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20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농정과
0 경제과
0 환경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비 중 국비보조금 감액분만큼 증액 교부금으로 대체되는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수정과 특별교부세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군비 미부담분을 부담하는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를 비롯한… 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준비된 농정과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초 465명 계획으로 했었는데, 최종 449명이 집행됨에 따라서 3,175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도 30명 계획으로 했었는데, 최종 2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2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해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태풍 "매미" 피해 농약대 지원,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도비와 군비 중에서 5,068만 2,000원씩 감이 되고, 증액 교부금으로 1억 136만 4,000원이 변경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파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군비가 줄고 증액 교부금으로 7,5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냉해 피해 농약대 지원입니다.
1,949.7㏊였는데, 국비 부분은 이미 지급하였고, 도비와 군비를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8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최종 확정을 해 보니까, 6,169.3㏊에 30억 3,864만 1,000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6,961만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39.3㏊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551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입니다.
344.7㏊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액정 모니터 구입, 58만 3,000원, 홍보용 쌀 구입도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비, 이 부분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1,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가축 입식비 지원, 이 부분도 도비, 군비가 396만 7,000원이 줄고, 증액교부금으로 다,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복구비, 이것도 18개소인데, 도비, 군비가 739만 5,000원씩 줄고, 증액 교부금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이 부분은, 도에서 다른 시·군의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 저희가, 가져온 부분인데, 1,680만원, 이것은 계사의 교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기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내시 안 되어서 군비를 확보했는데,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를 7,500만원을 줄이고 도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이용, 양돈 출하농가 톱밥 구입입니다.
저희가 3만 6,000두로 해서, 9,000만원을 확보했는데, 3/4분기까지 1만 2,300여 두가 됨으로 해서, 4,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 시술비입니다.
당초 1,000두를 목표로 했었는데, 연말까지 1,332두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등록우 수송아지 입식자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200두에 5만원씩 지원해 왔는데, 연말까지 339두로 예상되기 때문에, 1,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수소 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총 소요되는 것이 584두 분을 해서, 1억 1,680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11.4㏊ 부분인데, 이것도, 도비와 군비는 4,908만 3,000원이 각각 줄고, 증액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인삼 재배 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가 줄고, 증액 교부금으로 27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저장시설 복구비 1동, 이 부분도 도비, 군비가 줄고 증액 교부금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가조·가북 농협에 지게차와 파레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로 확정될 때, 교부세 지원 조건이, 군비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자금 사정에 의해서, 가공공장 교부세만 7억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2억 5,0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6억 4,240만 4,000원인데, 당초 이 부분은, 회수 대상 융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실제보다는 7,491만 9,000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가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부분도, 세입이 적게 들어온 부분만큼 금액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이 사업이 잉여금 국비 700만원하고 군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하천 수해복구로 인해서 방류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 천적 사육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인데, 현재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고, 보조사업이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돈육브랜드 판매점 부분입니다.
5,000만원 부분인데, 이것도 쑥먹인 돼지 용역이 내년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쑥사료 시범포 조성, 부지 매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치를 확정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과생산 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 선정과 사업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및 생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반 조성 2억 5,000만원을 합쳐서 9억 5,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별지에 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생산 기반조성 해서 6,6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만 2억 2,000만원, 군비 2억 2,000만원 해서 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6,600만원을 확보해서 부담했기 때문에, 군비를 이만큼 줄이고, 이 금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과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액은 4억 4,00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 군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국비 2억 2,000만원, 군비 2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도비가 6,600만원이 옴으로 해서 군비는 1억 5,400만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할 때, 이 부분에 4억 4,000만원 중에서 국비 2억 2,000만원, 군비 2억 2,000만원이었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6,600만원이 옴에 따라서, 국비는 2억 2,000만원, 도비 6,600만원, 군비가 1억 5,400만원으로 해서 변경해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특별히, 진단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부분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생긴, 부득이한 부분들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봐 가면서 해 주십시오.
97페이지, 쭉 넘어가고, 산업과…, 107페이지, 태풍 피해 부분들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쪽에, 자체사업에 1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홍보용 쌀 구입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재해로, 태풍이 와서 중앙단위 행사 가실 때, 저희가 소포장으로 친환경 쌀 1㎏짜리만 300개 정도 가져가고, 좀 줄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예산을 600만원으로 다시 올렸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그러면, 더 늘려야 될, 올해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예산을 삭감을 시켜 놓고, 다시 원래대로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에는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주민들을 같이 모시고,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내년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도에도 재해가 오면 또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 그렇죠?
○농정과장 윤용식 사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고 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지 싶은데,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홍보를 잘해서 잘 써서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용도 자체가,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태풍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또, 재해보상금 부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복구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다음 페이지, 재료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톱밥 구입하는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톱밥 관련된 예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농정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도축장 이용 양돈 출하 농가 톱밥 구입은, 사실은 수출을 목표로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세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강이,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워서, 양돈농가가 돼지를 출하를 해도, 그 가격을, 당초에는 1주일 안에 정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잘 안 되어서 10일까지도 가고, 더 늦추어지다 보니까,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금년 한 해는 김천쪽으로, 롯데에 100여 두가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당초 목적대로 도축장도 우리 지역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수출 증진 차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강도 육성시키고, 또,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 밑에, 기타보상금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한우 관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세 장려금 부분, 재해보상금, 이것은 전부 다 "매미" 태풍 피해 관련 예산 부분들입니다.
예, 대부분, 여기는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에 차질이 생겨서 추경을 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부분,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예산 부분들입니다.
예, 이상, 쭉 살펴봤는데,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 조성,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못 한 것은 재원이 모자라서 못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타이틀대로 2억 5,000만원을 더 확보했고,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목적대로 쓸 예정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2억 5,000만원은 오미자 식재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7억원은 가공공장 건립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부분입니다.
1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순세계 잉여금 부분, 아까 농정과장께서 예산 삭감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서 회수를 못 했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 연말까지 17농가…? 인가가 있었는데, 2002년도말까지, 17농가가 회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것으로 보고, 1억 2,900만원을 원금을 잡았는데, 실제 회수된 것이 7,750만원이고, 나머지 5,150만원이 회수가 안 되어 있고, 또, 이자 부분이 2,937만 5,000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1,508만 1,000원만 들어오고 1,430만원이 체납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11농가 중에서 한 농가 외에는 전부 다,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압류조치 한 부분은, 기본적인 채권 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원 대상자 아닌 데는 보증인을 압류를 시켜놓고 했는데, 상당히, 보니까, 압류를 해서 바로 또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개중에는 압류가, 여러 군데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차순위로 되어서,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갈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점용 위원 방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인이 그러면, 2사람 안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2사람입니다.
박점용 위원 보증인 2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의 재산 실적심의라든지, 이런 등을 확인 하에 보증을 세운 것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마는, 2002년말 현재 17명이었는데, 작년에 압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결국, 재산에 대해서 어떤 또,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안 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은 편인데, 2003년 11월말 현재는 11농가, 줄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11농가 다 그렇지는 않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압류, 체납입니다. 전부 다.
박점용 위원 11농가가 체납이 되어서…
○농정과장 윤용식 체납인데, 한 집 말고는 다,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상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금이 5,700만원, 이자가 1,060만 1,000원…
박점용 위원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등은, 좀, 다른 업무도 바쁘지마는, 이런 데 대한 것은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속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촉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금방금방 처리해야 되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가버리면, 어디로 도망갈 지도 몰라요.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2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펼쳐봐 주십시오.
예,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또, 딸기 관계, 돈육브랜드 판매점 임차료 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유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속어는 태풍 피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해가 되신다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230페이지, 예, 쑥 사료 시범포 조성 부지 매입비, 사과생산 기반 지원사업비,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비, 사유란에 나와 있는 사유를 살펴보시고, 과연 이 예산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한 건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사업 부분을 이해하시는 걸로 보고, 다음,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과 생산 기반조성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 농정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계획에 없던 도비가, 예산지원이 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 받은 것만큼 군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예산 부분들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 빠뜨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0 경제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2억 8,149만 6,000원이 감액된 39억 6,947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관리는 2억 7,150만원이 감소된 12억 757만 3,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이 감소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210만원에서, 경제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은 경제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90만원 중에 모범업체 표창 시상 구입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근로자의날에 일괄 표창으로 3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00만원이 감소된 11억 4,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 설치 사업으로, 군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2억원은 도에서 기능대학으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총 7,000만원이 감소된 1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용역비는 한국IP 공장 유치를 위해서 확보했으나, 기업 유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도립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전문대 육성자금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시에 도립 전문대학 보조금 1억원을 확보해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금액은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999만 6,000원이 감된 2,082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장과 태양광 가로등 보수사업비로 1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20만원이 감된 118만원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생활용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로 1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바로, 실량 계량을 했기 때문에, 상품시료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석유품질검사 시료비는 128만원 중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올해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시료비 28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 자재비는 60만원 중에 1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상·하반기 2회에 실시토록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교실 운영 실습 자재비는 90만원 중에 2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07만 9,600원이 감소된 832만원입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은 144만원 중에 44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00만원을 감액했으며, 공예축제 참가자 보상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는 공예대전, 그 다음에, 관광상품전,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됨으로 해서 본 행사에는 참가를 못 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좋은업소 포상인데, 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가격 인하 없소가 없고, 또, 물가 관계가 인상되는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79만 6,000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는, 1억 947만원이 증가된 19억 5,807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에 2,947만원이 증가된 2억 6,9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으로, 국비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내에 등록된 차량 중에 2대가 피해를 입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861만원이 증가된 2억 6,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312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가 3,195만원이 증가했으며, 군비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0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에 3억 3,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에 7,94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월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8,0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하는데, 이 지역이, 동변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월천초등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모곡으로, 하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고, 이것은 교량을 건너서 동변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학교의 학생이 총 92명인데, 동변, 죽동, 구산의 학생이 29명으로, 전교생의 32%를 차지하는데, 이 학생들을, 이 지역으로 이렇게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곡마을 주민들도, 경운기나 차량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 길로 감으로 해서 교통사고등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초등학교에 한 1억원 정도, 월천초등학교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8,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이 교량을 놓아서 통학로도 확보하고, 농로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7만 6,000원을 증액해서, 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규모는 길이가 21m 정도, 폭은 5m로 설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를 경유하지 않고, 학생들이 통학로도 되고, 경운기라든가, 농로로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3,678만 9,000원을 증액해서 5억 3,678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678만 9,000원이 증가된 21억 7,9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80만원을 감액해서 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공단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33만 1,000원을 제외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만원 전액을 감액했는데,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으나,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이 없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1,1450만원을 감액한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1억 500만원을 감액해서 5,730만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은, 국내기업 입주업체 경상보조금을 3,630만원을 계상했으나 6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는, 올해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군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500만원을 감액한 5,100만원으로 국내기업 입주업체 입지·시설 보조금을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번에 7,5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로 확보한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 중에 950만원을 감액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산 농공단지 물탱크 보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나, 물탱크를 점검한 결과,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석강농공단지 관정 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50만원으로 수리를 완료하고,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5,508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2,968만 1,000원으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증액은 없고, 자체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7억 5,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은,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 21! 선택과 집중』 지역경제 분야 학술용역비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안을 공모했으나, 2개 연구기관에서 신청이 있어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선정을 했으나, 발전연구원에서, 거창에 산업단지를 하면, 올 업체가 별로 없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나쁘니까 내년도에 다시 분석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6억 9,559만원 중에 4억 7,813만 1,000원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는데, 이는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설치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부대비 441만원도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 4,000만원은, 국비 8억 2,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6억 7,000만원으로, 국비 확보 지연과 또, 시장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전액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은 4억 1,697만 6,000원으로, 국비 1억 7,000만원, 군비 2억 4,697만 6,000원으로, 전액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사업 부대비 또한, 내년도로 전액 사업비를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특별히 진단할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17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보상금 부분이고, 다음 장 118페이지,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또, 그 다음, 학술용역비 부분들입니다.
기능대 지원 부분은, 아까 경제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학교로 바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 다음 장, 일반운영비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공예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부분,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같이 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실량 표시 상품 시료비 부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현장에서 실량 계량을 했기 때문에 시료를 구입 안 했다 이러는데, 주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실량을 측정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자류라든가, 라면, 전반적인 공산품은 전부 다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현장에 그만큼 다니면서 일일이 실량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료를, 의심나는 것은 군데군데 구입해서 정말로 맞는지, 실량을 다는 것이 맞는데, 이 예산을 전액 다,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실제적으로 실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충분히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물가가 불안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2003년도에는 물가가 인상된 적이 없고, 또, 모든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 물량을 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없어서 이 자체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20페이지에, 물가감시협의회 활동 보상비도 다시, 100만원 감액 조치를 하는데, 보통, 다른 실·과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감액 조치하는 것은 거진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감시협의회 활동 자체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가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되고 불안할 때, 그때를 계상해서, 예산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고 하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조선제 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또, 이행도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좋은업소 포상까지, 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좋은업소 포상, 이런 부분도, 물론 안정이 되어서, 관계는 없다 치더라도, 또, 그 중에서도, 제대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매년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마다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좋은 업소 관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위생계에서 하는 모범업소, 좋은업소, 여기에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좋은업소라 하는 것은, 가격을 인하하는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가격을 인하한 업소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이 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가계는 더 어려우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업소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없습니까, 전혀?
○경제과장 신창범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에 군비를 7,942만 4,000원을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은, 사유를 내가 과장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번에 하는 것보다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는, 본 교량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한 곳에 1억 7,00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돈을 좀 더 쓸 궁리를 하다 보니까, 교량을 놓자, 그런데, 교량을 놓으려고 하니까, 3m니, 이런 식으로 놓으려고는 차량 통행도 안 되고, 지금 3m보다는 5m로 확장해서 크게 하다 보니까, 돈이 늘어났습니다.
또,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를, 보호구역은, 지방결찰청에서 바로 설계해서 납품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이것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돈을 남기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3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2차 추경때에는 교량 계획은 없었다, 그래서, 교량 이런 것은 또, 예상을 안 하고 2차 추경때에 안 올렸는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7,500만원을 올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그 위에 방금 정 위원이 질의한 위의 난에, 사회단체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그때, 앞에 예산설명을 과장이 할 때, 조금 많다고 인정이 되어서 상세한 설명은 들었으나, 지금 이 사업에서 2,8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보상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2,86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점용 위원 늘어났어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그때는 많다고 봤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고, 도비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국비가 1,312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3,19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도비가 증액되고, 국비하고 되었으면 도리는 없으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까지 보조해서, 노선을, 결행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한 것은, 여럿을 상대를 하니까 도리는 없으나, 주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다니고, 노약자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친절한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불친절을 당하는 것은, 참, 마음에 못마땅하다는 뜻에서, 이런 액을 지원해 줄 때에는, 우리 담당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그 업체에라도, 친절성을 베풀어서, 보조를 해 주는 대신에, 잘해 드려라는 이런 당부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증액이 되어야 될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분은, 원래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원래 어느 일정액 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총액 부분이, 지금 이 증액된 부분만큼 확보를 못 했던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 예산은, 당초에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은 3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승차인원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승차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마다 크게 바뀔 것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신창범 크게는 안 바뀌지마는, 조사 시점에서 노선별로 보면 좀 변동이 있습니다.
또, 비수익노선은 11월에 조사해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조사해 보면,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액 지원을 다 못 한다고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잘 살펴봤는데,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 농공단지 조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0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확보가 된 부분이고,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3,678만 9,000원이 결산추경에 증액되어 와 있는데, 세입결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1회 추경때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부분은 2002년도 세입 결산에 따라서, 1회 추경때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 2회도 넘어가도 모르고 (웃음) 있다가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는가 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펼쳐 봐 주십시오.
일시사역 인부임 부분들이고, 기타 보상금,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부분, 국내입주업체 시설보조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 당산 농공단지 물탱크 보수 사업 부분, 또, 석강 농공단지 관정 보수사업 부분,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 당산 농공단지 물탱크 보수 사업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과장 보고는, "확인해 보니까 좀 더 물탱크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감했다." 라고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공사할 때, 제가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 물탱크가, 처음 가는 직원들은, 옛날부터 물탱크를 사각으로 해서, 어느 부위나 밀리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탱크는 둥근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웃음) 제가 옛날에 볼 때에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제 나름대로 (웃음) 판단했는데, 아직까지 한 2, 3년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결국, 과장 답변대로 같으면, 예산편성시에 실무자들이, 현장확인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당시에는 고장이 나면 고치겠다 하고, 앞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편성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주차장 관리 부분, 펼쳐봐 주십시오.
한참 뒤에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와 관련하여서 3,000만원 감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자가주차장 설치보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은, 소요되고, 이것을 소요되는 것으로 두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썼습니다.
박점용 위원 썼지요?
쓰고 3,0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산을 2,000만원을 다는 못 썼습니다.
박점용 위원 다 못 썼어요?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장을 설치완료한 것이 4개이고, 지금 신청해서 설치중인 것이 1개이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다는 집행을 안 해도, 2,000만원 안 되더라도, 2,000만원 정도 남겨 두고 나머지 3,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도…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차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어서 감사때 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방도로에 집 앞에 차를 대어 놓아서 불편한데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안 하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를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해서, 자가주차장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3,000만원 남은 것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더 들더라도 소방도로 주변에 차가 안 서도록 해 주어야 되지, 3억원을 하면 어때요?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가?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해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해서, 이 액을 더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도로변에 그냥 주차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좋은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4개가 기이 완료되어 있고, 한 개가 설치중이고, 6개 정도 협의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아직 9개 부분이 남는 부분인데, 그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존 협의된 부분 정도, 10개면 10개, 11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 조치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현재, 자가주차장 문제는, 차고지 증명제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좀 넉넉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또 내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 또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해도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운영의 묘를 좀더 살려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며칠 안 남겨둔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인 상담이 있으면, 내년 연초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사업조서 230페이지 하단 부분, 밑에서 네 번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 21! 선택과 집중』 경제분야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설주차장 설치사업 부분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학술용역비, 경제분야 학술용역비 부분, 본 위원장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유가, 아까 과장 설명하실 때에도, 우리 거창에 과연, 투자자가 누가 나타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모업체도 포기를 한 상태인데, 과연 내년에 학술용역을 다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기 변화야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거창이라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는, 지금 당장에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딱 고정되어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했을 때,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거창에 더 이상, 투자할 업체를 찾기가 힘들다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가면까지,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경남발전연구원에, 송 박사라고,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들한테, 먼저, 입주업체의 의향부터 조사를 한 후에, 거기까지만 1단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2단계는 거기에서 2단계로 용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 1단계, 2단계, 전부 다 합쳐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분이 연구원장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전 이남 쪽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조금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면적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도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 같은 것은 다 표현이 되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자기네들이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입주업체라든가 이런 성향을 조사해서, 면적을 줄이고 해서 용역을 하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다시 입주업체의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좀 더 용역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4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았는데,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지 해결이라든지?
○경제과장 신창범 예, 총주차장 사업비가 13억원인데, 8억원 정도는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한 필지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이 싸다 해서, 맨 안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이 협의가 잘 안 되고, 나머지는 협의가 다 되어서 세 사람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만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0 환경녹지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사유림 복구사업에 1,20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445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제수 조림 사업비에 377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요, 도비는 늘어나고 국비가 줄고,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에 67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도·군비 간의 조정이,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밑의 단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밤 낙과 피해 보상비로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와 도비 부분을 조정하고,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밤 낙과 대파비 보조사업비도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비 1만 2,000원을 줄여서 도비와 군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 "매미" 피해 표고작목 복구 보조에, 국비가 2,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와 군비가 각 1,000원씩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의 하단에, 태풍 "매미" 피해 사유림, 임도 복구사업비에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를 각각 부담해서, 전체적으로는 1,000원이 늘어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흡착포 구입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부분에는 군비를 2억 7,51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야생조수 보호구 관리에 170만원이 도비 보조가 추가로 되어져서 170만원이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의 하단에, 태풍 "매미" 피해 공중화장실 복구사업비에,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뒷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국비를 삭감하고, 국비 대신에, 증액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당초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금액 800만원을, 군비로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하단에, 자연생태환경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같이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같이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8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보고드린,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7,51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계, 3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 265만 2,000원이 기금으로 세입이 된 사항이고, 그 밑에,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억 9,370만 6,000원이 세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 조치된 국내여비,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65만 2,000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추경에 책정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3억 9,370만 6,000원을, 댐 주변 지역 해당 읍·면에 공정하게 배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각 읍·면에 공히 배분한 사항을, 읍·면에서 사업을 정해서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별도로 하나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제일 상단에, 축산폐수 액비화 시설 설치사업 4개소에, 4,800만원과 그 다음에, 악취제거 및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원, 이것도 역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지금 함께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 매립장에 설치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위한 계획 공고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선진 유럽 견학 부분의 민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 21! 선택과 집중』 환경 분야 실행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년을 기한으로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 5월에 용역성과품이 제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태풍 "매미" 피해 사유림 임도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임도 복구사업이, 설계를 위해서 현지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절대 부족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의 줄, "매미" 피해로 인한 사유림 임도 복구 부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그 밑의 줄입니다.
거창읍 진입로 조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함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줄에, 구청 및 경찰서 주변 담장허물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1월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특별히,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과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일 먼저, 태풍 피해 복구사업 부분이고, 다음 장,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 부분, 또, 큰 나무 공익조림에 약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 지원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고,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부분들이 있고, 쭉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또, 재해보상금, 주로, 산림 부분은 태풍과 관련된 예산의 변동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태풍 피해, 임도 복구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임도 복구사업 부분을, 사유림 임도복구 사업이라고, "사유림"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굳이 "사유림"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임야는 통상적으로,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구분하는데, 국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을 하지 않고, 사유림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업무 편의상, "사유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사유림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일반 사유림 부분을 집행하는 건데, 굳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냥 "임도"로만 표기가 되어 나왔는데, "사유림"이라고 표기가 되었길래, 다른 어떤 또, 특별한 뜻이 있는가 싶어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특별한 (웃음)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에, 산림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환경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뒤에, 환경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 부분이, 208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웃음) 141페이지요?
예, 특별회계 부분이고, 141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료비 부분에 흡착포 부분, 그 뒷장, 142페이지,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출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야생조수 보호 관리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생태환경조사 용역을 전에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희망 21! 선택과 집중』 그 용역으로서 환경 부분에, 용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자연생태 환경 부분이 함께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안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희망 21! 선택과 집중』 용역 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업무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포함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안 해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하든지 하지마는, 가까운 장래에 변화가 없으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다음에는 용역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변화가 있다면, 별도로 한번 더 한다든지, 그때 가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농촌 비닐수거 부족분에 대해서요,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비닐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폐비닐 수거 관계 말씀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 군에서 각 들판이라든지, 또,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농사용 폐비닐이 떠다니고 있고 늘려져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마을에서 수거해 온 것을, 자원재생공사에다 우리가 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마을에서 말이죠? 동네가 다 나와서, 비닐을 보기가 험하고 하니, 수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증액을 800만원을 했을 때에는, 마을에서 모은 폐기물을, 상금이라고 할까, 수고비라 할까, 이것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박점용 위원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누가 어떻게 하는 지를 몰라서요, 이것을 마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런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8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인가, 방금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것인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마을에 보상금으로…
박점용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을에서 동민이 전부 나와서, 하루씩, 다 주워 모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장 넘겨봐 주십시오.
예, 민간위탁금 부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부분,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수질개선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8페이지, 세입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 그 다음, 예, 하수관거와 관련된 이 3건은, 아까 과장 설명이,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심의할 때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3가지는, 하수관거 부분은 삐고, 나머지 부분들, 쭉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제일 하단에, 주민지원사업비 부분,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세출 부분, 212페이지, 여비 부분, 국고보조사업,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부분,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 부분, 이 부분은, 댐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댐 주변은, 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가조면, 신원면.
○위원장 정종기 신원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5개면에 국한된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각 면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뒷장에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축산폐수 액비화 사업, 이 부분도, 댐 주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4개소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축산폐수 액비화 시설 설치사업 4개소 여기는,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거창읍 가지리에 김탑 씨, 소 키우는 농장입니다.
그 다음에, 학리에 민기현 씨, 또, 박한열 씨, 돼지 키우는 농가이고요, 그 다음에, 남상면 하매에, 김항원 씨라고 소 키우는 농가, 그렇게 4농가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나도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유림"이라는 용어를 말이죠.
보안림이라든지 사방시설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사유림으로 취급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국유림을 제외하고요.
박점용 위원 아, 국유림을 제외하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개인이 소유한 산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유했는데, 개인이 소유한 임야라도, 사방시설지가 있고, 보안림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전부 다 전체를 통칭해서 사유림이라고 크게, 지금 여기에서는 표시한 겁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허가를 제시하려고 들면, 보안림하고 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러니까, 이것은 임도사업하고 관련한 것이라서…
박점용 위원 아, 그것을 사유림으로?
○위원장 정종기 예, 전부 다 사유림으로 통칭하는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도대체 요령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액비화 시설은 몇 톤짜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00톤짜리입니다.
조선제 위원 100톤짜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액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정과에서는 200톤짜리를 1,500만원 계상해서 80% 지원해서 1,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지금, 농가에.
그러면, 농가에서 볼 적에, 물론, 수변구역 내에 있는 농가로 가겠지마는, 그러나, 수변구역 내에 있는 다른 농가들이 볼 때에는, 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같은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사업의 형평성이 틀리면, 서로 다, 조건이 좋은 쪽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추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악취 제거 및 소독약품 구입,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수변구역 정비 지원사업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골고루 같이 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또 그 지역을 하려면 그 지역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120톤을 구입하면, 5개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소, 돼지, 닭을 키우는 농가로 생각했는데, 동산마을하고, 성산마을하고, 이 2개 마을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독특한 지역인데, 특히, 거창읍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타 부서의 예산편성과 연계하여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 용역 부분, 또, 쓰레기 소각과 관련하여서 해외 견학 예산 부분, 또, 『희망 21! 선택과 집중』과 관련하여서 용역비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아직까지, 3건 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내년사업으로 미룬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임도복구사업 부분, 또, 생활주변 나무심기 부분, 담장허물기 사업 부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공기 부족이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쭉, 살펴봐 나왔는데, 산림 부분, 수질 부분, 또, 다른 명시이월 사업 부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혹시, 빠진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