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08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일용인부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 여비도 작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대로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작년수준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303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신설로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행정, 고객을 위한 행정이라 해서 친절관계를 가장 각 시·군 행정기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 민원을 대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노동,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행정기관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일반 고객을 대하는 업종,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항공기 승무원, 백화점 엘리베이터걸, 앞에 안내,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에 3일하고 3일은 다른 업무로 돌리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2년만 하면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정서비스라든지, 일반 유통 서비스가 전부 고객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성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도 민원실은 2년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통계발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방향이 그 쪽으로 돌아가니까, 민원실도 좀더 활발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려면 그러한 공무원의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것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지만 120만 원이지만 효과는 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자산물품취득비는 작년 수준보다 조금 작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동혈압계 구입은 지금 민원실 자동혈압계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위생계하고 복합민원계, 계가 2개가 증설되었는데, 그 2개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 1대, 프린터 1대 그것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소비자 위생감시활동 보상금하고,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하고, 쓰레기 봉투 구입비하고, 보건소 도자기, 컵 구입을 넣어 놓았습니다. 도자기는 다음에 용역으로 만들어서 구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도자기 구입 이게 신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을 법제화 해놓고 나니까 식파라치들이 날뜁니다. 즉 말하자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것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량식품 고발을 하고 거기에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의 예산을 딱 보고 예산있는 것만큼 신고하고 다 빼먹고 달아나는 이런 식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줍니다. 몇 번 이상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조회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좀 업무를 하는 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경우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용역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제품개발입니다. 컵 등인데, 이게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게 앞에 제1번에 커피를 부어 놓으니까 하트 모양이 생기는 이 컵입니다. 이것을 사과모양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용역입니다.
지금 이것을 일반 시제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념품이라든지 할 때는 지금까지는 일반시중에 나오는 물품에 프린팅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무슨 장관 '증', 무슨 지사 '증', 군수 '증' 그러면서 써놓은 것은 식탁에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표시없이 깨끗하면서도 거창의 이미지를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제품이 없겠느냐 해서 인터넷에 둘러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런 폼(form)을, 커피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맥주컵도 있고, 장식용도 있고 전등도 있고, 이쑤시게, 설탕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속붉은 사과입니다. 사과면 속이 희고 겉이 붉다는 관습을 완전히 버리고 속이 빨갛고 겉이 푸른 이런 사과까지 지금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이런 모양을 참고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붙여 놓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컵받침 이 정도는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하트모양인데, 이 안에 사과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도자기 회사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형을 만들어야 된대요, 금형을 주물로 만들어서 안에 고령토를 넣고 찍어내야 되는데, 그 금형을 하나 만들면 10만 개 이상 만들어내야 금형값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독점적으로 1년에 2,000개 정도 만들어 하려고 하니까 금형비는 별도로 개발비를 넣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안 그러고는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겁니다. 못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용역비 별도로 넣고 구입비를 별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만들면 이것은 거창군에만 사겠다, 다른 데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 하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1,900만 원 넣었습니다. 당초에 저는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하려고 약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1,900만 원 해주니까 개수만 좀 줄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음식점 시설개선비, IMF 이후 지금 현재 불황에 허덕이는 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40개 100만 원씩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새로 신규 업무입니다. 내년도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됩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상 필지 수는 약 5만 필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200필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일단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하고 새로 신규업무로서 3,460만 원 넣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이것은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는 무결점 전산자료에 대한 일반 인부를 지금 3사람을 1개월씩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무결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토지 자료가 전산화되고 나니까 등기부도 전산화되었습니다.
등기부 전산 프로그램하고 토지대상 전산 프로그램하고 링크를 시켜 보니까 거기 내용에 엄청난 결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전부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40만 건 나와 있습니다. 그 40만 건을 전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금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니까, 다음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일반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는 면적측정부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 면적측정부 및 이동결의서를 전부 사진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으로 보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모자랍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것은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A/S로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적민원 발급용인증기 이것은 수입인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서 바로 대체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토지특성상 인부임은 작년도 수준에서 인건비 인상분 추가해서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수준에서 일반적인 물가인상을 고려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5년도 세입은 예비비로 계속 모아 놓았다가 다음연도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죽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지금 현재 이것은 2005년도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잔고가 2,599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내년도 수입을 5,100만 원 보고 총 7,700만 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기금운용하는 일반이자가 27만 원 보고, 이월금이 2,500만 원, 그 다음에 과징금 이것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과징금으로 세입이 될 예상액입니다. 1,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도시에 기금이 도로 들어오는 그 기금이 각 시·군에 일반 모자라는 시·군으로 해 가지고 배분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도 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예산을 잡고, 내년도 세출은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식당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손씻는 시설 설치, 각 손씻고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 설치 3,600만 원 이 두 가지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편성해서 일반예비비 내부거래 자료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6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906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의 친절공무원 포상금 120만 원 건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주민에게 친절이 제일 우선적인 덕목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공무원은 친절정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과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화 교육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7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제품 개발용역비 1,900만 원 건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업체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되며 지출은 매년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재원으로는 과징금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600만 원,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손씻는 시설 3,600만 원, 홍보물 제작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바, 홍보물 제작 2,500만 원은 과징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나 기금 금액이 소규모이고 계속 적립하는 것보다 우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업무,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예산안 설명하면서 뭔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찡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국내여비 부분에 복합민원 위생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이 여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복합위생업무 추진하는 데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생업무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검사를 합니다. 자기 자가용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가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식품검사위원은 그 시점에 바로 시료 체취해 가지고 바로 갔다 와서 식품 검사를 해 가지고 받아와야 발표를 하고 다 하는 데……
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런 것을 감안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1인당 기본경비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주지를 못 한다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님도 민원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리 성이 나도 밖에 나와서 사람들 보면 웃어줘야 됩니다. 입을 벌려줘야 돼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실장님 예산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 위생계에다 일주일에 두번씩 보건환경원에 자기 자가용 가지고 기름 태워 가면서 갔다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시장 군수들이, 하동같은 데는 민원실을 2억을 들였습니다. 창원은 10억 들였습니다.
민원실을 완전하게 환하고 자기 집처럼 꾸며놓고 오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민행정입니다. 이게 시스템 행정입니다. 다만, 1인당 업무가 몇 건이냐 이것 생각하면 민원실 못 한다 이겁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하지,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반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하고 여기는 지금 나눠주는 대상업소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모범음식점에 주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해 둔 업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정종기 위원님께 말씀을 들은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다시 한번 업무가 번거롭더라도 재확인을 해 가지고 진짜 모범업소에 나눠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요즘 전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니까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집보다는 뒷골목에 허득이고 있는 업소에 업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쪽으로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기금이 자체 기금 말고 도의 식품관련 기금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면 전부 도로 다 보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도로 다 보내 가지고 도에서……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도에서는 일단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의 60%는 돌려줍니다. 60% 돌려준 것 그게 1,500원 그것이고……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40% 취합해 가지고 있는 적립된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거창에 식품업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돈들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게 3,600만 원 도 기금 보조로 들어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게 내나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겁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75쪽에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해서 40개 업소가 있죠? 거창에 면단위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작년에는 면단위에 한 군데 했고……
정화석 위원 어디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가조면에 한 군데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면단위에 보면 사실은 면단위가 식당이 지저분하고 그런데, 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한데, 각 면 단위에 한 개씩이라도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거창읍에 한다든지……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작년에 한 게 각 면에 1개, 가조는 5개, 나머지 거창읍 그렇게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업소에 도자기컵을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하는데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결정되면 도자기업체에서 그것을 주물로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는 주되, 이런 방향으로 해주되, 이런 주물로서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시책 추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시제품, 일률적으로 계획에 보면 130개 업소에다가 한 업소당 100개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제품이 조잡하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런 데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업주들이 외면하는 컵이 안 되도록 하나라도 더 받아 가려고 하고 또 깨지는 것 같으면 다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저도 동감입니다. 개수보다는, 양보다는 이번에는 질을 해서 일반가정에서도 그것을 사 갔으면 하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올 11월 1일날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 이·미용사 신규 면허를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군수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수료도 신규 면허의 경우는 5,500원, 재·경신 교부결정은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보면 지금 신규 면허는 3,000원, 그리고 재교부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올라왔거든요. 올러왔는데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수수료가 변경되거나 그리고 또 신설된 사항이 개정에 올라왔는데, 종합민원실 소관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것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재원으로 과징금이 이게 어떤 과징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과징금은 음식, 불법 영업에 대한 과징금 그것입니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청소년 보호법」은 음주 같은 것, 술 팔다가 걸린 것,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것만……
신현기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아,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두 가지가 해당 된답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해 가지고 과징금 나온 것도 기금으로서 재원이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같이 포함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 금고로 전부다 도 기금으로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60% 가지고 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징수관리는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생계에서 합니까? 체납된 부분.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체납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위반 과징금이 체납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
신현기 위원 이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고액 체납자들이 이렇게 많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액체납자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해도 22명에 8,800만 원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중에서 「식품위생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 판매 이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들어오고 다른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자체가 위생업소에 청소년 출입시키거나 음주를 팔았거나 이런 부분이 위반한 것이거든, 전부 다, 체납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관리에서는 체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재무과 자료 좀 요청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과징금 통지서가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 그것을 봐야지요.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통지서 그것 있으면 요청 좀 하세요.
신현기 위원 위생계 소관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 세외수입…… 예, 다시 자료를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현영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2005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이것, 이것 복사를…… 이것 말고는 우리한테서……
○위원장 이현영 그것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세요.
민원실 소관의 예산안하고 기금운용 계획하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자료가 바로 확인이 되어야 될 문제 같은데, 똑 같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컵이라든지,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정말로 업소 선정을 우리 거창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 선정들을 실무자들이 힘이 들더라도, 우리 실장님이 몸소 나들이를 해 가지고라도, 제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소가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예산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좀 그 부분에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지금 바로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렇죠.
정종기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우리가 고지서 낸 것은 하나도 없거든……
○위원장 이현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계된 자료는 재무과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재무과장님하고 또 종합민원실장님하고 계시는 데서 별개로 예산안하고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하고 그것은 별개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워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만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만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예산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좋은 일 그리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 민원실에 공무원들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2006년도에도 또 7만 군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행정 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 듣기 전에 이번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그간 노력하신 집행부 과장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총 일반행정비가 353억 91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6,3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선거관련 예산이 2억 7,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선택적 복지 예산이 추가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아동 보육수당이 2억 원,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4억 8,000만 원, 저희들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10억 원 해서 총 22억 6,347만 9,000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4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거관련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청에 1명하고 읍·면에 1명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1,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1,1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거관련 명부 작성이나 선거계도 유인물 복사용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선거관련 직원들 시간외 근무를 할 때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직원여비가 280만 원하고 읍·면에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에 3억 1,7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행정 관리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들 행정과에 지금 부군수실하고 저희들 행정과에 2명 있는 그런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51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들어갈 때 대체인력을 사용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명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2,87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9억 2,267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인사법령집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데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감사패, 이런 주로 행정사무용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일반수용비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거기 6,36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 공무원 단체 담당에 지금 66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혁신분권담당에 1,300만 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교육비에 2억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그런 사설 학원에 위탁교육과 직무교육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그런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6,07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들 운영수당에 지금 4억 6,08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피복비에 저희들이 2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경하고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선수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5,1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저희들이 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책토론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행사에 참석할 때 임차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4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차량비에 1,93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호차와 군수님, 부군수님 차하고 노조 차 운영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민 건강관련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4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2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담당부서별로 죽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출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 훈련여비가 여기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임용이 되어 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배낭여행인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에게 지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2억 8,280만 원 중에서 먼저 저희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정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등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5인 이하 실·과와 30인 이하 실·과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서 전체 우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억 3,3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군청 직원한테 지급되는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1,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이나 토론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2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군민 발굴 포상 모범 이·반장에 대한 포상금을 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 중에서 저희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지금 9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올해 우수 공무원 포상금 메달 제작비에 100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품과 공로연수 공무원, 또 성과상여금 등 해서 총 포상금에 10억 36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 전산 개발비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인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스템으로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비로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저희들 직원이 교육갈 때 부담하는 그런 위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음악동호회 악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다음은 주민자치 지원 담당 부서의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에 953만 9,000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역된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 따른 개최비 3,200만 원과 저희들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총 2억 3,456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에 2,394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5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국 고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우시의 관계자 초청에 따른 여비와 체류경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7,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나 우수 이·반장 선진 자치센터 견학 등에 사용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에 7,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상 수상자나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또 전입자 기념품 등에 7,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 보조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거창군 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새마을 시범 문고 육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기반 구축 및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 사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하고 저희들이 중앙고등학교하고 거창고등학교 청소년 교류 사업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일반운영비에 1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490만 원하고 저희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870만 원 해서 보상금에 총 3,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출연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 원하고 경상남도 남북 교류 협력기금 출연금이 2년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 2개년에 3,000만 원, 내년도 2006년도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저희들이 4억 7,65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3억 1,7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4개 면이 자치센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4개 면 중에서 저희들이 2개 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에 1억 5,8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요구는 10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7개소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그래서 그 나머지 8개소에 설치할 그런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5만 6,000원인데 여기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와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탑과 안내 입간판, 대회장 홍보아치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4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집기와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설되는 2개 주민자치센터에 사용할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총 지금 266억 3,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본급에 122억 1,27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말수당에 22억 488만 3,000원, 정근수당에 19억 463만 9,000원, 장기근속 수당에 5억 880만 원, 장기근속 수당 추가 가산금에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당으로서 24억 43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초과근무수당 8억 8,726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13억……
신현기 위원 인건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행정과장 윤생이 20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상금에 2,8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민간인 국외여비 독립유공자의 중국 독립 유적지 견학에 따른 보상을 9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와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보상에 1,68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청사환경정비 직무검열 시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32억 5,834만 8,000원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로서 7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10회 군민바둑대회 보조로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연금지급금 이것은 재해보상하고 재해부조 급여에 따른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으로서 공무원 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 저희들이 4억 2,2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노조 문예패들 악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담당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7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분권 균형발전 세미나나 교육 참석에 따른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5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과제발굴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 원과 또 저희들 행정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따른 우리가 평가에 따른 그런 경비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행정동우회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총괄관리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과 워크숍 참석 등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지금 9억 4,91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개소 2개소에 800만 원, 개소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또 저희들이 범죄예방 CCTV 설치 회선 사용료가 7개소에 1년 간에 1,343만 원이 되고, 저희들이 설치한 범죄예방 CCTV에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2,6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와 친교의 밤 이런 행사들이 당초 예산에 일반행사 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5,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와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이 시상금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민의 날 경품행사와 군민 친교의 밤, 군민 건강 달리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비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동에 따른 여론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2006년도 예산 요구액은 35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8%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억 7,000만 원입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국가 기관과 도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동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는 시점에 일반직원만 시행하는 것으로 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도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4페이지의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동 사업은 거창경찰서에서 의회와의 간담회 시 관내 15개소에 CCTV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 12개소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관리 방식을 개별에서 중앙집중으로 변경함에 따라 실제로는 7개소만 설치됨에 따라 추가로 8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설치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이 설치한 7개소에 대하여는 운용 성과를 검정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서에서 보면 7개소 설치된 운영비만 연간 약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의 성과상여금 7억 4,8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비율을 전년도의 55%에서 80%로 조정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 8,699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06년도의 공무원 지원은 성과상여금과 선택적 복지 제도로 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봉급 조정수당이 삭제되고 연가보상비의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약 1억 5,700만 원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복리 후생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의 청사 직무검열 포상금 240만 원입니다. 청사 근무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별도의 직무검열이라는 구 시대의 방법을 시행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의 정서상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5페이지의 혁신사례 과제 발굴 등 우수 공무원 포상금 460만 원입니다. 청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 우수 사례 발굴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노력부분에도 2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은 과제 제출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상제도의 취지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림환경과에서 실시하는 환경청결 우수 마을 시상과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경진대회, 산불방지 우수 읍·면에 대하여도 장려 이상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에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범죄예방 CCTV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거창읍 분동 여론조사 용역비 1,900만 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하여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사업 심의규정」에 의거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거창읍 분동은 거창읍 지역 일부 동장들의 분동 건의에 의거 추진한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와 소속감 변경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분동 반대 의견 등으로 현재는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동 방안에 대한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찬반 상태의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분동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후 용역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기준의 범위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보완을 해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일용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CCTV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해보고 지금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인데 이게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한 15개소는 저희들 관 내의 중요한 목진지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 이 부분, 성과상여금이 증액이 되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조정수당이 폐지됨으로써 금년도에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줄어든다고 이런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보다 55%에서 80% 인상됨으로써 2억 8,600만 9,000원이 증액이 되고 연가보상금은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한 3억 6,565만 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봉급조정수당도 폐지가 되어 4억 4,827만 2,000원이 삭감이 되고 따라서 봉급조정수당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급에 1.5%를 증액을 시키기 때문에 2억 100만 원이 증액이 실질적으로는 되고, 정말로 증액된 부분을 차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봉급조정수당에 줄어드는 금액은 2억 4,727만 2,000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가 3억 7,000만 원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4,421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시간 외 수당을 현재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45시간 늘려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면 한 2억 8,1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검열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대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직무검열이라는 용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지금 혁신분권에 우수 사례 과제발굴을 위해서 시상금을 20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시상제도에 불부합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속성상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우수 사례를 내는 데 참여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정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묻겠는데, 여기 지금 선거관련 예산 중에서 우리 주민들 선거 계몽을 위한 그런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인부임에 거창군민들 선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운영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선거 계도 유인물 예산도 되어 있고,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이용해 가지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정종기 위원 그게 왜 인부임으로 표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운영비에……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문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게 그러면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지금 2,000원 책정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수승대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
정종기 위원 수승대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는 3,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굳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차별화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수승대가 계절적으로 특수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야식비를 줄 것 같으면 실제 자율방범대가 거창읍이나 각 읍·면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방범대가 불을 켜놓고 그렇게 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 행복감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돈 1,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정종기 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여기 수정예산안에 분동 여론조사 용역비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새삼스럽게 분동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아파트하고 일부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다는 그런 읍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거론이 되면 다시 내년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만약에라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이장단들하고 본 위원하고 군수실에서 군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군수가 약속을 하기를 일단 내년 본 예산에 반영시키고 연말까지 분동 관계를 전부 다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가 벌써 선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새삼스럽게 윤과장께서도 다른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 예산 집행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한다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하는 데,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벌써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8월, 9월, 10월이라도 여론조사를 했다면 뭔가 분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행정에서 정말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것인데 이제 와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각 동·리별로 개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개발위원회의 결과사항들을 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체를 지금에 와서 불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당시는 군수실에서 의논을 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의견을 믿고 군수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 와서는 이장이나 개발위원들 이야기를 전부 다 불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불신은 아니고…….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일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거창읍에 지역을 두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 가지고 행정이 일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 이런 문제점이,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하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지금은,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지만 각 동·리별로 거창읍까지는 분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동리들, 마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들만 상대로 해서 분동을 해주면 될 것인데, 거창읍에서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에 지금 행정과에 뭔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읍에는 서면으로는 분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았지만 군청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읍에 한 것하고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별반 필요없는 예산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를 위해서 공무원 1인당 55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인별로 복지 점수를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복지점수를 배정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항목하고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개인점수를 저희들이 보면 본인 점수가 300점…… 지금 보면 복지포인트가 공통포인트 해 가지고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게 300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는 1년에서 30년까지 해 가지고 1년 근속 당 10포인트 해서 30년이면 300포인트, 가족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 부양가족 해 가지고 총 900포인트가 개인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직원한테 공동포인트 쓰고 예를 들어서 신규 1호봉이 들어오면 이게 근속포인트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300포인트, 본인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면 또 감액된  포인트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바로 300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30만 원만 지원한다 이런 얘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여기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오래 근무를 한 사람은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다 있으니까 900포인트가 9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그럼으로써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나 그런 게 조성 안 될는가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게 우려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큰 우려가 안 되는 게 공무원 근속이 높다 하더라도 학자금이나 이런 수혜 혜택을 받는 것은 감액되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신현기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획실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지적도 했습니다. 일용직에 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 인건비 자체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우리 군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선택적 복지 제도 여기에다 중앙기준이 내려오더라도 별도로 1인당 55만 원 정도 이런 것은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급량비를 추가로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사실상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89쪽에 음악 동호회 악기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205쪽에 보면 또 공무원 노조에 '민들레'인가 그 팀에 3,000만 원 예산이 또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 사 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신현기 위원 노조에 민들레 거기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92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전입자 기념품 구입비가 이게 4만 원짜리 140개, 3만 원짜리 700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는데 현재 지난해 예산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불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수불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만큼 많이 구입을 해야 될까요? 잔고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파악은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파악된 것은 없어요?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 파악해 보고 840개나 구입을 하는데 1년에 840세대나 우리 군에 전입을 올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 꼼꼼히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거창군에 명예 군민증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례가 바뀌었는데 확실해요?
(장내소란)
아니, 지금 현재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가 안 바뀌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로,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심사위원회가?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도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불꽃놀이가 양이 너무 많고 지루하다고 예산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늘렸어요. 100만 원을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상당히 지루하거든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더 늘려 놓았다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좀 줄이라고 했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하고 양은 줄이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단가 인상분하고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그런 면을 고려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좀 참고해 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에, 공무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지금 현재 5만 원 곱하기 2개월 해서 50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 같으면 다 나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선착순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못 나간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50명인데 640명 공무원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해보면 이 정도만 하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참 서글프고 사람 화나게 하는 게 똑 같은 기회 균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도 기능직, 일반직 또 그 중에서도 별정직, 실질적으로 차별대우가 참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지금 이종봉 위원님 안 계신데,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던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게 없고 신청하면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군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비가 80만 원, 19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메달을 어떻게 제작하는 데 80만 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금으로 해서 10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올해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민간자본 보조인데, 돈을 지급했다가 회수한 일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돈은 결산추경에 반납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0만 원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일부 반납이 되었고 일부분은 다른 항목에서…… 전용.
○위원장대리 신주범 목 변경이나 전용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반납되었던 이유가 선거때문에 그렇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내년에 또 선거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국 이장 자율 협의회에서 행자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우리 이장 협의회에서 도에 건의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아마 내년에는 무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마련 안 하면?
○집행부석에서 마련 안 하면 선거 이후에 하면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지금 각종 보상비가 있는데 민간인 보상비도 있고 하잖아, 그죠?
선거법에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 같으면 굳이 성립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 요구한 예산들은 선거 이후에는 가능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올해 활동 실적이 있어요, 그 자료 제출 받아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랬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 아닙니까?
김태호 군수 있을 때 한 것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여기 보면 저희들이 매주 강의한 테이프 같은 게 와 가지고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 가지고 청취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계속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동 이야기 수정 예산에 올라온 것, 여론 조사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는 어떻습니까?
정종기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늦기도 상당히 늦었지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것 같으면 양쪽에 다 해 가지고 통계 내어 버리면 바로 다 안 됩니까?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참고 한 번 해 줘 보시고요, 지금 CCTV 올해 예산에 7개 설치를 한다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올해 7개소에 설치를……
○위원장대리 신주범 설치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국가 사무인데 우리 군에서 유지비까지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경찰서에서는 군에서 다 대래요?
○집행부석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회는 그런 것 협의해 준 적이 없는데 뭘 그래요.
○행정과장 윤생이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들 지역에 안전과 도난 이런 것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른 창녕이나 거제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 거기도 군에서 지원 다해 주는가요? 경찰서도 국가 기관인데 어째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죠, 그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 다른 시·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 예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1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이게 2개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중앙고등학교하고 거창고등학교하고 두 개, 일본 아오야정하고 거고는 라오스에 비엔티안 찬타불리 고등학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일본 중앙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거창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보니까 여기 가기도 하고 오고, 서로 가고 오고 상호교류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양 학교에 1,000만 원씩 있는데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일부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부담.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질적으로 교육도시, 이게 예산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합니까?
우리는 중국은 안 하잖아요? 일본만 오고 가고 합니까? 우리가 중국도 가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일부 지원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은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위에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새마을 쪽으로 많은데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다 새마을인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게 지금 보면 새마을보다는 활동하는 실적들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적이 적은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 군민교육, 중앙, 지방 있고, 기타보상금에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시범문고 육성, 또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죽 있는데, 여기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사할 때는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차료 일부를 주고 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계상한 그런 보상금에서 일부를 주고 또 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사실비를 지원해 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상한 게 새마을 같으면 품목별로 다 올려 놓았는데 내나 이것도 정액단체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2개는 빠지니까, 거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행사를 할 것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면 이쪽에 있는 것을 좀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추진실적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정예산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11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 3,900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비슷합니다. 소득할이 1억 9,300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징수 5,000, 이 부분은 세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 10%를 저희가 군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4억 5,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1억 5,100만 원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문화센터 시설임대료하고 도서관 시설 임대료 이것은 신규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 부분에서 1,429만 5,000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입장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도 보시면 5,971만 1,000원이 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밑에 국악아카데미 수강료가 900만 원 신규로 늘고 도서관 등 이용료 300만 원,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5,48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부분입니다. 여기는 5,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증지 수입 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입찰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수료는 1,100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한 300만 원 늘고, 보건소 진료 수입이 1,8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시면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는 부분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늘고, 제일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000만 원 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이자수입에 보시면 25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9억 8,5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 등이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2부호가 되겠습니다. 그게 90억입니다. 전년도는 40억을 해 놓았는데 50억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을 충분히 계상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APC 설치사업을 위해서 함양, 합천에서 부담해 들어올 것이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기타잡수입 부분에 5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댐 지원사업이 금년도까지는 여기에 편성을 했었는데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면서 5억 60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 5억 4,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보고는 있었습니다. 큰 것만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49억으로 해서 94억이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정교부금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그리고 48페이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23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재무과 소관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2,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호 511-02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이게 123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27억 6,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실·과·사업소에서 상세히 세출 부분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51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46억 3,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실·과·사업소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7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1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예산이 22억 4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4억 5,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1,360만 원 정도 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부분에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5,000만 원이 1,600만 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늘어서 토털 8,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750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서 계가 신설이 되어 증원이 4명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204가 되겠습니다. 360만 원이 늘었는데 세무직이 새로 신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해서,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 부분에 재무과 복사기를 하나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포상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 체납세가 느는 추세에서 계속 이 부분에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부분에 신규로 5,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인데 종전에는 여러 업체로 하다가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의 유지보수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이 되고, 다음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와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87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80만 원이 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3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70만 원 해서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4 직무수행 경비도 관재담당 4명이 5만 원 해서 12월 2,400만 원,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 금년도 좀 시범적으로 청사 화분 임대라든지, 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군민들한테 친근감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41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재료, 청사 지은 지가 십 몇 년 되니까 재료비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재료비에 150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6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시설비 중에서는 금년도에 읍청사가 17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는 6억 정도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읍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은 확보를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사전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계상했고, 읍청사 마지막 준공을 위해서 6억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지하 공조기 보완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군청 4층 화장실을, 작년에 3층까지는 하였습니다. 지금 안 해 가지고 동절기 되면 계속 파열이 되어 보수를 위해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부대비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6,500만 원이 금년도에 비해 늘었습니다. 사무용 집기 부분은 파손된 내구연한 그런 것 감안해서 그대로 계상을 하고, 에어컨을 지금 2,5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또 공무원 노조 사무실 등에는 제대로 안 되고 지금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회의할 이런 것도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2,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관용차량 구입, 표기가 4대인데 이 부분은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표준지를 육칠십 곳을 해 보니까 아직도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로 890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 표준지 가격이 나오면 다시 인부를 사역해서 정밀하게 1만 8,000호를 재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하나,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수정에 958억 6,000만 원 해서 9억 3,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이 8억, 분권 교부세에서 1억 3,600이 늘었기 때문에, 다음 14페이지, 국고보조금도 1억 4,300만 원이 추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도 4억 8,976만 8,000원이 추가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7페이지입니다. 거창읍 청사 신축, 이 부분이 총 사업비는 43억으로 하는데 2004년까지 20억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17억이 투입되고 내년도에 6억이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은 기획감사실 할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06년도 요구액은 22억 430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7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에 가서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20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업무 내용이 금년도에 비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110%가 늘어난 4,554만 원이 더 늘어났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약 48.4%인 1,632만 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 건입니다. 재산관리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유지 경비로서 동 사업도 거창군청의 청사가 금년도에 비하여 큰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104.7%인 4,57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비 1억 600만 원입니다. 215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내역은 확인해 본 결과 재난관리과의 재난·재해 순찰용 차량과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용 차량(경·승용차량),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 진단차량(다목적 승용차), 그리고 이 3대는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의 음식물 수거차량인데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량은 북상면에 현재 사용하는 화물차량을 교체 구입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한 개별 구입 가격과 수량에 대한 표기를 상세히 해야 함에도 개별 단가와 소요 부서 표기 없이 일괄 표기 계상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의 별도의 보조자료 설명서에 의하면 1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승용차가 3,000만 원 이상 계상된 것으로 실제 소요액보다는 1,7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구입 후에 운영에 따른 차량비 등 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구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차량 정수 승인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때 제기된 사항이지만 일부 실·과의 카메라가 물품대장관리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부대비나 수용비 등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실·과에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예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의존수입인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종기 위원 그러면 기부금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기부금은 해당 실·과에서.
정종기 위원 그러면 기부금 누락 여부는 해당 실·과에서 뭔가 말을 하기 전에는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도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가 예산편성서 편성 안에……
정종기 위원 제출된 자료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없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6쪽, 담배소비세가 줍니까, 한 10% 이상 줄었네?
어떻습니까, 추세가 금연을 많이 해서 그렇나?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 담배소비세 부분은 금년도 8월까지 저희한테 담배인삼공사에서 납부된 금액을 보니까, 총 17억 1,3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월 보니까 2억 1,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12월로 곱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주는 추세인 모양이죠? 지난해하고 대비를 하니까 줄었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현재 지금 8월까지 추세로 봐서는 줄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신현기 위원 지난 해는 또 늘었었거든, 한 10% 정도가.
○재무과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는 10% 정도가 늘었는데, 금년도에……
○재무과장 윤용식 2004년도 계상할 때 그 때만 해도 담배소비세가 저희 군에서 제일 큰 세목이었었는데, 워낙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가격은 올라도 사실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현기 위원 (웃음) 큰일 났네!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이게 최종 12월까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저희군에 입금되는 금액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8월까지 저희가 자료 낼 때까지는 보니까 2억 1,400만 원 정도밖에 월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밑에 주행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나 이렇게 증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주행세 부분은 휘발유를 사게 되면 그 안에 주행세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울산 정유공장으로 가서 울산시에서 다 받아서 교부를 하는데, 과거에 주행세 시·군에 전도할 때,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다시 금년도에 1,000분의 240까지 금년도에 두번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세가 늘었는데, 주행세가 제일 큰 세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행세 부분이 이제 큰 세목이네, 담배소비세보다 더 많아져 버렸네?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차량이 2만 대 돌파하고 이 지역에서 판매된 부분이 다 올라가 가지고 계상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신현기 위원 좋은 세목입니다.
42쪽, 예금이자는 자꾸 내려가는데 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42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까?
신현기 위원 예, 이자 수입에.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도 금년도 최종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면 30억까지 돌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군에서 다른 군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자금은 배정은 해 놓고 군 금고와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당일날 공사를 마치고 대금 청구가 오면 그 청구를 하면 그 날짜로 해서 우리 금고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정기적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도 900억 정도 평균해서 올리고 있는데, 사업소로 이미 자금을 전도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시 얼마 안 되는 돈을 정기적금하기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군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자금이 사장 안 되도록 해서 이자를 많이 올리는 것은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예탁금에 놔 놓으면 이자도 없이 돈은 사장시키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잘 운영되도록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14쪽, 군 본청에 4층 화장실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 화장실은 왜 안 고쳐줍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이 부분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 내년도 나중에 시설유지비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지비에 보면 4,0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데.
신현기 위원 고쳐줄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이게 맞물려 있는데, 읍청사 이전하고 맞물려 있지만 같이.
신현기 위원 그리고 215쪽에 에어컨을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부 사는데 이것 에어컨 냉방시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현재 에어컨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에 실·과를 같이 돌리다보니까 대회의실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어컨으로서 기능을 못 해 가지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할 때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할 경우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시간만 하면 되는데 저게 예열을 하고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상 해 보니까 절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또 밑에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건물 전체 냉·온방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시설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게 냉방구조가, 난방도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한데 밑에는 사실 약하거든요. 냉방은 거꾸로 되고.
신현기 위원 시설자체를 보완을 시켜야 되죠?
○재무과장 윤용식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사실 계산상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회의실, 단위 사무실 별로 필요할 때, 야근에 행사를, 요새는 시민단체도 많고 문화예술 부분도 많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보고 틀어주지는 못 하고 필요할 때 많은 다중이,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현기 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 우리 사무실에는 에어컨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설 자체를 보완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무실 마다 에어컨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다중이, 군민이 이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 사무실은 저희들이 선풍기를 과 별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사주기는 어렵고 또 옆에 공노조 사무실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자체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덥기 때문에 사줘야 될 이런 입장이고 관사도 사실 높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실·과마다 에어컨 다 사줘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기준을 딱 정해서, 아닙니다. 다른 실·과는 안 해주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네?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놓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수정예산입니까?
신현기 위원 30쪽, 아니 일반운영비 편성 내역,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30쪽에 제일 위에 보면 2005년 자치단체 결산서 제작에 이게 뭐 10만 원짜리 80부, 800만 원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우리 결산서인데 10만 원은, 이 부분은 경리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계장님!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저희들이 결산서를 제작을 하면서 읍·면하고 각 실·과, 의회에 배부를 하는데 그게 보통 인쇄물을 제작을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신현기 위원 군정백서 발간하는 데도 군정백서가 페이지 수가 결산서보다 많을 텐데, 3만 8,000원밖에 한 권에 안 치이는데, 결산서가 한 권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결산서 안에 부속서류라든지, 다른 붙임 서류들이 서너개 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산서에 부속서류가 몇 가지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한 5종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33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하고 그 밑에 보면 산정가격 검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검정을 어디에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작년도 건교부에서 671세대를 표준지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월에서 2월말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격을 다 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동 당 5,500원을 감정사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비 50%, 군비 50%를 줘야 됩니다, 5,500원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다 하려고 하면 9,590만 원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저희가 부담할 게 4,600만 원 되는데 일차로 3,000만 원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군 내 이번에 조사한 게 만 7,444호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준지 890동을 지금 조사를 마쳐서 건교부에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것으로 가지고 인근에 직원들, 일용하고 같이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분 집은 4,500만 원이다, 여기는 4,600이다, 전국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표준지를 더 늘려 가지고 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번 하면 끝입니까, 매년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금년도 1차로 했고, 내년도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이 바로 앞으로 재산세 과표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관용차량 구입비가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차를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농업기술센터……
신현기 위원 3,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차를 구입을 해요?
○재무과장 윤용식 농업기술센터 차는 지금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었는데 현재 우리 2호 차가 1,800cc입니다.
2호차 같은 경우는 2,000cc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국비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장거리를 많이 가는데 너무 약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2,000cc 정도로 구입하면 소나타 골드로 해서 이것은 3,000만 원 정도로……
신현기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 게 아니고……
○재무과장 윤용식 결국 실제 사 가지고 현재 2호차는 센터로 보내고 다시……
신현기 위원 기술센터는 만날 헌차만 받아 가네요. 지금 의회 헌 차도 가져가서 거기에서 타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센터는 지금 차가 봉고까지 4대나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헌차만 가지고 가고 새차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이게 무슨 차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재난안전관리과는 짚형으로서 특수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신현기 위원 3,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기술센터가 3,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500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사면 3,500만 원 짜리 삽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테라칸, 특수한 부분인데 테라칸으로 해서 위에 경광등까지 설치해 가지고 긴급출동 및 방호용 그렇게 됩니다.
신현기 위원 산림과에 있는 차 그런 종류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산림과,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3,500만 원 정도 드나?
○재무과장 윤용식 그게 3,3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중에 추가 시설을 하게 되면 한 200정도……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방금 신현기 위원 차량관계 확인을 했었는데, 재난안전관리 차량 같은 것을 꼭 최고급 차량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재난안전청에서……
정종기 위원 아니 테라칸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량을 기본형을 구입을 하고 기본형에다 위에 경광등 설치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기본형이 얼마합니까? 테라칸 몇 cc 구입하려고 합니까? 2,500cc 기본형이 얼마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가격표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일단 저희 판매소 직원을 군청에 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 계산할 때 이 정도 가격이……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뭔가 현장에, 이게 승용차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승용차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난 시에 대비해 가지고 일종의 험한 지역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굳이 안에 치장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본만 갖춘 그런 차를 구입을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과다책정이 안 되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이 차는 공무정도로 하기로 하기 때문에 내부 치장보다도 오히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든지, 눈이오나, 산악지대라도 갈 수 있는 것.
정종기 위원 그런 성능을 가진 차 기본형을 구입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니까 차량이 예산책정한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은 달리 뭐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혹시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거창군의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