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7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신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벌써 2대 개원 이래 두 번째로 당초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2일 내무위원회로 접수되었고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이 주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심의에 가일층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로 지난 96년 11월 2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되어 있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위한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15억 2,19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118억 5,499만 5,000원을 포함한 97년도 예산총액은 933억 7,690만 5,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9%인 43억 2,89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전체의 44.2%인 413억 3,823만 2,000원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에 기본방향을 두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따른 공공 부분 생산성 높이기 기조를 반영, 일반행정 부분의 경비는 작년에 비해 관서 운영비는 0.7%, 그리고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는 6.2%가 각각 줄어든 반면에 경상사업비는 40.8%, 투자사업비는 56.5%가 각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와 또한 전년도 실적과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세출은 부서별 단가적용의 형평성 유지와 과다 책정,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검토한 결과, 세입의 과목 구조면에서는 종전 26개 항에서 27개 항으로, 목은 71개 목에서 84개 목으로 13개 목이 늘어난 과목 구조로 편성된 가운데, 과소책정이나 행정착오로 편성된 내용으로서는 먼저 50페이지,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96년도보다 목표액 7,392만 원보다 528만 원이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액이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자동차세 영업용에 있어서도 96년도보다 53만 2,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96년도의 200대에서 97년도의 186대로서 14대가 줄어들었고, 또한 승합자가용 자동차세는 7,626만 6,000원으로서 96년도보다 1,013만 4,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승합차 한 대당 11만 4,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96년도에 14만 4,00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감소 요인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담배소비세 30억 원은 연간 32억 원이 세입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서 30억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과소 책정하였고, 54페이지 체납세징수에 있어서도 연간 8,000만 원 징수실적에 비한다면 50% 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았고, 61페이지 지적민원에 따른 수입도 연간 3,000만 원이 가능함에도 1,500만 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20억 원 이상 발생함에도 10억 원만 세입 계상하는 등, 세입을 당초부터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96년도에 4,384만 9,000원에 비해 524만 9,000원을 책정하여 3,860만 원이 감소된 요인은 5,249만 4,000원을 편성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4,724만 5,000원을 세입에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검토한 결과, 세출과목 구조는 96년도부터 개선 운영해 오고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세항은 5개가 줄어들고 목은 35개에서 36개로 목 한 개가 늘어난 반면에 세항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한 것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96년도보다 삭감, 또는 동일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30페이지 교육여비 부분에서는 97년도 교육계획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었는데도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357만 4,000원이 초과한 금액이 계상되었고 269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는 96년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증액된 반면에 422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대는 연간 1억 6,000만 원이 소요됨에도 60%에 해당하는 9,6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10페이지 98년도 공무원 업무용 수첩제작비 900만 원은 다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시행하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ㆍ도비 미부담사업을 뒤로 한 채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소홀히 취급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예산지침상 일반강사일 경우에는 기본료 7만 원과 초과 3만 원 등,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시간당 20만 원 이상과 항공료, 식사대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훨씬 많은 시간을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127페이지 물 썰매장 사업추진은 당초 조성계획 보고서에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4년차인 2,000년도부터는 세입이 발생된다고 하였으나 투자에 비해 이용기간이 짧고, 토지 소유자의 부지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경영분석과 문제점 해결이 선행된 후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의 1.3%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편성된 7억 원은 0.8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1.3%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배부해 드린 중점검토 사항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읍ㆍ면, 또 문화공보실, 이 세 파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잘 사는 거창군정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군 집행부를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실무적인 업무를 모르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전부 임석을 했습니다.
윤용식 기획계장, 신창범 감사계장, 이공순 법무통계계장, 송재명 경영사업계장, 이경기 예산계차석이 참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를 기획감사실 소관에 3,3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 중에는 기관공통운영비로 관보구독료가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보를 각 실ㆍ과, 읍ㆍ면별로 25부를 12달간 보기 때문에 정부단가에 의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현행 법령집이 수시로 바뀌는 가제하는 추록분을 모두 정부단가에 의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부서운영비를,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원은 1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들을 단가기준에 의해서 1,9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뭐가 잘못 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뭐가 잘못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07, 108페이지가 없네요.
이문행 위원 보니까 전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용지가 잘못된 건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일일이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수정 위원 설명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7년도 군정업무계획 팸플릿, 군정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5,000원씩 2,000부를 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심사분석 책자를, 세부실천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800만 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판을 제작하는데 5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군정백서 발간을 매년 하게 되는데, 여기에 900만 원, 군정사 기획행정 추진 기록보존, 필름이라든가, 사진 인화에 20만 원과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홍보 및 간행물제작에 횡간막에 5번 하는데 40만 원, 홍보간행물에 375만 원, 98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에 금년도와 같이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연말에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얹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연말추경에, 어려운데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또 그 때 가서 하려니까 상당히, 그래서 사전에 미리 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화사무실 설치에 따른 프린트기 재료 구입이, 토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어서 여기에 480만 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많이, 시책토론회라든가 초청을 하는데 안내장 발송에 45만 원, 군정백서, 법령 추록, 통계 연보, 이런 데 우편물, 간행물 발송 하는 데 공공요금을 1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전문대학후원회라든가 시책심의위원회 등에 수당을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급량비인데 장기발전계획 수립 특근자, 용역업체에 대한 자료제공이라든가, 납품에 대한 분석검토 등 해서 상당히 잡무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매식비를 200만 원 했습니다.
군정 종합시책 추진 특근자 매식에 200만 원, 심사분석 및 군정백서 발간 특근자 매식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군정보고회 등에 녹음기, 마이크 등 장비를 임차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내년도 3,000만 원을 삭감편성을 했는데 지난해는 국외여비를, 국외공무, 이런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 시에는 추가로 넣어야 될 형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관내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 추진업무에 관외 300만 원, 직원 관내출장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2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만 원을 줄여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과 같이 편성했고, 다음은 11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추진 간담회참석보상과 시책토론회 참석보상, 전문대학후원회 협조자 보상, 군정시책 평가보고회 참석보상에 각각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시책개발 우수공무원이 좋은 창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포상금을 걸어야만이 좋은 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복사기 교체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인건비가 96년도 수준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금액이 오른 것은 정부노임단가가 1만 6,340원에서 1만 7,810원으로 1,47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청사관리 인부임, 발간실 인부임을 단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또한, 기본급과 상여금도 그에 따른 것을 했는데, 맨 밑에 관서운영비에 3,265만 원을 계상했는데, 117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관서당 경비는 풀(POOL) 관서당경비를 군 전체 관서당의 경비 5%를 공통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많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편성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자체 발간실 운영, 인쇄기 발간실 운영, 자체 발간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연간 1억 5,4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판단이 되어서 각종 유인물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입, “자치공론”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5,000원에 50부를 하는데 12개 개월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발간실 근무자 3명에 대해서 1만 4,000원을 해서 4만 3,000원, 공익요원근무는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각종 공익요원 근무가 있는데, 풀(POOL)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근무복을 138명 하는데 1만 4,000원씩 해서 193만 7,000원, 군화 5,030원 해서 138만 9,000원, 개인 장구류는 모자, 완장, 명찰, 여기에 8,000원씩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있어서는 예산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급량비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차량임차료, 풀(POOL) 차량, 수시 발생하는 차량임차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군 전체 풀(POOL) 기관공통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업무추진에 600만 원, 재정확충 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재정확충 추진협조자 격려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전체, 군수님과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8만 원씩 세 사람에게 정액으로 지침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80만 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600만 원, 이것은 풀(POOL) 특수시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군정종합시책추진 풀(POOL) 협조자 보상금에 2,000만 원, 지방재정 확충방안 발굴 유공자 보상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240만 원, 공익근무요원 식대, 중식비하고 교통비, 1억 2,400만 원과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303-공익 과목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되었는데, 여기는 평통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는데 현재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권으로 분리해서 군 산하와 전 시ㆍ군, 구청, 도내, 내무부, 타 시ㆍ도에 보내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 전문서적, 판례집이라든가 해설집, 「행정법」 등 최근 자료집에 150만 원을 했고, 소송 제소 비용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소비용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고비용을 15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2년마다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를 제작합니다.
12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안내문이라든가, 플래카드 등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소송수행 특근자 매식비에 100만 원, 사업체조사 통계특근자 매식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통계조사 조사 인부임에 3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국내여비가 240만 원, 군정 통계조사 추진에 144만 원, 그리고 법무담당 공무원 정액활동비가 180만 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를 위임한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을 180만 원,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을 300만 원, 소송 수행 승소 사례금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 추진 간행물 구입이, 선진 자치단체 경영사례집 등을 구입하는 데 40만 원과 24만 원을 했고, 경영수익사업 사진 인화 등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근자 매식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는 경영사업 추진에 216만 원, 경영사업 추진 협조 설명회 및 간담회에 200만 원, 경영수익 사업 창안자 상여금 지급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물썰매장 조성비, 부지 매입이라든가, 썰매장 조성비에 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억 5,000만 원, 시설비에 3억 5,1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2회 추경 시에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고드린 내용과 지금 2,5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현지시설과 담당자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정부노임단가가 새로이 인상이 한 4% 정도로 그 당시와 달랐고, 그래서 한 1,500만 원의 시설비가 보고될 때보다 더 증가가 되었고, 토지매입비는 그 당시 평당 5만 원씩을 보고했는데 감정가등을 비추어 볼 때 한 5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으로 시세가 상승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정을 통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원이 더 추가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128페이지, 감사업무 추진 기록 유지에 필름과 서식 등에 100만 원과 100만 원을 했고, 감사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 여비를 500만 원, 종합감사 보고서라든가 각종 출장비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액에 의해서 특정업무 활동수행비가 세 사람에 대해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보상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96년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비를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한 5,000만 원씩 계상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 예산액의 한 1%로 되어 있는데 이 액수는…
○위원장 신전규  0.85%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차적으로 7억 원을 확보했는데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 오겠죠」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4페이지 12개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내무행정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인건비는……
○위원장 신전규  예,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액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144페이지부터.
이현영 위원 143페이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일반수용비…
○전문위원 김정길 14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14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60만 원과 종토세 과세 고지서 발송 등기료에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145페이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상설시장 공중변소 관리에 분뇨수거 관리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록보존 필름이라든가 사진인화대, 유원지 공공화장실 관리 등에.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읍ㆍ면 소관은 위원님들이 자기 읍ㆍ면 소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고 안 해도 보았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읍ㆍ면 보고는 마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가지만 양해말씀을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청사전기요금이 3,432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151페이지에 농촌가로등이 읍부에는 계상되었는데 주상면에서부터 가북면까지 저희들이 단가는 이것이 맞습니다마는, 주상면에 예를 들어서 3,420원 167등을 12달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한 달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수정예산에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예, 다른 것 또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를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합시다.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 체육회 참가 보상금은 읍부에는 금년도보다 5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50만 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이현영 위원 그것 참 잘 했네요. 경상적 경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많이 감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96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도 신거창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일을 하려 하면 쓸 것은 써야 되지.
○위원장 신전규  109쪽에 보면 군정업무계획 팸플릿 제작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경상적 경비 자체에서도 작년보다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불어난 것이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래서 군정업무, 우리가 3개년 계획이라든가, 팸플릿을 컬러로 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객지에서 오는 분이라든가 또 향우회라든가 이런 곳에 주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갱지로 하니까, 좀 그래서……
○위원장 신전규  초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산뜻하게 해 가지고 각종 군민의 날이나 행사 시 올 때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1,000만 원을, 전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한 번.
○위원장 신전규  내용이 군정업무 계획 팸플릿하고, 심사분석책자,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뒤에도 보니까 심사분석하는데 경비가 들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군정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이만한 책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것 한다고.
○위원장 신전규  심사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기서 밤낮 없이 그것 할 때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기획팀인데,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분석을 해서 책으로 내어서 전부 읍ㆍ면과 실ㆍ과에 전부 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고 계시겠지마는, 여기 부기에는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군정업무 팸플릿제작 해 가지고도 한 가지를 계획해서 이렇게 하다가도 돈이 또 200만 원 남아서 다른 데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쓰고 남으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121쪽에 임의보조에서 말이죠, 1억 7,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아까 내가 언뜻 들으니까 바르게살기니, 이런 단체는 최근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딴 일반단체를 없애고,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정액으로 해 가지고 얼마 주라 했는데 이런 단체의 지원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예산을 풀(POOL)로 해서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평통 같은 데 예산 지원이 여기에서 전부 나가고, 각.
백태인 위원 평통에 얼마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통에서 필요한 예산이 요구가 될 때에는 풀(POOL)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년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집행부석에서 -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1억 7,000만 원? 작년보다 많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아니었었는데?
○집행부석에서 -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7,30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작년도에는 풀(POOL)이 이렇게 안 많았는데.
정순우 위원 풀(POOL)예산을 조금 줄여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그렇게 했는데 삭감이 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요구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풀(POOL)예산이 승인된 것이 이만큼 안 돼요.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판에 자꾸 올라오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정액 보조단체를 7개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단체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결국 풀(POOL)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액보조해 주는 7개 단체 외에는 나머지는 풀(POOL)로 지급해 주어야 돼요.
이현영 위원 이것이 7개 단체 거기에 나가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 외에.
○위원장 신전규  그것 외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가는데……
○위원장 신전규  따로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집행사항을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지마는, 불요불급한 그런 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평통 같은 데는 지원이 되기는 되어야 되겠던데, 다른 단체, 관변단체, 그런 데는 꼭 보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순우 위원 실장님, 110페이지 운영수당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자꾸 중간중간에 다른 데도 들어 있고 하는데 통합해서 넣으려면 한 군데로 싹 모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전부다 나누어버리든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11페이지 시책심의위원 수당, 전문대학후원회 같은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모으려면 다 모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 뒤에 넘어가면 또 있고 111페이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특근자 매식에는 장기발전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이 납니까? 해마다 해야 됩니까, 시작해서 끝이 나는 해가 있습니까? 111페이지?
○집행부석에서 - 특근자 매식, 이것은 기획계에서 직원들이 일요일, 또 야간을 이용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꼭 여기서 장기발전 계획수립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5,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7, 8차 보고회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 위원님, 사실은 이 급량비를 여기에 500만 원.
정순우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급량비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부기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전체 야근하는데 쓰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특근자 매식비 돈 200만 원 이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발전 계획 수립 하는데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이 나는지 그걸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에 따라서 제가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근무시간 외에 특수하게 근무를 할 때, 수당 받는 것이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다소 좀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도출되고, 매식,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웃음 소리)
너무 많아 가지고 방금 정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자꾸 매식비가 죽 올라오고 하니까 좀 보기에…
정순우 위원 아니, 나는 매식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현영 위원 매식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발전계획 때문에 하는 것인데.
백태인 위원 아니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알겠습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계속)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름을 너무나.
정순우 위원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실장님이 쓸 수 있는 공통여비로 5억 원이면 5억 원, 1억 원이면 1억 원 얹어가지고 군정 전부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넣어 가지고 각 부서로 가야 되는데, 보면은 해마다 시책, 이렇게 나오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좋으신 말씀인데, 자꾸 시행을.
정순우 위원 예, 군청 이끌어 나가는데 몇 억 원이 필요하면 몇 억 원을 써아죠.
백태인 위원 그것도 그렇고, 119쪽에 재정확충 추진비가 1,500만 원이,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다가 그냥 같이 묶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119쪽.
백태인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군수가 쓰는 돈으로 얹어 놓은 것 같은데……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씩 몇 가지를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합시다.
이현영 위원 하나하나 넘어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정순우 위원 나중에 또 할 사람 하고.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백태인 위원 예, 되었어요, 이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정확충 추진자 협조격려, 이것은 뭐냐 하면 군수님이 연간 판공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이것이 다 이렇게 갈라놓아서 그렇지, 군 전체 2억 원에 속하는 그것입니다. 명목을 이렇게 붙여 놓아서 그런데, 군수님이 연간 쓸 수 있는.
백태인 위원 그런데 명목이라고 안 붙이고 그냥 2억 원을 쓸 수 있는 테 두리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명목을…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명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12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38명이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근무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하나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공익요원 근무현황 실ㆍ과ㆍ소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전부 알아야죠, 읍ㆍ면에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데 읍ㆍ면에 보면 한 두세 명씩 있는데 숫자가 138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 그것 좀,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부탁합니다.
127페이지, 다음에, 물썰매장 토지매입비하고 물썰매장 단지하고 조성하는데 3억 5,100만 원하고,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대충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난번에는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가서 보고, 여기에 설치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는 구상안을 여러 군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고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3회추경인가 2회추경인가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순우 위원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앞으로.
정순우 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용역비 승인 난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벌써 이렇게 금액적으로 딱딱 분질러져서 올라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비 승인 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산으로써 넣었고 여기에서 반쯤이 될 것인지.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역은 안 나왔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일단 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예산이니까, 우리들이 분석한 결과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거기에 복지회관 전기요금 거창, 주상 해가지고 가조면은 20만 원, 기타 면은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째서 가조면은 다른 면보다 배나 계상이 되었나요?
○집행부석에서 - 가조면은 복지회관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가조면은 타 복지회관하고 다른 것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항상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전기료하고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다른 회관은 1, 2층이고, 가조는 3층으로 건물이 좀 큰 편이고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제초작업 4월, 6월, 7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9만 원씩, 3회 같으면 월 3회라는 이야기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연중 3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4월달에 이어서 7월까지 제초를 합니다. 킬로미터당 9만 원씩 소요비를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킬로당 9만 원씩, 5×9=45? 그래서 1,400만 원이다? 이것은 제초작업은 어디에 하는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국도변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소공원 조성사업, 꽃길조성사업, 도로변 풀베기, 이런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국도변의 풀베기 사업은? 밑에요, 2,000만 원.
○집행부석에서 - 그것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 이것은 꽃길조성해 놓은 데만 하는 것이고, 제초작업을 국도변 풀베기는 전국도변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국도변 풀베기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로원들이 와서 하는데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제초기하고 기계는 있어도 경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빨리 빨리 하고 넘어 갑시다,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래도 묻는 것은 묻고.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묻는 것 빨리 빨리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111쪽에 보면 임차료 있는데요, 군정보고회?
이것 어디서 군정보고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군정보고회장을 나가면 읍ㆍ면 같은 데를 가보아도 녹음장치라든가 마이크 등, 이런 것이 시설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읍ㆍ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결국 군정보고회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군수가 하는 것인데 2회에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이것이 100만 원 해가지고, 명목은 이렇게 단가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전규  나는 군정보고가 군청 4층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내가 물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남하면 같은 데 가서 마이크시설이 안 되었으면 우리들이 가서 임차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해 주려고.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이, 지금 전재익 의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재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경비가 안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궐선거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예비비로.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예비비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5억 원하고 지역개발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면장이나 이런 분들 모르게 의원들 앞으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필요할 때 쓰도록 편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1억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인지 안 그러면 그것이 포함된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사업 받고 있는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국회의원, 이런 지역개발비나, 이런 예산이 올 때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 우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별개로 그것은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남하면에, 주상면에 무엇이 필요한 것, 갑자기 사업을 선정할 때 또 다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고, 이 중에 그것을 쓰시겠다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읍 같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50%, 우리 50% 해 가지고 1억 원 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 놓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그 당시 도에서 추진한 우선순위, 그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비 50%, 지방비 50% 해서 한 사업이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어떤 과에다 지금 얹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분야별로,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정순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5억 원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억 5,000만 원은 의원님들한테 5,000만 원씩 주는데, 사업을 면 단위에서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받은 것만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정순우 위원 그것을 읍ㆍ면에서 받아 놓으니까 당연히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죽을 지경은 우리만 죽을 지경인데……
수정예산에다가 6억 5,00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13억 원 해서 1억 원씩 만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읍ㆍ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죽을 지경이, 사업을 아예 올리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저떻게 해 줄는가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을 텐데, 전부 받아가지고 올려 놓으니까 내년에 다 되는 것으로 읍ㆍ면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읍에도 지원을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주민들하고 단단히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받은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형태가 야기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보고를 읍ㆍ면장한테 하라고 할 때에는, 도에서 우선순위, 또 평소에 실현 가능한 것,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 주니까 이것은 별개로 해 주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읍ㆍ면에 가는 것은 같은 몫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는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 맞추어서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올리라 한다 이래 가지고 담당자들이 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었고, 다 들어오는데, 하수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접하게 되는 사람하고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현장에 무엇이 어렵나 이것 이것 해 주면 되겠나,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 줄게, 이래 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인가 정도 맞추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연 아무런 것이 없고, 지난번에 우리 5,000만 원 올라온 그것만 있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군의원이 이런 것, 저런 것 금년에 해 준다 하더라, 내년에 해 준다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돈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올 때.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의장님이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내년에 연중 계속 안 있습니까?
돈이 남으면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요.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기 씨, 읍ㆍ면에서 조금 전에 예산이 전부 도시과, 사회진흥과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52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49개입니다.
정순우 위원 49개? 어디어디 우선 순위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하나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억 원 내외로 하라고 금년에 온 것을 면에다가 군청에서 안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1억 원 내외로 하라고 그러니까 순위가 1순위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읍ㆍ면에 보았을 때?
그러면 1억 원 내외라 하니까 이 1,000만 원짜리는 거기다 하기 싫은 거라 그래서 저 5순위나 6순위 되는, 1억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1순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1순위로 분명히 1,000만 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를 하면 9,000만 원이 우리 면에 손해가 가니까 그것을 저 뒤로 미루어 버리고 모르는 척 하고, 저 뒤의 6순위나, 7순위, 10순위에 있는 1억 원짜리를 당겨 올리는 거라! 이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또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면에다가 의원들 1억 원씩이라고 해 주면 그러한 소소한 건은 해결을 하고 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1억 원 내외로 맞추라고 하니까, 이 1순위를 건수는 어차피 1개 면에 3개나 4개나, 5개로 1/5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남하면에만, 너무 얕은 꾀를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다른 데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1억 원 욕심을 내면 됩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데 남하면 같은 데 5억 원씩, 6억 원씩 들어갈 것을 1억 원 내외라 하니까 1순위를 넣을 것 못 넣고 제쳐버렸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방침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될 리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현영 위원 아니, 이경기 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꾸 빙빙 둘러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내년도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ㆍ면에 이번에 사업지침으로 당초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작년에 왜 우리 2억 원씩 가지고 갔었잖아요?
정순우 위원 올해는 5,000만 원!
○집행부석에서 - 저번에 삼선 사업비 그것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의원 1인당 5,000만 원씩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은 군수에게 5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작년에 각 읍ㆍ면에 2억 원씩 나갔거든,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그런데 올해 97년도에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총 합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오른 것이 얼마씩 올라갔느냐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5,000만 원!
이현영 위원 그래 이것이 다 입니까, 5,000만 원 이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다 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좋아요, 알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나는 2억 원 말고 5,000만 원 별도로 쓰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별도라요, 별도 이것은! 이것은 의원들이 당연히.
정순우 위원 그 내막이 그렇거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억 원씩 해 보아야 역시 받아가지고 그것이 여기 지금 다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죠! 실장님! 그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그 돈이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자, 되었습니다. 따져 보았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현영 위원 수정예산에 5,000만 원 올려 가지고도 안 되지. 2억 원이 올라와야지, 2억 원.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가조, 시장에 화장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거창읍 공설시장에 화장실 퍼는 것, 또 가조시장의 화장실 퍼는 것, 저쪽에 신원시장의 화장실 퍼는 것, 이것은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지, 왜 그 화장실 수거료까지 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만날 싸우고 하는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설시장에 말입니다, 그것은 안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어째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을 그래 가지고 안 되었을 때에는 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라 하니까 결국은 안 하니까, 그…
○위원장 신전규  시장세 받습니까?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장세는 사용료에 군 세입되는 것만 받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도 거창읍 같으면 번영회가 안 있습니까? 번영회 할 때에 회비 내는 것 다 하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런 것까지 군에서 돈을 대어주어 가지고 변소를 쳐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말씀은 옳은 말씀으로 상당히 동감이 가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현영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111페이지 여비 안 있습니까? 여비가 보니까 작년에 4,9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올해 1,9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되어가지고 올라 왔는데, 내년부터 일 안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어디에?
○위원장 신전규 111쪽.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국외고 국내고 여비가 아주 턱없이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공무원들 손 놓고 일 안 할 작정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꾸중을 들었는데, 수정예산에 조금 계상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너무 적어 가지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그 뿐 아니고 경상적 경비나 일반업무추진비도 전년도보다도 많이 감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14개 신문사에 37부가 되겠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그리고 저희들 공보실, 거창도서관에 3부 해서 3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부서운영비에 10명에 대해서 2,09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교양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는 공무원들 교양함양을 위해서 각 읍ㆍ면과 공보실에 한 부 씩 해 가지고 13부에.
정순우 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183페이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고맙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군정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일간지의 신문공고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신문사가 경남신문하고 경남매일, 신경남, 경상일보 등 여러 신문이 있습니다. 그에 일간지 각종 입찰 공고라든가 입법예고, 또 용역설계라든가 각종 보상을 하는데 품목 개량이라든가, 그런 공고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114건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문사의 단가를 계상해 보니까, 1억 3,8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지에 대한 일간신문사에, 연간 500만 원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해서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40회로 계산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에는 1,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주간지에는 체납세 일소라든가 당면 추진사항을 협조한다든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것을 공고를 했을 때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료는 사실상 기자들한테 주는, 그런 것입니다.
1,680만 원인데 실제로 기자들이 본사에 출장을 간다든가, 그리고 또 양명절이라든가, 또 본사의 직원들이 저희 군에 내군을 했을 때 실제로 촌지를 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간 신문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신문사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군정소식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실ㆍ과에서 협조를 받고, 또 저희들 공보실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수정 없이 순수하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3개 신문사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2,8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이 되겠습니다. 일간 신문사는 별도로 유인물을 각 신문사별로 죽, 부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생보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계몽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702만 8,000원이고 주간지가 1,2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용 특집 VTR 제작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사과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큰, 대단위 행사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185페이지도 설명을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들읍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문화공보실장님, 187쪽에 피복비 있죠? 여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187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근무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경비복장에 필요한 18만 9,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학예사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 근무복에 대해서 1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자료수집이라든가 문화공보실에 특근을 합니다. 거기에 매식비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90만 원을 요구했는데 카메라 수선에.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략하시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밑의 것도 사무보조비도 생략하시면 되겠고. 다음 189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1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실제로 저희들 공보실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4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관내여비에 150만 원과, 관외 출장 가는 데 192만 원이 되고, 군정홍보시책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협조자에 격려를 하는 데, 관내외 초청 기자라든가, 방송기자들이 출장을 왔을 때, 격려라든지 선물이나 이런 것을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시책 추진비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요원 활동비 회의참석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군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상부지시에 의해서 홍보 요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데 참석했을 때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정시책 특집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내의 신문사에 대해서 신년계획에 대해서 특집홍보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결산특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홍보업무용 복사기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차례 고쳤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형카메라에 렌즈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 각종 자료를 주는 데 필요한 흑백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확대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라든가, 다소 늦어져 가지고 2월말까지 납품이 되었을 때 군사를 발송할 수 있는 우송료, 전 행정기관이라든가, 전국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보내는데 필요한 우편료가 13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관광 안내판과 상징안 정비에 필요한 250만 원은, 각종 관광지 안내판이 9개소가 있고, 관광안내표지판이 47개, 시설안내표지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소 노후화되어 가지고 퇴색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터미날, 중동검문소라든가, 수승대라든가, 그런 데 5개소에 대해서 25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료실에 도서구입비에 필요한 학술도서에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여성 교양강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MBC 마산방송국에서 지역문화 축제 기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명가수 등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고, 또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2시간 정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700만 원, 이것은 마산 MBC 방송국에서 직접 와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민속 경연대회 참가보상이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습경비라든가, 소품 준비, 출전 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 연극제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관외에 도 연극제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연습 경비 일부 보상이라든가, 소품준비, 출전준비에 필요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참가보상은 아림제를 마치고 나서 개천예술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도 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의 문중의 교류라든가, 그래 가지고 그에 필요한 경비 1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장려보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진전이라든가 미술전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장려하는 뜻에서 필요한 경비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명예 관리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둔마리 벽화 고분이라든가, 가섭암지 마애삼존상, 거기에 명예관리인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2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소 그 사람들이 2만 5,000원을 받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5,000원을 더 인상시켜 가지고, 216만 원을 전체적으로 3만 원씩 했는데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사찰에 대해서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날 봉축행사에 따른 5만 원씩 해서 10개소에 지급하는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육성 보조 사업 해 가지고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에 필요한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농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창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1,250만 원이 사업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실장님! 그것하고 정액보조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시설비부터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시설비에 박물관 1층 전시실 천장 텍스 공사입니다.
사실상 박물관에 가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1층에 보면 기둥에서 천장에 전깃줄이 노출되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죽 오는데, 기둥 자체가 어둑하니 상당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공사를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385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본관 테라스 화강석 깔기입니다. 2층에 보면 이면에 보시면 전부 균열이 가 가지고 엉걸음이 가고 내려앉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1,128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 1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청사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97년 문화유산의 해 행사, 문화유산의 해는 내년도에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유산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재 상품개발 등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 개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창 청소년 연극제는 금년도에 11월 4일부터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입체극장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7개 고등학교와 부산이라든가, 경남도내에 있는 청소년극단을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림예술제 행사 적립금입니다. 「아림예술제 관리 기금 운용 조례」도 제정이 되고, 매년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향교 제례비는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춘추로 향교 제례를 하는데 80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ㆍ군에 죽 알아 보니까 150만 원씩 다 주었고, 또 그래서 금년도에 50만 원을 더 인상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창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은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 해 놓았는데 전국 거창연극제가 아니고 거창 국제연극제가 되겠습니다. 국제 연극제를 지원하는데 1,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거창 국제연극제를 입체예술극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 7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행락철의 성수기를 기해서 거창군내에 있는 관광유원지에서 장풍숲이라든가, 수승대, 금원산 등에서 준비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8개 팀과 국외에 있는 연극팀 10개 팀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도비라든가, 국비도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도, 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는 1,3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유적 보수지원 6소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6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사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96년도에는 1회추경 때 6개소를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보수를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향토문화유적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통상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공요금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넘어 가서.
정순우 위원 202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202쪽에 국고보조사업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202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열성 복원 학술기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인데 국고보조사업에 거열성 복원사업에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숙자 사당이 4,900만 원, 연수사 무촌에 있는 은행나무가 1,200만 원, 모리재 보수사업이 8,000만 원, 오례사 보수에 3,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열성 복원 학술연구에 필요로 한 5,000만 원은 거열성 문화재 보수사업이 문화재 기념물 22호로서 74년도 12월 28일자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열성 복원에 필요로 한, 보수 계획이 97년부터 99년도까지 22억 3,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1억 1,600만 원과 지방비, 도비하고 다 합해서 50%씩 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표조사와 설계를 하는데 한 5,000만 원을 필요로 하고, 산성 복원에 한 500미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5억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1,775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김숙자 사당 보수사업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4,900만 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가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사에 은행나무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사 은행나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실시설계비가 68만 원, 모리재 보수사업 실시설계비가 353만 6,000원, 오례사 보수실시설계비가 1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업비는 거열성 복원사업에 있어서 4억 8,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숙자 사당 보수사업에 3,616만 7,000원, 연수사 은행나무 보호사업에 토양개량이라든가, 고사목 제거, 뿌리수술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1,119만 원과 모리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사당 화염루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7,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례사 보수에 추원재 마루와 하방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2,8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거열성 복원사업 시설부대비라든가 김숙자 사당 보수사업, 연수사 은행나무, 해서 523만 2,000원이 부대비로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거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의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남도 한마당축제에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좀 있는가 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남도 한마음축제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전라도가 초청을 해 가지고 가고, 또 경상남도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창의 어느 성 씨 대표를 해 가지고 저쪽의 전라도에 성이 같은 문중끼리 서로 화합을 하는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최소한의 경비인데 과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가지고 움직였는데 요즘은 침체된 것 같이 보이고, 한마당축제 때문에 우리 백씨는 완전히 연결이 되어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근년에는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각 시ㆍ군마다 빈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좀 해 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러한 예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실제로 참여하는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백태인 위원 내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어떤 겁니까?
백태인 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재 보수지원 하는 이것 3,000만 원 작년에도 올라 왔었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백태인 위원 195, 예, 그래서 작년에 이 보고를 해서 우리가 순위가 10번에 들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예, 작년도 10번에.
백태인 위원 그런데 누가 문화공보실에서 300만 원씩 10군데를 주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적고 그래서 6군데만 주어서 5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 원씩 6군데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작년도 6군데를 하고 나머지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조사를, 금년도에는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끝났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상당히 발견치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추가로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또 현지답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부 읍ㆍ면에서는 전부 자료조사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몇 개 읍ㆍ면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려고, 12월 10일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향토문화유적 보수, 그것 필요한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런데 여태까지 각 문중에서 자기네들의 문중 재력으로써는 상당히 힘이 들고 저희들 군에서 아주 오래된 제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만 실장님,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할 때에.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줌으로 해 가지고 동기 부여가 되어 가지고 각 문중에서 돈을 협찬을 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일부 사종중의 제실 같은 것, 그리고 옛날 힘 있는 사람들 집, 실제 문화유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유적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쓸데 없는 그런 돈 3,000만 원씩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돈 나간 것 이런 것들 말이죠, 실제로 문화유적 차원에서 보수를 한다, 지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한 번 가 보면 공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이지 자기 돈 들이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들만 손을 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괜히 헛돈이니까, 지방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이 간사 말도 일리는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행정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이현영 위원 아니, 사종중의 제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백태인 위원 사종중보다도,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예? 백 위원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하니까 위원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순우 위원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실장님, 195페이지.
전국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에 없던 품목에 1,300만 원이나 올라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연극제를 하면서 또 표를 매매해서 일부 수입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을, 없는 품목을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또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정 위원님, 우리가 매년 국제연극제를 거창에서 합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계속 한 겁니다. 전국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에서는 계속.
정순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지원을 얼마 해 주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96년도에는.
정순우 위원 500만 원?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국제연극제가 아니고, 전국연극제잖아요, 거기에 500만 원 지원해 주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집행부석에서 - 외국에서 작년에는 2팀이 왔고, 올해는 5팀이 와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지금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연극제요? 국제연극제가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창에도 국제연극제를 매년 하는데 해야 될 것 아니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낮출 수는 없거든요?
이현영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정순우 위원 해 주는 것까지는 실장님, 참 좋은데, 작년에 500만 원 같으면 올해 백 몇 십 프로나 인상시켜서 내년에 1,300만 원 해 준다면 98년도 가면 2,000만 원 해 달라 안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입체극단에서 읍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면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군민보다도 다른 데 있는 행락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창의 연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지 부각도 할 겸, 그래서 국제연극제 해 가지고 국내극단이라든가, 국외 극단을 초빙을 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어차피 표도 매표를 안 합니까? 작년에 보니까 4,000원인가 2,000원 해 가지고 거기에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거창군의 어떤 행정을 도와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연극하는 것 같으면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연극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실제로 청소년이라든가, 연극에 대한…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말이죠, 어떤 연극 하나에만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다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관계에서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192쪽에 보면 도 연극참가 보상이 또 있습니다. 도 연극제 참가보상비가 또 500만 원이 나갑니다.
도 연극제 참가보상비 500만 원 나가는 것은 무엇이고, 연극제에 군비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중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체에, 아무리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근 2,000만 원이 지원된다 하는 것은.
정순우 위원 2,000만 원만이 아닙니다, 실장님. 청소년연극제 앞의 그것 말고 또 195페이지, 청소년연극제에 또 지원이 500만 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연극협회에서 행사지원을 요청하면 딱 잘라서 문화공보실에서 냉정하게,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이야기를 딱딱 해 가지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현영 위원 말이 국제연극제이지 솔직히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외국의 극단이 온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아주 하류, 사설학원의 팀들, 그런 팀들이 옵니다, 국제적인 그런 팀들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아니, 국제적인 팀이 온다손 치더라도, 매표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이현영 위원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 언론에서도 작년에 반응이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수입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예술회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예술회관이 되면 거기에 충분히 장소가 제공되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의 행사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보면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군수 풀(POOL)에 1억 7,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지원해 주어도 된다고.
정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알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합시다. 알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우리가 나중에 조치를 할 요량하고.
○위원장 신전규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또 문제가 거창삼베일소리, 작년보다 또 100만 원이 지원이 더 됩니다.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없던 것을 1,3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는 2,000만 원 달라고 할 것이고.
삼베일소리도 내년 되면 또 500만 원 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것 플러스해서 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교제례비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200만 원씩 해 오다가 100만 원 더 플러스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모릅니다마는, 삼베일소리는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해마다 100만 원씩 지원이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가면 나중에 군비 가지고, 세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감당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
정순우 위원 삼베일소리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일단 체크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우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 잘 아십시오, 지난번에 보건소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삼베일소리 박종섭 씨가 단장이 되어 가지고 하죠? 그러면 군비를 보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같이 개입이 되어서 같이 들고 뛰고, 자기는 군비 같은 것은 쳐다도 안 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쫓아다니는 양반, 이런 양반들한테 우리가 결국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 신전규  상당히 어려운데.
정순우 위원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또 제가, 민요집 출간, 186페이지, 그것도 또 250만 원 더 플러스 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특집 VTR 제작도 200만 원 플러스 더 되었죠, 주민계도용 신문, 일간지, 주간지 전부 300만 원씩, 1,1000만 원씩 이렇게 막 플러스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거창 민요집 추가 발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에 거창민요집을 발간을 해 가지고,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하려고 해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외에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부수를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부수에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추경때 25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확보된 250만 원으로서는 도저히 발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결산추경 때 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 전액을 확보해 주셔야 추가로 발간이 되지, 25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전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만 원은 저희들 결산추경 때는 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장 신전규  필요한 것이니까 올렸겠죠.
이현영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또 해야 되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현영 위원 192쪽에 말이죠, 보상금에 문화여성강좌 개최 보상 7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700만 원은 누구를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마산 MBC방송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 축제 기간 동안에, 기간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하는데 장소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해 가지고, 500명에서 1,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일부 유명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MBC 방송국에서 합니다.50분 정도 하고, 이후에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유명 가수 초빙하는데 A급입니다, 거기 200만 원과 유명강사료가 200만 원.
이현영 위원 아니, 가수는 MBC에서 초청한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MBC 마산방송국에서.
이현영 위원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MBC마산방송국에서 해 가지고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을 전부 MBC방송국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결과적으로 그리로 지급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MBC에서 저희들이 가청권이 오지라고 자기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가수를 초빙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분을 우리한테 부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현영 위원 그래 일부분 부담하는 내용에 돈이 700만 원 정도 든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 거창에 와서 MBC가 주관을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촬영을 해서 거창의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의 풍물 등을 촬영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정 위원이 하다가 메모를 받고 나가셨는데, 184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같은 것,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 같은 것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래요?
주간지도 그렇고, 일간지도 그렇고 계도용이 뭐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계도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생보자라든가, 죽 갈라주는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것은 신문의 지금 현재 실제단가가 작년도에는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라든가, 대구매일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계약한 대로 6,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계약할 때에는 7,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96년도 보다는 금액 자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계도용 신문이 1,1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1,000원 오르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원을 보고 했습니다마는도, 7,000원을 계상을 했을 때.
○위원장 신전규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계도지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새마을지도자, 생보자들한테 준다 이러는데 지금 신문공해예요, 신문공해. 계도지 이것 안 줄 수 없어요?
이현영 위원 꼭 주어야 됩니까? 꼭 필요하면, 나는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내 성격이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것?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도, 실제로 옛날하고는 수준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신문 한 부 보기도 힘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위원장 신전규  다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다 살기가 괜찮다 싶으면 한 부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합니다마는, 또 그 이면에 사실상 지국을 가지고 있고, 또 기자들이 주재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계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계도지 그것이라도 좀 신문판매하는 데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또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농어촌 계몽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불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한편 생각하면 상당히 필요로 한 그런 것이고.
○위원장 신전규  문화공보실에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실장이나, 담당 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계도용 신문은 매년 이것이 말썽이 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지, 시대에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계도지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아픔을 감내하면서 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런 용기를 보여주어야 뭔가 10%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두 손 꽁꽁 묶여서 꼼짝 못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의회 핑계 대고 의회로 올리니까 문화공보실은 말도 못하는 거죠.
○위원장 신전규  결국 그런 식이죠, 내가.
이현영 위원 그거야 우리들한테 책임을 미루면 돼요(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의회에 올리니까 의회에서 깎아먹었다고 못한다 아닙니까? 우리야 전부 올려주면 싶은데 의회에서 깎아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다 빠질 말이 있다 아니요?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일단 우리는 왜 이것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주간지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더 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과 소관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