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2.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삶의쉼터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요구안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2.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삶의쉼터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강창남ㆍ조기원ㆍ이성복ㆍ이애숙ㆍ백범영의원발의)
10.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조선제ㆍ이성복ㆍ이애숙의원발의)
11.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이성복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4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2.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모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용모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공유재산, 이건 재무과에서 기본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죠,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했지 싶은 데,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공원 하는 것이 앞의 치유의 숲은……
○위원장 이성복  아니 아니 백 위원님!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아! 보건소.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보건소 이게, 우리 구 농촌지도소를 활용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백범영 위원  위성사진 보면 이게, 모양새가 안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도로변의 녹지공간 이것도 그쪽으로 좀 편입되어서, 환자들이나 방문객들이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뒤쪽의 길 쪽으로. 4차선 길, 왜 우회도로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앞쪽에, 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뭐하려고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까, 이걸? 우리 지적도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보건소 이전 신축이, 그 대상지 뒤의 뒤에 말씀하신 데는, 소정택지지구 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게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송정 택지지구 안에 공원계획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하고 맞물려서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률이 높아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으로 있으면 다행이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면 이것도 편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치유숲 조성 이것은…, 지나가고,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것 참 좋은 시책이에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내가 볼 때, 이게 전부 다 쓰레기장이고 잡초가 무성해서 꼭 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대평리 왜, 대평마트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대평리…?
백범영 위원  대평마트 뒤에, 뒷부분. 대평리 경로당 지었죠?
이번에 신축해 가지고 한 부분…, 예,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산림녹지과 강신여입니다. 예, 지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지었는데 그 윗부분에, 중동마을회로 되어 있는 이쪽에, 거기 보면 파도 심고 또 해바라기 아주까리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좀 미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저희가 그 필지를, 제가 넣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료확인) 여기 37번.
백범영 위원  37번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페이지가 아니고, 20페이지.
백범영 위원  예, 27번.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여기 소유자 대평마을이라 되어 있는 것이, 이 필지가 제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사진 찍을 때하고 좀 바뀌었네요, 그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저희가 사진 찍으러 갔을 때에는 경로당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가 보니까 경로당이.
백범영 위원  아! 위성사진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여기 표시된 데는 마을회를, 경로당을 지었고 이쪽의 도로 코너 부분에, 코너 부분에까지도, 거기는 나무, 정원수를 심을 때 높은 걸 심으면 안 되겠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백범영 위원  예. 좀 낮은 걸로 식수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도심지에는 4m 이하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심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요, 이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땅, 짱 박아놓는다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금액을 좀 많이 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일차적으로 이분들한테 전화를, 지금 다 한 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해서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군에서 원하는 제시 가격에, 빨리 사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군유지로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백범영 위원  지목은 내나, 뭘로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지목은 내나, 여기는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일반 지목에 있는.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에  준해서 소유권만 이전하는 거겠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관리계획에 올라온 이대로 다 이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매입이 안 되면?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저희가, 강제 매수도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부분 할 때, 이 자투리땅을 없애야 돼요, 내가 볼 때.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이건 이미 해 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고, 이번에 하여튼 공원담당에서 이것은 전부 다 전량 다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관이, 깨끗한 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애숙 위원님! 있습니까?
이애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2014년 계획에, 노인회하고 보훈회관 이런 것을,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국ㆍ도비 확보방안 이런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ㆍ도비 확보방안이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가지를 송정택지 지구 내에 1군데에 같이 건립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송정 택지지구 사업이 내년 말쯤 되어야 사실, 분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부지매입비로 총 한 15억 5,0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5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15억 5,000 확보해 놓으면 조기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5억만 확보해 가지고 이 5억 확보한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은 부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국ㆍ도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조성이 다되고 나면 구입할 계획인데 국ㆍ도비는 저희들이 여하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 이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 여기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노인회관 같은 것은 부지는 우리 거창군으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이?
○위원장 이성복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건물은 노인회 지부로 되어 있고 또 보훈회관은 대한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부지는 소유자가 거창군이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건물 소유자는 그 단체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노인회 지부 사무실이 그렇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 건물에 대한 것은, 그 단체의 소유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부지는 우리 군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러면 동기는 그래, 부지매입은, 군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소유자는 자부담분이 많아지면, 그 단체에 소유권이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검토가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런 것도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자부담이 많아지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자부담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단체의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건물을 매각해 가지고 여기 자부담으로 보태는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일정 금액이 되면, 그분들이 또 소유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부지는 거창군 땅이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자투리 땅 녹색공간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거창읍내에 있는, 거창읍내에 있는 전체라 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위원장 이성복  자투리땅에 전체가?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위원장 이성복  이번 기회에?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저희가…
○위원장 이성복  계획하고 있는 양이, 사업량이.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저희가 조사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또 빠진 부분은 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빠진 부분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건 백범영 위원 말씀처럼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공원조성 했다고 해서 거기에 불법 쓰레기를 투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그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복  계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지금 장애인 복지복합관을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 지부는 저 밑에, 터미널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사무실 기능이고 현재 장애인복합문화관 하는 것은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또 여가활동 할 수 있는 동아리방도 들어가고, 또 주간 보호시설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작업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하고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종합, 복합문화관입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시설이 부지가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작업장이 들어가면 부지가 굉장히 커야 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주간 보호실도 들어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 보호는 또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그건 별개로 그러면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이 건물은 이렇게 지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당초계획을 잡기를 저희들이 보훈회관 600㎡, 장애인복합문화관 1,000, 또 노인회관 1,500 이래 가지고 3,100㎡의, 거의 한 1,000평 정도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독립건물을 지을 것인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1건물로 지어 가지고, 강당이라든지 또 식당,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횟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고 주차장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1건물로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건립할 당시에, 단체들 간의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부구조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넣고,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하는 것은, 서로 상의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작업장 같은 것, 이런 게 들어가면, 부지를 처음부터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건 위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대동리에 보니까, 자투리땅, 거창중학교 예. 앞쪽에.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이애숙 위원  거기 건너편에 거기 보면 코너에.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포함시켰습니다.
이애숙 위원  거기 포함되었어요?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제가… (자료확인)
이애숙 위원  혹시 24번? 대동리, 이것이 비슷하게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아니면 들어간 게 없거든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거기 32번.
이애숙 위원  32번…?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32번 33번, 그 2필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32, 33번, 이게 그 부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 그래 이 부분은 개인 땅이 조금 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아직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저희 조사는 다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우리가 전화를 한 번 다해 봤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해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그만 텃밭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군에서 매입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군유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여기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잘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차피 자투리땅을 이용해도, 공원을, 작은 공원을 만들더라도, 너무 협소하게 해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니까, 되도록이면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주사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하고 또 보훈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합문화관 노인회관 건립, 부지매입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은, 송정택지지구 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된 부지는 가격이 130만 원 정도 되고, 일반부지는 그 앞의 부지라서 165만 원 정도로,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고, 일반용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그래서 이 부지 매입 단가가 다른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성복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삶의쉼터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3-91 거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지금 거창군 삶의쉼터가 3년 계약, 3년으로 위탁해 가지고 2번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복지회관부터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니…
○위원장 이성복  아니, 읍ㆍ면 복지회관부터요.
이애숙 위원  아…!
○위원장 이성복  예. 읍ㆍ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지금 삶의쉼터, 조계종에서 위탁을 2번, 3년씩 해 가지고 2번을 위탁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까지는 3년간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까지 했고, 이제 1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개모집 해 가지고 앞으로는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을 하면 10년까지 갑니다.
이애숙 위원  1번 더 재위탁 할 수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ㆍ장애인ㆍ노인, 이래 가지고 삶의쉼터, 이렇게 설치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장애인이나 여성들은, 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주로, 여성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삶의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은 현재 노인하고 여성하고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또 떨어져 가지고 윗부분에 연결되어 가지고 별도로 있고, 프로그램이 다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 다 프로그램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중은 아무래도 조금, 여성은 적은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교통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주로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읍에, 쉼터 인근에 있는, 읍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노인들이, 좀 원거리에 있는, 이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이 조례에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삶의쉼터에 버스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백범영 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쭉 돌면서, 면 단위에도 요청을 하면 그 버스가 가서 모시고 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을 다 돌지는 못하는데, 오실 분이 있는 데는 연락하면 삶의쉼터에서 차를 운영해 가지고, 오시고 이용하고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100% 수용은 다 못 하지마는, 예를 들면 북상면에서 오실 분이 좀 인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같이 모여 계시면 버스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셔틀버스 1대 가지고는,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촌에 가면 노인들이 어떤, 놀이라든가 여가를 즐긴다든가, 보낼, 그런 그게 없어요.
노인회관에 모여 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두고 어떤 분들은 양지쪽에 앉아, 겨울 되면, 농한기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 돈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노선을, 또 쉼터 앞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싶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부금을 모금하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쉼터, 이래 가지고 하는데, 나는 기부를 할 때 장애인한테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쉼터 모금함에 돈 넣어 주면 그걸 그래 어떻게 사용합니까? 쉼터 재량? 쉼터에서 재량껏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지정도 예를 들면 꼭 자기가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한 용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지만, 거기도 포괄적으로 받는 것은 아마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장애인이면 장애인 모금함을 갖다 놓아야, 아, 이것은 장애인, 이것은 노인, 이것은 여성, 이래 가지고 모금이 된 그 금액별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회단체에서 몇 십만 원씩, 우리 결산서 보면 모금을 해 간다 말입니다? 그냥 기탁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주로 후원금은, 계좌로, 계좌이체해 가지고 계좌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후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은 장애인한테 쓰고 싶다 하면, 그것을 요청하면 그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그래 조례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수탁법인이, 예를 들어 한 법인이 수탁 받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여성ㆍ노인복지관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수탁 받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정도하면 되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백범영 위원  조례에다가 딱 우리가 명시를 해 주면, 그대로 딱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원래 지정해 가지고 후원해 주는 기탁금은 다른 데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물론 다른 데는 안 쓰겠지만, 주로 우리가 필요한, 기금이나 기탁금을, 장애인들한테 좀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내가 기탁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정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도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노인들이, 급식,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급식비잖아요? 거기 제일 소요가 많이 되고 그죠?
그래 거기에 쓰여지면, 내가 기탁하는 본연의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내부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것까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걸,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원래, 지정기탁 한 것은 지정기탁 한 데 딱 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노인들 중식도, 사실 돈을 받고 또 면제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식 전체를, 그날 전체를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면, 오늘 중식은 농협에서 제공하겠다 하면 농엽에서 다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후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기탁금은 어디 어디에 씁니까? 기탁금 모금하는 그것은 우리 전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내나 결산하면 후원금 집행내역도 다 결산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1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쉼터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 2 보면,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신고할 경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할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일 전에 취소한다 이런 것은, 반환 사유가 됩니까, 이게?
2일 전에 취소, 1일 전에 취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를 들어 적어도 한 2일 전에 취소 신고를 하면 전액 반환해 주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고, 1일 전에 할 경우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하는데도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못 쓰니까 이럴 때에는 10/100 정도는 우리가 수수료 성격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100원 받았으면 10원은 수수료로 공제하고 90원을 반환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건 딴 사람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 우리가 일반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버스표를 예매를 해도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신고 할 경우에 사용료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90%는 반환해 줍니다, 90%는.
백범영 위원  10/100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0%는 반환 안 해 주고, 90%는 반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백범영 위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다른 데도 아마 거의 이런 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예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런 경우, 사안이 발생되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정해 놓는 것인데, 일단, 예약하면 거의 그대로 쓰는데 혹시라도 규정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것은, 나도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뒤에 또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참 소외계층이 많아요.
다녀보면, 저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 취직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 특히 혼자 사는 아줌마, 나이 젊어 가지고 애들 둘 셋 이렇게 있는 애들들, 그런 애들들 우리 1004기금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거기에 좀 지원해 주어야 되고 장애인, 특히 좀 챙겨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 여하튼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림1004에서 지원하도록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3년에서 5년으로 되었으면, 이건 또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 신구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업법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본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한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위탁기간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 명시를 안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에는.
백범영 위원  본 법에 바뀌면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조례는 당초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바로 적용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모집할 때 공고를 합니다.
조건에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하고 앞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 5년으로 연장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년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법 개정 취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걸로 봐집니다. 3년간은 너무 짧으니까.
백범영 위원  지금 삶의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위ㆍ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5년으로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5년간 계약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 일시적으로 너무, 일정을 보니까 촉박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이 기간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정은 저희들이, 2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절차를 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자꾸 태클을 걸고 하면, 쉼터 운영에 또 막대한 지장도 있고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랜저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여유 있게 보내고 가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쉼터 개념은, 꼭 없는 사람만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읍ㆍ면 종합복지관하고 삶의쉼터하고 그죠?
1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 읍ㆍ면복지회관은 전부를 반환을 하고 그리고 삶의쉼터는 10/100을 제외한, 그러니까 90%를 반환을 한다 말이죠, 그죠? 왜,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읍ㆍ면 종합복지관은 1일 전에 취소하면 10%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실질적으로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은 사실, 사용료를 거의 안 받는 실정입니다. 그냥 무료로 다 개방해서 사용하는 그런 편이고 돈 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보통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완화를 시키고, 이것은 삶의쉼터는, 시설이 좀 규모도 크고 다르니까, 그런 차이는, 꼭 같이 하면 좋겠지만.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래,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웃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아! 그런 이유에서 다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6년 동안 우리가 삶의쉼터를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셨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실제로 해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제출하신 것 같은데,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삶의쉼터는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물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3년 하고, 다시 재위탁 해 가지고 했는데, 아다시피 금년도에도 시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상당히, 올 A, 1가지 말고는 전부 올 A를 받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우수한 시설로, 우리 국내 전체적인 이런 시설을 다 비교를 해도 지금 운영이 잘되는 모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어떤 이런 재단에서 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직접 공무원 해 가지고는 이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전문적인 조직도, 우리 군의 삶의쉼터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인력도 서로 배치를 순환 배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전문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도 아주 우수한 걸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범영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좋은, 민간위탁에 맡겨서 좋게 잘 운영된다면, 사회복지 시설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 그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부분도 여하튼, 노선버스 경유라든지 안 그러면 또 면단위에 꼭 필요하면 봉고차라도 한번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많은 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향후계획 일정을 보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월 중순에 위탁, 인수인계하는데, 협약체결은 1월 하순 하게 되어 있어요?
위ㆍ수탁 체결은 1월 하순 위ㆍ수탁 협약서 공증은 또 1월 하순, 선정을 수탁자 발표는 1월 중순이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데 이 일정은, 예를 들어서 2월 18일까지라도 어느 법인에서 될지 모르지만, 선정이 되면 인수인계 하는 기간, 같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아직 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가늠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조금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타 법인에서 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거고, 또 여기서 못 하는 것을 타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 할 겁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관련 공무원도 있지마는,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하는 자, 법률전문가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과반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관련 공무원도 들어가고…, 거기에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1조 4항에 보면 그에 관련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8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무엇이든가 선정위원회 이것 참 중요해요.
내가 운영하는 걸 보니까, 편파적이지도 않고 균등하고 평등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또 위원회별로 가면, 로비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쪽에 또 치우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 선정할 때 그러면, 쉼터 선정, 위ㆍ수탁 선정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또 동동어린이집 이건 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 이것은,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삶의쉼터는.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여하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위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 책임자가 조금, 많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개인을 배제 안 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영어린이집에서 원장을 다 지낸 분이 나가서 개인이 받으니까 또, 1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원장을 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직영이 4개 위탁이 2개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직영의 원장은 5년, 5년, 10년 하면, 퇴직 이전에도 나와야 된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희망하면 교사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백범영 위원  교사 하고자 해도 선정위원회에서 또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안 된다라고 볼 때, 그러면, 아니 능력이 있는, 학부형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직영 원장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두 번이나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원장을 일찍 하면, 또 한참 어려운 시기에 직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이미,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배제했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소만은 직영으로 갈 그런 계획인 것 같고, 동동은 위탁으로 갈 계획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 개정할 때 이미 다 정해졌는데, 위탁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개인을 배제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위탁할 경우에, 원래 운영은 우리 관련,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이 운영을 하는데, 직접 운영하는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2군데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위탁할 경우에도 개인이 수탁을 받는 것은, 아까 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개인을 배제를, 안 했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미 그때는, 위탁으로 가되, 개인은 배제하자, 수정 동의안에 내가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꼭 개인을 배제하는 걸, 앞으로 운영 방법을 위탁을 하자,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자격을, 개인은 배제를 하고 법인이나 단체로 한 것이지, 그걸 바꾸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위탁을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렇다면, 그 당시, 막 이슈가 되고, 우리한테 의회에 탄원서를 올리고 한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건 수탁 받을 어떤 생각이 있는 분들이,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백범영 위원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조례 그걸, 개인을 뺐다, 그러면 위탁을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길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서 탄원서도 올리고 진정서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렇다면 둘 다 그만, 위탁으로 가고, 개인은 배제하고, 법인 단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입법한, 수정 동의한, 우리 의회의 어떤 그게, 역할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실제, 의회에서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 공립어린이집의 군 직영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적이 안 되었으면 지금 위탁 그대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를,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학부모라든지 보육 전문가, 보육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000매를 우리가 배포를 해 가지고 756명인가 회수가 되었는데, 학부모들한테 말입니다?
국ㆍ공립, 민간, 전체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73%가 직영이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소집을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70%가 직영이 좋다, 그래서 대다수, 이런 분들의 대다수 70% 이상이 직영이 좋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또 아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할 경우에는 개인은 제외시키고 법인은 단체로 해 가지고 보육의 질을 좀 높이자 이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조례 개정의 취지도 살려 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또,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의견이 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둘 다 위탁을 계속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 이렇게 판단도 해 봤는데,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는 이유는,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직영이니, 전환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거나 간에, 1군데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으로 해 가지고 더 근접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담아서, 문제가 좀 다소 있었던 어린이집은 직영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고, 잘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위탁을 계속해서 하고, 또, 거기도 계속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음에 직영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어떤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 좀 문제가 그래도 다소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결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아레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도 사실, 전체 의원님 계신 데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의안이 바빠 가지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오늘 동의안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취지는,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위탁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위탁 줘 가지고 수탁자가 알아서 선생 채용하고, 재료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었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위탁을 직영으로 바꿀 때, 문제점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직영으로 바꾸면, 저희들이 원장을 그러면, 직영 원장으로 인사발령을 해야 되고, 기존에 가장 우리가, 교사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사들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직영 부분에 약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험을 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영 어린이집은 군수가 임용을 합니다, 교사를?
그렇지만 위탁어린이집은 수탁자가 임용을 하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만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하면 저희들이, 군수가 그 교사들 다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반 직영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2과목 필기시험을 치고 또 실기, 구연동화 피아노 이런 것 실기 다하고 면접을 거쳐서 공개경쟁에서 임용이 되는데, 위탁어린이집에는 원장이, 이때까지는 원장이 해 가지고 뽑았으니까, 필기시험 같은 것은 사실 안 쳤습니다.
그렇지만 필기는, 피아노나 구연동화 이런 것은 실제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필기시험 정도는 그래도 2과목 안 쳤으면 그것은 쳐 가지고, 과락 정도 면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하는 걸로, 이런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도 특채를 할 때에는 제한경쟁 특채를 할 때에도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우리가 기능직을 일반직 시킬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준용해서 저희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사들도 하고, 일반,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승계를 하고, 원장은 다시 발령을 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실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직영에서 교사들 채용하는 그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직영에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그것은, 원래 사회복지시설을 인수인계를 하면 종사자들도 승계를, 고용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자격이 거기에서 미달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일정 기간을 줘 가지고, 유예기간을 저희들이 한 5, 6개월 정도 줘서, 그것이 경과된 다음에 아마 필기시험을 치를, 이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육아, 무슨 법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영ㆍ유아보육법.
백범영 위원  영ㆍ유아보육법.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영ㆍ유아보육법에는 딱 채용하게,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신규로, 신규로 공개 채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도 직영이 되면 신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기에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도 공개경쟁 시험은 그렇게 하지만 제한경쟁은, 그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경쟁을 시키거든요? 어느 정도 한정을 해 가지고?
고용승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는 자격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수준에 못 미치면 어쩔 수 없고, 미치는 사람들은 채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기 지침상 위배되는 게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공개채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제한경쟁으로 보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제한경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앞전에, 퇴직교사들 있죠? 소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는가 내용은, 실장님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고용승계 측면에서 앞으로 직영 전환하면서 검토하는 것은, 퇴직한 사람까지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직에 있는 교사들 대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퇴직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본의 아니게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직을, 희망하는 조건에 청원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원에서도? 청원할 때에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조금도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원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복직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용도 원장이 했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는 집행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집행부라도 임면권이, 그 시설장한테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래 시설장한테 있으면, 시설장은 누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도감독은 우리 군이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군에서 하면,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죠.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고 시끄럽고, 이럴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다고 복직 자체를 우리가 군에서 시켜라 마라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백범영 위원  그래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 퇴직 교사들로 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회의록, 여기 녹취록에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이라면 그것은 구제해 줘야 된다라고, 다 동의를 했어요. 의원들도. 청원 그때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래 검토나 연구나 연찬을 안 해 봤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게, 임면권이, 시설장, 원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 사람 이렇게 하니까 복직을 시켜 달라,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그런 근거도 없고, 그것은 지도 차원이지 임면권 자체를 우리가, 월권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임명은 되었는데, 그중에,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강요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섞여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여하튼, 그런 감은 잡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지금 송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네?
그게 사실이다라면, 구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 이것을,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구제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하여튼,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것은 또 어느 정도는 책임도 통감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교사들이 퇴직하고 나서, 또 충원을 해 가지고, 교사 정원을 다 채워 가지고 있는데, 전에 나간 사람을 또 기회를 준다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지금 즉석에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길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억울한 부분도 없고, 그것은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그것까지 뭐하는데 책임질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 사람들, 대구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은요, 아주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인생에 역대, 아주 치명적인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위원장 이성복  백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 부분은 직영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실 때, 직영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하실 때, 그때 대책 방안이 또 무엇이 모색을 해 보고 있는지를, 그때 좀 말씀해 주시고, 백범영 위원님, 오늘은, 동동 어린이집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다시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합시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데는 위탁을 하고 어떤 데는 직영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원장이나 선생들이,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위탁의 문제점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개인 배제하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동의안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부결시키면 위탁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위탁을 못 한다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한 건데…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직영으로 바로 갑니까? 동의를 안 해 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개 있는데 둘 다 무조건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지금 동동어린이집에는 사실 학부모들은, 위탁이 더 좋다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 설문조사하는 데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소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게 한 두세 번 있고 집단사퇴라든지 몸싸움이 있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건 다, 자명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똑같이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는 그것은,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직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 하면 다하고 말면 말고,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백범영 위원  그래 하여튼 여론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렸을 뿐이고, 위탁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위탁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고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당초에, 처음에 위탁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법도 있고, 만들어지고 이래 가지고, 위탁을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위탁을 일단 한 번 줘 가지고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된 데는 계속 위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출발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이 더, 직영하다 위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고, 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나가는데, 그것은 별 문제 없이 잘되면 사실, 그대로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면 당연히 직영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지금 소만은,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위탁 동의안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지금 소만은 직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동동만 지금 위탁 동의안 제출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완전히 설문조사 한 것하고 다 결정을 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다가, 그러면 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죠. 위탁을 하려 하면. 원래는 직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위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위탁을 직영으로 하는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동의 받아라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규정이.
안 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직영하는 것이 그냥 하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그게?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그건.
백범영 위원  그러면, 주는 것은 왜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위탁 주는 것은,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의회 동의 사항에 그런 것은 없는데 조례상에, 어린이집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면 직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 확인)
백범영 위원  세부기준이나 규칙이 있으면 저를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례상에 다 나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2개 중에 하나는 직영으로 가고 그러면 원장이, 임명해 가지고 원장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교사 1사람을 채용할 거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렇게 되면 하나만 위탁이 되니까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애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법인이나 단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가 될지, 그것은 공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이 공고가 되면.
하여튼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우리가 돈을 그렇게끔 지원해 주어 가지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들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애를 많이 먹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장시간 하는 것 그 자체도, 지금 참 미안할 따름이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나하고 특정한 이 사람보다는, 다른, 집단사퇴, 그러니까 주간 교사 4명 중에 3명이 퇴직을 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구제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임면 관계는 이미, 사퇴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후속으로 교사들 임명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고용 승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봐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사퇴를 했으니까 그걸 포함을 시켜라, 이런 부분은.
백범영 위원  이때까지 그 문제점이 다 드러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 그런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점을.
○위원장 이성복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직영 그 이야기하실 때, 소만어린이집 직영 그걸,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때에, 또 방금 백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제 방법이 있는가까지, 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백 위원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그 나머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탁을 해 보니까 동동 어린이집은 잘되고 있다, 호응도가 좋고 위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직영할 때에는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군수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뜻이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구제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겸해서 다음에 의회에 한번, 직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운영 방법 이것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회기 중이라도 여하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97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강창남ㆍ조기원ㆍ이성복ㆍ이애숙ㆍ백범영의원발의)
(11시51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창남ㆍ조기원ㆍ이성복ㆍ이애숙ㆍ백범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창남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대신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다른 의견은 없고 진작 저희들이 챙겨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챙겨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조선제ㆍ이성복ㆍ이애숙의원발의)
(11시56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0항 조기원ㆍ조선제ㆍ이성복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기원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대신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수승대 관람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면 6만 4,145명에 대해서 5,945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 8월 성수기에 제한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거창군 세수 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람료 폐지는 거창군 전체의 세입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상반되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에게 부담 없이 수승대를 둘러볼 수 있게 또 수승대 영내의 피서객들도 주변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수 감소 측면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폐지를 하는 데에는, 사전에 세수 확보를 위한 대체 시설이나 또, 조례를 보완한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ㆍ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자동차 주차료를 현재는 1일 소형차는 3,000원 대형차는 6,0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징수를 하게 되면 대체적인 세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차량들에 대한 CCTV라든지 이런 시스템, 사고예방,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 후에, 이런 수입 부분을 보완한 후에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기간이 조금 상이한,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승대 입구에 진입시설을 새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한옥 시스템으로 진ㆍ출입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들어가는 시간 또 나오는 시간, 이것이 정확하게 계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자별로 3,000원 6,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간대별로 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누진이 되면 그에 상응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는 주차료를 받는 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대체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그때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를 증액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수입원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안 옳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보류를 해 놔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이번 의견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징수료 요율이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일단은, 주차료를 증액 징수를 하고 입장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백범영 위원  주차료는 증액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주차료는 시간대별로 제대로 받고.
백범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현재는 한 번 들어갔다 하면 3일 4일 있어도, 3,000원 6,000원밖에 못 받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적어도 오는 사람이 하루 이틀 이상은 쉬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면 보류를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진출입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주차료하고 또 관람료하고 지금 같이 포함해서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애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는 안 받고 일단 주차료만 우선에 받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주차료는 받는데, 현재 주차료 외에, 입장료를 받는 게 금년에.
이애숙 위원  지금 입장료는 안 받고 일단은, 입장료 안 받고, 그러면 주차료만 받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주차료만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그 손실이, 입장료를 안 받으면 입장료 손실이 5,900만 원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료는 현재 시스템으로 받고 있더라도.
이애숙 위원  현재 받고 있더라도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입장료가 5,900만 원.
이애숙 위원  그러면 이걸 보류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보류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저희들 수승대에 하는 그 시설을, 내년 계획에 예산도 다 잡혀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내년 그러면 1년을 보류하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년만 보류하면, 예, 완벽하게 됩니다.
이애숙 위원  1년을 보류하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애숙 위원  하여간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시스템 구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대충,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내년 7, 8월 징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상반기에 그게 완공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상반기에, 진ㆍ출입 시스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입하는 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러면 지금 조례안은 통과시키면서 부칙에다, 시행 시기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시행 시기를 2014년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조례는 통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런 방안은.
○위원장 이성복  시행 시기만 부칙에 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런 부분 좋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안이 아니고 부칙이 지금 안 들어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질의ㆍ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 동의안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애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이성복ㆍ이애숙의원발의)
(11시56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1항 조기원ㆍ이성복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조기원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대신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군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잘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제197회 조례안
4.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5.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강석재
  공원녹지담당주사강신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