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1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도시건축과
0 재난안전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연구원 인건비인데 기정이 1,625만 1,000원에서 1,339만 5,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늦게 연구원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선거법 때문에 시상품 자체를 구입해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모범근로자 표창시상품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도 300만 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비도 지금 쓰는 것 한 5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564만 9,000원은 감액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 수행여비도 150만 원만 남겨놓고 69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잔액 4만 2,000원이 있어서 그것을 감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화강석 특성화 연구 및 국책사업 수주 활동비도 50만 원만 남겨놓고 37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을 시켰던 것을 화강석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록제작에 3,968만 6,000원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과 우리 거창화강석 홍보를 위한 도록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공 신기술개발 및 장비도입도 저희들이 원래 4억을 확보했었는데 3억 9,000만 원만 집행하고 남는 1,000만 원은 역시 감을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록제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잔액 109만 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 재료구입은 추경성립 전 예산인데 10월 23일날 내려와 가지고 남하 지산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만 6,000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화장실 개ㆍ보수는 하다 보니까 628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켜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119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기정이 12억 1,560만 원인데 628만 원은 증액을 시켜 가지고 12억 2,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산품 등 판매장 행사 플래카드 제작은 연극제를 한다든지 할 때 썼는데 나머지 잔액 90만 원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과 투자유치활동 참여자 보상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60만 원과 80만 원 각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참석자보상도 3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120만 원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모범운전자 표창도 아까 말씀드린 선거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조금은 도비가 267만 1,000원이 증액 내려옴에 따라서 그에 따라 군비를 205만 1,000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는, 이것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마는 10억 762만 3,000원이 더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자가주차장 설치보조를 저희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에다가 해 놓았는데 읍에서 신청이 1건도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액이 11억 5,682만 원인데 이월은 나머지 잔액 4억 5,561만 7,000원을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는 1,700만 원인데 화강석연구센터가 저희들 계획보다 늦게 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도 역시 연구센터가 계획보다 늦춰지는 바람에 내년 초에 한 1월달쯤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화강석심포지엄 보상도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 개최와 연계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록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잔액을 묶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마는 결산추경에서 나온 예산인데 3,968만 6,000원 전액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석재 파일럿플랜트사업도 이것도 발주를 의뢰해 놓았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이것은 대성그룹연수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감분의 반영,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사업변경 등 예산이 변경된 분야를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서 기정예산액 2,393억 1,921만 원보다 169억 7,915만 원이 증액된 2,562억 9,8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현황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실ㆍ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 4,433만 원에서 10억 236만 원이 증액된 71억 4,6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예산이 10억 762만 원이 계상된 데 기인합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화강석 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록제작 관련입니다.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사업비 중 집행잔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삭감한 데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업체 표창시상금 30만 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 30만 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 300만 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300만 원,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 60만 원, 투자유치 활동 참여자보상 80만 원,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 30만 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예산이 하나도 안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업체 표창 시상금, 또 근로자표창,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 이 관계는 선거 관련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군수님이 민간인에 표창할 때 시상금이나 그런 걸 주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하고 공무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하고 유치활동 참여자 보상 이것도 저희들이 외지에 민간인들을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하고 민간인하고 공무원 포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3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1,000만 원 잡혀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1,000만 원,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모릅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예산은 민간인들이 전혀 모르니까 몰라서,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경제과장 임영만  네 이것은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거창에 있는 기업들하고 정례적으로 협의회나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 하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올해는 선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선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하려다가 사정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씩 했고, 석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뇨, 거창에 있는 종가집이나 또 서울우유나 홍덕STC나 실질적으로 거창에 있는, 거창에서는 제일 큰 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기업들하고 같은 어떤, 계속적인 회의와 정례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자기들 자회사의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아주 쉽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것에 쓰려고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 이런 것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그 용도도 용도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우리가 어떤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에도 기업인들하고 같이 갈 그런 걸 예상하고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필드에서 직접 뛰시는 기업인들을 정례적으로 만나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거창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 이런 것 진짜 안 쓰고 넘기지 마시고 꼭 이것은 다 쓰십시오. 이런 것은.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방제훈련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황강수계권역인 우리 거창과 합천이 합동훈련 시에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합천과 거창군의 공동요인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업소 민간합동 단속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검찰지청 거창지청 관할인 거창과 함양, 합천, 3개 군이 거창지청 주관으로 합동단속할 때에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했었는데 검찰지청에서 합동단속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고 환경사범수사 증인참석 보상금 2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환경사범 수사는 총 19건을 수사해서 검찰지청으로 사건송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시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250만 원을 편성해서 5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00만 원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은 25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는 10건을 집행했습니다. 10건에 6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0만 원 중에서 55만 원은 신고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12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입니다. 이것은 140만 원을 편성했지마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렵 및 엽구 수거 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덫이나 올무를 설치한 것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군에 가져다 오면 1개당 500원씩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금년도에 수거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 실적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다만 경남수렵협회라든지 대한수렵협회라든지 우리 군에 2개 수렵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 봉사활동으로 수거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250개 정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수거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하단에 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기존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는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집계된 것이 1,040톤이 수거되어 가지고 약 4,000만 원은 이미 지급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월과 12월분은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약 260톤 정도 추가로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돈과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 합해서 읍ㆍ면의 주민들이 수거한 데 대해서 보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위의 부분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흡착포라든지 또 유처리제, 오일펜스, 또 오일붐,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멸균폐수시료 채수통 구입 100만 원인데 이것은 그간에 누적되어 오면서 구입한 것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 구입하지 않고도 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또 이것을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자원화방안 연구용역사업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거창군 전역에 지하수의 수맥을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자원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했습니다마는 국가시책으로 지하수개발과 이용실태조사 사업과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등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조사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이것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중복으로 투자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기회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중에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1억 1,915만 4,000원으로서 이것은 신원면의 오례마을의 산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시공하는 사업비로 우리 군이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밤나무토양개량제 사업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639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사방사업이 14억 5,176만 4,000원으로서 국ㆍ도비와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사방사업 감리비 2,686만 원입니다. 감리비는 10억 이하 사업비는 1.6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억 이하는 1.5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정요율과 기타경비에 대한 실비적용을 산출해 가지고 평균요율이 1.61%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사방사업 시설부대비로서 1,072만 3,000원인데 이것은 단위사업당 금액이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까지의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000만 원 이하는 요율이 1.08%이고 5억 이하 5,000만 원 이상, 5억 이하는 0.7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5억 원 이하의 0.72% 즉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앞서 128페이지의 밤나무토양개량제 사업비를 보고드렸는데 제일 밑의 하단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영림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것도 131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는 영림계획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시설비로 일부 목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임도복구사업에 4억 8,624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서 3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은 목변경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헬기 임차사업비를 도비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데 도가 똑같은 금액인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부담분을 도에다가 납부하면 우리 군이 부담할 데에다가 도비를 1억 3,000만 원 보조해서 우리 군분으로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금원산자연휴양림 사용비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냉장고 외에 16종이 되겠는데 금원산자연휴양림을 녹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녹연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중고가격으로, 자기들이 살 때에는 금액이 약 한 3,1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신품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 감정평가사무소에다가 중고품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대충 한 1/3 가격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비품의 내용은 가스레인지라든지, 냉장고, 가스난로, 선풍기, 또 샤워기, 야외테이블, 정자라든지 싱크대, 가스차단기, 베개, 여름ㆍ겨울용 이불, 요라든지 또 드럼식 세탁기, 또 배관열선기라든지 카드체크기, TV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196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에 이번에 10억 4,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2억 900만 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서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000만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세입금을 합해서 12억 6,400만 원을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작성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2,375만 원이 이월되게 되겠는데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2006년도 6월 20일부터 2007년도 6월 19일까지 1년간 용역하는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표준화사업입니다. 임산물 표준화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관내 산수의 유형열 씨가 잣에 대한 포장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포장상품에 대해서 훈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훈령이 개정되면 표준품을, 표준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재배사업입니다. 산약초사업은 북상면의 임지종 씨를 포함해서 3집에 복분자라든지 산초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약초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식재시기가 봄 식재가 타당하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식재해야 되므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늦게 확보되고 그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내년 6월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산가꾸기 사업입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도 당초에는 소나무림을 정리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관계는 시기가 내년 겨울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제 온곡 임도사업은 도의회의 추경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태풍 에위니아 임도보수 수해복구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사방사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산림자원보호림 갈계숲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실시하는 생활공간 문화재 개선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천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이것도 추경에 책정되어졌고 아울러서 면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면에서는 토지보상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민생활공원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종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부분에 죽전 근린공원, 즉 청소년쉼터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 사업만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투입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죽전근린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용역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함께 투자하고자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5,161만 원이 증액된 179억 9,885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사방사업과 임도복구사업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증가액 12억 6,400만 원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수계기금 증액 부분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환경의 날 방제훈련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 100만 원, 환경업소 민간합동 단속자 보상 72만 원, 환경사범수사 증인참석 보상금 20만 원,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 140만 원, 밀렵 및 엽구수거 보상 1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구입 304만 원, 멸균수 시료 채수통 구입 100만 원, 지하수 자원화방안 연구용역 3,000만 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며 이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자치단체부담금 1억 1,915만 원입니다. 신원 오례마을 산사태 피해지 자치단체부담금이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공정은 65%이며 우리 군에서는 부담금만 경남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사방사업 14억 7,862만 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기이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여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입니다. 산불 헬기임차 1억 3,000만 원 감하는 것입니다. 산불 헬기임차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도비 1억 3,000원과 군비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는 도에는 직접 납부함에 따라 도비부분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사용비품 구입으로 현재 휴양림 내 시설별 배치되어 있는 냉장고 등 16종을 중고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구입품목 내용과 정수 대상물품은 없는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보통,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대부분 다 해 주는데 거꾸로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직접 현금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해 주는 경우를 두고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현품으로 민간인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목을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군에서 꼭 일괄 현품으로 구입해야 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어떤 제품이 좋다고 민간인들이 스스로 사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괄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조달 이윤부분이라든지 또 세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주민들이 이것을 현찰지원을 하게 되면 실효성을 또 거두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우리 군에서 볼 적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래 해 왔으면 왜 예산은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목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보통 목 조정할 때 전년도의 것 보고 그 방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전년도 사실상 예산서를 지금 (웃음) 안 봤는데 전년도에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2006년도 올해 예산 말고 2005년도 예산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 주민들은 시설비로 주는 것보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을 더 훨씬 선호하는데 민간자본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돌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뒤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사용비품 구입 이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데, 정수대장 물품은 없습니까, 거기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수물품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금원산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다른 비품들은 전부 다 대충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한 1,000만 원어치 된다고 보고, 그쪽에서 기존 차, 세레스도 있던데 그런 것은 인수하라고 안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이야기가 서로 없고 새 차로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니 저번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은 아는데요 비품을 구입하니까 그쪽에서도 이 비품뿐 아니고 차량이라든지 쓰던 걸 다 인수인계하라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금원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팀이, 우리 직원 3명하고 청경 2명하고 일용직 거기 있는 분들 3분을 그대로 같이 인수 받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전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청경이 배치될 것인지 또 아니면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능직을 또 배치할 것인지 그것은 행정과와 협의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용부분에는 기존 사용하던 인원이 본인들이 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모르지마는,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내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당연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고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고용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요구한 인원 자체가 청경이 되든 기능직이 되든 2명하고 우리 정식직원들 5명하고 거기에 있는 3분하고 고용되는 부분이 3분하고 또 저번에 예산서 보니까는 일반 일용직 2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8명하고 약 10명 인원이 안 됩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금원산을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원산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갈 텐데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우리 도에 주는 걸 안 받았다 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지과에서 1억을 안 주니까 우리가 있다, 이러는데 인건비하고 제하면 그것은 전혀 이야기도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 빼고 상용직 새로 인수 받는 3분하고 일용직 들어가는 인건비 그것만 계산하고 해도 본 위원은, 정말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 따지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단 인수를 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했으니까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고 외부에서 왔을 적에 아, 금원산이 달라졌다는 모습 보여 줄 수 있도록 정말로 준비부터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93억 8,062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에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대동리 동방아트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이후에 예산 내시에 따라서 도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와 군비는 각각, 시설비는 4억 9,115만 원, 부대비는 88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상림리 복지회관에서 상동 택지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총 11억이 되겠으며 국비가 5억 군비가 6억인데 당초예산에 3억을 해서 8억을 보상하고 현재 3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에 시설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광장 주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가 25억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국비 군비해서 국비가 5억 군비 7억 원 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금번에 9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건축사업에 보조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에서 4월 21일 강풍피해 보상금이 예산액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1동은 웅양면의 이상덕 씨 1동 전파와 전복순 씨 반파가 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서 포기를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용역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7억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라이센스 구입은 3,380만 원에서 이월액이 3,203만 2,000원으로서 건교부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서 지연이 됨에 따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회 추경에 5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6,515만 5,000원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변경해서 이월추진하겠습니다. 대동리 동아아트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번 추경으로 해서 부대비와 시설비 5억 원으로 해서 연내에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 이월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은 8억 8,300만 원에서 4억 2,399만 4,000원으로서 보상 지연 등 협의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개봉광장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확보해서 돈은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소파수선 2억에서 1억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림리 복지회관에서 상동택지 도시계획도로공사는 부대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해서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교통광장공사, 부대비 포함해서 9억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했습니다. 농업인 등의 설계비 지원도 1회 추경을 해서 현재 대상자 선정 등 해서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1,742만 원을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8,062만 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교통광장 주변 조성공사와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먼저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원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6년 12월 4일 경남도로부터 예산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광장 주변 조성공사 9억 원입니다. 거창의 3대 관문으로서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이나 2005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06년 본예산 군비 7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확보된 13억 원 중 9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바람직하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교통광장은 대평리 쪽에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대평리 들어오는 데 삼각지로 되어 있는 곳에 보상은 전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금번 추경에 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사업은,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어차피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셔야지 왜 지금 이번 추경에 하셔 가지고 이월시키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산의 가용 재원 때문에 아마, 그러고 지금 현재 총 25억이 소요되는데 12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부족사업비가 13억 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4억 정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광장주변 도로정비 등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9억을 1차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웃음) 본예산에 확보해도 일하는 것은 시기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창도 위원  (웃음)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상 본예산에도 또 7억을 확보했었는데 가용재원, 그러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9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억 1,569만 원에서 29억 8,946만 7,000원이 증가해서 총 84억 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종합상황실 구축사업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총소요사업비 5억 원 중에 2억 원만 확보해서 금년 내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적극 나서 내년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지방하천 수해복구 19건에 12억 8,538만 4,000원과 다음 소하천 복구사업 27건에 16억 3,329만 2,000원 등 총 29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2003년 2004년 하천수해 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2억 7,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4년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금으로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거쳐서 2006년도에는 재사고이월이 불가해서 경상남도로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경우 이를 우리 군비로써 부담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중에 1회 추경 시 8억 1,604만 7,000원을 편성했고 그 당시에 편성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2억 7,267만 6,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 참여 상해보험입니다. 과거에는 개인별 위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금년도에 저렴하게 봉사활동 단체보험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이 개발됨으로써 188만 5,000원을 삭감,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 4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경비 중 19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공직선거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지급이 불가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가 9,301만 원, 체육행사비 200만 원, 과료비 500만 원 등 총 1억 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우리 군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50 내지 60명 수준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20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민방위와 향토통합방위훈련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서 훈련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또 민방위 및 통합방위 도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금 등 28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0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기본방침이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기본방침이 확정되면 내년에 이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또 재해위험 해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2회 추경에 대부분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와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방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28억 8,467만 원이 증액된 87억 6,385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과 소하천 복구공사를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데 기인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태우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관리과장이종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