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2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토론 등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7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금번 심사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편성 후 국ㆍ도비 사업변경과 세입예산 증감분 반영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 편성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태풍 에위니아 수해피해 복구,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야 하나 금번 이월액이 156건에 544억 원으로 예산의 21%로서 이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철저한 사업목적과 기간 등을 수립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또 당초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실적이 없이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사업계획 차질로 추경에 변경하여 금회에 다시 이월조치하는 것과 우선에 업무공유 미비로 이중계산하여 삭감편성한 것 등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문하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이 토론한 주문내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3인)
  강창남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