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6,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 지원 100대에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밤작업로시설에 120만 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3,100만 원, 신활력사업 채석장 장비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에 1,750만 원, 고로쇠통 및 박스 규격화 사업 1,700만 원, 고로쇠 재배시설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산림측량 장비 구입비에 2,200만 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초소감시원이 1억 8,200만 원, 읍ㆍ면 일반감시원이 6억 6,960만 원, 산불감시원 등 산재보험료가 2,700만 원, 산불감시원 등 고용보험료가 1,000만 원, 임도관리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1,400만 원, 가로수ㆍ보호수림 병해충 방제 일시사역인부임이 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억 9,700만 원.
39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에 5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비에 346만 7,000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1,200만 원, 다음은 일시보상금으로서 산불예방진화대 교육 및 산불캠페인에 400만 원,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 포상금에 320만 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1,800만 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즉 방화수에 부동액을 섞는 것이 되겠습니다, 45만 원. 급량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400만 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에 피복비 90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 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상림보호강화사업은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7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로서 172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000만 원,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735만 원.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사업으로서 438만 8,000원, 임도 신설사업비에 2억 4,265만 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2억 300만 원, 임도보수사업에 1,3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제거에 487만 4,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2,300만 원, 지효성 약제방제사업비(잣나무항공방제)에 38만 2,000원, 지효성 약제방제(지상방제)가 4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속효성 약제방제사업비로 670만 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2.7㎞에 1,483만 8,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사회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2억 300만 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도신설 감리비가 555만 원,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총액이 734만 원, 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2억 7,700만 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 중간 하단에 산불헬기 공동 임차부담금이 1억 4,000만 원, 제일 아래에 개인휴대 위성전화 구입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1대에 5,0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로서 2,900만 원, 부대비에 32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에 450만 원.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푸른거창사업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등산로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99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조사단 운영에 3,500만 원, 도시림 관리조성 실태조사에 400만 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창포축제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0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행사에 100만 원, 창포축제 공연 관련 참가자 보상에 250만 원, 포상금으로서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 읍ㆍ면평가 포상금에 290만 원,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6본에 2,3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에 2,300만 원, 숲길조사사업에 2,400만 원, 그 다음에 산촌개발사업비는 신원의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로서 1억 9,500만 원, 숲다운숲가꾸기 1,670㏊에 18억 3,7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 6,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녹지네트워크 구축비에 4,600만 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에 3억 6,400만 원, 가로변 경관조성사업비에 1억 2,300만 원, 이것은 읍ㆍ면에다가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숲다운숲가꾸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600만 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7,94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숲다운숲가꾸기에 산주 실행분이 되겠습니다, 260㏊에 3억 원. 도비보조사업에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꽃길조성 사업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2,400만 원, 도심지 및 녹지공관 확보 꽃묘 꽃바구니 구입에 600만 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에 1,1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읍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2,000만 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에 2,000만 원, 꽃동산 조성지 사후관리에 1,200만 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3,600만 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소파 보수부분에 1,900만 원,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에 9,900만 원,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이 3,000만 원, 죽전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8,500만 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442만 8,000원입니다. 404페이지 상세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서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으로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9페이지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에 5,500만 원.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푸른거창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이관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관계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객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2,100만 원,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에 79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입장권하고 시설사용권 제작에 500만 원, 자연휴양림 안내팸플릿 400만 원, 기타수용비 1,700만 원 해서 2,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0만 원, 운영수당에 1,400만 원, 피복비에 460만 원, 급량비에 375만 원, 임차료에 200만 원, 연료비에 2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여비에 890만 원, 여름철 산림음악공연 보상에 200만 원, 목재시설 관리재료 구입에 200만 원, 전기 및 급수시설물 등 관리재료 구입에 250만 원.
8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내의 산책로 등 시설보수 재료구입에 100만 원, 방제용 약제구입에 50만 원, 비료구입에 50만 원, 꽃길조성 및 화단용 꽃구입에 360만 원, 전산개발비로서 휴양림 내의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 안전사고 등 치료비에 100만 원, 평상이라든지 시설도색비에 600만 원, 수목 표찰정비에 100만 원,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에 500만 원, 자연휴양림 안내간판 설치와 산책코스 안내간판 설치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83페이지입니다, 이용객 PC 구입 7대에 1,050만 원, 행정통신장비 전화기 키폰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120만 원, 카메라구입에 70만 원, 복사기 구입에 350만 원, 프린트기 80만 원, TV구입에 10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70만 원, 차량구입비입니다, 세렉스 1,500만 원, 1톤 트럭에 1,500만 원, 이것은 휴양림 내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재운반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차량입니다. 긴급용 양수기 및 모터 일체구입에 500만 원, 산불방지 및 상황유지 무전기 5대에 400만 원, 드럼세탁기 구입에 500만 원, 유모차 구입에 60만 원, 휠체어구입에 80만 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90만 원, 연무 방역기 구입에 100만 원, 전열메가에 40만 원, 후쿠메가에 30만 원, 검정기 30만 원, 참고로 여기에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비품구입비를 여기에 계상 안 한 것은 금년 내로 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다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57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76억 5,900만 원인데 가조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비에 7억 8,2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이 2억 5,900만 원, 하수관거 차입금 상환금에 2,700만 원,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에 56억 1,1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에 9억 8,000만 원, 다음은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15억 2,500만 원, 거창하수처리장 운영비에 7억 600만 원, 가조하수처리장 운영에 3억 1,800만 원, 거창분뇨처리장 운영에 7,500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 3개소에 1,800만 원, 그래서 총세입 합계는 10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분야의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879만 1,000원인데 이것은 전액이 기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제일 하단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로서 300만 원,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5,000만 원, 장학기금사업에 3억,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11억 5,600만 원, 그 부대비로 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부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4,300만 원을 예비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계속사업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공원조성사업에 10만 7,000여㎡입니다. 약 3만 2,000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로서 총사업비가 85억 3,000만 원인데 2005년도 이전에 60억, 2006년도에 15억, 2007년도에 10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정을,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06년도에는 10억 원, 2007년도에 10억 3,000만 원, 2008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보고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위한 원인행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용량이 1일 30톤 규모로서 건축면적은 991㎡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서 10월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 70억이었는데 73억 7,00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계획은 2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37억 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 41억 7,000만 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조금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30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0만㎥ 정도 매립할 용량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9,900여 만 원을 확보하고 이것은 국비가 1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크게 하려고 그랬지마는 국비가 1개소 하는 데에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15억은 정액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다음에 또 하면 15억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 4,000만 원, 국비는 7억 5,000만 원이 이미 내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억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액 135억 966만 원보다 35%인 47억 3,104만 원이 증가된 182억 4,0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거창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와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오갈피 생산단지, 신활력사업 채석장 장비지원 등 정책적인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액 87억 2,317만 원보다 16억 1,802만 원이 증액된 103억 4,11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늘어난 주요원인은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56억 원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이며 이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 25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포상기준과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마을 포상 460만 원입니다. 환경청결 운동 우수마을 포상은 농촌폐기물 중점수거 우수마을을 포상격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경진대회는 초ㆍ중등 학생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구체적인 포상방법과 2006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매립시설이 2008년에 사용 종료가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31억 6,200만 원을 들여 거창읍 양평리 일원에 설치하는 매립장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이 매립장 시설비 9억 4,401만 원과 책임감리비 9,000만 원, 시설부대비 59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 예산편성 매뉴얼상 건설부분 공사감리비는 1.48%로 되어 있는데 책임감리비를 3%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73억 7.077만 원으로 양평리 폐기물처리시설 지구 내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2,360만 원입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가 2006년도 24억 9,965만 원에서 25억 5,976만 원으로 늘어나 2.4%가 인상된 반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지난해 6,3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증가하여 33%나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용역입니다. 정기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시설의 사용유무, 시설의 변동상황, 수질변화 등을 점검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관리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 3,510만 원입니다.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지원 대상업소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월성횟집 등 5개소로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증진과 유역완결 시공으로 재해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8년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2007년 사업내용은 북상 월성권역의 유역관리사업 설계용역과 위천 신원지구 사방댐 2개소, 기완공된 사방댐 중 토사유입이 많은 곳에 대한 사방댐 준설 7개소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군비 5,866만 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과 생활권 공익조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숲가꾸기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해 농산촌에 난방용 화목겸용 보일러 공급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 5일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하면 대당 지원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의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 관련입니다. 설명서 40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4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96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부대비 5,30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상 교육훈련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설부대비는 작업복 안전화 등 안전장구 구입과 작업장비 및 도구구입비, 기타장비 유류대, 덩굴제거 약품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또는 사용목적에 맞는 과목을 선정 편성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기금목표액 100억 원의 조기 조성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장학금으로 출연해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참고로 예산설명서 303페이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에는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학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지원 조례가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말 전면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일부 농업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지난 133회 군의회 업무보고에서도 피해보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피해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현행 피해면적 330㎡, 금액 30만 원 이상 모두 충족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변경은 피해면적 330㎡ 금액 30만 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어도 지원하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운영 관련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원산자연휴양림을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수탁운영함에 따른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수정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입장료 수입이 7,000만 원, 사용료수입이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수입 3억 2,600만 원을 7% 정도 증가 전망하여 편성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80페이지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 예산 외에 추가소요 예산경비가 인건비와 보험료 행망설치 등 해서 2억 7,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종합분석 결과는 1억 8,659만 원 정도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데 종합적으로 입장객과 사용료수입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점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억 8,659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 첫 해로 자산취득 등 시설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휴양림을 직영하게 되면 발생하는 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현실적인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산림환경과 소관 중에서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과 포상기준과 집행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포상기준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2006년도의 예산집행은 금년도 총체납액이 1,172만 9,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수는 519건에 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환경청결 우수마을 포상 등에 대한 내역으로는 구체적인 포상방법과 2006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마을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읍ㆍ면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읍ㆍ면을 8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하고 마을도 6개 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에 3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물 줄이기에 있어서 초ㆍ중학생의 환경의식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얼마 전에 작품공모를 해서 심사를, 미협의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생은 많이 응모했습니다마는 중학생은 단 2명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하나 그렇게 선정했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2명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을 할 만한 작품은 된다, 이런 평가로써 최우수는 없애고 우수와 장려를 선정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품은 전달할 수가 없고 상패로써 갈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한 감리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산출대로 하면 지적한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감리비의 소요액이 총산출 계산대로 하면 4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뭐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9,000여 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감리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산출한 것이 시운전 기간은 감리에 포함이 안 되고 실지 공사한 기간만 감리내역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본공사를 마치고 시운전할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수치 같은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런 데 대한 점검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판단하기가. 그래서 시운전 기간에도 감리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 중에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시운전 기간 6개월하고 매립장 조성한 데 대한 공사기간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을 하는 데 전면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리에다가 묻혀서 같이 감리를 하고 되면 감리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요율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9,000만 원을 편성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 항목 2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에 있어서 대행료는 2.4% 인상된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는 33.3%나 인상된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데 대한 시설기준이 변경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 있는 북부농협이라든지 거창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위탁처리를 하게 되고 안 되면 못 할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통보를 했지마는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다른 데 처리하는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의해서 합천에 처리업체가 형제농산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다른 데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거리도 우리 거창군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섭을 했는데 거창에서 처리할 때에는 톤당 4만 5,000원씩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합천에는 톤당 6만 원 이상 요구했는데 절충한 결과 6만 원으로 낮추어 가지고 계약한 바가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2,000여 만 원의 부족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추경까지 다 합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도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에 있고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8,400만 원하고 2006년도의 기존예산과 결산추경에서 요구되는 이 사업비를 합하면 인상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상업소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오수처리시설 대책지역, 청정지역 또 특정지역 이런 곳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청정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있고 또 철저하게 정화를 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사업비를 특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우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음식점이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장 이런 데다가 본인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가 되면 지원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위치에 있는 교회라든지 사찰 기도원 등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상을 통해서 사업장도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이 사업에서 선정된 지원금과 또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형평성을, 균형을 맞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12번 항목에서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예산편성과목이 부대비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사용목적에 맞는 과목을 선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설부대비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일반시설사업에 있어서 부대비를 전체 다 시설부대비에 편성해 있고 또 산림청에서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나 항목별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다소, 보험금이라든지 또 장비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는 하지를 않고 이 기준에 맞게, 가능하면 집행할 것으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꼭 여기에 지정된 이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다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로 일괄 편성하고 이 기준의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번 항목에 장학기금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모은 것을 바로 직접 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직접 집행은 안 하고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도록 명시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에는 재단출연금이 1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의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운영 예산 검토 부분에 있어서 종합수지분석으로서 29페이지에 예산에 직접 편성되지 않는 예산 외의 2억 7,3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8,600만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 예상된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적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외적이고 또 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일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규직원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포함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2005년도의 경우에 산림환경 ㈜녹연에서 도에다가 세입과 세출 부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세입이 3억 2,600인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 내용에는 위탁수수료가 1억여 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자체 세입으로 우리 군에다가 보태 쓰지는 않지마는 시설 재투자할 수 있는 이익은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시작한 지가 1시간 되었는데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바로 할까요?
(「잠시 정회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크게 질의 안 하고 나중에 예산심의를 우리끼리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사정이 딱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전체예산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50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71억 9,015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6억 9,3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원인은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간이상수도 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책자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책자, 공기업…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794만 원이 증액된 59억 7,498만 8,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웅양지방상수도사업비 확보와 상수도 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증가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6,991만 5,000원이 증액된 113억 713만 9,000원으로서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대폭 증액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0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64만 1,000원은 관내 319개소의 마을상수도 원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 비용과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7,800만 원은 관내 전체 마을상수도시설 319개소의 정기적인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508페이지 상단까지 시험연구비 500만 원은 콘크리트 포장 두께 측정을 위한 코어채취용 비트 및 319개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7,400만 원은 마을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5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3억 5,510만 4,000원은 마을상수도의 질을 높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동마을 상수도 설치사업비 5,946만 원과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7,879만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8억 500만 원은 고제 수류마을 외 39개 지구의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 2,400만 원은 15개소의 마을상수도 배수지에 설치하는 약품투입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중펌프 정비보수 4,000만 원은 암반관정으로 개발한 마을상수도의 기계 전기장치 고장 시 긴급보수 처리에 필요한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급수시설 보수 500만 원은 약수터의 동파 파손 등 긴급보수 처리에 필요한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6억 9,159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억 8,511만 9,000원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총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의 수지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22억 2,374만 5,000원은 현재 급수지역인 6,562전과 2007년도에 예상되는 신규로 설치되는 290전에 대한 상수도 수입료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수입 3억 5,310만 원은 2007년도 예상되는 신규 급수공사 810전에 대한 공사비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29페이지 상단 기타영업수입과 관련한 271만 3,000원은 겨울철 동파 등 고장 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도꼭지 봉인해제에 따른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 2,000만 원은 공기업 운영자금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이고 타회계 부담금 수입 26억 9,615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9,159만 원과 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로부터 하수도요금 징수금액의 1%인 456만 원은 요금관리 회계인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로 지원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와 각종 수당 10억 7,540만 3,000원은 상수도담당 외 직원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 하단까지의 일반운영비 7,056만 원은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한 공과금 수용비 연료비 등 제경비입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상단까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 1,960만 원은 취수장 정수장 시설과 시험실 및 차량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개발연구비 8억 1,500만 원은 수도법에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8억 원과 2년마다 시행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밀진단용역비 1,500만 원입니다. 행사지원비 400만 원은 물의날 행사 등 물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45페이지 상단부터 46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비 3억 7,818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는 각종 약품구입비와 원수대금 그리고 취수장 정수장 가동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6만 원과 누수신고 보상금 80만 원은 주민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신설공사비 1억 1,275만 원은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상수도를 신설하는 지역에 대하여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데 따른 사업비로서 매년 평균 신청하는 가구수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 5억 203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수선 및 복구비 1억 2,699만 원은 연평균 누수민원 건수를 감안하였고 노후 제수변과 소화전 수선비 2,000만 원은 거창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손괴시설 복구사업비 300만 원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수설비 무상수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3억 원은 강남권역의 노후관로 교체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비 4,704만 7,000원은 계량기가 노후되거나 불량하여 검침이 곤란한 계량기를 교체하고 새로이 계량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서 52페이지 중간까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2억 2,148만 8,000원은 공기업회계 운영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1억 1,610만 원은 공과금 교육비 수용비 연료비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은 사업소 건물 유지관리 및 공기업회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5,440만 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지급이자 1억 3,700만 원과 예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7,920만 원은 상수도를 신규로 신청할 때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 원은 웅양농촌지방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80%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시설비 4,800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 건물의 노후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있는 위천 농촌지방상수도 건설 및 관로공사 8억 4,464만 5,000원은 매년 마무리공정인 조경과 관로 매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웅양농촌지방상수도사업 7억 4,527만 5,000원은 웅양면 일원에 1일 80톤 규모로 18개 마을에 공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부지보상과 실시설계 그리고 상수도사업 인가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창정수장 퇴수시설 개선사업 9,928만 원은 정수장 퇴수조의 유량조정기능을 확충하여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저감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2,376만 2,000원은 거창ㆍ가조 정수장 배수지 전동밸브 교체비 7,928만 원, 가조정수장 노후 CCTV 교체공사비 1,978만 4,000원, 가조정수장 여과지 자동수위 조절장치 교체사업비 1,978만 4,000원, 거창정수장 여과지 노후 전동밸브 교체사업비 3,956만 8,000원으로서 이는 노후화된 기계정비시설을 교체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창ㆍ가조정수장 염소투입실 및 중화장치 교체사업비 2,967만 6,000원, 거창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비 3,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 공기구부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보조장비 구입비 300만 원은 거창정수장 실험실의 용도실험에 필요한 건조기 구입비이며 팩스기 구입비 100만 원과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비 1,000만 원은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검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실험실 냉ㆍ온풍기 구입 400만 원과 실험실 집기 구입비 1,200만 원은 내년도에 실험실이 증축되면 실험실의 업무향상을 위해 필요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4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정부채 상환금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의 확장공사에 투자되었던 융자에 대한 채무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예비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는 총괄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 4억 5,602만 원은 기존의 5,748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2007년도에 예상되는 신규설치 390전에 대한 사용료수익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3,000만 원은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수거한 처리수수료 수입으로서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하수관거 정비구역 확장으로 정화조 폐쇄 증가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이자수입 1,0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금고의 정기예금 예치 이자수입 예상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8억 8,511만 9,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국비와 기금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17억 1,819만 4,000원과 차입금 상환 등 자체사업비 1억 6,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은 2005년도에 구축된 상하수도관망 GIS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 456만 원은 하수도요금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에서 징수함에 따라 1%에 해당되는 금액의 징수수수료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8,700만 원은 개인의 배수설비 연결공사 중 향후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소요공사비의 1/3 이내로 지원하여 민간대행 시공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375만 원은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지렁이 사육농가에 위탁처리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207만 1,000원은 1일 50톤 미만의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소의 약품비 등의 운영비와 거창과 가조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의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억 5,200만 원은 거창ㆍ가조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시설가동을 위한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7억 1,000만 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업자인 환경시설관리공사 위탁운영비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9,997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692만 원은 하수도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터 114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2,35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영업비용 항목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 프로그램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는 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800만 원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이전 300만 원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에 대한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액의 10%를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000만 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 차입한 3억 1,8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의 수익적 지출 부분의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87억 7,600만 원은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및 마을상수도 시설운영을 지원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비 11억 1,700만 원과 가조 수월지구 오수차집관거 설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97년도에 차입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차입금, 2007년도 상환금 등 국비 10억 6,800만 원이며 200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확충을 위한 56억 1,100만 원과 주상 성기1구와 위천 황산1구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9억 8,000만 원의 보조금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36억 2,344만 8,000원은 거장ㆍ가조지역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유지보수사업비와 강북지구 하수관거 BTL사업 용역수립을 위한 준비금 및 가조 수월지구 차집관거 설치사업과 성기1구 황산1구 마을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132페이지 하단부터 133페이지 상단까지 시설부대비 3,702만 4,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유지보수사업 등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의 시설부대경비입니다. 거창ㆍ가조처리장의 분뇨처리장 기계장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716만 6,000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펌프류 등 기계의 보수장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 222만 7,000원은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억 9,200만 원은 합천댐상류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상환 3,160만 원은 97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2007년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잔액 반납금 4,000만 원은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 자본적 지출 부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액 대비 10.7%인 6억 9,330만 원이 증가된 71억 9,01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2,39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등 2억 3,066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 7,670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 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6억 5,200만 원이 전출되었으나 2007년에는 9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5억 7,600만 원이 전출되어 있습니다. 전출금의 증가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13억 6,0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8개소를 위해 1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개소 개발비 1억 7,000만 원으로 용수개발 및 공급관로 설치까지의 사업비로 충분한지와 개발지역 선정의 순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이 2006년 예산액보다 증가한 것은 국비보조금사업인 웅양지방상수도사업비 확보와 상수도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창군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느 근거에 의해 몇 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와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기본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웅양 농촌지방상수도사업 7억 5,000만 원입니다. 웅양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득하였는지 앞으로 추진일정과 사업개요 신규급수의 주민시설 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이 2006년 예산액보다 23.5% 증가한 것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대폭 증액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5억 1,000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은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를 90% 이상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하고 그 사업의 준비금으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세부사업의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에 대한 설명과 2개의 사업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억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1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우리 군에 이 같은 마을이 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 7,6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요인은 200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와 국비지원 신규사업인 웅양지방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요인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준비에 따른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 7,000만 원에 국비가 80% 지원되고 군비 20%를 부담합니다. 사업비는 마을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급수관로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소규모 마을이라서 사업비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먼저 읍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 수량부족과 수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수도정비기본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우리 군의 수도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 데 필요한 수리관망 해석을 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역범위가 광범위함으로써 예산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는데 용역비 16억이 부담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남은 8억 원은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웅양 농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양 지방상수도사업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일 8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70억 정도 소요됨에 따라 대형 사업에 해당되므로 올 상반기에 경상남도로부터 심사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급수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가구당 평균 16만 원 정도입니다. 웅양 상수도와 같이 지방상수도 신설에 따른 행자부의 시설분담금과 환경부의 원인자부담금과의 해석이 달라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조만간 통합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31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추진목적과 효과, 사업개요, 사업일정, BTL사업 준비금의 필요성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악취민원과 해충지 서식감소로 주민보건 향상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가 미흡한 강북지역의 상림, 중앙, 대동, 가지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9.4㎞에 사업비는 370억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70% 기금 15% 군비가 1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며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비와 용역비를 갚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용역을 하고 같은 해 고시를 한 후 2008년 3월경에 우선협상 대상지와 실시협약 실무협상을 협약 체결하고 2008년 6월부터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상한 BTL사업 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무 군청이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관리처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댐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신규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관거 및 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단기간에 수질개선사업 효과를 배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상류 마을하수도사업은 200명 정도의 정주 가능마을과 집합가능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댐상류사업에서 제외된 비교적 마을 규모가 큰 100명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 댐상류사업 준공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제2차 사업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명 이상 마을 중 합천댐상류사업과 하수도기본계획, 마을상수도 계획이 없는 마을은 38개 마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이창도 위원 하시렵니까?
이창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안 하실 겁니까?
조선제 위원  예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508페이지에 그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계획이 74개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319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319개인데 그중에서 74개만 위탁관리할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사실상 돈이 (웃음) 그것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74개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1억 같으면 100개소거든요? 100개소하고 74개소하고 내년에 17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 내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기존 한 것은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조선제 위원  위탁관리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기들이 모든 관리를, 소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작년에 우리가 100개 했다고 그러면 지금 174개를 내년 2007년도에는 다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같이 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74개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용역기간이 올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0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창군의 대행업체를 주자, 지금은 우리가 창원의 한샘인가에 이때까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문제도 있고 거주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계속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조례를 일단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거창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먹는 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20개 정도 되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걸 다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수도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한 4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40%?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누수율이 자꾸 조금 증가되는 것은 관로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노후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내년예산을 투입하면 한 2% 정도 (웃음)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선제 위원  2% 정도 감소되는 그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46페이지입니까?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이 있는데 1건 하는 데 1만 원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올해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 의식이 수돗물이 새면 상금 안 주어도 당연히 신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밀양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누수도 있지마는 물을 빼 가지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포상금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1만 원은, 회계상 부기는 이렇게 1만 원 해 놓았더라도 1만 원 같으면 요즘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웃음) 그냥 안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은 시민의식에서 하는데 포상금 1만 원이다 그러면 오히려 신고를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조선제 위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1만 원 했는데 적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지급하십시오. 여기에 부기상 1건당 이래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수 되는 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것을 제때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하면 그만치 이익 아닙니까? 돈이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신고포상금을 좀 올려 가지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 3만 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한 3만 원은 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 3만 원?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현장 사무감사를 가면서 위천 상수도를 갔었는데 거기 정말로 현장에서 설명하셨듯이 배왕석재에서 비산먼지가 덮는 그런 정도인데 그 뒤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차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8억 5,000만 원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먼지가 실질적으로 물 속에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아니 정수장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밖에서 보면,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미리 차폐를 해서 안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수관거 BTL사업, 사실상 민간인들한테 먼저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2024년부터 이 돈을 갚는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낙동강수계나 합천댐정비사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쪽 예산을 지원 받으면 나중에 2004년도부터 어차피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급하기는 한데 그런 쪽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것도 순수한 저희들 군비를 전부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기금하고 다 내려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 기금으로 다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기금을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것도 국비와 기금에서 갚아 가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댐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15% 정도.
조선제 위원  15%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지원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전부 다 국비지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15% 이것은 국ㆍ도비 내시규정에 근거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장이태우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