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2일(월)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민원봉사과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예산 중에 새주소 사업에 추가되는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는 이런,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은 금년까지는 시설 설치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안전행정부로부터 기초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전면 시행을 할 때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도로명 주소 활용 시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보면, 도로명 시설설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주소찾기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연차별로 안내시설을 확충을 하고, 다음 현재는 차량용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주소찾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비용이 저렴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그러니까 벽면에 부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증가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다음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시설물의 설치가 부족하다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는 장소에 기초 번호판을 구간별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동안에 한 1억 8,6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 이래서, 내년에는 한 2,200만 원, 그다음에 연차별로 한 2,800,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5개년 동안 계속해서 설치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군민의날 우리 통합축제 할 때 그때, 시장 바구니 해 주는 것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있겠다 싶으고, 그걸, 새주소를 거기 가서 쓰면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 참 좋은 시책을 폈는데, 지금 저것이 우리 상가에서도 저걸 1월 1일부터 쓰는가 12월달부터 쓰는가 언제부터 쓰는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어떻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 하기는? 행사 때마다 하기도 하고 가정에 통신문을 또 각 세대별 2번 또 했고, 또 여러 가지로 플래카드도 하고 다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직접 피부에 안 닿으니까 봐도 못 본 걸로 지나가고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되면 자기가 직접 활용을 한 번 하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것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분야, 이런 분야도 실제 있는 사항도 있고요, 이래서, 지금도 현재 전 가구에, 지금 이번 달 중순경에 한 번 더 안내문을 다 발송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는 사용을 합니다마는 일반 분야에는 아직까지도 같이, 새주소하고 지번주소를 쓰는 걸 아주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서서히,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사용되어 가면서 정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주민등록이나 농지원부나 이런 공부는 전부 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공용에는 전면적으로 합니다.
백범영 위원  미리 미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주민등록도 지금 증이, 주민등록 뒤에 다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와서 하라 했는데, 자기들이 안 온 분야는 못 한 거고.
백범영 위원  아니 재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거기 해 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해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홍보 일반운영비가 2,780만 원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실제 행사를 하거나 하면, 조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 사항도 있고 이런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최대한 있는 것 가지고, 알차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간판에 1만 원짜리 1,000개를 해 가지고 시장 상가 상호 밑에다가 그렇게 할 모양인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것은 스티커 형태로 해 가지고 최대한 해서, 누구든지 스티커로 해서 갖다 딱, 보기 좋게 붙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상점주인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꼭 못 하도록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러면 꼭 못 할 때에는 또, 그 상점은 띄워놓든지 다른 방법도 또 안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또 옛날 주소를 멋도 모르고 썼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개인별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같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백범영 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하는 부스에 가서 내가 보니까, 주소를 모르니까, 새로운 주모를 모르니까 스마트폰에서 구 주소를 입력을 하면 신 주소가 뜨는 그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활용하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무라도 활용할 수…?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백범영 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용 홈페이지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주소창에 검색하는 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창이, 그러면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에 들어가서?
○집행부석에서 - 네.
백범영 위원  뭘 치면 그래.
○집행부석에서 - 예. 다운로드 하고.
백범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으면 도로명 주소, 땅 번지를 입력하면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죠?
○집행부석에서 - 계속 홍보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건 우리도 모르는데 뭐. (웃음)
○집행부석에서 - 아! 그렇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홍보를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243쪽에 5,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과의 공통경비를 총괄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ㆍ과마다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은 보니까 얼마 안 되고 사람 수는 많고, 과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친절하게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43쪽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위생업소 해마다 화장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개선해 주는 것 그건데 아마 내년에도 아마 50개소를 해 줄 모양인데 이것 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올해도 당초에 30개소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20개소 해서 50개소를 했고, 예, 내년에도 계속 50개소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자부담이 있습니까, 하는 것 보면?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현재 100만 원 갖고는 조금 어렵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부담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그래 내가 다녀보니까 화장실 수리해서 다 좋은데, 100만 원 가지고 준다, 너무 모자란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100%를 하려 하면 어렵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우리가 자부담은 몇 프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여기는 100만 원만 지원해 주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분에 하면 나머지 분야는 자기들이 더 부담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요즘은 화장실에 수리를, 옛날 것 뜯어내고 수리하려고 하면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손 씻는 개수대 하나만 해도 한 4, 50만 원 가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디다.
그래서 물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걸 조금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래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친절운동 상황연극 발표대회 보상금이 있네요. 500만 원 잡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애숙 위원  예, 이것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래서 올해도 친절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지 나가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특이하게, 기관단체라든지 또 무슨 자생단체라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에 대한 상황극을 한번 해 보면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기관단체 쪽하고 다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하면, 그게 다 지원하고 하면 적습니다마는, 처음이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한번 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이애숙 위원  어차피 우리가 친절운동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애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조금 더 잡아 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아!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 화장실 고쳐주는 것,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아직도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직도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거창, 우리 읍내의 위생업소 개수가 한 1,000개소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도 못 한 (웃음) 이런 상황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2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성복  그게 깔끔화장실 지원하는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사업인데, 30개소 하던 것을 50개소 하시는데, 242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깔끔화장실 지원 해 갖고 표지판을 또 따로 설치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것은 뭐냐 하면요, 깔끔화장실을 설치한 업소 중에, 보면 또,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또 운영이 조금 부실한 업소도 있고 또 깨끗하게 하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중에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용품 같은 걸 조금 더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그런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여기 보면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서, 표지판을 어차피 50개소 하면 50개소를 다해야 될 건데, 지금 시설개선 지원금은 50개소로 하고 표지판은 10개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사업한 것 중에 잘 운영하는 데를 해서, 조금 더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이것은 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원장 이성복  아! 협회에 위탁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조금 로컬푸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거창에 정착화시키겠다, 그런 군 전체 행정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성복  하는데, 거기다 식당도 로컬푸드 식당을 정하겠다, 지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 그것하고 병합해서 하면, 이것하고 같이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성복  병행해서 하면 그걸 하는 식당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우수 조건을.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특수 조건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적 업무 간에, 부서 간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 이것은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제가 하루 명예감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하니까 진짜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친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복 안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네.
조기원 위원  여성분들은 제복이 통일되어 가지고 안정감이 드는데, 남성분들은 막 옷이 제 각각이라 놓으니까 민원인들 오면 좀 혼란스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네.
조기원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저한테 건의도 많이 합디다, 그날. 우리 남성 직원들이 근무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제복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예산이 얼마 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예산 내년에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갖고, 앞에 있는, 뒤의 좌석에 있는 분들은 안 해 주어도 앞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직접 창구에서 상대하는 분들만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면 통일된 제복을 입히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누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 예산도 한 5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같으면,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춘추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복 정도는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어쨌든 여직원들한테는 맞춰 주니까 되는데, 남직원들, 그것도 앞의 창구에 있는 분들 해 주어도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지금 남자들은 1인당 한 30만 원…?
조기원 위원  몇 분 안 되잖아요?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앞의 창구에 앉은 분이 한 10명은 될 겁니다. 앞으로 쭉 입는 것 같으면.
조기원 위원  앞에 있는 분이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네? 300만 원이면 600만 원이네, 춘추복이면?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500만 원만 확보가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지금 하려 하면 현재 있는 예산의 한 2배 정도는 확보를 해야, 춘추하고 동복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 성과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는 현재 11개 면에서 우리 군에서 각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버이날이라든지 8ㆍ15경축의 일환으로 면민화합과 친선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는 읍의 6개 팀, 면의 11개 팀 해서 각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는 10개 종목에 2,5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행사 개최를 하고 나서 특이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트로피를 시상해 오던 종목별 시상품을 금년도에는 농산물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폐회식이라든지 군민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단체줄넘기 종목을 추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 군인이라든지 학생을 개ㆍ폐회식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 사항도 평가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기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 또 기념식의 입장상이 읍부하고 면부를 구분해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개ㆍ폐회식에 군민 참여가 그래도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유망선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탁구장하고 사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수영장 강습과 같이, 탁구와 사격 부분에 유명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습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ㆍ소년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지도한다든지 또 일반 군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일환으로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우리 군 대표 선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상위 입상 전략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전체 한, 추경까지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체 2위 탈환을 목표로, 취약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1억 원을 조금 상향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략 종목은 현재 13종목을 선정을 해서, 우수 선수 발굴비라든지 훈련비 용품비 등을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2위 탈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부분입니다. 5억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혜성여중을 계획을 하고 사업 규모는 잔디구장 설치가 6,890㎡이고, 육상트랙 설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본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기금사업으로써, 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보조를 해 오다가, 2014년도에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사업비의 30%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다소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9개 학교가 운동장 개선사업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읍ㆍ면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 2,000원은 금년도에 남하면 게이트볼장을 지금 마무리를 해서 잔디구장 설치를 했는데 울타리라든지 부대시설 사업이 필요하고 위천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고제면 체육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냉ㆍ난방비 설치사업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은 현재 관내에 운영 중인 볼링장이, 아마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사실상 떨어져서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수영장의 옥상을 증축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규모는 10레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써, 광특회계사업이고 2014년도에 5억 5,5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2015년도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족구장이 현재 6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량이 안 되어서 인조잔디로 변경을 개선을 하는, 그런 데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테니스장이 12면이 있습니다만 6면이 클레이 코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6면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이미 준공이 된 지 한 13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해에 201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일부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관이라든지 숙소동 등을 보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본관동의 내부 도색이라든지 강당마루, 급ㆍ배수관 등을 보수를 하고, 정화조의 오수처리시설 등을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수련원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주창의과학이라든지 캠핑장을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용객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종합체육대회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중 몇 개 단체가 여기에 참가를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금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한마음종합체육대회를 했는데 17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도쯤에는 아마 전 가맹단체가 다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애숙 위원  이번에 17개 단체가 참가를 했는데, 활성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체하고 각 단체하고 같이 어울림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기업체의 참가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이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유도를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일부 참여를 했던 후원 업체에서는, 반응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한다면, 많은 기업체라든지 우리 체육종목 단체가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기업체하고 체육단체들하고의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애숙 위원  그분들도 참가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3,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올해 17개 단체 참가했었고 또 내년에는 더 참가를 할 것 같으면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제대로 됩니까? 한 단체에 얼마씩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고 아니면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은 기업체 후원 기업이 있어서 후원 기업하고 같이 하는데 타 시ㆍ군의 예를 보면 체육인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ㆍ군에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인데,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보면, 후원 기업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봄에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들였었는데, 아마, 앞으로 하면, 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어쨌든 기업체와 체육인들이 서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종목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족구 같은 부분에는 후원 기업하고 족구협회하고 지금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래서, 족구협회에서 후원 기업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사장배라든가 그런 대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했을 정도로, 서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잘되고 있다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다른 체육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334페이지에 볼링장 이 부분이, 이것 지금, 수영장 그 위쪽에 설치할 거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울림이라든가 소리 같은 것, 안전진단은 제대로 다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수영장을 건립을 할 때, 옥상을 올려도 관계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답니다.
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비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구조안전진단,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로.
이애숙 위원  예. 수영장 건립할 때에도 안전진단 잘하고 했다는데도 이렇게 물이 새고 그런데 지금 그것 잡기가 참 힘들었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힘든데,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하잖아요? 소리라든가 이런 것? 계속 소리가, 이용할 때마다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특히, 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웃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0쪽하고 3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갖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1억 5,000이 지원되고 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2억 500만 원이 되는데 민간보조로 2억 500만 원 되어 갖고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한다는 뜻이고, 또 여기 330쪽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앞에 유치지원 하는 1억 5,0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이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밑에서 하는 것은 민간단체, 민간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구분해 갖고 할 필요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산을, 민간에 대한 보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저희들이 구분해서 쓰니까, 구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말씀 못 하는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이 전국대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6번 도 단위 대회가 6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해 놓고 놀린다고 그렇게 났던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기원 위원  아! 안 많은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웃음)
조기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 위원님이 문의했었는데 볼링장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 관내에 볼링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300명 정도….
조기원 위원  300명 정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볼링 인구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48쪽 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개소 해 갖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연관되어 갖고 보조가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가 모르지마는, 1,500만 원이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이 부분은.
조기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마 활동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것은.
조기원 위원  아! 활동, 물론 활동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은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다양하게 하지마는 같은 단체에 항목이 틀려 가지고 이렇게 보조한다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범죄예방 저쪽에 1,500만 원 보조되는 것 모르죠, 그죠? 우리 과장님? 이것 말고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확인)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2단체에 YMCA하고 검찰에서 되어 가지고 있는 범방위하고, 2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00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별도로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갖고 1,500만 원이 1년에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물론 활동 분야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데…(웃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아마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아니, 그것하고는, 지원센터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이고.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이야기한 것 이것은 행정과에서 보조금 1,500만 원 지원돼 있고 이것은 아마, 학생폭력, 밤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청소년 부분에.
조기원 위원  밤에, 청소년들 단속 나는 데 거기 아마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모양인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기원 위원  일단 그래 해든 어쨌든 범죄, 한 내부 소속이거든요, 그것도? 그래 내부 소속인데, 한 단체에 2번 해서 중복해 주는 좀 그렇지 않느냐? 안 그러면 한 데로 모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안 낫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이게, 활동 상황이 다르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 저희들은 활동비가.
조기원 위원  아니 전체 다, 다 운영비에 포함돼요. 범방위에 내가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다 활동비에 포함되는데, 이걸 그렇게 세분하려고 하면, 분야가 거기 5개 분야가 있는데 다해 주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 활동 많이 합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많이 보조해 준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막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고, 해 주려면 한 군데에서 보조해 주라 이 말입니다. 거기 활동은 많이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하여튼,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내가 한번 물어봤고 궁금해서,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올 1월달부터 운영됐어요, 그죠? 이제 올 연말이면 1년 가까이 다되었는데, 운영, 어때요? 해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운영이 잘됩니까? 수요가 많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조기원 위원  그래, 문화의집에 있는 그것,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걸, 지난 10월 말쯤에 개원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올 10월 말쯤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문화의집 개ㆍ보수를 마치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인건비 2,000만 원 잡힌 것 이것은, 도서관 인건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거기 도서관에 사서 하나.
조기원 위원  사서, 책 관리하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직 실적은 안 나왔네? 아직 모르네? 한 달 정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아직까지는.
조기원 위원  아직이고 내년 되어 봐야 알겠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도서도 아직 미비하고.
조기원 위원  내년 되어야 봐야 알겠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 330쪽에,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7,500만 원 중에,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330쪽 내나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1억 1,600만 원이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통합체육회 운영비 7,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자체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고 이런 부분들이고, 통합체육회 행사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이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중 통합체육회 주관으로 행사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은,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종목별 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백범영 위원  행사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돈이란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생활체육회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생활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통합체육회에서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체육은, 저희들 예산과목 부분 부분들이고, 실제 운영 자체는 또, 활동상황은 통합체육회에서 다 합니다.
우리 생활체육회라는 게, 사무국이 별도로 없으니까, 다 통합체육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2억 4,300만 원, 331쪽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게 중앙기관에서부터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쓰고 예산지원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이름이, 생활체육 이런 말을 붙여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라고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생활체육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은요. 예. 기금으로 지금 지원액.
백범영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행사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업명이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우리 군에서는 통합체육회에서 다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330쪽에 그러면 되었고요, 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8ㆍ15경축하고 읍ㆍ면별로 예산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1개 면인데 하나는 어디에, 빠졌는데 12개 읍ㆍ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거창읍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읍을 뺀 11개 면을 각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읍에서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읍에도 해야 되겠다, 한 3개 팀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체육회 기금이, 읍ㆍ면마다 면장이 체육회장인 경우도 있고, 또 단체대표가 체육회장인 경우가 있는데, 모금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요, 체육회에서.
읍에 말이죠, 그 지역별로 향우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받는데, 다른 데 예산을 보면 넉넉해요.
각종 체육행사 지원하는 데 1억씩 2억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면민 체육대회 부분은,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 부분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 거리퍼레이드 하는 그런 부분에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체육 부분에서 또,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더, 올리는 것도, 지원을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면민체육대회에 돈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올려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은 안 되지 싶으고, 곤란하지 싶으고요, 추경에라도 여론만 형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꼭 연말에 가서 할 그런.
백범영 위원  그래 어느 단체든가 기금이 풍족해야 그 단체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날 현상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쩔쩔 매는, 그리고 체육회 회장을 안 맡으려고 해요, 일반 이사나 이런, 안 맡으려 한다고. 그 기금 조성하는 데 얼마나 애로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역량이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에서는 안 할 거니까 추경이라도 좀 확보하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유망선수 육성해 가지고 333쪽에 1억 6,800을 지원해요. 그래 이게 사격 탁구, 탁구 이것 해체하라 해 가지고 해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탁구도 지도자 수당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 좀 부연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탁구단이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탁구장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탁구장 자체는 지금 탁구대가 10개 정도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일반주민들께서 군민들이, 탁구교실이라든지 지도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영강습 모양으로, 탁구도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면에서 그것이 구비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은 가지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수는, 이렇게 딱 일정한 선수들로 구성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강사를 한 명을.
백범영 위원  동호회나 이런 여러, 일반인들, 탁구를 즐겨하는, 잘하는 이런 사람들만 지도를 한다, 그런 차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일반 군민들께서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수영 강습반을 운영하는 모양으로, 탁구 강습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우수 학생들도 지도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또 우리 군의 탁구 선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격장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사격도 마찬가지, 예.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장도 저희들이, 전자표적 사격장이 7사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것도 학교 학생들만 지금 와서 연습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반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운동장 체육시설 333쪽에, 혜성여자중학교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해 주네요,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일종의 기금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기금에서 광특회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있을 때에는 1개소당 3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을 해 오다가,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0%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5억 원을 계상을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3억 5,000을 지원해 주면 군비 1억 5,000만 들어가면 되는데, 30%로 가니까 2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조금 늘긴 했습니다마는, 1년에 1개 학교 정도 꾸준히 개선사업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골재 채취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골재 채취를 12월, 우리가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선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적격심사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한목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골재가 나오는 데가 없어서 군수님 방침도 그러셨고 해서, 일단은 그 밑에 모래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있고 해서, 군 차원에서 큰 범위에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지반에 어떤 큰 문제가 없습니까? 흙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골재 그걸 하면서, 만약에 땅을 파면 물이 고인다든지, 우리 상수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상수원에 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다른, 보토라 해야 되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성토를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대체 흙을, 좋은 흙을 갖다 넣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지반이 꺼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343쪽에 말이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344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인건비를 보면, 약 한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똑같이 5명씩을 쓰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 앞에 말하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주일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한 반 정도, 1일, 시간타임으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주 40시간 근무하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상주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여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몇 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분들도 청소년지도사 이분들도 내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 우리 직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다 하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요, 한마음체육대회, 이애숙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330페이지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체육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효과는 있었지 않느냐.
○위원장 이성복  체육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참석을 했었는데 후원업체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날 보니까 후원업체가 한 4개 업체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분들 이야기로는, 와서 별 의미를 못 느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우리, 야간행사를 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우리 체육인의밤 행사를 또 따로 하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말에, 연말에.
○위원장 이성복  그래요. 체육인들하고 후원업체하고 단합대회 하는 걸 꼭 굳이 그렇게 밤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게 낮으로 하면서, 우리 각종 자체 체육대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체육인의밤 행사를 다 따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통합했다고 해서, 통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예산 절감이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없던 걸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통합했다고 해서 그걸 축제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예산을 다른 예산을 들인다, 그건 통합축제하고는, 통합했던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통합을.
○위원장 이성복  꼭 해야 된다면 후원업체가 무슨 체육행사를 하루 정도 해 갖고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인의밤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또 그렇게 막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체육인들로 봐서는 좋겠지만, 일반군민들 보기에는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그중에서 의미를 한 가지 더 둔다면, 우리 후원 기업체가, 참석이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마는, 후원기업체를 한 번 초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또 실제로 체육인들도 같은 체육을 해도,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런 것은 그 전날, 그 뒷날 우리 운동장에서 또 행사를 했잖아요? 체육행사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이성복  협회별로 그렇게 했으면, 종목별로 했으면, 그때 후원업체하고 같이 땀을 한번 흘린다든지 그죠?
그래 참여를 유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밤에 그렇게 행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체육인의밤 행사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이성복  있는데 그걸 또 통합했다고 해서, 예산 절감하자고 해서 통합해 놓고는, 밤에 또 막 그렇게 축제를 거창하게 하고, 그런 것은 군민들이, 일반군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통합을 하고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한은,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밤에 하는 행사 이런 것은 안 해야 돼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장 이성복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33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 볼링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전문기관의 진단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장 이성복  예. 안전진단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성복  그래 예산을 이렇게 9억 잡아놓고, 다음 해에 또 10 몇 억 잡아놓으셨는데 차기 연도에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5억 5,000만 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래 이게, 다 진단을 해 보고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에 들어간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안전진단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안전진단부터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볼링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또 여기에 사후관리가 우리 예산이 많이 또 소요될 것 같은데,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직 운영 부분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을 한 군데 뭉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지금 자체 인력 갖고 가능하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이성복  아! 또 다른 종목이고 한데, 거기에 또 전문가가 필요할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던 탁구라든지 사격강습, 이런 부분을 한다면, 다른 강사가 또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자체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사업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가능하다고 해 갖고 다시 위탁하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것은 미리, 사업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그때 가서 위탁을 하니, 또 어떻게 인원을 조달해야 되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군 체육대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소장님! 외람되지만, 우리 군 체육대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군민체육대회니까 말 그대로.
○위원장 이성복  가장 큰 취지가, 군민들 화합이고 그런 거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시기도, 전,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은 면들은, 체육대회 참가의 의미가 크게 두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웅면인 데는 또 가면, 종합우승도 한 번 하고 그죠? 준우승도 하고 이렇게 시상을 하면, 그게 면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몇 개 면만 지금 편중되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몇 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 보니까, 정말 종합시상제는 좀 폐지를 하자, 화합 차원에서 한다면 종목별 시상을 하더라도, 종합시상 때문에 이렇게 경쟁심만 부여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선수들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실제로 선수들 사 와요. 1년 전부터, 주소지만 이동해 주고, 보험료 주고 그렇게 사 온다고요. 그런 병폐라도 없애게, 그러니까 종합시상제도만 없으면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부분을, 중앙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차피 화합 차원에서 한다면, 이 종합시상제 폐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체육회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민의날 추진위원회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는 데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주관을 하는 체육회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엘리트체육 그런 부분들하고 막 겹쳐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군민 여론을 보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선수들 사오는 것 때문에, 상대 면 때문에 또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낭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면에도 보면.
그게 체육회의 일정도 있겠지마는, 체육회도 어차피, 도체 전국체전에 나갈 선수들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수 선발하지도 않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것은, 그런 병폐를 다시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분자유발언 했는데 실내체육관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올봄부터 국회의원님 내려오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공감을 합니다.
여론만 형성이 되고,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쌍손 들고 환영을 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론 조성도, 의회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여론형성 하는 데 그죠? 동참을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