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6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심의를 열심히 했던 부분들인데, 계수조정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순서대로 하고, 부위원장이 짚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이 각 실·과별 순서대로, 부위원장이 차례차례 진단해 가면서 조정해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선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시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 오셔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도록 할까요?
예, 부위원장 의견은, 전체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주요한 부분들만 다시 정리해서, 실·과장들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한번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회를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빼 놓은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 모셔놓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두 분 의견, 전부 다 절차상의 문제이지, 결과는 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담회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대로 CCTV에 방영해 나갈 테니까, 실·과장들께서는 바깥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도 바깥에서 편안하게 준비들 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실·과장들께서는 바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퇴장)
이수정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계수조정하는 것이 CCTV에 방영한다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계수조정 검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수정 위원 점검은 하는데, CCTV에 방영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얼마를 삭감한다더라 뭐한다더라,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끄고, 우리끼리 의논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일단, 큰 틀 부분은 하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과정은, 그냥, 우리끼리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방영하지 맙시다, 나는 방영하면, 말 일체 안 할 겁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실제 위원장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탁 털어놓고 하자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1대, 2대, 3대에는 예산심의 해서 그대로 통과해서 그냥 넘어갔지, 다시 불러서 한 적은, 이번에, 이렇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마는, 지금 CCTV 켜 놓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다 나가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꺼 놓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것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큰 틀 정리하는 부분을,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우리끼리 간담회를 통하여서 조율하고, 조율된 부분만을 가지고 집행부에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점용 위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끼리 조율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그냥 무작정 들이대고 말하는 것은 나는 못마땅해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전체적인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서 정리하고, 그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면서 계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에서 간담회를 통하여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을, 조선제 부위원장의 주재 하에 한 가지씩 진단할 테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또, 예산의 현실적인 당위성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제 부위원장! 시작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농정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321페이지에,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21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321페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에 적합하면서, 또, 지역 특색을 살린 토속어를 자연적으로 증식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주민여론이라든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토속어로 선정해서 적합한 지역에 저희들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물론, 국비, 군비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너무 갈라놓으니까, 토속어를 갖다 넣어도 어디 들어가서 쉴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데, 이런 것은 해 봐야 헛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갖다 넣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작년도 태풍 "루사", 금년에 "매미"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씻겨 내려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토속어를 갖다 넣어서 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조선제 부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실·과장님들 답변을 듣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각자 마음 속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선제 부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다음은, 325페이지, 농업소득 관련,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인데, 사업 성과가 부족하지 않냐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도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데,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또, 농지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겨울철에 그냥, 저희들은 1모작으로 벼만 재배하다 보니까, 산성화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호밀을 재배해서 사료용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녹비로 해서 좋은 토양으로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잡곡 포장 시설 설치 지원, 수익사업자한테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북상면에만 원학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헥타르당 소득분석을 보니까, 나락같은 경우에는 약 900만원 정도, 잡곡이 730만원 정도로 나오면서, 정부수매는 계속 줄고 앞으로 시가수매로 가는 추세에서, 단지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규모화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분들이 뭔가 농사를 지어서, 대체작목, 대체소득을 올려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곡을 재배하더라도 판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에 계약재배를 해서 계통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음은 그 밑에 미강 펠렛 제조기 기원, 이것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약 107㏊를 했습니다.
내년도 늘어난 것이, 258㏊,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오늘도 가조면 친환경단지에서는, 부산RPC에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반 시중가격으로 5만 4,000원을, 앞으로 7만원까지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강펠렛은, 신원지구에서 물맑은거창쌀 해서, 97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쌀겨농법으로 바꾸었는데, 금년도에 17.7㏊이고, 내년도에 33㏊입니다.
그런데, 미강이, 이것은 뿌리면 제초제를 안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환으로 되어서 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농사를 규모화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기계화를 하도록 계속, 권장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332페이지입니다.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 이것도 똑같이 수익사업자한테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하성벌꿀,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2년차에 걸쳐서 계속 지원해서, 벌꿀은 전국에서 거창군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양봉재배농가가 230여 농가에 6만 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계통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생산해서 판로확보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성벌꿀에서 시작한 이후에, 전국 농협 점유율이 24%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은 안 가도, 간접적으로 보면 생산한 것을 완전히 전부 다, 수매를 다 받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는 문제가 있고, 또, 포장재를 규격화 해서 우리 지역, 거창군의 홍보, 이미지화 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 사업,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우리 거창이 농업군으로서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예, 사과가 한 38%, 축산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축사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농촌의 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살면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돼지, 이런 것을 키우는데, 낮으로는 파리, 밤으로는 모기 때문에, 도회지보다는 생활 환경에,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기 퇴치기를 한 50% 정도로 해서 사 주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인다 할 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은 어느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전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바로 위쪽에 양돈농가 고액 분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희가, 양돈이 230여 농가에 약 5만 3,000여 두를 생산해서, 그 중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처리 문제인데,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톤당 1만 7,000원이 치입니다.
그래서, 액비화 탱크 사업을, 금년도까지 약 50기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 숙성을 시킵니다.
6개월 숙성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농가에 살포를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고액분류기기 없음으로 해서, 가죽이라든지 털,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서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안 되고, 또, 액비화 시설을 해서, 항시, 1년에 두 번 가동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부분이 규모화 된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340페이지입니다.
김치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김치축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 광주 광역시에서 김치축제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한번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김치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3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김치공장이 3개가 있는데, 종가집김치, CJ김치, 대덕농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1월말경에 김치축제를 개최해서 김치 체험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장·판매장 운영, 그 다음에, 김치 품평회를 통해서 새로운 명품 발굴, 그 다음에, 김장 재로 판매, 배추, 무, 젓갈 종류까지, 이렇게 해서 이벤트 행사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524페이지입니다.
견인업체 손실보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견인은 저희들이 현재, 119견인차와 연간 대행업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 해 보니까 상당히, 저쪽에서 경영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견인대수는 114대를 했고, 작년도에는 7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견인을,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이 1,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114대를 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소통 안 되는 지역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하지 않고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적으로나마, 견인을 함으로 해서 차량을 불법주차하는 예가 적어지고, 또, 불법주차가 되었을 때 즉시 대책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들이 강변 둔치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2003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차를 견인해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밤중이나 새벽에, 견인대행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요청을 해서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35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 제초제 구입입니다.
청정지역인데, 우리 군에서 제초제를 사서 뿌려야 되겠냐 하는 쪽에,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제초제는 쓰레기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작업하는 주변에 분리한다든지, 관리동 주변에, 일일이 사람 손으로 벤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극히 일부, 살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가격 산출 용역,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 설명 들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는 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매립장 관리 제초제 구입에 대해서는,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기가 힘든 일부,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극소수에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도 제초기가 있지요?
도로변에 정비도 하는, 예취기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제초제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건설과의 수로원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용으로, 예취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하고, 이런 막노무를 할 수 있는 인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오히려 이런, 제초제 약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취기, 풀 베는 기계, 그것을 한 대 사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 가격 산출 용역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물론,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를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30%를 올리자, 20%를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올리는 것이 적정하겠다 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또, 적정한 산출기초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의 쓰레기 처리 용역비가 2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연 한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볼 때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는 약 40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액은 현재 한 5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억원 정도는 다른 경비로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이러한 용역은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이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주요 사항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거창군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모방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부분을 시행한 타 시·군의 예를, 자료를 뽑아서 물가대책위원회나 군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놓고, 아, 이런 정도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걸로서, 용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실·과장님들, 원체 전부 다 언변이 좋아서, 조선제 부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면, 차악, 일사천리로 전부 다 답변하는데, 환경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예, 부위원장! 계속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다음은 그 밑에, 자연보호 거창군 협의회 활동사업비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 조례로 제정해서 군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특별히 지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설명을,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타 사회단체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는지, 타 사회단체는 정액보조하는 것을, 내년 예산부터 없애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는데, 이 단체는 그러한 타 사회단체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시켜서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자연보호 거창군 협의회는 기본, 협회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 정도, 아니면, 간식비 정도라도 지원해서, 유도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넘어갑시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까?
그러면, 357페이지 그 위에 매립장 차수시설 확장공사, 시급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한 1, 2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에 견학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릴 때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신다면, 거의, 매립량이 차고 있고, 새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차수시설을 추가로 확장공사를 해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더 갖다 채울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따져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라도, 기존 매립하고 있는 데를 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각시설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소각시설을 빨리 추진하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을 빨리 하려고, 마음은 급합니다만, 쓰레기 대책협의회도 구성했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이해라든지, 또,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고, 쓰레기 대책협의회에 이 사람들이 정관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 대책 협의회가 가고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완전히 자기들 시민운동, 또, 반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저항이 거세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04년도 말 정도에라도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면, 아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시민단체들 한번 용인시라든지, 해외 어디에, 모시고 가서 견학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2003년도에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인들을, 선진 쓰레기 소각로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3,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거기에 응해서 간다는 그 자체가, 소각로를 승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가겠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소각장 못 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나, 우리는, 해 나가야죠.
이수정 위원 에,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362페이지, 밤 나무 묘목대 지원하고, 364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대를 지원하는 것하고, 노령목을 관리하는 것하고, 노령목을 없애고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같은 사업의 중복성 문제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밤나무 노령목은 50%씩이고, 밤나무 묘목대는 군비 부담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훨씬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361페이지에, 밤나무 토양개량제하고…
조선제 위원 예, 그 너머에, 밤나무 묘목대하고, 364페이지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노령목 관리하고 묘목대 지원은, 중복성 예산지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먼저, 밤나무 묘목대 지원 사업하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조성한다든지, 또, 추가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헥타르당 약 400주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은 현금지원과 현물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아직까지 현금물량이 얼마, 현물지원은 얼마라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시책이 아마 1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는 것은, 수령이 오래 되어서 전정도 하고, 또, 밤나무가 너무 비좁아서 간벌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신원면에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시행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쪽 위에, 전 페이지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하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군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담 비율을 틀리게 할 수 있느냐, 어떤 특별한 내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담을 하라 하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에, 이것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밤나무 묘목대도 그렇습니까?
군비가 지금, 한 420만원 정도, 국비하고, 비율로 봤을 적에,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반반을 한다고 그래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도, 중앙에서 부담비율이 내려온 대로, 내시된 대로 우리가 편성한 것인데,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법률로써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정 비율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그러면,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여기 국비 500만원에, 도비, 군비가 합치면 92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 500만원에, 지방비 부담은 9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국비보다는 약 400만원이 더 많고, 364페이지에 밤나무 노령목은 보면, 국비와 도비, 군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50%,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비율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에 관한 법률인가, 정확한 법률명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그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은 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난번에 여기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부담비율에 관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도 책자가 있으니까, 법률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내시된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보고 나중에 찾도록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이수정 위원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궁금한 부분인데, 밤나무 노령목 관리 위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해서, 국·도비 해서 3억 8,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장에 과장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다녀왔습니다.
이수정 위원 오미자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기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데에 대한, 조성하고 오미자 재배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묘목 구입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만일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런 묘목을 구입해서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이것은, 일을 다하고 난 뒤에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373페이지입니다.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회색도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전신에 콘크리트만 보이지, 푸른 숲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삭막한, 살벌한 도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래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나무로 가지고, 공지에다가, 한 가정에서 한 그루씩만 심는다면, 거창군 전체가 푸른 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과 착상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창읍뿐만 아니고, 일부 가조면이라든지, 또, 면부에도, 면 소재지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집만 지어져서 살벌한 풍경이 보이는데, 면소재지와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장래에 큰 나무로 자라는 나무를 신청을 받아서 나무가 없는 집에 한 그루씩 지원해 준다면, 우리 거창군 전체 도시를 푸른 도시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효과도 크게 거양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세요.
정화석 위원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를 한 번에 다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억원 정도, 2만 가구 정도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웃음)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바로 위쪽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하고 제일 밑의 쪽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 도시공원 시설 소파 보수, 이 3개 사업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위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하고…
조선제 위원 제일 밑의 쪽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 도시공원 시설 소파 보수가 있는데, 위의 것은 재료비이고, 밑의 것은 시설비라고 치더라도, 밑의 두 부분이 똑같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우리 관내에 원상동이라든지, 또, 상동 신시가지에 조성한 공원이라든지, 또, 대평리에 있는 것이라든지, 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무를 보식도 하고, 또, 죽은 나무를 바꾸어 심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 해 가지고 1,955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혼탑 바로 앞에,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정자를 지어 놓은 것을, 지난 10월 중순경쯤에, 밤에, 한 12시 가까이 되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불을 놓았는지, 범인은 잡지를 못 했지마는, 정자가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이 부러지고, 타고, 의자도 망가지고, 한꺼번에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 외에, 그 밑에, 도시공원 시설 소파보수 한 것은, 의자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것이 공원마다 있습니다, 시설들이.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예.
3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 요인 해소사업, 예비비 성격인데,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해나 재난 위험이 수시 발생될 시에 예비비 성격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시로 읍·면에 파악이 되는 대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392페이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 기존 되어 있는 데를 새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는, 현재에도, 각 시가지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이 옛날과 달리 요즘은 서비스업이 증가되고, 산업화가 자꾸 되어감에 따라서, 시가지에 무질서한 광고판이 난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점에, 게시판을 새로이 달아서 도시미관도 정화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금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립니다.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실·과 직원들이 나가서 손만 보면 되는데, 돈이 2,4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도시의 어떤 미관 증진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펼쳐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곤포 담근먹이 장비 지원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농가에 6대를 지원하는 것을 되어 있고, 또, 단가에서 가격 차이도 많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조사료, 곤포 담근먹이 장비 관계는, 제가 예산 제안 과정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장비는 저희들 원형베일러와 랩피복기, 그리고 적체기, 잡초기, 디스크모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야 될 것은, 한 75마력 정도 되는 대형 트렉터에 부착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천을 둘러쌓아서 완전히 압착되어진 것을 다른 지역의 들판에 놓여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그러한 보유장비가 없고, 또, 농가에서는 그러한 장비의 보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주로 많이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농가를 묶어서, 함께 공동 이용하는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419페이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하고, 424페이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지원은, 헥타르당 1,000만원 되었는데, 다시, 헥타르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419페이지의 사과 저수고 밀식 조성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국비지원사업은, 보조금 2,000만원하고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사업의 경우에는, 2002년도까지는 보조금을 2,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1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사과 농가의 경우에 조성비용이 헥타르당 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니까,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 보조에 5개소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서는 아마 2억원으로 해서 10개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2,000만원을 자본보조 셈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줄 필요성이 없다 라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5개소로 줄여서 그대로 하라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기는 5개소로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5개소가 필요없다, 이것은 10개소에 1,00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된다 라고,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숫자를, 늘린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작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다소 돈을 적게 주더라도, 좀 늘려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사업이, 하는 분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들만 1,000만원 지원을 받고, 또, 그전에까지만 해도 2,000만원 지원받다가 올해 또 2,000만원 지원이 된다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업비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 시행할 때에는, 그때에는 1,500만원의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로서는 2,000만원 보조와 2,000만원 융자가 있고, 우리 군비사업은, 단순히 1,500만원만 보조하다 보니까, 보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2년도에 하고, 2001년도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저희들은 당초에 추진 준비는 10개소를 모두 하려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상 예산이 2억원으로 그 전년까지 하다가, 1억원으로 삭감된 바람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난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제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했더라면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 건데, 저희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결과입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 2004년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제 시작했지,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003년도는 내년 봄 식재가 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년도에 한 사람들은 이미, 사업이,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기이 선정된 사람부터 지원해야 될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보면, 본년에 하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당년에 끝나지를 못 합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나면, 첫해에는 심기 위한 기반조성을 합니다.
다음 해 봄에 가서 식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아직, 기본사업만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 같으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형평성을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새로이 선정할 것이 아니고, 기존 선정된 사람들한테 우선 1000만원 더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이 사업비를 더 늘리든지 해서라도 2,000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그 부분 관계는 사실상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신현보 의원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 확보를 해서, 그때, 도 원예특작계장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다녀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한번 보조금 정산 된 것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군비라도 자체사업비로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농가에서 볼 때에는, 아직 사업도 완료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이번 사업부터 1,000만원으로 내렸는데, 다음해 할 것은 다시 또, 2000만원 올라간다는 것은, 그 농가들로 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승인된 예산 자체를, 앞의 농가한테 더 지원해 주고, 다시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사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사업이 들쑥날쑥 하면서 예산 지원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는 예산이 많이 가고, 그 다음 해는 적게 가는 것은, 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관계는, 제가 예산 집행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고, 아까 수정예산안에, 환경녹지과장님!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환경녹지과장님!
81페이지, 도심지 녹지조성, 수정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꼭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할 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은 군청 앞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구 중앙약국 자리, 대동리 구간의 도로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밑에,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업과 함께 연결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이 지원되어져서, 하반기에 지원된다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겠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2004년도 내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고 난 연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보도블록 또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다시 또, 보도블록을 뜯고, 또, 나무를 심고, 파헤쳐야 되는데, 2004년도 하반기중에 하수관거 사업이 된다면, 함께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시 검토사항에 대한 각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한 부분, 검토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를 갖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에, 집행부 여러분!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이미 조율이 다 된 상태이고, 전문위원실에서 마무리 과정에 약간 손질을 요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식시간이 지납니다마는, 한 10여 분 정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선제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의 요구액 3,750만원을 방역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332페이지,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의 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예산 과다 편성 사유로 삭감하였고, 356페이지,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 가격 산출 요구액 500만원을 자체 산정 가능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고, 373페이지, 한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요구액 2억원 중 1억원을 예산 과다 사유로 삭감하였고, 수정예산 81페이지, 도심지 녹지조성의 요구액 2억원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시행 가능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5건에 3억 5,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5개 항목에 3억 5,250만원을, 특별회계는 삭감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위원회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대평리 고려병원 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서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이 받아보신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의 처리 방침에 의하여서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평리 고려병원 뒤 소방도로 개설관련 건의서는 부록에 실음)
에,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참조)
1. 대평리 고려병원 뒤 소방도로 개설관련 건의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