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12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하기 전에 이미 심의한 타 부서 것입니다만,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 놓을까 합니다.
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93페이지에 감악산 해맞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의 결산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시설비 생활주변 환경개선비 7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생활주변 환경개선비 3억하고 10억, 200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지역특화시책 추진 견학여비, 올해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올해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난번 각 실·과·소 할 때 요청 안 하셨습니까?
정종기 위원 그 때는 다 요청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41억 2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9,216만 8,000원에 비해 13억 99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3명에 대해서 2억 5,7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1억 6,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2명에 1,152만 원,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명에 2,7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명에 882만 6,000원, 다음은 장애인 재활치료실 일시사역인부임에 882만 6,000원, 다음은 노인건강센터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에 1,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증진센터 및 보건지소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2억 2,0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10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010만 4,000원, 급량비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 매식비가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5,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1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차량비는 2,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 수당이 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1억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다음은 부서업무 추진비입니다. 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총 합해서 1억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총 3억 8,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억 3,000만 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4,000만 원,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이 5,000만 원,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6,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방수용 지붕덮개 2개소에 3,000만 원, 보건진료소 입간판 제작 18개소에 2,700만 원,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리모델링이 1,500만 원, 보건지소 전기 보수공사 3개소에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율리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율리 보건진료소 신축 115㎡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이 400만 원, 모터싸이클 구입이 150만 원,모사전송기 구입이 70만 원, 미세통증 치료기 구입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암 조기검진 일시사역인부임이 481만 6,000원, 금연 클리닉 일시사역인부임이 1,800만 원, 금연 클리닉 상담사 퇴직금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용품 구입이 256만 5,000원, 건강거창행사 21행사 구입비가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출산장려 사업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둘째아에 200명에 6,000만 원, 출산준비교실 기념품이 100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에 96만 원,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비에 1억 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운영비에 551만 3,000원, 한방 지역 보건 기자재 구입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강사료에 480만 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도비보조사업 중 출산장려금 세째아 80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액이 3억 3,9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에 9,051만 6,000원, 그 중 의료수급자 검진 사업비가 2,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비가 6,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5,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노인의치 보철사업 30명에 대해서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1,200만 원,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가 400명에 1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명에 1,8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485명에 1,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20명에 9,740만 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16명에 4,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 370명에 1,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810명에 대해서 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 사업 1식에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200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임상병리사 일시사역인부임이 1,129만 3,000원, 방역일시사역인부임이 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예방접종 등록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센관리 시·군 부담금이 81명에 대해서 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380만 원, 그중 전염병 관리자 실무위탁 교육비가 170만 원, 전염병 관리자 위탁 교육비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전염병 실무자 교육여비가 2명에 대해서 40만 원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가 140만 2,000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0종에 6,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60만 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중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 지원비 44명에서 5,4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 80병상에 14억 4,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 연막 살충제 구입이 718만 8,000원, 자율방역반 지원용이 3,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약품 구입에 4,250만 원, 연막 소독용 유류 구입이 3,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역 이륜차 유류구입이 112만 5,000원, 방역용 소모품 구입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약품 구입에 2,000만 원,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구입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3대가 600만 원, 휴대용 연막기 16대가 800만 원, 휴대용 분무기 10대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0명에 대해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6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홍보물 제작에 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홍보물 제작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가정전문 간호사 교육비가 1명에 200만 원, 방문 보건인력 교육비 4명에 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90만 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강사료가 40만 원, 치매환자 교육강사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중 방문보건 대상자 소모품 구입에 350만 원, 호스피스 사업 일반수용비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걷기행사가 160만 원, 다음은 내 혈압, 당뇨 알기 캠페인 행사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국고보조사업이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50만 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00일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369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가 150만 원,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이 300만 원, 호스피스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의료용품 구입이 100만 원,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가 300만 원, 호스피스 사업에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위생용품 구입이 120만 원, 호스피스 환자 치료용 의약품 구입에 300만 원, 호스피스 환자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 호스피스 환자 통증조절 전문의약품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실 기구 구입 런닝머신 외 10종에 대해서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율리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이 500㎡에 기정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율리 보건소 신축에 기정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되어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출산준비교실 기념품 기정에 300만 원 당초 100명에서 450명으로 늘어나서 900만 원이 되어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건강증진 생활 실천사업 운영에 5,220만 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건강증진 생활 실천사업 추진 여비가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건강증진생활 실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 중 국고보조 사업 중 노인건강 체조 페스티벌 행사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건강증진생활 실천 사업 장비구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의 27억 9,2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럼 증가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창군립 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공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항별 중에서 292페이지의 출산 장려금 둘째 아 6,000만 원, 293페이지의 세째 아 8,0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제정 예정인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불임시술 지원이나 보육비 증가 등의 각종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미흡한 것입니다.
향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1일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의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800만 원입니다. 동 사업도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거창군의 2004년도 출생아가 434명, 2005년 9월 현재 324명인 점을 감안하면 거창군 내 임산부가 매년 400명 이상임에도 200명 분만 계상한 것은 일부 임산부는 영양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298페이지의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구입비는 지난 군정질문 시 제안시책으로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거창군 내 발병자가 40여 명에 이르렀으나 예방약품 배부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약의 효과가 있으므로 확대 보급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확대보급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시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288페이지에 보상금에 마을건강원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 18개소는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원을 서로 간에 환자, 아픈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을건강원이 진료소 마다 삼사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이 9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각종 보건교육을 하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정종기 위원 건강원 참석자라고 하니까, 해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에 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나온 금액하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수치가 지금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뭡니까?
여기는 1억 4,000이고 설명서에는 2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아, 전체 14억이고 그러면 설명서에 2억 5,000 나와 있는 것은 예산서의 14억 보다도 이게 2억 5,000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에 설계를 한 번 해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부담액은, 예산액은 14억 4,500정도 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 소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2억 5,4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종기 위원 지난번 기획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었었는데, 여기 지금 수탁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 1억 원 부담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증축하면서 또 1억 부담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1억 정도 부담할 것 같습니다. 구두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구두 약속이 되어 있다? 왜, 거기에 수탁자가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상 대형사업이고 여러가지 보니까 저희 예산 가지고 적어서 수탁자가 일부 자기 병원에 수탁하니까 자기도 우리 군의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 합시다. 지난번 1억을 수탁자가 부담을 했으면 그것은 거창군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세입·세출외 구좌에 입금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1억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서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것은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 뭐 사인들끼리 돈주고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 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러니까 작년인데, 사실상 11월 8일자 자부담을 한 1억을 했는데 저희 담당자가 여러 군데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통상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지, 어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은 업무 미숙으로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미처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은 업무미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을 미처 못 했으면 지금 증축하면서 1억을 다시 기부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에는 그 1억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현금을 입금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관계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1억을 약속했지만 더 부담을 할지 안 그러면 덜 부담을 할지 그것은 아직……
정종기 위원 아니 소장께서 너무 그냥 편하게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행정법을, 예산관계 법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너무 그냥 사인들 간에 할 수 있는 막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년간 계약을 한 것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년 동안에 수탁자는 아무리 이익을 못 남겨도 2억은 남겨야 됩니다.
이게 노인 요양병원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병원입니까? 이 병원을 건립하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근본 취지는 저희들 관 내하고 인근 시·군에 치매환자를 좀 더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못 하는 것을 전문 의료기술을 가진 업체를 관리를 맡기는 것인데, 수익성 병원 시설이 아니고 또 계약기간이 10년 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면 10년 후에 다시 업체를 수탁자를 공모를 할 경우에 2억을 자부담을 한 이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군 행정은 2억을 자부담한 병원에 끌려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인 간에도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국가에서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 거창같은 경우, 20%에 육박하는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만들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을 처음부터 부담을 안 시켜야 되는데, 부담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또 부담을 시켰으면 분명히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로, 이것도 그냥 통상적인, 대형사업이니까 병원을 운영하면 너희가 좀 남을 테니까, 좀 부담을 해라, 그냥 관행상 타성에 젖어 가지고 부담을 시킨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거창군을 제외한 여러 병원에도 한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병원 경영에 따라 9억 내지 20 몇 억씩 전부 다 병원 짓는 데 조금 더 시설에 완벽을 기하고 자기들의 앞으로 수익이 나니까 좀더 편안한 병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이 정도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실적들 중에 노인건강 교실이라든지, 금연 클리닉 교실, 절주사업,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군민건강 증진사업을 해 줌으로써 상당히 노인들이라든지, 분위기가 밝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애로사항이 당장 추진해야 되는 노인요양병원 시설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18억 드는데 예산은 14억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 애로사항이 있고,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 건물 노후화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보건소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는 건강증진실 1층에 있지만,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여러가지 노인건강체조 등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면 사실상 공간이 그렇게 2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이게 우리 거창의 공무원들의 시각의 한계 같은데 지금 현재 구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한 곳, 그 곳에서 이리 옮겼던 이유는 뭡니까? 협소하기 때문에 옮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준공 이후 지금 현재 옮긴 그 보건소도 준공 이후, 지금 거의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40명 정도.
○부위원장 신주범 보건소 본소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주차면 수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선이 그인 데는 12면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거창군청 주차장이나 보건소 주차장이나 불감증이라, 불감증, 똑 같다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데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편해야 되는데, 외지로 빠져 나간 보건소도 똑 같아요.
그것 지금 현재 확장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건강증진센터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앞으로 행사같은 것 하면, 교육같은 것 하면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한데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여러모로 국고보조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시설을 증대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저도 보건소를 몇 번 들렸습니다만, 갈 때마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 양 옆으로 건물들이 나대지 상태로 거의 있거든, 하나는 창고이고 한 쪽은 나대지 상태고 그죠?
그럴 때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보건소 부지로 편입을 시키면 상당히 비용도 저렴하게 들 것이고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그것 한번 사 달라고 군에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못 했습니다. 이때까지.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거창군청에 농민들이 나락을 적재를 해 놓고 주차장이 엉망 아닙니까? 보건소도 똑 같아요. 이게 행정의 한 단면 같습니다.
진짜 그러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사업만 해도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소, 부지 좀 확장 좀 하십시오.
부지를 확장을 해야 다른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지금 현재 손해가는 어떤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안 사도 언젠가는 사야될 것이거든요. 부지를, 그죠?
지금 사는 게 옆에 아무것도 안 들어섰을 때,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격도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진짜 한번 부지 매입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6페이지, 장애인 재활치료실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지금 장애인 재활치료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재활치료실은 현재는 없는데, 노인건강센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노인건강증진실에 장애인 재활치료실이 들어갈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증진센터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나 안 그러면 주방이나 거실에 여러모로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거실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군에서 장애인 회관을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삶의 쉼터를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삶의 쉼터 안에 여성회관, 장애인 회관, 노인복지회관 3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있는데 뭘 다닥 다닥해서 안에 집어 넣습니까? 지금 공사중인데, 제가 봤을 때 30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치료실 기구 구입 해 가지고 런닝머신 외 10종 해 놓아서 거기 한번 건강증진실 가봤어요?
지금도 협소한데 이게 내나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지금도 협소한데 거기 더 집어 넣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건강증진센터는 좁기는 좁은데……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10종이 들어가려야 들어갈 공간이 없을 거예요.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마당 그것을 다 건물 또 짓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 강석재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장애인 쉼터에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됐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4세 이상, 그러니까 세째아 무상교육 보육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1억 1,900만 원입니다. 63명 정도 해 놓았는데, 이게 1인당 1년에 190만 원 정도 돌아가요.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현재 셋째아 이상 예산 세워 놓은 것, 이게 지금 현재 둘째아, 셋째아 인구 증가 목적이죠 그죠?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게 한 63명 정도 하면 이것도 이백 몇 만 원이 돌아가요.
나는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이 정도 1인당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금액이예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증가에 출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영에 현재 나온 게 1인당 5년 동안 1,4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언론보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금액 같으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5년으로 다달이 나누는 것 같으면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추진,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추진, 또 행정과 인구 전입 관계, 등만 하더라도 예산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죠?
2003년도에 한 8,000만 원 들어가고 행정과 것이, 이것 통합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에 사각등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8,200만 원치 사각등을 사줬어요. 2004년도에 3,800만 원치, 2005년도 2,600만 원치, 이렇게 나갑니다. 매년 나가요.
이것 진짜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금액 예산 세워 놓은 것만 하더라도, 실장님 진짜 이것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평균 2003년도에 418명이 출생신고가 되었고, 2004년도에 434명, 2005년도에 324명이 출생신고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셋째아 같은 경우는 43명밖에 안 됐습니다. 1년에, 그래서 충분히 되고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방법을 찾는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기관에서 적출폐기물 나오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허가받은 업자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처리기간은, 매주 옵니까, 매일 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에는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그러면 전부 다 한 업자가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같은 업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는 위탁 수수료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는 보건지소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진료소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소에는 1개소 15만 원, 월 12개월 180만 원, 보건지소에는 4만 5,000원씩 10개소에 12개월 540만 원, 총 72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없는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
○위원장 이현영 담당계장님들 소장님 답변하도록 답변을 빨리빨리 적어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폐기물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다 차가 들어가고 진료소 것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 진료원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관하였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적출물 폐기 수수료가.
○보건소장 강석재 없고 보건소 예산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소에 한 달에 돈 15만 원 받아 가지고 보건진료소 18군데 것을 다 처리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실제로 15만 원해도 보건진료소는 거의……
신현기 위원 보건진료소 것은 처리를 안 하죠? 자체로 처리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적출물 자체가 보건지소에도 한 달에 4만 5,000원 주는데, 4만 5,000원 가지고 15일 마다 돈다고 하면 그것도 액수가 엄청 작고, 보건소도 15만 원 내에 18개 보건진료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 위탁업자들이 이 돈 가지고 뭔 그게 되어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우리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 내 병·의원 것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부분도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보건진료소에서 적출물 그것 진료원들이 보건소로 가지고 오겠어요? 보건진료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순회를 할 때 거기 나가면 지소 내의 진료소에도 사전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적출물이 있으면 수거해 가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한 부분에 쯔쯔가무시 예방약품이 성과가 좋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전체 쯔쯔가무시병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2,000만 원밖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저소득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저소득 농가뿐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농민들이 다 쯔쯔가무시병에서는 해방이 되도록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현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확보하는 데 좀 도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예, 전문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에 지금 출생아 434명, 2005년도에 323명인데 200명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 수저예산 56페이지에 보면 출산준비교실 기념품에 450명을 잡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전부 들쑥날쑥해서 어느 것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모든 것을 400명 정도 이상은 잡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전부 들쑥날쑥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56페이지, 출산준비교실 기념품 450명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서 저희들 통상 태어나는 사람이 한 430명 정도 되어, 450명으로 수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2004년도 작년에 저희들 도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면 80명을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영양제를 보건소에서 수혜를 타가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 115명입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보니까 130명입니다. 130명 타갔는데 내년에는 한 200명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450명 태어났는데 대부분 산부인과 가튼 분들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타먹지 않고 일반 산부인과에서 사고 또 더 잘사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보건소에 오지 않고 더 좋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 200명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소요될 경우에는 의료비를 해서라도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외국에 보면 전부 일괄 지급하는 그런 수순을 밟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몰라서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이 만 원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5,000원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것도 조금 그런데, 여기 보면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은 5,000원이고 재가암환자 지원 봉사는 만 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 이전까지는 5,000원밖에 못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로는 만 원 이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0원 되어 있는데 차후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경이 내려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으로.
이종봉 위원 애당초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자들 우리 그저께 모임에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데 시간당 노임이 얼마정도 되죠?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알기로는 3,100원.
이종봉 위원 간단하게 3,000원을 봐도 이 사람들 암 환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면 보통 하루 정도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적인 시간당 수당도 받지 못하는 만 원 정도면 계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름이 자원봉사자들이지, 실질적으로 나가면 일반 중노동하는 근로자와 같은 노력이 들어가고 목욕시키는 관계,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골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5,000원 아니면 만 원을 자원봉사비로 받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런 관계가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비용이 될 수 있는 비용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상 돈보다도 봉사에 더 힘을 쏟고……
이종봉 위원 그 사람들 내막은 봉사지만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 여름에 땀이 비오듯이 하는 그런 노동도 해야 되고, 실제 거동불편자 노인들 아녀자들이 가서 적어도 사오명이 만져야 될 정도로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목욕도 시키고 하면서 봉사비 5,000원을 받고 한다는 데 아예 주지를 말든지, 주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앉아서 3만 1,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2만 6,000 얼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떳떳하게 수당까지 챙기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5,000원, 만 원받고 그 중노동을 하고 노인들 똥·오줌을 다 씻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는 것 보면 너무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도 조금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분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님, 실비보상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 아니죠? 식대나……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교통비나……
○위원장 이현영 이종봉 위원님, 자원봉사자는 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날 나오면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종봉 위원 식비로 주는 것인데……
○위원장 이현영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식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군만 아니고 여러부서에서 실비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자원봉사자들은 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책임있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교육문화센터의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의 총 예산은 2000 사회개발비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보다 3억 9,219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2,28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1억 3,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교육문화센터 소장님, 인건비는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러면 310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스니다. 220 자체사업비에서 재료비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경수 관리와 잔디밭 잡초 제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는데,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대기계 및 시설 도색공사에 3,000만 원, 무대지하 항온항습기 설치 공사에 3,600만 원, 공연장 객석 천장 환기시설 공사에 3,5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 5,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술작품 구입비에 2,000만 원, 공연장용 조명기구 구입비에 1,800만 원, 공연 운영에 필요한 무전기와 마이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에 31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2,6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위탁금 도서관 청소 관리에 매월 220만 원씩 해서 2,640만 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동 청소기 구입 등 총 11종 129종의 물품취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4대 구입에 400만 원, 그리고 냉장고 구입에 200만 원, 선풍기 구입에 20대 140만 원, 소화기 36개 구입에 360만 원, 개인 사물함 구입에 4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서 31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중 재료비가 3,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등 및 전기시설 재료 구입비에 40만 원, 소화기 충약 27만 원, 밑반찬 제공 22회에 2,310만 원, 김장서비스 제공에 400만 원, 월동 재료 구입에 190만 원, 도배 및 장판 교체 서비스에 295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족욕기, 자동혈압 측정기, 그리고 전자 체중계 등에 340만 원을 반영을 했고, 지하 조리실 냉장고 구입에 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센터의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의 2006년도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4억 2,280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항별 사항중 314페이지의 냉장고 구입비 200만 원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유경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지침에 의하면 정수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물자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물품 관리에 관해 사전 타당성 승인을 받은 후 예산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는 냉장고의 가격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연구 목적이 아닌 업무용으로 다른 일반부서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고가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310 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잔디밭 잡초 제거용 약제 구입 되어 있는데, 잔디밭을 굳이 제초제를 사용해야 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잔디밭에는 잔디 이외에 다른 잡초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버라든지 잎이 넓은 잡초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봄에 약제 처리를 해서 그리고도 그 뒤에 나는 것은 청사관리 인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뽑아 나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뒷장에 보면 312페이지에 도서관 주변은 잡초 제거를 위한 인부임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잡초를 제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 문화센터 주변은 물론 잔디밭이 넓기는 넓습니다만, 거기에 또 중앙 잔디밭은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퍼지르고 앉아서 이용하는 장소인데 처음부터 제초제 사용은 좀 인건비로 증액을 해 가지고라도 사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공연장용 조명기구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명기구입니까, 기구에 들어가는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기구에 들어가는 등이 되겠습니다. 기구 원 틀은 있고, 안에 등이 아니고, 그…… 아마 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 근거에 지금 읽어보고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명기구 구입비라고 하면 조명기구는 기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등이 이렇게 고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등이 개당 60만 원이 상당히 고가로 가격이 견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에 스포트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길이 10㎝에 굵기는 손가락 정도 굵기 되는 게 이것 하나가 폭 40m, 길이 130m를 라이트 하나가 커버를 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외국에서 수입을 한 등인데, 그렇다면 기능성 등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등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바깥에서 하는 것은 30만 원 안쪽에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에 60만 원하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방금 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 311페이지에 공연장용 조명기구 구입비는 엘립소이드 라이트라고 해서 원 틀과 등이 다 포함된 그런 하나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틀리는데 지금까지 문화센터 공연장에는 조명틀 자체는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안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공연장에 지금 현재 달려 있는 등은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제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등 하나로서 여러 가지 용도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효과를 내는 데 따른 기능에 맞는 등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용도로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조명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들을 수년 동안 공연을 해 왔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이 기구는 어떠한 성격의 작품을 공연할 때 필요로 하는 기구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엘립소이드라이트는 우리가 흔히 TV를 보면 공연장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기본 조명 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그런, 배경을 알록달록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라이트 기구로서 일반적으로 아주 각 작품의 특수한 라이트는 공연 단체에서 작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효과를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08쪽에 제일 밑 부분에 보면 국악아카데미 운영 외래 강사료가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국악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3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 대금, 해금으로서 주당 2회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강사는 여기 제목 그대로 '아카데미' 적어도 대학 수준의 고급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를 기본을 둔 그런 차원에서의 강사가 아니고 아카데미라는 그런 고급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국악원의 고급 선생님들을,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3명을 초빙을 해서 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3개 반이 주2회 하고 한번 할 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1회 2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강사 수당을 1시간에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강사 수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시간당 7만 원을 계상을 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3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남원에서 거창까지 오는 교통비로서 한 3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초과는 무슨 얘깁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기본이 1시간인데 저희들이 운영하기를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계산하면 3,000만 원 나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이 3,000만 원이 금년에는 당초에 해금 초급반, 중급반 2개 반을 운영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초급반도 포함을 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3개 반에 주2회 하고 한 번 할 때 2시간씩 하는 데 일당 7만 원이다, 이것은 계산이 얼마 안 나오는데요? 어째서 3,000만 원이라는 게 나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금년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악 아카데미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약 40명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정 보고에 보면 가야금반이 15명, 대금반 7명, 해금반 9명 해서 31명입니다.
31명을 위해서 강사료만 3,000만 원씩 지급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여기는 강사료로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제잡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잡비를 운영 수당에다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계산을 지금 한번 해보지……
신현기 위원 시간당 7만 원, 3개반 곱하기 주2회 곱하기 2시간 계산 한 번 해봐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아니, 평균 13만 원을 계산해야 됩니다.
2시간을 하니까 기본이 7만 원에서 추가 3만 원 해서 교통비를 또 3만 원을 포함을 하면 13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한 사람이 13만 원?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주는 데, 시간당 7만 원으로 계산하면 14만 원이 되는데, 13만 원 하면 금액이 더 주는데?
(장내소란)
도서관의 문화강좌는 보니까, 시간당 3만 원으로 계산하고,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2만 원씩 계산하고 전부 다 단가가 틀립니다만, 이게 국악 아카데미는 수강생 31명을 위해서 강사료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중 지원이랄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국악 아카데미를 시작을 한 내용은 거창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국비를 사용을 해서 국악 아카데미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었고, 꼭 국악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될 그런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에는 대대로 역사적으로 국악의 저변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악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평생교육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이 때까지 각종 악기도 구입을 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왔던 것인데, 이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이 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내년 이렇게 해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강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 약 40명 이하되는 이 학생들이 핵심이 되어져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초 이상의 실력이 향상이 되어지면 적어도 3년을 하면 적어도 그 정도 실력은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3년을 한시로 정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졸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이 분들로 하여금, 수강생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조를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 예술 소외된 지역에, 또는 노인들을 위한 공연도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간 교육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의 예를 들면 복지관 강사수당은 강사들의 기본적인 수당은 자원봉사적인 개념을 기본에 깔고, 그렇게 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이 쪽 아카데미 쪽의 수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믹한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수당으로서 반영이 되어진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 한 반에 이삼십 명이라도 되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원이 최소한 이삼십 명은 되도록 해서 이런 좋은 강사를 모시고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든지, 많이 참여를 시켰어야 될 것인데, 예산만 많이 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당초에는 우리가 반 당 한 반에 이삼십 명씩 모집인원을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성황리에 많이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악기를 배운다는 것이 생각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고, 자기네들도 시간도 좀 바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수강생들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충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운영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졌는데 지금 반 고비가 넘고 나니까 지금 아주 핵심요원으로서 약 40여 명의 인원이 계속 수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서관 청소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청소일체를 위탁하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도서관에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청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 용역업체가 우리 거창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20만 원 산정한 근거는 면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뭘로 가지고 한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220만 원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1차 반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벌써 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었네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아직 정확하게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평균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정적인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가 일용인부를 썼을 때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일용인부를 쓰는 것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 청소를 하기 위한 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본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314쪽에 바로 다음 장에 넘기면 청소 자체를 전부 다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동청소기 구입에 돈을 160만 원이나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용역전체를 위탁주는 데 왜 청소기를 사줍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진동청소기는 물론 다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상시적으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용역 자체를 위탁을 주면 상시 근무자가 없습니까? 상시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상시적으로 근무자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근무자가 있으면 발생하는 그런 사항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회사에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용역 주고 이런 기구 사 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 했던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탁을 주면 다른 청소용품에 자산취득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예, 신주범 위원!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센터는 이렇게 보니까 늦게까지 공연을 하던데, 각종 수당 관계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별히 더 받는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시간 외 수당으로서 반영이 되어 있고, 휴일에는 휴일 근무 수당으로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초과 근무 시간 외 수당은 똑 같습니다. 40시간, 이것은 혜택보는 게 아닌데?
전 읍·면 할 것 없이 다 40시간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저녁에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나온다 칩시다. 그 때는 돈 받으니까 나온다 치고 백번 양보해 가지고, 평일 때도 저녁에 근무를 많이 안 합니까, 공연을?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근무를 안 하는 일반직원들도 똑 같이 40시간을 받는데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똑 같이 40시간이에요.
서자도 아니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군에서 우리 그 때 행정과장 답변에 의하면 50시간 주는 데도 있답니다. 위원장님, 그것 한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초과근무수당 40시간 이상 지급하는 인원, 그 때 분명히 행정과장이 50시간 지급하는 인원도 있다고 했거던,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40시간 이상 자료제출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장내소란)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시간 이상 나눠먹기 외에 초과근무수당 50시간 이렇게 받는 사람 자료 제출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 어떤 사기앙양인데 솔직히 요새 돈 때문에 직장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가정 생활도 있는데 공연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것 보면 참 안됐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진짜 뭔가 다른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어떤 예우가 있어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서는 한 1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데로 전직을 시켜 준다든지, 순환보직을 시켜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소장님이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께서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그런 교육문화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손님이 오셔 가지고 총무위원장님이 잠깐 면담 차 올라가고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사업소장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소장님, 이런 것은 놔두고 사업비 위주로만 설명하세요.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먼저 32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로 2005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8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에 국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5년도보다 22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용 음향장비 구입비 500만 원과 추모공원 방문 기념품 판매를 위한 진열대 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국고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보다 1,641만 4,000원이 감소된 2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 재료비는 2005년도 1,310만 2,000원이 증액된 3,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도보다 7,77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모공원 내 휴게실 건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건립 외 9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21페이지와 325페이지에 게재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시설환경 정비와 잔디 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2,693만 5,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안내 및 업무보조 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으나 시설물 정비는 3명에서 1명으로 녹지 예취기 작업은 연 800명에서 120명으로 잡초뽑기 등은 연 320명에서 300명으로 각각 감소시켰는 바 동 사업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국비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것임에도 제법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의 제18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비 6,000만 원입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는 1,98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자비로 집행하여 오다가 제12회 때인 1999년부터 일부 예산지원을 해 오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총 소요액 6,300만 원 중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만 지원하고 자부담을 2,100만 원 하였으며 후원금으로 2,2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국·도비 각 1,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국비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군비는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평화인권예술제와 관련해서 왜 군비가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까?
군비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예술제에서 군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보조한 거창평화인권예술제 2006년도의 지원규모를 대폭 증액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 제주, 파주, 광주, 순천, 영동, 산청 등지에서 평화인권을 테마로 한 예술제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8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활성화하여 원통함의 상징인 거창사건추모공원을 화해와 평화인권의 상징으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거창군을 평화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거창교 밑에서 소규모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문화센터, 복지관, 거창사건추모공원, 책읽는 공원 등지에서……
정종기 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다양한 장르로 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묻는 이유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화인권예술제 개최시기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과연 정말로 우리 지역 축제로서 이게 승화발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설명만 예산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부담하던 것, 이것을 이렇게 또 개최를 하면 후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후원회는 후원회에서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행사지원 금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정종기 위원 후원회는 후원회대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것인데, 왜 자부담하던 금액을 우리가 굳이 부담을 해야 될, 군비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행사가 내실화되지를 못 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일단 2005년도, 2004년도 평화인권예술제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서도 받아야죠?
정종기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서 당연히 따라 나와야지,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 잔디밭 제초 구입비가 300만 원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잔디밭 면적이 너르기는 너르지요?
잔디밭 면적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관리해야 될 잔디밭 면적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약 3만 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잔디밭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잔디밭만 하면 2만 5,000평, 전체가 5만 평 정도 규모가 그 정도.
정종기 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관리해야 될 잔디밭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법면하고 전체가 거의 잔디밭으로 면적이 되어 상당히 비중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인건비 이것을 300만 원을 인건비로 대처한다고 봤을 경우에 사람 손으로는 잡초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사람 손으로……
정종기 위원 3만 1,900원씩 인건비 지출한다면 300만 원 같으면 100명 인건비인데, 1년에 100명 투입해 가지고 잡초제거가 불가능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100명이 4회 정도로 그렇게.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제초제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월남전 고엽제라는 게 결국은 제초제 아닙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쪽에는 점토 블록이라든지, 다른 데하고는 공원조성된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 데서는 도리없이 제초제를 사용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점토블록이라서 제초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하천 주변은 어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고, 산지 부분이라든지, 점토블록 그런 구간은 도리 없이 제초제를 안 하면 작업의 능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원체 면적이 너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신현기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평화인권예술제 지원이 우리 지원예산은 6,000만 원인데 제일 밑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1억 4,180만 원, 되어 있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체부담 3,180만 원, 문예진흥기금 4,000만 원, 또 자체부담 3,180만 원, 국비보조 1,000만 원, 도비보조 1,000만 원, 군비보조 4,000만 원, 기업협찬금 1억 원, 다 합치면 자체부담 두 번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치더라도 2억 3,180만 원입니다. 1억 4,180만 원이 아니고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그게 죄송합니다. 기업협찬금이 1억 원인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1억 4,180만 원이 맞는데 이 행사를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크게 할는지 1억 4,180만 원이나 들여서 기대가 됩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이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이 나올 것이고, 지금은 어떤 추상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을 요구를 하시면 우리 평화인권예술제를 주재하시는 분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설명서 뒷장에 보면 군비 지원사유로 평화인권 성지로 주요 현대사 답사지로 자리매김하겠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하고 그러면 신원에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하는 게 맞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신현기 위원 예술제 변화를 모색한다, 과거 강변에서 하던 것을 저 쪽으로 옮겨서 하고, 그러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1억 4,18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계획들을 정말 우리 사업소에서도 충실하게 계획대로 시행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보니까 올해 예산에 9,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그래서 감이 6,000만 원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창사건 증언록 그게 1억 2,000만 원이 있던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04년도, 2005년도 평화인권예술제 집행내역, 그리고 2006년도 평화인권예술제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 그동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내일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