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부록에 실음)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10시14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자구수정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4조 시설물관리에서 현행은 관리자인 군수와 마을협의회 대표자가 시설물 일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제3항에서 개ㆍ보수 사업에 따른 지원도 현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7조 점검에서 현행은 관리자인 군수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 1명이 320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읍ㆍ면에서 이행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46페이지 21조까지는 읍ㆍ면장과 마을상수도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22조 위탁관리 및 대행업체의 지정에서 현행은 마을상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위탁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경상남도 도내 입찰을 통해 상수도면허와 저수조청소업을 갖고 있는 창원에 소재한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올해 10월까지 위탁한 결과 매일 창원에서 오가는 시간이 과다함에 따라 활동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한 지난번 태풍과 폭우 때는 긴급처리 능력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행업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보라는 말씀도 하셔서 이번에 상수도면허와 저수조청소업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주처에서는 지도감독과 필요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는 준수의무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부록에 실음)
51페이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의 위원은 12명입니다. 임기 2년으로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구성위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부록에 실음)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_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06-77호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에 수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수질 이외의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향상은 물론 수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6-78호,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BTL사업은 2005년도 정부의 뉴딜정책사업으로 국민복지와 관련된 15개 사업에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중 26조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교육, 환경, 군 주거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정부사업에 활용하여 새로운 정부의 투자모델로 정착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정부의 BTL사업 투자규모는 2005년도 6조 원, 2006년도 9조 9,000억 원, 2007년도 9조 9,288억 원이고 이중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5년도 17개 시ㆍ군, 1,570㎞에 1조 원, 2006년도 29개 시ㆍ군, 3,627㎞에 2조 3,070억 원, 2007년도 15개 시ㆍ군, 1,539㎞에 1조 3,07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BTL사업 유치경쟁 중에 있어 2007년도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 결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말 기준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율은 32%로서 2005년 완료한 강남지구를 제외한 강북지역 대부분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 흐르는 재래식 하수도로서 여름철에는 악취발생과 해충의 서식지로서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고 집중호우 시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대부분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농도는 BOD기준 설계 유입수질은 150ppm이나 연평균 유입수질은 80.2ppm 정도로서 저농도에 가까운 실정으로 여름철에는 맹물처리장이 되어 미생물에 의한 하수처리가 곤란한 소지도 있어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금년부터 우리 군에 적용되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BTL사업 유치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의 여건 반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의 기술인력 증원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사업비도 대폭 증액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로정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집중투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
5.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_검토보고서
6. 거창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7. 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8. 2007년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이태우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하수도담당주사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