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19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소속이 변경된 위원이 계십니다. 조선제 위원님이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오늘 날짜로 총무위원회에 왔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한번 듣고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왔습니다. 실제로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꺼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기획감사, 기획관리, 경상보조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가 부족분이 120만 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보 구독대금도 228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고,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 사례금도 32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도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군정기획 시책추진비로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도의 승인을 받을 게 총 4,700만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별로 인원수라든지, 업무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은 100만 원, 면은 5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추진에 따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과별,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은 38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웅양 포도축제 재원 대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45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민간위탁에 따른 국민정보화 교육 위탁운영비 부족분을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거창군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 부분에 지적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기정보다는 59억 4,988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문위원 검토보고…… 특별한 게 없어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요? 검토보고 안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법령집 추록대금, 관보 구입대금 이런 것은 연중 금액이 변동될 수 없게끔 당초 예산에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부수 인쇄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 사항을 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인쇄물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집은 우리가 현재 18권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과 사업소 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신현기 위원 현행 법령집 실제 가제정리 잘 하고 활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법제처 법령집 바로 나오고 바로 법 개정되는 대로 제때 제때 나오는 데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책자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이 현행 법령집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을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 관보도 지금 금년 12월부터 우리가 현재 17부를 하던 것을 6부로 변경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17부 구독하던 것을 6부로 관보는 그렇게 하고 있고, 현행 법령집은 지금 현재 가제를 다 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됩니다만, 또 가제를 해서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내 조례하고 규칙 개정되고 나서 정리를 몇 개월마다 합니까? 인터넷에 정리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즉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즉시 바로 하는 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된 것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던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우리가 제때 제때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68쪽에 시책업무 추진비 기획실장님이 연말에 성과도 올리고 읍·면장님들, 실·과장님들 시책업무 추진비를 조금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읍·면장 하셨지만 실·과 단위의 과장들보다는 읍·면장이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용도가 훨씬 쓰임새가 큽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비 부분들은 기능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사항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실상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 받아 오는 데도 사실상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받아 오는 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 예산 따오기 위한 예산 그런 부분들 여비라든지 일부 편성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면 단위는 단위 기관장이고 사실상 우리 실·과는 보조기관 아닙니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 자체는 그 만큼 양이 안 적습니까? 면 단위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연말에 할 때 이럴 때는 아마 당초 예산은 편성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감안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나중에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죽 넘겨보실 것 같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 실·과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읍·면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은 지금 의무적 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장께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321만 원이 감액된 334억 5,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우선 저희들 행정관리 인건비에 469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하 피해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2,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도 승인 우리 군의 4,700만 원 중에서 내무과 소관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 주요행사 추진과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 현안사업들 추진활동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3,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입자 기념품 구입비인데 이게 기존 재고량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86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또 전산관련, 플래카드 홍보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현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인건비는 지금 21억 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에서 12월까지 지출이 예상이 되고 남는 잉여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직급별 평균 호봉하고 정원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우리 현원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런 차액이 있고, 결원 충원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기본급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액 급식비에 1,000만 원, 그리고 교통보조비에 2,800만 원, 명절휴가비에 1억 1,800만 원, 가계지원비에 2억 원을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도 저희들이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하고 계약직 공무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해서 본봉을 우리가 평균 그런 호봉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재료비 기타 일용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지급이 덜 되었고, 또 4대 보험 부담금을 요율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현 지급액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인데 이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6,402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4/4분기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에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7월 12일날 의회에서 보고드린 추경성립전 예산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신활력사업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 운영에 840만 원, 화강석 특화육성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교육특구 및 교육도시 미래비전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상황 발표자료 제작에 665만 원, 그 다음 지역주민 및 혁신 리더 사업 참여에 1,000만 원, 운영수당에 여기는 거창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05만 원, 임차료는 교육특구 지정 및 공청회 개최 음향기기 임차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 관련 각종 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스임차료하고 기타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신활력사업 전담 자문용역에 3,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 전담 자문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 담당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회에는 저희들 군이 부스 지정이 되지 않아서 미 설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격려 시상금인데 이것도 선거법으로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사업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 사업에 예산이 840만 원인데 이게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화강석 특화 육성브랜드 강화 홍보물 제작사업도 2,000만 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2,000만 원 전액 이월을 시켰고, 교육특구 및 교육도시 미래비전 홍보물 제작도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발표 자료 제작에 6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405만 원은 연도 회기 내 지출이 불가하므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및 혁신 리더 사업 참여 및 혁신 동아리 지원도 1,000만 원 예산 성립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로 1,000만 원을 이월시켰고,  신활력사업 관련 각종 행사 참가 지원비 1,000만 원도 시기미도래로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신활력사업 전담 자문용역 사업 도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해서 전액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12월 말에 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94페이지에 전입자 기념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얼마전까지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특위에 와서 다시 부활이 된 그런 것인데, 지금 전입자 기념품은 언제부터 줬습니까? 이것을.
○행정과장 윤생이 2003년도부터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2003년도에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480세대 정도.
조선제 위원 그 다음에는 2004년도에는?
○행정과장 윤생이 2004년도는 663세대.
조선제 위원 올해는요?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까지는 770세대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계속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내년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 재고가 많아서 3,600만 원을 삭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삭감시키지 말고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다시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작년도 이월된 재고를 활용을 하고, 금년도 쓰고 내년 예산 가지고 다시 내년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정확한 것은……
조선제 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행정과장 윤생이 700개 정도가 지금……
조선제 위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네 그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 정확하게 짚은 것이네요? 재고도 많이 있고 삭감을 시켜도 별 문제는 없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사각등을 주면 받는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아합니까? 앞으로 전입하는 분들한테도, 전입하면서 사각등도 좋고 다 좋은데, 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93쪽에 업무추진비가 군 전체 4,700만 원 중에서 행정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군정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과에서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아니, 실·과, 읍·면장 숫자가 몇 명인데 행정과에서 이 만큼 반을 가지고 와 버리면 남은 것 반 가지고 전부 다 가르려고 하니까 읍·면장한테는 돈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중앙이나 이런 데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활동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현기 위원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만큼 그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96쪽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 편성기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의 몇 %를 연금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기본급 예산이 16억이나 삭감이 되는데 연금부담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게 본 위원 생각은 당초 예산에 인건비 중에 기본급 예산의 몇 %를 연금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15억이나 감액이 되는데 연금부담금이 4억 6,000만 원이나 오른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모르지만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 곽재용 담당자한테 바로 한번 들어보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담당자한테 예산서 기본지침을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23억 3,100만 원으로서 10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9억 4,000만 원 늘었는데, 감소요인은 재산세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감소가 되고, 자동차세가 7인에서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자동차로 하면서 과표가 많이 올라갔는데 한시적으로 16.3% 요율을 감소를 하고, 담배소비세는 3억 1,8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7억 5,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 1,000만 원 늘어서, 이것은 체납세를 좀 많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95억 1,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5억 2,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이 늘었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1,100만 원하고, 사용료는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승대 사용료 요율인상에 따라서 사용자가 감소되어 3,600만 원 줄고,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3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이 늘고 증지판매 수입이 9,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1억 1,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11월말 기준해서 각종 건설폐기물, 보건진료수입 이런 부분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16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6억 9,200만 원으로 21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에서 20억 5,900만 원이 늘고 기타에서 4,500이 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도 136억 5,0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 매각이 200만 원 늘고,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가서 9억 1,1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부분이 보면 228-09 기타잡수입에 가서 지체상금, 이것은 각종 수혜공사 동시발주되면서 지체상금이 좀 많았습니다. 8,200만 원이 늘고 각종 회수금이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975억 8,500으로 36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은 특별교부세, 스포츠파크,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재해대책보전금, 분권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정보전금이 34억 3,700만 원으로 3억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최종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666억 5,200만 원으로 187억 3,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86억 원으로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소관 실·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고 저희 재무과 소관에 우측 산출기초 두 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에 보조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16억으로 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금이 7억 3,600으로 1억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실·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257억으로 9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무과 소관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 부분에 1,1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세입 총계가 1,995억 2,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63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분에 보면 28억 8,774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797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인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80만 원이고 직무수행 경비해서 112만 9,000원,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활동비 신규로 3사람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으로 해서 거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방선거 1년 이내에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50만 원인데 그 중에 1,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여러 업체에서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06년도에 일괄적으로 지방세정 표준통합시스템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됩니다. 내년도 한시적으로 해서 거창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 연찬회 경비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명시이월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재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에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저희군이 좀 우수한 편에 들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미 500만 원이 와서 수용비와 급량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여비 부분도 마차가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재무과 소관이 있는데, 이게 국비 400만 원을 보조하면서 군비 1,200을 추가해 가지고 내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복식부기팀을, 전담 팀을 하는 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연찬회도 다녀오고 또 벤치마킹, 여비, 수용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니까 수승대관광지 시설사용료, 해 가지고 2,000만 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보니까 수승대관광지 시설 사용료가 11월말 현재 1억 2,895만 7,000원으로 월 평균 1,172만 3,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시설 부분에 보니까 요율을 금년도 3월인가 인상을 해 놓으니까 사용자가 감소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이게 보니까, 수승대 시설사용료가 지금 2003년도에 1억 700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1억 600, 2005년도에 1억 300,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 수승대 시설 사용료가, 그것은 쉽게 말해서 수승대가 지금 현재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세입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 총괄 정리만 하는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상세히 설명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올해 요율을,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올렸단 말입니다. 올렸으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해당 부서에 전달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