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6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2.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안건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2.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 차입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지방채발행 차입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
의안번호 : 126
제출일자 : 96. 12. 12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안 사유
0 보건소 신축이전 재원으로 이자율이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하여 재정운용에 기여코자 함.
□ 지방채 발행계획
0 차입금액 : 3억 원
0 차 입 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 상 환 :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연리 3%)
□ 관련 법규
0 「지방자치법」 제115조
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
= 지방채발행계획 =
□ 사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96년도 지방청사 추가정비 계획에 거창군 보건소 신축공사가 지정되어 이자율이 싸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보건소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 지방채 발행 계획
0 지방채의 종류 : 증서차입금
0 차입금액 : 3억 원
0 차입목적 : 거창군 보건소 신축공사
0 차 입 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 자금종류 : 청사정비기금
0 이 율 : 연 3%
0 상환방법 :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1998~2007)
0 상환재원 : 군비
□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 추진 과정
0 96. 5.  8 : 지방청사 추가정비 수요조사(경상남도)
0 96. 5. 14 : 지방청사 추가정비 수요보고(거창군보건소신축)
0 96. 7. 30 : 지방청사 추가정비대상 지정통보(경상남도)
0 96. 8.  6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서 제출
0 96. 8. 23 :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경상남도)
□ 차입금 지원 시기
0 착공 시(97. 1월) : 50%(1억 5,000만 원)
0 공정 50%시(97.6월) : 30%(9,000만 원)
0 완공 시(97.11월) : 20%(6,000만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부조법인으로 재산의 조성관리, 재해복구 지원, 기금대여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지휘ㆍ감독
0 우리 군의 96년도 출연금 : 1,900만 원
0 우리 군에서 대출받은 총기금 : 7건 21억 7,300만 원
0 현재 채무잔액 : 10억 6,600만 원
□ 차입금으로 재정운용 시 예상수익금
0 운용기간 : 1998~2007년(10년)
0 총 수 익 : 6억 4,767만 7,000원(세후수익 8% 예금기준)
0 상환원리금 : 3억 5,050만 원(연 3% 10년 상환)
0 순 수 익 : 2억 9,717만 7,000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로 지난 12월 1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채 발행 차입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 2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지방채발행의 요건이나 절차를 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후에 상환해야 하므로 이를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금회에 요구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6조 1호에 해당하는 공공 주요시설의 설치, 즉, 보건소 신축공사에 연 3%, 2년 거치 2007년까지 10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서 이자율이 싸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보건소 신축재원에 충당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채 차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여기에 지방채발행 승인 추진 과정을 보면 8월 23일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는데, 왜 이걸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이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가지고 보건소가 일찍 기공식을 갖도록 만들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금 온 것도 이월이 되고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체가 자꾸 뭉그적거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8월 23일 지방채발행승인 통보를 받은 것 같으면 의결은 임시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꼭 정기회인 연말까지 갖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첫째, 정비 기금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가져오려고 하면 금년도에 승인은 되었지만 내년도에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찍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차입 시기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져와야 되고, 그동안에 또 보건소 추진이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설계납품이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한다고 한 것이 11월에 납품이 되어서 그것을 검수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하는 과정까지 다 거치는 기간이 독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것이 현재 건립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일단 일찍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내년 1월에 그러면 임시회 할 때 하죠, 한 해를 넘기죠.
○재무과장 최영길 어차피 착공을 해야 돈이 오기 때문에 딱 지금 해 주시면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이런 것을 얻었으면 될 건데……
백태인 위원 다 되었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3억 원을 차입하는데 6개월에 50%, 이런 것은 차입을 했을 때부터 이자계산을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재무과장 우선에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방채가 보면 280억 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싼 이자라도 280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채가 되어 있는데, 또 3억 원을 내면 우선에 쓰기는 곶감이 달고,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일 때 그만큼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280억 원 같으면 우리가 연간 집행하는, 재정자립도가 14.7%밖에 안 되는데 실제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150억 원, 14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방채가 280억 원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외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단기성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이자율이 싼 장기성은 저희들이 그만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6억 원이라 하는 자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1년간에 연 십 몇 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입을 안 했다면 아마 지금 재정 압박을 엄청나게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은커녕 일반 지출에도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기성 저리 융자는 가급적 저희들이 가져오고 또 비싸고 단기성은 가급적 안 쓰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면 저희들 지방재정에 오히려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한 번 물어 봅시다, 만약에 보건소부지가 팔렸다, 그렇다 하면 갚을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2년 거치 10년 상환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것으로써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자가 싸니까 좋기는 좋으네, 그것 갖다가 은행이자라도 돈은 버네.
○위원장 신전규 결국 그렇게, 은행 이자를 넣어도 우리가 충분한 것은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도 안 하고, 지방재정상 그것을 가져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자가 싸서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은 압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하나도 안 남고 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지만 소모성에 쓰게 되면 남는 것이 없거든? 생산성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에 기채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해서 지방의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집행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의견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방채발행 차입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 차입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04분)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입니다.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의안번호 : 127
제출일자 : 96. 11. 12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안 사유
1. 취득
0 문화재(가섭암지 마애삼존불상 : 보물 제530호) 보존관리 및 관광지 조성 시 관광수입 효과 예상
0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 도모
2. 매각
0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민자유치 상가시설로 관광객의 편의 제공
3. 교환
0 군유재산을 국가기관(경찰청)에서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과 교환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내어 드린 도면의 파란 표시를 보아 가면서 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취득대상은 1번에 보면‘임' 해 가지고 위천면 상천리 산 6-2번지, 2만 4,694㎡, 추정가격이 251만 8,000원,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살 계획이고,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입니다. 소유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표시되어 있는 데, 그 안에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도 거기에 들어 있고 매년 5,200원의 임대료를 산림청에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250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이미, 그 주위가 전부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했을 경우 다음에 편의에 의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 하면 돈 올라가기 전에 미리 싼 가격으로 많은 면적을 사 버리면 우리한테 득이 되겠다 싶어서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2번에‘임' 북상면 월성리 산 215번지 9만 5,247㎡, 추정가격이 1억 4,278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264-6 이득기 외 2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번에 북상면 월성리 산 1609-1번지 1,999㎡, 600만 원, 이것도 같은 부지에 연접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 대통령, 군수 공약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총 30억 원 중에서 군비 일부 부담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년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또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총면적이 11필지에 2,198㎡, 매각대상이 같은 면적 2,198㎡, 총대장가격이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가 B, C, D동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관부지까지 총 5동인데, 상가 부지 한 동 팔고, 여관부지 한 동 팔고, 상가부지 석 동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팔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다, 판다하고 못 팔아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비싸서 살 사람이 없는 것을 어쩔 것이요.
이현영 위원  싸게 싸게 팔아야지.
○재무과장 최영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교환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출소부지 주고 저희들이 재경원 소관 국유재산 중에서 쓸 만한 땅을 찾아 본 결과, 대장가격도 비슷한 그런 땅을 찾은 것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235-17번지는 919㎡인데 추정가격이 1억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상동에 개발회사라고 있는데, 그 안에 부지가 한 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오면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답'은 송정리 78-7 해 가지고 지도소 뒤에 경지정리한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306평 됩니다.
2,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팔리에 1-1번지 1,098㎡, 3,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팔리 1-2번지 과수원입니다, 이것도 거기서 연접해 있는 토지인데 235㎡ 800만 원 정도, 과수원 장팔리 1-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24㎡에 8,100만 원 정도.
‘답'으로서 북상면 월성리 988-2, 1,819㎡에 514만 7,000원, ‘답'으로서 같은 연접지역에 1,105㎡, 364만 6,000원이고, 과수원으로서 가조면 장기리, 우리가 지방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다리 건너가기 직전 왼손 편에 2,685㎡가 있습니다.
이것도 960만 원 정도 해서 총 1만 1,145㎡, 2억 9,800만 원 정도 대장가격을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가져올 그런 계획이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할 재산은 우선 교환으로서 경찰청으로 돌려 줄 재산은 1번 잡종지, 거창읍 대동리 847-4번지, 2번 잡종지 거창읍대동리 845-11번지, 이것은 아림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119㎡, 17㎡이고 대장가격이 8,734만 6,000원, 1,247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지로서 거창읍 김천리 354-5번지, 김파 부지가 되겠습니다. 21㎡로서 411만 6,000원.
그 다음에 4, 5, 6번, 대지로서 웅양면 노현리 255-3, 256-2, 256-3번지, 웅양파출소가 되겠습니다. 902㎡, 331㎡, 334㎡, 전면적이 되겠고, 대장가격이 6,900만 3,000원, 2,532만 1,000원, 2,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 대지로서 신원면 과정리 187-7, 신원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3,402㎡인데, 면청사 부지하고 파출소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1,157㎡, 대장가격이 6,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원파출소의 경우에는 형편이 되면 파출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면청사 면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지서청사도 신축을 했고, 면청사도 신축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국유재산을 가져오고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교환 사항은 경찰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로 지난 12월 1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먼저 취득하게 된 3필지, 12만 1,940㎡ 가운데, 위천면 상천리 산 6-2번지 2만 4,694㎡는 가섭암지 마애삼존불상 보물 제530호가 위치하고 있는 임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규정 보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 기준에 의거, 마애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m 내지 50m 이내의 사방구획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의 형태는 임야로서 거창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재산이며, 이번 회기에 의결된다면 매입할 예산은 97년도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상면 월성리 산 215번지, 9만 5,247㎡와 월성리 609-1번지, 1,990㎡는 임야로서 소유자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 264-6번지에 거주하는 이득기 외 2인의 것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부지 평당 5,000원과 지장물 보상비 평당 3,000원씩 등, 총 3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하게 되겠으나, 자료에 의한다면 재무과에서는 추정가액을 총 1억 4,878만 원으로 예상하여 차액이 무려 1억 5,822만 원이 생겨 시행부서와 매입부서간의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으나,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사업은 대통령, 도지사, 군수의 공약사업이며, 또한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매각처분 11필지, 2,198㎡는 위천 국민관광지 내에 소재한 상가토지로서 지난 제21회 임시회(94. 3. 30)에서 매각 처분토록 의결한 바 있었으나, 90년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15회에 걸쳐 공고한 바, 응찰자가 없고 의회에서 의결한 지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고, 97년도 세입예산에도 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또 다시 유찰될 경우 세입결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각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국ㆍ재경원 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거창읍 대동리 847-4번지 119㎡와 대동리 845-11번지 17㎡, 총 136㎡ 잡종재산은 현재 아림파출소 건물부지이며, 김천리 354-3번지, 21㎡는 금천동 파출소 부지, 그리고 웅양면 노현리 255-3번지 902㎡ 외 2필지, 1,567㎡ 대지는 웅양파출소 건물부지로 신원면 과정리 187-7번지 3,402㎡는 신원파출소부지로 각각 파출소개청 이래 현재까지 수십 년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를 환수할 수 없어 초대의회 때부터 교환토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거창읍 상림리 235-17번지등 8필지 1만 1,145㎡ 국유지는 거창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교환 취득하여 재산의 관리자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군유지에 대한 파출소 건물이 과거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 기간에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도 교환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은 있었으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의회 요구는 한 건당 예정가격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와 토지에 있어서는 한 건당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현지답사 등을 통해 세밀히 분석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장문의 검토결과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실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국ㆍ공유재산을 우리 것을 주고 남의 것을 대체취득한다고 하는데, 대체취득할 자리를 위원들이 한 번 가서 보고, 또 과연 재산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면밀히 분석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취득을 위한 우리 재산을 팔아먹는다 하는 이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부 다 거창 군민의 토지로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에 앞서 현지를 답사를 해 주시고, 또 대체취득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취득을 팔기 위한 취득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마애삼존불상 보물 제530호가 있는 이런 데는 우리가 안 가져오더라도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용료 얼마 안 주고.
몇 십 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이, 현시가로 따져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할 때 싸게 사서 개발하면 큰 돈을 벌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살 필요가 없고, 놓아두어도 국가재산이고 놓아두어도 우리 지방재산입니다. 그래서 살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현지답사를 한 후 심사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어떤 의문 같은 것은 갔다 와서 현지답사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들 다 이의가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방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현지답사를 한 후에 심사 처리하고, 그 후에 갔다 와서 다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ㆍ답변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다녀 온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안내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관계로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답사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이수정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교환하는 그것도 물어 보았어요?
○위원장 신전규 갔다 와서 묻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출발을 1시 반에 할 계획이니 그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제10차 회의는 현지답사 후 자동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