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1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은,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서, 3일간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서,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 끝가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중점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심사방향에 있어서는, 세입의 증감원인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서 분석하여, 누락이나 무리한 세입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 없이 계상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매각 계획 없이, 재산매각 수입재산을 대폭 증액을 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출의 내용이 지방재정법규나,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없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증감된 그 이유는 타당한지, 그리고 경비의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단체장의 풀보조금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예산부분부터, 차례로 넘어가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심사시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탄 없는 말씀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서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속기는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