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5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14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폐지 이유
0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91년 7 월 1일자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불요하여 폐지코자 함
□ 주요 골자
거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폐지 근거
-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배정 규정」
=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9년 5월 10일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화계획인 내무부 업무지침이 89년 6월 24일자로 시달되어 89년 5월 10일 현재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91년 7월 1일부로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었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금번 요구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때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1대 때 처리해야 될 것을 2대 와서 처리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14분)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5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96년 6월 28일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실ㆍ과 명칭 변경 ]
0 기 획 실 → 기획감사실
0 환경보호과 → 환경위생과
0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개정 근거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실ㆍ과 명칭 변경은 지난 제38회 임시회 96년 6월 17일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 가운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임사무의 담당부서도 개정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6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거창군 공인 관리대상 기관 중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지칭하는 “직속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0 공인 관리대상 기관에 직속기관을 삽입함(제1조, 제2조, 제6조)
0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출납명령관, 기금관리관”을 삽입함
□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4조
=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 지소읍면 회계관계공무원)”을 “(직속기관, 사업소, 지소, 읍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군수” 다음에 “직속기관장”을 삽입하며, 동조 제2항 중 “일부를” 및 “때에는” 다음에 “직속기관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 중 “군수” 다음에 “직속기관장”을 삽입한다.
제3조 중 “채무관리관” 다음에 “출납명령관, 기금관리관”을 삽입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소장” 앞에 “직속기관장”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의거, 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7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ㆍ과장 명칭변경
□ 주요 골자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 개정 근거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난 제38회 임시회(96. 6. 17.)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 가운데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검토보고할 때 앞으로 공무원 편에 서서 검토보고를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 쪽에 서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편에 서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어쨌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지금 챙겨서 하시겠지만,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사용한 지는 벌써 몇 년인데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로 좋은 말씀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8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19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여 운영코자 함
□ 주요 골자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
□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금까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어린이는 6세에서 12세 이하의 자를, 그리고 12호에 의하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 의하면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19세가 되는 자는 학생이나 어른이나, 그 어느 항목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현재 학생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로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같이 규정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2세인데, 중학교 다녀요, 이 사람이 국민학생이라 하면 500원을 내면 되는데,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이 되면 1,000원을 내야 하는데, 뭐 한다고 학생증을 소지하겠어요? 국민학생 관람료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웃음 소리)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다음에 기회 나는 대로 빠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 심의로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6.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1시24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계속)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