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9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에 총 74억 6,200만 원을 전망하고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 7,200만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96년 대비 9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균등할, 농지세할은 변동이 별로 없고, 법인균등할하고 소득세할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균등할이나 소득세할은 봉급인상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4억 700만 원을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96년 대비 1,5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분이 2억 1,800만 원, 91페이지, 일반 건물분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8억 9,200만 원을 징수할 목표입니다.
96년 대비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에 자가용이 6,348대에 15억 2,300만 원, 영업용이 186대에 700만 원, 승합차가 자가용이 669대에 7,600만 원, 영업용이 177대에 1,500만 원, 화물차는 자가용이 4,031대에 2억 4,900만 원.
52페이지입니다. 영업용이 114대에 800만 원, 특수자동차가 177대에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세는 작년과 같이 과목만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7,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 대비 76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소는 연간 2,000두를 도축해서 5,060만 원, 돼지는 연간 1만 6,000두를 도축해서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6년과 마찬가지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7억 7,700만 원으로 96년 대비 3,3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종합합산이 3억 6,000만 원, 별도 합산이 2억 4,800만 원, 분리과세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금 4억 4,200만 원을 계상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한 목표로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는 4억 3,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화해서 4억 4,200만 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할에 부과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이 1억 9,300만 원, 토지분이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실질적 계상은 예산액을 1억 100만 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기에서 계산을 착오로 했습니다.
재산세할은 3,900만 원이 그대로 잘 되어 있고, 종업원할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매달 받기 때문에 12월을 곱해야 되는데 12월을 안 곱해 가지고 금액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종업원할이 6,299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524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내년도 예산이 1억 199만 2,000원으로 수정 예산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3,5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4,400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목표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만 9,704필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임대료를 480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만 5,816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임대해 준 것을 가지고 1,630만 9,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1억 9,600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입장료입니다. 총 5,6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는 어른(개인, 단체), 청소년ㆍ군인(개인, 단체), 어린이(개인, 단체) 해서 5,484만 2,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에 박물관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해서 11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700만 원 정도로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더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대강당, 소회의실, 취미교실 등 해서 1,260만 원, 수승대국민관광지 주차장, 대형, 소형, 이륜차, 야영장 등 해서 5,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가 24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광공업수입으로서 2억 7,7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1,736만 7,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으로서 의료보험이 1억 2,000만 원, 60페이지 의료보호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일본뇌염에 1,6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장티푸스에 1,300만 원, 유행성출혈열에 3,700만 원, 유행성독감에 2,025만 원, B형 간염이 1,500만 원, 각종 검사수수료가 1,16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증지 수입은 1억 4,1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1,44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림특조법」이 금년 6월로 종료됨으로 해서 지적민원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적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적민원이 매달 2,500건 해서 1,500만 원, 기타 생활민원이 매달 550건 해서 1,980만 원, 호적등ㆍ초본이 매달 4,000건 정도 1,680만 원,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매달 4,000건 480만 원, 제증명 발급이 매달 1만 4,000건 해서 5,040만 원, 주민등록 분실신고가 매달 250건 정도 해서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가 2억 4,4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1,8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수수료가 1,66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징수수수료가 560만 원, 62페이지 분뇨처리장 처리비가 1,100만 원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수입이 11억 6,9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6,9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 목표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38억 9,6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3,279만 9,000원입니다. 사실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난번에는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200만 원,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79만 5,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합천댐 유휴지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500만 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4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억 5,8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2억 5,800만 원 정도 늘어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이자를 벌어들인 것이 10월말 현재까지 11억 원 가까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서 이자가 1,350만 원 정도, 기타자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1,250만 원 정도로 해서 2,600만 원 정도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으로서 3,1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4억 1,600만 원, 수승대 부지매각을, 현재까지 팔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꼭 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군 잡종재산 매각, 도 폐천부지 매각 등은 관리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900만 원 정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과 같이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을 저희들이 정장농공단지에다가 오ㆍ폐수처리장에 기채를 해서 농공단지에 빌려 주어서 융자를 해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리금상환을 610만 원 해서 또 기채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8,000만 원,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은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2억 8,000만 원을 올려서 3억 6,0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6,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5,000만 원,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가 1,200만 원, 기타 과태료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1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가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700건에 1,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수입이 150건에 1,5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에 2,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7억 7,900만 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18억 1,5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3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도 정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하수관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뒤의 것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과목별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잠깐만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각 실ㆍ과에서 세출예산 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의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세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세입부분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부분에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 2억 8,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그것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55페이지 하수도사용료는 일반 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하는 하수도세입니다. 그런데 64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오ㆍ폐수처리장을 건립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이 있을 때 종합, 별도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치할 오ㆍ폐수 처리장 설치비를 군에 납부하면, 그 시설비를 가지고.
정순우 위원  시설비를 저희들이 받는 거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오ㆍ폐수처리를 직접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55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에 플러스해서 내 보내죠?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 안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 목용탕에 지하수를 쓸 것 같으면 지하수 쓰는 양을 계측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계량기 달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달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직까지 그 시설한 데가 없죠? 조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우리 관내에 목욕탕에 대해서 하수도에 전부 다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하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개인들 가정집의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죠?
○집행부석에서 - 가정집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소, 주로 목욕탕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시켜 가지고
정순우 위원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도 그렇게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세를 안 내고 자기들 관정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언제쯤 시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것은 우리가 관계 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치가 아니고, 그것도 세원 발굴인데 꼭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인원이 모자라고 아직까지 거기에 손이 안 돌아가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보다 얼마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똑같아요.
정순우 위원  똑같은데 늘어나는 추세는 하나도 없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다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 30억 원이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산은 3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2억 원 정도 징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51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봐요, 52쪽에 담배소비세가 32억 원 정도 금년에 예상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33억 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이수정 위원 많이 들어와야 그렇게 하지, 이것은 예산이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추세가, 실제 우리가 예상은.
○위원장 신전규 왜 그러냐 하면,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큰 그것은 아닌데, 금년 7월부터인가 외국산 담배를 피우면 그것도 우리 지방세에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수입이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지만 집행할 수 있는 1, 2억 원 차이를 세원 발굴을 해 가지고 복지에 더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외국산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세입이 안 된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외국산 담배를 많이 점유한 시ㆍ군이 약간 손해를 본 그런 차이였었는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배를,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공해가 있다, 또한 건강에 해롭다 해 가지고 자꾸 피우지 말도록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줄어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담배가 고급화되니까 세입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많이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권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연도말 폐지하고 나면 나올 것이 지금 같으면 한 20억 원 정도 나오지 싶은데, 그렇다면 그 10억 원 차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위원장 신전규 당연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세입ㆍ세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ㆍ세출이 똑같은 것이 가장 건전재정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는 예를 보면 20억 원, 30억 원 되었지만.
○위원장 신전규 이런 것은 30억 원 하는 것을 32억 원으로 잡았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시장조사도 정확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승용차 자가용, 이것은 96년도말 현재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96년도 9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도 9월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대당 24만 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3,000㏄, 1,500㏄ 중간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 예산은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화물자가용,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만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여기 잠깐만요.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지금 우리 도세 징수교부금이 많죠? 62쪽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 도세를 도에서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 사실이라면 우리 재정 결손액을 보존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 보았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도세는 징수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직접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할 때에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책적인, 어떤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만일 도에서 직접 징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대책을 다른 노력으로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쉽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내년도부터라도 도세사무실을 차려 놓고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지방원들이 와서 확 때려 부수어야 되지, 그것. 국세 받아가는 것도 지금 뺏어와야 될 판인데.
○재무과장 최영길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64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0억 원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예산이 이런 과목에 이러이렇게 들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여건 변동으로, 예를 들어서 단가를 1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써보니까 9,000원, 9,500원 되더라, 또 꼭 필요하다고 계상을 했는데 불요하더라, 큰 금액 같으면 또 추경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아주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과목에서 뭉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휴 재산을 정확하게 사리 판단해 가지고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단기 판단, 장기판단을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 이월될 사업과, 금년도에 마칠 사업을 전부 분석을 해서, 현재 저희 군에 한 203억 원 정도를 단기, 장기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예금 해 가지고 203억 원을 장기저축을 해 놓고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매일 아니면, 월, 군금고가 얼마 정도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이문행 위원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의.
○재무과장 최영길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월 얼마 정도의 군금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20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03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03억 원 정도.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왜 그렇게 우리가 2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20억 원 정도는 우리가 통상 나가고 들어가고 합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업체가, 방금 결재를 하고 왔는데, 선금급 신청한 업체가 7~8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지급해야 될 돈이고 하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는 여유가 꼭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아는 것은 재무과에서 말입니다, 군금고를 잘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뛰어다녀야 되고, 세금을 받는 것보다 이자수입 자체가 좋은 길이 많아요.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마련을 해 보고, 대책도 세워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원발굴해서 못 받고, 감액시키고, 이러한 것보다도 돈을 잘 굴려서, 회전을 시켜서 이자수입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덧붙여서 나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군금고에 20억 원씩 꼭 넣어야 되는 여유가 되는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읍ㆍ면에 단위조합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 한 1억 원 정도 그런 데라도 갖다 넣어도 안 되는가요? 거기만 꼭 갖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자 많이 주는 데도 갖다 놓고 그러면 되지.
○위원장 신전규 담당 과장이 모르면 담당계장들이 그때 그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징수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자수입이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시와 창원시, 울산하고 시청을 저하고 담당자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을 밑에 하면서 실정에 맞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배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계자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에 3억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예산편성 전에 시행할 부위를 세워 놓습니다.
예산배정은 다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얼마 정도 예치를 해 가지고 해당 사업소나 읍ㆍ면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공기가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주어야 되겠다,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잔고를 파악해 보니까 지도소하고 거창군하고 가조하고 몇 군데에 예산 파악에서 배정했던 그 금액 자체가, 총괄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잔고가 있어서 예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하고 읍ㆍ면에 가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디다, 수입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출을 결정해서 비슷한 경비가 생기면 요율에 의해서 자금을 보내고, 그 외의 사업성 항목들은 저희들 자금지시서로 일괄적으로 읍ㆍ면ㆍ사업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자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총괄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를 해주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방의 농협조합장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군지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따먹고 큰일하지도 안 하는, 그런 단체로 보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단위조합 같은 데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203억 원을 군금고에다가 정기적금, 또는 양도성 저축성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부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돌리는 문제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가능하고요, 또 법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간의 문제, 또 농협과 단위조합간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파악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저것은 특권을 가진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경남이니까 경남은행 그런 데도 갖다 주어도 좋고, 국민은행 이런 데야 주어 보아야 중앙으로 다 가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에 돈 넣어놓으면 계속 거기서 돌아다니고 우리 여기에 다 활용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그런데 시내에는 주차비 받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완장도 없지, 어떤 아줌마인지, 진짜 저 사람이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 관리가 엉망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알아 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나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장 신전규 수입, 예.
정순우 위원  입찰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이 하고 있어요.
백태인 위원  엉망이에요.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진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안 주어야 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수정 위원 백태인 위원은 수입이 재무과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곁들여서 물어 보았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은 입찰을 주어 가지고, 입찰금액 그것만 받기 때문에 몇 명이 운영하는지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백태인 위원  대체적으로 보아서 깡패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 우리가 차만 갖다 세우면. 그래서 진짜 주어야 되는 사람인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수정 위원 그게 우리가 시장에 사용료 받듯이, 1년에 시장의 점포 하나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놓는 그런 것이라서 모르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어 가지고 확실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면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거창군이?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최종예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한 15% 내외로.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4.7%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거창군에 들어 오는 수입을 기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총액하고, 두 가지를 보탠 총액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오늘 여기 총수입 들어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74억 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지방세만 74억 원이고.
이수정 위원 중앙교부세가 많이 오면 지방자립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도세도 빼고, 우리 순수 군세만.
이수정 위원 군세만 얼마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자립도가 몇이다 하면.
○재무과장 최영길 군세는 지방세 수익은 정확하게 74억 6,200만 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계상을 했고.
이수정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애를 쓰시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작년 예산서 내놓고 그것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 위원도 말씀하고 했는데, 어쨌든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계속 예산서 내놓고 작년과 같이 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세출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지방에서는 아시다시피 세법에 딱 정해진 세율대로, 특히 군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자동차세, 그것밖에 없으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크게 향상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세원 발굴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네요.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을 빼고 난 나머지가 이것이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세입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없으면,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세출은 총 5억 4,4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9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1,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창봉투라고 위원님들 받아 보셨겠습니다만, 은행 같은 데서 오는 밖에서 내용이 보이는 봉투, 그것을 말합니다. 체납세고지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11만 매 정도 필요합니다, 330만 원.
징수원부 인쇄 100건에 50만 원, 지방세정 및 국산담배애용 플래카드 10개에 50만 원, 체납세징수 현수막 구입에 12만 원, 체납세 징수용품 구입 100개 정도에 30만 원 했습니다.
취득ㆍ등록세 납부서 용지 25박스 220만 원, 납세고지서 10박스에 55만 원, 수입증지 40만 매에 매당 10원씩 해서 400만 원, 신고납부서 10박스에 55만 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납세고지서 10박스, 독촉장 겸 납세고지서 10박스, 고지서들을 저희들이 꼭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수납원부 5박스에 27만 5,000원,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컴퓨터 마그네틱 테이프가 100개 300만 원, 프린트 리본 5상자, 전산출력 순백용지 50상자 150만 원, 전산처리 소모품 구입이 월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960만 원, OCR프린트잉크가 40개에 132만 원, 또 큐닉스 3630프린트 잉크가 12개, 다이알업(Didl- Up)모뎀 구입을 금년도에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40만 원.
3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매달 저희들이 117만 7,000원을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2만 4,000원입니다.
팩시밀리용지가 4박스 필요하고 지방세 법령집을, 읍ㆍ면 민원실, 감사계 등에 20부가 필요해서 80만 원, 지방세지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격월제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45권에 6회 해서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787만 5,000원으로서 재산세 고지서 송달이 210만 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이 2,500건에 262만 5,000원, 지방세체납자 고지서 송달이 3,000건에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2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반 매식비 4명에 100만 원.
재료비입니다. 재무과 업무보조인부임 534만 3,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국내여비입니다. 2,5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296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정액이 500만 원, 지방세 부과 및 세정업무 추진 관외 3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500만 원.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관내가 20만 원이고 관외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의욕적으로 깎았습니다. 5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세무담당 특수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정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14명이 있습니다. 1인당 8만 원씩 12월 해서 1,344만 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작년도에 200만 원이었었는데 50만 원을 깎고 150만 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수납 우수기관 읍ㆍ면별로 하는데 24만 원.
포상금입니다, 474만 원입니다.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포상금에 250만 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5%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8,000만 원을 내년에 받는다고 보면 1/2로 해서 2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협조 유공 공무원 포상해서 24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용 업무추진에 있어서 컴퓨터 3대를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도 한 대 더 구입해야 되고 해서 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을, 세외수입도 전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97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18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제작하는 데 50부에 300만 원, 부속서류에 100만 원, 회계관리 장부구입이 8종에 40권에 대해서 640만 원, 원가계산 자료지 구독 72만 원, 증빙서류 편철용 용지 구입에 108만 원, 입찰용 사무용품에 150만 원, 회계관련 법령집 추록대에 24만 원, 회계업무 전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법령집 추록대가 24만 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회계결산 검사위원 5명에 20일 해서 5만 원씩 500만 원, 회계결산 업무 협조자 간담회에 120만 원,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계 관계 급량비입니다.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특근자 매식비 200만 원을 했고, 회계 관계 여비 240만 원.
회계 및 결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내여비 60만 원, 관외여비 180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와 회계관계, 관제 업무용 팩스가 저희 과에 없습니다. 팩스 한 대를 내년도에 꼭 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5,9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336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990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관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관재업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현황측량 40필지 하는 데 340만 원, 분할측량 20필지 419만 원, 경계복원측량 20필지 하는 데 262만 원, 국ㆍ공유재산 감정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태조사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사진인화대 등 해서 280만 원, 재산관리 공부 비치를 위해서 재산관리카드 인쇄가 376만 7,000원, 3만 7,664필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다 카드화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화장지, 세면용품 등 해서 530만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분뇨 수거료가 180만 원,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구입에 1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 639만 7,000원,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2,184만 원, 322페이지, 전력료가 4,001만 8,000원, 상ㆍ하수도 사용료가 700만 원, TV시청료가 7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00만 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360만 원, 소방안전 협회비가 80만 원, 대형건물 실내환경 검사 수수료가 40만 원, 냉동기 검사수수료, 보일러 매연 측정 수수료, 자동차세 해서 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점검료. 자동차보험료가 승용차 2대, 승합차 2대, 화물차, 책임, 종합 해서 총 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 정비회의가 1,452만 원, 공사재해복구비가 617만 원, 회원공동 및 지원비가 67만 원, 공관ㆍ관사 관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하고 청사청소 인부 작업복에 7만 2,000원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관재계 신설로 인해서 국ㆍ공유 재산 실태조사 특근자 매식비, 야간에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매식비 200만 원입니다.
326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연료비가 1,109만 원, 점화용 유류대, 유지비 등 해서 13만 8,000원, 운전원 대기실 보일러가 320만 원, 공관보일러가 313만 원, 난로 경비가 126만 원. 숙직실, 발간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818만 원, 공관관사유지비가 36만 원, 기계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정화조 기계설비가 4년이 되어 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300만 원.
청사청소용역비가 외벽에 500만 원, 물탱크가 150만 원.
냉동기 세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공조기도 먼지 등이 상당히 많이 끼어서 세관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승용차, 중형승용 한 대 지프차 한 대, 중형 승합, 소형 화물 해서 총 1,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정화조 관리약품 구입에 486만 원, 종균제가 288만 원.
보일러 정관제 약품구입이 80만 원, 지하실 기계도색 100만 원, 소화기 약제 충전에 221만 원, 조경수목 유지하는 데 120만 원, 연못 유지관리, 청사화분 유지 관리비, 전기재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안전기 30만 원, 형광등 안전기 150만 원, 전선이 40만 원, 조경수목 고사목 보식에 필요한 돈 50만 원, 청사청소 세정제 구입에 200만 원, 청사바닥 등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청소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2,250만 원.
국ㆍ공유재산 등기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750만 원.
군유재산 실태 조사하는데 인부임, 534만 원.
국ㆍ공유재산 전산화업무 보조 인부임이 534만 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 추진 관내 여비 20만 원, 관외여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전원 출장 여비가 240만 원, 도로보수 차량 운전원 출장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등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4,5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중앙리 할머니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창종고 교장관사를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유재산화 해서 중앙리의 할머니들 경로당을 지어 주도록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청사 뒤의 부지 2필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만, 사 놓은 2필지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도로순찰 차량과 산불예방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꼭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사무용 집기가 책상, 의자, 캐비닛 등 1년간 소요될 예산이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종은?」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다 더블캡입니다. 도로순찰 차량하고, 산불예방.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군청에 6건에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3,4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지방청사, 우리 군청 외 6건에 1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중앙리 할머니 경로당 관계, 사는 것은 바람직하게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한 사오십 명씩 노는데, 종고 교장사택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수정 위원 사는데 이런 소리가 나 가지고 가격 관계로 문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현재로서는 공시지가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기관하고 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문제 없겠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문제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국내여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창읍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이런 데 징수하러 다닌다 이 말입니까?
313페이지, 국내여비 500만 원 해 놓았는데, 정액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정액 하는 것은 직원들 1인당 월액여비로 관내에 매일 출장 갈 때마다 1만 원 주고 5,000원 주고 이렇게 못 하니까 월 5만 원씩 월액을, 그렇게 해서 정액이고.
이수정 위원 정액이라고 하면 아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울, 부산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세원발굴도 하고, 징수할, 그런 데 쓰여지는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소재지를 세무서에 등록은 거창으로 해 놓고, 실제 장사는 부산이나 가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운수회사가 거창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주식거래 관계가 있으면 취득세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있습니다. 부과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제가 경력이 짧아 가지고.
이수정 위원 괜찮아요, 계장이 답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알려고 그래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공매 관계 해 가지고 전달할 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면 피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 3명이 노한숙 씨라고 부산에 가니까 광복동에 회사는 거기 있다 하는데, 집은 거창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찾아 가지고 경찰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딱 초인종만 누르면 초인종 코드를 빼 버립니다.
점심을 교대로 먹어가면서 거기서 공매해야겠다는 전달 통지서를 해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마산이나 저희들이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몇 번 가면, 면까지도 가고 진주 가서도 신원에 있는 사람인데, 자동차부속 관계라든지, 여럿이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가 가지고 나중에 두 번인가 가 가지고 받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 다닙니다. 받을 수 있으면 어디로든지 다닙니다.
이수정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부지 건물 철거비가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주차장 부지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백태인 위원  주차장은 어디 주차장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군청 뒤의 건물 산 것, 그것인데, 두 집을 사 놓고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폐기물은 톤당 3만 원씩 철거비를 받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3만 원씩이면 200톤이네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철거비하고 돈은 이해가 가는데, 이 계장, 철거를 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는 데가 어디요?
○집행부석에서 - 자체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치웁니다.
정순우 위원  위탁업체에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거창군에서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에서는 못하고 진주나, 울산이나, 저런 데 위탁업체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도 함양 같은 데도 있는데 거창에는 없다고, 지금. 함양군에는 해놓았어요, 거창군이 훨씬 앞서간다고 그러면서 함양에는 있고, 거창읍 같은 데 함양보다 더. 거창에는 없어서 문제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압니까, 이것?
톤당 3만 원이면 거창에서 버리면 3만 원이니까 김해나 진주에 가면 완전히 서자 취급 받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 한 차 싣고 가는데 여기서 30만 원 할 것 같으면 50만 원씩 들어 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환경위생과에서 관내의 신원에 폐천부지를 사용하려고 도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을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마을에서 반대가 있고 그것은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물이 흘러나오는 데는 그러면 안 돼요. 물이 안 나오는 장소를 해야죠.
이문행 위원  물이 안 나오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물이 나오는데?
백태인 위원  콘크리트 폐기하는 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  그 페이지에 물어보는 김에 백 위원님 그것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더블켑 두 대 바꾸는 것은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90년도입니다.
정순우 위원  정확해요? 90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액삭감을 시켰거든요? 산불예방, 6년 같으면 작년에 올리면 미리 올렸다, 1년 먼저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순우 위원  3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고지서 송달 315만 원, 31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징수 독려반 매식 100만 원. 이것 고지서 보내는 것은 그런데 항상 몇 년 전부터 고질체납자들이 물론 감사 때도 이번에는 강하게 질문하겠지만, 안 되는 것 자꾸 고지서 보내고 돈 받으러 갈 필요 뭐 있어요?
잘 주는 사람 잘 내는 사람이 한 번 안 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고, 항상 안 내고 몇 년 동안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법적으로 수속을 못하고 그냥 놓아 두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잘 내는 사람들까지 돈을 내면서 기분 안 좋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 20명이면 20명, 법적으로 수속해서 다 해결해야 되지, 왜 그것을 재작년의 고질체납자가 작년에 또 고질 체납자고 올해 또 체납자 되고, 내년에도 그냥 넘어갈 것이고,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무엇 때문에 법적수속 해 가지고 압류해서 처분을 안 하고 가만히 놓아둡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근에 징수계도 신설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 압류, 공매, 특히 차량 같으면 체납되면 거의 다 100%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통보가 가면 징수를 하고 해서 계속 신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들도 저희들이 압류, 공매 처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가 한 건 공매해 가지고 또 징수를 했고, 해 나가고 있는데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가 고질 체납자가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신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고지서를 송달을 해야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끊어 버리면 받을 수 있는 시효도 소멸이 되면 곤란하고 해서 계속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공매처분도 하고, 계속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정순우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액수가 많은 사람들, 고질적으로 올라오는 사람의 이름까지 다 알겠습니다.
몇 십 명 되는 사람들 이름까지 다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 법적으로 조치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앞으로 처분시켜 버려야지, 그냥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군에서 놓아 둡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안 합니까?
십 몇 명, 이십 몇 명 그 사람들 그냥 완전히 재산 처분해 가지고 받아야 돼죠.
○위원장 신전규 정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문제는 재무과 소관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거론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고질 체납자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은 아마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거기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매식비하고 이런 것이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신전규 예, 지금 정순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재무과에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이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314쪽, 세무담당 공무원 8만 원씩 지급되는 것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14명이 전부다 본청에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읍ㆍ면 예산은 읍ㆍ면대로 따로 나갑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읍ㆍ면에 따로 나갑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프린트기하고 전체적으로 사는 것은 어제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그 과에서 내무과에서도 얹고.
이문행 위원  자기 과에서만? 자산취득을 그렇게 합니까? 어제 육십 몇 대를 구입했는데, 그걸.
○집행부석에서 - 63대가 편성된 것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프린트기이고, 여기에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띠고 그 시책에 따라서 편성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특수한 거라서?
○집행부석에서 -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장비는 별도로 하고, 행정장비는.
이문행 위원  컴퓨터 자체가 전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프린트기가 고속 프린트기가 있고, 일반 우리가 공문 빼는 것은 1분에 약 두 장, 열 장 이렇게 빠져도 되는데 고속 프린크기는 고지서를 한목에 빼려고 하면 여러 수십 만 장을 하루이틀만에 다 빼야 되니까 특수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317쪽, 회계 관련 법령추록대 24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그 뒷장에 보면 회계관련 법령 추록대, 똑같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수정 위원 하나를 그어야 돼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325쪽에 2호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호관사는 개인주택이고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여기에 나가는 돈이 360만 원, 관리비?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관리비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공공요금입니다. 전화, 전기, 관리비.
이문행 위원  그걸 관리비라고 그래요?
328쪽에 재료비라고 있는데 염소제, 종균제, 염소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염소제이고 종균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돈이 480, 290,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지하에 정화조는 종균을 번식시켜야 됩니다.
종균을 번식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염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그것을 안 하면 냄새가 나서 일 자체를 못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걸 다른 집에도 정화조 다 묻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퍼고 하는데 무슨……
○재무과장 최영길 우리는 아주 큰 대형.
○집행부석에서 - 정화조 자체가 하수관보다 더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매년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화조가 잘못 되었으면 정화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 정화조 자체가 군청의 위치보다 낮기 때문에, 당시에 지을 때……
이문행 위원  331쪽,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전원 출장여비, 어디에 나가는 것을 명분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 출장여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전원 출장여비와 도로보수 차량 출장여비는 본청차가 14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10명으로 앞으로 운전기사가 계속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안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 중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격무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행은 똑같습니다만, 기사조건에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활용품 기사들은 나갈 때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밥도 사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러면 도로보수 운전차량 출장비하고 이 사람들은 별개로 더 준다, 이런 뜻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처우개선 차원에서.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론 강제집행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똑같은 입장이고 자기네들은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같은 일이라도 돌아가면서 당신 이번에 재활용품수집해라 그러고 재무과에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맞추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 출장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근본적으로 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풀로 하면서 기사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노조를 조직하자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계장 말씀대로 차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총풀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해 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차량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차는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언제든지 사태가 일어나면 몰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든가, 산림과 산불 차량 같은 것은 언제든지 이 철이 되면 나가야 된다는, 어떤 한 차에 대한 책임을 안 주면, 총풀 하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밤에 12시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민방위차, 기사 어떤 사람 나오너라, 이래 가지고 하면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차량은 전부 다 차하고 사람하고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종합풀은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자체에, 1년씩이면 1년씩 근무연한을 해 가지고 로테이션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1년간이라도 재활용품 차량은 가서 쓰레기를 담고 내리고 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문행 위원  안 하려고 하면 나가라 하고.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종의 처우를 약간 올려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면, 서로 또,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3D현상입니다. 하면은 유인책으로 해놓은 것인데, 이해를.
이수정 위원 그 사람들 요새 끗발이 좋아서 싣지도 안 해요, 우리는 폐지 같은 것 주면 전에는 비누라도 몇 개 받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싣고 가도 잘 실어주지도 안 해요.
정순우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기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수정 위원 우리가 갖다 주워 얹어 주어야 된다고.
정순우 위원  이 위원님 말대로 하기 싫으면 놓아 두면 돼, 얼마든지 많이 들어 와요. 들어 올 사람이 많아요.
이문행 위원  우리가 책임지고 채용시켜 줄 테니까, 안하려 하거든 나가라 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이 돈이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차량하고 도로보수하는 이 차에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1년이면 1년 시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문행 위원  뭔가를 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 자꾸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수정 위원 그리고 과장, 여기 관리하는 사람 두 명이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청내 주차장.
○위원장 신전규 청원경찰?
이수정 위원 거기도 두 명이나 꼭 필요한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 사람들은 지금 120기동대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것, 작년에 보니까 내무과에서인가 운전기사들 체육대회에 보상금이 올라왔더라고.
이것은 가족보상금이 재무과 예산으로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올해는 운전기사 보상금은 안 올라왔다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올라 왔어요, 그런데 가족 보상금만 꼭 필요한 것인가?
○재무과장 최영길 체육대회를 하면 만일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면, 우리 직원들은 풀(POOL)여비에서 가져가고, 가족은 보상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풀(POOL)로 가지고 하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공무원은 여비 주고, 이 사람들은 보상금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내무과에서 올라 왔는데,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보상금은 지금 6만 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만 5,000원씩 되어 있더라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좀 줄었습니 다.
○위원장 신전규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 하는 그것은 내무과에서 아마 수정예산에 또 올라오지 싶어요. 풀(POOL)로 주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이게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못 올라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못 올라 와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디에 올라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예우는 풀(POOL)로 주면 풀(POOL)로 주고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것이 이제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가, 틀림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요구는 들어 와서, 공문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같은 직원이라서 기사들 체육대회 가는 데 물론 풀(POOL)로 보내 주면 좋죠. 또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지만, 몇 가지만 위원장이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겹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329쪽에 보면 소화기 약제 충전 있죠? 소화기 약제충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본청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각 복도에다가.
○위원장 신전규 보통 몇 킬로짜리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3.5㎏짜리.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6㎏, 3.5㎏가 있는데 반영구적인데? 충전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 표시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닌데? 요즘 나오는 것은 전부다 반영구적인데? 소화기가 요즘은 거진 반영구적입니다. 한 번만 흔들어 주면 되고, 나중에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 한 개에 요즘은 싸요. 그런데 여기 개수가 4만 4,190원이 충전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알아보고.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325쪽에 보면 청사재해복구비라고 있는데, 청사 재해복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공건물에.
○위원장 신전규 공제회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위에 공제회비라고 써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론 팩스기가 특별한 것을 하기 때문에 150만 원짜리 팩스기를 들여 놓는 것입니까?
정순우 위원  150만 원짜리 안 대 주면 안 돼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쓰는 용지가 두루말이가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313쪽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당 이것은, 기획실장님, 다른 데는 다 3만 원인데 이 수당은 또 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5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째서 다른 데는 다 3만 원씩 주는데 거기는 또 특별히 5만 원이예요?
○집행부석에서 - 지방세심의위원은 수당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똑같이 많이 주세요, 동일하게 주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재무과에는 5만 원 주고, 다른 과에는 4만 원 주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은 위원끼리라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등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것은 별도로, 지급할 때 단가는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구를 잘못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총예산 1억 4,099만 9,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5,332만 1,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증된 요인은 97년도부터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개별 공시지가 업무가 97년도부터 읍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고 토지대장부책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으로 발급함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가 감된 요인과 토지관리 경상적경비가 증된 부분은 97년도부터는 분리 편성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무행정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9,83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70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8,138만 1,000원으로서 629만 7,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이것은 지적과 부서운영비입니다. 1,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6,720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2.047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5,450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676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2,284만 원에서 전년 비해서 498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화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가 240만 원, 건축물대장 용지 구입이 126만 원, 지적민원 발급 전산용지 구입에서 토지임야대장이 336만 원, 집합건물대장이 126만 원, 공유지연명부 126만 원, 종중등록대장 증명이 126만 원, 지적공부 부본대장, 이것은 부본을 만들어 가지고 읍ㆍ면으로 부본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6만 원.
지적ㆍ임야도 복사용지가 210만 원.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확대시행에 따른 용지 구입이 126만 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용지구입이 147만 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120만 원, 토지기록 전산용품 구입에 있어서 리본이 30만 원, 연속지 구입이 30만 원, 지적도 도근점 보수가 120만 원, 토지ㆍ임야부책대장 마이크로필름 발급에 따른 용지구입이 210만 원입니다.
지적서고 방충방습 구입이 50만 원, 지적법령 및 전문 책자 구입이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액 157만 원으로서 전년 비해서 68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등기우편으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97년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조회용 왕복 우표구입이 52만 원, 공유토지 건축물 관리 및 등기촉탁 우편료가 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08만 원에서 전년도 비해서 673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수시로 발생하는 건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비해 가지고 좀 횟수가 적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을 108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150만 원에서 전년 비해서 3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100만 원,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0만 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1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적임야도 발급 복사기 수선이 60만 원, 지적측량 장비수선이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671만 5,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200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전산화 업무 보조 인부임이 534만 3,000원, 등기촉탁 및 공유토지 관리 보조 인부임이 534만 3,000원, 토지지가검사 보조 인부임이 534만 3,000원,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 보조인부임이 1,06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97년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직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지적직을 한 사람 거기 붙여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도저히 일을 못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부임을 안 하면 도저히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괄호 해 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도 연중 쓰지도 못하고, 쓰는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등기부 열람을 금년도 들어 와서 7월달에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법원에 등기부 열람을 50부를 했습니다, 약.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이 인수를 하고 보니까 건축공부가 아닐 정도로 형편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아파트 같은 것, 저런 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소유권정리 된 것이, 법인명의로 아직까지 등재되어 있고, 한 반 정도밖에 실제가 소유권정리가 안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체를 일반적으로 등기열람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저희들이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르게 해야 지적전산화도 97년도 할 수 있고, 해서 인부임을 1,068만 6,000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1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비해서 136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인수하면서 인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비로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으로서 240만 원, 건축물대장 정비자료 조사에 관내ㆍ관외 여비가 합해서 150만 원, 지적관련 업무추진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로서 토지기록 전산화 추진 회의참석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지적업무 시책추진 활동으로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적민원협의회 보상이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300만 원, 지적 제증명 발급용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 구입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대장으로 있는 것, 이것을 전부 정부기록 보존문서고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놓기는 담아 놓았는데, 이것을 이관 시키고 나면 마이크로필름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판독 복사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지적관리로 통괄하던 것을 지적관리와 토지관리로 이번에 분리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비교 증감에는 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관리에 4,2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2,261만 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105만 8,000원,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서 1,6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은 토지측정 조사표 구입이 158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 필지부 구입이 15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구입이 119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구입이 159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구입이 35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또는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이 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바인더 구입이 375만 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전부 다 15만 9,000원 그런 것 아니요?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은 15만 9,000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전부 다 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적과장 이인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바꾸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금년까지는 일자별로 지급했는데, 97년도부터는 필지별로 검정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법에 의해서.
필지별로 하는 이유는 보니까 아마 평가사들의 책임감 부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50% 전도가 되어지고, 지방비로 50% 배당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 50% 계상하는 것이 아마 약 4,100만 원 정도 대략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3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등기 통지 우편료가 216만 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 원입니다.
급량비로서 개별공시자가 조사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비가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교육참석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조사도면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조사도면을 그냥 복사를 해 가지고 쓰고 했는데, 컴퓨터에 전산화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동되는 것은 컴퓨터에 새로 입력시키고 해 가지고 수시로 쓰게 됩니다.
이것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약 35%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시는 안 되었는데 법이 늦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시가 내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전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해 가지고 부서 합계가 1억 4,099만 9,000원해서 전년도 비해서 5,332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항목이 있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지적과장께서 여러 모로 부탁을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 보조인부임 342쪽, 실질적으로 이 3명이면 3명을 쓰고 있죠?
이 사람들이 등기촉탁 및 공유토지 관리인부임, 지금 공유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가 어느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과 인부가 사실 작년에는 인부임이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결혼해서 나감으로 해서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정계에서 하는데 지정계 계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정계가 4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4명이예요? 재료비 한 명, 그러면 5명이 하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지적계에서 공유토지관리 인부임하고 또 지적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이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유토지를 관리하는데 지정계에서 4명이 하면서도 모자라서 또 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정은 재료비를 안 쓰는 방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전부터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재료비를 안 쓰면 인원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갑작스럽게 많아지지, 업무가 안 많아지면 저희들도 더 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데.
이문행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지적업무가 거창군 민원실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거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나 또 군수나 기본방침이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이런 방침을 하는데, 또 물론 건축물관리대장 이게 97년도 넘어와 가지고 이것을 꼭 올해 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써놓고, 또 보낼 수가 없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낙을 해 주되, 분명히 해 주되, 과장께서 이것을 이 기간만 쓰고 내보낸다 하는 조건이 있으면 승인을 해 줄 것이고.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하다 못해 관리 서약서를 받아 놓고라도 그 기한만 지나고 나면 다시 안 쓰게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말입니다.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들어오기는 쉬운데, 내 보내기는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이인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인사과에나 다 관리를 하겠지만, 조건부 하에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수정 위원 그 사람들 쓸 때 그 사람들한테 조건부로 서약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의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 300만 원하고 1,400만 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를 조회를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조달청 물품구입을 기준해서 쓰신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은 단가를 도에 알아보아 가지고, 어차피 도에서도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1,400만 원 예산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1,400만 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1,378만 5,500원이라든가, 단가에 부과세까지 합쳐 가지고 얼마 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딱딱 끊어 가지고 300만 원. 복사기는 300만 원 안 해도 되잖아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백칠십 몇 만 원인가?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협회보상비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344쪽 제일 위쪽에 지적민원협의회 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상금?
이문행 위원  측량해 가지고 시비 걸면 와서 싸움하고, 그 보상액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제일 많아요, 여하튼.
○위원장 신전규 지적민원협의회 보상하는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민원이 생겨지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데리고 나가서 밥도 한 그릇 사 줄 때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화해하겠죠.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게 토지평가위원회 또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거기 기준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3만 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한 5만 원 주어야 되지. 그런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수정 위원 조례에 없는 것은 같이 맞추어서 주어야 돼.
○위원장 신전규 조례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지적민원, 측량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가고 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말리고 고생하는데 돈 3만 원 주어 가지고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중식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지적과 소관에 이어서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사회개발예산에 44억 8,574만 6,000원입니다.
사회보장예산이 사회보장계에 2억 2,133만 9,00원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163만 3,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293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공통적인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총 4,8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971만 1,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수용비, 호국보훈의 달 리본제작하고 사회업무 추진기록보존에 대한 87만 원하고, 사회복지 관련 홍보물제작하고 장애자 수첩 및 차량부착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1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270만 원인데 이것은 현충일행사하고 도 단위 장애자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하고, 또 보훈가족 국립묘지 및 전방전적지 시찰이 180만 원으로서 27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356만 1,000원으로서 충혼탑관리 인부임하고 수목전지하고 도색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다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책도 마찬가지고 시책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01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충일 행사비가 2,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환하고 꽃바구니, 제물구입비, 행사협조단체 보상비 등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가족 국립묘지, 전적지 시찰하고 또 제4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비하고 640만 원, 여기에 따른 내영은 체육복구입하고 모자 구입, 신발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앞 페이지에 이어서 장애인 등반대회 참가보상에 60만 원, 하계 야영대회 참가 40만 원, 그 다음에 제17회 ‘흰 지팡이날’ 행사참가 보상이 60만 원하고 지팡이구입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앞에 2,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가 9,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니다.
장애인 보장구가 8명으로서 160만 원이고, 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130명에 대해서 335만 7,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2명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서 157명에 대해서 8,478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6,400만 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비 보조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600만 원씩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01 전출금 및 예탁금은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용 전출금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가 총 24억 3,7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상예산으로서는 3,482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세대 및 불우소외 계층 위문을 설ㆍ추석으로 합니다.
여기에 600만 원이 되겠고, 또 행려인 여비 180만 원하고 행려인 장례비 200만 원하고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이 2,142만 원으로서 3,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3억 2,788만 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가 564명에 대해서 3억 5,810만 9,000원이고, 거택보호비가 1,474명에 대해서 19억 6,9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 원인데, 이것은 97년도에도 96년도에 이어서 3개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서 거택보호세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동당 500만 원으로서 15동 계획으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18억 451만 8,000원으로서 현재 도비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4,984만 원에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67만 원, 일반수용비에 가정복지시책 시상이 내용처럼 어버이날행사하고 불우아동 결연추진 카드하고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의 측량수수료하고 가정복지 운영 기록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44만 원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수련대회 강사수당하고 보육위원회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다 같습니다.
임차료가 노인회 도 단위 행사 참가 수송으로서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하고, 여기도 노인회에서 도 단위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 국내여비는 타 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4,337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에 기여한 시상이 60만 원이 되겠고,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보상비가 2,4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제공하고 독거노인 목욕비가 20만 원, 여기에 경로당위문하고 가정복시시책 간담회하고 총 합해서 4,337만 원입니다.
364페이지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서 아동위원회 간담회보상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위문, 설ㆍ추석에, 이것도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세대는 57세대인데 세대당 1만 원으로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 또 소년소녀가장 세대 예비부모 교육보상, 아동복지유공자 표창, 아동위원 교육참석 보상, 소년소녀가장 도 단위문화 행사 참석 부자가정 아동위문, 설ㆍ추석입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 어린이집 방문, 입학, 소풍, 졸업 때 한 원에 그 아이들한테 5만 원씩 해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요보호아동 피복비 구입 및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4,33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17억 5,467만 8,000원인데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5만 4,000원인데 노인건강진단비, 154명에 대한 175만 4,000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8,400만 원인데 175개소에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지금 월 3만 원 나가던 것이 4만 원으로 지급되고, 여기 보면 도비가 올해부터 배정되어 지원되는데, 96년도까지는 도비가 젼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군비 30%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15%, 군비 15%로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75개소에 대해서 3,500만 원, 지금까지는 월 17만 5,000원씩 지급되었는데.
이수정 위원 위원장, 국ㆍ도비 이런 것은 넘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에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령수당, 아동 건전육성도 57세대에 되어 있고, 부자가정 지원비도 국ㆍ도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이것도 역시 국ㆍ도비인데 보육시설의 운영비입니다.
8개소에 4억 6,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이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정부 방침이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보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2억 7,700만 5,000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1,100만 원인데 모범경로당 책장 구입, 모범경로당이 매년 3개소씩 선정되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기구 구입이 한 개소에 50만 원씩 12개소에 지원됩니다.
어린이날 기념 및 행사비가 100만 인데 이것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임시강사비, 출산 휴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현재 4명을 더해 가지고 37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로서 대한노인회에 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 원인데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의해서 우리 군에도 마을공동묘지를 공원화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우선 저희들이 한 개소를 계획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조사설게비가 28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86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시설비가 1억 8,706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마을공동묘지에 대해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군 자체에서 한 개소를 하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소, 이렇게 해서 2개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 계획을 도에 보내고, 도에서도 도내에 3개소를 시범 시ㆍ군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국장님까지 결재가 다 났는데 지사님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98년도 사업으로 해서 하자, 해서 도비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계획은 도에서 했다가 저희들이 계획 추진할 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단신축이 되겠는데, 경로당은 우리 관내에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에 3,000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218만 9,000원인데 경상적 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81만 6,000원인데 여기는 각종 여성대회,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교육강사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모자여름학교 교육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115만 원이 되겠는데, 전국 여성대회 참가 임차료하고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할 임차료입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910만 원인데 아까 임차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보상이라든지 전국 여성대회 참가라든지, 합동결혼식, 어른모시는 모범가정 표창, 어른 모시는 며느리 선물보내기 등이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72만 3,000원인데, 여기는 저소득모자 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많은 것은 전년도에는 고교학비가 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 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352쪽, 재료비, 수목전지 및 도색 인부임이 따로 책정이 됩니까, 충혼탑 관리인부임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충혼탑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도색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수목 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수목전정 도색 이 사람이, 충혼탑 관리인부임 이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또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별도로 또 합니다.
이수정 위원 도색은 기술자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도색이 페인트 칠하는 것이 도색이지, 도색이 따로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도색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도색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인부, 그분이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고정 인부가 필요 없어요.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354쪽 한 번 봅시다. 행사협조단체 보상 있죠?4개 단체? 이것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여기 보면 군부대 조총하고, 또 RCY 학생봉사단체 안내하고 합창단하고 적십자 봉사대에서 급수 봉사하고 그런 데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페이지에 위원장님, 이왕 폈으니까, 그 밑에 보훈의 달  보훈단체 및 모범유공자 간담회, 거창에 보훈단체장이 20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훈단체장은 20명이 아니고요, 보훈단체는 4개 단체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단체장하고 간담회하면 4명이나 5명이지, 20명은 무엇입니까?
이문행 위원  모범유공자가 안 있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모범유공자들 한 번에 2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계속해서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모범유공자는 어떻게 해서 가립니까? 모범유공자 기념품 구입비 해 놓았는데 모범유공자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유공자는 다 같은 유공자인데 거기에서 또 남편들이나 식구들이 군대 가서 죽든지 한 모범유공자를 가릴 때, 어떻게 분류를 해 가지고 계급 순으로 해서 가립니까, 어떤 식으로 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사회의 어떤 기여한 모범적인 그런 유공자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 말 잘 듣는 사람 하는 것이죠.
(웃음 소리)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옛날 그 당시의 모범유공자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든지, 그에 따른 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모범가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유공단체에서는 정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유공자에 대한 것은 유공자에 또 모범 유공자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명칭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공자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수정 위원 말은 또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신전규 유공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잘못 안 것이 있는데, 애매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또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359쪽, 생활보호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지원해 주었는데 2,500명,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총세대수는 2,360세대이고 세대원은 4,993명 정도입니다. 약 5,000명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2,500명은 어디다 기준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는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그 지역 내에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역 내에만 해 줍니다.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거창읍 같은 데는 전역이 다 되고 면은 면소재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작년에 각 면 단위에 한 동씩 나간 그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읍에는 3동하고 올해는 15동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도에는 15동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계획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택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택보호자가 몇 명입니까, 거창군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창군에 거택보호자가 930명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수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대상한테 합니다. 안 하고 싶은 데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6.2평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자기가 10평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자부담해 가지고 10평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15동 지으면 면별로 한 면에 하나씩 준다든지, 선별 과정이 조금 어려울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합니다.
이수정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367쪽, 보육시설 확충 1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다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종교시설에서 희망하는 종교단체에서 희망할 때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포교당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당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넓게 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포교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포교당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한 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당에.
이현영 위원 포교당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네요. 여러 각도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수정 위원 이 위원, 다 물어 보았어요?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시설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아 가지고 적당하고 맞는 곳에는 지정을 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제일 문제점이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인데, 어디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마을공동묘지 이것을 하려고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도 사업으로 책정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단 마을공동묘지가 정화가 잘 됨으로 해서 앞으로 산발적으로 묘지가 확산되는 것도 막고, 또 그 단계가 차츰차츰 완결이 되어지면 납골당도 되어지고, 또 거기에 이어서 화장장도 지을, 그런 연차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문행 위원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수정 위원 실무 계장이 잘 아시면 그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계장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잘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누가 담당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인데, 현실적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공설묘지 조성을 하려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입니다.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마을공동묘지가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황폐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145군데 중에서 정비가능한 묘지는 전부 다 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수목으로 덮여져 있고, 공동묘지마다 관리되는 것이 30에서 50기 정도를 벌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면 단위에 이것만 잘 정비가 된다 하면 굳이 공설묘지를 안 해도 수용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니까 연차적으로 전 읍ㆍ면에 하나씩 정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소씩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 주라고 5억 원을 지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거창을 시범 지역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실무선에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결재가 국장선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ㆍ국장들 회의 때 설명을 하니까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추진상의 애로점도 많다,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는 충분한 기초 조사, 홍보를 해 가지고 기반을 다진 후에 98년도부터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로 하기로 하고,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로 꼽고 있는 지역은 우선에 정비하기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경사도가 낮은 지역, 그리고 관리되는 묘지가 작은 지역, 그러니까 무인분묘가 많고 현재 관리되는 묘지가 작은 지역, 그런 데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남상 연수사 가는 데 소류지 위에 보면 매산 공동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하는 데 전혀 사업비가 들지 안하고 또 현재 관리가 되는 묘지가 한 20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약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용이하고 정비를 하고 나면 그 도로가 군도가 되어 가지고 신원 내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량이 많으면 거기를 우리가 공원묘지로서 공원화하면 놀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상 매산 공동묘지를 97년도부터 정비대상으로 정해 놓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그 마을에서 여하튼 설명회를 가지고 민원이 어느 정도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97년 한 2월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남상면에 할 것이네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을 읍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았는가 아니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수정 위원 남상면이 아니고 대상 지역을 읍ㆍ면에 다 받았는데, 남상하고 가조 두 군데가 들어 왔다고 설명을 분명히 해야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145개소를 군에서 전지역을 다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비가 용이한 지역, 그런 것을 기준을 내려 가지고 1개소씩을 신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정비여건이 좋은 곳, 한 개소씩을 읍ㆍ면별로 하나씩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로 정비하기가 용이한 지역이 남상이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공동묘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동묘지인데, 그러면 남상면에 있다고 남상면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 전체 사람 다 들어갑니까?
정순우 위원  마을공동묘지인데 남상만 해야죠.
이수정 위원 남상만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남상면만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앞으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석에서 - 면별로 앞으로 한 개소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면에 주소를 둔 사람만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 내부방침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부방침이라면 법적 근거나 수수료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돼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행과정에서 다 내년 8월쯤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추진 과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도 사업을 해 보면 남상을 정했다 해서, 우리 면에 정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아니, 남상 정하고 남하 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래도 아직 동리에 1차만 거쳤기 때문에, 또 2차, 3차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될는가, 안 될는가는 그것도 그 때 가 봐야 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가 알기로는 면별로 했는데, 제일 선정되기를 가조하고 남상하고 두 군데인데, 남상도 내동하고.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자꾸……
이수정 위원 그래서 매산, 거기가 제일 적지다 이래 가지고 올려진 모양인데 동네마다 하나씩 한다 하는 거라.
○위원장 신전규 공공을,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1건, 12개 읍ㆍ면입니다. 마지막 것은 12년 후에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보면.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보고 면에 효과가 좋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때에는 좀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2개씩 하도록, 도에서 98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도비지원이 많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것이 돼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5,070평입니다.
정순우 위원  5,070평인데 땅은 군유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군유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게 거기다가 공원화사업 조성하는 데도 2억 원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는데 땅 5,070평에다가.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신규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단가가 평당 한 7만 원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5만 원 정도 보았습니다.
○ 위원장 신전규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관리인을 둔다 하면 일용인부를 두어도 연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은 못 두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것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아무나 가서 송장 메고 가도……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그 묘지가 마을공동묘지니까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관리권을 주어 가지고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탁관리를?
○집행부석에서 - 예, 분양대금은 저희 군세입으로 하고 저희들 계획인데 1년에 1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그 관리비는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마을기금으로 활용을 하든지 하고, 그 마을에서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계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서류로써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또 좋은 안건이, 계장님 안건도 좋지만 그것을 보고 다른 좋은 안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보조해 주는 과인데, 내가 보기에 도와주는 기준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무리도 일어날 수 있고, 이웃집에서 그러면 너도 그러면 나도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겠는데, 선발기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선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어려운 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기준이 다 있고, 또 소년가장도 마찬가지고 부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면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취합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생활보호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전부 다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된 대상자에 한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예, 금방 백태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6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거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위문 해 가지고 설, 추석해 가지고 돈 100만 원 해 놓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가 몰라도 50명에 2회 해 가지고 돈 이렇게 조금 주는 것은 요새 돈 1만 원이 가치가 큰가 몰라도 그래도 이것을 갖다 주러 가는 사람들은 여럿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조성이 되도록 돈을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을 갖다 주어야 되지, 돈 이렇게 작게 가지고 가서 위문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고, 딴 데 것을 떼더라도 이런 소년소녀가장을 도우려고 하면 돈을 얼마쯤은 나를 보호해 주더라, 이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런 것이 문제점이고, 또 아까 거택보호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신원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보조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작년에 도의 보조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이수정 위원 도에 500만 원 들어 온 것이 올해는 아무 것도 보조사업비가 없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전대한민국 전체 사업이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작게 주어 놓고 올해부터는 너희 군비로 해라,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도비나 국비가 여기 좀 붙고, 우리 것 좀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하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다가 1,000만 원 준다 하면요, 참말로 거기다가 2,000만 원 주어도 좋고 1억 원을 주어도 좋지만,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여기다가 돈 1,000만 원 준다 하면 다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 같은 데도 위의 사람들은 좋고 밑의 사람들은 싫습니다.
나도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쨌든 국비와 도비를 챙겨 가지고 우리 군비를 조금 작게 들이는 방법, 이런 것을 챙겨 주었으면 고맙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도에 지원요청도 하고, 일단 법이 완전히 다 되어지면 그 때는 국ㆍ도비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수정 위원 그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위원들은 1,000만 원 준다 하면 다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은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 같은 것이 500만 원이 있으면 올해도 한 300만 원이라도 자기들도 성의껏 내고, 너희 얼마 보태라, 이렇게 해야 되지, 딴 데는 국ㆍ도비 조금씩 붙여 가지고 우리 돈 많이 내라 하면서 여기는 하나도 안 붙여 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과에다가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과장님 어른 모시는 며느리 선물 보내기, 이게 거창군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어른 모시는 세대가? 37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900세대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선물 보내는 대상을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24명을 고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현재 우리가 세대별로 다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효행을 했거나, 또 며느리가 주위에서 효부로서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거나.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소문이 난 사람들 주는 것이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읍ㆍ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읍ㆍ면당 2명씩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그래도 2회나 할 것 없잖아요? 1년에 1회 정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설, 추석을 기해 가지고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합니까? 또 372페이지입니다. 비록 이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간담회 보상이니 뭐니, 이게 상당히 내년도 예산서 자체에 다른 과들하고 많습니다.
꼭 이렇게 이 사람들 간담회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12월 5일이 세계자원봉사자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일단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이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시대적인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착시키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이분들이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간담회하는 보상을 해 주지 말고, 간담회는 간부들 몇 사람만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단체에다 그 금액을 보조해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육성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의 날을 해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김치라든지, 다각도로 반찬을 준비하는데, 읍ㆍ면에 전부 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간담회를 해서라기보다도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상은 봉사자한테 무슨 보상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돈을 딱 그 간담회 해서 5,000원씩 식대비나 선심 쓰는 것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주어 버리면 자기들이 그것은 어떻게 용이하게 더 우리 군에서 쓰는 것보다 더 자기들이 잘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그 다음에 367페이지입니다.
거창군내에 노인회관에 지금 마을이나 어디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게이트볼장이 거창읍, 웅양, 마리, 위천, 북상.
정순우 위원  남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군데, 지금 만들어 진 데가.
정순우 위원  게이트볼장 그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창읍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마리, 위천, 전부 다 잘 씁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정순우 위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 이런 것은, 게이트볼장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 잘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건강관리기구 어떤 것을 50만 원씩 사 주려는지 모르지만, 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에 우선 한 군데씩 사서 드렸는데 발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등 두드리는 것, 다각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 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순우 위원  11개 읍ㆍ면에 하나씩 보낼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령수당이 지금은 자활대상자 70세 이상한테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만 5,000원이 되어지고요, 그 대신에 65세 이상 되어지고, 또 거택 80세 이상한테는 5만 원씩 노령수당이 지급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령수당 줘라, 뭐 줘라, 하면서 보조는 적게 주고 군비는 많이 내라 그러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15%이고, 도비 15%, 국비가 70%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 국비가 많이 붙어졌네요.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말이죠, 365페이지인데, 이것은 평소에 의료보험조합에서 2년에 한 번씩인가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의료보험조합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40세 이상은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정순우 위원 아니, 희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통지가 다 와요,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료조합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40세 이상은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다 해 줍니다.
이수정 위원 다 해요, 나도 했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담당 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성인병검진 같은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다른 것인지, 그 문제는.
정순우 위원  아니, 의료보험공단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몇 년 전부터 해 줍니다.
공무원들은 건강진단을 매년 받는지, 2년에 한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있으면 부부간에 다, 혼자 있으면 혼자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꼭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별도로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조합에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 보겠습니다만, 성인병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전반적인 건강진단이 다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정순우 위원 노인건강진단이나 성인병 건강진단이나 병원에 가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건강진단하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품목이, 말하자면 건강진단하는 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각종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디다. 의사하고 상담하고 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그것을 받으러 가라고 그랬는데 안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가서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알아 보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정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40세 이상이 되면 성인병에 대한 건강진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또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리고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해 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연말에 각 읍ㆍ면에다가 영세민을 다 올리라도 이야기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는 전부다 책정이 되는데, 책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택이나 자활이 안 되는데도, 환경변화에 남편, 부부가 갑자기 그랬다든지, 이러면 소년들이.
정순우 위원  그것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올해도, 우리가 그럴 경우에 양곡을 구입하거나 라면을 구입해 주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디다.
정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 되었어요?
정순우 위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는 것 없습니까?
이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365페이지에 어린이집 방문, 입학, 소풍, 졸업 때 7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영세자녀들만 다니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군수가 가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소풍졸업 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가을소풍이나 봄소풍, 또 졸업한다고 재롱잔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타 과에서도 가는데, 그럴 때 아이들에 대해서 한 군데 5만 원이면 500원, 1,000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저금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합니다.
이현영 위원 큰 돈은 아닌데, 군수님이 가서 내는 돈을 해서 되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 위원, 어린이집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세요.
이수정 위원 자꾸 과장께 내가 좋은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관계도 우리 군청 산하의 공무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완전.
이수정 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고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봐서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다 자격증 따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디다, 내가 듣는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하계휴가라든지, 겨울휴가, 또 가족동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수당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가 그런 데도 갈라서 주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소리 없이 하는 그런 것도 되어야 안 되겠나, 소리 있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전부 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얼마든지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위원들은 다, 계층마다 소리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데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 지금 소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좀 해서 소리 없는 행정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도 다 어린 사람들이고 하니까 군청 공무원들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겨울휴가도 있고 여름휴가도 있는데, 다만 1주일이라도 우리도 좀 하루씩 쉬게 해 달라, 그런 애원의 소리가 많이 들립디다.
그것은 내 건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분들 당초에 입사를 시킬 때 조건이 공무원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군청의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식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틀리죠. 왜냐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지급이 되기는 되는데, 보육수당이라든지, 적죠. 그리고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연가계획에 따라서 하고.
정순우 위원  아니, 유아원은 방학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래는 방학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없어요?
이수정 위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연가기준에 의해서 휴가를 가게끔 합니다.
정순우 위원  휴가는 가네 그렇죠? 그런데 들어 올 때 처음에 내무공무원하고는 좀 다르게 들어온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도 점차적으로 다 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연차적으로 개선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앞으로 차츰 차츰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참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사회복지과에 과장님도 여성 과장님이 계시고 또 여성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작년에도 보고, 97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니까,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인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성교육이라든가, 모든 여성들에게 투자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교육 같은 것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조금 전에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간담회 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저희들이 실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현영 위원 여성교육에 보상금을 뺀, 교육에 편성해놓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불과 돈 한 이삼백 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성들 교육에 좀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번 물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는 힘이 드는데, 일단은.
이현영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여성교육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교육 투자 사업비, 이런 것은 앞으로 늘려 가지고, 획일적으로 여성들이 정말 진정하게 신거창 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산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단위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면 주부대학 해 가지고 그렇죠? 주부대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파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으로 볼 때에는 독소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온 사람은 공부를 해 가지고 그만한 지식을 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어떤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 대한 독소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민에 순순하게 맡길 것이 아니고, 관에서도 충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보상 관계가 말이죠, 여기에는 아동위원회가 있고, 보육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보육위원회 참석여비 해 가지고 이것은 1만 원이고 또 여기 보면 아동위원회 간담회보상 해 가지고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보상 기준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똑같은 위원일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부 다 2만 원이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2만 원이 보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은 또 1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위원회 보면 전부 다 3만 원인데 여기는 또 2만 원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하도 위원들이 많고 그래서……
이수정 위원 그래도 암만 많아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원이 많아도 무슨 뜻이냐 하면.
이수정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와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무슨 뜻이냐 하면, 힘이 있는 과의 위원은 돈이 많고, 힘이 없는 과에 있는 위원은 돈이 적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라요?
왜 똑같은 위원인데 1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다른 데는 또 3만 원짜리이고.
이수정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어떻게 기획실장님 계신데 정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우물우물하지 말고, 똑같은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주면 되겠어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좀……
○전문위원 김정길 보육위원회는 조례상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되어 있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존치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적게 편성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편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덜 요구했다는 뜻 아니야?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닌가?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랬다는 말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게 올라 왔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차이를 같이 해 버리면 좋겠는데, 아동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중식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데가 있고, 보상금을 주어 가지고 도나 중앙으로 하루 갔다가 오는 데는 돈이 3만 원, 2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는 밥 한 그릇 사 주는 데 2만 원으로도 충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실장님, 보십시오. 그것말고 농지위원회다, 기타 등, 모든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에도 안 갑니다. 갈 필요도 없고, 기껏 해야 두세 시간 차이입니다. 똑같은 보상이 나가는데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보상위원회라 두면,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이. 위원회 독려하고 위원회 활동하고 얼마 집행했는가,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어제 우리 문고요원들이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못 갔는데, 사회진흥과에서 2만 원씩 여비를 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진흥과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도에 한 번 갔다 오려고 하면 돈 5만 원 주어도 돈 보고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안 간다, 어느 단체 가는 데는 돈 5만 원 주고 어느 단체 가는 데에는 2만 원 주는데 그렇게 격차가 있으면 앞으로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고, 어느 단체 가는 데는 5만 원 주는 데는 그 사람들은 높고, 그러면 여기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단체도 희미하고 못났으니까 2만 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반박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이지 딴 것은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돈 3만 원으로 해 주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인정에 어긋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나는 남상이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수정 위원 아니 뭐.
정순우 위원  그런 감투들, 돈 보고 하려면 전부 하지 마라는 이야기라! 왜 군에서 주는 돈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고 뭐 하고 그러려면 전부 내 놓고 위원회 활동 하지 마라는 이야기라, 할 사람 꽉 찼으니까.
이현영 위원 작년에 왜 그래 했는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생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 놓아서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정순우 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데서 주는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런데.
정순우 위원  왜 그런.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못 주지마는. 그러나 예산 자체는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정 위원님, 우리가 할 만큼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분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남아 있죠? 특별회계 확인 한번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74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742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비가 총 21억 3,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17억 842만 2,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보호 내용은 일반의료보호 진료비하고 한방의료보호 진료비하고, 분만 진료비, 급여일수 연장진료비, 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에 따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억 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는 20%인데 4억 2,710만 5,000원으로서 이것도 의료보호진료비로서 일반의료보호 진료비 한방의료보호 진료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만진료비하고 급여일수 연장 진료비,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에 따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억 3,552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아직 국ㆍ도비 내시가 확실하게 안 내려 왔습니다.
다음 세출은 21억 3,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196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들어온 것 보니까 전부 다 국ㆍ도비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국ㆍ도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국ㆍ도비는 내시 내려와 가지고 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네요?
정순우 위원  그래도 하나 물어 보아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예, 여기 내용 설명은 하나 안 하나 보니까, 이 사항에 의문이 있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743페이지요, 고가의료 장비 CT검사료 4,650만 9,000원인가 이것, 744쪽에 또 CT검사료 1,1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고가의료장비 CT검사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1,164만 8,000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의 것은 국비이고 밑의 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보조 CT진료비입니다. 위에는 국비, 의료장비비, 진료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의료장비는 국비로 들어 오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둘 다 국비로 들어 오는데 금액이.
○위원장 신전규 안 그렇죠, 고가의료장비는 국비이고, 그 다음에 고가 의료장비 CT검사료는 도비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보면 국고보조가 17억 8,422만 원 중에 보면, 고가 의료장비비, CT검사료가 4,659만 원이고, 넘겨 보면 도비.
정순우 위원  예, 도비는 1,10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비는 1,100만 원 보조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검사료라면 우리가 돈을 병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여기 보호비는 전부다 병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의료장비비 해 놓아서 나는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길 세출만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세입은 안 보고?
이현영 위원 세입은 볼 것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세출도 세입에 따른 것이.
이현영 위원 세출도 볼 것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고가의료 장비비, CT검사료 해서 5,823만 8,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에 지급해 놓은 것이? 그런데 9,726명이 안 했을 때, 이 인원이 안 나왔을 때에는 이 돈이 다시 도나 국비로 올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다시 국비로 안 올라 가고 진료비로 다, 대체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영세민안정자금 세출은 세입에 1억 500만 원이 다 그대로 대상자를,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10월 중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