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22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번 태풍이 10월 24일날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할 때에는, 당초 조사 확정된 사항으로서 보고했었는데, 11월 2일날 확정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매미"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국비가 26억 6,097만 5,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1,001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 감액된 것은, 증액 교부세로서 26억 4,09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 태풍 "매미"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도 총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하고 증액교부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태풍 "매미"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 9건에 대해서, 여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고, 일부, 도비와 군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가조 상수월 용수로 정비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수해복구 등, 국유재산을 하기 위해서 1,794만원을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34페이지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도비가 1,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000원이 감액되어서, 이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도, 국비가 감액되고 증액교부세로 되면서, 도비는 1억 8,024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억 8,0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 1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매미" 피해, 지방도로 복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감액되고, 증액교부세로 되면서 도비는 3만 3,000원, 군비가 3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군도 복구사업도, 사업비 전체는 변경이 없고, 국비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도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국비가 감액되고, 증액교부세로 보전되면서 536만원 도비와 군비 53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재난예방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사진 인화대는 주로, 군비를, 감액을 시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긴급구조구난 훈련 및 인명구조 작업 참여자 보상은, 금년에 훈련을 미실시해서 200만원을 감액 적립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고보조사업, 태풍 "매미" 국가하천 복구사업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배정 예산으로, 전도자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감액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지방1급하천 복구사업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은, 일부 소하천으로 분류, 감액 편성해서 2억 2,625만원을 감액하고, 태풍 "매미" 피해 소하천, 13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복구사업에 4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5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다른…
○건설과장 김성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 전부 다 한꺼번에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수정예산,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접도구역 정비비가 290만원, 국비로 해서 이번에, 사실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가,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23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3억 6,000만원에서, 이월액은 15억 5,711만 6,00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지내지구에 1억 4,800만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님! 명시이월사업 부분은, 통상적인 사유 외의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밭기반정비, 이것은 보상비가 일부 협의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이라서, 일부만 설계 용역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는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24억 4,452만 1,000원 중 15억 645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4,500만원은 시설비에서 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는 6,100만원에서 5,92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큰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도, 여기에 설계용역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 24억 4,416만 9,000원 중 19억 5,5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도 전액 사업비를, 가을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6억 6,770만원을 내년도 공사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예동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 용역도 5,000만원 이월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노인회관 주변정비 사업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중에, 내년도 집행 계획으로 3,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시설복구는, 90억 7,440만 2,000원 중 85억 2,1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하고 시설비를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죽동 농로포장은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가조 김한수 선생 공적비도 가조회관 건립하고 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부지 협의중에 따라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태풍 "매미" 감리비와 부대비는 전체,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사업에, 주상 도평농로교 가설에, 이것은 진입도로 부지하고 진·출입 보상이 협의중에 있어서, 8,379만 3,000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도 28억 4,507만원 중에서 21억 6,373만 7,000원은 공사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 유지 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 같은 내용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연교교 재가설 공사는 6억 9,748만원 중에서 3억 9,500만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추진중에 일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이 되었고, 공사, 도급은 이월 조치했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도 12억 9,466만 7,000원이 일부 설계를 하고, 12억 4,921만 5,000원, 군도 수해복구공사와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공사, 전체적인 설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하고, 공사 발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 조치했습니다.
밑에, 세 번째, 군도 확·포장 부대비와 교통소통대책 사업 부대비는,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부대비를 이월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째 줄까지 전부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부대비도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군암-궁항 간 농어촌 도로 9,000만원은 공사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이월 조치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지방1급하천 복구 공사 8,671만 8,000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태풍 "매미"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도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발주는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23억 1,337만 5,000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매미" 피해, 소하천 복구사업도 설계를 제외한 공사발주는 117억 5,278만 6,000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태풍 "매미" 피해 지방2급하천 감리비와 소하천 감리비도, 전액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전부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없어요?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은 특별한 검토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차례대로, 지금까지 해 나오던 대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부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3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 태풍 "매미" 수리시설물, 국비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여기도, 총체적인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예, 농업기반공사, 다음 1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상수월 용수로 사업 부분이고,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부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복구사업 106개소에, 전체적인 것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다음 장, 135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도 변화는 없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137페이지에 시설비, 하천복구사업, 이것도 "매미" 피해복구 사업 부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로, "매미" 피해와 관련해서 하천복구사업의 시설비 부분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그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된 것들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남하면 양항, 심소정 밑에 국가하천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도자금 재배정으로 사업비가 오고, 우리 예산에서는 감액했고, 돈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안에 일부, 지방1급과 2급은, 소하천으로 일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하천간에 서로 조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국비가 증액 교부세로 바뀌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전체적으로 국비가, 당초 한 51억원 정도 되었는데, 군비 부담이 55억원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확정 조정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조선제 위원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증액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침이 아니고, 비율 지시가, 중앙에서 확정할 때, 처음에 사실상 이번에 할 때가,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811억원으로 복구를 확정해서 했는데, 실제, 가북면 다전마을하고 해서, 9억 7,1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820억원 정도로 증액되면서, 재조정되면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내시가 변경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묻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하세요.
조선제 위원 내년도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는데, 내년도, 다음 장마까지, 그러니까, 영농이나 다른 불편없이, 다 차질없이 공사 완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사업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집행은 안 되고, 발주는 하고 있는데, 거의 계약이 되고 공사업자가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 "루사"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도, 하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면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수리시설 같은 것은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뒤에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설계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계는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설계는 다 끝났고, 계약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일부는 하고, 업자는, 기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계약은, 전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건수는, 소규모는 계약이 되었고, 7,700만원에 163건은 완료되었고, 돈으로 봐서는 비율이 좀 많은데, 건수로는 60%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조선제 위원 건수로는 60%이고,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요?
○건설과장 김성규 금액으로는 약 20%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큰 건들만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네.
조선제 위원 어쨌든 큰 건들도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지, 올해 "매미"처럼 다시, 또, 어떤 태풍이 올 지 모른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어쨌든 사업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36페이지 보면, 태풍 "매미" 피해 농어촌도로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들이, 감이 된 것이 있고, 밑에 증을 해 놓았는데, 국고가 줄어서…
○건설과장 김성규 증액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이번에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이번에 증액 교부세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비가 되었던 (웃음).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같은 돈인데, 돈의 이름이, (웃음) 기재하는 것이, 조금 달리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 내용이 안 되어져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업추진중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사업추진중에 공기 미도래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조선제 위원도 했지마는, 내년 우수기 전에 대부분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중에도 공사발주 지연, 사유에 이런 것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내년 우수기 전까지도요?
○건설과장 김성규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가 연내에 계약이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특별히, 금년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미"나 "루사"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도 지연이 되고 그런데, 지연된 것은, 금년 안으로 빨리빨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명년 우수기 전에 바로, 명년부터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서, 또 다시 건설과에서 농번기가 돌아 왔는데, 그대로 두었다는 민원도 해소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고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부분은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전부 다 태풍 피해 복구사업 부분들로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업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는 큰 내용들이 없으니까, 수정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같이 전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부분도 살펴보면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뒤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그때 10월 말경에 돈이 내려와서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새로 (웃음) 수정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피해로 봐서, "루사"하고 "매미"하고 비교할 때, "루사"에 당하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라든지,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봤던들, 그때는 처음이 되어서, 그냥 당해놓았지만, 금년에 태풍 "매미" 피해로 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일을 잘한 줄 아는데, 전과 같은 그런 미비한 점이 혹시 있을 때에는, 면에 토목기사들, 개발계가 안 있습니까?
그리로 독촉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또, 내년 갑신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올는지 모르니까, 지금과 같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면단위에 계속,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명백히 알아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지역개발과
○위원장 정종기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총 기정예산액이 117억 8,249만 5,000원에서 증액이 35억 6,153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53억 4,402만 5,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 죽전 축대 복구사업에, 기정이 5,716만 7,000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재원 비율에서 변동이 있어서, 국비가 기정 4,348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6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6만 3,000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 4,3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에서 기정 3억 7,794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된 3억 2,79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개봉-월천 간 도시계획도로(자전거도로 개설) 정비사업비입니다.
기정 8억원에서 증액이 6억 6,603만 8,000원에서 경정 14억 6,603만 8,000원입니다.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기정 5억원에서 증액이 4억 7,574만 2,000원 해서, 경정이 9억 7,5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대동리(LG농기구-볼링장)까지 도로개설 사업비에 기정이 7억원에서, 증이 1억 9,029만 7,000원에서 경정 8억 9,0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광장 조성 사업비로서 12억 2,292만 5,000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총 3건에 대해서 6,792만 3,000원, 그 다음에, 개봉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서 2,70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월성계곡 군립공원 실시설계비는, 현재는 환경녹지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시 도시환경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1억 4,927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건축대상 시상금,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주태 복구비입니다.
이것 또한, 기정 4억 6,800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별 부담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국비가, 당초 기정 4억 2,454만원에서 1억 3,204만원이 감액된 2억 9,250만원이고, 도비가 당초 2,173만원에서 49만 7,000원이 증액된 2,222만 7,000원입니다.
군비도 그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증액 교부금이 1억 3,104만 6,000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에는 없던 1억 3,104만 6,000원을 경정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다전마을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국비가 4억 8,550만원, 도비 4억 2,401만 1,000원, 그 다음에 군비가 4,86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281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다전마을 집단 이주자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금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기정이 6,198만원에서 증액이 188만 6,000원, 그래서, 총 6,386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63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경정 414만 3,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87재해주택 융자금 이자로서 14만 6,000원이 감이 된 516만 1,45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118만 8,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3,492만 6,000원이 감이 된, 349만 2,580원입니다.
그리고,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가 2,640만 4,000원이 증액된, 경정액 3,987만 8,8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문입니다.
건축행정 총 기정이, 6,198만원에서 증이 188만 6,000원으로 6,386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삼창국민주택 채무이자 상환 63만 4,000원이 감이 되어서 414만 3,300원입니다.
87재해주택 채무이자 상환 14만 6,000원이 감이 되어서, 경정액 516만 1,45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삼창국민주택 채무 원금 상환입니다.
기정이 3,841만 9,190원에서 감이 3,492만 6,000원, 그래서, 경정액이 349만 2,580원입니다.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이, 기정이 1,347만 4,580원에서 2,640만 4,000원이 증액된 경정액 3,987만 8,870원입니다.
예비비로서 1,118만 8,000원이 융자금 회수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명시이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명시이월 부분은…
○위원장 정종기 예, 같이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따로는, 없습니다.
주택복구비하고 도로개설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방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명시이월 부분은 특별하게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현재 기존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역개발과에 전문위원이 진단할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 축대 복구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이것은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전체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고, 그 밑에 시설비, 이 4건의 사업 부분은 지금 설계중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마지막에, 개봉광장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위의 3건은 설계중인데,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발주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내년 몇 월경 발주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내년 3월경쯤 발주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동절기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2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발주해 봐야 헛일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도 가능하면, 2월중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발주해서, 동절기 해지되는 시점에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래서, 가능한 조속히 착공하기 위해서, 3월에 발주 예정이지마는, 모든 행정적인 준비는, 1월, 2월에 다 준비해서 바로 3월에는 즉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한번, 사항별 설명서하고, 또, 몇 건 안 되니까, 같이 다 살펴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같이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부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에, 여기 묶여져 있는 것을 총괄해서, 시설비에, 2회 추경에서 20억원을 편성했는데,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기정예산은 국비 예산이고,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에 3회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일 밑에 보면, 개봉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부분에도 조금씩은 다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도 되는데, 올해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조서에도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 사업을 집행 못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도 사업을, 예산 준비를 하면서 국비도 요구하면서 같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시키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래서,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봉광장 조성사업비를 2003년도에 확보 요구를 처음에 했었는데, 예산담당에서는 금년에, 3회 추경에 한번 당겨서,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을 금년에 당길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올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편성상, 일단 3회 추경에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개봉은, 김천하고 가조 방면에서 오는 거창의 관문인데, 사실상 내년에 우리가, 거창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2004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미치지 못 해서 누락되었다가, 금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넉넉해서 순수하게 군비를 다 투여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좀더 예산 운영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개봉광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월천간 도시계획도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김천 쪽에서 보면 4차선으로 해 나오는데, 자전거도로라 하는 것은, 확·포장을 하는 겁니까, 다시 자전거도로를, 무슨 이야기인 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4차선을 만드는 것인지, 또,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자동차 도로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 국도 2차선….
박점용 위원 자전거라고 했잖아요, 자전거도로.
○집행부석에서 자전차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자전차나 자전거나, 차는 같은 것 아닙니까, 수레 "거"자인데, 무슨, 내가 자전거를 모릅니까, 자전차를 모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국도2차선은 그대로 있고, 옆에, 경운기 통행이라든지, 교통에 아주 위험해서, 저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건을 제시하는 것은, 1㎞ 700m를 하는데, 기이 할 때에는 저 김천 쪽에서 해들어 오듯이, 4차선이면 4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거기다 대고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런 계획은, (손가락으로 예산서를 두드리며)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운 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금 국도인데요,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1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자전거도로라고 또 이런 것은 만드니…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자동차 도로는 더 이상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계획이 그렇게 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때 할 일이지,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또, 거기를 파고, 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참고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뒤에,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건축대상 시상금을 전액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은 이 부분도 다시 들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번에 군단위에서는 제1회 건축대상 시상식을 계획했었습니다.
제1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상식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차 시행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여러 언론, 신문사,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나 저런 데 홍보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마는, 출품작이 군단위라서 그런가, 또, 읍단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출품작이 2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시상은 3점을 가지고 금, 은, 동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점만 출품작이 신청되어서,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이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내년에는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대상 시상을 하기 위한 출품작들 심사하는 데에만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조례의 개정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전부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건축대상 출품작이 2점밖에 없어서,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2점만 신청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이런 물품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말입니다, 건축위원회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 안건을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수당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 안건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이.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별개의 다른 것은, 다,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건축위원회 이것하고, 건축대상, 이 시상식이 없으면 건축위원회 이 자체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또, 위원회를 하고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웃음)대로 할 것 같으면, 건축대상을 시상을 안 할 것같으면, 건축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처럼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런데, 위원회 개최하지 못 한 안건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이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삭감시켰지마는, 내년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말로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본예산 부분은 전부 다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렵니까?
특별회계, 170페이지에 세입 부분,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170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은 세입 결산때 완료되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장부에는,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니고, 계산은 다 맞게 해 놓았는데, 1회추경 때, 이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다음부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회, 2회 추경때 자료가 미비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는,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3월말이 기간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자료가 미비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사실 저희들 직원도 바뀌고, 그래서 업무 미숙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못 챙겼다, 이 말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 과장 말씀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28페이지인가요?
정진수도-한흥스포렉스 도시계획도로, 전부,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이것은 현장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보상 관계가, 상당히 시가지에 도로개설할 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여기, 사유에 보면, "공기 미도래"로 전부 되어 있는데, 공기가 전부 다 일정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공기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2003년도, 내년 2월 회계연도 폐쇄기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2004년도에 완공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이월될 사업도 발생할 지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2003년도 연도, 회계연도 폐쇄기 전까지, 우리가 공사비를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금까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부 다 원인행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기준을 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아마, 2004년도 준공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과장께서는, 예산서에 기재하는 부분을, "공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공기 미도래" 주로 사유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공기 미도래" 같으면,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여기 칸은 좁고 복잡합니다마는,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주세요.
전부 다 일정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마는, 사업마다 공기가 틀리다면, 이 조서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과장한테 묻겠는데요, 보상협의 지연 및,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도래, 미도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진짜, 화재 위험성이 있고, 불 끄러 들어갈 수 없고, 소방도로를 내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될 때,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을 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려고 들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하고의 협의 하에, 전부 다, 편입부지에 대한 것은 승인해 주겠다 하는, 승낙서와 동시에 인감 첨부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우지, 무작정, 여기는 계획이 섰다, 한다 이래서, 하다가 마다가, 여러 해를 두고, 이런 짓은 제발 좀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집행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건이, 시작해 놓고 나면, 별별 일이 생기고 버티고 안 해 주고 일만 지연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승인서까지 첨부시켜서, 꼭, 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주민하고 협의 하에 해 달라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저희 소관은 5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 교육장 방수공사는 지난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 받았던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업자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당초 공사를 진성종합건설에서 하였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현재는 보성주식회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의 대표사장 김영식 씨와 협의한 결과, 다음 봄에 자기들이 최선을 해서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으나, 최대한 회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화훼류 규격품 생산시범 3,000만원은, 도 육성 화훼시범단지 조성 3,000만원으로, 꽃 수확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 2건에, 밑에 있는 것은 국비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내년 3월 이후에 사과를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식재 시기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명시이월 15페이지에, 저희들이 한 건이 더 있습니다.
1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15페이지 아니고,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제일 하단에, 수출농산물 클레임 장비 구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추경에서 했던 사항인데, 조달청으로 통해서 물품을 납품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기계가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을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 시기가, 내년 5월경 되어야, 수속까지 되어서 도입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4건, 또, 수정예산안에 한 건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5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5건 사업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살펴보실 동안에, "클레임 예방장비" 하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소장께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아마, 추경 당시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본장비로는 농약 검출량을 64종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난번 추경에 8개 시·군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잔류농약을 조사해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옵션으로 해서 기계를 더 붙일 것 같으면, 최고 한 160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옵션 없이 하기 때문에, 한 64종의 잔류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좋은 장비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장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교육을, 청에 가서, 그 장비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시켜서, 장비 운영 전문가를 배양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런 예산 부분은 뒷바라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교육여비가 되어지니까, 교육여비로써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예, 위원님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 부분은, 특별하게 진단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다음연도에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선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소장님! 어차피 명시이월 쪽에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나왔으니까,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사업에도 국비지원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을 지원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분들은 1,000만원씩 지원 받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또, 내년도 사업하는 분들은 2,000만원씩 지원이 가는 부분들은, 형평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소장님이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이미, 농가에서 식재하려고 준비를 해놓아서 많은 농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기 위한 편의적인 생각에서, 그렇다 라면, 미리 사전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할 것을 미리, 예약을 해 놓고, 해 놓았으니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나눠 주었다는 인상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올해, 만약의 경우 다시, 2,000만원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앞의 분들한테도 어떤 방식이든,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현재 밀식과원 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이라든지, 다 끝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농정과에서, 국비보조사업에 약 8억원 가량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농정과하고 협의해 봤더니, 그것은 또 대상이, 기존 과원농가가 되어서, 거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웃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장시간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 좀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소장이 예산안 설명하기에 편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러면, 2004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상림 우수로 복구사업 4,303만 7,000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3,858만 7,000원이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 상·하수도 복구사업 6개소, 4억 8,771만 4,000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 4억 9,948만 4,000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상·하수도 복구사업 부대비 656만원,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6억원,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회계프로그램 구입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3억 1,524만 8,000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부대비 266만 3,000원,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 7억 9,4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192만 8,000원, 마을하수도 운영 2,400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9,416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6,264만 5,000원, 장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부대비 335만 5,000원이,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분뇨수거 대행 교부금이 부족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상·하수도 복구사업 10개소와 상림 우수로 복구사업 1개소는, 기정 국비가, 증액 교부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113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내려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이 16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0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1,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예비비로서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녹지과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수질개선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5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인 고도처리 시설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7,4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이전으로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억 1,58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비에 국비가 1억 9,000만원, 군비 3억 3,107만 6,000원, 그리고, 기금 5,79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7,9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부대비 1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8,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었다시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특별회계 부분도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고, 정신 좀 차리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부터 살펴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분뇨수거 대행 교부금, 이런 부분은 큰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질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당초 2003년도 예산에, 분뇨수거 교부 대행금을 저희들이 잡은 것은, 실제, 교부대행금을 환경녹지과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분뇨를 저희들이 연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분뇨 수거 대행 교부금은, 실제 분뇨를 수거한 금액의 10%를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얼마정도 들어올는지 몰라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8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작년보다도 10% 증액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80만원을 더 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분뇨수거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퍼오면 또 저희들이…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 거창읍의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봤을 경우에 분뇨수거량도 거의 일정한 양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면의 것도 전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면단위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주는데…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런데,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6개월 주기로 분뇨를 수거해야 되고, 지금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장,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장은 시설비 부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항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부분,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살펴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세출 부분, 전기요금, 전기요금 1,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이 12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이나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불어났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 전기요금이 불어난 것은, 올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하천의 물이 너무 탁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전력을 투입해서 침전지 가기 전에 혼합 응집지 기계를, 연중,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돌렸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가조면하고 거창읍하고 똑같이, 365일 계속, 응집제를 혼합시키는데 전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한 황톳물을, 또, 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황톳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장비를 가동시켰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전기요금도 결국은, 태풍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수질개선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질개선이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이자수입,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20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저 밑에,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쭉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고도처리시설 부분은 국비가 전부 감액되고,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20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보다도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왜 사업비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번에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저희들이,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 과정에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면단위에 있는 마을하수도는 하는데, 거창읍 시가지에 있는 관거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고도처리만 하겠다, 실제, 거창하수처리장은 공법 자체가 산화공법이기 때문에, 산화공법은 고도처리 분야에 대해서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고, 아직까지 환경부라든지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고도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산화공법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단위에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보다는, 거창읍 시가지 관거사업과 고도처리가 실제 핵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포함을 시켜 달라, 면 단위는 안 하더라도 이것은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거창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왜 고도처리를 거창군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거창군에서 포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거창군에서 하도록 국비 1억 9,000만원하고, 기금 또, 9,900만원을 내려 줘 놓고는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한참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창읍 시가지 관거사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 안 시킬 경우에는 우리도 못 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에도 그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문행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마을에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거창군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창지역의 농촌발전이 전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른 인근 함양군이나 합천군이나 산청군 같은 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거창읍 시가지 관거사업하고 고도처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창읍의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용역공고를 내어서, 1차 수행능력평가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거창군에서 이것은 포기를 하고, 환경부 안 대로 또 따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거창군의 마을단위, 면단위, 하수도설치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다가 환경부에서 일단, 못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고도처리는 포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짧은 시간에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웃음) 또,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뒤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조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하단, 네 번째, 태풍 "매미" 피해 상림 우수로 복구사업 부분, 또, 상·하수도 복구사업, 마을하수도, 사유가, 공기 미도래이고, 공기 미도래 하는 것은 아직, 사업 발주조차도 안 한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계약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발주를 못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리고, 그 밑에는 합천댐 정비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한 가지씩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사업들이 내년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는 데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지,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회계 프로그램 구입,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어느 부분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장과 연계되는 것인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는 3개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3개소가, 그러면, 상류지역에 전번에 5개 면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연계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 3개소는 그것이 아니고, 기존, 마을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치할 때,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도시과 주택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로 준공되어서 넘어 왔는데, 위천면 황산, 가조면 석강, 가조면 녹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 공법이, 문자같습니다마는,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이라고 해서, 모래를 걸러서 나가는 그 공법으로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한, 90% 했었는데, 전혀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다른 것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공법을 해야 될는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약 1억원의 돈인데, 명시이월 된 것이 9,600만원이 안 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돈을 지적당하도록 해서,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빨리 일이 되어져야 되지, 이월시키고,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박 위원님이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5건이 있는데, 위천 상수도 사업 부분하고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하고, 마을 하수도 사업, 공히 사유는, 행사 기간 미도래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시면서 239페이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39페이지, 여기에, 중간 부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4건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장팔 하수관거 정비, 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대비, 사유는, 전부 다,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기 미도래 부분은, 원래, 사업기간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공사기간이 아직까지, 준공기일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혹시, 명시이월 사업 부분 중에서 공사기간은 연내로 끝났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넘어가는 사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한 건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왔는데, 사항별 설명서부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하수도 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혹시 빠뜨린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각 과의 과장님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3회 추경 예산안 부분, 각 실·과 예산에 대하여서 충분히 심사하여 왔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의해 나온 부분들 중에서, 또, 오늘 예산 심의한 부분들, 쭉 한번, 여러분들께서 메모하여 가지고 계신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이 사업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데 대하여서, 꼭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마쳤습니다마는,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어제, 오늘, 이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요되는 부분이, 태풍 피해 복구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하고, 간혹, 여러분들이 예산운영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서, 1회, 2회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될 부분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 한,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서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정례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