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30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서운영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23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주민신고용 홍보물제작에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 6월하고 9월에 주민신고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용 횡간막 제작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데 상황별로 6명 해 가지고 실시합니다. 20만 원입니다.
지역방재훈련 플래카드입니다.
지역방재훈련을 연간 실시하는 데 플래카드 제작에 10만 원입니다.
민방위재난훈련용 연막탄 구입입니다.
이것은 20분용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훈련 때나 다른 훈련 때 실시합니다. 75만 2,000원입니다. 주민신고 홍보팸플릿 제작,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안을 주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용에 115만 원입니다.
민방위 계획서는 각 실ㆍ과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작성에 120만 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플래카드 제작에 60만 원, 그 다음에 민방위 및 병무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구입비 10만 원, 사진 인화하는 데 68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비밀문서를 발간하는 데 60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때 각종 고무인을 제작하는 데 20만 원, 을지연습 횡간막을 제작하는 데 30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 25만 원, 민방공 대피 유도요원 모자하고 호루라기가 없어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하는 데 50만 원입니다.
민방위생활교범 제작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에 대한 전시행동요령이나 주민신고요령, 화생방, 전시, 신고요령 등 각종 민방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요령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방공 경보무선국 정기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만 원.
급식비 및 을지연습 때 매식비 하는 데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지역방재 훈련할 때 마이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데 40만 원.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할 때 상황실에 복사기를 임차해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다른 복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임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도 경진대회에 참석하는데 임차하는 데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 점검을 합니다. 4만 원씩 해 가지고 48만 원.
차량선박은 우리 민방위차량에 앰뷸런스에 해서 유지관리비에 204만 3,000원입니다.
재료비는 민방반공경보시설 예비부품을 구입해서 하는 데 50만 원입니다.
여비는 민방위와 재난업무 추진에 792만 원입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5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00만 원입니다.
보상금에 지역방재 훈련하는데 참가자들 보상하는 데 120만 원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장 도 집합교육 참석에 87만 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도 집합교육에, 도에서 기술지원대를 합니다. 거기 보상금이 90만 원입니다.
도 단위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활동 참가 보상하는 데 60만 원입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때 주민신고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40만 원입니다.
주민 신고 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대학생 해서 310만 원, 최우수에 각 6명, 그 다음에 우수에 6명, 장려해서 이 돈을 시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에 50만 원입니다.
매년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 면에 한 마을을 실시합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동원지정업체 교육보상금 8만 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금이 60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나 체육대회하는 데 650만 원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보상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방위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60만 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소양강사수당이 476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384하고 385는 국ㆍ도비 위에서 내시된 것이니까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국ㆍ도비 보조사업,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돈도 많지도 안 하고.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386쪽에 자체사업부터 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386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 접지공사, 이것은 낙뢰가 쳐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150만 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을 하는 데 통합보안기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85만 원입니다.
전원 통합장치가 85만 원. 오보 방지를 위해서 양쪽에 설치하는 데 1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구입하는 데 300만 원입니다.
재난상황실에 팩스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설치하라고 했습니다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당직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300만 원입니다.
재난시설 안전점검용 카메라에 3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안전점검 주민홍보용 플래카드를 하는 데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횡간막 제작하는 데 12만 원입니다.
재난 위험 경고 안내판 설치하는 데 위험요소가 있을 때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전문 서적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기 위해서 20만 원을 얹었습니다.
현황판 제작을 그 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40만 원.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2,000만 원 얹었습니다.
재난관리, 내년도부터는 24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 원을 얹었습니다.
재난관리계의 여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재난구급 훈련기관 대민 합동 참여 보상금인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석해야 막걸리도 한 잔 못 주고 그런 애로가 많아서 읍ㆍ면에 배부해 가지고 돈을 줄 수 있도록 400만 원을 얹었습니다.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재난관리로 인해서 125만 원을 얹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회의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에 128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뒤의 것은 이중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미리 이야기해 주면 질의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중이죠,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390페이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 국비 내려와서 징병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병무계는 전부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시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질의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몇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정순우 위원 389페이지입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 나갑시다.
이것은 기획실장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하고 다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말이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3만 원씩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만 딱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라도 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상금이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를 해서,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하셨듯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안 되었으니까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위의 것은 제가.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정순우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훈련하는 데 참가보상 1만 원 400만 원 말고.
밑에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 보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각 기관장으로 안전대책.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이 조례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규칙을 만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야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규정으로 되어 있고, 법으로 시장,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각 기관장이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조례는 없는 것이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규정이 있고, 「재난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규정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회라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법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례는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재난안전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가지고 각 기관단체장들이 이것 하게 되면, 위원회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원회의 보상금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나 규정이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액수가 많고, 적고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장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돈 1만 원씩 주어 가지고 무얼 하려고요?
이현영 위원 점심값 정도 되겠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회의하는 데 식대조로 밥 한 끼 사주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회의식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식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은 1만 원씩을, 이것은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재난긴급구조 훈련하는 데는 사실은 보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읍ㆍ면의 주민들이 나와서 오전에 연습하고 또 오후에도 하고 하는데.
정순우 위원 이것은 법으로 가지고 몇 세 이하,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것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재난긴급 구조 훈련인데, 역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우리가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훈련도 하고 산불예방이니, 다른 훈련도 하는데, 실은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참석한 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오전에도 연습하고 오후에도 연습하러 나왔는데, 막걸리 한 잔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정순우 위원 이것은 4회를 하면 어디 어디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저희들이 그 당시 그때그때 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올 때나 안 그러면 화재라든가, 안 그러면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밥 한 그릇 사 줘야 되죠, 안 하고 됩니까?
정순우 위원 388페이지, 방금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389페이지 것은 이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안전진단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지금은 안전진단을 어디에 한다 하는 것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이 건물에 어떻게 보수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군청 공공 건물에 대해서, 교량이나, 건물이나 전부 다.
정순우 위원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체육관은 내무과에서 하고 안전진단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물이 어떠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우리는 어디 건물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관 과에서 안 하는 데는 저희들이 얹어 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또 3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없애야 돼요?
정순우 위원 아무 것이나 없애면 되죠, 2,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자체 시설비는 그대로 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시설비까지는 지급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시는 388페이지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것은 살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이것은 없애도 되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복사기 교체 해 놓았는데, 복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면, 앞의 부분에 임대해서 쓰는 것 20만 원, 임대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복사기에 1년 쓰는 정도로 나갑니다. 우리가 한번에 사놓으면 이것을 다음에 어느 과에도 빌려 줄 데가 없습니다, 복사기를 을지연습 때 하게 되면. 거의 복사기가 망가지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은 복사기를 한 대씩 사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복사기를.
정순우 위원 몇 장이나 복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을지연습 때 매수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이백 몇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복사기를 하면 복사기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을지연습 한 번 마치고 나면 다음에 복사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훈련기간이 너무 많기 때 문에 20만 원씩 빌려다가 쓰면 많은 양을 하는데 기계 고장나서 고치고, 그것을 기존 쓴 것을 거기다가 활용해 버리면 망가지고 그래서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만약 이것을 안 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시 복사기를 산다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청 내에서 복사기를 빌려다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문행 위원 청내가 아니고, 저쪽에 쓰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내 것이 아니고, 외부 것을, 복사기가 여러 수십 대인데 빌려다 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실제는 우리가 득이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득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복사기를 을지연습 때 쓰고 나면 한 번도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주일간 하는데.
이현영 위원 1년 쓸 것 20만 원 임차해서 써 버리면 훨씬 싸게 치이네요. 1년 쓰고 나면 못 쓸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게 낫습니다.
정순우 위원 복사기는 내구연한으로 군청에서는 5년이면 5년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70만 장인가 얼마를 하면 못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38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업무 추진, 10명 600만 원 해 놓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업무 추진 관내 600만 원, 10명 해 놓았는데, 맨 앞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사람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저희들 과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맨 앞의 관서당경비는 정원에 따라서 했고, 뒤의 것은 정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의 인원이 10명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실제 있는 현원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니까 앞의 것 관서당은 정원을 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정원이 10명이고, 현재도 1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원이 9명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지금 1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는 그래 10명이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정원도 10명이고, 현재도 10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37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운영비, 9명분해서 966만 3,000원인데, 지금 381페이지에는 10명에 600만 원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차이가 안 납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지금 인원이 저희들이 10명입니다. 정원도 10명이고.
(장내 소란)
이수정 위원 10명이면 여기도 10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면 372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운영비가 9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381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업무추진에 10명이 되어 있으니까 1명 차이가 나니 우리가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수정 위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우리는 물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 되었느냐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입을 할 때 기입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했구만,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정순우 위원 이것은 이경기 씨.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민방위과에서 올려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재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정원 인원은 내무과에서 규칙에 의한 정원인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각종 정원에 따른 편성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9월 1일 현재 정원에 의해서 딱 했는데 무얼 자꾸 10명이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7월 1일 현재로 10명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되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확인 해봐,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되었어요,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수정 위원 수정예산에 한 사람 것 더 해 주면 되겠네.
정순우 위원 우리가 안 물어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9명이고 10명이고 차이가 나니까. 되었고, 380페이지.
이수정 위원 가만있어요, 정 위원님,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서 계획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틀리고, 우리 과장 틀리고, 그래서 의원을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3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정순우 위원 중간 부분에 차량운영비, 앰뷸런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그 차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 차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참가 보상, 임차료가 30만 원인데, 다른 과보다는 좀 많이 올라 왔습니다.
다른 과들은 30만 원 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다른 과에서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만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신전규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이것은 30만 원인데 다른 과도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79페이지, 민방위생활 교범제작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이것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방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행동요령이나, 전부 하는 데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읍ㆍ면과 마을 주민들한테, 민원실 등에 전부 다 비치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전시에는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한다, 주민신고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화생방,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재난 시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을 전부 책자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5,000권 만드신다는 이야기인데, 통일되려고 하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그 밑에요, 을지연습 근무자 매식비가 320만 원입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정순우 위원 앞의 페이지에 보면 또 을지연습 급량비하고 매식비하고 2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틀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런데 여기 2,000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 보니까 밥을 주기 위해서 보니까 한 끼당 3,000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1,500원입니다. 이 사람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저녁을 해 가지고 먹을 때에는 3,000원씩을 해 가지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쪽에 뒤의 것하고 이 앞의 것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우리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잘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을지연습 해 보니까 실제로는 어려움이 좀 많습디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참 잘했습니다.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한목에 같이 얹어 놓아 버리면 안 물어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것은 좀 봐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아까도 정 위원이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10인 이하는 부서업무추진비를 내무과에서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360만 원이 다 올라 와 있거든? 3개 실ㆍ과가? 이것은 무엇이오?
235쪽 한번 찾아 봐 주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부서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를 말하는데, 11인 이상이면 월 20만 원, 10인 이하 되면 월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문행 위원 부서업무추진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은 또 무엇이오?
그러면 3개 과를 내무과에서 통제를 한다는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 관서운영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통괄적으로 내무과에다 했습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매월 아마 지원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내무과 소관이면 내무과장 쓰는 것 아닌가?
○위원장 신전규 부서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문행 위원 예? 부서운영비는 제일 첫 쪽에 안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각 운영비라 해 가지고 10인 이상, 20인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10인 이하일 때는 10만 원을 주고 11인 이상일 때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문행 위원 그런데 376쪽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운영비가 여기에 9명으로 해 놓았고 966만 3,000원이 되어 있고, 여기 또 있다고. 물론 그 밑에도 있기는 있는데 다른 실ㆍ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아마 전실ㆍ과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일반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관서당경비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35페이지는 3개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의 기타 실ㆍ과 다 하는 것입니다. 전실ㆍ과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실ㆍ과에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전실ㆍ과에 다 되어 있는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다 이중, 삼중으로 올라 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중, 삼중이 아니고, 편성지침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내무과에서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왜 내무과에 얹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인사관리 부서에 총괄적으로 하라고 지침상에 있어서 그것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문행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신전규 이해가 안 가면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되지, 그냥 넘어 가서 되나요?
이현영 위원 이것은 관서당경비이고, 저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이고 그런 것이라.
이문행 위원 관서당경비는 전부 다른 부서에는 없나, 다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다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석에서 - 관서운영비는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소소한 제잡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식사를 한 끼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부서운영은 말이죠, 질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235쪽 내무과에 책정되어 있는 부서운영비는, 물론 이것은 정액이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정액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액이고, 그 다음에 376쪽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부서운영비, 1명당 하는 것, 이것도 정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도 역시 관서당경비로 정액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정액이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목 편성하기를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목을 같이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총부서를 운영하는데 앞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관서 내부적인 것을 편성지침에 전시ㆍ군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인사부서인 내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의용소방대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관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치단체장이?
이현영 위원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것이라.
○집행부석에서 - 다른 일반 소방대에 대해서는…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을 내가 왜 문제점을 삼고 군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삼느냐 하면 지난번에 마리면에 안의하고 경계에 불이 났는데, 물론 불이 나면 다 가봐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출동을 하면 산불진화 작업하는데 출동수당이 안 따라요. 이런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밤새도록 불 끄는데 출동수당이 안 따라 줍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을 때 불 안 났을 때 한 번 모이면 그 때는 출동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특수한 재해예요, 산불예방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 그 때 국회선거일날 불이 났었는데, 새벽 1시까지 거기 지도 다녔어요, 면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려와도 어느 사람이라면 하나 따뜻하게 끓여 줄 사람이 없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목을 설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의용수당이 연간에 몇 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 이것은 출동수당을 줄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은 있어요. 보상금이 있어요, 산림과에 있다고 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식대 해 가지고 보상금이 있다고, 그것을 책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좀 빼 주지 그래, 산림과 자기들은 신경 써 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산림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의용소방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빵을 사 준다든가, 일괄적으로 하지, 법에 의한 의용소방대수당은 있으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의한 의용소방대 출동할 때에.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해 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님은 다른 의용소방대원 출동할 때는 수당을 주는데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수당은 안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650만 원을 책정해 준 것 아닙니까? 사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650만 원 되어 있고, 또 차 경진대회에 30만 원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물론 출동수당이 안 나가지만, 실장님, 그런 문제는 산림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어떤 자체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니,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식대 정도, 밥을 제공한다든지.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사기,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생했으면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타나니까, 보니까 우리 이 위원 말씀대로 1시까지 하고 나면 누가 라면 끓여 주는 사람도 없고, 막걸리 한 잔 갖다 주는 사람 없고 그래 가지고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은 산림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민방위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를 잘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날도 제가 물론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불은 저기 났는데, 전부 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라요. 차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소방차가 못 들어 올 정도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통제를 실시할 것 같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빨리 나가 가지고 통제를 실시하고 불 끄러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서 불을 꺼야지, 전부 다 승용차만 와 가지고 불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소방차도 못 들어 오게, 다른 인원도 못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하는지. 참 한심하더라고! 민방위재난훈련을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이문행 위원 이야기하는 것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산불도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산림과에 맡기지 말고 재난관리계가 생겼으니까 재난관리계에서 통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2212 보건소운영 총 97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28억 4,840만 3,000원에서 6,149만 4,000원이 감된 27억 8,69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101 인건비에 설명 드리면, 작년도보다 1억 4,572만 1,000원이 감된 15억 4,814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95년도에 보건직 11명이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작년도에는 그것이 보건소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금년도에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기본급으로서는 5급이 2명.
정순우 위원 소장님! 402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본급, 이것은 정액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402쪽을 한 번 펴 주십시오. 402쪽 보시면 관서당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40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 관서당경비가 보건소 부서운영비로서 2,90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0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 1,750만 4,000원이 삭감된 10억 4,001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231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비에 34만 원을 계상했고, 또 403쪽에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대를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관련 신문 광고료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보호, 청구명세서에 130만 원, 또 X-선기계, 물리치료, 임상병리, 진료기구 등 이전설치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새로 신축이 되면 X-선기계나 이런 것은 고압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홍보 등으로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가 18만 원, 또 보건소 적출물 폐기수수료가 2개 항목에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것 구독료가 60만 원, 모자 보건용 수첩 제작이 25만 원, 또, 마약퇴치 홍보용 플래카드가 15만 원, X-선 필름 보관봉투가 40만 원, 또 영ㆍ유아 예방접종 안내 엽서대를 12만 원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공공요금은 상ㆍ하수도 요금을 48만 원.
정순우 위원 그것도 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407페이지로 넘어가서 피복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40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또 기사위생복을, 단가가 1만 2,700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만, 23명 해 가지고 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에 3명 해서 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인부 방호복을 2벌에 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가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공될 급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작년보다 60만 4,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23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보일러 연간 연료비가 161만 9,000원.
408쪽입니다. 또 점화용 유류대가 21만 8,000원, 그리고 유지비가 4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X-선기계 수선에 80만 원, 또 치과장비 수선이 80만 원, VTR교육장비 수선이 20만 원, 방역장비 수선이 24만 원, 또 검사실 장비수수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진료실 기구수리비에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도 넘어 갑시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 뒤에는 소장님, 이것은 전부 약품대는 수입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422페이지.
○보건소장 방득용 예, 422페이지, 기타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092만 1,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억 6,758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의료보험환자 진료 약품대가 6,000만 원, 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대가 3,600만 원, 또 현장민원이 1,050만 원, 또 치과환자가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별지에……
○집행부석에서 - 의약품구입 및 세입 현황은 별지로.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거기서부터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여비항목부터 말씀 드릴까요?
정순우 위원 보건지소 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몇 쪽이라고 했어요, 428?
정순우 위원 424, 물리치료용 핫백 구입하고 핫백구입이 무엇인지, 보건지소운영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보건소장 방득용 예, 물리치료하는 핫백은 주로 뼈 쪽입니다만, 뼈 쪽에 무슨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이완시켜주고 완화시켜 주는 그런 것을. 따뜻하게 해서 전기곤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구인데. 거기 따뜻하게 해 가지고 어깨나 환부에 대어 가지고.
정순우 위원 용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의료기구가 되어 놓으니까.
○집행부석에서 - 핫, 그것은 영어로 뜨겁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말이 없어서 무슨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저희들 용어가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물리용 치료기구라고 해놓은 것이, 예,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건지소 운영비, 11개소에서 20만 원. 지소 운영비가 20만 원씩 매월 나갑니다.
정순우 위원 그 밑에 읍ㆍ면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 월액여비하고 보건예방사업 시책추진비하고 죽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읍ㆍ면지소와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월액여비가, 작년도까지는 정액으로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정액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이 7,728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예방사업 시책추진 여비가 1,080만 원.
425쪽입니다. 위생사업추진여비가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금이 81명에 대해서 50%씩, 월 3만 원 해서.
(신전규 위원장, 이현영 간사와 사회 교대)
정순우 위원 그 밑에 기본급은 426까지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427도 넘어 가시고, 그 다음에 428, 9도, 430도 넘어 가시고.
위원장님, 뒤에 설명을 다 들으려면 보건소는 상당히 많으니까 몇 가지씩 거꾸로 물어 나가겠습니다.
433이 마지막이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질의할 것하고 마칩시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설명 드리는데 432쪽.
정순우 위원 예, 그쪽에 의문 나는 것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용 방역연막기를 거창, 가조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 산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때까지는 휴대용연막기가 읍ㆍ면하고 보건소하고 10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하고 보건소하고는 차량탑재 연막기가 있는데, 휴대용으로 해 보니까 대수도 많고, 또 사용하는 것이 시원찮고 해서 명년부터는 읍ㆍ면에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탑재를 한 대 해 가지고 휴대용은 현재 그것으로 쓰고 차량탑재로 명년에 했으면 싶어서.
정순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폐기처분을 시키든지, 못 쓰면 지금 읍ㆍ면에 못 쓰는 숫자가 반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도 그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써 가면서.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해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거기 반수 이상 못 쓰니까 이쪽의 부품, 저쪽의 뺄 것, 전부 골라서 제대로 쓸 것 10대면 10대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시켜야 창고가 안 복잡하고 쓰도 못하는 것 유류대도 안 들어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못 쓰는 것 놓아 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비를.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진료실 장비 자동분쇄기는 무엇입니까, 이것?
○보건소장 방득용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쪽으로 이전하고 하면 환자가 늘 것 같고 해서 처방에 따른 조제할 때 쓰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순우 위원 약 분쇄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분쇄도 하고 해 가지고 조제할 때, 그렇게.
정순우 위원 자동분쇄기가 약 분쇄기인지, 무엇인지, 폐기물 나오는 주사기를 분쇄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장비에 미세전류치료기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장비가 많은 데는 이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물리치료실에는 없습니다. 밑의 것 두 가지를 새로 더 보강을 하려고.
정순우 위원 예, 그게 어떤 기계들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두 가지 기계의 용도는 죄송합니다만, 새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세전류치료기라는 것이 어떤 데 치료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실에 장비를 보면, 여러 가지로 전구를 흘려서 자극을 주는데, 저주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전기를 분류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주파하고 고주파보다 더 약한 것이 미세전류치료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흡입치료기는요?
○집행부석에서 - 무엇요?
정순우 위원 간접흡입치료기.
○집행부석에서 - 간접흡입치료기라는 것은 주무르는 그런 각도에서 누르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또 빨아들이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계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런 종류로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432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소장님, 보건소 새로 신축하고 내년에 안 넣고 98년도에 가서 넣어도 아무 관계없는 것이죠? 내년에 이것 넣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지, 내년에 우리가 이 기계를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산이 되면 이사할 때 바로 넣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결국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될 부분, 그런 사항 같은데, 되었습니다. 432, 부엌개조 및 도배, 지산, 대현, 도리, 이것은 진료소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진료소인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는데, 60만 원이 아니라.
정순우 위원 개소당 20만 원씩.
○보건소장 방득용 아니, 개소당 2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개소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소를 해서 600만 원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배하는 데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부엌개조가.
○보건소장 방득용 부엌개조 이런 것이 들어서.
정순우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고 나중에 수정예산에나 올라 오면 해야죠. 그 다음에 431입니다, 나관리 사업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대한나관리협회에서 모든 전국에 있는 정착촌이나 재가환자를 관리를 하는 데,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관리협회 중앙으로 저희들이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일괄 사업하는데.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분담금이 787만 5,000원이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내려오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다 보았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나양료 지원사업 2,800만 원.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관리사업 보조금, 이 부분이 위의 것 분담금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 부분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위의 나양로자 지원사업하고 정착촌 간이, 등등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나관리사업 보조금 이것은 위에서 내시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위에서 분담금으로 책정된 지시 금액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경기 씨!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만가, 787만 5,000원 분담금에 대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세운 것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군비도 포함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2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 사업추진에 관내 여비가 25명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안 주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빨리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5만 원씩 주는 그 금액이고요, 25명이 나온 것은 아까 월액여비 56명을 지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81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나머지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시 안 물으려고 내가 묻는데, 소장을 제외한 80명에 대한 것이 있고, 나중에 뒤쪽에 보면 81명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보조인부들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4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이경기 씨, 보건예방사업 시책추진비 6만 원씩 11명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 것인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 12명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12명분? 그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비도 매달 20만 원씩 나가나?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매월 나갑니다.
정순우 위원 예, 4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밑의 부분에 방역보조 인부임, 임상병리 검사업무 보조인부임, 보건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인부임들이 죽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쓰는 사람이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현재 여기에 계상된 이대로 인원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3명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 앞에 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입니다. 장비수선비가 200만 원, 240만 원 안 있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기계들이 비싼 기계들입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X-선 기계나 치과장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수가 많습니다. 지소에도 있고, X-선 기계는 보건소에 있지만, 치과용도 전부 지소에 다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하시에 고장이 날 지 몰라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4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보건소 적출물 폐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적출물 폐기업 등록 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폐기합니다.
이것은 법에 있어서 일반폐기물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거창에서 하는 사람은 주로 진주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용기에 주사침이나 그런 것을 모아 놓고, 주 2회 와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업자가 어디에서 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진주에서 옵니다.
정순우 위원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의 것은 잘 모릅니다만, 좌우간 철저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거해 갑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얼마 안 가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폐기하는 사람들도 조사가 되겠지만, 내가 보니까 주사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쓰고 남은 솜이나, 이런 것들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가져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화장터에 갖다가 슬쩍슬쩍 돈 몇 만 원씩 주고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403페이지, X-레이 기계하고 물리치료실 옮기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돈이?
○보건소장 방득용 그 기계가 8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정순우 위원 소장님, 그것 한번 적출물 폐기는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화장터에서 말썽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전부 여기서 폐차 같은 차에 담아 싣고 가서 화장터의 화부한테 돈 몇 만 원 주고 확 집어넣고 도망가 버리고.
이수정 위원 정 위원, 다 물어 보았어요?
정순우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이 관계는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보아 가지고 법과 처리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나와 있는데 체력단련비가 1억 8,000만 원 올라 온 것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다 들어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본청에는 내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백태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군정감사 자료에 넣어 놓았는데, 수질 검사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면 싶어서 그런데 군민보건증진 측면에서 물 검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돈이 안 들고 군비로 하든지, 지원을, 딴 데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은데, 그것을 하는 데는 수속이 복잡하고 해서, 어떻게 무료화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은 8개 항목을 검사하는 데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1만 9,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수수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세입을 시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공공용이나 개인이나 식수로 가하면 맞는 것이지, 굳이 개인한테나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창에도 할 수 있는, 여기서 촌사람들이 수질검사하러 그것을 짊어지고 창원까지 간다는 이런 것은 너무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까지 가야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수질 검사를 하는 데는 이화학적 검사하고 세원학적 검사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원학적 검사는 8개 항목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이화학적 검사는 30개 항목을 하는데 그것은 장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로나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검사해 가지고 합격된 물이, 저쪽에 가서도 합격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거창군내에서 모든 허가절차라든지 할 때, 거창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을 가지고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허가부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만일 8개 항목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소장님, 대행은 안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대행을.
○보건소장 방득용 예, 검사하는 그 사항을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그 사항은 새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거의 다 집집마다 다 물을 먹는데, 아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 놓으면 등록만 되어 놓으면 2년만인가, 1년만인가 7~8만 원씩 돈이 또 들어야 돼요.
이수정 위원 백 위원님, 그것 감사자료에 넣어 놓았습니까? 감사 때 야물게 한 번 따져 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예산심의하는 데 그럭할 것은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현영 백 위원님, 감사자료에 요구해 놓았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백태인 위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답변이 되면 현황만 달라 하고 말려고 그래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또 할 것 뭐 있어요, 그 때?
○보건소장 방득용 우리,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그것은 아마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38개 항목인가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어야만이 식당허가증이 나간다는 그런 항목이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그것 때문에 여기서 못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대리 이현영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간단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허가관청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8개 항목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백태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 봐요, 한번 만 물어 봅시다.
408쪽에 방역장비 수선, 이것 물어 보았는가 모르겠는데.
정순우 위원 그것 다 물어 보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외 관계 계장!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잠시.
○보건소장 방득용 위원님들 잠깐, 보건소 이전 계획 이것 좀.
정순우 위원 정회해 놓아 놓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에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경상비 3억 6,000만 원하고 사업예산 1,100만 원하고 합해서 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는 타 부서의 예산편성 기준하고 그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위원장 신전규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위원장 신전규 인건비는 정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 큰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할 테니까 설명은 빼시고 보조수당이나 이런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441페이지까지 빼고.
○위원장 신전규 442쪽에 관서당 경비, 여기서부터 설명헤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36만 원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5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작년도에 기능교실 교재 구입 부분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업훈련교실 기자재 수리로 30만 원, 부업훈련교실 용품 및 실습 재료 구입에 135만 원, 취미교실 용품 및 실습재료 구입에 108만 원. 화장실 용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 108만 원, 복지관운영 홍보물 제작인데 주로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75만 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강좌운영 수강생 모집 신문 광고료를, 거창신문과 아림신문에 3기를 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를 연 2회에 실시하는 데 따른 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은 저희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안내,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협회 영·호남인 워크샵 행사비가 40만 원, 아동기능교실 재료 구입에 75만 원, 수강생 작품전시회에 팸플릿 제작하는 데 100만 원, 전시장 설치 및 재료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 구입에 4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독서실 비치용 전문도서구입에 100만 원, 화장실 변기 교체 및 장애자용 변기 구입에, 변기가 지금 대변기가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자용 변기는 1조는 소변기가 되겠습니다, 소변기를 설치하는 데 20만 원.
다음은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내년도에 1,195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306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 내용은 전기요금 및 상수도사용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요금에서 기본료가 4,045원×100㎾, 12월 해서 485만 4,000원, 초과료를 339만 7,000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월 20만 원, 12월 해서 240만 원.
소방안전협회비 28만 8,000원, 445페이지입니다. 한국복지관협회비를 월 5만 원씩 해서 12월, 60만 원.
정보이용 통신료, 복지관협회와 PC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이용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월 9,900원×12 해서 12만 9,000원.
차량보험료 등 29만 9,000원이 총,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2,6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9백여 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강사수당이 인상한 것으로 편성했고 과목도 약간 증액되어서 약 9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먼저 복지관강좌 운영 강사수당을 금년까지 시간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던 것은 1만 3,0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강사들은 시간당 7만 원씩을 받는데 이 때까지 1만 원씩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균형한 점도 있고, 또 그동안 복지관강좌를 운영하는 데 강사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협조는 해 주었다고 하지만, 5년 동안 계속 고생해 준 데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3,000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246만 4,000원.
주민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서 4회에 5명을 해서 140만 원.
4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양강좌 강사수당을 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겨울방학 때 청소년들 자원봉사대를 모집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겸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서 56만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주민욕구조사 수당으로서 50만 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만,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종사원 근무복, 청원경찰 근무복, 건강교실 근무자 근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전년하고 같습니다만, 150만 원으로서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도 특근자 매식입니다,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7페이지 연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2만 4,000원이 증액이 된 49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온수보일러 연료비, 경유인데, 417만 3,000원, 이것은 기준단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 22만 3,000원, 다음 재가복지 무료세탁소 장비 연료비로서 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항목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일 뒷 페이지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장비유지비는 전년도보다 1,104만 8,000원이 증액된 1,48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유지관리비에 492만 3,000원, 음향 및 통신시설 관리유지비에 30만 원, 워드프로세서 관리유지비에 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복지관 내부 도색비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당 약 1만 5,000원 정도로 계상해서 600평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복지관 총건평은 785평입니다.
차량비로 2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재료비가 577만 9,000원이 감액이 된 2,2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의 주요한 내용은 도배 장판하고, 영정, 또는 위문품 등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노인가정 돌보기로서 생일찾아주기 120세대를 해서 156만 원,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재료 구입등에서 밑반찬 서비스 40세대에 480만 원, 김장서비스 제공 70세대에 175만 원, 월동대비 재료구입에 120세대 해서 60만 원, 세탁용품 구입 120세대 해서 60만 원.
449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수리비 100세대에 5,000원씩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 무료세탁소 운영 재료 구입이 50만 원인데 이 부분도 4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별도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보일러실 인부임 688만 8,000원, 복지관 관리 청소 인부임 534만 3,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에서부터 일반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2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감액이 된 81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좌운영 강사 격려 보상금에 80만 원.
45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스승의 날 기념해서 20만 원, 이것은 강사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날 소풍 기념품에 48만 원, 취미부업교실 수강생 작품전시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무료진료 봉사단 격려 보상금으로서 1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울산해성병원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금년도에도 4회를 무료봉사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중식 등의 제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품이 아니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념품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 등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회 100명씩 2회 해 가지고 200명을 5,000원짜리 정도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세미나 참석보상금도 죄송합니다만, 무료 세탁소 자원봉사 봉사활동 보상으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료세탁소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무료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중식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상ㆍ하반기로 교육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보상금으로 120만 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지원에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재가복지 무료세탁소 운영 장비 구입이라 해 가지고 물세탁기 110만 원, 탈수기 40만 원, 가정용 세탁기 90만 원, 건조기 418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사항하고 관련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무료세탁실 설치를 내년에 복지관 특수사업으로 세탁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동기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아주 어려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그동안 재가복지 봉사활동을 10차례 실시했습니다만, 가 볼 때마다 느꼈던 사항이 혼자 사는 70세 이상 된 노인들이 세탁할 능력이 없어서 때에 절은 옷을 입고, 아주 불결한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궁리를 한 결과, 세탁실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의복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세탁을 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의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거창군에는 총 2,411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있고 그 중에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603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79명, 여자가 524명인데, 그 중에서 손수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남자 혼자 사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79명이 있고.
이수정 위원 얼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79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51명 정도로 13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빨래를 해 주어서 의복을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으로서는 먼저 저희들 재가복지 봉사센터 가사지원 서비스의 핵심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는데, 업소용 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해서 읍ㆍ면 복지사, 복지업무 담당자하고 새마을부녀회의 협조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주 1회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세탁 및 공급을 할 방향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장소를, 세탁실을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보호과에서 거창읍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재어놓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반 정도를 활용해서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보일러 등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세탁실을 설치한 다음에 읍ㆍ면의 복지 담당자하고 마을마다 있는 마을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독거노인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비닐백에 담아 가지고 읍ㆍ면에 갖다 놓으면 저희 복지관 차량이 가서 가져와 가지고 매주 화요일 10시까지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탁을 해서 매주 3개 면을 세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세탁을 해 가지고 배달은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이튿날 오후 4시까지 직접 저희들이 복지관 차량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읍ㆍ면에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뛰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독거노인의 위생적이고 청결한 의생활이 보장될 것이고, 정기적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집을 가정방문을 하는 효과도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문안을 드리는 간접 효과도 거두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것을 내년 한해 시행을 해 보고, 호응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또 저희들 가능성 같은 것도 더 깊게 판단을 한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장애인세대 등에도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탁소 설치비로 물세탁기 등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업훈련용 재봉틀 구입입니다.
10대 해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복지관의 강좌 중에서 실용 양재하고 홈패션 등의 강의를 하기 위한 재봉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재봉틀이 92년도에 복지관이 개관할 당시에 민간인으로부터 중고품을 기증을 받아서 여태까지 5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수선을 해 가면서 사용을 해 오기는 왔습니다만, 지금의 상태는 아주 낡아 있고, 수강생들의 불평도 많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10대 정도 모두 교체를 해서 부업 훈련하는 데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항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금방 관장의 보고를 듣고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웠는데 시작을 이렇게 잘해 가지고 끝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탁물을 읍ㆍ면에서 거두어 가지고 와서 세탁을 해 가지고 갖다 주고 한다 하는데 하루이틀은 잘 될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세월이 자꾸 가면 그렇게 추진이 될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백태인 위원 운영하기가 제일 문제겠어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그게 잘 되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노력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더 탄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계획은 잘 세웠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 보시고, 우리는 지켜보고, 또 의회에서 더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현영 위원 관장께서 조금 전에 면에 되도록이면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복지관에서 직접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각 면단위에 가면 기능직 기사들 있죠? 하루 종일 놉니다,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쪽을 통해서 각 면에 가서 수거할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니까, 면에 부담을 안 준다는 이야기, 그것은, 기사들이 매일 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원만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방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용두사미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봉틀 10대 하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완전히 못 써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거의 폐기 직전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을 사 주면 활용이 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실용 양재 부분하고 홈패션 부분은 수강생들이 연간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매일 와서 수강을 합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저희들이 1주일에 2시간 정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배운 것을 스스로 습득해보기 위해서, 또 반복해 보기 위해서 자습하는 의미에서 와서 이용하겠다 그러면 문을 개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강의시간에만 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낡은 이것은 교체가 되어야 훈련의 의미도, 또는 효과도 많이 높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번에 10대를 다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 당시에 10대를 기증 받았는데, 다 거의 폐기 직전입니다.
이문행 위원 쓰던 것을 기증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44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복지관 강좌운영 강사수당, 시간당 1만 3,000원짜리인데,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주민사회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청소년 강좌수당 등 7만 원짜리가 있는데, 1만 3,000원짜리하고 7만 원짜리가 강사가 어떤 차원에서 다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만 3,000원짜리는 복지관에서 이 때까지 강좌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강사들입니다. 이 강사들은 저희들이 일반, 자격이 있는 강사진을 불러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형식으로 연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지관 강좌를 운영하도록 맡겨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시간당 1만 원 정도를 여태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7만 원짜리 강사는 일반, 대학의 전문대학총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 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강사들에 대한 수당 기준액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사항에 대한 수당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7만 원씩 계상을 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두 번째 어린이집 어린이날 소풍 기념품 구입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저희 복지관.
이현영 위원 복지회관 자체 어린이집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이현영 위원 별도로 또 소풍 가는 날 군수가 직접 가서 사 주고 하는 것도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순우 위원 이번에 저 위에 얹혀져 있어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에서만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옆집에 어린이들이 소풍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이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446쪽에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있네요?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같이 합니까?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강사가 되어 있는데, 370쪽 보면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10만 원 해서 5회에 50만 원 올라 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교양 강좌수당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446페이지에 저희들이 편성한 여성교양 강좌 강사수당은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가정복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5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문행 위원 그런데 여성교양강좌를 내가 아는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것과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같은 종목인상 싶은데, 사회복지관에서 따로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하고 복지관이라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닌 상 싶은데, 똑같은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이렇게 이중으로 두 번이나 있는데, 예산편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소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했는데,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조정해 가지고 한쪽 것은 빼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복지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계획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ㆍ과에서 작성한 것을 봐서.
이문행 위원 그런데 여성교양강좌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아는 것은 전부 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역시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여성교양강좌를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 해도 복지관으로 가서 하는 것 아닌가, 한목 모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여성복지를 위한 강좌인데, 담당하는 부서가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복지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는데, 종합이라고 그러면 통괄적으로 하지만, 일부 중복되는 경우는 각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아니, 다른 교육이 많고 한데, 이것은 똑같은 제목이예요, 맥락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담당 부서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이중적이 맞아요.
이수정 위원 아무 것을 정리해도 정리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앞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심의할 때 정리가 되니까 아무 것이라도 하나는 빼야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글자가 틀리면 괜찮은데 똑같은 것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120세대, 이래 가지고 생일 찾아주기라고 156만 원인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딴 데도 노인들에게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돈 1만 원씩 전달합니까, 어떻게 전달 방법이 어떻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혼자 사는 노인들 120세대를 저희들이 재가복지 대상자로 잡아 가지고 생일선물을 생일날, 매주마다 그 주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생일선물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매주로 전달을 해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저희들이 차량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다음에 그 집에 또 봉사활동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백태인 위원 예, 선물 같으면 괜찮은데, 한 1만 원여 원씩 돌아가는데 딴 것으로 지원할 때 묶어 가지고 차라리 더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문행 위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들여다 보고, 그럴려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돈이 작고 하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는 생일을 챙겨 주는데 혼자 쓸쓸하니까 관에서라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태인 위원 좋은 일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의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어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위원장 신전규 주민욕구조사 수당하는 것이 있고, 주민욕구조사 하는 것이 486쪽에 보면,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 복지관협회 영ㆍ호남 워크샵 행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욕구조사 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욕구조사 수당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욕구조사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강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약 10개 내지 12개 과목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설문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교양강좌를 했는데 내년도부터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강좌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재가복지사업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불우한 사 람들에게 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주민욕구에 합당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자 해마다 기본적으로 1회씩 욕구조사를 하게끔 복지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복지관협회 영ㆍ호남 워크숍은 경상남도와 호남지방 복지관 모두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를 총망라해서 서로 친목교류를 하는 그러한 행사가 작년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저도 한 번 참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서로 영ㆍ호남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화합하려고 그런 것인가 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상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더 올려야 되겠네요, 삭감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쉬었다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에는 지금까지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