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1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역개발과
0 환경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0 지역개발과
○위원장 정종기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총예산액은 37억 6,682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등기 일시사역 인부임 832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50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3,905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8만원, 운영수당이 812만원, 급량비가 1,3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020만원, 그리고, 그 아래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19억 9,280만원, 이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가조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5억원, 그 다음에, 가조 중마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5억원, 대평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4억 9,280만원입니다.
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7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학술용역비,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 5,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와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교체비로서 4,200만원입니다.
아래에 내려가서 포교당 주변 정비사업과 시가지내 보차도 보수비로서 3억 9,78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포교당 주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건축물 시상금으로서 6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입니다.
내용은,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관련 비교견학 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가조지구 종합관광휴양지 영향평가 용역비로서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서 세입이,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와 재해주택 융자금 이자로 해서 747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와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로서 4,259만 6,000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그러니까, 삼창국민주택 채무이자 상환과 87재해주택 채무이자 상환, 해서 747만원, 그 다음에, 삼창 국민주택 채무원금 상환과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분 4,259만 6,000원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역개발과에 특별하게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없어요?
지역개발과는 환경업무가 분리되어 나가서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것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약 80억원 정도 줄었는데,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법 늘었지요, 10억원?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전년도 대비해서 약 27% 가량 엄청난 예산이, 과장 이하 여러분들 노력한 덕택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사업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특별한 변화는 없고,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이 통합되는 바람에, 그 법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비가 증액된 것이 특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첫 장부터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여기는 인부임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거창군 관내도 발간에 따른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부나 발간할 예정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발간도는 전부 1,000부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런 것은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한 가지 종류만 발간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축척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2만 5,000분의 1 지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밑으로 한번씩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 급량비, 중앙에, 여비, 국내여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업무 추진이라든가 골프장 개발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그 다음에, 부서간 공통경비이고, 제일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 그것은 공식적으로 책정되는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부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도로 개설사업들이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쯤인지, 설명을 들어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세부도면을 첨부를, 다음부터 시켜 주었으면, 우리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하시도록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군관리계획 수립인데,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8억 5,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전국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면적 비례해서 면적당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인다든지, 또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면적당 얼마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런 것도 단가를 한번 면적당, 면적은 나와 있는데, 단가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 주면 우리가, "아, 면적에 대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지, 무조건 하고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종기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예산의 과다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되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묻는 것만 딱 대답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받아놓고 계시는데, 수정예산안 부분은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언제 이것을 이야기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현재 산출결과에 의하면 전부 11억 4,7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은 당초에 1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심의 과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부분은, 다른 사업 부분같으면 삭감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단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이 곤란해서,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면 좋은데, 진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 없이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당초예산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위원장 정종기 조금 전에 11억 4,7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11억 4,700만원입니다. 설계에 나온 것은…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11억 4,700만원인데, 처음 당초예산 편성 과정부터 11억 4,700만원을 주문을 했던 겁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어떤 단위면적당 통일된 금액이 나왔으면, 당초예산안에 요청할 때 요청해서 그대로 반영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왜 반영을 못 시키고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넘어왔고, 수정예산안에 또, 그냥 10억 7,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11억 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예산 반영 과정부터 예산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설계에는 11억 4,7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 요구는, 당초 11억 4,7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으로 된 것은,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강제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왜 당초 본예산에 여기에 바로 반영을 못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당초에, 처음 저희들 요구는 10억 7,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사정을 하면서 입찰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8억원 5,000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산파트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보니까, 담당과에서는 도저히 8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더 요구한 것이고, 예산파트에서 사정 과정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또, 면적당 비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부분을, 예산파트에서 이런 예산을, 사정을 하면서 깎을 수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엉뚱한 예산들은 다 승인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분명히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사정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깎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입찰 여부를 떠나서 우리 조선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예산 부분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흥정이라면 좀 표현이 부적절할는지 모르지마는, 입찰 과정,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자세에 조금은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어차피 군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향후 일정,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수립은 2006년까지 수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내년에 바로 3월달 되어서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10월이나 12월경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볼 예정입니다.
내년에 2004년도에 용역을, 모든 것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년만에 용역이 끝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용역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용역이 1년 하면 끝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고…
이수정 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
○위원장 정종기 네, 이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 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게시판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돈이 필요해서 2,4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까?
현재 시내에 다녀보면 게시판 잘되어 있고, 또, 그 밑에도 플래카드 지정게시판, 이것도 또 교체해서 1,80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옥외광고물은 현재 옥괴광고물법에 의한 게시판은 거창 일원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일반게시대 형식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플래카드나 그런 것을 갖다 붙이는 게시대는 있어도, 옥외광고물 게시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도 하고, 도시 미관도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광고물 지정게시판을 설치해서 한정된 장소에만 부착하도록,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수정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가지에 보면 잘 되어 있는데, 또 다시,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이환철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수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은 거창읍 시내의 로터리나 시내의 사각 지점, 그런 데에 지정벽보 게시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는 플래카드 걸이대에 설치하고, 이것은 벽보 같은 것을 한 군데에 밀집해서 게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그러니까, 거창읍이나 가조면 중심지, 로터리나 사각 가로 주변에 (자료를 보이면서) 이런, 형태의 벽보게시판을 설치해서, 벽보는 전봇대나 다른 데에 못 붙이도록 하고, 여기에만 붙이도록 하는, 그런 벽보게시판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판은, 기존 플래카드 게시판이 거창군에 읍하고 면에 약 37개가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은 37개 중에서 약 8개 말고는 다, 기존 일반게시대이고, 현재 바뀌어 가는 플래카드 게시대는 탱탱걸이라고 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탱탱하게 당겨서 게시하는 플래카드 게시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게시판인데, 이 게시판은 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끼워서 이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 같으면 팽팽하게 보기가 좋게, 게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7개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바꾼다, 이 말입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 만한 또 예산이 듭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플래카드 게시대는 한 개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벽보 게시판은 약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면에는 보면 잘 되고 있는데, 또, 면에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그런데, 면에 있는 것은, 플래카드 게시판이 있는데, 남상면도 약 2개 정도 있고, 남하면도 약 2개 정도 있고 한데, 거창읍 들어오는 입구 이런 쪽은 탱탱하게 보기 좋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시대가 아닌 일반 게시대는, 여기 매고, 여기 매고 해서 당겨 놓으니까, 축 늘어지고, 또,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또, 아울러서, 당초의 게시대는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은 항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차량에 또,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만 게시를 하고 다른 데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그것은, 옥외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 단속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옥외광고물 정비법이 있겠지마는, 시가지에 보면 전봇대등에 막 붙여 놓은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그러니까, 계도를 해서, 지정벽보판에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2,400만원 예산을 상세하게 해 놓았지만, 산출한 내역이 틀림없이 맞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예, 한 개소에 약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1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그렇게 되는데, 밑의 플래카드 지정 게시판 교체, 이런 것은 돈이 1,800만원인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돈인데, 이런 것을 다시, 게시대를 교체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총 거창군 관내에 37개가 있는데, 9개밖에 이런, 탱탱걸리 게시대로 교체를 안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이제서, 계획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인가 보네요?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안 한 것이 아니고요, 37개 중에서 9개는 했는데, 예산이 허용 안 되니까 많이는 못 했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남아 있는 것도 다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좀 더 단단히 잘하자 하는 염려하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설비 부분, 시설비도 넘어가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수 건축물 시상금에 600만원하고, 포상 물품 구입비에 60만원하고, 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건축물을 우수한 건축물로 선정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것은 저희들 어떤 심사보다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신청이 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금·은·동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일반건축물과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일반주택, 그런 종류로 나누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이, 금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보니까, 명년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겁니까, 명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에 1회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신문에, 또, 각종 건축사협회나 사무소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출품작이 너무 적어서 개최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홍보를 하고 알려서, 우리가 거창의 아름다운 건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상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꼭 필요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차원도 되고,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요즘 아름다운 건축물을, 물론, 지어서 거창이 미관상도 보기 좋게 하고, 이러한 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요즘 건축하고 하면, 평당, 가정집을 잘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마는, 보통 지어도, 약 4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에 150만원, 이것 가지고, 과연 건축주들이, "내가 이것 한번 잘 지어보겠노라고" 이것 안 해도, 이러한 사업은 안 해도, 잘 짓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잘 지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잘 생각해서, 명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잘 생각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한데…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은 경남도에서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상 제도로서, 그동안에 우리 거창의 건축설계사들, 한두 분 중에서 경남 시상에 수상의 영광을 안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상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 내부 구조보다는 외형상으로 얼마만큼 아름다운 건지, 건축설계사들의 사기진작을 드높이고, 또, 우리 거창에서 경남도에 개별적으로 출품하는 것을, 거창에서 다시 한번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남도 대회에 또, 거기에서 전국대회, 그런 과정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경상남도에서도 건축물대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서 이런 검증을 거쳐서, 거창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우수 작품들을 2개, 3개 정도 선정해서 도 대회에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또 별개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런데, 경상남도 건축대상하고, 거창군 건축대상은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시행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취지를, 우리 정연명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그런 복합적인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사실상 연결은 됩니다.
시상은 따로 하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어요. 시상 문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는 3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비 하면, 우리는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도 8억 5,000만원이 있고, 여기는 또 따로따로 있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설계도 못 하고, 용역을 못 하니까 의뢰해서 하기는 하는데, 꼭 이런 돈을 들여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런 용역은 사실상 용역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기술용역업법에 의해서, 그 기술자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나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딱 기술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법도 법이지마는, 우리가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데서 내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 사업은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인데,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대단위사업할 때에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실시하는 것은 실시해야 되겠지마는, 꼭 이런 돈을 들여야 되냐, 나는 이런 이야기죠.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것은 불가피하게, 들여야 될 사업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 그 사업을 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러니까, 일반용역하고, 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라 해서,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단위 사업은,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기술용역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공개입찰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도 공개입찰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입찰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입찰을 해서 3억 6,0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것은 용역비로서 산출된 액입니다.
3억 6,000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90%든, 87%든, 그렇게 되면 또, 금액이 조금,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문가집단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그런 특수한 직책을 가진 업체가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돈을, 우리 군에서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웃음 소리)
실제로 그저 먹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누구나,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일반군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참 아까운 돈이라도 다 생각하겠지마는, 빠뜨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웃음).
이수정 위원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워낙 허가낸 뭐라 할까요, 업체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반회계 부분은 여기까지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택사업 부분, 466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여기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세입에 이자 부분 세입이고, 세출에, 또, 같은 국민주택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회계, 주택사업 부분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주택계장님! 마침 앞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합시다.
일반운영비, 이 중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안내물 제작하고 안 있습니까, 부설 주차장 안내 현수막 제작,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들입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다 표지판을 설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부설주차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건축물도 어떤, 부설주차장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건축담당 형한욱 아, 그것은 용도별로 다 다른데, 주택같은 경우에는 130㎡, 그러니까 약 40평 정도 이상 되면 주차장이 해당이 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주택도 전부 다 안내표지판을 다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조선제 위원 있는 건물에는 주택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부설주차장 표지판을 하고 플래카드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예, 플래카드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안내 차원에서 홍보물이고,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일반 주민들이 보고 여기가 부설주차장이다, 아니다를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불법 용도변경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주차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표지판입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 말고, 전체, 일반주택까지 다 가능합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아니, 주택도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주택이 몇 동 안 됩니다, 사실은.
약 40평 이상 되는 주택이요, 보통 약 30평 미만 정도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동수의 약 5% 정도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일반 상가건물만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좀 큰 건물만 있고, 일반 소규모 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다 하는, 앞의 입구에 표지판을 만들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방, 드러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건물에 부착을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밖에…
○건축담당 형한욱 부착을 시킬 겁니까,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전체, 대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전체적인 표시를 해서,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다, 몇 평의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에도 일종의 번호를 매기겠네요?
○건축담당 형한욱 예.
조선제 위원 건물주가 표지판 떼고 변경하면 일반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정확한 점검이 또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부설주차장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건축 인·허가 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건축담당 형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리고,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건축설계사에 전부 다 위임되어 있고요?
○건축담당 형한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런 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또, 설계사들이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업무가 이렇게 민원실하고 나눠져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지역개발과 주택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형 건물에, 거창에 적용되는 비율이 더 많습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부설주차장?…
○위원장 정종기 관리대상 건물들이, 우리 개발과 주택업무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율이 더 많냐 그 말입니다.
○건축담당 형한욱 부설주차장은 허가에서 준공까지는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부설주차장의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건축현장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건축담당 형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안 그렇습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설계도상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주차장을 도상으로 만들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인·허가 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담당 형한욱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그런 것은 일절 없다고 답변했는데 기억하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네.
○위원장 정종기 네, 그렇게 믿고,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했는데, 혹시,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과의 골프장 담당팀을 새로 신설했는데, 우리 군이 골프장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팀을 만든 것을 봐서는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인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지금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까지 학술용역이라 해서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사전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문화재 사전조사를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문화재가 나타난 것은 없고, 그냥 추정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만 가지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지석묘나 고분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결과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없을 수도 있는데, 보고서에 좀 애매하게 나타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표조사를 했었고, 금년 또 10월달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종합계획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것이 수립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도 해야 되고, 또 , 그 뒤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또, 조성계획도 고시해야 되고, 또, 그 뒤에는 골프장 실시설계를 해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일부에서는 골프장이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군계획위원회 할 적에 그때, "아직까지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또, 지역여론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여론도 조성해 가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서 편성 부분은 몇 장 안 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업무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업무 수행하는데 그만큼 큰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된 부분들,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환경녹지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351페이지입니다.
산림 파트는 뒤에 있습니다만, 산림 파트를 합해서 환경녹지과의 총예산은 134억 8,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834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환경의날, 방제훈련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금이 7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5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비가 10만원, 자동차 매연단속장비 필터등 구입비가 33만원, 멸균 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비가 100만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가 304만원, 흡착포가 264만원, 방제장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단속용 카메라 구입,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여기에는 27억 4,5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5억 9,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억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위원장 정종기 잠깐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35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군민의날 행사때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오늘도 나눔장터를 읍사무소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2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에 26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120만원,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에 387만 3,000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에게 보상금으로 60만원, 환경단체 생태환경체험 및 선진지 견학에 8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이 25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보상금에 300만원, 밀렵 신고 보상에 50만원,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 읍·면 포상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에 631만 5,000원, 폐기물 처리장 조경 시비용 비료 구입비에, 다음 페이지, 50만원입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에 16만 1,000원, 매립장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비에 314만원, 매립장 관리 제초제 구입비에 12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비 59개소에 8,850만원, 폐형광등·폐건전비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퇴비화 박스 및 미생물 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가격 산출 용역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차량 색상 변경에 따른 도색비를 750만원,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사업비에 644만원,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240만원,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에 4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시민 홍보단 및 모니터요원 운영보조비에 400만원, 주민 쓰레기학교 개설 운영 보조비에 400만원,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 개최 경비에 21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19억 7,927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비 4개소에 4,946만원, 매립장 차수시설 확장 공사비에 1억 5,884만 8,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비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 파트입니다.
35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억 5,981만 4,000원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4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349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4,000만원,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에 2,252만원, 음식물 쓰레기 없는날 스티커 제작비에 150만원, 등산로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에 8,330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84만 1,000원, 운영수당에 420만원, 급량비는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80만원, 임차료가 420만원, 연료비에 15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649만원, 차량비가 3대에 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내의 전체 국내여비가 전부 합해서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급식 제공비에 200만원, 애림연합회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에 240만원, 임업시책 교육참석 보상에 120만원, 산의날 행사 참여 보상에 200만원, 다음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에 7,658만 9,000원,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1,433만원,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로 야계사방 사업에 1,719만원, 사방댐 준설 사업비 6개소에 378만원, 사방지 추비에 21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1억 4,020만 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에 1억 9,557만 9,000원, 덩굴류·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에 2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3,834만 4,000원, 표고재배시설에 1,372만 8,000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오갈피·오미자 재배 1개소)에 3억 8,350만 8,000원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4,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저온저장고(고로쇠 수액) 저장고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430만 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4억 5,000만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일부 다시,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추진 우수 읍·면 보상금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등짐펌프 구입에 25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에 700만원, 개인진화장비 35만원, 급량비가 22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460만원, 그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460만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무선국 시설이 1개소에 300만원, 무선국 시설 차량국 1개소에 3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사업비에 2,058만원, 이것은 전부 다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에 4억 8,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 사업비에 3,115만 3,000원,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3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대비를 위한 헬기 임차비에 2억원,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에 800만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비가 1,5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2,053만 9,000원인데,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생활주변 및 푸른들가꾸기 나무심기 행사 급식비 제공에 100만원, 꽃길·꽃동산 조성사업 읍·면 평가 포상금에 290만원,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구제에 2,692만 3,000원, 지효성 항공방제에 215만 8,000원,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에 963만 9,000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사업비에 946만 4,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1,6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4본에 1,6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에 7,142만 9,000원, 숲가꾸기(간벌, 천연림 보육) 사업비에 10억 9,124만 2,000원,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4억 9,330만원,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에 19억 9,280만원, 입면녹화 사업비에 400만원,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2,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 방제 장비 구입비에 4,600만원, 밑에 373페이지로 가서, 공한지 및 꽃길 조성 꽃묘 구입에 2,400만원, 도심지 및 녹지공간 확보 꽃묘 및 꽃바구니 구입비에 600만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에 1,100만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2억원, 다음,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1,000만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비에 3,000만원, 꽃동산 조성지 사후관리비에 2,000만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과 신식으로, 새로 심는 것에 3,6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 6본에 2,400만원, 소나무 굴취 이식 및 재활용 사업에 5,000만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에 1,955만원, 도시공원 시설 소파 보수에 2,200만원,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5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가로수 식재 및 꽃동산 조성 사업비에 3,000만원, 다음, 제일 밑에, 컬러프린트기 및 스캔 구입비에 150만원, 녹지공원 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505페이지 부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부분, 함께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수정예산 부분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심의하는데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별도의 참고 유인이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제일 상단에 도비보조사업, 생활주변 나무심기 3만 5,000본,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 부분 예산 심의할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부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앞장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8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2페이지, 펼쳐봐 주십시오, 1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상단에 포상금 부분,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건전지 구입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된 것입니다.
자산취득, 디지털카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질개선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 과장 보고시에도 수정예산안에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면서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인건비 부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 위에, 하나, 빠져서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건수가…
○위원장 정종기 예,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선제 위원 전년도에 실제적인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작년도라고 하는 것은, 올해, 2003년도.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올해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신고를 해서 보상이 나간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쓰레기 부분하고, 또, 수질 부분하고 취합을 해 봐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쓰레기 부분, 또, 수질, 쓰레기 불법 소각, 이런 식으로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계가 한 개 계만 아니고, 2개 계에 취합이 되어 있어서, 좀…, 몇 개 있습니다, 실적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이 되어 있는데, 환경업소는 주로 어떤 업종들을 단속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업소라 하면, 폐수 배출하는 업소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소가 있는데, 폐수를 방출하는 업소로는 우리 관내에 우강이라든지, 또, 공장 같은 데서도 공장 폐수 배출하는 업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준비하시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업소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기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서 기름도 유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명하고 업소를,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 내역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합동단속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단속은 1년에 얼마쯤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여기 민간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산내들이라든지, YMCA,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민간인들끼리만 나갑니까, 안 그러면, 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하고 함께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단속을 얼마쯤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3년도에는 한 적이 없고, 2002년도에는 1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2년도에는 1회 했고, 2003년도에는 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연간 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물량하고, 여기에 반입되면 수수료는, 수익은 얼마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003년도에요??
조선제 위원 예, 2003년도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년도에 약 4,000여 톤 정도 들어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폐기물 매립장 반입 재사용 가능 품목 분리수거 인부임, 여기에 인부를 들여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양이 어떠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하고, 나오는 액을 산출했을 경우 인부임하고 비교했을 적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안 그러면, 인부임보다 적더라도 정말로,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재활용할 목적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수입액보다는 미치지 못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얼마 정도 대비가 되는 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고 자료 요청한 부분은, CCTV를 전부 다 부서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자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환경업소 부분은 업소의 숫자가 많아서 자료가 방대하다니까 그것은 천처히 하더라도 그것 외의 다른 부분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선제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금년도 2003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어야, 그것을 예상하고 명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매연 단속은 금년에 몇 건이다, 그러면 보상이 나갔으면 그것은 대번에, 평소에 주무계장은, 그 정도는 금년에 몇 건을 단속해서, 돈이 얼마가 지출되었다 하는 것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35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 해 가지고 건당에 5만원씩 해서 50건을 예상하고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립신고 보상하고 쭉 다 합하면 6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를 받아서 보상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금년도에 지금까지, 총 135건이 신고가 되어져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돈이 371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백?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35건입니다.
정연명 위원 135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페기물 불법투기 신고는 건당에 5만원씩인데, 100건만 되어도, 그러면, 보상금이 적게 나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보다 예산액이 조금 적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360만원을 더 인상해서 올린 것이고, 그 밑에, 355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 외 7개 세항에 대해서 1억 2,881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명년 예산이 4,145만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명년에는 이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거기에는 356페이지 부분에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는 생산한 업체에서 반드시 가져가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로 새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박스하고 미생물 구입비 500만원 등, 그런 데서 늘어나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데서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이것을 해도 2,400만원이고 그런데, 명년에 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4,14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외의 것은 안 했던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다 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도, 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리고, 356페이지 하단에, "청소차량 색상 변경에 따른 도색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을 더 증액 신청을 했는데, 금년 2003년도에 1,434만원이 도색비에 되어 있는데, 매년 차량을 도색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차량이 숫자가 많은데, 전년도에 다 못 한 것을 금년도에 하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현재 있는 색상이 너무 어둡고 해서 맞지 않다 해서, 색깔을 변경한다고 환경부에서 도안을 시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도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15대입니까? 차량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30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30대인데, 명년에는 15대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한 대 도색하는데 100만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색비가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청소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측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도색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집행부석에서 31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31대입니까,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31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담당께서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제 위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청소차량 색상 변경에 따른 도색비, 2003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2003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어서 이번에 다,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비를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집행부석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31대라고 그러면, 31대 그대로 한목에 다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한목에 다는 못 하죠.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도 올렸다고 그러면서요,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차량의 대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7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도 예산에 청소차량 도색비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기억에 없는데,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작년도 안 했는데, 조금 전의 답변에, 적년도 반이고 올해 반 한다고 그러면, 2003년도 반 하고 2004년도 한다고 그래서…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예산으로 하면 2004년도 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2003년도에 도색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2004년도에, 연도를 따지면 2004년도에 반을 하고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가서 반 하겠다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정 위원님한테 (웃음) 답변은, 2003년도 예산으로 반을 하고, 2004년도에 반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2004년도 반이고, 2005년도 반이고, 그런 뜻입니다.
정연명 위원 이 예산안에는, 전년도 라고 하는 것이 2003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해인데, 2003년도에 1,434만원이 올라와 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도색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들이…
정연명 위원 다른 사업비하고 합해서 되었겠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도색은, 금년이거든요, 2003년도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과장의 답변은, 금년도에 반을 하고 명년도에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색상 변경이라는 말이, 차량 색이 변질되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청소차량에 대한 도안 자체가 바뀌어서 바뀐다, 그런 이야기죠?
○집행부석에서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쓰레기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 사업비" 해서 644만원이 올라와 있고,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고,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총 7번을 했습니다, 예산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같은데, 7번 했다, 이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수정 위원 7번을 어디에 했습니까?
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속 알고 있는데 7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집행부석에서 월별로 계속,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처리비 해서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어디다 위탁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위탁처리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주상면에 있는 왕생농원하고, 웅양면의 화성에 있는 북부농협하고 2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2군데 있는데, 아직 그러면, 계약은 안 했겠지요?
○집행부석에서 계약은 되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디에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두 군데에 계약해서.
이수정 위원 두 군데 나눠서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루는 북부농협으로 가고, 하루는 왕생농원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귀대 쪽에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영귀대 쪽이 아니고, 고항대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비가 전년도보다 좀 올랐지요, 약 1,5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전년도 당초예산에 3,800만원인가 계상되어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할 때에, 1,000만원 정도 올려서 4,800만원으로, 최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4,800만원 하면 충분히, 처리비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아마, 금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거의 돌아갈 것이 아닌가 보아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것하면, 안 오르고 그 상태대로 하면 거의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대상은 총…
○위원장 정종기 잠깐만요!
답변을 하는데,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형식과 모양을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옆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즉각즉각 메모하여서 과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부분은, 양해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계속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다. (웃음)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거창군 쓰레기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거창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는 뜻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 부분,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것 외 다른 위원회도 운영을 하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특히, 다른 것하고 성격이 틀려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 참여하는 위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도 받을 수 있는 위치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률이나 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대책협의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그 위원회는 관 주도의, 물론, 현재는 관에서 필요로 해서 쓰레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되어 있습니다만, 형태는 순수 민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연구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어야 안 좋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가 민간인들 부분에 3,500만원이 200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3년도에 여행을 못 했기 때문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 요구를 해서,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그대로 쓰고, 또, 공무원 부분은, 해외여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당해서 쓰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2003년도보다 약 2,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페이지가?…
○위원장 정종기 35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맞습니다, 맞고, 2003년도에 3/4분기까지 폐비닐 수거한 실적이 약 400톤 정도 수거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800톤 정도를 수거할 계획으로,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357페이지 상단인데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증감된 사유도 없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하고, 2개 단체 100일 해서 4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이 2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박점용 위원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수렵협회가 우리 거창군에 2개 협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남수렵협회하고, 또 하나는 한국수렵협회, 이렇게 수렵협회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하나는 어디라고요, 수렵협회 말고, 하나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경남수렵협회하고 한국수렵협회, 둘 다 수렵협회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이쪽의 240만원에 대해서, 이 밑의 400만원, 여기에 수렵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는, 하나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얼마 전에 TV에도 우리 거창군의 수렵협회에서 야간에 밀렵단속하는 장면이 TV에 방영된 사실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잡지 말라고 단속하고 다니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허가 없이….
박점용 위원 자기네들은 허가 내어서 또, 잡고요?
(웃음 소리)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에, 이 단체에서, 지금 둘 다 수렵협회 아닙니까?
어떤 쪽은 그러면 잡는 것을 허가 내어 주고 어떤 쪽은 감시하는 허가를 내어 주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유해조수…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해조수 구제를, 유해조수를 잡는 것을, 경남수렵협회하고 한국수렵협회 2단체가 있는데, 유해조수 구제는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또, 밀렵감시 활동은 어떤 단체에서 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를 모르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구조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엉이라든지, 이런 야생조수들이 다쳤다든지 이래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구조이고,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은 멧돼지 피해같이 농가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구제하는, 그 이야기이고, 또, 밀렵감시는, 허가 없이 관내를 다니면서 밀렵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2개 단체 다 수렵협회이니까, 2개 단체에 2명씩 되어 있는데, 2개 단체에 정기적으로 200만원씩 1년에 주면서, "당신들이 이 활동도 하고, 이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라" 이렇게 준 것인지, 안 그러면, 따로 나눠서, 어떤 한 단체에는 유해조수를 구제를 하는 쪽으로 주었고, 한 단체는 밀렵감시쪽으로 지원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병행해서 다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구제는,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잡는 것을 구제라고 하고요, 감시는, 둘 다 2개 협회에서 다 조치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법이, 유해조수를 보호하라 하는 법이 내려왔으니까 도리가 없는데, 농민들은 또 잡아야 되는 여기다 돈을 줘서 또 키워야 되고, 참 법도, 어디서 내려온 법이오? 이런 것을 내어놓게요.
(웃음 소리)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약간 현실과 모순은 있지마는 또 어쩌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357페이지 밑에 보면, 매립장 차수시설 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자료 배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차수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까요?
조선제 위원 예,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금방 나누어드린, 차수시설 확장공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위쪽 밑에 1차 조성 매립지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2차 조성 매립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차 조성매립지라고 쓰여져 있는 왼쪽에 보면, 빨간 글로 8자 비슷하게 경계를 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이 거의 차고 있기 때문에, 빨간 부분에 침출수가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고무라든지 이런 판을 설치해서 높여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더 매립하겠다는 그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이 원래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인데, 현재대로 가면 언제쯤 1차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표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기로는 2006년말, 장기는 2007년말 정도 되면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매립하기 곤란하니까 다시 매립장 차수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조금이라도 늘이자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도 빨리 공론화를 하셔서 차수시설을 하더라도, 만약에 또 2006년까지 안 되면, 제2차 매립지를 다시 차수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으로 갈 것 같으면 2차 매립지를 다시 차수시설을 안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진행을 빨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여론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급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그 위에 시설비,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장풍숲, 그 다음에, 위천면의 척수대 주변, 그 다음에, 가조면 수포대, 고견사,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돈이 한 4,900만원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밑에 부대비 54만원을 포함하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어디인지 몰라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쓰레기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봉투가격을, 인상이나 인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경비로 나가는 돈이 1년에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약 30억원 정도 지출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1년에 약 5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쓰레기 수거 수입이, 경비에 비해서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만약에 500만원 오른 것 같으면 약 몇 프로 정도 오르는 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정화석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용역을 꼭 줘야 되는가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처리로 인한 경비는 연간 약 30억원 이상 정도 나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약 5억원 정도밖에 안 되니, 어느 정도 선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의 필요성 부분을 이수정 위원과 정화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역하는 것으로밖에 안 되겠다 싶은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인접 시·군의 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질의하신 이수정 위원님이나 정화석 위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중식시간 이후에 준비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데이터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작성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시간은 좀 걸려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토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최대한 빨리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께서나 정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두 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식시간 들어가기 전에 환경과 관련된 예산심의는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부분, 앞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빠뜨린 것이나 궁금하신 부분,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롤온박스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제가 직접 기억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4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매년 롤온박스를 구입하는데, 올해도 또 4개나 더 구입하는 것을 갖다 놓을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또, 추가로 설치되는 것도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계상만 그렇게 했지 예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실히 어디에 갖다 놓을 데도 모르고, 어디가 녹슬어서 못 써서 바꿔야 된다 하는 계산 없이, 예산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수정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추가로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수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거야 이해가 가는데, 어디에 갖다 놓고, 교체를 해야 되는 데가 어디인가 과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 그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에 놓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없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어디에 갖다 놓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또,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은 하지마는, 새로이 교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참고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지역개발과부터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벌써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예!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산림 부분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5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59페이지, 인건비이고, 하단에 일반운영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 부분, 또, 국내여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단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 2003년도 여비가 1,700만원 올라 있지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전년도 여비는, 산림과하고 도시과의 환경 파트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합친 금액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님! 그런가요?
○전문위원 김종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부분,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에 애림연합회 연찬회를, 뜻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애림연합회의 연찬회를 3회에 걸쳐서 군에서 챙겨가야 될 필요성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오늘도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와서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을, 오늘과 내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애림가들 교육을 하고 했는데, 저희 과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위원장 정종기 예, 혹시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장이 진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석회석을 살포하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신원면과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했고, 내년도에는 신원면과 거창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밤나무 생산 임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 들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자치단체 이전 관계, 도비보조사업,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산사태라든지, 위험지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5,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위해서 세워놓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원면 청수리 수동마을 뒤에 산사태 위험지가 있어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5,000만원이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추산할 때 5,000만원이 들겠다고 추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도, 설명서에 넣어주었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들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숲가꾸기 덩굴 풀베기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국·도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올해 덩굴 풀베기를 어느 만큼 시행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3년도에 덩굴류 제거 사업은 약 400㏊ 정도 했는데, 금년도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디에 그렇게 400㏊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2개 전 읍·면에,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사업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초대때 실제, 덩굴 풀베기하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하면, 가북면을 갔습니다, 그 당시 계장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꼭대기에 했다고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 보니까, 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했는가 안 했는가, 예산만 많이 올라 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실제 400㏊를 했다 하면 어디어디에 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로 가지고 다 보고가 될 수 없을 사항 같은데요.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계수조정까지는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서면으로…
○위원장 정종기 토요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림을 하고 난 후, 약 1년부터 3∼4년까지, 어린나무의 밑에 풀을 벤다든지, 또, 넝굴이 올라가는 것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또, 풀이 자라고 해서, 실지, 즉시 아니면, 표가 안 날 수도 있고 (웃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직 과장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때까지 산림행정을 해 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안 맞았고,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취임한 이후로 산림행정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도록 해 주십사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경제수 조림은, 대체적으로 수종을 어떤 수종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잣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자작나무라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주로, 2003년도에는 어떤 수종으로 했습니까?
조선제 위원 2003년도에 잣나무를 심고, 고로쇠도 많이 심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수종으로, 2004년도에는 어떤 수종을 갈 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도, 잣나무 신청도 많이 들어 왔고, 고로쇠도 많이 들어 왔고, 또, 일부는 상수리 나무, 또, 자작나무, 이런 종류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상수리 같은 것은 벌채만 해 놓으면, 오히려 자연적으로 크는 것이 더 훨씬 안 낫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상수리가 기존에 있는 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상수가 없는 데는 상수리를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임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34㏊를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조선제 위원 작년도에 34㏊를 했는데, 올해에 헥타르당 단가가 약 5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비가.
그처럼 사업비가 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단비에 의해서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또, 묘목대라든지, 이런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헥타르당 50만원씩 오른 것은 너무 인상폭이 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기 면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헥타르당요.
헥타르당 작년도에는 13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약 180만원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산림청 단비라 치더라도 예산이,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약 30% 이상…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산림시책사업 책자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도분 시책 책자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림청에서 나온 경제수 조림에 대한 단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적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이 2003년도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 내역대로 보면 약 35% 내지 근 40% 가까이 육박하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단비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침이 올해 새로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3년도분입니다, 이것이.
조선제 위원 2003년도분을 계산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4년도분은 아직 이 책자가 안 내려오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것이 2003년도분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산림청에서 가내시된 내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가내시된 것이, 40% 인상된 것으로 가내시되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0% 정도가 올랐으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산림청의 자료를 한번 받아서 차후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면요,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의 지침을, 2개 지침을, 단가별로 내려온 지침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3년도분은 책이 있으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되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된 부분은 2003년도 편성기준을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2004년도 가내시 된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가내시하고 2003년도분하고…
(전문위원 환경녹지과장에게 설명)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이야기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가내시 되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달라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가내시 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 자료는 금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조금 전에 산림시책 책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2개를 비교해 보면 금방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조 위원한테로 바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에,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보면, 2004년도 자부담이 1억 4,032만 8,000원입니다.
자부담은 미리 다, 마련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자부담은 군에다가 예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 정산내역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2003년도는 사업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또, 2004년도 예산사업에 2억 5,567만 2,000원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농림사업을, 2003년도 1월에 국가에 신청하면서 한불꽃영농조합법인이 우리 관내에 결성되어서 신청을 해서, 금년도 연초에 농림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2004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2003년도 사업비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남는 사업비가 있어서, 먼저, 내시가 되어서 지난, 직전 추경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나머지분, 적게 온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추가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2003년도에 내시해 준 것은, 남은 것을 가지고 우선에 편성해 주었고,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2004년도에 마저, 예산에 반영해서 된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의 사업비를 보니까, 2003년도에도 아직 사업비가 완료가 다 안 되었는데, 또, 2004년도에도 이만큼 사업비를 책정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밤나무 노령목 관리,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고로쇠와 관련하여서 보조가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고로쇠 수액 해서, 3,500만원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상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상면에 고로쇠 액을 채취하는 면민들한테 골고루 이 예산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0개소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10개소는 어떻게 배분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북상면에서 북상면장이, 고로쇠 수액을 우리 거창군내에서도 북상면에서 많이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에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가격을 얼마 받지를 못 하고, 저온저장을 해서 팔게 되면 많은 수익을 농가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1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한 개소씩 지원해 주어서, 그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을 면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바르게 잘 배분이 되어서, 군의 예산이 바르게 책정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 지역 의원이, 골고루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쨌든, 돈을, 3,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마는, 면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골고루 잘, 말없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말씀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이 밑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올해 2003년도에 운용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3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3년도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세워져 있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앞에 계시던 부군수께서, 과연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마는, 200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산불이 났을 때에 가장 먼저 투입할 인원은 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일반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투입을 하더라도, 사후의 잔불 정리 차원이고 하지, 초기에 투입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내년 2004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면 이분들 활용하는데 충분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또 더 건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만약의 경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앞에 계시던 부군수님이 운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지시했을 때에는, 산불을 끄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 체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마는, 꼭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산불이 났을 경우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되어서 실제로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운용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수용비에 산불방제장비 구입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피복비까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산불진화 출동비, 그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무선국 시설(기지국), 무선국 시설(차량국), 제일 하단부에 임도 구조개량.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점용 위원 임도 구조개량 12㎞에서, 상당히 많은  산을 올렸는데, 약 5억원 정도인데, 끝에 보면, 임도 7㎞ 보수, 또, 구조개량에 12㎞, 이런 등을 넣어서 한 것 같은데, 임도시설을 하는 것은 이런 액이 소요된다고 보지마는, 구조개량, 이런 등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 것을 다시 또 해 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자꾸 고치고 이러면, 이런 거액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부실공사를 바르게 하는 예산이기보다는, 임도를 시설하고 깎아 낸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녹화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배수로 관계라든지, 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된 부분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당초 설계 내고 시공 당시에, 완벽한 공사로 들어가며 해야 되지, 이런 구조는 다시 개량키로 하고, 시공할 때에는 허술하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밑에 피해를 입도록 만들고, 새로, 그때, 허술하게 해 놓고 다시 개량비로 얼마를 또 추가 예산을 올리고 이것보다는, 시공 당시에, 공사 발주 당시에 완벽한 공사로,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은 이 문제는 앞에 실무자들이 다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마는, 사무감사 당시에도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래서, 이런 등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임도를 개설한 총연장은 약 120㎞ 정도 됩니다.
과거에 임도를 개설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킬로미터당 단비도, 아주 적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임도사업에 대한 사후 구조개량 사업비로, 일정 비율만큼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할 때에는 하자로 인해서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부탁입니다, 당부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액을, 국고, 도비 올라온다고 해서 무작정 자꾸 군비도 갖다 보충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뜻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를 해 놓아서 사실상, 다시 추가로 돈이 4억 8,816만 2,000원이라는 큰 돈이 올라 왔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 임도를 전체 개·보수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러면, 12㎞ 다 안 하고, 중간중간 빠진 데만 보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중간중간 빠진 데를 연결하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포장 안 된 데에 대해서는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측구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되었고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너머에 임도 보수 7㎞, 또 해 놓았거든요?
7㎞는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사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이 임도를 시설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가 와서 조금 토사가 유출이 된다든지, 그때그때, 조금씩 파손된 데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는 예비 사업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예비적으로 예산을 올렸다 하는 것은 이해되지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는 분명히, 어디어디에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래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올려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남상면의 춘전에 임도 보수할 것이 있어서 했다 하면, 그때 갑작스럽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동민들은 알고서, "의원은 뭐하나" 이런 아주 어려운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서, 꼭 할 데를 만들어서 예산서를 올려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박점용 위원님하고 이수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도 보수 7㎞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3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측량설계는 4월 30일, 사업실시는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 사업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임도 보수 관계는, 사업비도 3,100만원 정도로 적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수기때에 우수로 인해서 조금씩 유실된다든지, 또,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쭉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데가 있다면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기간이 7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래서, 우수기가 지나고 나야 고장 난 부분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369페이지, 민간보조,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1,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항공기로 약을 쳤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안 치고 시기가 다 지날 때 쳤기 때문에, 약 친 것은 헛일이고, 밤나무 알밤은 다, 약 치기 전에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약을 쳐주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큰 득이 없었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일 많은 데가 신원면이고, 남상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쳐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적기에 방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보니까 나도, 약을 한번 쳤는데, (웃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 밤 다 떨어지고 나서 약을 쳐주니 소득도 없는 것 쳐주더라" 이렇게 남상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적기에 쳐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농약을 쳐주시기를, 이것은 건의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명심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 국고보조사업,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그 다음에, 꽃동산 조성사업 포상금,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솔잎혹파리 부분.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솔잎혹파리 30㏊에 돈이 2,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 에산이고, 올해 솔잎혹파리에 대해 한 것이 있습니까?
약을 쳐서 득을 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살포는 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도 솔잎혹파리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발생되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것이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방 차원에서 살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예방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솔잎혹파리에 30㏊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1억 3,624만 5,000원이라 하는 것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을 해야 할 만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뒤에 쭉 나가면 있습니다마는…
정연명 위원 예, 세부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세부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계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녹지공원계로 바뀌면서, 다른 계에 있는 업무들이 녹지공원계로 이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산림지도계가, 녹지공원계, 그렇게 업무가 가고, 또, 읍민생활공원 사업비가 20억원이 편성되어지는 등,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별로 늘어난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정연명 위원 예, 도비보조사업 3개 항목하고, 국고보조사업 7개 항목하고, 합해서 약 41억 3,600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더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예산 전체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조선제 위원 이 밑에 보면, 우리 꽃길 조성사업비에 보니까, 거창교∼거열교 구간인데, 가로수 식재도 되어 있고, 또, 유채, 패랭이, 공작, 프록스 등 숙근초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 구간에 사업비가 7,142만 9,000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쪽에, 정확하게 위치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창교∼거열교 구간 사이에 나무를, 큰 나무 심어 놓은 밑이라든지, 또,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숙근초도 심고, 주로, 김천동 방향 쪽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 물 건너 쪽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둑하고 길하고 그 사이 부분을, 조경을, 우리 꽃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잘못하면 오히려 더,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숙근초들을 잘못 심어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되고, 여기 자료상에는 보니까, 산출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굳이 산출내역을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뭉텅거려서 7,143만원이 1㎞에 들어간다 하는데, 꽃은 어떤 종류는 몇 본 정도 들어가겠다, 나무는 보식을 몇 본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야, 아, 이것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되지, 이렇게 뭉텅거려 놓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반쯤은 깎고 반만 가지고 사업해도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야, 자세히 보고 이것은 정말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는 데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적은 돈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서 올렸는데, 이 사업비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갸기하는 것은, 대충, 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유채를 얼마 정도 파종을 하겠다, 나무를 보식을 얼마나 하겠다 하는 것, 몇 평에 대한 것 안 있습니까?
그 밑그림도 없이, 무작정 7,143만원 나왔다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7,000만원 예산을, 2㎞에 도에서 어떻든간에 산출했을 때에는, 그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정 거리당 보조되는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확보했는데, 현재 야생화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일반 꾳묘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나온 단비라든지, 또, 야생화 꽃묘가 비싸고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타 지역에 잘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초 자료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인데, 앞으로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박점용 위원 누가 했어요, 이것?
○위원장 정종기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371페이지 하단에요, 숲가꾸기 간벌 했는데, "천보"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 말하는 거요?
글자 깨알같이 써서 무슨 해석을 못 하도록, 간벌이라는 것은 벌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천보"라 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웃음) 예, 죄송합니다. 저도…
박점용 위원 참 애터지는 일입니다. 도저히 글자를 들여다 보지를 못하겠어요.
(웃음 소리)
이수정 위원 위원님들 알아 보기 쉽도록록 몇 자 넣어주셨으면 될 터인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죄송합니다, 저도, 산림 파트 업무를 맡기 전에는 "천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는데, 여기 와서야, 겨우.
박점용 위원 천 발짝씩 떼어놓는 그런 "보"자요"
(웃음 소리)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여기 와서 겨우 이 용어를 이해했는데, 천연림 보육사업, 이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천연림, 천년이 갈 수 있도록 나무를 키우는 보육이라고 글자를 써 놓아야 되지, "천보"라고 글자를 써 놓으니,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도대체!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웃고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이, 여러분들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 부분도 이런 용어 부분은, 그냥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 외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풀이를 해서, 여기에 또 여백이 없으면 몰라도,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녹지과장께서 참모회의 석상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수정 위원 박 위윈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천연림"이라고 두 자만 넣어주었어도 이해가 다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도록 해 놓았어요.
○위원장 정종기 방금 박 위원께서 용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숲가꾸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올해보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같은 수준요?
약 3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비는 10억 9,100만원으로서 1,150㏊분에 대한 것입니다.
헥타르당 단비가 94만 8,900원, 약 95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헥타르당 단비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은 헥타르당 단비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면적이 늘었으면 면적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자꾸 산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진단하고자 하는 것은, 산출근거야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숲가꾸기를 전년도보다 3억원이나 증액시킬 때에는, 뭔가 우리 군이 산림정책 자체에 그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책 변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마, 지금까지는 육림을 하면서, 단순 간벌, 또, 천연림 보육사업, 구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 육림사업을 하게 된다는데,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내년도 1월달에 중앙부처에서 교육소집을 해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에 대한 해명이 될 것으로 알고, 현재 답변을 충실히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뿐만 아니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다른 사업 부분들도 우리 군의 어떤 사업 요청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국비 영달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물량도 우리가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위원장 정종기 처음부터 요청을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런 취지를 분명하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면적도 많이 늘었고요.
○위원장 정종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요청했는데, 다 받지는 못 했지마는, 이 정도,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이해가 쉽겠는데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페이지.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예, 생활공원 조성 1개소를 거창읍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읍에 어디에 생활공원 조성을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읍민 생활공원조성 사업비인데…
이수정 위원 그런데, 거창읍에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거창읍에 어디에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양평리 공설운동장 옆에, 그 뒤에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 8만 2,000㎡ 정도, 면적으로는, 평으로 치면 약 2만 5,000여 평 정도, 이런 부지에 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은 19억 9,2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사업량을 보면 1개소에 40억원, 또, 2006년까지 소요예산을 70억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 사업이 구상되기는 금년도 연초에 도비 10억원과 우리 군비 10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2003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그간에 추진이 미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기본 계획 조성을 위한 용역을 그저께 12월 9일에 용역발주를 한 바가 있고요, 2만 5,000여 평 되는 땅이 개인 농지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입하는 데에는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약 70억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운동장 옆의 땅을 지금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돈을 줘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소문은 다 났고, 또, 거기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이때가 시기다 하고 "엄청난 돈으로 자기 논을 사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예산만 이렇게 해 올려 놓았지마는, 사실상 이 예산하고 틀리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을 아직까지 하지도 안 하면서 한다고 소문만 나 있으니,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이런 기회에 한번 팔자를 고치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과장께서 설명서에 해 놓은 대로, 이런 돈으로 다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단 한 70억원 들여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 국가 예산을 주민들은 누구든지 챙기면 끝난다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기대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데, 이대로 꼭 되기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추진될 지 안 될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본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실는지, 또, 다른 데로 가실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구체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의 이해 설득 부분이라든지, 도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또 다른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로 잘 추진되어서 우리 거창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그 위에 생활주변 나무 심기,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3년도에…
○위원장 정종기 올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사업비만 책정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창읍 진입로 관문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발주해 놓고, 업체가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 발주만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을 안 했고, 그러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에 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착공신고가 곧 들어올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올해 예산서상에는 5만본으로 나타나 있던데, 그 5만본이라 하는 예산서가 기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창읍 진입로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주변 나무심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그것을 선택했고, 또, 설계라든지 일반 절차는 갖추었습니다마는, 일반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장래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느라고 다소 지연되었다가, 설계된 느티나무로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내년도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가 14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거창읍 진입로 조경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그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도 보완하는 이 부분이, 예산서 설명서상에 올라 와 있다는 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를 들면, 중동 대평 검문소 있는 교통섬 같은 장소에, 당초 설계에는 소나무 장송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송"보다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강송"이라고, 소나무가, 저도 아직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김해시의 안민터널에 지나면 강송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완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고, 또, 근구가 18㎝ 정도 되는 느티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구 18㎝ 정도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2㎝ 내지는 약 25㎝ 정도 되는 나무로 바꾸어서 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사님께 가서 예산도 추가로 얻어오려고 사업계획도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느티나무만 심어 놓는다면, 자전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각종 농기계, 보행자 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옆에 농경지에 그늘을 지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로도 확보를 더해야 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여기에는 1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앞으로 약 10억원 정도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얻어올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창읍에 들어오는 진입로 조경사업은, 거창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저런 대단위 프로젝트는 거창읍 진입로 조경사업으로 따로 떼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하고 같이 섞어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사업하는 사업비가 모자라면,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아니고, 거창읍 진입로 조경사업으로 따로 떼어 내어서, 정말로 저기는 제대로,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1년 있다고 바꿀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거창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얼굴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그쪽으로 따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산출근거에 보니까 4만 2,657원 해서 3만 5,000본에 14억 9,3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예산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잡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회에 심의할 예산은,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가 타당성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만 5,000본, 지금 가로수는 이미 다 식재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필요없다고 삭감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로 같은 경우, 이것을 만약에 진입로로 쓴다고 그러면,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예산은 삭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보조해 줄 때에는 사업명칭이, 생활주변 나무심기, 또, 나무 주수는 3만 5,000본,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공문지시가 오고 내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어려움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은 외부적으로는, 우선은 기재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진입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사실은 이 예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예산이 한 나무를 심는데 100만원도 들 수 있고, 200만원도 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짜더라도 큰 나무가 몇 주 들어가면 싶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예산서 보고 나가서, 밖에서 혹시, 내년 사업 확정된 것을 이야기할 적에, 3만 5,000본으로 가로수를 심겠다 했는데, 저기서 예산사업비 다하고 없다, 그러면 의원들은 허수아비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아까…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실무자 입장하고,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의회간의 약간의 괴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와서는 예산의 목적을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 위원!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여기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 수술 해서 2,400만원 올라 와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가조면 석강하고 마리면 월계, 신원면 양지, 거창읍 정장리, 4개만 올라 왔는데, 2개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 위에 37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해서 4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1,600만원.
웅양면 동호 소나무 2본, 남하면 무릉 느티나무, 신원면 양지 느티나무, 이렇게 해서 4본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올해 시행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아직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이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6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가조면하고, 마리면, 신원면 양지, 거창읍 정장리 해서 4개밖에 없어요, 2개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서 그런데, 37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4본 해서, 웅양면 동호 소나무 4본, 남하면 무릉 느티나무 1본, 신원면 양지 느티나무 1본, 이래서 4본이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 다.
전부 내년 예산인가, 올해 예산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웃음) 내년도 2004년도 예산으로서, 먼저 371페이지 중간쯤에, 보호수 외과수술 4본 해서 1,600만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가조면 왕대에 왕버들 하나…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정장리 느티나무 하나, 마리면의 사동에 느티나무 하나, 신원면 양지 느티나무 하나, 그렇게 4본이고요, 그 밑에, 보호수 주변 정비 하는 것 있지요?
이수정 위원 정비요?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웅양면의 동호 소나무 2본, 또, 무릉 느티나무 하나, 신원면 양지의 느티나무 하나…
이수정 위원 아,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말씀하신,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6본, 그것 말씀하셨지요?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2본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동호에 있는 느티나무 하나…
이수정 위원 동호라고요? 그런데, 371페이지에 동호가 또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또, 여러 개이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동호하고, 또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동호에, 앞에는 소나무 2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수정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37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호에 있는 느티나무 하나, 또, 물푸레 나무 하나.
이수정 위원 거기도 동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6본이 확실히 나왔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밑에, 말씀 안 드린 6본 중에서 4본은, 신원면의 오례에…
이수정 위원 웅양면의 동호 소나무 2본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앞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이예요, 내가 봐서는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이중이 아니죠.
○위원장 정종기 수종이 틀린다는 거죠.
이수정 위원 수종이 틀린다 하니까요?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수종이 틀려야지요.
이수정 위원 2본 다가 내년 예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내년 예산을 한 군데 다 하면 될 터인데, 따로따로 해 놓았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부 다 그러면, 내년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 과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전임 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이 몇 개이며, 올해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앞에 시작한 것은 마무리 된 부분도 있고, 뒤에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내년 1월까지 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젓번에 역시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께서 어디어디에 몇 본 한다, 어디어디에 몇 본 한다 하고서는 실천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그래 놓고 과장이 인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이 인수 받아서 실천한 겁니다, 2본을.
그때, 속기록을 속기사한테서 받아서 부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남상면의 둔동에 1본하고, 신원면의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신원면에 2본, 이렇게 해서, 그때, 속기록을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군수도 그것을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해 놓고, 그것을 뺐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것을 속기록을 가서 부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이번에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과 담당계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우리는 또 지역에 가서, "어떤 면에 어떤 동네에 이런 것이 온다"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다가,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2월달이 다 가니까 며칠 전에 이장이, "우리 동네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래서 내가 속기록을 가져가서, 과장이 실천을 해 줘서 내가 체면을 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어떤 방식이라도 이대로 시행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디어디라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안 할 때에는, 우리 속기사가 여기서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웃음) 검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틀림없이 이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하시도록 하고, 환경녹지과 예산은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공한지 꽃길 조성, 꽃묘 구입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녹지공간 확보,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니까, 어느 정도, 정말 우리 거창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많지마는, 관례상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깨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명년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처음 시작하는데 2억원을, 예산 요청을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물론 푸른거창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으로 보면, 지역의 특성상 97%가 산입니다.
길이라고 해 봐야, 전부 다 산길로, 골짝 산밑으로 계곡으로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 거창군의 도로 실태입니다.
거기까지는, 꽃묘장하고 더 어우러지면 좋겠지요, 물론.
구구하게 나열하려고 하면, 정말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로, 최근에 꽃길조성한 것을 보면, 거창읍에서 건계정 가는 좌측으로 산 밑에, 아주 보기도 좋은, 산 밑에다가 마사를 부어서 나무 동글동글한 것 몇 본 심고, 돌을 갖다 쌓아서 심고, 화단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가만히 놓아 둬도 봄이 오면 진달래꽃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림 조성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하는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2만 본", "2억원"을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로변에, 일반 꽃나무, 1년생 꽃나무 종류를 식재하는 것은 지양하든지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꽃길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가능하다면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피어나는 숙근초라든지, 화목류 종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우리 거창군이 73%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가로변마다 전부 다 푸른 나무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농촌 시골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내에는 푸른 빛은 찾아보기 어렵고, 회색의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콘크리트 회색숲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거창 시가지 내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에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이 속에다가 장래에 큰 나무가 될 나무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에 한 나무 심기,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면부에도, 면 소재지 정도에는 또 역시, 콘크리트의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과 또, 면부의 소재지 정도의 가정에, 큰 나무 중심으로 심어서, 앞으로 숲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상이되는 것이, 여기의 사업 내용은 큰 나무가 아니고, 단풍나무나 구상나무, 매실나무 등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그리고, 거창읍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린공원 설치라든지, 어지간한 것은 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공한지가 있으면 안 해도, 이것 안 해 줘도, 유실나무 심고, 감나무 심고, 자기 정서에 따라서 단풍나무 심을 사람 단풍나무 심고, 사철나무 심을 사람은 다 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억원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읍 실정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까지는 너무나 세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가구당 물어서, "당신 집에는 단풍을 좋아하느냐, 당신 집에는 사철나무를 좋아하느냐?" 물어서 한 가정에 한 그루씩 배정을 해야죠!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정도 마치도록 합시다, 그것은.
(웃음 소리)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는데,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마는, 그것말고 실제적으로, 읍에 있는 가로수, 1인 가로수 갖기 운동을 산림과에서 한번 펼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어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에 이름표를 붙여 주고, 그 학생이 가로수를 관리해 가면서, 내 가로수로 지정을 해서 평생을, 자기가 거창을 떠나더라도 그 가로수에 어떤 나름대로의 정성을 쏟든지, 군에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든지 해서, 자기 가로수 한 나무 갖기 운동을 한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한그루 가꾸기와 더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밤 방제장비 지원이 올해 5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먼저,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시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방제장비 5대는,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금년초에 신원면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 해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달된 사업인데, 밤나무 방제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톤 차하고 위에 방제기계를 얹어서,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지원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원이 40%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50%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40%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약 4년 이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러면 차에 소독 방제기까지 얹어서 다 제대로 구입을 합니까?
2001년도에 6대, 2002년도에 2대, 2003년도에 6대, 내년도에 또 5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밤을 방제하려고 그러면 1톤 포터로 해서는 안 되고 사륜구동 되는 세렉스라든가가 되어야 산에 가서 밤 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 구입이 대부분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이것은 계획이, 세렉스로 되어 있다 하네요?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웃음) 실질적으로 거의 간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 및 신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보면 고사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변의 나무 크기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제가 감사때에도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현 과장께서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고사목이라든가, 또, 나무가 빠져 있으나  보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먼저, 우리 관내의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총거리는 거창군내에 약 28㎞에 약 6,280여 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를 식재한 것은 72㎞에 1만 4,250여 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고사되었다든지, 또, 뽑혀 나가고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송변 지구에 보면, 건물 있는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변의 상점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의를 주든지, 거기는 보식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안 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전혀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에도 도로변에 보면, 나무를 심어 놓고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지간한 것은 거의 진단이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3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해서 "가로수 식재 및 꽃동산 조성"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북상면 월성리 사선대 주변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3,000만원씩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한다 하면,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위원님들! 산림 분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나간 환경 분야까지 통틀어서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마지막 정리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쓰레기 매립장에 제초제 사용하는 부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정종기 올해도 구입하고 내년에도 구입하는데, 매립장 내에 제초제를 꼭 사용해야 될 그런…, 어떤 여건이 제초제를 꼭 사용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번씩 점검해 봐 주십시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제초제를 쓰는 것은, 매립장 내에 제초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진입로 주변이라든지, 또,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관리동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극소량으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매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극히 소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극히 소량으로, 올해 2003년도 구입한 부분은 전부 다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병을 다 사용하고도 극히 소량이라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 큰 예산 다루다가 보니까 통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빠뜨린 것보다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과장께서 환경녹지과장으로 오셔서 실제로 색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눈에 제가 보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또, 건계정 관계를 저한테 전화까지 다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느티나무 수술 관계 빠진 것, 이런 것도 챙겨서 올해 다 마쳐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도 화가 나서 나가셨는데, 물론, 예산서는 과장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겠지마는, 위원들이 잘 알게끔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모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예산때부터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집행부의 예산서 만드는 부서에 건의해서, 앞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지역개발과장이종숙
  지역계획담당이환철
  건축담당형한욱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