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4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군정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를 상정한 데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1
제출일자 : 96.11.26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96. 6. 28 실ㆍ과 직제 개편으로 인해 실ㆍ과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종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조례ㆍ규칙 심의를 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0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0 실ㆍ과 및 실ㆍ과장 명칭 변경
- 기 획 실 → 기획감사실
- 기획실장 → 기획감사실장
0 목적 개정
- 방역대책 및 양곡의 소비절약과 식생활개선사업 부분 삭제
0 결정사항 중 일부 항목 삭제 및 개정
-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ㆍ폐사항 삭제
-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심의사항 삭제
- 양곡 소비절약과 식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 발간물에 관한 사항 → 주요간행물 발간으로 개정
0 회의 개최일자 및 결정방법 변경
- 매주 화요일 → 주 1 회
-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부결된 것으로 본다.
0 필요 시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개정 근거
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659호)
=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과 방역대책 및 양곡의 소비절약과 식생활 개선사업 전개를 위한"을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주무과장"을“의안제출 주무실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군에서"를“도에서"로 하며, 동조 제4호 및 제12호, 제1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호 주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면 제5항 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중“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군정 조정심의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로 지난 12월 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가운데 방역대책과 양곡의 소비절약 및 식생활 개선사업 전개를 위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70년대 조례 제정 시에는 콜레라, 뇌염, 장티푸스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였고, 또한 양곡의 소비절약과 식생활 개선사업 전개 사항도 그 당시 정부의 양곡소비절약과 혼ㆍ분식 권장사업은 국가 권장시책의 일환으로 목적에 넣어 시행해왔으나, 90년대 와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 제3조 15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도 된다고 보며, 그에 따라 제3조 12호, 13호 내용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 회의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융통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태인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줍시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해 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2
제출일자 : 96. 11. 26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0 제3조 및 제6조 중 공직자윤리법 인용 조항을 개정
- 위원회에 의한 조사의뢰 및 승인사항
□ 개정 근거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7항"으로,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로 지난 12월 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8조 7항과 12항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말씀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