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4일(수)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교육문화센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2014년도 문화센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전면 담장철거 및 계단설치 공사에 1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 하늘극장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시설비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거창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습니다. 1억 4,15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활동비가 잡혀 있고 322페이지에 보면, 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여기도 사업활동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문화원이나 거창문화원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아! 예,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예산이 좀 분류가 되어서 이렇습니다. 거창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88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이 부분이,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운영비에, 사무국 이동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이것을 같이 묶으면 되는데 그 밑에 312페이지에 보시면 분권하고, 분권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교육 및 공개행사지원 여기에 3억 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보유단체하고 보존단체가 있어요. 보유단체에 7,500의 예산이 잡혀 있고 보존단체에 3,6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유단체와 보존단체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323페이지입니까?
이애숙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세부 내용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애숙 위원  보유와 보존단체, 똑같이 그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성복  담당계장님!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위원장 이성복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말씀하신 보유단체는 저희들이 8명이 지금, 삼베일소리 보유자를 소유한 게 보유단체고, 보존단체는 거기에서 삼베일소리, 내나 그분들이 속해 있지만 또, 보존단체는 길쌈 같은 걸 보존하는 그런 단체인데, 크게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명시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애숙 위원  같은 그 3개 단체에?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네. 그런데 도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 항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산액은 다 같은, 같은 겁니까, 그러면?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데 전승교육비하고 행사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개행사비는 일반인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의미적으로 공개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승교육비는 그 안에 있는 회원들 중심으로 전승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아! 보존하는 것은요?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세입예산은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늘었네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는다는 말인데, 이상 안 합니까? 똔또이는 되어야 되는데. 물론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해마다 똔또이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익계산이?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획을 공연하고 할 때, 이걸, 군민의 문화…를.
조기원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뜻은 알겠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기정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말입니다. 작년보다도?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늘지는 못할망정, 똔또이는 해마다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느는 것 같으면 계속 적자 운영밖에 안 되는데 물론, 문화센터가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해마다 세입예산이 똔또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를 들어 작년에는, 어제도 우리가 공연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수요를 높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 말뜻은, 작년하고 수준은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입 수지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3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담장 철거 및 계단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이 시설 담장 철거는, 문화센터에서 남상 나가는 쪽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철제 담장?  
조기원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트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방화시켜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필요한 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가 될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은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문화센터뿐만 아니고, 군청 각 면사무소 관공서 건물에 보면 개ㆍ보수가 너무 많아요.
거기 돈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만약 내 집 같고 내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개ㆍ보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좀 지나치다 하는, 문화센터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관공서 개ㆍ보수하는 것 보면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들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문화센터 보고 잘못했다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올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는 행사, 대동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문화센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올해 보니까…, 대동제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행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문화원 관리가…….
조기원 위원  아! 문화원 관리가 문화센터로 넘어가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거기 있던 행사가 전부 문화센터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요, 전수교육관 체험동 지붕 및 보수공사 하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위원장 이성복  비가 새서 하는 거예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다시피 이엉으로 이어 가지고, 짚을 이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계속사업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이것 활용도는 어때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 돈 1,000만 원씩 들여야 되고 또 짚을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엉, 이런 부분도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붕을 기와로 개량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1,000만 원 하고 또 보수하는 부분을 내년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기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기둥 자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력이라든지 설계팀에, 설계부서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짚으로 지금, 지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요즘은, 코팅해서 나오는 게 장기간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위원장 이성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와 이야기를 했는데 기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래서.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와가 안 되면 코팅하는 재료를 써서 하더라도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지금 초가지붕으로 해 가지고 처마가 없어서 모양새가 많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건축파트에 다시 의뢰해 가지고, 모양이 아주, 기와지붕처럼은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그것도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지, 우리 사업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기와를 무리가 이어 가지고 그죠? 밑에 또 기둥을 다시 갈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됩니다,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지붕을 이기 위해서 밑의 기둥을 바꿔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 상태에서 지붕을 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32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하고 보유자 6명 후보자 7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공연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이분들 지금 보유자가, 내년도에는 6명인데 한 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7명이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6명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연하고 할 때, 다른 외부에 나가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래요. 지원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민들에게 알리고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할 거고 그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공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국립박물관에 가 가지고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거창군민들도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주고 그죠? 군민들한테도 또 그걸, 그런 행사를 지금 거창군에도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매주 수업도 하고 있고 민요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 이야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 소관 실ㆍ과ㆍ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정도나 말경에 문화재단에 관한 법률이 되면,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 지원해 주는 그 예산액이, 만약에 거창여성합창단에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그게 창단이 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이 예산이 재단으로 전부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당장에 지금, 재단 설립 과정이, 절차라든지 내부적으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 시행을 시작하는 게, 내년 한 7월로 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한 12월 기준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백범영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합해서 이중, 중복된, 우리가 제목만 봐도 모르는 단체, 이런 것 좀 통ㆍ폐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성합창단, 여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나중에 재단으로 영입을 우리는 바라겠지마는, 하려고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당장에는 좀 손쉬운, 거창국제연극제나 한마당축제, 이런 쪽에 큰 규모로 우선 시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 전수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쪽을 우선 초점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런 단체가, 활동하는 사항이 문화재단으로 들여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에 관련한 단체가 몇 개 돼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몇 개 되는데 이것은 균형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 이렇게 저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이건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휘자 반주자들 그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애로성도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아델컨트리클럽 전망대 설치를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이게 사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델C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조에 온천도 있고 좋은 먹거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조가 제일 잘 보이는 맨 위쪽 홀에다가, 저희들이 당초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망대보다는 오히려 돈을 좀 적게 들여서 안내판을 해 가지고, 바닷가에 보면 안내해 주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돈을 좀 적게 들여서라도, 관광객을 거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은 아시는데요, 가조면에는 거점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이 같이 포함된 걸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또 그리고, 제3회 국제무용제요, 올해 국ㆍ도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것은 국제무용제인 만큼 국ㆍ도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도비확보를 못 해 갖고 결국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올해도 문화진흥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도비 확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본예산에! 국ㆍ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 계속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착석)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소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이성복  올해 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실 생각인데, 전년도에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대두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문제점이라면 당초에 계획을 했던, 후원 기업과의 친목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참여가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건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준비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행사진행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이후의 여론 같은 것, 문제점이 제시된 것,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듣는 여론을 보면, 체육인들로부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한 번 만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원 취지대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소장님 설명처럼, 한마음체육대회의 그 사업 목적이, 협회하고 후원업체하고의 소통을 잘 원활히 그죠? 그런 게 주목적이었는데, 전년도에는 한 서너 개 업체만 참석을 했고 전야제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체육인의밤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야제 행사를 하는 체육인들의 잔치였다, 원 취지대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체육회에 관계된 분들은 자기들 잔치였으니까 그렇게 좋은 평을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이성복  원래 사업의 취지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도 좀 소홀했고 또, 관계하는 분들도 조금, 관심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당초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전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전야제는, 체육인들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체육인이 모일 수 있는, 전체 체육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생각이, 전야제는 체육인들의 자기 자체적인, 자기들만의 행사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면, 안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체육인들은 또 체육인의밤 행사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체육인의밤 행사가 있는데 통합체육회 해 가지고 경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출범했는데, 통합체육회 하고 나서, 안 하던 행사들을 하고 예산낭비라는 이런 지탄이 많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인의밤 행사는 저희들이, 내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여 명 이렇게 참여가 됩니다.
그것은 외부인도 초청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육인들 자체가 다 모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대한 모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복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네. 이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국제무용제 개최 지원비는 도비 본예산 확보 조건 하에서 조건부 승인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한마음종합체육대회 행사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건부 승인하며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애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애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항목에 1억 원을 조건부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촌활력과장신판성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예술담당주사이해용
  복합문화담당주사구본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