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06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군수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군수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및 체험을 위한 거창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계속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두 번째는 우수 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과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부지입니다. '99년도에 남하 보건지소 폐지 이후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관사로 사용하였으나 남하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공간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재산의 소재지는 거창 군 내가 되겠습니다. 물권 및 지목입니다. 건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건물 1식에 예정금액이 44억, 토지는 10만㎡에 18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중에서 사과조형물 설치 부분에 재산 소재지는 거창읍 동변리 산 2-1번지와 마리 말흘리에 215-3번지, 조형물 2개소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입니다. 재산 소재는 거창읍 내에 건물 2동을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처분 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1억 이상일 때에 내정가격,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 5차 변경안입니다. 첫째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스 밑에 보면 이 예정금액은 소요예산의 확정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취득사유도 생략하고 세 번째 관련법 검토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공부 확인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공중 보건의사 관사 구입은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 사과 테마파크는 이미 사용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거창 군 내로 해서 10만㎡로 되어 있고, 건물 1식 해서 총62억입니다. 취득시기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조형물입니다. 거창읍 동변리 산 2-1번지하고 마리 말흘리에 215-3번지, 2개소에 1억 5,000이 되겠는데, 취득시기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관사 구입 건물입니다. 거창읍 내에 2동,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득시기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과조형물 설치 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동변리 산 2-1번지는 서부 우회도로에서 동변 뒤에서 주상 넘어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중앙 분리대 쪽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적도는 준공 이전까지는 현재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마리 삼거리 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지는 답입니다만, 위에 조경수가 현재 심겨진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율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1984년 신축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시설사용이 불편하고, 안마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건물로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천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각종 안전 사고 발생 등 소방 수요 증가 추세로 권역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위천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 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건물 부분입니다. 마리면 율리 161-1번지에 건물을 115㎡로 해서 예정금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재산, 토지 부분입니다. 마리 율리 161-5에 토지 답입니다. 500㎡에 350만 원, 이것은 보건진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위천면 장기리 522-4번지는 토지입니다. 1,555㎡,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천 소방파출소가 건립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2페이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박스 밑에 이 예정금액도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두 번째 취득사유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생략하고 네 번째 관련 공부 확인입니다. 율리 보건진료소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인데 행위가 가능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위천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부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상 관리지역으로서 행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입니다. 답 마리면 율리 161-1, 500㎡, 공시지가로 350만 원, 취득은 2006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동 번지에 115㎡로서 추정 설계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취득을 해서 율리 진료소를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답, 위천 장기리 522-4번지는 1,555㎡, 추정가격이 1,059만 원입니다. 취득은 2006년도에 해서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리 율리 진료소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이 쪽이 장풍 숲이고 바로 다리 건너 가지고 거기에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다 신축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면서 찍은 것인데 위에 보이는 건물이 현재 파출소 그 건물이고 바로 위에다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입니다.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균특44억 원, 자체 18억 원)의 사업비로 거창군 일원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 시설비 6억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2005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수립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용역기관 :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적정지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수립 시 위치를 거창군 일원으로 하면서 위 지역을 표시하여  2005년 9월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 체결하면서 대상지역을 거창읍과 가조면을 추가하여 적정지를 선청토록 용역과업을 부과함에 따라 현재까지 적정지를 결정하지 못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장기간 계속될 사업이며, 경상남도 지방투융자 심의에서도 예산확보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은 것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추진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건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상지가 확정되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사업 건입니다. 거창사과의 홍보를 위하여 국도변에 사과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재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한 후 계상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제출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조형물의 설치 장소로는 고속도로변이 적정한 것이나 현재 88고속도로는 4차선 확장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고속도로관리청과의 협의와 향후 확장시 이설 등에 문제점이 있어 국도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건입니다. 폐지된 (구)남하보건지소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남하면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들의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구입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를 득하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81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초기의 단순한 진료업무에서 현재는 보건위생, 건강증진, 예방보건 등의 보건사업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 군 내에는 총 3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보건소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남하보건지소 관사에 4명, 마리보건지소 관사에 4명, 주상보건지소 관사에 1명, 자체구입 거주 1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연간 1,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국비) 받고 있으며, 별도 관사를 구입해 주도록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관사를 구입 제공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 규모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적정위치가 선정되어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상지 확정 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율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마리면 율리 177-1번지에 소재한 율리보건진료소는 건물이 1984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를 161-1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재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리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KBS방송국이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닌 KBS방송국의 통보에 의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대상지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KBS 지원방법에 의하면 공사는 KBS와 계약된 곳에서 실시하고 공사대금은 KBS가 직접회사에 지급하며 대상기관 선정은 KBS가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율리보건지소는 공사기간 2006년 2월부터 3월 6일까지 완공하여 2006년 3월 6일 18시에 '백년가약' 편에 방송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방송시점에 맞추기 위하여는 부지매입, 설계 및 시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역은 경지정리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 지역으로 건축행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구입 건입니다.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 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 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 건립시 부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였으나, 도의 방침변경에 따라 금번 소방파출소 건물부지에 대하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나 토지는 거창군 명의로 건물은 도 명의로 등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건물은 도로와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폭이 4m 정도여서 신속한 출동과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상존하여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국·지방도와 접한 적정 규모의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소방파출소로 승격되고 장비가 보강되면 대형소방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행위가능한 것이며,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2001년부터 테마파크를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그 때부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만……
정종기 위원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과 테마파크라는 것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공무원 시책개발 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테마파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예산확보라든지, 또 대상지 선정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거창군 일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적정한 대상지라든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나름대로 위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당한 그런 지역을,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래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고제 봉계리 일원하고, 거창읍에 지금 가지리, 정장리, 양평리 이 4개소를 두고, 최적의 대상지를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8일 2차 보고회를 하고 최종 12월 20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치선정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게 관광 수요 예측이라든지, 효용이라든지, 기본 구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서 한 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분석이 끝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대상지하고 기본 구상하고 그게 다 포함된…….
정종기 위원 그래요? 대상지는 거창군 이미 고제, 거창읍, 가조라는 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위치선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위치선정이 되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사업 규모가 커지니까 행정에서 책임부분을 짐을 벗으려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용역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잠깐 동안 들어봐도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가조면을 추가한 것으로 경남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글쎄, 고속도로변이라는 그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사과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어떤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파크 조성이 된다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가조면을 포함시킨 그런 용역결과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지역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과농가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조형물 선정하는 것을 마리하고, 동변리 2개소를 했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고속도로가 확·포장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변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노선이 어느 쪽으로 되든지 간에 거창읍에 진입하는 데는 검문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창읍에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거창읍 진입로 부분이 왜 배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 관계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만남의 광장' 거기에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수용할 계획은 있어도 언제까지 토지를 수용하는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적정위치다라고 판단이 되어 거기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마리 같은 데도 진입하는 만남의 광장 그 쪽하고……
정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마리나,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이나 월천이나 이 3개소를 놓고 보면 선전 홍보효과는 고속도로 거창 진입하는 곳이 제일 나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이 부분을 담당 재무과장 여기 와서 계시는데, 기왕이면 돈 투자를 해 가지고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 부분에 그런 사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확보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미 발주를 한 문화관광과에서 군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 진입로 거기에……
정종기 위원 예.
○재무과장 윤용식 또 사과 조형물도 센터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검문소 있는 데 삼거리 지점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 가지고 심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구입하는 절차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2년, 군 계획상 반영이 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위치하고, 저쪽 함양에서 마리로 오는 바래기재……
정종기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군 전체 홍보물을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진입로 지금 커브, 들어오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떤 일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좀더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안 되고 서로가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도 자체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하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님, 2006년도 것은 나중에 합시다. 2005년도 하고 나서……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사과테마파크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2003년도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사과집단지 또 군유지를 활용한 적정부지에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재무과장 윤용식 저도 2003년도, 2004년도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FTA 기금이 내려오고 나서 균특으로 반영이 되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제로 해발 500에서 700이고 신품종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바람직하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관계가 종전에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남개발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나고 경남개발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 용역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두 번이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봉계리 일원에 설치해서 앞으로 기본계획까지 종합계획에 보면 수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경남개발연구원에다 용역비 4,000여 만 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면서 여기는 가조면까지 되어 있는데 가조는 아예 용역 대상에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기는 또 되어 가지고 있고, 거창읍 일원 3군데하고 고제 일원을 넣어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줬는데, 객관성이 없는 것이 거창군 전체 사과에 대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줬다면 거창군 전체 면, 각 면단위를 연구 대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고제면에 되어 있던 것을 고제면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거창읍 일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창읍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테마파크를 거창에다 유치하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자체가 믿을 수도 없고, 또 용역을 하면서 고제만 넣은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가지 면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 보면 대상지도 선정하지 않고 금액이 39억 원이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추상적인 계획서만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용역이 이루어져 있고, 용역결과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용역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일괄 준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구 개편 전에 농정과가 군청에 있을 때는 농정과에서 이것을 1차 답사도 하고 추진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일부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농정과가 편입되면서 아마 조금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주민들도 말이 많고 또 거창의 사과가 거창읍 소재지에는 사과 재배가 아마 10년 후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후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지, 중요한 큰 시설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대형사업은 전부 거창읍 일원에다 투자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과 테마파크는 전국에서 사과를 좋아하고 거창을 찾는 그런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가 되어야 되는데, 거창읍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서의 테마파크는 파크 자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잠시 보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언제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 단계로 2005년도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의회에 승인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 사례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금액으로 가지고 사전 공유재산 취득은 해 놓고 장소는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은 65억이나 드는 아주 야심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시면 재산 소재지 위치 선정은 결국 나중에 용역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윤용식 일부 편성이, 6억.
신현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65억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8월부터 각 실·과·사업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뭐,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 같으면 공유재산 계획이 필요 없고, 기타 협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균특사업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 최종 시기가 확정이 안 되었었고, 금년에 와서 최종 확정이 되고 이랬는데,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매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관리계획을 늦게 의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자체 의회 승인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빠짐없이 제때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이 사업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전문위원 이명규 승인 안 하면 부지를 매입 못 하니까 사업 추진을 못 합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산 자체는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심의보류해 놓고 예산은 승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예산자체는 전체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세입 자체는 잡아 놓고 예비비 예산에다,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편의를 봐서 의회에서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승인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하는 의도하고는 틀리게 매번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번, 이런 것을 봐서는 집행부의 관행을 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승인 안 하고.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사실 농촌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선택 집중에 보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과가 그래도 주농업으로, 우리 농가, 또 거창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생각해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제때제때 못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국비가 많은 부분이 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를 2005년도에 이미 편성해 놓은 것을, 내년도에 다시 오는 부분이 18억이나 오는데…….
신현기 위원 취소가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절차를 안 거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되는 것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재무과장 윤용식 이렇게 미뤄 온 것도 사실은 공유재산 원래 심의는 지번 위치에 어느 지목에 얼마를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 봐 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공유재산을 먼저, 그러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해 놓고 다음에 위치가 확정이 되면 변경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계속 추후에 사업변경 승인을 해주고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매번, 금년도에도 벌써 재무과장 의회에서 몇 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몇 번 하셨죠? 제때 승인 안 해서.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같은……
신현기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2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위치만 선정했지 임대를 한다든지,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겠고,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국토관리청에다 서부우회도로 주상 터널 앞 동변리 소재에 있는 것은 그 쪽에서 사용허가를 받았고, 지금 마리 쉼터에 있는 것은 사유지로서 사유지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용승인을 받으면 임대료를 연 얼마로 한다든지, 그러면 몇 년까지 얼마로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개인 사유지인데 그게 쉼터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서 그게 다른 특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땅이 못 되니까 공터를 쉼터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면 지주한테 승인만 받아 두고 사용관계는 아직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주인이 임대료를 내라고 하든지 그런 게 없을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관사 문제, 지금 이것 2동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남하에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있어서 적어도 2동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마리 보건지소에 관사는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면적은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3층까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층, 3층 그러면 관사로 활용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거기에 지금 4명이 있는가봐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2동을 사면 사실 마리 보건지소 관사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을 2동을 장만하면.
○보건소장 강석재 마리 보건지소도 저희들 2층, 3층은 그렇게 불편한 시설은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방 하나에 1명씩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파트 2동인데 1억 5,000만 원이니까 7,500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 몇 평짜리 살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2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32평짜리 사면 방이 몇 개 보통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한 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상지소 관사에는 1명이 거주를 하는데 이 쪽에는 옮기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주상 지소에도 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한 편입니다. 주상보건지소 일반의사도 있고, 방이 2개이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가 가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아파트를 사는 부분은 사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그 부분 계속 처음부터 취득하는 날부터 관리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에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밀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관리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관리하도록 구입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보건의사 관사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아파트 한두 동 정도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남하면 보건지소 관사 한 건물에 방 두 칸이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남하보건지소에는 저번에 보건지소 폐소하고 나서 방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한 건물에 보면 나머지 하나는 건강증진센터를 겸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속에 그래 가지고 한 칸은 보건지소하고 하나는 건강증진센터 하려고 주민들이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화석 위원 그래서 건물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고, 그 건물에, 좀 전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남하 복지센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하하고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주민들의 얘기는 그 건물에 바로 면사무소 붙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보건지소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면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과 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종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경남개발연구원하고 이것은 어디, 경남도에서 출자한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출자한……
○위원장대리 신주범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출자한 자회사이고, 개발연구원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용역준 곳.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 합니다만, 그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지금 농촌현실이 참 어렵고 또 우리가 농산물 하루빨리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본용역 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돈을 줘 가지고 고제 봉계리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연구원에 똑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입니다. 4,000만 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기본계획만 두 번,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 해 가지고 기본계획만 받고 또 실시설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경남발전연구원에 2001년 6월 5일부터 2002년 5월 5일까지 용역을 준 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하고 제3차 경남종합계획 상위 계획에 의거 수립한 하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자체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창군 종합발전 계획을 밑그림을 그린 상태이고 이게 사실은 그 분야에 일부분에 거창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테마파크도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를 한 것이지, 테마파크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랬든, 저랬든 간에 테마파크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경남도에서 출자한 자회사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나왔다 아닙니까?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줬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잘못되면 또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거창발전 장기발전 계획 20년 계획으로 한 것은 고제지구에 테마파크를 하나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으면 가조권, 감악산권, 덕유산권 하듯이 위치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몇 평 정도를 얼마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거창에도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가 지금 애플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개발연구원 용역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애플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벌써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테마파크 조성사업 개요 해 가지고 사업비부터 해서 사업기간, 그리고 위치, 고제면 봉계리 일원, 그리고 부지 확보 3만 평, 포장 조성 1만 5,000평, 그리고 뭐 진입로 포장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시장, 박물관 건립, 조형물, 쉼터 조성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업무계획 상 그렇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거창군 발전계획을, 하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중에 고제 정도에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될 것이다 했지, 돈은 육십, 지금 금년도 2005년도 계획은 돈은 육십 몇 억에 3만 평 부지에다 얼마 포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계획상 이 정도로 균특에서 사업비를 따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위치만 고제 봉계리 일원 이 정도만 나왔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니 업무계획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업무계획 한 것 아닙니까?
보고에 62억 해서 딱 나와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그 때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다시 개발연구원에 뭐 하러 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죠? 돈 4,000만 원 예산 낭비해 가면서……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계획에 따라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꾸려 나가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사과 테마파크를 고제 쪽에 하면 좋겠다, 그 정도만 나왔지, 62억을 가지고 몇 평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2005년 지금 현재 경남개발연구원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요?
○재무과장 윤용식 안 나왔지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2005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현재 나와 있다고요, 진입로 포장 2㎞,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 2㎞, 전시장, 박물관, 조형물, 쉼터조성, 이래 가지고 거창을 사과의 메카로 육성을 하겠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말입니다, 경남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균특사업으로 하면서 국비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최고 가지고 오면 62억 인데 62억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3만 평의 부지는 적어도 사서, 진열관, 박물관, 교육장,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균특사업으로 확정된 것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도 확정이 아닌데, 개발연구원에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한 6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과 체험을 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판매효과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개발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창군 종합계획 3차 2003년도 1월달에 나온 것 아닙니까? 2003년도 1월에 3차 거창군 종합계획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맞을 것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과테마파크 해 가지고, 여기도 위치가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이고 사업량 해 가지고 10㏊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 시범포장, 조형물, 쉼터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나오는데 상당히 양이 많은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추진계획부터 해 가지고.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분야는 이제 용역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용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일단 그래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경남도 지방투자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과테마파크에 대해서.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금 최종 회시가 온 게 조건부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 심사 결과 자료는 보면 지금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에 하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타당성 조사는 우리 군에서 타당성이 맞으니까 일단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사 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사과조형물 설치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 진입로가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거기인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공유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들에 보면 나무 심어 놓고 잔디 해 놓고 중간 중간 해 놓았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는 조형물 같은 것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간이 적정한 공간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없다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간이 많은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지금 들어오는 데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고속도로 변에 바로, 가조에서 거창 내리는 데 있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 공간이 삼각형으로 몇 백 평 되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 안 나오는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도로공사에서는 확장관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승인을 불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확장관계에 있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관련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이래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대상지를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사과조형물 설치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완료되는……
○위원장대리 신주범 계속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사과 조형물이 지방도 변에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앞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마리에 하나 하고 동변리에 하나 하면 거창의 주진입로, 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런 데는 없잖아요?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해봤는데 못 준대요?
거기 다 비워 놓았는데, 또 조형물 설치하는 데 크게 그런 것도 아닌데?
○집행부석에서 조형물은 간판하고 달라 가지고 공터가 있다든지 너른 자리에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변에는 못 했고, 고속도로에는 간판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간판위치하고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천수승대 경내에 안 그러면 우리 쉼터가 만들어져 있는 데 거기를 꼽았다가 가장 키포인트를 찾은 게 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도 괜찮고 안 그러면 서울우유 공장 진입로 변 같은 데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창에 들어오는 주진입로에.
○집행부석에서 검문소 자리 거기도 같이 의뢰를 했었는데,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누가?
○집행부석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야를 가린다고, 마리 삼거리도 시야가 가려서 불허가 되고, 사실 여러 군데를, 10여 군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사과테마파크 관계는 지금 제가 8일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부지라든지, 기타 그것이 확정된 지구에 하기로 하고 심의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예, 정종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저도 사과조형물 관계에 있어서 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이 거창 진입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창 진입로 중에서 고속도로가 어느 쪽으로 노선 변경이 되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국농소 언덕 같은 경우, 국농소 언덕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노선 그 자체도 변경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언덕위에 올라서 있다면 사방 어느쪽에서 보더라도 거창을 상징하는 사과 조형물 같은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장소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정종기, 이종봉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정종기, 이종봉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지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파출소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 몇 평이나 면적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고한 평수는 5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도에 건물 부지를 신청을 하면서 승격을 하면서 500평 정도의 부지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지금 다른 주거시설이 뭐가 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거기는 다른 주거시설은 없고, 블록 공장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벽돌 공장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종기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대형 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경우에 도로를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도로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은 도로확보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서에서 요구한 부지는 국도변에서 접근성이 좋고, 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1차 출장을 가서 위천면에 전 부지를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지역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또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고,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는, 그래 가지고 차선책으로 의용소방대 또는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 이 부지를 활용을 하고 기존 소방서 부지를……
정종기 위원 위치는 진출입하기 용이하고 좋은 곳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도로하고 불과 몇 m 떨어진 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정종기 위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접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위치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결격사유가 없고, 단지 이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이 상태에서는 대형차량이 계속 출입을 못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지금 저희들이 4m 확보된 도로에서 지금 펌프카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 출동한다든지 하면 문제는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 6억 5,000 되는 건립비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이 문제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종기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 부지 위치가 보니까 부지가 현 소방대하고 위치가 한 이삼미터 높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1m 정도.
신현기 위원 신축할 때 부지를 낮출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낮춰서 같이 하든지, 건축하는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들어내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경사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커브가 지는 부분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위에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새로 수정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여기 있고 부지가 바로 인접된 부지입니다. 도로 부분이 여기로 진출입이 됩니다. 위로가 아니고 아래로.
신현기 위원 위에 건물을 짓고 하면 진출입할 때 커브가 져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지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문제는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애는 없도록 조치를, 틀을 낮춘다든지, 도로를 우리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우리 부지를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 지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율리 보건진료소, 이게 내년 3월 6일날 방송을 한다면 그 안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3월 6일날 방송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재무과장님, 동절기 공사 중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통상 영하 4도 이하로 가면 공사 중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2월말까지는 공사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꼭 3월 6일 KBS보다도 그것은 그 이후에 연기를 해서 하더라도 시공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5,000만 원이 KBS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동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름만에 건물 다 지어야 되는데, 1억 3,000짜리를, 보름만에 건물, 양생기간도 있는데, 이런 무계획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3월 6일 준공은.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KBS에서 돈 5,000만 원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윤용식 협의해서 꼭 3월 6일은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짓는 공법은 동절기 기간을 피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나머지는 거의 목재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닥만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목재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바닥만 해 놓으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원래 설계가 진료소가 전부 목재 부분으로 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만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왜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KBS에서 전국에 마을회관하고 진료소하고 전부, 관 내도 북상에 마을 회관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상에 마을회관 KBS에서 지은 것 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개점휴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용으로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몇 천만 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방송용으로 세트 짓듯이 지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돈을 안 받고 우리가 야물게 짓는 게 낫지, 북상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주거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도 내는 처음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대리 신주범 타 시·도는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동절기에 해야 되고, 북상에 KBS에서 한 군데 했는데 경로당을, 그게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해 가지고 방송은 화려하게 나왔죠, 쓰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돈을 몇 천만 원 넣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1,500인가, 2,000인가 넣었어요, 다시 보강공사한다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 시 논의된 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세입 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도 내 타 시·군에서도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과의 추이를 봐 가면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심의보류한 안건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죠?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할 때.
○재무과장 윤용식 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인지세, 수입인지, 계약할 때 붙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용식 …….
○위원장대리 신주범 계약할 때 도장만 찍어요?
○재무과장 윤용식 계약서에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윤용식 예, 금액에 따라서 붙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1억 이상 되면 15만 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최저 2만원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인지세는 국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죠?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사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역무 대가로 받는데 그래서 인감을, 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려고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이고, 또 용지비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 다 계산해 가지고 600원은 전국 통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입찰 수수료 이 부분은 '98년도 제정해 가지고 최종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사실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8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는 것은 부당하다,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권고가 내려와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 폐지를 9개 했고, 폐지 의회 추진 중이 8개, 징수하는 데가 3군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계약사무는 자체적인 내부사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어떤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내부사무잖아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내부사무인데도 지방세도 아닌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받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윤용식 국가 위임사무를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면 인감에 병역, 다른 업무 전부 다 안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이것은 계약서 원가가 108원 된다고 제증명 수수료를 없애자 이런 말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용식 꼭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108원은 받으려면 받든지, 꼭 받으려면, 그러나 이 정도 받아 가지고는 역무대가상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계약하는 데 무슨 원가가 들어서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되는데, 인지세가, 그것을 받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국가 위임사무인데, 여러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관련 서류라든지, 공부 작성, 있는데, 그렇게 받아 놓으면 그 중에 30%는 시·군으로 다시 내려오지요. 시·군에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로 다시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30% 정도 일했다고 돈 받아줬다고 이렇게 우리 군에 다시 주는가요?
○재무과장 윤용식 계약하고 이렇게 일 처리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증명 수수료 이것 지방세는 원가 개념을 따져 가지고 폐지하라고 하고, 국세인 인지세는 실질적으로 돈 더 안 드는 것인데, 원가개념은 더 없는데 그런 것은 받고 돈 받아준 대가로 다시 30% 내려준다, 행정비용 같은 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근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의안번호 2005-63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4월 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제교류 및 교류 방향설정에 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당시에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교류 내용과 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절차였으나 1998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5776호로 국제화 추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중앙의 세계화 추진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써 지방단위의 동 협의회는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00년 3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 요구할 때는 모든 안에 대해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 근거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또 2004년 1월 14일날 참여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 건과 업무처리규정이 페지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므로 폐지를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폐지이유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 당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는 사전 조례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 1월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목적을 보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국제화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는 존치의 필요성도 있으나, 그 동안 조례규정에 의거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없으며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94년 4월 7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94년도 같으면 상당시간 흘렀는데, 위원회가 구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죽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국제 도시 간의 자매결연 그런 지금까지 사항이 없다가 금년도에 하면서 기능이 폐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어서 구성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운영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부터 계속 프랑스 아비뇽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산타페하고 한다고 했고, 일본하고 중앙고등학교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됨으로써 지금 현재 회의실적도 '94년 이후로 한번도 없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저게 중앙고등학교하고 결연을 하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기관이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보면 '94년도에 만들고 2004년도 1월 14일날 우리가 국제 간 자매결연을 맺으면 행자부, 그 때 당시 내무부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04년 1월 14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되었고,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 1월 14인가 그 때 이것을 폐지시켜도 되었을 것인데 그대로 계속 놔 뒀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고우 시하고 이번에 자매결연을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의결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군의회에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 받았어요?
○전문위원 이명규 공식적인 의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특별위원회에서요?
2000년 3월 11일날 의회 의결사항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의결을 안 받았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잘못된 게 아주 좋은 조례인데, 폐지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자매 결연 이제 안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해야 되죠, 요건이 되면 자매결연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이 조례가 아주 좋은데요? 내용들이.
○행정과장 윤생이 이런 기능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의회에 또 나중에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구 시에는 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물론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실제 의회에서 계속 위원회를 없애고 통합을 하라고 주문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너무 했던 것 같아요, '94년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안 하고 회의 자체도 한 번도 안 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이번에 중국 고우 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이런 위원회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회 안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없는 것 같으면 군수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가 바뀌면 언제든지 자매결연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득실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우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지만 우리한테 어떤 게 득이 되고, 어떤 게 또 해가 되는지 따져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당초 제정될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어차피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도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아비뇽하고 자매결연, 전임 군수 때 하려고 했었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이 아비뇽까지 출장까지 가고 그렇게 했고, 또 미국 산타페 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소개 의원까지 실질적으로 되고 상당히 진척이 되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군수가 바뀌므로 이런 것들이 다 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산타페 시하고는 군수님이 바뀌셨다고 중단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대외협력계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저쪽 산타페 시에서 아주 소극적이고 이런 사항이 되어 그렇게 중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54분)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2005-64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에 창작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 창작스튜디오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창작 스튜디오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필요 시 다른 지역 문화 예술인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제5조에 창작 스튜디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수익사업은 할 수 없으나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징수가 가능토록 하고, 제10조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후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및 제9조이고 「지방자치법」제1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예술창작스튜지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폐교된 가조 석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27일 계약기간 3년, 연간 대부료 281만 4,300원으로 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당초 무상으로 계약체결 방침이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 의해 유상대부로 변환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관 내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부계약 체결 협상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계약기간 체결시점과 공사준공 시점까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위탁기간 설정시는 3년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하여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닌 평등의 위치에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계약평등의 원칙인 민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유사조례에서도 계약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은 상시 관리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안 제10조의 위탁자의 의무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2조의 위탁취소 조항 중 시설소유자인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 체결이 사정에 의거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도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항 내용 중에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해지 된 때'를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화재보험 가입 관계 이것은 본 조례에 언급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사항을 공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아까 제7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연장은 괜찮은데 단축조항은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취지가 교육청하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2008년 6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공표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3년간으로 하면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는 부분을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 또 그 중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약사항 중에서 제8조에 보면 여기도 1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러니까 교육청입니다. 언제든지, 을, 군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을에 대부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했을 때, 그러면 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단축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불평등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2조 위탁의 취소 조항에 1항에 5호로 해서 하나 넣고 "또는 단축"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술 창작스튜디오 이것 사실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술관련 단체나 개인이나 간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탁자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수탁받은 사람이 1년간 운영할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군의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각 장르별로 연극이나 영화나 모든 예술 부분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어떤 학생들 유치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것은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술 분야 전체적으로.
신현기 위원 제5조에 보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가조 석강리에다 설치해 놓고 각종 이벤트나 예술 발전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음악이면 음악…….
신현기 위원 현재까지 수탁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수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을 2억이나 들여서 시설 해 놓았는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지금 이게 시설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운영하는 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보시면 일부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창고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2,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마무리를 해서 좀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다소 지원은 조금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연간 운영비를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운영비를 아직까지 얼마 들어간다 이것까지는 판단을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계약을 하면 저쪽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를 하고 할 텐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2,000만 원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그것은 있고 그 관계는 앞으로 추경에나 필요하면 확보를 하고…….
신현기 위원 2,000만 원 현재 확보를 해 놓았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재산이지만 앞으로 폐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년이 끝나면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학교에 가람 정보화 마을하고 또 야생화 동산하고 여러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신현기 위원 또 우리 군 예산이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다른 위탁한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도 위탁기간은 3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간은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예술창작 스튜디오하고 예술촌 같은 게 있는 데가 예를 들면 도 내에도 김해라든지, 진해, 타 시·도에 정읍, 무주 그런 데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위탁기간은 전부 다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신현기 위원 다른 지역에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도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위탁하고 있는 시설요?
신현기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넘어 갔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청소년 수련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 2개 시설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당장 알아보고 위탁기간을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게 사업을 시행하고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회계연도하고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위탁을 정하면 회계연도 기간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기간도 2년을 못 박을 것이 아니고 다른 위탁기관하고 같이 기간을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 한번 알아보지, 청소년 수련원하고 청소년의 집에 위탁기간이 얼마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똑 같은 이야기인데, 신현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가남 정보화 마을 개소식에 갔다가 창작 스튜디오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적은 예산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학교를 상당히 짜임새있게 리모델링을 잘해 놓았던데, 과장 이하 담당자 노고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갑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해 놓았으면 돈 버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 6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그리고 아까 10조에 보면 화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례에다가 하면 더 명확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한 사람 전유물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지만 계속 위탁이 간다고 봤을 때 위탁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사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조례를 먼저 한번 보고 또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부위원장 신주범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보다는 화재보험을,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어차피 수익사업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고 좀 영세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조례에는 화재보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을 때에는 황당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제1항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렇게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언급을 해 놓았고 저희들 생각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에다 넣고 공증을 하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위탁자가 먼저 위탁계약 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 싶어 가지고 조례를 먼저 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조례를 먼저 봤을 때,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죠?
계약은 아무래도 갑, 을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는 어렵잖아요?
관하고 민하고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라는 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게 시설을 훼손이나 망실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화재는 일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시설을 훼손 망실하는 것은 꼭 화재뿐 아니고 다른 요인도 있는데, 그래서 꼭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실무적인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서 훼손, 망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고의로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불가항력적으로 했던 경우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훼손이나 망실이 되었을 때, 그래도 그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상은 화재보험은 명확하게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아까 그 7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축은 조항을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조는 과장님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하겠다니까 됐고, 12조 위탁의 취소에 시설 소유자인 거창군 교육청과의 대부계약 체결이 사정에 의해서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2조 1항 내용 중에 거창군 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때를 취소사유로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을 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반의안과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검토보고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5.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6인)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보건소장강석재
  원예특작과장이상목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