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5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14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폐지 이유
0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91년 7 월 1일자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불요하여 폐지코자 함
□ 주요 골자
거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폐지 근거
-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배정 규정」
=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로 지난 11월 20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9년 5월 10일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화계획인 내무부 업무지침이 89년 6월 24일자로 시달되어 89년 5월 10일 현재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91년 7월 1일부로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었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금번 요구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고용직이라고 이름은, 추천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가지고 고용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기능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 기능직은 전부 다 시험전형을 보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91년 7월 1일부로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었는데 지금 90 몇 년도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고용직이 기능직화됨으로 해 가지고 기능직만 시켜놓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비기간을 기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일제 정비기간이 아니면 또 몇 년 흐를 뻔했네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때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1대 때 처리해야 될 것을 2대 와서 처리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잠시 잊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잠시 잊은 거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14분)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5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96년 6월 28일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실ㆍ과 명칭 변경 ]
0 기 획 실 → 기획감사실
0 환경보호과 → 환경위생과
0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개정 근거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115호로 지난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실ㆍ과 명칭 변경은 지난 제38회 임시회 96년 6월 17일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 가운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임사무의 담당부서도 개정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미 내무과장님이 안에 간판까지 다 바꾸어 놓고 지금 올려 놓았는데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6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거창군 공인 관리대상 기관 중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지칭하는 “직속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0 공인 관리대상 기관에 직속기관을 삽입함(제1조, 제2조, 제6조)
0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출납명령관, 기금관리관”을 삽입함
□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4조
=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 지소읍면 회계관계공무원)”을 “(직속기관, 사업소, 지소, 읍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군수” 다음에 “직속기관장”을 삽입하며, 동조 제2항 중 “일부를” 및 “때에는” 다음에 “직속기관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 중 “군수” 다음에 “직속기관장”을 삽입한다.
제3조 중 “채무관리관” 다음에 “출납명령관, 기금관리관”을 삽입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소장” 앞에 “직속기관장”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116호로 지난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의거, 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7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ㆍ과장 명칭변경
□ 주요 골자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 개정 근거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117호로 지난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난 제38회 임시회(96. 6. 17.)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 가운데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내무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이미 변경되었으니까 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일찍 해야 될 것을 왜 지금 하느냐는 검토보고를 왜 안 넣습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금년도 6월 17일에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이 바뀐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
(웃음 소리)
검토보고할 때 앞으로 공무원 편에 서서 검토보고를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 쪽에 서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위원님들이 따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실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할 때 전혀 그 내용을 안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다른 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편에 서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어쨌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지금 챙겨서 하시겠지만,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사용한 지는 벌써 몇 년인데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앞으로 조례안 같은 것은 제때제때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셔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로 좋은 말씀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8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19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여 운영코자 함
□ 주요 골자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
□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118호로 지난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금까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어린이는 6세에서 12세 이하의 자를, 그리고 12호에 의하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 의하면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19세가 되는 자는 학생이나 어른이나, 그 어느 항목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현재 학생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로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의문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규정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까? 20세 이상은 어른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는데, 24세까지 청소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시설운영 관리 조례에 청소년이라는 한계는 두지 않기 때문에, 보면 시설이용, 시설이라 함은, 또 사용자라 함은, 전용자라 함은, 관람자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청소년으로서 규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연령, 학생과 어른, 군인,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람자니 이런 규정 때문에 하는데, 체육청소년, 명칭이 체육청소년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체육청소년계가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회의 이름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것이 9세에서 24세 같으면, 20세 이상은 어른으로 본다, 그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청소년도 9세에서 20세까지로 하든지, 그것도 뭔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생도 그 연령에 들면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어른은 민법상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이나 21살 먹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도 24세까지 할 것이 아니고 20세까지로 규정을 해야 되겠는데,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청소년은 부모의 책임을 벗어나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으로 형을 다스리거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말이죠?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그러면 12세가 만약에 중학생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학생증을 소지하면 학생으로 간주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중ㆍ고등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나이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 외에,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중학교 졸업하고 교육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래서 학생이라 하면 중ㆍ고등학생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연령도 13세, 19세 이하로서 학생증을 소지 안 한 사람도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같이 규정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ㆍ고등학생증을 소지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혹시 학교 다니다가 불량아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학교에 제적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불량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문행 위원  관람료 받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세 이상은 학생증을 소지할 필요도 없죠, 돈 안 내어도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거기에 또 어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2세가 중학생인데, 13세로 중ㆍ고등학교 학생증을 제시 안 하면, 국민학생 관람료를 내면 되는데, 학생증을 소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순서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이문행 위원  안 그렇습니까?
12세인데, 중학교 다녀요, 이 사람이 국민학생이라 하면 500원을 내면 되는데,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이 되면 1,000원을 내야 하는데, 뭐 한다고 학생증을 소지하겠어요? 국민학생 관람료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런 경우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증보다는.
○위원장 신전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12세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문행 위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12세가?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아니, 주민등록초본을 떼 온다든가. 극히 미묘한 부분도 있겠죠.
이문행 위원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은 것이죠, 뭐.
○위원장 신전규  예, 융통성 있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을 초등학교로, 용어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 국민학교로 들어가 있나?
정순우 위원 자동으로 바꾸어질 것이고.
○전문위원 김정길  자동이 아니고,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자구수정을 해 주어야 돼요.
이수정 위원 초등학교로 바꾸죠.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9항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 6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다음에 기회 나는 대로 빠른.
이현영 위원  글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문행 위원  여기서 바로 고쳐야죠.
○위원장 신전규  여기서 바로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하지 말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여기 보면 말이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제2조 9항에 보시면“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에서, “국민학교”라는 용어는 빼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 심의로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자구수정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