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8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1.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인 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 전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전환시에는 지방채 발행 불허 및 국고보조사업,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 등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조), 제2조에는 상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안 제2조), 제3조에는 급수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안 제3조), 제4조에는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하였고(안 제4조), 제5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정하였으며(안 제6조), 제7조에는 관리자의 변상 책임 한계를 정하였고(안 제7조), 제8조에는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
제9조에는 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도록 하였고(안 제9조), 제10조는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11조에는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안 제11조), 제12조에는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2조).
다음, 제13조에는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안 제13조),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제15조에는 예산의 탄력 규정을 정하였고(안 제15조),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안 제16조).
안 제17조에는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안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8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제19조에 정하였고(안 제19조), 제20조에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안 제20조).
마지막으로 제21조에는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1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는 2건의 조례안은 소장으로부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만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수도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같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도 연계하여 같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러면 두 번째,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시설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사업은 1만 5,000톤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하수도는 하수처리장 설치를 구비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전환 업무 개시를 원활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같이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는지…….
○위원장 정종기 아뇨, 먼저 설명한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소장! 설명은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과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먼저,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1만 5,000톤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공기업 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수도 요금인상 후의 현실화율이 69%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이 2005년 1월 1일부터인데, 2005년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설비를 구비한 경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금인상 후의 현실화율이 30%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상수도 관계나 하수도 관계나, 공히 같은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계시켜 가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하수도 업무 공기업 전환에 대한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선에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일 첫 번째,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공기업 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직영기업 운영은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공기업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이 공기업인데,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상수도 업무는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 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리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 및 사업수행으로 인한 연간의 수지계산 등을 명백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나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각종 경영정보(자산·자본 규모, 원가 및 요금 수준, 당기순이익, 채무, 각종 수지 비율)를 얻고,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경영을 통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직성 있는 일반회계의 예산, 회계제도 등을 완화하여 운영상 신축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인 운영으로 책임있는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항, 목간 경비 전용의 자율성, 수입금 마련 지출, 건설계량 이월, 독립적인 예산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저요금 수준 유지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한 선투자경비등 당해 공기업의 비용부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금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의한 사업수행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책임 한계의 불명확과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사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업무를 한직이나 또는, 기피부서로 인식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의 육성과 경영 노하우 축척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직렬인(기업행정, 수도토목) 공무원으로 임용해야만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여 특정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합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한데,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인식, 기관 및 개인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에 대한 경영 성과 평가로 운영 비용의 낭비 감소 및 대민 서비스 개선을 지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과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환 제외 대상은 생산시설 능력이 지방공기업 당연적용 대상이나 조정량, 즉, 요금 부과하는 양이 일정량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조정량이 1일 평균 5,000톤 미만, 하수도 조정량은 1일 평균 1만 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시설은 2만 3,300톤입니다마는, 현재 하루에 약 1만 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당연대상이 되고, 하수도 조정량은 1만 9,500톤입니다.
거창이 1만 4,000톤, 가조가 5,500톤 해서 1만 9,500톤이기 때문에, 실제 조정량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그렇지마는, 하루에 약 2만 5,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상·하수도 시설은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하수도 기본현황은, 상수도는 생산량이 하루에 1만 2,600톤, 하수도는 하수발생량이 2만 500톤인데 시설용량은 1만 9,500톤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상수도는 저번 토요일 보고드린 대로 55.1%, 하수도는 24%가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직영기업과 기타특별회계의 운영상 차이점은, 회계처리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단식부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이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기타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되겠습니다.
결산 관계도 자체 결산을 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으로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끝이 나지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 결산을 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무제표라든지 원가계산 등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일반회계는 재정분석으로 끝이 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2년에 1회 정도 외부평가기관에 의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장부는 같습니다마는, 장부 이름이 다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직도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의 "징수관"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관리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기업출납원"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기타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습니다마는, 지방직영기업인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와 같이 운영상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02년 12월에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6월까지 자산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했고, 5월달에 상·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및 규칙 제정안을 확정했고, 재무회계규칙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중에 저희들이 조례·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6월중에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조례·규칙, 회계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해서, 11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조례 및 규칙 공포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공기업 담당 인력 1명을 확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공기업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고, 담당자 전문교육도 4월중에 이수해서, 내년 10월에는 공기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장부를 비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기업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생산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업 전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69% 정도 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실화율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제12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부담을 하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확정·공포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기업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거쳐 완벽한 공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공기업 전환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 설명이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 부분은 나머지 조례안을 검토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의 별건 조례안입니다마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같이 시행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연계하여서 같이 서로 질의토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부분부터 질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행을 2005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2004년 1월 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겁니까, 어떤 업무상 권고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법에는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거창군하고 함안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창군만 남아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거창까지 해서 7개 시·군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저희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께서도 뒤에 기술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창읍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거창읍의 공기업 인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실제 공기업회계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회계를 잘 몰라서요, 한 사람도 업무를 안 하고, 일반직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가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근무하는 인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청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 가면 좀 편할까 싶어서 그리로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작은 인원이 밤낮으로 근무하고 숙직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하는 여론이 다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충당해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은 일용까지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수도 분야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군수가 임명만 하면 되니까, 충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인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상당히,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이 꼭 필요하면 지금 있는 사람을 내 보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하다 해서 우선 일용을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원래 11명인데, 12명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민간위탁한 거라든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빼 보니까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거창군의 인원이 한 두명 적은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분석해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또 운영을 개선하든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께서 하는 말씀대로 하루 근무하고 또, 하루 저녁에 숙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문제를 분명히,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증원시켜 줄 것인가, 그런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원이 더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론이 형성 안 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근무 여건과 관련된 것이니까 소장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상수도 요금 같은 것도 그때까지 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올리려면 몇 프로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가계산은 해마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추산도, 대략, 금년에 올렸을 때 69%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올리려면 명년이 2004년인데 금년 한 해 동안에 해서 명년에 다 올리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서, 저번에 조례안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 현실화율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일반 시설비 같은 것은 다른 데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약 80%나 올린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되면 생산자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요금을 완전 동결시킬 수도 있고요, 생산자물가가 너무 올랐을 때에는 약 10%나 또 올려야 되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그대그때 봐 가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생산자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에는 부득이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2005년부터 공기업 전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공기업 전환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업 전환은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예.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부족분에 일반회계 부담에 조례 11조에 "일반회계 부담" 해서 "수도법 및"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다른 특별회계"와 그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여기에 "다른 특별회계"라 한 것은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다른 특별회계"는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제12조 제3호에 보면 그냥 또 "특별회계" 해 놓았거든요?
"다른 특별회계"하고…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3개 담당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담당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상수도 조례안은 상수도 담당이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담당이 하는 식으로 안 하고 관리담당에서 2개 조례안을 다같이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제12조 "출자"에, 제1항에, "군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또, 제3항에 제2호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구 자체가.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같은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같은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다른 특별회계", 또는, 그냥 아무 표기 없이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화석 위원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기에 용어 사용을 똑같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특별회계", "특별회계", 또, "상수도 특별회계", 이렇게 특별회계를 서로가 다르게 표현이 된 것인지, 정화석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까?
정화석 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예  "특별회계"라는 말만 넣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라고 같이 쭉 문구에 안 넣어주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보면,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하고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창업시"라고 있지요?
81페이지에, 하수도 한번 보십시오.
하수도는 제1항을,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용상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문구가 하나는 "창업시"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안을 놓고 전혀 검토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뿐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계속해 볼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준비되신 것이 있으면 제일 앞에서부터 위원님들이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일단 제12조 제1항에 "창업시" 문제하고요, 또, 제3항 제4호에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 하는 것이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풀어서 써 놓았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이라고 풀어서, 같은 문구인데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13조, 재정지원에 보면, 제1호하고 제2호하고 순위를 뒤바꾸어 놓았고, 또, 제19조에 가면, 제3항 제2호에 "군보 지역주간지 등에 이를 공포하여야"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에는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군보"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8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83페이지에 여기는 "군보등에 이를" 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안은 문구나 자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부실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앞 뒤가 말이 똑같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빠진 것이 있습니까?
74페이지.
조선제 위원  또 보면, 제3조 "급수지역" 되어 있는데, "거창군의 상수도 사업의 급수구역"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상 급수구역하고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역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급수지역은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고요, 구역은 좁은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의 내용대로 뒤에도 포괄적으로 "급수구역"을 넓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으로?
"구역"보다는 "지역"으로 범위를, 결국은 거창읍 수도 자체가 다시, 조례 문구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급수지역은 거창군 전체로 하는데, 현재 급수구역은 거창읍하고 가조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제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방금 조선제 위원 질의에 대한 소장 답변이, 80페이지에,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3조를 한번 위원님들 펼쳐 봐 주십시오.
80페이지, 제3조에 보면 하수도에는 "사업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도 지역과 구역의 넓고 좁은 뜻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하수도사업의 구역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개 면을 하면 소재지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면 전체가 안 되고 그것은, 구역은 적은 의미의 개념으로, 꼭꼭 집어서 하나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역 표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구역과 지역의 용어 해석 부분에 대하여서 심의하는 동안에 확인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잠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과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면, 같은 공기업법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조례안, 상수도, 하수도 건들이 같은 유사한 문구를 서로가 다르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하기 위하여서 약간의 시간을 갖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준비과정에 집행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하여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화석 위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내용 중 몇 가지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 부분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군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고, 제13조 "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로 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1호"로 수정하고,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12조 제1항 "군일반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고, 제1호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를 "창업시"로 하며,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9조 제1항 "31일"을 "말일"로 하며, 다음"해"를 다음"연도"로 하고, 제19조 제2항 중 "군보" 다음에 "또는 지역주간지등"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하여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더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수도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현황하고, 검토보고서 등이, 이것을 별개입니다, 내가 말을 한번 하고, 어디에 볼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은 수정 동의안 건을 계속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이고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의하셨으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과정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준비하는 과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선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조례안은, 심의하는 과정에,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득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건하고 검토보고서하고의 차이점을, 잘못된 부분들을 부위원장인 조선제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낸 자료를 볼 때 약 83페이지라 하는 많은 양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줄도 알고, 수도사업소라 하는 것은 말 많고 어려운 행정이라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다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은 원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도있게 조례안도 만들고, 검토보고도, 그대로 검토보고가 조례안과 서로 딱 맞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몇 가지 문구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조선제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그렇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조례안의 다른 조문에 대하여서 문제점이나 의문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제 12조 제2항에,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은 다음에 회수를 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행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에 회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투자되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투자할 수가 있지마는, 우선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먼저 출자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게 아니고, 76페이지 제15조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또,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같은 해에 실현이 확실시 될 경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하고 난 후에 바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방금 소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질의했던 건데, 제15조 제2항,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것이 조례상에 꼭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긴급을 요할 경우인데, 거의,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재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떤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문을 떠나서 집행부나 의회가 다같이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제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전문위원 검토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상·하수도사업에, 가령 예를 든다면, 소장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 생각할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마는, 그래도, 기초 자치단체 집행부 여러분이나 또, 의회가 서로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할 일이 있는 건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수정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의회 안 거치고 어떻게 무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은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피해로 인해서 취수장이 망가졌다든지, 오늘 당장 어떤 재원을 투입하든지 해서 취수장을 막아서 물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이런 경우 같은 때는 해당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이 굉장히, 78년도인가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약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변압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타게 되면 돈이 몇 백만원씩 들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바로 대구 같은 데 불러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급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법 제27조를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 놓았는데, 수익금 마련과 지출 부분이거든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 항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런 조항이 들어서 도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데요.
정연명 위원 네,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것은 정말 천태만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없다 라고는 단정을 못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도 취수장 파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기계적으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마는,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의회에서는 장기간 어디에 연수를 갔다든지, 이러할 경우에 긴급하게 대처는 해야 되겠고 할 때에는, 이럴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래서 문을 열어 놓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없겠죠, 지금 당장은.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천태만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이것을 넣었지 싶은데, 본 위원은, 넣으나 안 넣으나 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이 현실적인 부분을 잘 진단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소뿐만 아니고, 본청의 각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가 개원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서로가 조율하여서 예산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명시화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도 일 잘해 가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혹시 그런 일이 한번씩 생길까 싶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작년, 올해, 지금까지 그 엄청난 재해를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의회가 집행부와 힘을 모을 부분은 힘을 모으면서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화시켜야 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꼭 필요하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냥 어떤 막연하게 예측 부분만 가지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꼭, 이 내용을 여기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전부 다,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의장한테 우선 보고를 하든지 해서 긴급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넣어 놓으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을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제27조 사항 가지고는.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법 제27조 부분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비 부족 부분에 대하여서 관련된 것인데, 제27조를 읽어보더라도 우리 의회 관련된 제15조 제2항은 불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82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부분, 상·하수도 공히 다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상수도사업법 제15조 제2항, 또, 하수도사업법 제15조 제2항과 관련된 삭제안에 대한 수정 준비를 위하여서 잠시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문제가 되었던 제15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15조 "예산의 집행 규정"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1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로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추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설명된 추가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수정안을 제외한 내용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은 수정안과 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2. 거창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3. 조례안검토보고
4. 상·하수도 업무 공기업 전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