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21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된 수정예산안 등 추경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32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창기능대학교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요구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 제도 도입으로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 제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무원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식부기 업무 도입에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에 2명, 이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59명에서 663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의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한시 정원 승인, 복식부기 제도 운영에 따른 한시 정원 승인에 근거해서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73명을 677명으로 동조 제1호 중 659명을 663명으로 한다,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한시정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은 8명입니다.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중에서 3명,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또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것은 200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분권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예산제도 2명 이것은 6급 1명하고 7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그런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날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내용은 개정안은 현행 673명을 677명으로 개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59명을 663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4명 증원되는 부분은 본청에 4명을 증원하는데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서 6급 이하에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별지로 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보고를 참고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창군의 정원은 표준정원은 607명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정원은 저희들이 인구 수와 또 일반회계 결산액, 또 저희들 면적, 읍·면 수 여기에 표준화 지수를 곱해서 산정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은 읍·면 수는 포함이 되지만 사업소 수는 표준정원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5%를 반영한 637명이 되고, 현재 저희들 총 정원은 673명이 보고드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군과 비슷한 군을 대비해 보면 창녕, 함안, 합천 이렇게 죽 대비해보면 사업소 수와 정원이 사업소에 많고 본청 정원이 좀 거창군이 적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금번에 정원승인을 요구해서 증원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2명,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고, 균형발전 여기도 저희들이 2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 2명, 이것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에 대한 정원은 증원을 하고, 보강사업에 대한 정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인력으로 최대한 정원을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요구한 증원은 복식부기 2명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직급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73명인데, 일반직은 총 정원의 80% 이상을 정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은 18% 이내, 별정직은 2% 이내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정원 비율도 보면 677명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80% 이상하면 53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내나 18% 이내 해서 지금 현재 있는 92명, 별정직 17명 이렇게 되고, 지금 일반직 기준 비율도 보면 저희들이 급수별로 또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0명 중에서 4급도 1% 이내, 5급이 6% 이내, 6급 27% 이내, 7급이 31%, 8급이 24% 이내, 9급이 1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 비율별로 하면 6, 7, 8, 9급에 1명씩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행정 도입을 위하여 도의 정원 승인 범위 내에서 한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과 관련 2005년 11월 1일 주례회의 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회 증원되는 정원은 한시정원으로 행정과 내 균형발전 담당 2명, 재무과 내 복식부기 담당 3명, 기획감사실 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방침대로 증원할 경우 과도한 인력이 증원되므로 균형발전 담당은 기존인력에서 보강키로 하고, 복식부기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원하며 사업별 예산제도는 2명을 그대로 하여 당초 보고한 정원보다 3명을 감축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한시정원 4명의 한시기간은 복식부기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이고,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년 10월 20일자 입법예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그 만큼 필요한 부분도 나는 인정이 안 되어지고, 왜 인력이 필요합니까?
아마 틀림없이 지금 현재 정부가 끝날 때 되면 또 공무원 숫자 한 20%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줄이는 게 틀림없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그 지역에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보면 어느 만큼 인원이 줄고 있고, 그게 공무원 조직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라고 벌써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여론이 있는데 사실상 인원을 이렇게 늘려 놓았다가 나중에 감축할 때는 또 뼈아픈 고통을 우리 공무원들이 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를 자꾸 늘린다고 증원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틀림없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무원 중에서 또 눈물을 삼켜야 할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 16조에 증지의 소인, 17조 증지의 무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반환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변경과 상위법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에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로 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이 12종, 폐지가 6종입니다. 상위법 수수료 법 조항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그리고 변경하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 5종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61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상남도 20개 단체 중에 우리 거창만 유일하게 현재 살아 있었는데 이것은 일찍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5호에서 9호까지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인감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 발급신청과 인감 개인 신고를 조례로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대한민국에 공히 600원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신상에 관한 사항, 사실확인원,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이것은 또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이것은 「대외무역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밑에 '관상수목 자가생산사실확인' 이것도 삭제를 하고, 밑에 소유사실 확인 이것은 부동산 소유권 사실 확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율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음 네 번째 지방세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세목별 납세증명과 납세완납 증명은 현재 500원 되어 있는 것을 1,000원으로 원가를 인상, 현실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확인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 토지대장등본 지가 병기발급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이미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500원, 300원 되어 있는 것을 1,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 2건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신청, 신규로 할 때는 5,000원을 수수료를 받고 계속할 때는 다음회부터는 1,300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축사에 관한 사항 중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을 내수면 어업허가 및 면허신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11번, 건설 등에 관한 사항,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이것은 1,000원을 원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이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 없던 것을 5,000원,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전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공사 이 부분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다음에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신청은 1,300원, 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과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은 5,000원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석유판매업 등록, 주유소, 대리점,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등 공히 2만 원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 일부 원가 이하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실화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불반환으로 한 것은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므로 소인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하므로 불반환처리한 것이며, 제7조의 제9항까지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표1의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은 「인감증명법」 제19조에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를 하는 것이며 신상에 관한 사항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중 일부 삭제하려는 것은 민원발급 대상에서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의 3호, (7) 소유사실 확인, 4호, 지방세에 관한 사항, 7호, 부동산에 관한 사항 중 (1) 개별공시지가 확인, 제11호 건설 등에 관한 사항 중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건은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자체 원가 계산에 의거 원가계산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 신설되는 민원의 수수료는 관련법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적시된 사항이나 거창군의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중 상향조정되거나 신설되는 일부 수수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경우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2005년 11월 4일자 경남신문사 외 3개 지역일간지에 예고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해 드릴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산식에 보면 원가항목은 인건비가 7급 15호봉이 얼마나 들 것이며 여비가 드는지 안 드는지, 인쇄비는 얼마 드는지……
그리고 64쪽에 보면 소하천 공사시행 허가신청에 여기는 뭐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인데, 이게 나중에 이런 것도 건설업자가 관련되겠는데, 10억이다, 100억이다 하면 이게 액수가 많겠는데 이런 것은 원가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원가로 해야 되지 어째서 법으로 정해요?
그래서 그것은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이것은 경상남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일반 공사를 하면서 입찰할 때 원가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을 1만 원씩 받았다고 그 만큼 감사원이나 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해 가지고 사실상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게 그런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는 2005에 77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되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성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접종입니다. 다음은 임부 철분제 및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부 또는 모가 거창군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임부 철분제 및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에 제출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젊은 층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 인구가 격감하고 있어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의 영양제 및 출산용품 지원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육아경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 범위도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현재 부모가 1년전부터 거주한 자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긴 것으로 실제 거창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려는 자도 지원혜택에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의 지원규모의 조항은 동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서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규칙 내용으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지원 내용이 출산부분 한정으로 실제적인 지원대책에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되기 위하여는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보육경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및 입양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출일 현재까지 규칙안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의 지원규모는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는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5년 11월 현재 거창군 내 출산 현황을 보면 둘째 아이는 146명, 셋째 아이는 55명인 것으로 연간 200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할 경우 출산장려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선심성 정책으로 분류되어 선거기간 동안 대상 주민의 혜택이 제한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례로 의결한 후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를 거쳐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송아지를 낳아도 20만 원씩 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지방 자치단체마다 출산 인구 증가에 대해서 서로 앞을 다투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오늘 원안통과가 되면 우리 거창의 출산 증가, 또 인구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만 저는 한 끼 음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해 줬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금액 가지고 셋째 아이를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셋째 아이를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애 하나를 낳아 가지고 드는 육아 보육경비라든지, 또 애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불임부부 시술비,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 입양했을 때 또 행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 어떤 이런 것들이 인구 증가에 앞선 지방자치단체, 앞선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인구증가가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창에 1년 이상 거주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창에 전입을 해 와 가지고 거창에 사는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1년 안 살았다고 혜택이 안 된다든지 이것도 법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아무튼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5조 제1항, 군수는 본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라고 하고 제1호,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으로,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100만 원으로, 제3호 둘째아이부터 출산용품 지원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하고 제2항,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6조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8호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의 의거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1조에서 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을 했습니다. 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5조에서 열람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자유열람실은 오전9시부터 23시까지,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대출, 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도서회수 불능 처리, 기정 자료 등 자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는 시청각실의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다목적실의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규정을 했고, 프린터 및 자료복사 수수료의 경우에 복사의 경우 A4용지 한 장에 40원, B4용지 한 장에 50원, 프린터 A4 용지 한 장에 50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안 제1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것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안 제11조의 사용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도서관의 부속시설인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은 주간보다 야간에 이용하는 군민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별표 1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를 보면 시청각실 3층에 있습니다. 44평에 대하여 1회 3시간 기준 5만 원과 별도의 냉·난방 시설 사용료 2만 원을 다목적실, 지하에 있는 26평입니다. 다목적실은 1회 3만 원과 냉·난방 시설료 1만 5,000원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유사 군립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군립 유사시설인 복지회관의 소강당이 45평인데, 1회 사용료가 3시간 기준 주간 만 원, 야간 만 5,000원으로 하되, 3시간 추가 시 1시간 3,000원과 토·일요일과 공휴일 20% 가산토록 되어 있으며 문화센터 전시실의 경우 대전시실 41평입니다. 대전시실의 1회 사용료가 만 6,400원, 소전시실 18평은 7,200원과 냉·난방 시설 1회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익증대 측면에서 볼 때,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의 제2항에서 위원 위촉과 관련,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군 소속 공무원이므로 위촉대상이 아닌 임명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시설도 향후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이므로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군립도서관에는 22시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자유열람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옆에 복도를 지나면 10m 정도 공간밖에 이격이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서 시청각실에서 좀 사용되어지면 이런 면학 분위기가 좀 저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인력이 당직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이라든지, 지하 다목적실 또는 자유열람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식 근무시간 이내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에는 거기 독서실을 2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직자가 23시까지 근무를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서관에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지면 그런 데 대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권장을 그렇게 하지만 부득부득 쓰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만류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층에 있는 시설에서 한 쪽에 시끄럽게 강의가 진행이 된다든지,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했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분은 일단은 복지회관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고 도서관을 꼭 고집할 경우는 시청각실을 하지 말고 다목적 교실로 지하로 유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꼭 하려고 하면 인력을 별도의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김천이나 인근에 도서관 같은 데는 시설사용료가 어떻습니까?
단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과 센터,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의 경우에는 주로 복지관을 대비를 해보면 복지관 시설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완전한 서비스 차원에서 대관으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도서관 시설은 그런 지역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또 복지관 시설은 199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동안에 10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복지관의 경우는 단순 청각시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경우에는 청각기반시설 거기에다가 시각시설까지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것은 과도한, 많은 사용료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제4조 2항 2호 자유열람실 이용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제12조 사용료 징수 수수료 조항 중 제4항 사용료 납부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를 2일전까지로,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는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호, 문화센터소장, 2호,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또 동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제18조에 위탁운영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에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
4.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