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19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소속이 변경된 위원이 계십니다. 조선제 위원님이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오늘 날짜로 총무위원회에 왔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한번 듣고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6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기획감사, 기획관리, 경상보조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가 부족분이 120만 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보 구독대금도 228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고,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 사례금도 32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도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군정기획 시책추진비로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도의 승인을 받을 게 총 4,700만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별로 인원수라든지, 업무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은 100만 원, 면은 5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추진에 따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과별,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은 38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웅양 포도축제 재원 대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45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민간위탁에 따른 국민정보화 교육 위탁운영비 부족분을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거창군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 부분에 지적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기정보다는 59억 4,988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집은 우리가 현재 18권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과 사업소 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읍·면장 하셨지만 실·과 단위의 과장들보다는 읍·면장이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용도가 훨씬 쓰임새가 큽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면 단위는 단위 기관장이고 사실상 우리 실·과는 보조기관 아닙니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 자체는 그 만큼 양이 안 적습니까? 면 단위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연말에 할 때 이럴 때는 아마 당초 예산은 편성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감안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 실·과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은 지금 의무적 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장께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321만 원이 감액된 334억 5,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우선 저희들 행정관리 인건비에 469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하 피해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2,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도 승인 우리 군의 4,700만 원 중에서 내무과 소관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 주요행사 추진과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 현안사업들 추진활동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3,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입자 기념품 구입비인데 이게 기존 재고량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86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또 전산관련, 플래카드 홍보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현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인건비는 지금 21억 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에서 12월까지 지출이 예상이 되고 남는 잉여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직급별 평균 호봉하고 정원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우리 현원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런 차액이 있고, 결원 충원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기본급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액 급식비에 1,000만 원, 그리고 교통보조비에 2,800만 원, 명절휴가비에 1억 1,800만 원, 가계지원비에 2억 원을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도 저희들이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하고 계약직 공무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해서 본봉을 우리가 평균 그런 호봉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재료비 기타 일용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지급이 덜 되었고, 또 4대 보험 부담금을 요율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현 지급액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인데 이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6,402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4/4분기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에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7월 12일날 의회에서 보고드린 추경성립전 예산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신활력사업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 운영에 840만 원, 화강석 특화육성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교육특구 및 교육도시 미래비전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상황 발표자료 제작에 665만 원, 그 다음 지역주민 및 혁신 리더 사업 참여에 1,000만 원, 운영수당에 여기는 거창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05만 원, 임차료는 교육특구 지정 및 공청회 개최 음향기기 임차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 관련 각종 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스임차료하고 기타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신활력사업 전담 자문용역에 3,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 전담 자문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 담당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회에는 저희들 군이 부스 지정이 되지 않아서 미 설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격려 시상금인데 이것도 선거법으로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사업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 사업에 예산이 840만 원인데 이게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화강석 특화 육성브랜드 강화 홍보물 제작사업도 2,000만 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2,000만 원 전액 이월을 시켰고, 교육특구 및 교육도시 미래비전 홍보물 제작도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발표 자료 제작에 6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405만 원은 연도 회기 내 지출이 불가하므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및 혁신 리더 사업 참여 및 혁신 동아리 지원도 1,000만 원 예산 성립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1,000만 원을 이월시켰고, 신활력사업 관련 각종 행사 참가 지원비 1,000만 원도 시기미도래로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신활력사업 전담 자문용역 사업 도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해서 전액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12월 말에 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 정확하게 짚은 것이네요? 재고도 많이 있고 삭감을 시켜도 별 문제는 없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사각등을 주면 받는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0 재무과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 1,000만 원 늘어서, 이것은 체납세를 좀 많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95억 1,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5억 2,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이 늘었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1,100만 원하고, 사용료는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승대 사용료 요율인상에 따라서 사용자가 감소되어 3,600만 원 줄고,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3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이 늘고 증지판매 수입이 9,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1억 1,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11월말 기준해서 각종 건설폐기물, 보건진료수입 이런 부분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16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6억 9,200만 원으로 21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에서 20억 5,900만 원이 늘고 기타에서 4,500이 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도 136억 5,0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 매각이 200만 원 늘고,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가서 9억 1,1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부분이 보면 228-09 기타잡수입에 가서 지체상금, 이것은 각종 수혜공사 동시발주되면서 지체상금이 좀 많았습니다. 8,200만 원이 늘고 각종 회수금이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975억 8,500으로 36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은 특별교부세, 스포츠파크,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재해대책보전금, 분권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정보전금이 34억 3,700만 원으로 3억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최종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666억 5,200만 원으로 187억 3,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86억 원으로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소관 실·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고 저희 재무과 소관에 우측 산출기초 두 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에 보조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16억으로 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금이 7억 3,600으로 1억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실·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257억으로 9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무과 소관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 부분에 1,1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세입 총계가 1,995억 2,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63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분에 보면 28억 8,774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797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인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80만 원이고 직무수행 경비해서 112만 9,000원,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활동비 신규로 3사람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으로 해서 거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방선거 1년 이내에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50만 원인데 그 중에 1,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여러 업체에서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06년도에 일괄적으로 지방세정 표준통합시스템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됩니다. 내년도 한시적으로 해서 거창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 연찬회 경비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명시이월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재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에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저희군이 좀 우수한 편에 들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미 500만 원이 와서 수용비와 급량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여비 부분도 마차가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재무과 소관이 있는데, 이게 국비 400만 원을 보조하면서 군비 1,200을 추가해 가지고 내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복식부기팀을, 전담 팀을 하는 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연찬회도 다녀오고 또 벤치마킹, 여비, 수용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니까 수승대관광지 시설사용료, 해 가지고 2,000만 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