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2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 보건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보건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네.
○위원장 이성복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조기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 예산확보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물을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안 할 항목이 있고 그렇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진짜 아껴 쓰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의무적으로 꼭 예산을 몇 프로 이상 절감해야 된다,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아예 그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10% 절감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 놓고 무조건 10% 이상 절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웃음) 물론 그렇게 상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경상비에 관해서 10%씩 절감을 시킵니다.
그런데 물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리, 예산을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 가지고 쓰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연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걸 1년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적정한 규모로 편성을 하는데 최대한 경상비라는 게, 쓰기에 따라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그런 부분을, 투자비로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저희들 단독이 아니고 이것은, 안행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도를 통해 가지고 또 시ㆍ군까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매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운용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우리가 쓰는 일반 경상적 비용은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아껴 써야 됩니다. 모든 걸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는,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은 알지마는, 그걸 의무적으로, 반드시 10%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감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물론, 그래라도 절감을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절감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10% 적게 잡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조기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처음부터 절감을 하면 그 돈은 결국은 또 다른 데 쓰이거든요? 다른 데 쓰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재정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예산 절감 실적에 따라서 그것이 교부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절감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득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너무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묵시적으로 너무 그것을 압박을 주니까, 사실상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처음에 그만 10% 절감을 하고 주지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아니, 실장님 말씀대로, 절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가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어떤, 강요는 아니지만 압박을 주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가시적인 적은 아니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쓰기에 따라서 절감의 어떤,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경상비를 절감을 합니다마는 개중에 꼭, 어떤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판단해서 또 해제도 시켜줍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너무 그것을 묵시적으로,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물론 절약은 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대로 낭비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절약은 해야 되는데, 절약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조금,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조기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특별회계)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79페이지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수정예산이 2건 있는데 7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보수단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영ㆍ유아 보육료지원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8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3,000만 원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능 물품이 생산되면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포를 임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습득교육 생산품의 물량도 그렇고 아직 품질이 상설 판매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기능을 좀 더 연마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점포를 임대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이, 총 복지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하여튼 굉장한 많은데, 지금 여기, 국비나 도비 절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백범영 위원  한 1억씩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면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이 업무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지장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된 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들 감안해 가지고 내시가 변경되어 오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한 대로 저희들이 정리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89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2억 8,000만 원이나 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이것도 국비 도비 다 감되니까 우리 군비도 같이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감시키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가 1,200명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줄었다 이 말입니까? 1만 2,435명이었는데? 그러면 당초계획이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인원이 자꾸 주니까.
백범영 위원  인원이 주니까 이 예산도 줄었다, 그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여기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92쪽에도요. 1억 2,800이 줄고, 자활지원 93쪽에, 자활지원 근로사업에도 1억 1,200이 줄었어요.
그래 이렇게 인원이 60명이나 딱딱 나타나 있는데 참여자가 17명이니 20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그래……. 92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건비가 1억 2,000, 17명인데 1억 2,800이나 줄면 그만큼 노임을 적게 받아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자활지원 인건비 줄어든 사유는 복지도우미사업이 차상위 계층의 신규참여가 불가하고 수급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지급한 대로 하고,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신규 참여가 불가한, 그런 내용이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렇게 차이가…? 차이가 있어도 지장이 없어요, 이게? 복지도우미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
백범영 위원  근로사업장의 인건비만 해도 60명 이것도 1억 1,200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자활지원이요?
백범영 위원  예. 자활지원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오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추경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국ㆍ도비도, 확실히 맞춰 가지고 변경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 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지장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1, 2,000도 아니고 한 1억 몇 천씩 이렇게 줄면, 그만큼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산이 내시될 때에도 예를 들면 추정해서 내시 내려 줬다가, 집행을 해 보고 정산을 하니까 변경이 생겨 가지고 남는 금액도, 국ㆍ도비도 감되니까 따라서 군비도 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당초 그러면 국비 내시될 때 좀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가정양육수당 99쪽에. 미이용 아동한테 한 700명 주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인원 파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것도 당초 내시될 때 추정해 가지고 내려줘 가지고, 그 판단을, 저 위에서부터 잘못한 택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1억씩 2억씩 이렇게 많이 줄어서, 큰 지장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의 총예산이 한 1.7% 총액이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예산 처음에 잡을 때 넉넉하게 잡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수요 판단을.
조기원 위원  수요 판단을, 우리가 예측으로 다 잡잖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안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돈 쓰는 데 예산은 부족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로, 급여가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는 총으로 따지면 한 1.73% 줄었다고 나왔는데, 한 5%나 10% 줄여 갖고 예치를 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말입니다.
620억에서 610억, 한 10억 정도 줄었다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이 꼭 절감액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경상비용이나 또, 우리가 해 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절감하는 것 같으면 한 5% 정도 더 줄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많이 절감한 것은 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규모가 큰데요, 대부분이, 급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육료, 양육수당,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급자생계비, 큰, 덩치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경상경비는 사실 별로.
조기원 위원  예.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내 10%니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일단 예산 쓰는 데 크게 그렇게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없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급여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가 없는 거고, 경상적 경비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절감할 것은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기원 위원  경상비는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경상비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10%씩 줄여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건 우리 군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줄여야 되죠.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행정과 소관 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109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것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가 보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특별한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당초계획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단하고 상의를 하니까 하반기에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을에 가을 치워놓고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랬는데, 하반기에 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주민자치 위원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선거 전인 180일 전에는 12월 6일부터는 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해된 그런 부분이니까, 뜻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늦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금년에는 생략을 하고 내년에 하자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돈 500만 원을 못 써 가지고 삭감하는 이것은, 좀 생각하기 좀 그런데?
○행정과장 이환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백범영 위원  이왕이면 좀 모아놓고 좋은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사도 초청해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지금 북상 같은 데 시범 면으로 정해 가지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다른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그렇게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사랑의집 고쳐주기 60동을 예상을 했다가 50동으로 하여 10동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축소를 해서.
조기원 위원  도비가 줄어들어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 도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든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7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금 절감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삭감하기 위해서 삭감한다는 이게, 타당성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해맞이 행사 그 부분 맞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해맞이가 군 단위 행사치고 최초로, 처음으로 열리고 거고 벌써 15회째 되어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호응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군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감악산 관광벨트화 사업에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확보되었던 분을 가지고 다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행사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행사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삭감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은 다, 절감을 10%씩 이렇게 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의 10% 절감을 하니까 100만 원이 되고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안 된 그런 사항이라서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되었는데, 1,400만 원 가지고 실제, 그 부분을 다,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을 다 보상을 해 주고 그러려 하면 진짜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도 또, 당초예산에 1,500만 원 확보되어 가지고 10%, 150만 원을 절감을 해서 1,350만 원으로 작년에는 또 하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눈 때문에 못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재작년에도 내나 그렇고 그런데, 또 1,400만 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 추운 아침에 또 며칠 전에 아무 보상 없이 눈도 치우고 고생하는 청년위원들의 노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은, 아시다시피, 며칠 안 남은 이런 상황인데, 올해는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가 과장님 설명에  보충설명 드리면,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나 보상비 이런 것은 전혀 거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며칠 나왔다고 해서 거기 보상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 부대시설이 많이 있어 갖고, 부대시설 보수하는 데에도 1년에 몇 백만 원씩 들어요.
그런데 그걸 따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그건 거의 자부담이나 우리 회원들이, 거기 있는 회원들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자재비 대고 다 합니다.
군 단위 행사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껴 쓰고 아껴 쓰는데 그 예산을, 모자라는 부분을, 3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분 그런 것은 반영하지도 않아요.
군 축제인데, 주관을 단지 그 단체에서 한다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시설 부분은 내년에 시설할 수 있는 부분, 또 올해 시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전체 운영하는 안 있습니까? 그런 틀 속에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시설하는 그 부분은, 다른 길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올해 예산에 시설 보수하는 데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한번, 저희들이 다른, 시설 쪽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회원들이 나와서 며칠씩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데, 보상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행사할 정도의 비용은, 줘야 됩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자부담이 한 2, 30만 원이 또 들어요. 자기들 나와서 인력 그것보다도. 기금에서도 한 2, 300만 원씩 듭니다. 군 단위 행사고 그죠? 또 앞으로 감악산권역 관광벨트화를 하신다고 추진하고 있고 풍력발전소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오면, 정말 관광벨트화할 수 있고 좋은 상품 가치가 되거든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시설하는 그 부분은, 가서 챙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행복생활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이 부분에 관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을 거창 함양 산청 3개 군으로 연계를 묶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농ㆍ어촌 생활권이 해당되어서 우리 군과 함양 산청 이렇게 3개 군을 엮어서 추진하는 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2월달에 발전위원회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승강기업체 투자 완료 후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선도업체 중에서 수도권 안양에서 이전해 온 코리아엘텍이 있습니다. 이 엘텍에 대해서 공장건축 그다음에 기계설비 투자보조금 투자비의 22%를 지원하는데 총, 코리아엘텍이 29억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의 22%가 6억 5,300만 원인데  1차로 주고 2차로 광특과 도비를 합쳐 가지고 예산을 금회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7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중간에? 11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 중에서 필요치 않는 행사를 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 남는 예산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 중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예산도 상당한데 그중에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치 않는, 또 남는 예산이라든지 필요치는 않는 이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이애숙 위원  프로그램을 없앤 것은 아니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네. 남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창조정책과를 보면 반으로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아카데미사업하고 또 법조타운사업이 줄어들어 가지고 도시과로 이관되는 것 같으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왜 도시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시다시피 창조정책과 저희들 과의 성격이,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기획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관련 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창조정책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배로 인력이 늘어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체계상, 그런 단계가 지나면 다음 단계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시행하는 부서로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타운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카데미파크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이관해서 넘어간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 사업할 부분만 하고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체제를 다 갖추고 집행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만약 녹색환경과 같은 데서도 사업이 많은데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런 부서도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기획하고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할 단계에서는, 사업은 그 해당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는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저희들이 TF적인 성격이 많은데, 태스크포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창조정책과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연결해서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넘기는 수가 있고, 국가적인 규모가 있거든요?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계획도 만들고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런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조정책과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수립 예산확보 이런 단계까지 하고 그 이후의 집행은 부서별로 하고 이런.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유독 창조정책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실제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거기 맞는, 그 직에 맞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맞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아마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 법조타운 이런 것은 전부 나중에 다 보면 건축 부분이고 토지정리만 그런 부분안 남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아카데미 사업도 그렇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학교 주변에 정리하는 것도 전체 보면 건축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계획하고 개요 이렇게 해 갖고 딱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행만 넘겨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조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내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아마, 아주 큰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그 해당 과에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던 식으로 기획하고 예산확보 해 갖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갖고 딱 사업 시행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는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창조정책과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저희들 역할이 그런 역할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도 1개 부처와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처와 관련된 게 더러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처, 여러 개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달라 하면 시행 단계에서 다 나눠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기원 위원  창조정책과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비슷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창조정책과에서만큼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잘하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느냐 의구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기획하고 예산 확보해 갖고 딱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로 넘기는 것이, 그래서 그리 넘겼다 이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할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참모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다. 다 관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하던데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하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맡기가 적정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처에 걸친 거라든지 종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아카데미사업 이것은 설계비만, 방금 5억인가 도시과로 넘어가는데 아카데미사업은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이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예산확보를 하는 게 저희들 몫이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 확보 5억 말고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 녹색성장사업으로 20억은 확보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자꾸,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갖다 붙여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예산이 총 100…, 몇 억…?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당초 160억인데 아마 그걸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요, 국비사업을 내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중앙부처에 출장을 또, 갔다 오고 했는데,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 가지고 그렇게 완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 확보는 창조정책과에서 해야 되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예.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복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전부 다 절감분이라서 특별한 사업 내용은 없으니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애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148페이지 중학생 결핵검진비.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이게 54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업은 했는데, 경상남도 신규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경상남도 예산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경상남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학생들 검진을 한다 그랬는데 삭감이 올라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특별회계)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