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28일(목) 10시0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위원장 이성복  설명을 따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 아! 전문 검토보고는 필요한 부분만, 요청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중 시설비로 편성된 5억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보훈시설을 정비하여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길이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충혼탑 내에 무공수훈자 기념비와 6ㆍ25 월남참전 기념비 양쪽에, 6ㆍ25 참전국과 월남전 참전부대, 그러니까 참전국이 21개국이고 참전부대 8개 부대의 조각비 2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행기와 탱크 전시장 바닥이 크러셔로 지금 깔려 있는데 애들이 크러셔 돌을 시설물에다 던지니까 훼손이 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닥 교체작업하고 함께, 야간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5억 원은 협소한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이전 및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 가지고 국ㆍ도비 신청 조건을 충족을 하고, 2014년도에 송정 택지지구 내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15년도부터 건물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2페이지 현충시설 보강사업은 가조면 장기리 살피재 일원에 기조성되어 있는 가조 기미독립탑 일원에 위패 봉안각 건립, 주차장 겸 광장 배수시설 조경 등의 현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 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2014년도에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올해 준공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하고 교육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등 3명에 대한 급여과 각종 수당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된 인건비 1억 344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근로장애인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등 5,860만 4,000원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정비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축 예산은 우리가 3억 7,100만 원으로 신축 대상지 4개소는 신규 경로당 2곳, 고제 하수내 북상 하창선과 노후 경로당 2곳, 거창읍 장성골 신원 청평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시설보수비가 신ㆍ개축 공사비의 30% 이상이 되는 노후 경로당 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금 중에서 경로당 간판정비 사업비 1,800만 원은 2014년도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 경로당 간판이 없거나 마을명이 잘못되어 있는 120개 경로당에 대한 간판제작 비용입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 6억 9,780만 원은 수세식 화장실 신축, 지붕보수 등 경로당 개ㆍ보수가 필요한 관내 43개 경로당의 개ㆍ보수비와 긴급 보수비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149페이지에 권역별 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과 복지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예산 2,741만 2,000원은 군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보완 및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설치하는 행복나르미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마을 만들기사업 예산 600만 원은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마을단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마을 조성에 따른 읍ㆍ면 시범마을 12개소에 대한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사업비는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제공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데이터 구축비용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위탁운영 기관은 거창노인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서 79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 7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현재 거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가 2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동아리는 지원을 받고 있고 14개 동아리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14개 동아리에 1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총 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상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설명서 23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보훈회관 장애인문화회관 노인회관 5억이 되어 있어요?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정지구, 그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하는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택지지구 내에도 보건소 이전부지 앞에, 앞부분의 그 근처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115페이지 예산서 말이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 시설도 해 준다며,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임대주택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임대주택은, 세놓는 사람이 이것은 개ㆍ보수를 해 주어야 되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농어촌…
백범영 위원  가구당 380만 원씩을 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4가구.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임대해 있는 경우에는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로 돈 내고 임대하는 것은 안 해 주고.
백범영 위원  무료로…. 건물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좀 안 맞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예를 들면 주로 친인척 관계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집을 그냥 사용하는데 그것은 집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수해 주는 이런 것, 주로 화장실하고 집 일부 보수하는 이런 사업비인데, 그것은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빈집 공가 이런 데 임대주택을 주어서 이런 자금을 계획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도 내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말이죠, 우리 농촌의 논 10마지기 짓는 사람보다도 수입이 더 나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 계산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여하튼 (웃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백범영 위원  농촌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논 한 10마지기 다섯 마지기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벼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117쪽에 말이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삶의쉼터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인데 여하튼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계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예산을, 쉼터의 예산은 노인ㆍ여성ㆍ장애인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하고 여성ㆍ노인 그것은 또 합쳐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전체 합치면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성ㆍ노인에 한 9억, 여기 7억 장애인복지관.
그것은 저 위에서부터 국ㆍ도비 예산 지원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만은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운영이나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예산이 따로 편성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장애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은 따로 편성.
백범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장애인은 장애인 여성은 여성, 노인은 노인대로 세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하고 내려오는 것이 위에서부터 다르니까 그래 가지고 지원은 다해 주고 삶의쉼터에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짜서, 종사자 인원도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8쪽에 6억 9,000만 원, 중증장애인 시설입소 장애인 주거안정 도모와 보호자의 부담경감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이것은 월평빌라에 이렇게 또 하고 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우리 정수가 32명인데 23명 정도 되는 사용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종사자가 2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백범영 위원  아! 종사자가 23명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입소 인원은 32명이고 종사자가 23명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종사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입소인원은 32명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1.5명도 안 치이겠네, 그죠? 종사자 비례해서 입소 인원을 따져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사무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이런 것 다 포함되고 하니까.
백범영 위원  부모들이, 여기 맡기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데 지금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백범영 위원  아니 여기 안 보내고 위탁을 안 시키고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장애인 장애수당 받는 거고, 예를 들면 필요하면 돌봄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선정해서? 6개월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박 계장! 왜 국민연금 하는 거기도 내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활동지원 서비스라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성복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2시간 4시간씩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여기에 안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은 집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대기자가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32명이기 때문에 32명만 수용해 있고, 지금 대기자가 5명이 있는데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나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시설을 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우리가 한 지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신규로 시설하기가 힘이 들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할 분이 나서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지방비 부담이 30%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은 5명이지만 또 늘 수가 있고 자꾸 차량 대수가 늘고,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외에 거창군 내에 주간 보호시설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또 6곳이 있습니다. 낮에만 돌봐주는 곳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월평빌라는 수용시설이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수요가 자꾸 늘면 또 기존 시설 증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획기적으로 늘면, 신규 시설이 들어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수급 조절이 되어야 되죠.
백범영 위원  그런데 숫자는 5명이지마는, 5명은 입소 혜택을 못 본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다문 5명이라도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가도 모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수요에 따라서 적의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 수요가 늘면 그때 가 가지고 부랴부랴 하려고 하면 또 급하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생활시설은 최소,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 최소 시설에 가깝습니다. 28명 이상 생활시설이 되어야지 인가가 나는데요, 거기에 따른 각종 종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우선 위생사도 필요하고 또 조리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 증축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도 그러면 강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백 위원님! 잠깐, 회의를 개의한 지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들 질의를…, 제가 하려 하면 많은데? 조금 저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6쪽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126쪽입니다. 126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127쪽 상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예를 들면 안부확인이라든지 안전확인 이런 정도 기본적인 거고 종합서비스는 가서 취사 청소 세탁 활동보조, 집안에 가 가지고 신변활동 지원 그런 것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노인들 조금 몸이 불편한 노인들 도우미 붙여주는 그 사업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조기원 위원  노인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던데? 나한테 몇 번 부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내가 웬만하면 이것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2개 합쳐서 근 10억 가까이 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담당계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가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취약 독거노인을 선정을 해서, 독거노인 1인에 대해서 직접방문 1회 또 그리고 간접확인 전화 주2회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복지센터의 노인돌보미가 현재 30명이 있으면서 750명 정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서비스는 요양등급에 AㆍB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전국평균의 소득 150% 이하 독거노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사도우미라든가 외출할 때 동행을 해 준다든지 또 가사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월 27시간 정도 해 주고 현재 16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계장님! 독거노인에게만 한정된 겁니까? 하는 게?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 있는 어르신들 안 있습니까, 노인들? 몸이 불편한 노인들, 가족이 있어도 돌봐주는 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장기요양.
조기원 위원  장기요양 서비스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아! 이것하고 구분이 되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별도로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132쪽 맨 밑의 하단부에 경로당에 양곡 지원해 주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양곡 지원해 주는데 연한 한 20㎏짜리인가 한 7포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조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경로당에 1년에 7포.
조기원 위원  7포. 그것은 경로당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경로당별로 나가는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경로당별로 특별한.
조기원 위원  아! 인원수는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쌀이 7포씩 주니까 막 남아 가지고 막 딴 데 사용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람 수가 많은 데는 모자라 가지고 저보고 쌀 좀 더 구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부족하면 또 운영비하고 지원되니까 그 돈 가지고 해결을 해야.
조기원 위원  아니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7포씩 이렇게 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기준을 임의로 군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일단, 연 7포 주도록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런데 아마 규모에 따라서 이용 인원이 많고 하면 부족하고 또 어떤 데는 남고,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위의 정부에서 하는 것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주시지 말고 인원수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조금 더 지급을 더해 주고 아주 인원수가 적은 데는 7포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면서 지원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1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154쪽 맨 밑에 다문화가족 복지사업 해 갖고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복지를 어떤 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결혼 이주여성 한글 및 문화교육 그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에 복지 해 갖고 돈 1,000만 원 이 자체가 언어교육 시키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앞에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여러 가지, 언어지도도 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아니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돈 1,000만 원 예산 하면 되는데 다른 복지 같으면 예산 금액이 너무 안 적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교육 그 비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앞의 것은 자녀들이고.
조기원 위원  이것은 성인들 어른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부모들.
조기원 위원  부모들 하는 이야기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전체가 다?
지원 내용에?
제일 위쪽에 1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인건비하고 사업별로 사무관리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2억 5,200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40명 해 가지고 6,765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이 바우처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 놓으면 활용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애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바우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러면 예탁을 해 놓으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청구를 하고 바우처 형식으로 다 된 겁니다, 지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게 40명이면 바우처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이것 말씀이십니까, 6,800만 원?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경상남도 건강발달지원센터하고 동그라미 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된 데 청구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용자 수가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이애숙 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입용역은 이것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우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은 확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용역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관내의 단체에 줄지 안 그러면 일반 입찰해 가지고 줄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 용역을 주기는 줘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애숙 위원  그래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또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잘 접목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찰을 붙이면 타 지역에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할 우려도 있는데, 좀 예산을 적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거창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런 데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실정을 잘 알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 가지고 방법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담당들께서 많이 주문을 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자를,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어떤 것? 116페이지…?
이애숙 위원  예. 116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운전면허!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운전면허 1급에서 3급 사이의 중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2명.
이애숙 위원  지금 2명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하여간 사회에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더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더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더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이 또 도에 요청해 가지고 바로 지원됩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효도수당이 잡혀 있는데 월 이게 1,000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0만 원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월 10만 원.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120만 원인데 4세대가 한 가정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한 울타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갈등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럴 건데 그래도 또 우리 거창에서는 14세대나 되네요?
그런데 한 가정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여행이라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금을 늘려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할 수…
이애숙 위원  120만 원 가지고 몇 세대가 같이 여행이라도 한 번 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좀 인상하면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인상이 필요하면 또 검토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1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면 갈등 해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미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라도 인상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내년에는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회에서 주부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노인회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이것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계속 해 봤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계속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잘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노인회에서 하면 물론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마는, 여기 보니까 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부들이야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청소년은 아마 노인회에서 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형식적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예절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SOS 안심폰 통신료 지급이 있어요. 이게 지금 500세대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인데 CJ헬로비전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폰은 무료로 CJ에서 제공을 하고 그 통화료의 50%는 또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내나 CJ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급사태가 발생되면 바로 응급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5,500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 너무 적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러니까 그게 50%는 우리가 내고 50%는 CJ 측에서 냅니다.
그래서 500세대 홀로 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애숙 위원  그러면 기본료가 1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만 1,000원 정도로 보고 그렇게, 예.
이애숙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하여간 500세대나 되니까 아껴서 아껴서 쓰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응급사태가 발생되면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여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1사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이것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직업상담사가 1사람 주민생활지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이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애숙 위원  우리 전체,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면, 전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알선해 주고 연계시켜 주고 이래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올해 36명인가…? 실적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리고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아니, 이게 지금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고 가셨는데 이주여성 한글 및 문화교육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1주일에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구체적인 횟수는 제가 지금…, 여기에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이해라든지 한국가족과 결혼생활적응 부부 의사소통 아버지교육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방법은 방문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총 횟수 25회에 212명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000만 원.
이애숙 위원  25회인데 이것 사실, 쭉 이어서 교육을 안 하면 금방금방 잊어 먹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일어를 배우든 쭉 계속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또 배우고 잊어 먹게 되고 잊어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농번기 때에는 이주여성들이 일한다고 이것, 형식적으로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농번기를 비껴서 농한기 때, 한 11월달부터 2월까지는 농한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걸 원할 거예요, 그때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어차피 방문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에 없으면 못 하니까 농한기 때 하는 걸로 하면 1주일 때 한 번 정도라든지 이러면 갈 수 있거든요? 횟수 25회 하는 것 같으면?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매주 한 번 정도, 그렇게 적의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농한기 때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주 여성들한테도 한번, 어떤 시기에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상담해 가지고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16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셋째아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또 둘째아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모두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자 그래도, 힘들어서, 마음은 더 갖고 싶은데 더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을 조금씩 더해 가지고 제대로 학원이라도 한 군데를 더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정책을 써 가지고 지원을 조금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셋째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해 가지고 만 5세까지 하거든요, 5세까지?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둘째아는 1년간 지원해 주는 택인데 셋째아는 1인 월 20만 원 둘째아는 월 10만 원, 이렇게 돈이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이애숙 위원  그래 둘째아까지야 어차피, 둘째아까지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셋째아를 갖는다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셋째아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도 순수 군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2억 8,400만 원을, 이것도 일단,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떤 그런 비교도 해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다 다르겠지요.
이애숙 위원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셋째 아이한테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단 그것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시간도 다 되어가고, 큰 것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5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한 15억 정도 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이 일을, 비슷한 일을, 유사한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우리 군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있고 쭉,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사회공헌형 해 가지고 293명 또 시장진입형 11명 해서 한 400명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723명 이것은 하루에 1인당 월 20만 원 주고 일하는 것 그겁니다, 이게.
삶의쉼터하고 우리 복지센터하고 노인회 또 시니어클럽 우리 군 이래 가지고 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리가 군에서 하던 것 일부를 떼어 가지고 시니어클럽으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백범영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으로 다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직까지 시니어클럽이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기반이 아직 취약합니다. 실제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없어 가지고 그렇고, 좀 자리를 잡고 하면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총괄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우리 복지사업 예산 들여다 보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백범영 위원  우리 실장님이, 물론 그 부서에 또 계셨다가 다른 데로 갔다 오시고 또 다시 가셨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너무 업무가.
백범영 위원  업무가 방만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업무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원래 292개인가 서비스 종류가 그렇다 하는데 17개 부처에. 그러니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사실 딱, 전체적으로 딱 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 파악하는 것이.
백범영 위원  그래 업무를 통ㆍ폐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실을 과를 분리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이래 가지고, 우리 도내에도 분리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전체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한 서너 군데…?, 5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과가 비대하니까 분리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각종 복지시설들이 말이죠 이름이 다 제 각각이라 놓으니까 노인복지시설인가 무슨 복지시설인가도 모르고, 우리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표기를 해 준다든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시설!
백범영 위원  예. 간판을 만들 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노인돌봄 서비스 126쪽에 이것은 인건비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1,143명에 대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920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03명 단기 가사지원 20명,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인건비지 싶어 1,143명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거기 보호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인건비 아니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대부분 돌봄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돌보미가 예를 들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는 독거노인 한 사람한테 대해서 주 1회 직접 방문도 하고 간접확인 전화로도 확인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돌보미당 25명 해 가지고 총 920명, 또 종합서비스에도 월 몇 시간 이래 가지고 203명, 그러니까 돌보미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 돌봄센터가 여러 개소 있죠? 그 예산이 통합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단기 가사지원 이것은 거창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노인돌봄종합 이것은 돌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노인복지센터에도 하고, 또 좋은이웃 노인돌봄센터 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돈이 한 10억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면 그만큼 우리 독거노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예.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식사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하고 또 128쪽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고, 이건 무료 경로식당은 노인회에 거기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고 실제 거동이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식사를 거르는 이런 사람들은 배달해 줍니다. 그것이 식사 배달해 주는 그것이 25명에 1,90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운영 업체가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예.
백범영 위원  아!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노인회에서요.
백범영 위원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지원에서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면 되지 예산을.
분권교부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분권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12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여기에 2억 7,000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도 일자리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것이 너무 협소 안 합니까? 거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거기는 2층은 사무실이고 1층에는 작업공간 되어 있고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일거리를 공동작업장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공동작업 공간을 임차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에 주로 할아버지들은 많이 안 계시고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어떤 데는 가면 신문도 접고 이런 일거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선에 작업장이 건립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조에 일하는경로당 해 가지고 한 2개 마을 경로당에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 일거리 갖다 줘 가지고.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또 하면 회수하고.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도 시니어클럽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면 능률적이고 노인들도 다문 얼마라도 담뱃값이라도 벌어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지금 예산이 7,3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건이 되는 데는 시설도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요가 거의 현재까지 그리 많지 않아서, 들어온 대로 거의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폐교, 폐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정해지면 무상임대 같은 것 이런 것은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겨질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폐교 등을 활용해서 공동거주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가지고 관 주도형으로 가야 되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할, 어떤 지식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예를 들면 폐교도 마을에 인접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쪽으로 가능한데 뚝 떨어져 있어 외진 곳에 있으면 사실 그런 것은 어렵고 앞으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든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 숙식을 같이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고 편의시설 조금 해 주고 또 봉사자들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해 주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이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참 안 되는 거예요.
마을별로 보면, 그런 노인들이 딱한 노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상당수 있어도 경로당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안 가요.
실장님! 그것은 앞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그것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예측한 그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또 좀 더 상태가 심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연찮게 독거노인이 혼자 돌아가시는 그런 사항들이 안 많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또 젊은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어지고 하니까, 그것은 꼭 필요로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여하튼 이것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인데 폐교 활용방안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가능할지 여하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복지시설 및 농업소득 이래 가지고 ‘ 및’ 그것 때문에, 복지는 복지대로 소득은 소득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또는’으로 했으면 복지를 해도 되고 농촌소득시설로 이용해도 되는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하고, 이게 우리 군수도 공약사항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공약사항이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사업, 이것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우리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5개소 신청 받아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멀어도, 학구별로, 그렇게 해도 원만하다, 그런 교실 수가 많으니까 돈 조금만 들면 되지 싶어요.
○위원장 이성복  자, 백 위원님! 그리고 실장님! 지금 단답형으로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ㆍ답변을, 묻는 것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질의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걸 내가 확대 시행을 해 달라.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질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12시 되면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늦어도 되는데,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44쪽에. 142쪽에도 세부내용 보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죠?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위원장 이성복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144쪽하고 14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42쪽에는 없는데…?
○위원장 이성복  144쪽 맨 밑의 하단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4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2명이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코디네이터 하나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142페이지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가 1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복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자원봉사센터에 2사람이 근무를 하고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사 1명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12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만 12세도 포함이 됩니까? 아이돌보미 필요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2세까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12세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백범영 위원  12세까지 같으면 학교도 들어가고 다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렇게 해도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볼 사람이 없으니까 돌보미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3억 1,000만 원이 내려오네,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게 돌보미 수당이 대부분인데요. 돌보미가 총 현재 44명입니다. 44명인데 시간당 인건비가 5,000원 해 가지고 교통비 일부 지원되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또 2명 인건비하고.
백범영 위원  그래 12살 되는 애들을 볼 거나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애들은 특별한 경우에, 부부가 다 맞벌이 가고 이래 저래 할 사람이 없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그 이하 애들 안 있습니까? 어린 애들.
백범영 위원  시간은 다 되어가고….
○위원장 이성복  시간은 충분한데 안 되면 오후에 해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으로 하고요, 아까 내가 지적했던 주거개선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주거개선사업에 임대주택 경우는, 사용기간이 좀 넉넉한 이런 데 해 주어야 돼요.
조금 살다가 문짝이나, 돈도 한 300만 원 지원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우리 국고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투자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이나 읍에도 단독주택, 오래된 한옥, 이런 데 전기시설 보면요, 참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걸 사시코미라 합니까 콘센트라 합니까, 이런 것도 전기밥솥 꽂으면 불이 번쩍번쩍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은 계층별로 그런 것도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이다 생각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우리 복지 쪽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120 이런 데서 또 그런 부분에 재가설 한다든지 이렇게.
백범영 위원  예. 가스밸브 누출 이런 것은, 호출음 들리고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그걸 하고.
백범영 위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가스담당하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이런 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자 선정할 때 협의를 받아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많지마는도 17개 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292건인가 종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그것도 복지서비스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부서가 16개 부서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7개 부처에.
백범영 위원  17개 부처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292개 서비스입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신 민원도 많고 우리 의회의 따가운 질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잘살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장시간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장시간 질의ㆍ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내 궁금한 것 한 두 개만 질의할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1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115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4세대에 38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ㆍ보수사업 2세대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도 중증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구분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이 그렇습니다. 앞의 그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서 하는 거고 뒤의 것은 우리 경남도 시책으로 자체 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농촌주택 개조사업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택 개조사업에 4세대 3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농어촌 장애인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380만 원 갖고 3세대를 뭘 보수해 주는지 모르는데 돈이 너무 안 적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건 주로 화장실 같은 것, 조금…, 가구당 380만 원인데.
조기원 위원  아! 가구당 380만 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보수 주로 이런 거고 간단한, 도배를 한다든지 지붕보수라든지 부엌 고치고 이런 정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요즘은 도배만 해도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가정에 하려고 하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이 380만 원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 116쪽에,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가 총괄적으로 59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16쪽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590만 원이 총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작년에 이용 여성이 몇 분 정도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금년도의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이 있을는가 없을는가 모르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편성해 놓고 없으면 당연히 또 예산은.
조기원 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편성해 놓고 수요가 있으면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몇 분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마는, 590만 원…? 590만 원 가지고 너무 안 적나 하는데 사용 없는 것 같으면 이것 장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원기준이, 신생아 1인당 지원기준이 장애등급 1, 2급은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구분이 다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1명 같으면 너무 많은데 나는 그래서 이걸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직,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금년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재작년에도 실적이 없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수요가 많이 발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웃음) 실적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는 것 같으면, 하기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도 혹시 또 있을 때에는 지원해야 되니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19페이지입니다. 1억 한 6,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어떨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위원장님 만날 장애인근로사업장 지원관계 질의를 하시는데, 실제 올해 설치를 해 가지고 아직도 기반이 좀 취약하고 이게, 여기에 시설장이라든지 교육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잘 아시지만 창녕 근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1년에 3억 8,500, 또 사천 보호작업장에도 3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더 늘어나면 우리도 또,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일반운영비는 자기들이 수익에서 또 충당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인건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앞으로도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저도 그 조문을 봤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운영비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운영비에 업무추진비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죠?
지원해 주어서 조기 정착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도, 직접적인 이런 자본금 지원보다도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군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죠?
분권교부세 해 봤자 2,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군비 부담으로 다하는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운영을 잘해 가지고 기반을 빨리 잡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이애숙 위원님이 요청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