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6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제102회임시회상정.군수제출)
2.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제102회임시회상정.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제102회임시회상정.군수제출)
2.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제102회임시회상정.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해야 될 상수도계장, 하수도계장이 위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신청과 승인 때문에 급히 도에 출장을 가게 되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담당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 소관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2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거의 없고, 업종별 요율을 25%로 인상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4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던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명을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로 개정하고,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 세대별, 업종별 급수 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단계를 통·폐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과 욕탕 2종, 전용공업으로 되어 있는 6종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요금의 감면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은 50%에서 70%, 업무용은 40%에서 50%가 되겠습니다.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30%, 세입 증대 및 과징 제도 발전 등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1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급수장치의 정의를 수도법에서 정의한 정의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호 및 6호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3조도 또한 내용이 같습니다.
2페이지, 4조 및 6조도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은,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동일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두 번째,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7조에서 9조까지는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도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12조, 13조, 14조, 또한 내용이 같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신고)에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와 8페이지, 7호,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정용과 업종을 분할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제8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및 23조까지는 자구를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24조 제2항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대해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도록" 하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을 신설하여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 3항까지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4항은 "제3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상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귀책 사유가 상수도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서 29조, 30조까지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1조에서 36조까지도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명문화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38조 1항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2항, 3항, 4항까지는 대강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저희들이 풀어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 중에서 "중수도 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라고 삽입했습니다.
제39조 (중수도 설치 대상 및 확인)은 신설하여 현재까지 저희들은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하나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40조 및 다음 페이지, 42조까지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3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30퍼센트",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44조, 45조는 현실에 맞게 안을 개정하였습니다.
4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7조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48조도 현실에 맞게 하였습니다.
49조, 51조까지 전부 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부칙 (시행일)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제2항에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도록 하였고, 3항에 (요금적용)은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상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을 하는데, 그 이후인 2월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현행 가정용 6단계를 가정용 3단계로 해서, 1톤∼20톤까지는 494원, 21톤∼30톤까지는 642원, 31톤 이상은 839원으로 하였고, 현행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합쳐서 1∼30톤까지는 607원, 31∼50톤까지는 728원, 51톤∼100톤까지는 849원, 101톤∼300톤까지는 971원, 300톤 이상은 톤당 1,092원을 받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욕탕1종은, 현행 4단계를 대중탕용으로 변경하여 1톤∼200톤까지는 638원, 201톤∼300톤까지는 766원, 301톤∼500톤까지는 893원, 501톤 이상은 1,020원으로 하였습니다.
저번에 없던 산업용은 톤당 568원으로 하여 가정용 1단계와 2단계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별표3은 업종 구분입니다.
업종구분은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2종, 전용공업용"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하였으며, 가정용과 대중탕용에 속하지 않는 전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13㎜는 현행과 같고 20㎜도 현행과 같고, 25㎜도 현행과 같습니다.
40㎜를, 32㎜가 있기 때문에 32㎜는 1,090원, 40㎜는 1,400원, 50㎜는 2,010원, 75㎜는 4,560원, 100㎜는 6,190원, 150㎜는 1만 430원, 200㎜ 이상은 3만 3,390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를 한 경우"에도 급수 도용과 똑같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계랑기 작동 방해라든지,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로 하였고,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는 20만원, 가정용은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계량기 매몰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10만원, 가정용은 5만원"으로 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 "사설 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10만원인데, 가정용은 5만원", "급수정지처분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 개전"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가정용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을, 그리고, 가정용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밑에 별표6에서 별지4까지는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하면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는 제안설명 들은 상수도 부분에 관해서 먼저 조례안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 부분은 나중에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3년도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수도 설치 대상이 수도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로서 1일 1,000톤 이상 사용하는 시설이 중수도 설치 대상인데, 우리 군에 해당 시설이 있는지 등 향후 중수도 설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 업종별 요금 인상 비교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사용료를 25% 인상하였다 하나, 가정용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 28% 인상되었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높아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누진제가 적용되었으며, 종전 욕탕1종은 26%∼36%까지 인상된 반면,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분류되면서 6%∼31%까지 인하되었으나, 우리 군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1개 업소에 불과하며, 본 조례안은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중에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보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대상은 신축 건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일 폐수 발생량이 1,500톤 이상인 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이상 규모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하면, 건축연면적이 6만 ㎡ 이상인 시설로서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일반업무용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도소라든지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도 해당되며,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1일 1,000톤 이상 다량으로 물을 사용하는 단독시설인 병원이라든지, 또는,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일단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향후를 대비해서 조례로 정하였는데, 향후 중수도 설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일반주민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 지금은 6만 톤으로 했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또는, 어느 수준의 다량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다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의 사용이 어느 정도 의무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설치 대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장 설명에 따르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중수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서 이런 조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중수도와 관련하여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상하수도 조례 부분은 지난 102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논란을 겪어왔던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상수도, 하수도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은 해 왔습니다마는, 또,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진단하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조례안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조례 개정안부터 마지막에 가장 중요시되는 요금 부분까지, 분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조례안 34페이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부분은 지난번 제102회 임시회때부터 지금까지 논의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내어 놓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서, 한장 한장 넘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라는 명칭을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대두된 것 같고, 그것 외에 1조, 2조, 3조,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당장에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37페이지, 제일 밑에 12조 공사비 산출 방법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공사비 선납, 시설부담금, 그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원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되어서 설혹 오늘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안 올렸지마는,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약간의 문제가 되겠다 싶은 조문들이 있으시면 문제 제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38페이지 13조, "공사비의 선납" 부분에 보면, 1항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칙적으로, 모든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선납을 안 해도 다음에 공사비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면서도, 일반, 수도 공사비를 부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과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재로서는 예외규정에 따라서 선납을 안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상수도 급수시설을 하는데 25일인가 해서 돈이 들어와야, 당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현재는 돈이 없지마는 계좌에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돈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는 인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소장 답변이 조금은 뭔가, (웃음) 납득하기 힘든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답변할 때에는 공공시설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요금을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안 된 문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일반 주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어떤 생·보 대상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짚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위원님들! 39페이지, 급수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급수와 관련된 건데요,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요금을 장기적으로 체납해서 저희들이 급수를 정지했을 때, 영업용 안 있습니까, 영업용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못 했다, 그래서, 못 한 데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하면, 귀책사유가 물론, 급수정지를 해서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약 7∼8개월, 3개월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급수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못 벌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웃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경우를 해 놓은 겁니다.
정화석 위원 이것은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소장 제안설명 당시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급수제한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사전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게 당연한데, 예고 없이 이런 단수가 될 경우도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예고 없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예고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예고 없이 단수가 될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대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런데, 급수장치가 파손되어서 파열되었을 때,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 급수의 예외 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24조, 2항, 단서규정에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어떤 경우든 간에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주민들 부담으로 시켜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제수변을 막아서 불가피하게 급수정지를 해서 관을 이어야 될 때 안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10분이든 1시간이든 장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조, 2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사설 소화용 급수 같은 경우, 우리 거창에는 사설 소화용 급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또, 왜 1회에 10분 이상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저희 군에는 전부 공용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소화전이라면 개인 회사 건물이라든지, 큰 장소일 경우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설 소화전을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틀어서 쓰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계량을 해서 요금을 받는데, 불이 안 났는데도 연습한다고 계속해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하는 것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요금의 조정, 사용량의 인정, 상수도 계량기 이상 시험, 요금의 납기와 징수 방법, 여기 상수도 사용량을 인정하는 제30조 3항 같은 경우,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인정 계량 해 놓았는데, "기타"는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를 "기타"라고 합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1항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것은 당연히 할 이야기이고, 또, 계량기 이상은 없지마는, "사용수량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불명확한 경우" 해 놓았는데, 그것말고도 또, "기타"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수도 계량기가 있는 바깥쪽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계량기 안쪽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데, 계량기 부착 부분에 보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앞 달에 약 10톤밖에 안 썼는데, 안쪽도 새고 바깥쪽도 새고, 이런 식으로 계량기 부분이 있을 때에는, 20톤도 쓰고, 30톤도 쓰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계량기가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전달에 쓴 것을, 약 3개월치 분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앞뒤로 물이 샜을 때에는 책임한계가, 실제 바로 연결 부분에 물이 많이 새거든요?
연결 부분에 물이 많이 샜을 때에는, 밖에 새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데, 안쪽에 새면 계량기가 막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에는 주인은 10톤밖에 안 썼는데, 50톤씩이나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분석해서 "아, 이것은 계량기 연결 이음 부위에 이상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달 3개월치 분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사용수량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2항에도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되어 있고, 또, 3항에도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본 겁니다.
다음, 43페이지, 33조, "급수장치의 손료", 다음, "가산금", 그 밑에 내려가서 37조, "요금의 감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4페이지, 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검토보고에 따른,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5장, 관리 부분입니다.
차근차근 잘 체크해 봐 주십시오.
4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계량기의 훼손·망실", "과태료" 부분, 또, "급수장치의 철거", 4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조문 개정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8페이지, 시설분담금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49페이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문제점들을 제기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 그동안에 충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상요율은 25% 인상인데,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톤∼20톤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이 평균 인상 요율보다 3%가 더 높은, 약 28% 가량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동안에 고심은 많이 하였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소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실제 개정안을 보시면 가정용이 제일 요금이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면 10톤까지가 356원인데, 실제 10톤까지 쓰는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약 10톤∼20톤 쓰는 가구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414원에서 494원으로 보면 요율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웃음) 그런데, 356원하고 플러스를 해서 나눈 평균치를 하니까 상당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56원은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용이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산업용에 비해서 또,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1톤∼20톤까지가 제일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10톤 초과 20톤, 이것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에 약 70% 이상의 일반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 미만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요율표에는 요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혜택 받는 데에는, 크게 안 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2004년도, 내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5%를 올리면 현실화율은 얼마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실화율이 현행 55.1%에서 69%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올해 인상을 하고, 또, 내년에 계속해서 현실화를 몇 년을 목표로 현실화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는 2004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서민가계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보다는 많이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4∼5년 걸려야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데, 그래도, 약 80%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0% 현실화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요금 자체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화율이 25% 인상해도 69%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폭은 25%를 인상하면 체감 인상폭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이미 앞전에부터 인상을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 체감은 굉장히 크게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 사용료 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0톤∼20톤 미만 가구가 별로 크게 불이익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0∼30톤 사이에 쓰는 분들이 642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에서 30톤 미만을 쓰면 607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톤∼20톤 미만을 쓰는 분들은 가정용을 쓰면, 인상폭이 적어서 요금이 적은데, 20톤∼30톤을 쓰는 분들은 가정용을 쓰는 것이 일반용을 쓰는 것보다 더 비싼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용을 30톤 쓰는 분은 642원 다를 적용을 안 받고, 20톤까지는 494원을 적용 받습니다.
10톤에 대해서만 642원을 적용 받고, 일반용은 1톤을 쓰든 10톤을 쓰든 30톤을 쓰든 간에 전부 다 607원 적용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약 30톤 가까이 쓰는 사람들은, 가정용 쓰는 사람이나 일반용 쓰는 사람 요금 체계가 거진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닙니다, 10톤 부분만 그렇게 나오고, 실제는 훨씬 적습니다.
20톤까지는 494원 적용을 받기 때문에, 9,84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일반용을 20톤 쓸 때에는 1만 2,140원이 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요금 체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30톤 쓰면, 한 달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아니, 금액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30톤을 쓰면 9,840원하고요, 6,420원하고, 1만 6,240원 됩니다.
그런데, 일반용을 쓰면 1만 8,000원이 좀 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약 1,7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약 천 칠팔 백원 차이납니다.
조선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사용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난 102회 임시회때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여 왔던 부분들인데, 그동안 의견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인데,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유인물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하수도 업무도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바,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어느 정도나마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배수설비 공사비는 선납해야 하나, 정부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안 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평균 2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안 제11조제2항 별표1).
지금까지 없었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안 제16조제3항,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체적인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3조 또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4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제10조까지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제11조 2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별표1의 요율 및 별표2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3항은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2조, 13조, 14조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32페이지, 제16조 제3항은,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2월말까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18조, 19조, 20조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2조, 부칙에 (시행일)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며, (요금적용)은 상수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하수도요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2, 업종별 하수도 사용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하여 1∼20톤까지는 94원, 21톤∼30톤까지는 125원, 31톤 이상은 167원으로 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2종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하면서 1∼30톤까지는 110원, 31톤∼50톤까지는 139원, 51톤∼100톤까지는 169원, 101톤∼300톤까지는 195원, 300톤 이상은 242원으로 하였습니다.
욕탕1종은 대중탕용으로 하여, 1톤∼200톤까지는 120원, 201톤∼300톤까지는 147원, 301톤∼500톤까지는 172원, 501톤 이상은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용과 침출수동은 합쳐서 산업용으로 하여 톤당 109원으로 했습니다.
이 109원은 가정용에 1톤∼30톤까지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 조례와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가정용" 그대로 하고, "욕탕1종"은 "일반목욕장업"으로 했습니다, 대중탕용에.
그리고, 저번에 없던 "산업용"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우유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일반용"은 "가정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일반용"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는 현행과 같은데,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도 실제는 계산해 놓았습니다마는,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3년 12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 비교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적으로 25% 인상하였다고 하나, 현실화율은 불과 30% 정도입니다.
가정용은 30∼35% 정도 인상된 반면에, 영업용과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통합됨으로 인해, 영업용은 3∼10%, 욕탕2종은 4∼59%로 인상률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체제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지난번 제102회 임시회때 상수도 조례안과 같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일상생활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동안 진통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 다같이 고민을 하면서 공식적인 간담회, 또,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도, 또, 궁금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마는, 가정용은 30∼35% 인상되었는데, 영업용은 보면 3∼10%이고, 욕탕2종은 4∼59%까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수도 사용 요율 인상폭과 마찬가지로 신·구 조문 대비표 35페이지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약 20톤을 쓸 경우에는 1,600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0톤의 경우에는 20%가 덜 오른 약 17% 정도 오른 셈인데, 전체 1톤부터 계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0톤 이상을 쓸 경우에는 20%가 좀 덜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상수도 사용요율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용이 가정용보다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는 가정용이 제일 싸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0톤을 초과했을 때부터 일반용으로 적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요율 적용은 상수도 사용료와 똑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똑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누진제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봐 주시고, 위의 것은 따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정연명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서 16조 하단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법 32조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데,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등이 상당히 의문되는 것이 많아서 부담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서 63페이지, 제16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16조에 보면, 1, 2, 3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박점용 위원 전체를 다 알고 싶어요.
○위원장 정종기 예, 원인자 부담금에 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를 다 설명해야 됩니까?
박점용 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하는데, 전체 다를 하지말고, 법 32조 2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32조 2항, 박점용 위원님의 조금 전 말씀을 요약해 보면, 32조 2항의 1호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께서는 32조, 64페이지, 제일 상단에 2항의 1호,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뒤에 다음과 같이 쭉 나와 있는데, 2항의 1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 1항에 의하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경하고 주공 3차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공공하수도 하수 계획량이 1만 4,000톤입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1만 4,000톤인데, 1,4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배수시설을 전부 다 원인자가 부담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1,400톤이 안 되고 1,200톤이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4,000톤 규모인데, 일반 개인집의 것말고 나머지 공공하수도 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들어오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배출하는 하수량은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하수도를 하면서 관에서 하지마는, 대경이나 주공처럼 해서 1,400톤이 넘은 데는 들어오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10 하는 것은, 1만 4,000톤인데 1,400톤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 "2/3 이상 배수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100%를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32조에 보면.
계획 하수량이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 수량의 1/1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거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안 하고, 또, 일부도 안 하고 2/3 이상으로 해서 조례로써 저희들이 명문화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의심이 나서 물었는데, 상세하게 대답은 하셨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동료 위원들도, 본인 역시도 그럴뿐더러, 다 미진한 점이 있을 것 아니냐, 상세히 알고 싶었다는 뜻에서 소장께 질의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거창의 어떤 지역에 약 1,000톤이나 2,000톤이 더 들어 와서 실제 1만 4,000톤을 처리하는데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만 6,000톤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2,000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2,000톤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증설하는 비용에 대해서 2/3를 당신들이 부담하라, 1/3은 우리가 돈을 내어 부담해서 하수처리장을 새로 증설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점용 위원 충분은 안 합니다마는, 답변을 들으니까 대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든 규정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때문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상단 세 번째 줄에,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나"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하고, "나"를 또 명기해 놓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꼭 명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면, 실제 건물을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신축할 경우에, 거창읍 지역은 처리구역 내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변두리 말고는.
이런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만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가면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2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창읍은 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정화조만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설치를 안 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오수처리시설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 만큼,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은 톤당 약 35만원 되는데, 그것을 뺀 금액이 실제 원인자 부담금인데, 그 부담금하고, 우리가 산정한 부담금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우리가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또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가조면을 제외하고는?
그런 데는 이 2개를 같이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위의 내용이고, 밑의 내용은, 아까 박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2항 1호가 아까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양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하수관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1항, 1호의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또,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계속,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들의 원성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감면을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번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그때 확보해서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현실적으로 거창군이 최고 높지는 않고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규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톤∼10톤까지는 약 40% 감면, 그리고, 10톤∼25톤까지는 30% 감면, 이렇게 해서 100톤 이상은 감면을 안 해 주도록 하고, 서민 생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면 규정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월부터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공포가 된다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감면 규정과 같이 하도록 안을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감면 규정도 같이 따라서 적용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조례안에 65페이지 하단에 19조, (부과액 조정 신청)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해서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너무 피해를 입게 되면 이럴 수도 있지마는, 이런 등을 꼭 우리 조례에 정해서, 맞지 않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안 맞다고 조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수도요금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제시해 놓으면, 물론, 자기가 사용한 것보다 너무 부담금이 많다고 볼 때 해야 하지마는, 자꾸 이런 것을 끄집어내어서 이럴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달리 부과를 하면 부과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톤당 약 140만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면, 구두로, 또는, 직접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하면 그것을 납득해서 그대로 수용하는데, 설명해도 안 될 경우에,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런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일단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뜻은 좋은데요, 우리가 조례에서 딱 맞춰서 해 놓은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의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보고 있는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의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기에 상수도요금은 지금 현실화율이 69%, 또,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30%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요금 배분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 갈 것인지, 목표 설정을 해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화석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수도요금은 연간 약 15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거두어들이고 있고요, 하수도 요금은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수도요금이 약 25% 정도밖에 상수도요금의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도 원칙적으로는 100%를 인상해야 되는데, 실제 24%에서 이번에 25%를 인상해도, 평균 30%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에는.
그런데,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하수도는 하수도 관련시설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하수도는 전체 사업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1만 4,000톤하고 가조면의 5,500톤의 1만 9,500톤으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톤당을, 아, 그것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은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요금 뒤에 붙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하수도요금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아마 하수도요금이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하수도요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현실화 시키려 하면 322%를 올려야 됩니다.
상수도는 81.6% 올리면 되는데, 하수도는 322%를 올려야 실제, 하수처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는 현실화율이 44%입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정종기 아니, 소장! 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소장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수도요금의 몇 프로선 정도를 하수도요금으로 징수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한다면,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30%인데, 30%가 20톤 미만일 경우에 94원, 100원으로 봤을 경우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69%, 70%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30%를 70%로 올렸을 경우에는 약 230원 정도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의 배분 비율은 100 대 60 정도 나오는데, 그 비율을 정화석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정화석 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실제는 하수도요금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수도요금을 약 200%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요금 체계도 안 있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다고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과 우리 거창지역에는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정화석 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도, 우리 거창지역에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경남도내 평균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경남도내 평균치가 많이 올린 것이 44%이거든요?
상수도는 81.8%인데, 전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인데, 거창군이 제일 먼저 앞서서 먼저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 반발도 살 수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내년부터는 혹시 요인이 생기면 다른 자치단체에 봐서 평균치 이상은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웃음) 예,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가계산 말고, 부과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하수도요금 부과는 상수도 요금의 10%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상수도 쓴 양의 10%만 하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분들은 어떻게 요금을 계산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하수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창읍내에 안 있습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얼마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하수만 쓰는 가구는 104가구고요.
조선제 위원 읍에서요?
주로 어떤 가구들이 씁니까? 지하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수도 급수 구역 외에, 하수도는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목욕탕, 이런 데도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목욕탕 지하수 급수를 해 올리는데, 거기에 상수도 계량기를 부착해서 물 쓰는 양을 계산해서 그 양의 10%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매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 양이 아니고요, 퍼 올리는 양은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상수도요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10%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어차피 자기들이 지하수를 뽑으니까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안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서 10%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시내에, 옛날에 지하수 신고 안 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근 1,0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 가서, 하고 있고,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다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에 가면 지하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서, 일반가정에 가면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같이 겸용하는 가구가 약 1,000가구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사용료 산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처리시설에, 농도에 의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기계로 재어서 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 질의하신 부분이, 충분히, 무엇을 질의하시는 것인지 전달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아,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기계가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지금 BOD하고 COD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자체적으로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박점용 위원 어쨌건 기계를 가지고 농도를 뺀 값을 산정한다고 하니까, 기계가 있으니까 하지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어떻게 농도를 잴 수 있느냐 해서 의심나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에 조례 문구 부분은 그렇고, 요금 인상 부분은 그동안 집행부와 공식적인 간담회,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하여서 전부 다 사전에 조율이 된 부분이 여기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준비, 또, 요금 조율 관계,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부분을 준비하시느라고 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같이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3.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4.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5.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6.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출석의회사무과직원(1인)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