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3일(금)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문화센터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시 절감예산은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그 밖의 증감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201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시 절감예산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그 밖의 증감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창휴게소 조형물 설치비 3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 거창휴게소에 차별화된 테마나 시설을 설치해서 거창군 과 휴게소가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휴게소를 통해서 거창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흡연구역에 안내판과 파고라 등을 사과 모양으로 교체를 하고 또 휴게소에서는 사마나무 포토존과 사과홍보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 11월달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테마휴게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창휴게소 명칭을, 거창사과랜드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목표로 두고, 내년도에는 휴게소 측에서는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고, 사과캐릭터와 휴게소 식당에는 또 사과음식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며 작은 사과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3억을 들여 가지고 사과모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외부인한테 홍보관 판매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조온천공 부지매입과 관로매설비 9억 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조온천은 1994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토지구획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와 온천의 사양화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99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나면 대구하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유럽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보면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이랜드하고도 내년 1월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과 연계한 또, 도에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천공 소유권자가, 또 그리고 온천공급시설 운영자가 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현재 온천수가 공급되고 있는, 여관을 하고 있는 업자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된 온천수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 시설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도 교체하는 사업비를 9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연수사 석축정비 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회 추경 때 여름의 호우로 석축 일부가 유실되어서 문화재의 긴급보수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사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이 낡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포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2가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과 예산을 감시키고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상봉 관광진입로 설치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비 2억 원과 군비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군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견사나 의상봉은 대구와 거리가 가깝고 또 등산거리가 짧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산불이나 등산객, 조난은 물론, 고견사 이용객들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인도 개설을 건의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지만 화물 전용으로 인력수송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도 대안으로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장은 1.2㎞ 수용능력은 1,000㎏, 그러니까 한 1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에, 136쪽에요,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에서, 예산이…, 예, 죄송합니다. 예산이 9,7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은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행사운영비에는 본래,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드는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의 예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된 것이 한 3억 2,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정 감사 때 지적도 받았고, 그런데 금년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 준 대신에 더 든 부분은, 연극제 100인협력개막작 이런 게 한 1억 원 더 들고 그다음에 6개월분치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일시사역비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해서 지원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딴 뜻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냥 같이 막 짜놓았다가 지원 안 되는, 해 줄 수 없는 부분까지 같이 예산을 묶어 짜 놓았다가, 나중에 지원할 때가 되니까 그때 규정에 어긋나니까 삭감시킨다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짰다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기원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행사비 같은 경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애초 처음부터,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이 포함을 안 시켜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국제연극제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의 보조금 정산이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또, 신중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질서를 잡아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협화음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고쳐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원 받는 쪽에서는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주니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안 준 것 같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아예 예산에 안 잡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지원 조건도 그렇고 예산편성 기준도 그렇고 나름대로 저희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느 단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다 없애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 연초나 교육을 해서, 그 규정된 외에는 안 하면, 내년에 보조사업비를 20% 감해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교육도 한 번 시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처음에 편성에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애초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을 넣고 나서 나중에 규정에 어긋나고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없는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넣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의상봉 관광진입로 설치사업에서 대해서, 애초에 군비 3억하고 도비 2억 해 갖고 5억 예산 잡았는데, 도비가 깎여 가지고 군비로 다 전환이 된 모양인데, 이것 우리가 먼저, 우리가 도비 맨 처음에 확보해야 할 것 같으면 도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사실은, 그런 명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이 부분에 편성할 부서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란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소진은 시켰고 그래서 대신에 우리 거창군에, 실제 도비는 내려왔는데 다른 분야로 이걸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건 대체예산을 편성한 거라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비 2억이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실제 내려왔답니다.
조기원 위원  2억은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시킨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도비를 우리가 편성해 놓았다가, 도비가 안 되면 우리 다 군비로 충당시켰다 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쉬운 예로, 과장님! 국제무용제인가,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승인해 줄 때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도비 확보 안 하면 못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그러니 이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민원인들이, 왜 우리는 해 주고, 그런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느 과목으로 대체해 주었는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거창휴게소 사과조형물 설치사업, 인삼랜드처럼 그런 랜드화 작업을 하시겠다 그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그런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창에 거창 사과랜드, 그러니까 고성 공룡휴게소 이렇게 하듯이 거창의 사과휴게소, 랜드, 이런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래요, 사과랜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과를 홍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판매까지 해서 수익을 올려야 올바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농업경영인연합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산물특산물 판매소가 거창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반대쪽에는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창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창사과를 거기에서 사 갖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거의, 거창 들렀다가, 아, 거창사과 좋아서 나갈 때 또 사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합천휴게소에서 거의 다 사가거든요? 이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지역은 또 우리 거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거창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합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구 방향 쪽에 이런 걸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실제 거창에 들어올 분들이 거창 들어오면서 살 일은 없는 거고.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다만, 고속도로 지나가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거창에 안 오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의 아래쪽에 합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휴게소에 설치를 하면, 사과판매라든지, 홍보는 몰라도 판매 쪽에는 더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사과랜드만 할 게 아니고 밑에도 한번 같이 하자라고, 지금 휴게소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보자, 그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가 그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해 봐서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거창의 휴게소에 거창사과를 먼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갖다 놓으면 그게 판매가 거의 잘 안 돼요.
거창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은 거창군 읍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테마공원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나 이런 쪽에도 같이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반대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그것도, 어차피 지역에 거창군 지역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거창군 가조면에 속해 있는데 합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때, 이야기할 때 합천군에도 경영인 쪽에 그 사업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쪽에 만든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그것도 거창에 이제는, 거창으로 유입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반대쪽에 더 낫다, 그것을 합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시에 절감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저희들은 1건밖에 없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 절감예산 항목별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증감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여기 전부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줄었는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절감 부분은 무조건 10% 줄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줄이면,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특히 거기는 체육인들 많이 상대로 함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인들을 상대로 하는, 보조 부분은 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저희들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찻값이라든가 들어도 들 것 아닙니까?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일반 부서하고는 틀려 가지고 거기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상비용을 일률적으로 10%를 줄이는 것 같으면 어떤,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예산에 맞춰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절감하는 것 같으면, 물론 절감은 해야 되는데, 절감해도 전혀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 것 같으면 애초,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렸다 하는 결론인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웃음)
조기원 위원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웃음) 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거기는, 일반부서하고 틀려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과회도 준비해야 되고, 차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소모가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예산도 무턱대고 10%씩 일률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줄이는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타 부서하고 틀려서,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절감하고 많이 올리도록, (웃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규 사업이 3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올라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것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해서 물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재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편성 했는데 내년에 어차피 또, 신규 수요가 생기면 다른 급한 것이 있으면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동절기이고 한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차피 예산편성되었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촌활력과장신판성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