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9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그리고 도시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건설과
제일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사업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료 354만 8,000원과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및 구거분할 측량수수료 50필지에 대해서 465만원이, 계, 819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관내 '99년까지 완료된 용수개발사업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20개소에 따른,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란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7억 7,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웅양, 남하, 가조면의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 6,750만 4,000원이, 아마 더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07.5헥타르에 대해 가지고 5억 7,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을착수를 한 지구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사업비로서 주상 조상들, 북상 뒷들, 마리 솔개들, 남하 양항, 그 다음에 신원 과정지구에 대해서 12억 1,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 3개소,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가을에 착수가 된 지구입니다.
그 마무리를 위하여서 웅양 성북과 마리 월하, 그 다음에 신원 중농지구 1억 2,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 사업 환지비입니다. 그것은 3,6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그것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두 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공당 4,000만원씩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한 개 지구에 1억 4,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 사업을 아직까지 지구는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내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8,919만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저희 군에 배정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4킬로가 되겠습니다. 그것 4억 1,3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 사업, 올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2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0억 2,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개 지구에 6,540만 6,000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 지구에 3억 1,708만 4,000원, 5개 지구에 대한 내역은 거창읍 송정 각생보하고, 그 다음에 거창읍 월천(석보)용수로 정비와 위천 공수보 용수로 정비, 다음, 마리 구지보 용수로 정비, 그 다음에 남상 월평들 도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2개 지구인 마리 풍계 농로정비와 남상 동령앞들 농로정비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방 보고 드린 양여금 보조사업하고 국고보조 사업, 도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의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남하 대야리 가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양여금 보조사업이 11억 9,832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억 1,259만 6,000원이 증가가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 지금 현재 이것은 기반공사로서 거창, 가조면 당동지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공사로 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엔진하고, 그 다음에 탑재용 펌프, 그 다음에 관정, 그 다음에 관정의 수중모터에 따른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2,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지금  경지지구 내 소규모 보수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소규모 보수, 다음에 양수장 전동화 사업,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2억 9,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건설행정에 필요한 관련법령집 구입과 그 다음 건설종합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필름, 사진 인화대하고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등기 및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부지등기 및 측량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4,061만 8,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국유재산으로 저희들, 건설 관계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하는 매식비입니다. 그것이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건설행정 업무라든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1,982만 4,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이, 고제, 북상, 가북, 해 가지고, 21억 3,20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남상 청림 안길포장공사와 주상 남산2구 금살미 농로포장,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마을마다 1억 미만씩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주민편익 사업하고 도비는 총 13건에 대해 가지고, 11억 2,45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밑에 각 사업장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양여금 보조사업비하고 오지개발 사업비,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하고 분할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그래 가지고 2,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천 영풍앞들 농로가설 공사, 이것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노상 적체물 및 과적 차량 단속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과 사진인화대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자동차보험료, 그 다음에 피복비, 수로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그 다음에, 그것 해 가지고, 저희들이 2,938만 4,000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것은 순수도비입니다. 그 인부임이, 13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이 3.2킬로에.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 양여금 보조사업은 그만 넘어갑시다. 이것은 다, 면별로 맞춰서 넣어 놓은 것이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434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현영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445페이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차량비부터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면 445페이지,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차량비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로, 1,09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도로관리원 간식비, 넣어 가지고 1,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서, 교량구조 안전점검인데,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상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교랑인, 28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비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어느 부위에 쓰게 되는 것은, 장소를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두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변 풀베기하는 예취기를 새로 교체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3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관계는, 표시판을 주로 제작하고, 그에 필요한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대, 그 다음에 재해 응급복구시에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것을 2,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긴급구조 구난훈련 참여자하고, 인명구조대 시범훈련 참여자, 그 다음에 인명구조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과 보조사업,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저희들,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수준으로 봐 가지고, 2,234미터 정도를, 개수를 할 계획을 하면서, 시설비로서 10억 8,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마다 1억 미만 짜리 하는, 소하천 정비에 따른.
정순우 위원 넘어갑시다, 그것도.
○위원장 이현영 예. 451페이지까지 넘어 가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다음은 …….
○위원장 이현영 451페이지, 자체사업부터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4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PP포대하고 말목하고, 그 다음에 PP끈을 구입해 놓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소하천 관리비하고 소규모 재해재난 위험 해소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 8,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로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그것이 8,012만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 지방채 상환인데, 차입금이자로, 이것은 지산천 경영수익사업 대출금에 따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0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에 따른 원금상환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웅양, 마리, 신원에는 경지정리를 금년에 시작을 하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주상 조상들하고요?
손판준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예! 금년에 지금, 착공이 됩니다.
손판준 위원 착공이 되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손판준 위원 그런데 소규모 산골에는 논조각, 골짝에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밭이라든지, 논두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포장 조금 하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을착수가 웅양 성북, 그 바로 밑에 있는 웅양 성북하고, 마리 월화하고, 신원 중농지구가 지금, 저희들 2000년도 가을착수 해 가지고, 이것이 내년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신고 들어 온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저희들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그리고 4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2,234미터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현재까지는, 지금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예산내시, 가내시 자체도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2000년도의 수준으로 봐 가지고,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식적인 내시가 와 지면, 그때, 저희들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그런데 간이경지 정리 사업을, 우리 가북같은 데는 상당히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상당히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 한 군데도 들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아니하는가, 어떤가 싶었는데, 이런 걸 좀 더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로 봐서도 이런 사업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지구는,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손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이문행 위원 님!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42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킬로, 이것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기계화 경작로 4킬로는,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작년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지구 수를, 우선순위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더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4킬로만 해 가지고 도에서는 내시를 해 주던데, 담당자하고 서로 해 보니까, 조금 더 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계획으로서는 4킬로인데, 4킬로 지구는, 저희들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된 대로,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기계화경작로는 보통 보면, 사업지구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하고, 그것이, 올리기는 올리는 것은 되는데.
이문행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 한번 해 줄까요?
농조지구에는 농조지구라고 해서, 그쪽은 따로, 기계화경작로 포장해 주고, 군에서 내려오는 것은 군에서 내려오는 대로 따로 주고, 그러면 기계화경작로도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평균이 안 되고, 간 데는 많이 가고, 안 간 데는 적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 잘못된 겁니다. 농조지구에 가면, 군에서는 배정을 안 해 줘야 되는 거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같이 중복으로 배정해 주니까, 농조지구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서 지금 잘되는 것 아니요?
이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줄 압니까?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래서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농조하고 군에하고,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전현옥 위원께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거창군에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기운이 많으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426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것,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정주권개발 시설부대비가…….
이문행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시설부대비가?
여기 보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10억을 넘고 30억 공사까지는 10분의 0.36을 해야 되는데, 0.63을 적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문행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 10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 이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비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일반, 예산편성 요율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한, 율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농어촌정비법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것이 씌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그것 한 장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것이 있어요?
427쪽에, 봄마무리 경비정리 사업, 이것은 0.72로 되어 있어요. 0.72로 되어 있는 이것은 왜 그런가, 한번 알아 보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요율을 예산편성 지침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는가, 그 근거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별도로…….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441쪽에, 농어촌도로 해 놓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마리 동편에 농어촌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441쪽?
이문행 위원 441쪽.
○건설과장 노병욱 마리 동편 농어촌도로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농어촌 도로를 어떤 것을 농어촌도로라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저희들 지금, 농어촌도로 자체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각 마을에 1억 미만씩, 도비보조 해 가지고 하는 사업, 그것이 농어촌, 그러니까 도로 부분은.
이문행 위원 농어촌도로의 개념이 어떤 것이 농어촌도로요?
○건설과장 노병욱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그 다음에 농로까지가, 농어촌 도로로서, 해당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농어촌도로? 이것 안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 도로의 개념이, 그거에요?
정순우 위원 아니, 아니, 농, 어업도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로다 이 말입니다. (웃음)
○건설과장 노병욱 농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을 농어촌도로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마리 동편에서 하고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런 도로는 무슨 도로라 합니까?
정순우 위원 그것이 농어촌도로이고, 진짜.
이문행 위원 그것이 진짜 농어촌도로라면 농어촌도로의 기본개념이 어떤 것이 농어촌 도로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지금, 리도에 해당이 됩니다. 리와 리를 연결해 주니까.
이문행 위원 리도?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러니까, 면도.
이문행 위원 그것이, 우리 군에서 의원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겁니다. 그것을 농어촌도로라고 해 갖고, 옛날에,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한 거요.
그러니 농어촌도로의 기본적인 개념을 똑바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것은 농어촌도로고, 이것은 농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니까 이 농어촌도로 안에, 면도, 리도, 농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계화경작로는 빼 놓고, 기계화경작로는 그것도 농어촌도로요?
○건설과장 노병욱 기계화경작로는, 농어촌도로에 안 들어 가지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 농어촌도로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리와 리를 연결하는 2차선 포장, 확포장해서 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라고 지난번에 군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전부 다 농로하면 되지, 농어촌도로요, 농어촌도로는?
농로! 뒤에 농로, 그것은 그러면 또 뭐요, 그러면, 뒤의 농로는?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요, 농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로, 같은 농로인데도 어떤 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농어촌도로에 의한 농로는 좀 규모가 크고, 그런 상태를 농어촌 도로로 넣어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로상이라도, 한 100미터나 200미터 정도 가면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농로 하면서도, 그것은 농어촌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이것은 고시가 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개념을,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한, 국비사업 전체를 내 주는 걸,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그 다음에 농로,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래, 조그마한 이런 것을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이러니까 나는, 거기에 어디에, 지난번에 동편마을에, 농어촌도로를 실질적으로 개설했거든? 하고리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정순우 위원 이것은 건설과장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애요. 농어업,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데 왔다갔다 하는, 도로라, 이 말이라, 지금. 농어업.
○건설과장 노병욱 (웃음)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또, 농어촌도로입니다.
최용환 위원 금액이 다르지, 금액이.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가만 있어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452쪽에, 하나 물어 봅시다. 지산천 경영사업을 한 것을, 이것을 왜 건설과에서 반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경영수익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반환 자체는, 상환까지는, 상환가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걸, 경영수익계에서 했었는데, 사업 자체를 거기서 해 놓고, 이것을 인제 이런식으로 슬며시 이쪽으로 떠넘기면 어쩌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경영사업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에서 그 당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에서 한 것이 맞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에는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5페이지에, 위에서 셋쨋 줄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2개소,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 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의 것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벗어나서, 제가 이 먼저, 군정질문 했었을 때, 취지는 전체, 경운기가 다니면서 포장 안 된 것, 이것을 싹 파악을 해 가지고, 평지보다도 경사지같은 데, 어려운 데부터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고르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현옥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을, 나는 아직 보지는 않았고, 듣기만 했는데, 1개 지역에 5헥타르 이상 지대, 그 다음에 5농가가 같이 농사지을 수 있는 지대, 그걸 기준을 해 가지고 그 이하, 그러니까 2헥타르라든지, 3헥타르라든지, 그러면 네 농가라든지, 세 농가가 짓는 데는 빠진 것으로, 누락된 것으로 조사지침에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미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라라도, 그것을 전체를 한번 파악은,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래 가지고 뒤에, 사업시행할 때에는, 우리 예산에 따라서, 거기 고루, 좀 어려운 데부터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행정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전 농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인력들, 자체도, 지금 저희 토목직들이 한 명이 있으면서, 이일, 저일 하고 해서, 그런데, 한 30미터, 50미터 되는 농로도 참,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또 원하는 것이, 도면상에까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미터, 80미터, 한 100미터 미만 정도 되고.
전현옥 위원 아니, 그것은, 100미터 정도 이하같은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지침에 5헥타르 이상, 또 다섯 농가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니까, 내 생각은, 두 농가가 짓더라도, 참 어려운 것이 있으면, 아니 열 농가가 짓는데 평탄지같으면, 그것은 늦게 해 줘도 돼요.
두 농가가 짓더라도, 경사가 넘어서 말이지, 그렇게 다니는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전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웃음) 못하신 것 같네요. 저희들이 그것을 원래 내릴 때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500미터가 되면서, 500미터가 되는데도, 세 가구 이상이 안 되면, 그것을 넣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사람의 몽리민이 있더라도, 100미터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넣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중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무 조건 한 개라도 조건이 되면, 그것은 조사를 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 그 지침! 읍·면에 내려간 지침서 하나, 한 부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노병욱 예. 서면제출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오임수 위원 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위원이 농로 일제조사, 지금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농로를 그걸 파악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내려와서 농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면이 많이 되었는가, 적게 되었는가, 한 번쯤은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좀 적게 한 면부터 우선순위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같이, 똑같이는 저울에 단 것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 평행선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나락 가마니도 세는데, 농로 그것 조사하는 그것, 조사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조사할.
오임수 위원 조사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지금, 오지개발 들어간 데도 있고, 정주권 들어간 데도 있고, 의원들 주는 돈, 군수포괄사업비 등등, 공공근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지금,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면별로, 면에 들어가면 또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된 마을이 있고 안 된 마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평준화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도록 행정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439페이지 농어촌도로, 46억 1,400만원, 이것 지금 어디입니까, 장소가?
○건설과장 노병욱 …….
오임수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농어촌도로, 총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예. 농어촌도로 지금, 6.5킬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지구가…….
지구가 가천선, 남하 지산에 하고 정장선하고 군암선하고, 생초선하고, 장백선하고 새터선, 주상 완대, 새터선인데, 그 위치적으로 봐서는 가천선이 남하 지산이고 정장선이 거창의 정장리 이고, 군암선이 웅양 군암, 생초선 가조 일부리가 되겠고, 장백선은 마리 영승이 되겠고, 새터선은 주상 완대가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농어촌도로를 한 20군데 정도, 시작해 놓은 걸로 아는데, 지금 마무리를 해야 길이 되는데, 지금 양여금을 많이 타 오기 위해서 많이 그 개수를 늘여 놓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디를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지금.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되지, 지금 가천선같은 데는, 처음 예산 내려간 것도 내, 다 안 했지 싶으던데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가천선.
오임수 위원 '96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천선은 영 엉망이라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다리를 네 개 놓는 것으로 간판 붙여 놓았는데, 세 개밖에 안 놓아 놓고, 지금 그것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놓아 두고요? 지금 마무리를 지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저희들도.
오임수 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여기에 가조 개금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것 고쳐요! 가북 개금이라.
(웃음 소리)
442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 가북 개금이라, 가조로 자꾸 써 놓으면, 그 공사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리고 지산천 이 10억 공사하는데, 이것 팔아먹으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고 내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 돈은 경영사업으로 해 갖고 10억 인제 갚는 걸로, 이자까지 다하면 한 12억 얼마 정도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아먹을 수 있도록, 공사를 했으면, 가서 한번 뒤돌아 봐요!
그냥 했다고 처박아 놓지 말고! 팔아야 될 것 아니요,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기, 온천에서 지금 정봉길이가 받은, 땅에, 길 안 내 준다고요. 그 길 내려 하면, 땅이 엄청 소모가 돼요.
그러니 미리, 공사를 조금 돈을 들여서 가포장이라도 했으면, 중간 다리 있는 데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리로 안 들어 가면, 다리를 지금 하나 새로 놓아야,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된다고요,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서, 공사를 끝냈다고 안 쳐다 보지 말고, 가서 쳐다 봐요, 좀.
경영사업이면, 돈을 10억 들였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좀, 돌아봐 주고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돈만 자꾸 없애지 말고, 군비요! 그리고 동례리 진입로 여기 지금 도비 6,000만원 내려 왔는데 왜 군비는 10원도 안 붙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몇 페이지입니까?
오임수 위원 449페이지.
오임수 위원 이것이 지금 공사가, 이 돈 들여갖고는 마무리를 또, 못 지어요.
못 지우는데, 조금 붙여줘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군비 좀, 이것 붙여 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재정건의 사업으로, 순수한 도비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또 추경에 하려하면 또 와서 사정해야 되고! 공사가 하나 발주를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이것은 재정건의를 할 때, 도의원을 통해서 재정건의를 할 때, 6,000만원만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요구를 해서 6,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 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거기서 부족하다 하니까, 다시 아마, 소요 예산을 다시, 산정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금, (웃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정건의 사업으로.
오임수 위원 그냥, 이 책으로, 예산을 하지 말고, 현지에 가서, 일거리를 보고, 진짜 기초산출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책장에만 써 놓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저희들 경우, 군예산이 안 되니까.
오임수 위원 여기에 지금, 복개를 하는데 동례리, 원 동례리 마을이 큽니다. 작년에 도의원이, 돈을, 무슨 동네에 하나 주었는데, 잘못 되어가지고, 딴 데로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책장에는 동례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피치 못해서, 여기에 돈을 좀 준 모양인데, 그런데 일이 되도록 좀 했으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산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쓸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안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때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하고,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이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물론, 농로의 어떤 현황이 본 위원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고, 길이가 얼마가 있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현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와야 되지마는, 농업에 투자된 간접자본이, 총액이, 물론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금액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단편적으로 농로를 하나를, 얼마가 들어갔는데, 거기 안 되고 다른 데 더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투자된 총액의, 금액이 얼마냐, 그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최용환 위원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1개 면에 30억이다, 그 정주권사업에서 30억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건설과장! 더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안 되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 기준은.
정순우 위원 그러면 오지개발 종합사업은, 거기에 10억이면, 40억이면 40억, 못박히면, 뺄 수도 더 줄 수도 없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순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주권사업 지나간 면은 좀 많이 했고, 오지개발 종합사업 지나가는 면도 많이 하고, 남하같은 데는 정주권개발사업 30억이 거의 그런 데 돌아가니까 많이 한 것같고, 또 금년에, 내년에 웅양하고  가조하고 또 정주권사업 들어가면, 그런 것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균형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돈이 내려 오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다, 있으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보니까, 고제에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지요?
최용환 위원 인제 보기에, 실제로 교량이라든지
○위원장 이현영 예. 맞습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 도수로 하나 놓는 금액 그것을 가지고, 고제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교량이 그 만큼 큰 데가 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농로, 이런 것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읍·면에 가면, 각 읍·면에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5개년 계획까지 전부 농로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에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러면 필요치 않는 사업인가, 이런 걸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임차료,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우리 거창군에 굴삭기가 지금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있습니다, 군에 한 대가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한 대가 있고, 그것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복구나 재해나 이럴 때 아니고, 그 굴삭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 도로라든지, 실제적으로 도로, 하천, 각 분야에 지금, 필요로 할 시에 저희들, 첫째는 저희들 군에서, 공공용으로 필요한 때하고, 그 다음은 혹시 마을같은 데서도 농로상에, 저희들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안 쓰는 날, 좀 택해 가지고 또 가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포크레인 굴삭기를, 놀고 있으면서, 그런 소문이 바깥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응급 복구 장비를 빌리고 할 때 이런 데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도, 군에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내에, 응급으로 필요한 농민들이나, 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수시로 놀리지 말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2공, 이 사업대상지는 선정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역 특화사업으로 2개 공은, 마리 월계 번답지구와 웅양 용초에 용전지구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선정하여져서 그 자체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순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조성제 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보고 합니까, 담당공무원의 자료만 보고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확인을 꼭 해야 될 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현지를 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다, 농발심의위원들이, 저희 거창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어느 지구하면 거의 다 아시는 모양입디다.
조성제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을 해요. 밑에 부수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조성제 위원 어떤 사안을, 직원이 서류를 해서 올렸을 적에, 그것만 보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느냐, 사안이 올라 왔을 적에, 그 사안을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농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바로 거기서 심의를 하는 동안에는, 현지를 나가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심의하고 나서 가 봅니까, 아니면, 사전에 가 보고 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농발심의위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는 객관성이 없고, 거기에는 공무원이, 자기 마음 쏠리는 대로 자료를 유리하게 해 올리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똑똑히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하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건설과의 총예산이 2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신원면 출신의 의원이라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에 배정된 금액이 0.7%입니다. 1억 8,600만원, 눈 닦고 봐도 1억 8,600만원 이상의 공사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환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균형개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에 가조에 정주권개발이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다섯 건 들어갔습니다.
웅양에 정주권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세 건, 마리 세 건, 남상 세 건, 남하에 내년에 정주권개발이 들어가면서도, 주민편익사업이 세 건 들어갔습니다.
북상에 오지개발을 하면서도 주민편익사업이 두 건 들어 갔습니다. 고제에 오지개발 하면서도 주민편익 사업이 두 건 들어갔습니다.
가북에도 오지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편익사업이 세 건이 들어갔습니다.
고로, 신원에는 보면 아무 것도 들어가는 데도 없으면서도, 오지, 주민편익사업은 한 건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균형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아주, 개발을 시키고, 낙후된 데는 너는 완전히 죽어라 하는, 그런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해명하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신원에 아닌데? 다른 과에 많이 있을 건데요.
조성제 위원 아니, 건설과의 것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은, 다른 과의 것이고.
○위원장 이현영 아니, 소규모 편익사업이 말입니다, 건설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조성제 위원 아니, 다른 과에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그래 건설과에 왜 이렇게,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 들어가는데, 균형배분을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건만 딱 넣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했는데.
○위원장 이현영 면에서 그렇게 해 올렸겠지요.
조성제 위원 면에서 2001년도에 하 건만 주라고, 건설과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잘 모를는가 모르겠는데, 4년인가 5년 전에, 그때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양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편익사업 소규모사업을, 1억 내외로 하라고, 올렸는데, 다, 마을마다 싹, 다 올렸습니다? 거창군, 면의 마을마다 다, 올렸는데, 그것을 도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어떤 면은 다섯 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조성제 위원 작년에도 한 건이라요.
정순우 위원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될 때 되면, 다섯, 여섯 건, 일곱, 여덟 건, 한목 들어 간 면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도에서 순위를 정한 겁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마을당 1억씩 들어가는 그 사업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조성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현옥 의원님이 거창군의 전체적인 균형개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동료 의원 입으로 신원이, 전체 개발비에서 최고로 낙후된 15%도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순위를 정했다! 이것은 그냥 맹종하는 겁니다.
우리 거창군을 균형개발할 것같으면, 위에서 이렇게 해도, 아, 우리가 밑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특히 신원같은 데는 오지개발자금도 2002년부터 들어갑니다.
제일 끝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신원면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건설과 예산서를 봤을 적에, 조성제는 뭐했나 하면 뭐라 하겠어요, 이것?
정순우 위원 예산계장! 책이, 도에서 말이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있어, 그 책을 한번 보라고, 몇 년도에 끝이 나고.
조성제 위원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계획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그때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신원에 통째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닌가요?
조성제 위원 아니, 언젠가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신원도 다 해 주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같으면!
정순우 위원 5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 5년 안에.
오임수 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그것이?
정순우 위원 2002년도에 끝나요.
조성제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난번에?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 들어가는 면에는, 다른 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면에 좀 우선적으로 해 줘라,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을 안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 놓고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0.7%입니다, 0.7%! 260억 중에 0.7%인 1억 8,600만원, 그것도 두 건이라요, 한 건 도비보조사업, 청용 소하천 있고!
○건설과장 노병욱 그리고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 중농지구 안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것은 작년에 하던, 지금, 마무리 작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올해, 올 가을 착수지요.
조성제 위원 이것 좀 분명히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오지개발 안 들어 가는 데는, 오지개발도 이것, 동료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반반씩 가르자 하는, 그런 합의서까지 해 줘도, 그것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그렇다면 좋다, 안 들어가는 면에는, 균형개발을 해 줘라,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놓고는, 여기에 대고, 의원들 포괄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 면장포괄 사업비, 똑같이 다 갈라 주고, 떨어지는 놈은 영, 계속 떨어져서 따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부군수 이상균 예.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사업비가, 각 12개 읍·면에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사업비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사업비 편성에 따라서 아마 그런,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저는 내일부터 이 자리에 안 올거라요!
왜 안 가느냐 하면, 군에서 그런데 내가 뮈하러 가겠나 하고!
예산서 이것 완전히 그만, 사람을 등신을 만들어도,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이 안 들어간 데는 우선적으로 챙겨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안면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아니, 조성제 위원님, 우리 생활편익사업 그것은 말입니다,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5년 안에, 거창군 전 행정마을 단위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자연, 면에 많은 마을이 있고, 좀 적은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마을에는, 1년에 배분되는 숫자가 5년에 해 주니까, 좀 적을 수가 있고, 마을 단위가 많은 데는, 1년에 건수가 한 두 건씩 많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 안에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그러면 집행부 대리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현영 아니, 조성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하는가, 모르시고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 위원님은, 지금까지, 2000년 전의 사업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오지나 정주권 개발이 안 들어 간 데는, 좀 사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사실상,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은 없고, 전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개면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 '99년도, '98년도 이전에도 신원이 그렇게 낙후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다.
조성제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전현옥 의원님이 전직 공무원이라요. 거창군에 공직자 내부에나, 여러 가지 통계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신원은, 전체적으로 15%밖에, 기간산업에 투자가 안 되었다는 그런, 군정질문까지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는 이것이 계획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또 신원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또,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도비보조 딱 정해 가지고, 마을별로 착착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된 사항인데.
조성제 위원 그 전에 많이 들어 간데, 신원에 전체적으로 15%밖에 기간산업이 안 되어졌어요? 그 전에 많이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 많이 들어갔으면 그것도 한 4, 50프로 올라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반적으로 신원 것, 정말 신원에 그렇게 많이, 투자가 적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이문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기본은 하나 딱 세워 놓아야 돼.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통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까 한 이야기는. 기본통계만 있으면, 답변할 수 있지 않아요?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 기본이 안 서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들 간에 서로 말씨름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서로 의원들간에 또 얼굴 붉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조성제 위원 아니 건설과 그 많은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편익사업 딱 한 건 넣어놓고,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데는 정주권하고 오지가 들어가면서도 다섯, 여섯 건 다 주고!
정순우 위원 예산계장! 그 책자를 말이죠, 나중에 나한테 갖다 줘요. 이것 몇 년 전에, 내가 우리 조성제 위원처럼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하면, 다른 면에는 전부, 다섯, 여섯 건씩 들어가는데, 남하는 한 건도 없었어, 한 건도!
제일 첫해에, 한 건도 없어갖고 내가 조성제 위원처럼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고. 그 책자를 나중에 나한테 좀 갖다 줘요.
오임수 위원 지금 이것은.
조성제 위원 그 책자 나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 의원한테도, 아, 너희 동네는 지금 오지개발 자금이 올해 5억 들어가니까, 신원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조성제한테, 가북의원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 봐라, 하면, 가능한 것 아니라요, 그것?
(「위원장! 진행하세요」하는 이 있음)
오임수 위원 이걸, 건설과장이 왜 답변을 못 해 줍니까?
아니 지금, 경상남도에 이장이 있는 마을을 하면서 1억까지 주도록, 지사의 지침인데.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장이 많은 면은 지금 그 평균을 한번 내어 봐야 돼요. 20개 되는 이장도 있고, 32개 되는 이장도 있고, 거창읍에는 36개인가 7개 되는 이장이 있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그것 따지면 다 나와요.
전현옥 위원 오 위원! 그것은.
(장내 소란)
가만 있어봐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이 계획을, 소규모 편익사업을 세울 때에는, 농로를 기준해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복개공사를 한 데도 있고, 집을 지은 데도 있고, 회관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로하고 많고 적고, 이것은 거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이 자체 계획을 나도 상당히 불평을 했었는데, 처음에 내가 면장할 때 세워진 것인데요, 도에 가 가지고 말이지, 순위를, 어떤 면에는 한번에 세 개가 들어가는데, 어떤 면에는 그만 한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 대신, 나 면장 마치고 나서는 또 막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임수 위원 아니, 전 위원님! 개수는 이장이 많은 면에는, 거기에 5개년에 가르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전현옥 위원 그렇지, 많이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조 위원도, 그것만 이해를 해 줘요, 내가 볼 때에는, 그것하고 농로하고는.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전현옥 위원님께서.
조성제 위원 전체 동료 위원이 나를 자꾸 이해를 하라 하고, 너는 등신이다, 앞에부터 안 해서,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절대 여기 와서 이야기 안 할게요.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현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현옥 위원 그래서 요 먼저 내가 질문할 때도 뜻은, 고제, 북상은 이번에 2차 오지개발사업이 10억씩 들어가니까, 이번에, 읍·면에 나가는 2억 그것 정도는, 10억 들어가는 2억 그것 보태주면 뭐 할 거냐? 그걸 늦게 들어가는 신원이나 주상이나, 가북에, 좀더 넣어줘라 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좀…….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니까, 지금 주민편익사업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마다.
○위원장 이현영 되었습니다. 되었고, 3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2대때 도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행정마을 단위로, 그래서 면에 행정마을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 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두 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다섯 개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5년에 다같이 끝이 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부분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까, 건설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것, 왜 0.63으로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10억 미만까지는 0.63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은 17억이죠. 17억인데 개수를 안 나타냈습니다. 3개소니까 10억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63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0.72, 이것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보면 13억 아닙니까? 13억은 실제, 농어촌정비법에는, 10억까지가, 1.7%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는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5개 지구거든요? 5개 지구이기 때문에, 전체 13억에 5개 지구 하면, 5억까지는 0.7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료를 받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정주권 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 17억 9,700만원, 0.063, 이 표기 방법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0.63인데, 이것이 다시 100분으로 하기 때문에, 0.063으로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돈은 역시 부대비.
이문행 위원 그래, 표기 방법은, 0.063이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0.063인데, 여기, 그것이, 0.063이, 100분을 하면 0.063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표기 방법이 맞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틀렸습니다. 0.0063이 되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 표기 방법에. 밑에는 100분지 0.63, 여기는 곱하기 0.063, 이 표기 방법이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0.0063이 되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 표기 방법도 틀렸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끝내, 빨리빨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중지)

0 도시환경과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1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저희들이 56억 8,304만 6,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14억 3,375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예산,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는 1,162만 7,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국토개발 및 도시정보지 구입에 10만원, 예, 밑에 도시계획 국토이용, 계획원도 복사 부품구입 수선에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1,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는 3,2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 도시환경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시계획 사업보상 및 등기 일시사역인부가 일급과 처우개선비 해서 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2000년 대동리 가로개설 마무리 사업 부족분 해서 5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1년 소도읍 개발사업에 10억을, 군비부담으로 10억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북상, 갈계, 위천, 장기, 주상 도평 등은 재정비계획이고, 거창 동변과 가북 용산은 개발계획 수립계획으로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3,000만원 해서 총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김천리 보도정비사업에 4,000만원, 산업과학고 주변 보도정비 사업비 6,000만원, 대평리 보도블록 정비 사업 중앙교와 구 중동검문소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92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표지판 4개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내 보차도 소파 수선 및 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사업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4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죽전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족, 거고 후문에서 무지개 아파트 사이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배면도로 개설 부족분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8,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봉 도시계획도로와 중앙리 구 농산물검사소에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온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비해서 일반수용비는 1,38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련 비교견학 참석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예산은 1,8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1,15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에 50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6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에 10만원, 측정기 필터 구입에 16만 5,000원, 수질오염 사고예방 방제구입해서 528만원, 멸균 폐수 시료 채취통 구입에 50만원 해서 604만 5,000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져서 2000년도부터 지금 휘발유 차량, 가스차량 점검을 위해서 공기 과잉률 측정기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가동 확인기기 예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7,846만 2,000원으로서, 자연보호 종량제 추진 기록보존 173만 5,000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21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청결 자연정화 활동 장비구입에 275만원, 폐기물처리장 청소용품 구입에 24만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27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9종에 5,000만원, 매립장 지하수 검사용 수질검사 수수료에 439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매립장 근무자에게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자연학습원 교육대상자 학생 수송에 340 해서,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수송, 군민의날 행사 이동식 화장실 임차 등 해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종합보일러 연료비 4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26만원, 매립장 관련 시설 관리비에 200만원, 침출수 처리 유지 보수에 400만원 해서, 8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 90만원, 포상금에 국토청결운동 읍·면 보상에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야생조수 관리 보호구역 표지판에 국비와 군비해서 50만원, 50만원, 계,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에 7,9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비는 44개소에 도비가 2,410만원, 군비가 5,490만원 해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공중화장실 건립은 월성계곡에 계획으로서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에 1,501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경 시비용 비료 구입에 25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6만 1,000원, 매립장 방역용 약품구입에 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교육과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343만 7,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에 486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 개최비 210만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보조에 180만원, 총 8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재활용 수거하는 대행료가, 14억 4,6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총, 5.8% 인상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수정예산에, 이 1,010만원은 부족해서 그때,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2,5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원 감악마을 진입로 하수구 설치공사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2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저희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이자가, 61만원, 원금이 43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561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승대 관리는, 작년에.
○위원장 이현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수승대는.
그러면 이것 설명을?
○위원장 이현영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거창읍과 도시구역 내 구역을 책임지는 도시환경과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가지, 들어 온 것이 있어서, 하나 읽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인터넷 거창 홈페이지에, 거창군의회 발전,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난 뒤에,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든지, 실장께서 하든지, 도시환경과장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님 이하 전의원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오명인지, 사실인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남상군청, 거창면사무소라는 말이 무신 말씀입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바구하면, 그 사람은 야단을 받을 거고 이하는 생략하고, 오로지 의회와 군청은 서로가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거창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이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7일날, 거창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창군의회에 이런 글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을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아니, 홈페이지 내용이, 남상군청, 거창면사무실이라는 의견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저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운 사람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가 볼 때에는 그에 대한, 개인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디까지, 여론화 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최영웅 위원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군수님하고 똑같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도 특별하게, (웃음) 남상군청이니, 거창읍 면이니, 그런,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 거창읍, 웅양, 가조, 도시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환경과장은, 그런 데서, 이것을 읽어 봤으면 이야기를 들었으면 잘 알 걸로 생각하고, 또 생각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것을 한번 읽어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6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 이것,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때 200만원 가지고 10개 해 놓았는데, 10개 가지고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군민의 날 행사때 금년에는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계획은 지금 10개로 잡아 놓았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학술용역비,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집단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계획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를, 면적이 10만㎡이 될 때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시설비, 2000년도 대동리 가로개설 마무리사업 부족분, 이것, 여기에 해서 군비부담 1개 지구 해서 이 금액만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동리 가로개설은, 1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7,700만원 주고, 5억 8,000은 내년에 공사하고 일부 보상이 지금, 지장물을 못 주고 있는데 그 보상하고, 공사비는 5억 8,000 하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인데, 아까 북상 갈계, 위천, 주상 도평, 이 세 군데는 이미…….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신봉 예. 취락지구를, 한 지구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한 지구에,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사항, 거기에 불합리한 사항, 이것을 재정비계획으로 3개 지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신봉 그걸 용역을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전체 전반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기존 완료된 것도 있고, 거기에 불급한, 도로를 새로 내야 된다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것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신봉 아직, 안 한 지구도 있는데, 어떻게 한 데를 또, 재정비를 해 주고 이럽니까? 그것이 있는데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두 개는 저희 거창 동변과 저희 군내 총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면소재지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거창 동변하고, 가북 용산지구는 신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된 지구,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오래된 지구에 대해서, 좀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어떤 도로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 불합리한 지구를 재정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신봉 예! 그리고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 5,000원 162명에, 6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것 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
○간사 강신봉 472쪽.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 5,000원 해서 162명 해서, 486만원. 그 계획이 그렇게.
○간사 강신봉 그렇게, 계획된 대로 그대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간사 강신봉 지금 달리 자연보호협의 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없습니다.
○간사 강신봉 그런데, 이걸 읍·면별로, 좀 적으면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라도, 좀, 균형에 맞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실제, 지금 군협의회에서 이 사항은, 면별로 자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협의회에 면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협의회에 총괄적으로 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신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관광개발 및 민자유치 306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2000년도?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 유치에 따른 실적은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유치하려고 활동은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 가조 150만 평에 대해서 유치활동, 힐튼호텔에서, 우리, 조감도라든가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활동만 했지,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앞으로는, 이 3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활동해 가지고 좀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과, 이런 부분에서 민자라든가, 이런 계획이, 자기들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을 듣고, 자기들도 아마, 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 관광개발 이것은 가조휴양지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아직까지…….
오임수 위원 좀 예산서에만 써 놓지 말고, 왕성한 활동을 좀 해 갖고, 실적을 좀 나도록 해 주세요!
또 두 번째, 47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44개소, 7,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여집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유지 관리는 위탁비로서, 저희들 금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화장실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4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한 개소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면별로, 위탁을 합니다.
오임수 위원 44개소가 어떤 데 어떤 데 44개소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자연발생 유원지에, 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유원지에, 변소 한  개당 얼마씩,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내역! 누구누구한테 44개소, 누구누구한테 돈을 얼마씩 주었는가, 이 내용을 서류로 좀 내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께서는 방금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14억 4,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저쪽에, 쉽게 말해서 하는 똥차 퍼는 그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청소,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기초산출이 어떻게 나와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13억 8,700만원은 용역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오임수 위원 용역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은 마을 마다 비닐이나 이런 것 수거해 놓은 것 가져가는 것도 포함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비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마을에, 새마을 부녀들이 흩어진, 들판에 보기도 싫고 해서, 주워 모아 놓으면, 전에는 이것을 잘 가져 갔는데, 지금은 잘 안 가져가는 거라요.
그래서 예산은 이것과 같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도 포함되어.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왜! 지금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들여서, 마을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수거한 비닐을 가져가야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비닐은 저희들.
오임수 위원 지금 쓰레기장도 없고, 마을마다 쓰레기장도 없고 그래서, 농사를 다 짓고, 가을이 끝나고 나면, 한번씩 부녀회를 동원해서 모으는데, 이것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 처리하기 위해서, 군비를 좀 들여서, 재활용품 수거라 하는 것이, 명칭이 안 붙었는가, 그래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이것도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수거 비용이 지금 폐비닐은, 우리 재생공사에서 무상,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재활용품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두어 놓고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수거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수거 안 될 바에야, 예산도 줄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예산만 세워 놓고, 되지도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학술용역비, 월성계곡 환경 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지금? 민간체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월성계곡, 그 1억 2,000만원 그것 말이죠?
최용환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 군립공원을 지정계획으로서, 장군바위.
최용환 위원 아니, 아니, 어느 단체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경쟁, 나중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아, 경쟁입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월성계곡은, 지금 월성계곡에 사는 주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더 넓게는, 북상면민들이 한번쯤은, 월성군립공원이 지정되는 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가 꼭 필요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459쪽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용역,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어떤걸 경미하다고 그럽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분적, 거창읍이라든가, 웅양, 가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부분적 변경이 생겨질 때 계획을, 용역을 시행키 위해서 3,000만원을.
이문행 위원 지금 그 위에 준도시 취락지구 해 가지고 지금 거기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어떤 것이 경미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계획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사업이나, 일반적인 도시계획 구역에 지금 기존 계획도로 외의 사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할 때, 생겨질 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이 서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그것이 몇 년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창에 지금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할 때에는 나중에 저희, 변경에 반영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생겨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어디 생기지도 않은 건데, 지금,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현재는 생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를 들자면, 거창에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재정비가,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가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다섯 군데 해 놓았는데, 이것은 네 개소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합동터미널하고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운동장, 군청, 1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청에는 어디에 할 거라요? 군청에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460쪽에 시설부대비 원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기에 1.36을 한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1.36을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저희들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1.36%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1.36이라 근거는, 지금 내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한 개도 없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하고, 분할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도 안 되어 있고, 설계비도 없고, 그런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시설부대비 명분으로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지금 내, 이 책자에 보니까 한 개도 없는데, 이 책자에는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딱, 대응을 시킬만한 근거가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 편성하는데 사실상 전체 실 설계비는, 이미 기 했고, 분할측량비가 여기,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은 안의, 비율 자체는, 명시가,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좀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확실히 이야기해 봐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포함해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시설부대비는 맞는데 분할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라 든가는 부대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다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뭐뭐가 부족해서  1.36으로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분할측량비!
이문행 위원 분할측량비.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이문행 위원 감정수수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일반설계에 따른, 기록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 1.36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거든, 거진요? 1.37은 있어도, 이런 것이, 표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는 이야기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472쪽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보조 해 가지고, 1,2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음식물 탈수기가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금년도에도 구입을 해서 주었고,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음식물, 지금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에도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파트단지, 소규모 다세대주택, 여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이렇게 해서 이 운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가면, 그 재활용품은, 다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가져 오면, 일반 재활용품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려가지고 하고, 일반, 못 쓰는 것은 다시 또, 쓰레기 매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쓰는 것은 그러면 고철로 팝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판매대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그 수입에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재활용품 가져갈 때에는 실제적으로 병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에는, 돈을, 유상으로 가져와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부 다 다, 무상으로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모아갖고 자기들이 목돈해서 팔고 있는데, 팔면 판매대금은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자기들, 부녀회나, 이런 데로 돈을 주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가려서 쓸 수 있는 것은 또 판매를 하고, 이렇게, 군하고는 지금 현재 관계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도시환경과장!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한번 나가 봤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 쭉 펴 놓고.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 마을회관이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자! 부녀회에서 캔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싹, 싸서 PP포대에 재어 놨어. 가져 가면서 어떻게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번 안 가 봤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 손이 전부 다 저울이에요. 차 위로 집어던지면서, 2킬로, 1킬로, 그래 가지고 돈을 끌쩍끌쩍해서 조금씩 주고 가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을부녀회에서 그걸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 정말로, 과장이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지같은 것을 갖다 모아 놓았는데, 계근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던져 올려놓고, 주고 가요. 그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당한 가격을 쳐 주고, 자기들도 정당하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승대관리사무소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수승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44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62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1,428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6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제세는 1,909만 4,000원, 운영수당 일·숙직비에 4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144만원, 급량비에 500만원, 임차료에 60만원, 연료비 2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19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썰매장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맨 마지막에 유지 보수비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등 기타시설 도색하는데 관리비 65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52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 해서, 1,254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342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은, 피서 성수기에 자율방법 순찰활동비 야식비에 200만원, 수승대 안전관리요원 간식제공에 270만원으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방역소독 유류대 175만 4,000원,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에 270만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에 480만원 해서, 925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수승대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급으로, 관광지 청소 주휴, 월차수당 등 해서, 성수기 오물수거 인부임 해서 총 215만 1,000원과 총 2,014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의료비에 사고예방에서, 치료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내 서원 관광시설물 운영 신씨 종중 지원에 따른 1,1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위천수승대 전력 승압공사, 연극제 사용 전기시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썰매장 표시 아취설치에 300만원, 방송앰프 스피커 시설 연결 지주 350만원, 썰매장 인조잔디 보수에 1,968만원, 야외무대 벽돌정비 시공에 180만원, 쓰레기통 설치 및 정비에 600만원, 수승대 지구 내 방향표시 안내 인조목 설치에 308만원, 간이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배수지 청소에 530만원, 서원앞 및 야영장 주변 가로등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썰매장 안전매트 구입에 360만원, 사물 보관함 썰매장 샤워장을 금년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샤워장 옷장하고, 보관함하고 54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장 처리에 부로와 구입에 400만원, 썰매장 예비 제설 펌프구입에 300만원, 대형선풍비 한 대 10만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수승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서원앞 및 야영장 주변 가로등 설치, 세 개에 한 개 100만원씩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한 등에 70만원씩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가로등을 세우는데 한 개에 100만원씩을 잡아놓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 가로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라든가 재료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높이가 좀 높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런데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변에나 가로등은 그 높이가 일반, 백철가로등을 쓰고, 여기에는 규모가 육각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물형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위에 간이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배수지 청소해 놓고 이것은 53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상수도에 이것은 마을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과지가 있는데 여과사 모래가, 줌 진 사항이라든가, 모래를 전체, 안의 걸, 교체를, 사용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일반적으로 배수지에도 청소를 전부, 청소를 한번, 하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마을에 한 100호 된 마을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수승대 물을 먹는, 물 수도꼭지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꼭지 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마을에는 여과사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마을에는 여과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오임수 위원 여과지 청소라고 해 놓고 돈을 이 만큼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진짜 이런 것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구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못 사니까. 잘 압니다, 간이상수도! 지금 어느 마을같은 데도, 탱크 만들어서 지금, 원선까지 교체해서 하는 데도 수도사업소에서 돈 2,000만원만 줘 가지고 공사도 다하고 있는데, 청소하는데 돈을 이 만치 한다고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여과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상수도도 여과사가, 침전지라든가 여과기가 있습니다.
여과지고 이러한데.
오임수 위원 제목이 간이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배수지 청소인데, 여과사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위원장 이현영 좀 알아 듣기 쉽게,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일반, 우리 위천수승대는 지금, 하천수를 퍼 올려가지고 거기에 여과를 시켜가지고 먹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아마 그 정도,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오임수 위원 이 두 가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가로등도, 우리 지금 가조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세워놓은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같으면, 어떤 좋은 관광지라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산출기초를 잡으면서, 민원실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잡아놓은 계획이 있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있으니까,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570페이지, 썰매장 인조잔디 보수인데, 이것이 1,968만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전면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까? 싹 걷어 내고 새로 하는 겁니까, 일부 파손된 것만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전체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파손 부분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파손부분이 1,900만원이나 들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현지를 봤는데, 보수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봐 지고, 그래서, 지금  그 보수를 언제 하는 겁니까?
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할 계획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내년 지금 현재 눈썰매장이 끝나고 나면, 보수할 계획이,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 만큼 안 들어요. 얼마 안 되는데, 파손부분만 보수를 하고, 그렇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견적을 지금, 여기, 저희들이 (웃음) 받았는데.
전현옥 위원 받은 거라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예! 그리고 썰매장에 앞에 안전, 벨트, 그걸 하고 있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그것은 완료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썰매장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안전벨트가 30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현재 있는 것이 150개 정도입니다.
전현옥 위원 지금 150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거기 한목에 몇 명이나 탈 수 있어요? 들어 갈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라인이 20명씩 타는데 최고 많이 올 때에는 1일 한 1,000명 넘게 왔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앞에 쓰던 사람 또 벗어놓고 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안전보호 매트는 그것이 아니고, 가에 스폰지식으로.
전현옥 위원 아니, 금년도까지 150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나 못 쓰게 된 것,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그것 보충하는 겁니까, 150개가 모자라서 더 사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30개만 지금 보충하는 겁니다.
전현옥 위원 보충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 끝났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위원님.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군정질문시에 수승대주차장이 적어가지고 군정질문으로 군수님한테 그 당시 답변을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 과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오·폐수처리장 있는 주변하고 지금 약, 4억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교부세 신청이라든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 계속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신봉 예. 그것 좀, 꼭, 실천으로 옮겨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간사 강신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567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순수한 자율방범대만 쓰는 것이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피서철 성수기, 여름에 7월달하고 8월달 이때 방범.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승대안전관리요원들 간식비는, 누가 쓰는 낸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주로 공익요원들,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성수기에 이동파출소 나오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동, 나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점심 먹여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도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원해 줬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자율방범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대하고 같이,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도 (웃음) 자율방범대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서 야식을 하고, 또 안전관리요원들도 같이 야식을 하고 하는데, 수승대관리소장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겁니다.
들은 건데, 파출소에는 그냥 입만 들고 나온다 해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만날 어디, 귀빈 모시듯이 모셔야 될, 그런 처지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이동파출소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나온 것같으면, 여기에 야식비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가 쓰느냐, 아니냐, 안전관리원은 누가 쓰느냐, 물어본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당초 편성기준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경에다가 조금 반영을 해 갖고 지원을 조금,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이문행 위원 그래,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에.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승대관리소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과장님!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서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451만 3,000원, 원금수입이 3,225만 5,000원 해서 총 4,67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1,451만 3,000원, 원금상환에 3,225만 5,000원 해서, 4,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 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책임 있는 도시환경행정,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감사합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현영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입니다. 13억, 총액이 13억, 예. 4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님! 48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 설명을 해 주셔도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업예산입니다.
4억 6,978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가 79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245만 4,000원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국고보조 사업이 232만 5,000원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 132만 5,000원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여비 1명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결핵환자 가정방문 여비가 12만 9,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이 1명이, 올해보다 더, 내년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1억 5,173만 4,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가족계획 시술이 53만 5,000원입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5종이 1,68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00명에 대해서 427만 5,000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 55명이 29만 6,000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1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915명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110명에 55만원입니다. 유행성출혈열 115명에 80만 4,000원. 490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에 44만 1,000원입니다. 보균자 및 기자재 구입 1,920명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투석비 10명이 3,516만원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검사지원비가 2,880만원입니다.
근육병환자 의료지원비 1명이 504만원입니다. 혈우병환자 의료 지원비가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암 조기사업입니다. 131명입니다. 당초에는 생보자 71명인데, 527만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63만 9,000원, 군비가 263만 9,000원,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409만원입니다. 민간단체 사회적 경상보조가 3,438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나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이 3,300만 6,000원입니다.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138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6,869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 중, 시가지 방역용이 718만원입니다.
자율방역반 지원용이 3,706만 5,000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이  801만 9,000원입니다.
연막 소독용 유류 구입이 1,55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방역용 이륜차 유류 구입이 48만 8,000원, 소모품 구입이 40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억원입니다. 올해는 3억원이었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약품비가 5,000만원, 예방접종비가 2만 2,000명에 1억 2,000만원, 각종검사 시약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나관리 시·군 부담금이 780만 7,200원,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시설비는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넌보다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 내벅도색에 500만원입니다.
적출물 보관함 제작비 150만원, 양지보건진료소 정비가 500만원, 웅양 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공사가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1,611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순환식 항온시프가 300만원, 전자혈압계가 40만원, 분무기가 10대, 40만원, 휴대용 연막기가 350만원, 업무용 복사기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용 팩스가, 진료실에 100만원, 물리치료실 초음파기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적외선 치료기가 30만원, 방문간호사 의료용품 구입비가 180만원, 방문간호사업용 가방구입이 21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자율방역반 지원용 해  갖고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거창읍내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각 읍·면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현영 손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좀, 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각 읍·면에는 지금 면에서 방역기로, 면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를 좀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거창읍 방역요원 따로, 718만원이 되어 있고, 자율방역반 지원용이 3,706만 5,000원, 이것이 전부 다, 읍·면의 자율방역반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에는 없지마는, 면지역에, 11개 면에, 전부 다, 지원되는 액수가 3,700만원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여기에도 좀 지원을 늘려 갖고라도, 각 읍·면에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페이지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토론회 강사수당,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에는, 찬성하는 쪽만 모시고 강의를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찬성하는 데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반대단체에서도, 일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최영웅 위원 2회에, 올해 하는데, 2명을 2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오늘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는 찬성하는 쪽만 한 사람만 데리고 오고, 또 반대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토론회를 할 때 찬반을 함께 붙여서 했으면 안 좋은가? 올해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작년에 같이, 강사를 데려다 찬성, 반대를 할 것인지,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저희들 토론회를 할 시는, 찬반, 찬성측 의견하고 반대측 의견하고,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근육병환자, 근육병환자는 어떤 걸 보고 근육병환자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근육병환자요?
최영웅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병환자는 전국에 1,300명이 있습니다.
근육병이라 하는 것은 유전질환으로, 호흡근육 마비 증상이 오는데 한 20세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저희들, 환자는 있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진료비가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밝히기를, 전국적으로 통계, 1,3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환자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근육병환자 하는 병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었고, 1명이 있다 해서 전국에 또 1,300명 중에서 거창에 1명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나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이것이 지금 거창읍에, 동산마을, 성산마을 두 개, 이것 보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동산마을하고 성산마을에 지원해 주는, 운영지원비입니다.
최영웅 위원 운영지원비?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국도비,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