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09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전략사업추진단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현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께서 연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240여 억 원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42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 군 전체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한 12%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는 20.8%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 회의에서도 총괄 보고 시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되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및 각종 기금 사업 등 항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경로연금 등 해서 22건에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의 사업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등 2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사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등 4건에 3억 8,000여 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 교통수당, 아동 급식 지원, 또 장애인 수당, 만4세 세째 아이 이후에 무상 보육로 등 48건에 40억 정도가 되고, 기타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등 국·도비 및 각종 기금 사업 등 총 78개 항목에 24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가 226억 7,08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18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 인건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일시사역 인부임과 충혼탑 관리 인부임과 충혼탑 주변 조경관리 인부임 해서 1,73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은 전 실·과 직원수라든지, 비율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으로 9,60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보훈단체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임차료가 480만 원, 직원 20명에 대한 각종 회의 및 출장여비 등으로 3,560만 원,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지원금으로 4,586만 4,000원, 어려운 군민돕기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설·추석 명절 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게 1인당 7,000원 꼴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라면 한 상자도 못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날 우리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비를 일부 포함해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424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훈 4단체 전적비 순례비로 1,000만 원, 전국 한센 가족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으로 3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행여인 여비, 숙박비, 장례비와 명예사회복지사 실비 보상금으로 9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훈회관 승강기 운영비에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비로 87억 1,98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올해보다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보고 인원도 증가가 되고 또 최저 생계비 기준 금액의 증액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12가구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 구호물품 및 위문품 구입비로 593만 원, 시설비로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로 3,582만 원이 계상된 것은 3·1독립운동과 파리장서에 의한 거창사람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39인을 모시는 사당과 기념관 1동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조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읍민생활공원 국궁장 옆에 15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은 기본용역비를 활용을 하는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인한 전출금으로 3억 4,7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예산 중 일반행사운영비 중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66만 원과 8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비로 5,421만 1,000원과 247페이지, 긴급복구 지원 사업비로 1억 8,57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521만 1,000원과 5명의 종사자 수당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인데 인턴형, 또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30명 정도의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3,55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로 9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 또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140명에 대하여 10억 9,509만 2,000원이 계상되고,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억 4,009만 2,000원, 수급자에 대한 주거(현물) 급여비로 1억 4,500만 원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취로사업에 1억 296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로 지역봉사 사업비 1,072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 인하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유지를 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루 4시간 참여해서 3,000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지역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비가 53억 4,7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작년 41억 9,500만 원보다 11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노인 도단위 행사 참가 및 노인의 날 행사참가 수송 임차료로 365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600만 원과 경로당 보장구 제작비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업무 회의참석, 또 어비이날 및 노인의 날 도 행사 참석 보상비와 노인건강진단 참석 보상비로 올해와 같이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비로 1,050만 원, 또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모범 경로당에 대한 책장 구입비로 6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로 600만 원, 화장장려 보조비로 4,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 중 실버문화 축제비에 4,000만 원과 어버이날 행사 보조비로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중 사회보장적 국고보조 사업으로 경로연금이 10억 8,767만 1,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6억 1,215만 원인데, 이 관계는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월 7만 원씩 해 가지고 운영비가 연간 84만 원하고 또 난방비는 올해까지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25만 원을 인상을 해서 7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포함하면 연간 159만 원이 지원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15억 7,078만 3,000원과 노인가장세대 지원으로 4,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비 중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비로 298만 7,000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로 960만 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중 식사배달 사업비로 1,008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5,532만 8,000원, 예절학습당 운영비로 300만 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로 1,440만 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로 1억 949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2억 8,692만 원, 또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비로 7,97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홀로사는 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88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인력센터 운영비가 2,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앞 부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으로 위탁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웅양 백학, 위천 상천, 위천 마항 경로당 신축비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으로 2억 4,8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노인회관 시설 정비로 700만 원은 노인회관 내에 경로식당 온풍기라든지, 또 에어컨 설치, 백체 도색, 안내 간판 설치 등이 되겠고, 경로당 신축사업비로는 거창 웅곡, 주상 내오 2구, 웅양 화동, 고제 상수내, 남상 남진, 가조 대초 등 6개 경로당에 3억 6,000만 원,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거창읍 춘추회 경로당을 비롯한 17개 경로당에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교체 등 기본 환경개선 사업비로 4년간에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00개소씩 해서 한 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이 설치된 5개소의 공설공원묘지 관리비로 300만 원, 거창읍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2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행사운영비로 여성자원봉사 또 청소년 행사 등 홍보물 제작 수용비로 304만 원, 각종 행사 등 대회참가 차량 임차료로 570만 원,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 가정 자녀교재비, 교통비, 또 자녀 학용품비, 김장비, 대학진학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2,77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자원봉사, 청소년들의 각종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2,97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여성발전 유공자, 또 봉사축제 우수 단체 봉사활동 마일리지 인센티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모범 청소년 표창 등으로 595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또 매년 5월 22일은 부부의 날로서 부부축제 개최 지원비에 500만 원, 한마음 청소년 가요제 개최에 700만 원, 참새미 학교 운영 지원에 250만 원, 야외 청소년 영화 상영에 300만 원, 성가족 상담소 기자재 구입비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비 중 청소년 만남의 축제에 2,000만 원, 259페이지입니다.
월성 눈꽃 캠프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에 3,000만 원, 여성주간행사비로 400만 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 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 2,9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또 찾아가는 상담실 활동 보상 등이고, 다음 2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국고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2,000만 원, 국고보조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920만 8,000원이 균특으로 예산이 되고, 다음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동 청소년 회관 보수비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카메라 구입비와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부자가정에 반찬제공비로 1,052만 원, 부자가정 김장 담그기에 40세대에 200만 원, 전문봉사활동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에 9,900만 원이 민간 위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이버 종합 관리시스템 유지비로 190만 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행사운영비로 보육시설 현지학습 및 연수참석 차량 임차비로 4회 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도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225만 원, 흰지팡이 구입비로 150만 원,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에 200만 원, 경남 아동위원 대회 및 여름 연수에 참석자 보상금에 720만 원, 보육교사 워크숍 참석 보상에 400만 원 등 장애인, 아동, 보육분야 등 행사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평가시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시각장애인 녹음 도서 제작 보조비로 480만 원,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 심신단련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장애인 체력 증진 지원 사업비 중 중증 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시각 장애인 약손 봉사단 운영 보조에 400만 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활동 지원에 300만 원, 어린이집과 결연경로당 간 화합운동회 지원에 600만 원,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특별활동 지도 과정 교육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비로 2,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비에 1,000만 원, 임시보육교사 인건비로 720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보육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자녀 학비로 4억 5,6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794명에 5억 4,180만 6,000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및 제수비 64명에 대한 2,400만 원, 보호 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에 5명에 500만 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에 80명에 640만 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96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출산비에 200만 원,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와 중증 장애인 수당으로 400명에 4,800만 원, 청각언어 장애인 화상 전화기 등 보급과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또 전등리모콘 재활기구 지원에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아동위원 활동비에 30명에 300만 원, 민간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개소에 4,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에 8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에 1,014명에 1,981만 2,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1,081명, 보육 인프라 구축비 33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25억 32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으로 1,740만 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로 710만 원, 만4세 세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로 1억 1,94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1,361명에 1,361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420만 원,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 5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2,675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4가구에 1,600만 원, 문턱 없애기 사업 80개소에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1개소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동목욕차량 운영 위탁비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사업으로 2,5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관리에 24개소에 1,200만 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10억 9,7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 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75만 원을 계상되었고, 여성·장애인 보육교실 운영 3개월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3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을 45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을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억 95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51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를 위한 여비로 22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로 1억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액은 3억 5,382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이자가 20만 원, 그 다음에 군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 4,732만 6,000원, 대불금 융자회수에 30만 원, 부당 이익금 환수에 6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대불금이 400만 원, 본인환급금과 보장구 급여비용 등 현금 급여비가 7,2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1,733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과 대불금 100만 원, 그리고 1,800만 원 등으로 전체 세입액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1,98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관리 사무용품 구입비가 우표 구입비 해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장기입원환자 확인이라든지, 대불금과 또 부당이익금 납부독촉 등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 여비로 48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보호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110만 원,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대불금을 국·도비에서 500만 원,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인 현금 급여비로 9,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의료비 전체예산의 4%인 3억 4,73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예금 이자, 대불금 융자금 회수, 그리고 부당이익금 회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기정예산이 226억 7,089만 7,000원이었는데, 231억 9,885만 5,000원으로 5억 2,795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보훈가족 건강검진 이동순회진료 보상으로 연 2회 해서 245명에 4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중 여성전문 기능취득 강사료로 전 읍·면에 총 72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제11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비에 1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고교생 학비, 또 아동 양육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와 특별할머니 시약대, 또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등으로 해서 1억 1,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이것은 청소년 보호위원회 기금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그리고 성가족 상담소 운영비에 2,000만 원, 건강가정 교육사업에 900만 원, 한글 문화교실 운영비에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부부가족 캠프비로 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항목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정 지원에 3명에 252만 원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 103명 지원에 8,652만 원, 4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4,8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화 통역센터 운영지원으로 6,088만 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 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106명에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에 총 사업비가 85억인데, 경정예산에는 100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고, 또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를 2007년까지로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4월 6일날 의회 주례회의 시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4번에 걸쳐서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가지고 당초보다 105평 정도 건축면적이 늘었고, 또 건축법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하고 옥외데크는 그 구조물 관계는 건축법 상에 면적이 제외되어 있는데 200평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그것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평당 건축비 상승요인으로 소요사업비의 주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기간도 1년간 연장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10월 12일날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도 재심의한 결과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나서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증액된 15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인데 특별교부세로 확보코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결산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 100억 중에 현재 확보된 게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20억 원, 또 올해 내년 예산에 군비를 12억 원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총 예산 확보액은 81억 원은 확보된 상태이고 19억 원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확보 예산 19억 원 중에 10억은 내년도 분권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관 기능 사업비로 12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9억 원은 2007년도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내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사업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또 노인복지기금, 또 여성발전 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7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이후에 올해 6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성적이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완화를 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을 하고 기금 목표액도 3억에서 5억 원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40명에 2,080만 원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말 현재, 3억 4,197만 5,000원을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입이 6,190만 원으로 기금적립 이자가 1,090만 원, 또 군비 출연금이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40명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200만 원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99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200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8,187만 5,000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운용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9년도에 우리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5년도 말 현재 8억 2,347만 4,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2,469만 원, 군비 출연금이 1억 원 그래서 총 1억 2,469만 원이 적립이 되어 내년말이면 9억 4,816만 4,000원이 적립이 되어 10억 원 목표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되 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년하고 내후년 목표 적립시까지는 지출 않고 적립한 이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사항은 이미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거창군 노인회 상조회 운영자금 횡령에 따라서 고발사건 이후에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노인회가 반환청구권한 그런 건에 대해서 1억 27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라든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으로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 3억 9,759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그간 기금 적립이자 1,331만 9,000원과 군비 출연금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3,331만 9,000원이 적립이 되고, 이자 범위 내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지만 내년이면 5억 3,090만 9,000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성단체 여성복지 증진 활동을 위한 조사 연구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 국내외 연수, 국제교류 등도 신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2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28페이지, 기금 조성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의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 3,582만 원입니다. 이 용역비에 대하여는 사전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나, 투·융자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법령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사업은 항일 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후손들의 호국정신 고양을 위한 독립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독립기념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 후에도 많은 관리비가 투여될 것이며 우리 지역에는 가조, 가북의 3·1 독립운동을 제외한 뚜렷한 항일 독립 운동의 유적지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마항 경로당 신축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동일 규모인 주상 내오2구, 남상면 남진 경로당의 경우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같은 도비보조사업인 위천 상천 경로당의 경우에는 군비가 2,000만 원 계상된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많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각 행사마다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3만 원 또는 4만 원으로 차등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없이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원화시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9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보조금 25억 원입니다. 저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인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전년도의 26억 1,5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예산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12억 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서의 계속비 사업 변경 건이 별도로 제출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비 계속비 사업 변경 건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총 59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2005년도 당초 예산에서 면적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금회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최초 사업비에 대하여 41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사업기간도 2007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회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15억 원은 국비가 11억 8,200만 원, 군비 3억 1,8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속비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2006년도 확보 계획된 22억 원 중 군비 12억 원만 확보하고 국비 10억 원은 미확보된 것으로 명확한 확보 근거없이 계속비에 반영하여 사업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계획대로 국고 확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음 47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1억 900만 원은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예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금액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거창군 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금으로서 재원은 전액 군비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일반장학생에게는 20만 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30만 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하여는 약 4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의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 성격도 있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 실질적인 학자금 혜택 수준이 되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거창군 내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2006년도 군비출연금 1억 원이 전입되면 기금 적립 총액이 9억 4,800만 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금 목표액을 2007년도에는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계속적인 적립보다는 기금목적에 적합한 지원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가 되면 기금목표를 달성하게 되나, 앞서 보고된 것처럼 노인회의 상조회 기금 1억 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계획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도 현재액이 5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되나, 기금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매년 군비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감안하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기금지출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시간이 50분 가까이 흘렀는데, 질문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부가설명 없이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 문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정종기 위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기에 독립유공자 39위를 모시는 사당건립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가조에 3·1독립 기념탑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39위의 동상을 건립을 하면 한 장소에서 그 분들 유공자들을 추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 문제라든지, 각종 예산투자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용역으로밖에 이것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실버문화축제 어버이날 행사 보조,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쪽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어버이날 행사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어버이날 행사는 올해하고 같고, 실버축제가 지금 당초 1,1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종기 위원 이틀 한 것을 날짜는 하루를 줄이는데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틀을 하면서 총 6,9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종기 위원 음,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범죄예방위원회 2,000만 원하고 YMCA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 사람들이 올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올해 활동한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는데, 노인·장애인·여성 삶의 쉼터 조성사업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4회에 걸쳐 설계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금 개·보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수련원이 '99년도인가 개관되었는데 한 육년 정도 되어갑니다.  숙소 도배 장판이라든지, 문틀, 문짝 교체, 실내외 도색, 방수공사, 보일러 수리 교체 등 계획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 계획서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아직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현장확인을 못 했으면 이런 사업은 확인해 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어린이날 시상품 구입 금액이 예산이 따로 있고, 또 어린이날 행사는 지금 다른 것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행사하고 시상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행사를 하면 그 날 행사하는 데 대한 것도 전부 거기에서 댈 건데, 시상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시상품은 군수표창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기 위원 어떤 장소에서 군수표창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5월 5일 어린이날 때 종전으로 보면 거창전문대 거기서 아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하면서……
정종기 위원 아림신문사 주최로 해서 그 행사 자체를 아림신문사에 전부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도 군수표창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그 행사장에 참석을 해봤지만 군수시상이라는 게 뭐 그냥 몇 명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몇 페이지입니까?
정종기 위원 척하면 삼척이라고 바로 연결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268페이지.
정종기 위원 268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동위원 도비하고 군비 분담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는 이렇게 부담할 거니까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 다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다른 시·군도 다 똑 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정종기 위원 도지사가 일선 시·군을 상대로 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기 위원 사회복지과는 사업 자체가 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 돼서 하나 하나 거론하기는 좀 뭣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개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군데군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254쪽에 요즘 경로당 신축하는 데 평당 가격이 얼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올해까지는 평 당 200만 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2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고제면 상수내 경로당에 보면 5,000만 원인데, 이것은 20평입니까? 250만 원씩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66㎡니까 20평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보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정화석 위원 보수관계는 면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보니까 주상하고 남하하고 가조가 없는데, 3개 면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보수는 100% 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264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게 지금 어떤 경우는 3만 원, 어떤 것은 4만 원 되어 있는데, 4만 원은 차량을 지원 안 했을 때는 4만 원 주고, 차를 지원을 했을 때는 3만 원으로 하고.
정화석 위원 안 할 때는 4만 원 주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254쪽에 고제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묘가 아마 전체 묘의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80%.
이종봉 위원 그래서 정비사업 하는 데 파서 이장하고 예비 그것 하는 데 우리 군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많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먼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연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인도 없이 연고묘를 파헤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나름대로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종봉 위원 파헤쳐 가지고 두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라, 자기가 팠으면 두가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3자가 파 가지고 연고묘 두가 없으니까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던데, 아직 해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봉 위원 아직 해결을 못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이종봉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깁니다만, 특별히 그것은 진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조상에 대한 우리 얼이 또 각별한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 관계는 잘 좀 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리고 252쪽에 국고보조사업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게 공익형 사업하면 환경정비라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고유한 사업이 되겠고, 또 복지형 사업이라고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을 돌보는 그런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시장형이라고 해서 소득창출을 위한 자활공동체 형성하는 사업, 또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이 분들을 일을 시켜서 노임을 주는 그런 개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이종봉 위원 그리고 267쪽에 아동급식지원, 이 대상자가 수급자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학생입니까? 아동급식 지원 794명.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18세 미만 취학하고 미취학 아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 이것은 수급자냐, 아니냐 그런 것은 상관없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이종봉 위원 이게 거창군 전체 794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는 데 기획실장님 참석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깎여도 되고 중요하지도 않은지 참석 안 하네요. 기획실장,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 보훈회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신현기 위원 보훈회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보훈 3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관리 인부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무장이 한 사람이 단체로……
신현기 위원 정액보조하는 내용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실제 그것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해서 지금 신재범 상위군경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상당히 부담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실·과에 일용인부가 많이 늘어났다고 좀 깎자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는 보훈회관 관리 인부를 하나씩 얹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단체가 보훈 3단체도 있을 뿐더라 다른 보훈단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관리 인부임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면 내나 운영비는 자기들 실제 운영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신현기 위원 271쪽, 밑에 보니까,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 및 급식, 9명에 5만 원씩 45만 원인데, 피복을 뭘 사주고 어떤 급식을 하는 데 5만 원 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원 내용은 요보호아동, 가출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요보호 아동 발생할 때 그런 피복 구입이라든지, 급식 의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5만 원 가지고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기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년에 이 예산 활용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올해같은 경우도 2명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편성할 때 아예 더 해 놓으면 되지, 돈 45만 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올해도 2명이 있었지만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휠체어 택시 위탁 운영 보조금, 그 다음에 이동 목욕차량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게 대당 단가가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은 실제 이용하기는 휠체어 택시 위탁하는 그것은 월 40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 거기가 좀 이용을 많이 하는 상태가 되어 좀 지원이 틀립니다.
신현기 위원 휠체어 택시도 수요자한테 얼마만큼은 돈을 안 받습니까? 받지요, 조금씩은?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기본적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그게 거의…… 일부 받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실제는……
신현기 위원 받지요? 이게 운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수입도 생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실질적으로는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순수하게 사실상 이동 목욕차량은 순수하게 이 사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같은 종류 차가 봉고차량 똑 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되어야 안 맞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이종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252쪽에 홀로사는 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610명,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7,900만 원인데, 안전 지킴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 관계는 복지형 요구르트 배달 사업입니다. 요구르트를 구입하고 또 유류대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610명을 전체적으로 다 요구르트를 배달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저게 시골 마을에도 할 수가 있나, 요구르트 배달을?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시골에도 지금 두 군데인가 없고 나머지는 10개 면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요구르트 배달사업 사업 내용 자체는 안부도 묻고 건강 제공도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시골 마을에 한 마을에 마을이 작은 데는 몇 명씩 그래밖에 안 되는데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대가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활동대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요구르트 구입하고.
신현기 위원 여하튼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호응도 좋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45쪽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가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좀……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공간만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 개소 당 1,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이 관계는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편 부모 가정, 또 실직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이런 가정 등에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범죄 노출, 결식, 또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하여튼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9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37개소인가 신청받아서 했는데……
신현기 위원 청소년 공부방에다가 할 계획이라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능대학에서 하반기에 이번에 하고 있는데.
신현기 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를 기능대학에서 한다?
그러면 학교에 거기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방과 후도 학년별로 마치는 시간이 다 틀리고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차량관계도 계속 운행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신현기 위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청소년 중에서 부모라든지, 가정이 안전한 가정에서는 각 학원같은 데 충실하게 갈 수 있지만 편부, 편모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서는 학원을 못 가니까 나쁜 길로 빠져들기 쉬우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다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다음 저소득 장학기금, 이 부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해도 계속 장학금의 금액이 적은데 전체 도 내의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조금 증액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조정이 되어 좀 올라갔는데도 사실상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제일 많이 주는 게 40만 원이니까, 이게 장학금의 성격도 있지만 이 사람들 격려하고 취지를 살리려면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금 5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5억하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4%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신현기 위원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목표를 또 조정을 하고 지원금액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난해 장학금 지급할 계획이, 2,200만 원입니까? 금년도에, 2,200만 원인데 이자는 1,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신현기 위원 안 들어오고 현재 우리 적립된 게 3억 4,000만 원?
지금 이자 가지고는 사실상 장학금 지급도 모자라거든요. 5억을 다 확보를 해도 모자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앞 전에 조례를 바꿔서 이자뿐만 아니고 원금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원금 자체를 지금 언제까지, 5억 조성하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표 액수를 더 늘리고 연도를 더 늘리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신현기 위원 연도를 더 늘려서 목표액수도 더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도 늘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기금, 여성기금, 이제 목표가 거의 다 도달되었으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원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개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3억에서 5억으로 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동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제 수험료도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실비 보상적인 그런 성질이고, 우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주고 또 일종의 생계비조로 이 관계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는 성격입니다.
실제, 그것말고도 기타 지원하는 것 보면 교과서대라든지, 학용품비, 또 부교재비 이런 것을 지원하면 크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학업성적이 좀 좋고 한 사람들 특별하게 불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하여튼 지원금액도 늘리고 기금조성 목표액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한 보훈회관에 관리인부임하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째아 출산 인구증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63명으로 했는데 통계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26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나름대로 조사는…… 지난 봄인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그 때 50명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이 관계는 63명은 대충 추정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지침도 내려오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보니까 도에서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나머지 9,500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조사를 일단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래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현재 저출산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또 나름대로 미끼를 많이 던지고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돈을 주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회성의 어떤 돈보다는 이런 교육, 우리 거창이 또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이 되고, 결국은 양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듯이 보육시설 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1억 1,200만 원에서 감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이렇게 된 것인지, 보육 운영비도 좀 늘려주고 이것도 늘려주고 이랬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도에서도 내시가 늦게 오는 사항도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 온 것 봐서 보육비가 줄었다고 되어 있지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게 1억 1,900 같으면 세째 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90만 원 정도 보육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로 따지면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큰 것이거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보건소에 조례 올라오면서 예산이 1억 2,000 정도 다시 여기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잘 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거창도 출산 장려 정책에 상당한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종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개소 2005년도 운영실적 및 2006년도 계획과 여성·노인·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설계 4차례 한 내역에 대해서 변경내역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2006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은 전략사업에 1억 7,100만 원,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에 32억 3,400만 원 해서 총 3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회의 참석자 보상에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항목에 군민의 삶의 질을 지표측정 및 정책대안 개발용역비 1억 원, 전략적 군정수행을 위한 여론조사 및 군정평가에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대안 정책 개발 사업은 우리 군의 삶의 질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측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전략적 정책 대안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거창미래 전략연구소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대학 연구기관이 관학연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군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대에 가칭 미래거창 전략연구소를 설치 상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기능은 전략사업 개발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자문, 현안사항에 대한 방향제시, 미래 발전전략 연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연구와 자문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9,10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29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0만 원, 운영수당이 1,550만 원, 급량비가 794만 원, 임차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수당 1,550만 원은 군민대학 우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1,0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협의회 심의회 운영수당이 350만 원해서 1,5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에 해운대구에서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의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데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부서 7명에 대한 국내여비 1,86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평생학습 지도자 세미나 참석 보상금이 24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석 보상금이 600만 원,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400만 원해서 총 1,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에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축제개최에 따른 경비 7,000만 원과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에 5,000만 원,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연찬회 개최에 따른 경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항목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약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제출한 민간약초 부분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 캠프를 여름하고 겨울에 2회 운영하는 데 대한 사업비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에 총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로서 국제화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학실습실 설치가 2억 원하고 연구 및 학습 기자재 지원 1억 원, 그리고 영어마을 캠프 조성 지원이 4억 2,000만 원 해서 총 7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항목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500만 원과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에 10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창전문대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 전문대 특성화 사업에 5,000만 원, 기능대 육성 지원사업 5,000만 원, 웅양 초등학교 급식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혜성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비 5,000만 원, 그리고 학교 밴드부 및 농악부 운영지원비가 1억 원, 북상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 정리사업비 3,000만 원, 마리 초등학교 체육시설 구입비 3,000만 원,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3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2억 원, 거창전문대 누리사업비 지원 3,000만 원, 창동초등학교 담장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해서 총 10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거창전문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 운영하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정예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공공도서관 및 문고 자료 구입비가 4,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2,200만 원하고, 국비가 2,200만 원 해서 그래서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75페이지의 군민의 삶의 지표 측정 개발용역비 1억 원입니다. 거창군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것이나 용역사업 내용이 정책개발 성격으로 종전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분야별 용역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실제 정책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용역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2,500만 원입니다. 관 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6억 5,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이 될 경우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06년도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거창군에는 46억 5,400만 원이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로는 초·중·고 원어민 교사 지원 3억 원과 학교 밴드부 및 농악부 운영지원비 1억 원, 기타 초·중·고 학교 시설비 지원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군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학교 경비 등에 관한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고의 개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자체 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받은 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전 대상지를 확정 예산 계상한 것은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아까 공공도서관 문고 구입 건입니다. 거창 도서관에 필요한 문고 구입 지원 예산으로 2005년도 수준의 지원 금액이나 거창도서관은 거창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반면 2006년 3월경에는 거창군이 건립한 한마음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며 확보된 도서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음을 감안하면 거창도서관보다는 한마음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도서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단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몇 가지 안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먼저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 1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전략적인 군정 수행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으로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부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역은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 1기, 2기, 3기 모두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삶의 질은 어떤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명제를 놓고, 군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비교,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전체 군민이 공감하는 진단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하지 못 할 때는 제안을 하도록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에서는 학교 경비를 전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5일날 우리 군에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안 맞지만 우리 지역의 경쟁력은 교육에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규정에는 안 맞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 증액사유를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사업을 안 하던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과 그리고 또 우리 군에는 전에는 밴드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밴드부가 없어 가지고 아림예술제라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 타 지역의 학교 밴드를 데려와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밴드 그 자체가, 음악 그 자체가 학생들이 적성이 맞는 그런 학생들은 또 그 방면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금년도에 우리가 학교밴드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개 학교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1억 원하고 그리고 또 혜성여중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강당을 신축하는 사업비를 받았는데 도에서 지원한 기준대로 하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정상적인 배구코트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정상적인 배구코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거기에 5,000만 원 해서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도서관 지원에 관한 4,400만 원, 수정예산에 올린 그 부분은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저희들 부서로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우리 군에서 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이 되면 거기에 도서 구입하는 데 사업비를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 밴드부 관계가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신청 받은 데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들 회의 석상에서 아마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창초등학교하고 거창중앙고등학교는 밴드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대성중학교에서는 취타대라고 옛날에 임금님 행차할 때, 우리 전통 악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취타대를 신청을 했고, 산업과학 고등학교에서는 농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1억 원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학교에 지원하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 심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학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요즘 어느 시·군에 가봐도 행사장에 가보면 밴드 같은 것은 없거든요, 지금 행사에, 지금 우리 거창실정에 다시 또 신설해서 맞을 것인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난 아림예술제 때도 서울에 있는 학교 밴드를 저희들이 불러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학교 교육도 다양성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수학 부분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도 자기 개성, 적성을 살리면 그 분야에 자기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때부터 이런 부분을 함으로 해서 자기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노력하셨던 영어특구가 지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전문대에 미래거창연구소를 하면서 사업비를 5,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문대에 미래거창연구소를 설립하는 목적하고 지금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용역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문대에 저희들이 미래거창전략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연구소를 설치해서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도에는 경남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거창전문대에 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군민 삶의 질 지표측정 관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군정 목표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나가는 방향이 확실하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해서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대에다 미래 연구소를 만들면 전문대에서 그 5,000만 원 지원한 사업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나 전문대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문대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래발전전략연구소는 우리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총 해서 한 6,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중에 비품 구입비가 2,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초기에 투자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다든지, 또 책을 발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용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과업지시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민들, 그러니까 의회 의견도 물을 것이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어떤 과업지시를 확실하게 과업지시를 해야 될 부분을 우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전문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대로 용역이 되어 그 용역을 가지고 용역으로서만 끝내지 말고 지금까지 보면 왕왕 용역은 용역 그 자체로 끝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문제인데, 단장님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조 사업의 제한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안 되도록, 그 내용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한 경우는 아예 지원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까 예산설명을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규정대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지역에는 아예 교육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사실상 군지역에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육문제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충실하라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고, 사실상 군 지역에는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충실하게 하라는 뜻에서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 이렇게 위상이 정립이 된 것도 미리 일찍부터 그 부분에 거창고등학교라든지, 대성고등학교 저런 명문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이 정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안주를 해 버리면 10년 후가 되면 우리 거창의 교육도시 위상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다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 부분의 지원은 우리가 해야된다라고 그런 판단이 되어…….
신현기 위원 본 위원도 사실상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육특구를 지정받고 또 영어특구를 지정받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원하는 그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위배되는 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이 부분은 2006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학교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안은 9월말쯤에 우리가 부서로 제출을 해서 조례는 10월 5일날 아마 공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조례 별 어렵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바로 사업계획서 받은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될 텐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죄송합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10월 5일날 제정해서 공표를 했다면 10월에 당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도 12월에 들어와서 심의하는데 11월에라도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직접 각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내서 받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요구할 그 시점에 각 학교로부터 지원요청이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만 취합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각 학교장이 우리 군하고 친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교육 경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일부 학교에서 이런 계획을 받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게 이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각 학교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받다 보면 아마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아닙니까? 학교장들이 이런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아예 지원 못 받고,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앞으로는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조에 관한 조례가 뚜렷하게 제정되어 있고 하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각 학교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대충 얼마 정도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싶다,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차 한단계 걸러서 우리 군에서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중간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지 군에서 지금까지 하는 절차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개적이지 못 하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은 금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신현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런 어떤 계획을 내려 가지고 또 교육청을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사업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78쪽에 평생학습 지역축제 개최가 7,000만 원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보고가 없던 내용이 이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이 당장에 나왔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 교육특구사업하고 사실상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래전략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가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는 이런 계획들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죄송합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빠진 것 같습니다. 군정에 업무보고할 때는 계획에 넣었었는데 의회보고할 때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축제를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까?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군 자체 축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단장님, 평생학습 지역축제,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우리 군은 2003년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33개 시·군이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1년 동안 평생학습을 운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한 작품이라든지, 또 배운 것 그런 것 발표를 하는 축제의 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한번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또 넓히고 또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주민들의 소모임, 학습 동아리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9월에 평생학습축제를 한번 개최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신현기 위원 효과가 나겠습니까? 참여 대상이 학습단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평생학습 운영학교,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를 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효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경기도 광명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 지역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 이런 축제를 해서 효과면에 정말 평생 학습도시로서 위상도 높이고 또 앞으로 사업들을 활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이런 축제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7,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어느 만큼 나올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취약한데 그게 과연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전문대 육성지원에 그 내용을 보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진주, 산청, 함양에 운행 지역으로 삼아서, 그 지역이 지금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전문대 육성지원 사업을 1억을 편성을 해서 학생회관 지붕증축 공사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통학버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금 진주, 산청, 함양 쪽에서 78명 정도가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만약에 통학버스를 한번 내년도에 운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신현기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세로 해서 지원하면 계속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안 되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
신현기 위원 거창전문대에 통학버스 운행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면 기능대에서도 해 주라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단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이것,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용역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난 완전히 이것 공무원들 면피용 같은데? 아니 우리가 선택과 집중, 5개 분야 했지만 쓴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서 한 용역, 거기에서도 복합문화단지 그것 하나 지금 나왔는데요, 그것도 지금 문화센터 있는 데 아닙니까? 착각인 게 지금은 관광이 테마관광이고 연계관광이고 체험관광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짓거든요.
수승대, 황산에 한옥, 금원산 연계시켜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 짓는 것 같으면 일소리, 삼베일소리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가능할 것이고, 전수회관을 그런 데 갖다 놓는 것 같으면, 진짜 다른 자치단체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봐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느껴야 되는데 영주 풍기에 가면 소수서원, 선비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진짜 거기 가보면 소수서원 딱 둘러보고 나서 그 옆에 선비촌 형성을 해 놓았는데요, 거기 가면 저자거리라든지, 관광에 대해서 뭡니까, 옛날 전통혼례, 그리고 한옥 민박 체험, 이런 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영주 시에서 하는 게, 용역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은 어디에다 줄 것입니까? 1억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용역……
○위원장대리 신주범 대상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하지는 않았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또 뻔한 것 아닙니까? 줘 봤자 경남발전연구원에 준다든지, 또 경남발전연구원이 식상하면 경남개발연구원에 준다든지, 그런데 너무 용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전략적 군정 수행을 위한 여론조사 및 군정 업무 평가, 우리 홈페이지 놔 둬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하면 되잖아요?
통계내기가 귀찮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인 월요일은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