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몇 페이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06-73 개정이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보상요건의 강화로 인해서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례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 요건을 일부 완화해서 피해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보상 요건을 안 제3조에서, 현재는 “농작물의 총피해면적이 330㎡ 이상과 총피해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양쪽 다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 요건 중의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 수정안에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에 “농작물에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으로”를 “농작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을 하고 적용규정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서 이미 신청되어서 탈락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 대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06-73호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법령상 적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2004년 10월에 의원발의로 거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5년 10월 12일 의원발의로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농작물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조례입니다. 동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일부 농업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지난 11월 15일 제134회 군의회 업무보고 시 피해보상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12월 6일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적용이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요? 소급.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소급해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면 보상 나간 것 외에 또 더 나가는 것이 얼마 되는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1건에 24만 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강창남 위원  추가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한 사람이 소급적용을 받게 되고 현재 신청을 하고 심의를 안 한 것이 14건에 약 1,300만 원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례를 우리가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해도 무슨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하자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자가 없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올 6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ㆍ면장에게도 관리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위탁 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관할 읍ㆍ면장에게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수도법 제32조 제38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내용은 분량이 많아 신ㆍ구조문대비표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자구수정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4조 시설물관리에서 현행은 관리자인 군수와 마을협의회 대표자가 시설물 일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제3항에서 개ㆍ보수 사업에 따른 지원도 현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7조 점검에서 현행은 관리자인 군수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 1명이 320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읍ㆍ면에서 이행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46페이지 21조까지는 읍ㆍ면장과 마을상수도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22조 위탁관리 및 대행업체의 지정에서 현행은 마을상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위탁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경상남도 도내 입찰을 통해 상수도면허와 저수조청소업을 갖고 있는 창원에 소재한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올해 10월까지 위탁한 결과 매일 창원에서 오가는 시간이 과다함에 따라 활동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한 지난번 태풍과 폭우 때는 긴급처리 능력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행업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보라는 말씀도 하셔서 이번에 상수도면허와 저수조청소업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주처에서는 지도감독과 필요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는 준수의무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계속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이 올 6월 29일 개정 시행되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수질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위원회의 기능이 수질관리만 하던 것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에서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변경과 함께 자문범위를 수질관리와 함께 수도시설의 운영관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관계법규는 수도법 제19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51페이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의 위원은 12명입니다. 임기 2년으로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구성위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또 보고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다음은 2007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2005년도 말 기준 하수관거 정비율은 32%에 불과하여 선진국 수준의 8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예산확보 노력과 자체 사업 노력을 집주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시책사업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우선투자와 수계인구가 많은 시급에 대하여서 우선 지원되므로 매년 15억에서 20억의 사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유지보수비 확보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하수관거 정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거창읍 로터리 주변과 도시 곳곳의 악취민원 해소와 거창읍 중앙리와 상림리 저지대 및 주거밀집지역의 침수난 해소, 공사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토지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단기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급하므로 2005년부터 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적용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부에 신청하고 선정 노력을 기울여 금년 8월 내년도 시행 전국 15개 시ㆍ군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며 민간이 투자하는 총사업비는 37억 6,300만 원이고 사업위치는 거창읍의 강북지역인 상림, 중앙, 대동, 가지, 서변리 일원으로서 자료 5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39.4㎞, 가정배수설비 6,500개소, 관거정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유량측정 장치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간 투자사업비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인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으로써 재원계획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 중 50%는 낙동강수계기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의무부담에 대한 의결요청건의 제안설명과 의무부담 신청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6-76호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명칭변경과 함께 수질검사가 강화되고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폭적인 개정으로 우리 군의 조례도 법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많은 변화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6-77호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에 수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수질 이외의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향상은 물론 수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6-78호,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BTL사업은 2005년도 정부의 뉴딜정책사업으로 국민복지와 관련된 15개 사업에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중 26조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교육, 환경, 군 주거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정부사업에 활용하여 새로운 정부의 투자모델로 정착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정부의 BTL사업 투자규모는 2005년도 6조 원, 2006년도 9조 9,000억 원, 2007년도 9조 9,288억 원이고 이중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5년도 17개 시ㆍ군, 1,570㎞에 1조 원, 2006년도 29개 시ㆍ군, 3,627㎞에 2조 3,070억 원, 2007년도 15개 시ㆍ군, 1,539㎞에 1조 3,07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BTL사업 유치경쟁 중에 있어 2007년도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 결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말 기준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율은 32%로서 2005년 완료한 강남지구를 제외한 강북지역 대부분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 흐르는 재래식 하수도로서 여름철에는 악취발생과 해충의 서식지로서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고 집중호우 시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대부분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농도는 BOD기준 설계 유입수질은 150ppm이나 연평균 유입수질은 80.2ppm 정도로서 저농도에 가까운 실정으로 여름철에는 맹물처리장이 되어 미생물에 의한 하수처리가 곤란한 소지도 있어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금년부터 우리 군에 적용되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BTL사업 유치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의 여건 반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의 기술인력 증원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사업비도 대폭 증액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로정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집중투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저 (도면을 가리키며) 빨간 구역이 다, BTL사업 지구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동택지는 왜 빠졌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상동택지하고 소만택지는 택지조성사업 할 때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시행되므로 이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서변리 일부의 사지마을만 포함되어 있는데.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서변리 이쪽의 모곡, 동변, 죽동은 올해 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양평은요?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양평하고 이쪽에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사지마을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현재 강북으로 보면 사지마을이 빠져 있고, 그 위에 학동이라든지 구례, 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위사업으로 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강남에는 다 되어 있지요?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국농소마을이 미정비되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저기만 하면 다되는 거네요, 거창읍에는?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이렇게 하면 대분분 완료됩니다. .
이창도 위원  빠지는 데가 없습니까, 그래도?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현재 강남지역에서는 빠진 데가 저 밑의 국농소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관광호텔 가는 데 샛단마을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지대, 이 밑에(황정형외과 뒤 주변) 내려가는 부분이 농업용수로하고 골목길에 박스가 너무 빡빡해 가지고 하수관거를 삽입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부, 터미널 뒤에하고 한 20호 정도만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남은 한 95%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
5.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_검토보고서
6.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7.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8.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이태우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하수도담당주사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