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화강석연구센터조례안을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출연금이 전액 군비로 출연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법인절차를 이행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고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이 본 조례에 규정되도록 하고 법인의 정관으로 위임해야 할 사항, 임원의 구성방향, 정관변경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운영지원조례”에서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법인격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입니다. 세 번째 연구센터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4조입니다. 임원구성과 인원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연구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은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연구센터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제과장!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본 수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은 조선제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