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포상금이 부분적으로, 목별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선거인데 선거법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포상금은 선거법에는 선거를 앞두고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관례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선거법하고 무관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95쪽에 업무 매뉴얼 작성해서 스마트폰으로 보게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자들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렇죠. 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수시로 바깥에서도 내가 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전라남도 담양군에 한 내용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홈페이지 구축을 스마트 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휴대폰 가지고 실시간에 뉴스도 검색하고 하듯이, 업무 자체를 검색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그러면 원리가, 어떤 네이버의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우리…
백범영 위원  아니,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렇죠.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가지고.
백범영 위원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 매뉴얼을 찾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업무가 다 뜨도록 그렇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면 PC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백범영 위원  아! 스마트폰은 그게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래 2,5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데, 상당히 쓰이기가 간편해야 이용률이 많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하여튼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단 저희들이 구축을 해 보고, 하면 내년, 그걸 또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그럴 때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 좋은 착안인데, 이런 것은, 모든 게 다 전산화되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업무 매뉴얼을 전부 다 그때그때 작성하면 그걸로 사용을 안 하고 덮어놓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직원들이 그 서류를 찾으려면 또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그래 이것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요.
아주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군수 군정백서 제작하는 데 1억 2,000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1,20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1,200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이나 일간지나 주간지에 광고료가 많이 나가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98쪽에? 이게 총 12억 정도 나간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설명서 맨 밑에 보면, 매체이용 광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대도시 매체 및 차량 외부 광고, 이게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광고의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참, (웃음) 저희들은 어려운데, 그게 물론 전문가들이 그런 걸 수치로 계산도 합니다마는, 어차피 광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 빈도가 높은 데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예산 좀 줄여 가지고 우리 주간지나 이런 데 공보비를 많이 해서, 어려운 주간사 이런 곳에 좀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물론 주간지의 홍보가 군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신문사 운영은 사적인 영역인데 그게 어렵다고 그걸 재정적으로 그걸, (웃음) 풍족하게 지원해 줄 정도까지는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건 또.
백범영 위원  광고료를 많이 주면 광고 많이 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저희들이 지금 주간지의 홍보비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백범영 위원  일간지에 비해서 많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일간지는 시ㆍ군에 비슷한데 주간지는 저희들이, 주간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그 만큼 또,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일간지에는 군정 특집광고 1억 1,000만 원도 있고 공고에 또 1억 한 800만 원이 있고 주간지 광고료는 1억 500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숫자가 일간지가 주간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일간지가 숫자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의회도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의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의회 군정질문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특정한 데는 또 보도를 상세히 잘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다 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째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위원님! 약간 오해고,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사과에서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의사과에서 그러면 안 보내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웃음소리)
이것이 참, 형평성에 맞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은 의사과를 좀 나무라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좀….
그래 부패방지, 101쪽에 부패방지 대책추진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 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신고를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13쪽. 설명서 맨 상단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설명서요? 아! 예, 설명서.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는 보상금으로 1,000만 원씩을 주는데 밑에는 공무원은 포상이고, 이것은 주로 민간인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공직 부조리를, 공직 부조리를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이게, 정확한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주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부조리라 하는 것은 그러면 금전 수수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금전도 될 수 있고 위법 업무 처리도 될 수 있고 금품 수수도 될 수 있고요.
과목을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구분한 것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예산 집행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이건 사실은 예산은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은 (웃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도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하면, 이 보상금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웃음)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18억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대개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나 그 사업의 어떤 요건이 불비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자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데는 각종 보조사업 중에 인원이 숫자가 틀린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도체 쓸 데가 없어서 쓰기가 곤란한 경우라든지, 여기에 따른 이자, 이런 것이 전부 발생이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에는 사실상 다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이자상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 이자라는 것은 보조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보조를 주었잖습니까? 보조사업 예산 편성한 걸.
거기에 따른 이자는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백범영 위원  이자, 국ㆍ도비 이자는 그러면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다 반납합니다.
백범영 위원  다, 도나 국가에 반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반납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건 우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걸 따로, 다 따로 통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희들 애매한데, 우리가 공금에 포함해서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하는 거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특정하게 우리가 보조를 줘서 거기 단체에, 통장을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가 다 반환을 받거든요?
받는 것은 다시 우리가, 국가나 도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 금액이 18억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닙니다. 그 이자는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다 보조사업이죠.
백범영 위원  아! 보조사업 남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이자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자는, 이것은 다문 얼마라도 있어서, 부기상 표시가 그렇게 될 뿐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도 홍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이애숙 위원  99페이지에 보시면 시외버스 또 택시광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 관광버스가 74대고 택시가 150대인데 지금 여기 제작 부착에 보면, 15대, 버스가 15대로 되어 있고 택시가 3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광고를 안 한 부분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광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이는 부착물 안 있습니까?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부착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거창한거창’ 그게, 차가 바뀐다든지 또 2년 넘으면 훼손이 되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 시안을 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을 1대 하는 데 버스는 한 50만 원 들고 택시는 2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애숙 위원  아! 이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광고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더, 제작 같은 걸 잘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지금 이걸 효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 거창출신 택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웃음) 다른 시ㆍ군의 택시까지 끌어와 가지고 거창 걸 좀 하려 하는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96쪽에 보면, 우수 시책 제안 공무원 해외연수가 20명 해 갖고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조기원 위원  여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에 외국 갈 때, 이분들 자비 부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게 형편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면 자부담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좀 많으면 자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200만 원 하면 동남아 정도밖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아마, 여행 금액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선진국에 가 가지고, 많은 걸 배워오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동남아만 고집하지 말고, 유럽 쪽이나 선진국 쪽으로도 가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이구,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예, 참고해서 혹시나 인원이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의 예산을 같이 묶어서라도 하여튼 직원들한테, 어떤 벤치마킹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예비비가 여기 보니까 14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난해보다 14억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비비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면 예비비가 줄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의 어떤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재해가 해마다 예측 못 하는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예비 차원에서 예비비를 조금 늘려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일부러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잡아놓았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실장님! 10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0만 원인데 운영수당 35만 원 해 가지고 2,035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준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것은 특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공익상 필요해서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비적 차원에서 지금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일정액씩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정말 공익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사회단체보조금이 내가 알기로는 약 90억 정도 넘게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게, 어느 한 군데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건 (웃음)
백범영 위원  아니 사회단체가 똑같은 단체, 똑같은 단체의 어떤 협회가 있으면, 동질,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진 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안 맞더라.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전부 다 자기들 편의에 의해 와 가지고 말이지, 자기들 와서 달라 하면 또, 쉽게 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는 쉽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마다 논란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합니다.
이게, 조금 세월이 흘러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ㆍ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부 다 부서별로 하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어쩌는가, 예산 편성되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다 쓴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기획감사실에서 모아 가지고 합니다.
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 어떤 단체의 각 실ㆍ과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통할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참고로 하셔서.
백범영 위원  물론 그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기에는 좀 벅차겠지마는, 우리가 심사를 한다 해도 정도 있는 심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그 단체에서 또, 우리 의회, 지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하여튼,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방세 간편납부 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 3월 2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간편납부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관리를 하고 접속 로그를 기록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프로그램 구입을 1,600만 원 했습니다.
이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예금 압류 방법을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서 체납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은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528만 원과 신용조회 수수료 272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동차세 이것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촬영을 하면 체납이 있는가 여부가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이 몇 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1대 체납 차량을, 1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1대 가지고 자동차세 미납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걸 주기적으로 하려 하면 1대 가지고 됩니까, 그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 가지고 상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1대 얼마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은 티코, 조그마한 차량에 부착을 해 갖고 다니면서 의심이 가는 차량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체납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걸 여러 대 구입을 해 줘 가지고, 없는, 특히 읍사무소, 읍사무소에 그런 걸 한 몇 대 해 줘 가지고, 일정 정리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도, 적발해도 번호판을 떼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읍사무소 1대 정도 사 주는 것을.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백범영 위원  아니 차량에 꼭 부착을, 이동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이 또 전용차량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전용 차량이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탈ㆍ부착이 가능한 게 있는가.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읍사무소 징수계 지금 있죠? 읍사무소, 부과계 징수계로 나눠져 있지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같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지금은 통합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읍 자체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애요.
LED 조명 교체사업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1억 9,850만 원 하는데 이게, 이번에 하고 나면 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저희들, 군청하고 사업소하고 읍ㆍ면하고 하면 지금 한 50%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3% 정도 지금 되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한 2억씩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환경파트에서 하던가…? 재난총괄과에서 하던가.
○재무과장 이재영  예. 거기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서도 또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또 사업을 받아 갖고 하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본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사업소하고 읍ㆍ면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2억 이것은, 가능하면 사업소하고 읍ㆍ면 중심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하면.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같이 묶어서.
백범영 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주로 본청은 다했고 읍ㆍ면에 지금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업소하고 읍ㆍ면.
백범영 위원  사업소하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전기료 절감률이, 상당히 효과적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상당히 저희들도 스포츠파크에 작년도에 일부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한, 25%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재정이 절약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255쪽에 주택평가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한 1억 정도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주택가격은 그러면 다 평가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군내에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돈만 하면?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매년 해 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연도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매년 그러면 주택가격을, 같은 주택가격을 매년 평가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합니다. 주택이라든지 토지가격에 대해서 매년 작업을 전부 다 일일이.
백범영 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매년 한 1억씩은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예산을 50% 받고, 또 50%는 재배정으로 받고, 저희들이 편성해 놓으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죠?
그것도 낭비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차량구입 231쪽에, 재무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읍 1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화물차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에 있는 스타렉스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거창읍에 있는 것은 더블캡입니다.
내구연한하고 킬로수가 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정수에 다 들어있는 거네, 그러면요?
○재무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데 주택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 평가하는 것이 평가위원회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평가위원회와 같이 합니다.
조기원 위원  같이 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회의를 따로 따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회의할 때에의 안건은.
조기원 위원  안건으로 다 하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안건은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225쪽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여기 있는데 3회 해 가지고, 또 227쪽에 보면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아마 안건이 달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거기도 편성해 놓고 여기도 편성해 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 그래 내가 묻잖아? 별도로 된가 아닌가.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재무과장 이재영  평가위원회는 같이 개최하는데 주택은 4월달에 토지는…, 심의 자체를 다르게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 2개 합쳐서 연 8회 평가를 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평가는 많이 합니다.
조기원 위원  평가를 많이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은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
조기원 위원  아! 8회 하면 거의 매달 하는 거네? 1년으로 보면.
○재무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마, 예, 많이 합니다, 지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자동차 자동이체 납부를 하던 사람이 차량이 곧 교체를 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헌 것은 처분을 하고 새 걸 샀을 때 자동으로 그것은 자동이체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건 다시……
○위원장 이성복  아니 계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자동이체는 차량이나 물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자동으로 이동이 됩디다.
백범영 위원  아! 번호가 바뀌고 차량이 바뀌어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신청할 때 세목,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을 다 신청해 놓아야 되고, 본인이 어떤 사람들은 재산세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동차세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 2개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가만히 내둬도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화로 신청을 하면,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원래는 서류로 받아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요, 민원 편의에서 전화로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속이고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본인이 당연히, 자동이체 하면 계좌번호 나올 거고, 상당히 편리한 제도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로 그만 “자동이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의, 전화 받는 부서에서 자동이체를 해 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원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이성복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우리 과오납 있죠? 세금을 더 받아들이거나 할 때 내 주는 것, 반납금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과오납 반납금 그것 아주 소액인데, 소액을 받아 가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연락하면 돈, 거의 1만 원 미만도 있고 몇 만 원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받으러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은.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제안하기를, 과오납 반환금 그걸 주민들한테 통보할 때, 통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세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자주 내는 것? 그걸 공제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나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오납금이 3,000원이 있으면 다음에 본인이 낼 세금에서 공제를 하고 하도록, 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조기원 위원  아!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예,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 작년에 내가 이걸 건의를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을 개정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되었는가,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세금에다가 미리 공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지금은 공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4.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재무과장이재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