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5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긴급한 현안문제가 대두되어서, 의원님들간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금년에 수정예산이 68억 2,104만 1,000원이 증가된 248억 9,1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17억 2,80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가조면을 마무리해서, 2단계 아직, 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1개소에 1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0㏊에 6억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4,800만원이고, 내년도에 6억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2,04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경지정리지구 내 소규모 시설물 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마 소교량 및 농로 개설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에서 자본이전에, 87쪽입니다, 역촌 용·배수로 사업에 8,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보조사업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내년에는 주상면과 신원면에 19억 8,80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들성마을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웅양면사무소 진입로 확장에 2억원, 고제면 수내 농로포장에 5,000만원, 남상면 춘전 농로포장에 5,000만원, 남하면 자하 농로포장에 3,000만원, 남하면 대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 신원면 수옥 농로포장에 4,000만원, 신원면 원평 농로포장에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1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신원면 구사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북상 월성뒷들 농로포장에, 본예산에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보조사업비에 양여금 보조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가내시 내역 변경에 따라서, 5개소에서 4개소로 3억 2,5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2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소하천 유지 보수비에, 이것은 킬로미터당 7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7,22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양여금이라든가 국비 확정 부분이, 이렇게 뒤늦게 수정예산안에 왜 편성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그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을, 그때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당시에 그러면, 가내시가, 거창군에만 안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전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 시·군이 전부 다 안 내려왔던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국고보조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1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보고된 11개소는, 농업심의회에서 계획이 되어서, 11개 지구는, 지구별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순위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11개소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가조면 하곡, 거창읍 중산, 남하면 대촌, 가북면 용산, 남상면 한산, 마리면 지동, 마리면 영신, 마리면 월하, 마리면 주암, 주상면 연교, 주상면 남산1구, 그렇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도, 참고되도록 설명서를 하나 해 주었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디어디에 1 1개소인지는 내용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1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주로 면단위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물이 없는 부족지구를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을, 각 읍·면사무소의 취합을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위천면에는 한 군데도, 면사무소로부터 그러한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보고 받은 것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천면은 거의가 아마, 내년부터인가, 위천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천면에는 상수도가 명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데, 그 이전에, 위천상수도가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금곡리 가현마을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세대가 사는데, 금년에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산비탈이 되어서 식수에 대한 굉장한,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건설과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명년에는 농업용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나 해 주겠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위천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마리면은 4개소나 있는데, 위천사람들은 물 안 먹고, 어디 토끼인 줄 아는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금곡의 마을은,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지원하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것을 하는 것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데, 심의회라든가에서 받아서, 저희 계획에는 가현마을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마을에, 취합을 받았다면, 면사무소에서 안 올라왔다 하면, 내가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빠졌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올라왔는데, 가현마을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딴 데 11개소를 정했으면 정했다, 그것은 말이 되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시킨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올라온 것은, 가현마을이, 아마 간이상수도 어떤 계획으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로, 30세대 정도 기준을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간이상수도 지구로…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아까 농촌 생활용수 개발 11개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리면 지동, 마리면 영신, 마리면 월하, 마리면 주암, 이렇게 4개나 들어가 있는데, 4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한 면에 4개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농정심의회 우선순위에 결정되어서, 마리면 같은 데는, 실제 간이상수도가, 골짜기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하고,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 외 지하수를 이용해야 될 지역이, 아마 이번에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행정이 마리면이 잘되니까 이렇게 4개가 올라왔는가 몰라도, 다른 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꽤 많은데, 앞으로, 읍·면에 골고루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면에 지시를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그런 것을 받아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말씀하신 것과 이수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지적 같은데, 11개소 중에 1개 면에 4개소가 편중 지원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다시 조정은 안 됩니까, 사업지 선정을?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농정심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위원장 정종기 농정심의회에서 다 심의가 되었지마는,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이라 하는 것이, 각 지역간에 소외감이 없이,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1개면에 약 2개소 사업이 들어간다면, 또 그것은, 필요성에 따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마는, 하나도 안 돌아간 면이 많은데, 1개 면에 사업을 4개소나 다, 지역편중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사실상 이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 조사를 해 보면, 또,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보고, 또, 계획이 수정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을, 사업지 선정을, 전체 각 읍·면 다시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년에는 신청을 기이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받아서, 실제…
○위원장 정종기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이 사업, 내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 사업도, 군 전체적으로 물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한데,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면별로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받아서 꼭 급하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과장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일처리하는데, 조금은 또 문제점들은 안 있겠습니까?
문제점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구에 의정활동하는 데에도,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군민들이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사업지 선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는 심의회를 해서 도에 보고해서, 국비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하다면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생활용수사업이 내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도에 있고, 쭉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면에 균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뽑아서 드리고, 균형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앞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야 많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이해되시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정도로 하고,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같은 질의인데, 과장께서 자꾸 농촌심의회 하는데, 농촌심의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농촌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우리 지역의 군의원님들도 들어가고, 또, 기반공사, 농협장,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바르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농촌심의회에서 결의된 것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주로, 실제 마리면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마리면에는 주로 들판에 주로 되어 있고, 동네가, 계곡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하수가, 이번에는 4개소가, 보고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감으로 해서, 금년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촌심의회 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심의하도록.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읍·면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소리지마는, 11개 중에 1개 면에 4개씩 주는데, 거창군의 실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말, 어느 한 면에다 이렇게 편중해서 심의해 준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도 아마, "여기는 왜 이렇게 많느냐?" 그 소리가 나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심의를 했다 하면.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 여기여기 짚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 좋습니다"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가서.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도…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은 시작해 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97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97년도부터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우리 군 관내 전체 몇 공을…
○건설과장 김성규 그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정연명 위원 예, 지역별로, 한 근거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그 밑은, 시설부대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시설물 보수사업, 농로개설 사업,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상면, 신원면이 있고,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 8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도의원들이 가지고 왔습니까?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거창읍 들성마을 진입로 이것은, 백신종 의원이 가져왔다고 보고, 나머지,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이것은 신현보 의원이 가져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백신종 의원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온 것이 없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3억원씩인데, 백신종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내시가 일찍 내려온 사업은, 본예산에 이미 다 편성이 3억원이 다 되어 있고, 여기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 소관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만, 신현보 의원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의원은 두 명인데 똑같이 돈을 가져 왔을 건데, 어떻게 한 사람 것만 있고, 한 사람 것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도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비사업 부분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에도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결특위에 가서 한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상 농로포장 사업, 또,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 부분을 쭉 살펴봐 왔는데, 넘기면서 혹시 빠뜨린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에, 상마 소교량 및 농로개설 공사, 이것이 100m인데, 용지 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을 하는데 용지보상을 해 줍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상마촌에서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데, 하천하고, 경지정리지구로 농로를 새로 넣어주게 되어서, 경지정리지구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건설과장 김성규 지방도, 장기리에서 들어가자면,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량에서 상마촌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그쪽에서, 지방도에서 저쪽, 당동쪽으로 연결해 놓으면, 상당히 순환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또, 다 못 하신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계수조정하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은 안 합니다.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그런 것도 속기에 다 남겨도 괜찮아요.
0 지역개발과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37억 6,682만 3,000원에서 증액이 1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56억 8,68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당초 8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정장마을 도로 개설 사업비로서 7억 7,0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2억 8,908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들성마을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1억 9,272만 3,000원, 그 다음에,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3억 8,544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전문대-정장마을 도로개설 외 3건에, 시설부대비가 6,184만 5,000원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정사업 부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해서, 기정이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2억 2,000만원이 더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당초 저희들 설계용역 금액은 산출결과에 의해서 11억 4,700만원인데, 그 11억 4,7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7,000만원으로 신청했다가 삭감되어서, 2억 2,000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꼭 할 필요가 있는 용역비이면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에 또, 2억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은, 군관리계획 수립이,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들어봤을 때, 꼭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전체가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수정예산안까지 반영을 시켰는지,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액에 따라서 신청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삭감 원칙에 (웃음) 의해서 삭감시켜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삭감되었으면, 여기 수정예산에는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런데, 이 사업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서, 삭감하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제 개인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다 올려야 되는데, 그때 또 안 되니까,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그 당시에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다 올려야 되지, 왜 수정예산에 또 올리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위원장 정종기 예, 처음에 신청했던 11억 4,7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지역 면적당 기본적으로 산출된 금액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면, 그대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떤, 예산 부서의 원칙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하니까, 이수정 위원님이 (웃음) 그 부분을, 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산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여하튼 이것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감을, 금액이 한 10억원이 넘으니까, 좀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하고 예산 사정상,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끼려고 하면 여기도 안 올라와야 되지요. (웃음)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 질의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위원님! 그 정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다음, 전문대-정장마을 도로개설 공사, 그 뒷장에, 웅양 도시계획도로, 거창읍 들성마을 진입로, 보건소 도로개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보조자료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말씀들 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보조자료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은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고, 참고하실 동안에, 들성마을 진입로, 19억 2,000만원, 이것이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1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참, 1억 9,000만원이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 구간이 짧고, 또, 기존 도로폭이 한 3m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래서 한 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에, 그러면, 88페이지, 제일 상단에, 조금 전에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거창읍 들성마을 진입로 포장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정예산 88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농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 구간이 다 다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진입하는 장소가 2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도시계획도로이고, 한쪽은 농로이고 그런데, 건설과는 농로를 하고, 우리는 나무가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나무 있는 데를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집행부석에서 실제 사업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창동로에서 들성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200m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을 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들어가는 좌측 편으로 보면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주위에 환경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한테 도로 개설로 사업요청을 해서, 그 돈도 지금, 도로개설하는데 이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알고 있는 것은, 거기가 농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2억원은, 도시계획도로 분야이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옆에, 정자나무 옆에 환경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정도 이해를 하고요, 좌우지간, 이 두 가지 돈이 서로 섞여서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빨리 안 들어옵니까?
아니, 바깥에서 CCTV 안 보고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앞마당에서 잠깐, 농민회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당초예산액 21억 2,638만 9,000원보다 4,420만원이 증액된 21억 7,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통규방공예 교육 및 전시회에 소요될 비용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전통규방공예 전시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는 전통규방공예 교육에 따른 각종 재료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3,620만원이 증액된 6억 6,9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원예·특작 분야, 도·중앙 단위 교육참석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9페이지입니다, 음이온 에어믹스 사업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채소에 음이온 발생기를 공급해서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광합성을 증가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968만원으로서, 프로폴리스 생산농가의 자재 지원에 따른 5,000만원의 6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생산에 따른 주요 소요예산 내역은, 프로폴리스 채취용 망을 200롤을 구입해서 농가 배부를 하는 것이 800만원, 그리고, 가공시설, 배관시설 설비가 조금 미흡해서, 거기 보수에 따른 400만원, 그리고, 프로폴리스 재료비 3,500만원과 스티커 부착용 기구 등으로 300만원 해서, 농가 40% 부담해서 5,000만원을 소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제휴해서, 캔디라든지, 음료품, 시제품 생산을 하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 도 품질마크인 Q마크 획득을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문나는 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통 규방공예 교육 및 전시회 4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전시를 하고,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년도에도 수료생들이 한 30여 명이 되어집니다.
금년도 문화센터에서, 1차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강생들의 실력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함께 내년도에 전시회를 한번 더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 약 23만 4,000원과 전시회에 따른 현수막 비용, 그리고, 전시장 대관료, 팸플릿, 그리고, 교육비 등에 사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상품화까지는 조금 기술이 미흡한 모양입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농촌여성의 하나, 집안에서 하는 상품화 방향을 한번 모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날 전시회 시에, 사실상 판매는 안 했는데, 팔지 않느냐는 문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농촌 특산품으로 해서, 장래적으로는, 상품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으로 지적하였는데, 그날, 전시회에 앞선 사람들이, "아름다운 손"이라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수강생들 모임을 "아름다운 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그날 참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출발 단계라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여성들 정서를 좀더 풍요롭게 살찌워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떡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는지, 업무적으로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웃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다음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프로폴리스 생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자료 설명서가 있으면,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채취용 망을 50장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00롤로 구입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롤요? 그러면, 농가는 어떤 농가한테 보급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채취해서, 희망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채취를 희망하는 거창군의 생산농가, 전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마, 이 물량은, 전농가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채취량이 많고, 채취 경험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면, 안 되면, 또, 자부담으로 해서 더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폴리스, 앞에, 1차 사업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이미, 망은, 생산 2농가한테 망은 이미 지급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난번에 일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실상 부족해서 좀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듯 들으니까 배관시설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장이 내일 준공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일 준공하는데, 배관시설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농가에서 배관시설을 한 것인데, 하자가 아니라 보완설비를, 조금 더…
조선제 위원 보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보완을 조금, 아무래도 농가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미흡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프로폴리스 재료비 관계는, 현재, 캔디라든지, 그것을 시험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하고, 또, 각종 병이라든지, 제품화에 필요한 재료 들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미 상품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상품화는 되어져 있는데, 병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재료는 아직까지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미 공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는, 생산단계에 있는데, 시험단계가 아니고, 생산단계에 재료를 대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이 재료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캔디나 쥬스를 시험생산에 들어가서, 하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미 기술적인 시험은 다 끝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진흥청하고 기술합작을 해서 내년부터 캔디를 생산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시제품을 생산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시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데, 시제품을 또 다시 연구하는 재료비가 다시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연구하는 재료비가 아니고, 그것은 상품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연구를 위한 연구단계의 시제품이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 상품화되어진, 그러니까, 시중에 상품화시켜서 시중가격이라든지, 시중 수요를 타진할 수 있는 시제품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려고 할 적에, 모든 부분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봉의 하나의 특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되는 형평성 관계가, 사실상, 거론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양봉사업을 특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료비는 맞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는데, 재료비로는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시제품이 나와 있고, 또, 그 시제품을 시중에 팔기 위해서, 그러면 시제품이 나와서, 시식회를 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또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미 생산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프로폴리스 원액 관계는 그렇지마는, 캔디라든지, 쥬스 같은 것은, 공정상에만 했지 상품화된 시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미, 기술적인 검증은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기술적인 검증은 되었는데, 캔디의 모양이라든지, 또, 캔디에 따른 포장이라든지, 완전히 상품화시킬 수 있는 시제품을, 그러니까,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시제품은, 하나의 연구 과정에서 나온 시제품이지마는, 그것이 바로 상품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소장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사업소에서 꼭 한번 완성시켜 보겠다 하는 의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안까지 만들어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한번, 꼭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보겠다, 이 부분이 좀 더 강력하게 전달되면, 지원해 주는 모양의 차이이지, 서로 수긍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하나, 저희 거창군의 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이야기할 적에,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가 되었을 경우에만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사업 쪽은, 웬만하면 편성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올라오더라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다면 예산편성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이 안 되어져야 되는데, 누락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소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프로폴리스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저도 지금까지 계속, 벌을 해 온 사람이고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지금 프로폴리스 제품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자꾸, 새로운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프로폴리스에 관계되어서 캔디부터 시작해서 음료수까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료 부분도, 실제로 우리 거창군에서 원료 생산 물량이 조금만 넘어도 원료를 다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꾸,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원료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제가 벌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원료가, 상당히, 양이 얼마 안 나옵니다, 우리 기후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프로폴리스 원료 구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원료는 다, 외부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의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원료로 들어가야 되지, 타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원료로 들어가는 이런 공장은 크게, 또, 이것이 아주, 예를 들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충분히 이 제품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다, 그렇게 좋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하고, 그리고 하나, 상표 출원이 등록되어서 아마, 제품 생산은 국내 1호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강원농산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꾸 제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프로폴리스 제품의 70%가 수입산이고, 이미 강원도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처음이라고 그러시는데, 실용신안, 약간 변형만 주었을 뿐이지, 프로폴리스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당장 지금이라도 알아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자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전송 안 합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고, 전체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합쳐 156억 3,295만 8,000원에서 8억 9,939만 8,000원이 감소한 147억 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 7,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1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 7,3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에서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13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3억 133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에서 3억원을 감소하여 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7억 2,200만원 감소하였고, 군비 부담금이 5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에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보고,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수도 준설 일시사역 인부임이 2,227만 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에 태풍 "매미" 피해 보험금 133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거창정수장 지붕 수선에 133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노후관 교체 공사 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사업비에 7억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양여금 보조사업에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14억 1,67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1억 2,27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2,20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 시설부대비는 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51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에서 예비비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것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3억 5,000만원 해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해 놓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지가 전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29개소, 배수지 21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29개소가 어디에 하는가, 또, 배수지 21개소를 어디에 하는지, 이것도 설명서에 첨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어디어디 29개소이고, 배수지 21개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9개소하는 하는 것은, 도에 신청할 당시에는 110개소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29개소가 내려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면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2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실제 급한 데부터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면에서 올린 사업비보다 우리가 사업비를 더 줘야 될 데도 있고, 또, 사업비를 덜 줘야 될 데도 있고 해서, 실제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개가 될는지, 30개가 될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아주 세밀히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도비가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29개소인가, 25개소가 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는 군비 부담금을 확보를 못 했는데, 전체 예산은 지금 8억 1,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데에는 아마, 상당히, 지금보다 한 두 배 이상,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데 대해서 자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에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확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마는, 도비가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못 했다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런 것이 확정될 때에는, 어느 면에,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역 형편에 맞게 해서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세입에 태풍 "매미" 피해 보험금, 그 다음에, 세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매미" 피해 보험 부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 공공건물은 전부 다 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미"때 수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수를 하라고 보험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 정수장 지붕이 있는데, 루핑으로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그것이 일부분이 저번 태풍 "매미"때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제회에서 조사해서 133만원이 내려와서, 그걸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시설비, 정수장 지붕, 방금 설명들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수장 지붕 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그 밑에, 시설부대비, 예비비에 삭감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수질개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국고보조금이 이렇게까지 삭감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차질은 안 생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군비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는, 합천댐 상류, 다목적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고도처리라든지, 시가지 관거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전체 다 그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군비 부담금과 국비보조금이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이해되시면 다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 부분, 분뇨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이것은 앞 부분에서도 살펴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감리비,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감리비는 분뇨처리장 시설확장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양여금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부분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비비를, 예비비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 조치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번에 2004년도 본예산때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실제,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근 4억원 정도 예비비로 놓아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빨리, 돈이 있는 대로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담당자가, 특별히 할 것이 없다 해서 한 것을, 비율에 맞춰서 놓아 두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금 잔액 반환금 해서 4,150만원은 왜 반환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비에 기채 1억 9,000만원하고, 나머지 4,150만원이 고도처리사업비로 2003년도에 확정되었는데, 기채는 1억 9,000만원을 안 내면, 그걸로써 끝이 나는데, 이 돈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 나서 하려고 하면, 올해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반환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 사업소 부분 수정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부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 미진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들 해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빠뜨린 부분은 계수조정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들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까지 예산심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예산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내일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안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최광열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