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7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2.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2.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보건소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답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어제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 가지고 다들 잘 보시고 설명도 들었는데, 이 계장이나 과장님이 땅 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단가를, 어제 이야기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 조정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군비 아끼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이현영 위원  승낙서 이게 산주들 승낙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보상액 평가액에 따른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정가격은 계산 해 보아야 돈 몇 백 원밖에 안 나올 건데?
정순우 위원 그것은 공시지가고, 감정가.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많이 나와 봐야 몇 백 원 나온 데서 곱하기 3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원도 안 된다고, 감정가격은.
○집행부석에서 - 지금 서상 쪽으로 넘어가는 지난해 확ㆍ포장할 때 보상단가가 임야가 제곱미터당 1,500원 내지 1,6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보상해 준 단가가.
이현영 위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이런 데 임야 감정하면 돈, 한 평에 400원, 500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1㎡당 많이 나와 봐야 200원, 300원도 안 나오는데 어째서 그렇게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1㎡당 지난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입되는 임야가 1,500원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제곱미터당 1,500원 같으면 4,500원 아니요?
이현영 위원  4,500원, 5,000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5,000원, 우리 예산서에 있는 대로라면 땅값은 비싼 것은 틀림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것은 도로 나오는 입장이지만 저 안쪽에 있는 것이야 차이가 안 날까?
○집행부석에서 -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5,000원하고 그래 나무값이 3,000원 있으니까 8,000원 더 치이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정순우 위원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라면 비싼 것은 틀림없어요, 이것 좀 낮추어 줘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 최선을 다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나무값이 4만 본 잡혀 있으니까 평수에 비해서 한 1만 본 더 많거든? 그렇다면 한 9,000원 정도 되는 거라.
정순우 위원 이것은 단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 행정의 입장은 가급적 싸게 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정순우 위원 과장님들, 감악산 120만 평 갖고 있는 선우인가 내가 그것을 전에 무슨 사업한다고 다른 데서 서울서도 오고 이래서 그것을 해 보았는데, 공시지가가 삼백 몇 십 원,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120만평에 20억 원이니까 2,000원? 2,000원 정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비싸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상보다는 위치가 거기가 더 낫습니다, 감악산이.
그러니까 8,000원이라면 비싼 것은 틀림없으니까 좀 낮추어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나무하고 다 잘라서 한 4,000원 미만이 되면 가능하고 그보다 더 되면 비싼 것 아닙니까? 감정 가격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일반, 저 수도권에 있는 임야도 산은 1,500원 이상 이렇게 안 나오는데 감정가격이,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서 최저가격을 해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실제 사는 것은 꼭 그 돈을 준다고 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현재 거기의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평방미터당 120원 정도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360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곱하기 3 해 봐야 돈 400원밖에 안 된다고.
실거래가격이 500원, 1,000원 안 넘어가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렇다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8,000원에 샀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여기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림이 잘 된 지역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방금 이 계장 이야기했듯이, 부근의 보상이 올라서.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부근의 것을 핑계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하면서 지금 막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용도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가 재일교포가.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병수 씨가 무슨 공장하려고 샀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우리는 평가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거의 평가가격이라 내가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 평가액하고 비슷해요. 그대로 이야기되는 거라, 지금.
이문행 위원 평가가 아니고 현실보상을 해 달라 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가격 자체는 어느 누가 물어 보아도, 길 가는 사람 거창의 군민들 다 잡아놓고 물어 보아도 여기 8,000원 주었다 하면 전부 다 군청의 사람들 미쳤다고 해요.
이현영 위원 그래 놓으면 괜히 우리 관에서 부동산투기범으로 몰리는 거라, 머리 아픕니다, 이게. 산을 8,000원 주고 샀다고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신문에 날 일이라,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수도권 지역에 가도 그런 것이 비싸서 없습니다. 잡종지, 이런 것이면 몰라도.
○집행부석에서 - 참 어렵습니다, 여기 좋다 싶어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달라고 하고.
이현영 위원 북상에 군유림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북상의 군유림도 다 둘러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는 왜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로를 개설하는 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위치도 안 맞고 또 부지면적도 적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 4, 5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만,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지면적이 적다니? 전에 경남대학교 한의대 들어온다는 데가 30만 평, 40만 평 되는 군유림도 있었다는데 그런 데는 안 되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군유림이 아니고 도유림입니다. 거기도 길 확장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큰 축사가 들어 있습니다. 길 내는 데 2㎞ 되면 한 15억 원 내지 16억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북상 감월에 도로를 하는 데 2㎞ 가까이 떨어져 있어서 사오십 억 원 정도 드는 정도입니다.
이수정 위원 일단 안 한다고 하고 좀 늦추어 봐, 그래야 저 사람들이 팔려고 대들지, 행정당국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저 먹으려고 대느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
이현영 위원 그렇죠.
이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 둘러보았지만, 위치는 좋다고 볼는가 모르지만 그 구석에 그런 가격을 달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그것은 그래요.
이현영 위원 위치는 좋아요, 위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임야 한 평에 8,000원씩 주고 샀다는 그 사실을 알면, 진짜 신문에 난다니까?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린다니까 우리 거창군이.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이득기 씨나 이진택 씨, 이진용 씨, 이 사람들한테 대충 가격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니요, 가격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사람들의 요구액이 얼마입디까?
○집행부석에서 - 요구액은.
정순우 위원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요구액이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감정은 여기 받았는데, 그 사람들 요구액은 얼마라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요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득기 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진택, 진용이는 이득기 씨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았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 전병수 씨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돈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접촉을 하니까 자기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땅에다가 별장 같은 것이라도 하나 짓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뜻에서 승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금은 임야로 변했습니다만, 기존 대지, 전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을 자기네들이 완전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수련원 짓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전답을 반으로 갈라서 그것은 승낙을 받기 안 쉽겠느냐,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귀띔을 혹시 해 준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저쪽에 보상이 얼마 주었는데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런 것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전병수 씨가 당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수련관부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전병수 씨가 추진하는 것을 하려고 매수를 하기 위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
이현영 위원 그 때 가격이 이미 오른 거라, 그 때 이미 가격이 올라서 안 되는 거라.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전병수 씨가 내세운 가격이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답이 안 돼.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 재산이 한 2,000억 원 대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수정 위원 그것은 알았고, 감정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석에서 - 돈에 구애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수정 위원 주위의 땅값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이지, 감정사라고 거기 땅값이 얼마라고 어떻게 알아? 모르거든?
거기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주위에 조사해 가지고 그래 올라가니 따라 그것도 따라 올라간 거야, 안 그렇겠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지.
○집행부석에서 - 아직 감정도 안 했고.
이현영 위원 그런데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공시지가를 우선하거든요? 거기에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현실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는 절대 1,000원 이상 안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리고 그 밑에 전병수 씨가 생수개발을 하려고 하는 데도 실제로 돈을 딱 주고 거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지에 산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대두될 때 거래액을 내겠다, 이래서 계약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러고 앉았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적기에 딱 되어 가지고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자꾸 이렇게 하고 앉았어야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하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일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일부 있고 이런데, 사실은 돈 안 들이고 부지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유림, 또 우리 군유림, 또, 도유림과 군유림의 교환 문제,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일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가 바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이루어질, 이런,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과장,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셔도 되지도 안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불만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위원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지, 딱 목에 찼을 때 너희들 설마 안 해 주겠나, 이런 식으로 들이대니,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위원들이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못 지었다고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것 승낙해 주든, 안 해 주든 거기다가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안 되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감정가격.
○위원장 신전규 예산, 여기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쓰고 집행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시설비 빼고 나며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하는 이 있음)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부지매입을 하면 그에 따른.
이현영 위원 감정하는 데 얼마 듭니까?
○위원장 신전규 부대시설비가 있을 것 아니라? 부대비로 하면 될 것 아니야? 부대비 책정 안 되어 있어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저쪽의 산주들하고 일단 절충을 한 번 먼저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평당 4,000원 이상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죠.
그래도 자기가 사심이 좀 있어서,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벌써 사심이 꽉 찬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옆에 무슨 수련관이 하나 들어오면 자기도 사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4,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라도 해도 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욕심이 꽉 찬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번에 상천에 저수지공사, 댐공사하는 데 거기에는 평당가격을 얼마 보상해 줍니까?
이현영 위원 그것 자료 빼 오라고 하면 되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그것은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장 신전규 농조에서 하죠?
이문행 위원 그런데 산림도 보상해 주는 가격도, 우리만 특혜 해 가지고 주당 4,000원이니, 그렇게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 다른 데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이문행 위원 형평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립이 되다 보면 의회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데 승인 받으러 가니까 너무 비싸다고 안 해 주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의회에 떠맡기는 길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생각하면 밭뙈기도 그런 골짝 같으면 8,000원 하면 탓할 수 있는 위치인데 임야를 8,000원씩 매입한다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어제 전체적으로 갔다 와 가지고 너무 비싸다,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일단 산주랑 어느 선에 접해 있을 때 그 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이야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는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10월부로 왔는데, 수련관 건립이 당초에 문화체육부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물색 때문에 당초에는 물론, 도유림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지사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급적 돈을 안 들이고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북상, 가북, 그 외에도 적당한 군유림이 있으면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제가 있을 때 어제 가본 데, 거기 반대편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산주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 때까지 오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이 때까지 시간을 끌고 나온 것도 가급적 부지와 진입로에 돈을 적게 들이고 실제 수련원 자체에 돈을 다 투입을 해서 훌륭한 수련관을 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온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그 부지를 비싸게 사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적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1,000평, 2,000평만 구입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싸고, 더 한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3만 평이라는 면적, 그 입지가 맞아야 된다 하는 문제, 또 면적이 3만 평이 나올 것 같으면 편편하고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가격 문제는 물론 감정사하고 이야기는 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낮추어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째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하려고 절대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와서 한다,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뿐이지, 저희들 중앙에 독촉 받고 도에 독촉 받은 것은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백태인 위원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과장님들 이야기하는 것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평당 8,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골자기에 그 깊이 들어가 가지고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내가 느꼈고요, 그리고 물론 없어서 그렇게 구했겠지만, 그 땅을. 진입로가 또 문제가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땅을 좀 싸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진입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절 짓는 사람이 중이 하나 있다 하니까, 그 사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다시 길을 닦으려고 하면, 길 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것도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제일로 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갔겠지만, 거리가 멀다, 골자기다, 수련장이라고 하면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넓은 데도 구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 문제는 사회진흥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절 지으려고 하는 분, 전병수 씨가, 재일교포인데 우리가 그분한테는 정말 희사라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면, 진입로는 생각보다 좀 훨씬 적게 들이고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고, 하여튼 저희들이 돈을 최대한 아껴서 수련원 자체에다가 진짜 좋은 수련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백태인 위원 예, 땅이 없어서 거기까지 갔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너무 비싸요.
○재무과장 최영길 진짜 사심 버리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땅은 좋아요, 그런데.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우리가 도유림을 최초에 결정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황점에서 남덕유 올라가는 데 중간쯤 올라가 보시면 계곡 물을 건너냐 되는 데가 있습니다.죽 올라가시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물이 흐르는데,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데 바로 건너 가지고 위에 좀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도유림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도지사가 왜 안 된답니까?
이문행 위원 도유림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도유림이 도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군에 양여를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오늘에 와서 밝힌 것 아닙니까? 돈은 올 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유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우리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왜 도유림이 안 되느냐?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현영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문행 위원 되도록 해 달라, 청소년수련관이 도유림에 들어서는데 뭐가 나쁘느냐, 우리가 진정서라도 올릴 수가 있고 찾아가서 상의라도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거지요, 어거지.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도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도의원님이 가서 지사님하고 수차, 대화를 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그래도 도의원들도 우리한테 이런 말 일언반구도 말 안 했고, 지금 실ㆍ과장들도 우리한테 도유림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최초에 결정했던 곳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도의 추진은, 또 도의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차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일단.
○집행부석에서 - 당초 업무계획보고도 하고, 추진보고서를 저희들이.
이수정 위원 다 치우고 아까 이 위원 말고 같이 한 번 더 절충을 해 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지, 지금 전위원이 비싸서 안 된다 하는데 자꾸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재무과장 최영길 꼭 그 가격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절충을 더 해 가지고.
○재무과장 최영길 최대한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도지사를 방문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이미 되도 안 하고.
이현영 위원 안 될 이유가 없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왜 도유림을 못 쓰도록 해? 도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한 거지.
○재무과장 최영길 도지사 공약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도지사도 공약을 했고 군수도 했고 다 한 거라. 도지사도 그 이야기를 했어. 해 준다고.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유림 못 쓰게 하는 것은 위천 꽃동네 저것 반대하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그런 것이지 싶은데.
이수정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재무과장 최영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하튼 상당히 그런 것 대문에 지금 우리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물론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최영길 보존재산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수정 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질의ㆍ답변을 일단 종결을 하고 최종심의를 할 때 부분적으로 심의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질의ㆍ답변을 해도 되니까, (전문위원을 보면서) 그래도 되죠?
○전문위원 김정길 질의ㆍ답변을 다 하고 최종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결론을 내야 질의ㆍ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질의ㆍ답변은 그것으로 종결하고 넘어가면 되죠.
○전문위원 김정길 질의ㆍ답변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심의를 할 때에도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
○전문위원 김정길 질의ㆍ답변을 종결한 다음에……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합시다. 일단 이것은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고 최종심의를 할 때 결론을 낼 요량 하고. 그러면 우선에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관광단지, 상가 3필지 하는 그런 문제.
이수정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어제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보았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경찰서부지하고 바꾸려고 하는 부지들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경찰서부지가 쓰는 데가 아림파출소, 또, 김파, 웅양, 신원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신원파출소는 얼마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 군에서 그 부지는 이미 안 된다든가 그렇게 제지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봐요. 얼마 전에 지었는데 지금도 깔고 앉아서 새 집 지어 놓았는데, 내가 봐서는 영,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집행부석에서 - 신원파출소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새로 지은 것 아니라?
○재무과장 최영길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신원파출소는 사용승낙이 들어왔는데 사용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사용승낙을 안 했어요?
이문행 위원 사용승낙을 안 해 주어 가지고 못 지었습니다. 마리는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지었는데.
○집행부석에서 - 마리는 그렇고 신원 말입니다.
이수정 위원 신원은 새 건물 같은데 안 지었구나?
○집행부석에서 - 신원은 지은 지가 꽤 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어서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짓는다고 계획은 있었는데 사용승낙을 안 주어 가지고.
이수정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나는 지나다니다 보니까 새 건물인데 이것 이렇게 잘 지을 때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나, 그래 생각했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도색만 하면 새 것 같고.
이수정 위원 그러면 잘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차피 주고받고 바꿀 것인데요.
이수정 위원 바꾸더라도 관리를 잘해 놓아야 되거든? 되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나는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서 새 건물 같아서 새로 지었는가 싶어서.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위천 국민관광단지 있죠? 상가 3필지? 그것은 가격이 안 맞아서 팔리지 못합니까, 안 그러면 작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결국은 같은 입장인데요, 살 사람은 싸게 사야 될 것이고 파는 사람은 가능하면 비싸게 팔아야 될 입장인데, 당초 90년도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현재 감정가격이 약 48% 정도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당해연도 부동산시세하고 감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감정을, 안 팔리니까 한 48%로 해서 내렸는데, 그 금액도 현재로써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비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응매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48% 다운되어서 평당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 ……
이문행 위원 당초에 금액은 얼마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한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평당 60만 원? 그러면 48% 다운되었으면 35만 원 정도 되겠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4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조성할 때에는 손님이 들어오면 장사가 엄청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저게 아주 계절장사가 되어 가지고 여름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거의 장사가 없어지고, 또, 어제도 가 보니까 문을 닫아 놓은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다운시켜 가지고 헐값에 팔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내년도에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일 안 팔릴 것 같으면 금년만 승인해 주어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팔아보고 안 되면 보존해 가지고 군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문행 위원 상가부지 저것을 계속 우리가 매입이 된다고 세입에 잡아 놓아놓고, 세출을 위한 세입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수정 위원 우리 초대부터 그렇게 되어 온 거라, 몇 번 유찰된 거라.
이문행 위원 그 때부터 계속 되어 가지고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잡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의회 생기기 전부터 사실 팔려고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번 해 주면서 좀 낮추어 가지고 빨리 팔아라고 한 것인데, 오래 되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보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관광지로 조성했으면 그것이 유원지에 손님이 많고,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팔려고 노력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데.
이현영 위원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수의계약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싸게 하면 얼마든지 오지, 비싸게 받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수정 위원 또 너무 싸게 할 수가 있나? (웃음 소리)
이현영 위원 몇 년 전에 팔았으면 그 이잣돈만 해도 벌써 건졌지, 싸게 팔았으면.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감정할 때 현실적으로 대폭적으로 좀 감정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감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감정한 것을 어느 정도 따져 가지고 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김 계장,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다, 역시 파출소 옆에 신원에, 박 아무개인가 양돈하는 사람이 있을 거요. 박 누구인지 그 양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면 창고가 하나 있는데, 면에서 관리하지만 재산은 우리 군재산인 것 같은데 그 창고를 지금 수리해 가지고 신원의 성당사람들이 주일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매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관리는 어떤 개인이 쓰고 있다, 그 말이라. 그런데 거기는 세를 받고 주는 것인가, 임대는?
○집행부석에서 - 임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가 보지는 안 했지만, 도면을 보니까 소재지에서 그 정도 땅을 우리가 파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두로, 우리가 그런 것을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팔고 안 팔고보다도, 관리가 소홀히 안 되게 잘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묻는 거라.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 개인이 마음대로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성당공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임대료라도 많이 받아야 되든가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용으로 정의해서 5%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를 받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꽤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땅에 있으면 5만 원이고 1,0000만 원이면 5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일단 사용료를 받는다 하니까 관리를 잘해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이현영 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아까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려주고,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는 것도 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심의는 의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면 상천리 6-2번지에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살 값어치가 있는 땅이니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빨리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개인 땅이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것인데.
이문행 위원 국유지인데 우리가 거기 놓아두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떼 가지고 갈 일이 있어요? 다른 것 사야지.
이수정 위원 우리가 그것을 임대료가 있으니까.
이현영 위원 옆에는 전부 궁유지인데 그 가운데 그것만 달랑 국유지라고 하는 것이라.
이수정 위원 그것을 삼으로 해서 임대료가 업어지고 그런 것이지, 뭐.
이현영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사놓는 것이 괜찮다고.
이수정 위원 싸게 매입할 수 있으면 사놓는 것이 괜찮죠.
이문행 위원 1년에 5만 원 준다면서?
이수정 위원 1년에 얼마 준다 했어요?
이문행 위원 5만 원 주면 10년 쓰면 50만 원이고 100년 쓰면 500만 원인데 뭐 그것 200만 원 주고 사?
이현영 위원 그것은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살 수 있는 돈은 불과 한 200만 원 남짓하면 사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개발을 한다고 보면 여러 수 억 원의 가치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수정 위원 큰 돈 아니니까 그런 것은 사도록 하죠.
이현영 위원 대단하더라고, 거기 가 보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이 참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설명이 하나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섭사지 마애삼존불 위에 조금 올라가면 가섭사지가 있습니다. 옛날 절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진짜, “야, 이렇게 좋은 땅을 왜 버려놓고 있느냐?” 하는 정도로 아까운 거라, 지금 산림청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빨리 사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 아니고 2억 5,000만 원을 주어도 빨리 사야 되겠더라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위치가 가섭사지 하는 것도?
○재무과장 최영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려고 하지.
이현영 위원 그 안에 보물이 다 들어 있어.
이수정 위원 절터라, 그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백태인 위원 예, 승인하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월성 산 215번지 외 한 필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떨까요? 위원장이 절충안을 내봐야겠습니다. 위원들이 비싸다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또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런 좋은 장소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시간적이나 또는 예산상 문제가 있을 더, 라고 말씀하는데 이 문제는 아따 이현영 간사도 이야기했지만 지주를 만나서 한번 타협을 해 가지고 어느 적정선이 되었을 때 구입을 하는, 승인을 또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임시회 때 해도 안 늦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겠어요?
이수정 위원 그거야 해 달라 하죠.
○위원장 신전규 가능하겠어요?
이현영 위원 1월초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신전규 임시회가 있을 때 이 건은 올리도록 하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 가격은 저희들이 산주들하고 직접 거래를 해 갖고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기네가 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야 되고, 또, 그렇게 따르겠다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하면 그 가격대로 하고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결국은 감정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위원님들 보십시오, 저희들 바람은 저희들을 믿고 최대한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만일 그것이 도저히 못 미더우시면 승인을 해 주시고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OK 하면 사고 안 그러면 그만 두고,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할까요? 평당에 4,000원 미만이면 미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전체 주어놓고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결정을, 되었다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으니까 위원장,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승인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인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조건부로 달 것은 없고, 우리가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절충안을 드려 가지고 최소의 가격이 나오면, 의회의 승인이 되면 그 때는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절차가 이게 되나요?
○전문위원 김정길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재무과장 최영길 원안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 수준이면 되겠다고.
○위원장 신전규 승인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우리가 여기사 안 된다 하면 안 하면 된다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약속을 해 놓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수정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싸든지 비싸든지 사 버리면 그뿐인데 뭘.
이현영 위원 사 버리면 권한이 벗어나 버리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의 참석해 가지고 약속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시한다 이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수정 위원 아니 그것은 되도 안 한 소리고, 우리 권한 찾으려고 하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봐 주려고 하면 차라리 승인해 주는 것이 낫고, 안 하려고 하면 보류해 놓는 것이 나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 뜻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뜻이고 하니까 저희들 믿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1월달에 임시회 또 있으니까 지금 절충해 가지고 그 때 새로 올려 가지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 되는데, 그 때 가서 꼭 안 되면 그 가격으로 해 주든가, 그 때 결론을 내려야 되지 당장에 이런 큰 문제를 결론 내릴 수 없잖아, 지금,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람 6명이서 어떻게 큰 것을 대번에 승인할 수 있어요? 내년 1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절충해 가지고 1안, 2안, 3안, 그 사람들과 절충한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장소도 없고 꼭 그러면 다문 얼마라도 저쪽에서 성의도 보이고 이러면 그 때 가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내가 봐서는 딴 도리가 없는 것 같애.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그것은 승인하고 싶지가 않다고.
○재무과장 최영길 1년간 저희들이 부지를 구한다고 고생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이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재무과장 최영길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거창군의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처음 이 예산을 따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통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좋은 위치에 싼 부지를 구하려고.
이수정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도지사가 도 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재무과장 최영길 워낙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믿고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도 감정가격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다만, 지금 실례 거래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우선에 해 놓은 것뿐이지,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문행 위원 전병수 그 사람, 마리도 땅값 많이 올려놓고 거기도 또 기어 올라가서 땅값 다 올려놓고 그러고 앉았어?
○집행부석에서 - 도로에 준한, 그래서……
○재무과장 최영길 그보다는 싸죠, 그것보다는 훨씬 삽니다.
(장내 소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도로에 들어가서 보상할 것은 없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그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상 월성 산 215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문행 위원 조건부 승인을 합시다, 안 계십니까가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최종적으로 할 때 조건부로 하고.
이수정 위원 지금은 없어.
○위원장 신전규 지금은 없고 그러면.
이문행 위원 아니,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북상면 월성리 한 215번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는 가격을 임야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나무 가격하고 합해서 5,000원선 이하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를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국민관광지 상가 3필지 매각처분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 상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팔려고 내놓았는데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창군의 세입에 예산을 잡고, 그것을 세출을 위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었어요.
무려 한 4년 내지 5년을 끌었는데, 이 문제는 한 번만 더 승인을 해 주고 그 승인연도 한도까지 안 될 대에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땅을 내놓았다 들였다 이렇게 하면 가치만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어렵더라도 이번에 안 되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위천 국민관광지 상가 3필지는 매각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는데, 98년도까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원 재산과 군유재산과의 교환취득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아까도 잠깐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 계장이나 과장께서 상당히 많은 연구검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때까지 앞에 재무과장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아직까지 검토하고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북상면 월성리 산 215번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평당가격을 나무를 포함해서 5,000만 원 미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천 국민관광지 상가 3필지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정돈을 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건은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계속)

2.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심의는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예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이미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누락, 또는, 추가 계상 등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안이 시한을 촉박해서 제출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정에 쫓겨서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거창전문대학 운영에 1억 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 왔어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리고 61페이지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 10억 원의 지원개발사업을 지원 받아서 3억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아마 군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상호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예산 10억 원이 올 때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시면서 군의원들과 자기들이 상의를 해서 자기 지역에 쓰겠다는 요구를 해 와서 이 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을 제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ㆍ취수장 당직수당, 일직, 숙직비가 2명에 대해서 연간 365만 원하고 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지난번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12달분을 읍ㆍ면 가로등에 해야 되는데 한 달분만 계상해서 이번에 11달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북상면 탑불마을 경로당 건립에 3,000만 원, 장기회관 건립, 이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읍ㆍ면별로 요구한 사업들이 대중이 되겠습니다만, 그 맨 밑에 시설비, 웅양면 소방차고 설치는 지금 소방차고가 웅양면에 밖에서 이슬을 맞고 있기 때문에 간이식으로라도 한 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올린 그것인요?
○위원장 신전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6페이지부터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올린 그대로를 다 얹었는데, 주상면하고 신원면에는 사업계획 내역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몽땅 넣었는데, 본예산서에는 그 사업 들어오는 그대로 바로 예산서에 잡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마리면도 안 들어 왔네요?
이문행 위원 마리면도 있어요, 주상하고 신원하고 다 빼.
(웃음 소리)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거기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량 승인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실장님, 62쪽에 3억 원, 이것은 도의원하고 군의원하고 어떻게 갈라 쓴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이문행 위원 도의원 쓰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도의원이 그러면 1개면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자기가 쓴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의원들이 세 분이 와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군의원님들이 요구한 예산도 못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군의원 지역에 하는 것이니까 그 사업들은 군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들은 하기는 합디다, 도의원들이.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산청에 20억 원 주고, 재정이 곤란한 데 왜,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게 그것이죠? 그것 10억 원 내려온 것이 금년도에도 거창에 10억 원 내려온 것이 3억 원은 도의원들 몫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7억 원 가지고 다른 데 우리 군에 있는 것 쓰는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각 시ㆍ군에 10억 원씩 내려가는 그것이라.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100%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위원장 신전규 재정이 낮은 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3억 원은 그러면 도의원들 그 10억 원 가지고 온 것이, 도의원들이 애써서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예우 차원면에서 1억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하고는 그것 쓰는데 상의를 하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수님하고 도의원하고 상당히 알력이, 집행부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상의를 한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집행부하고도 도의원들 상당히 알력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60쪽에 보면 먼저 본예산에도 전문대학 출연금이 1억 원이 올라 왔는데 또 올라 왔네요? 이것은 어째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96년도에 1억 원, 97년도에 1억 원,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96년도 2회 추경에서……
○위원장 신전규 1억 원 올라 왔어요.
이수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년에 1억 원씩.
이수정 위원 1년에 1억 원씩?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남해하고에 1억 원씩인데 본예산에 1억 원이 들은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97년도 본예산은 없을 거라.
○집행부석에서 - 96년도 2회 추경에서.
○위원장 신전규 97년도 본예산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수정 위원 나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위원장 신전규 이게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수정 위원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추경에 있었는가?
○집행부석에서 - 예, 1회 추경에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추경은 있어요, 분명히 추경은 있는데……
이현영 위원 97 본예산에는 없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본예산에는 없을 겁니다, 1억 원씩만 해 주기로. 지금 우리 거창전문대학장이 도의회에 가서 굉장히 빼앗기고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예, 그 사람은 좀 고생 많이 하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천상, 남해만 없다 하면 또 싸워 나가겠는데, 한족에는 해 주고 이래서.
○전문위원 김정길 대학 후원회에서 운영수당 같은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포상금택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억 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본예산에 없으면 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이수정 위원 해 줄 것은 해 주어야죠.
○위원장 신전규 본예산에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너그럽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현안사업 추진활동비?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읍ㆍ면 소관에 65쪽에 민강경상보조, 왜 여기서 위천 장기마을에는 어떻게 해서 30평을 해 주고, 여기에는.
이현영 위원 7,000만 원이 올라 왔네?
이문행 위원 여기는 20평을 해 주고 이럽니까? 그런데 돈도 30평이 7,000만 원이 되고 20평은 3,000만 원 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 위천면에는 의원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일부 상의를 했습니다만, 위천면을 빼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천면에 사실상 9,000만 원이.
이문행 위원 의원이 있는 동네에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도 없는데 위천에 경로당을 2개나 지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 책정도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책정해서 이래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의원님들 1억 원씩 나가는 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업이?
이현영 위원 그 중에서 여기에.
이수정 위원 그것은 안 넘어와도 되나?
○위원장 신전규 구백 몇 십 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현영 위원 이번에 1억 원 중에서 위천에는 이것 다 쓰겠다, 이 말이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간다.
○집행부석에서 - 경로당하고 회관을 짓는 사업비라서 시설비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민강경상보조로서.
이현영 위원 이왕 줄 바에야 많이 주죠.
백태인 위원 주상면하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200만 원만 올려놓았어요? 그래 하나 저래 하나 마찬가지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제 그것은 이것하고 갈라서 이번과 같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뜻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인쇄할 시점까지 그것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현영 위원 맞네요. 위천의 것은 1억 원 중에서 쓰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쓰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세 가지 다 1억 원 중에서.
이현영 위원 1억 원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자체 내에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이문행 위원 북상 탑불도 그렇고.
이현영 위원 예.
이수정 위원 위천면은 한 건 그것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져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경로당하고 회관 짓는 데는 시설비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000만 원짜리 이런 것이 소규모인가?
이현영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 쓰든가 말든가 놓아둬.
이문행 위원 그것이 아니지, 이 의원아!
○위원장 신전규 이것 책정을 할 때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문행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면 3,000만 원 정도로 좀 적은 차원에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7,000만 원,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현영 위원 면에서는 쓴다고 써올렸는데.
○위원장 신전규 우리 의원이 없으면 이런 게 우리가 해 주고 싶은데, 1억 원이, 또 내릴 수가 없다, 조용히 해 봐요, 내릴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위천면장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받는 것이 안 나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 면에서 면장 관리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면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장내 소란)
사실 위원님들 오는 것이 우리 예산 기준에 안 맞는 것도 많지만, 그것을 써넣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니까 규정상에 안 맞는 것도 요구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론 그래요, 그것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위천 장기회관 건립은 이것 하나뿐인가?
이문행 위원 다 합쳐서 1억 원이라.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해 주면 좋겠거마는.
이수정 위원 그래 의원 없는 동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민강경상보조로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기 위천 빼자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빼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또, 뭐.
이문행 위원 위천 서원은 어디를 서원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또 뭉쳐오고 이럴까 싶어서.
(웃음 소리)
우리는 빼자 했어, 이것 하는데.
이문행 위원 위천 서원경로당을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천리에 올라가는 데, 서원.
이문행 위원 상천리 올라가는 데?
○위원장 신전규 강동 진입로에서.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것은 마을경로당이 되어야지, 서원 경로당하면 되겠습니까? 마을 경로당이 되어야 되지, 서원에 경로당을 어떻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자연마을에 서원이 있어요, 위천에?
이문행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읍ㆍ면 소관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강경상보조, 이렇게 나가야 되나?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고, 관리상의 문제인데 경로당하고 회관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하면 나중에 건물이 다 되고 나면 등기를 군수 앞으로 해야 되고, 제반 자체를 관리를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민강경상보조를 하면 마을에다 돈을, 이 금액을 전액을 주어 가지고 마을에서 자기가 짓고, 관리도 마을에서 하고 등기도 마을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민강경상보조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 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지금 한도액을 초과한 것입니까? 최대한 한도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3억 원이고 올해 2억 원을 산정해서 쓰는데, 추가로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게 한도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것은 이 이상 더 안 들어가도록.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안 되면 나중에 깎아야 되겠네요.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이수정 위어 공보실은 물어볼 것 있나?
○위원장 신전규 공보실만 하고, 내무과는 또 다음에 점심 먹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 예약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박물관 소강당이 있습니다. 소강당이 금년말로써 준공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콤(SECOM) 장치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매달 월정으로써 납부를 해야 될,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44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1억 3,000만 원의 설계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청사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20억 원은 일반시설비로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에 있어서 기ㆍ예능보유자 전승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삼베일소리라든가 이용구 씨 징장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분에서 월 30만 원씩 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하고, 기ㆍ예능 보유자 후보교육비입니다. 이 사항도 순수한 도비로써 후보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해 가지고 도비 36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기ㆍ예능 보유단체 전승교육, 이 1개 단체에 대해서 도비 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박물관 무인경보시스템 월 정액 예약료 해 가지고 442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박물관은 숙직하요, 안 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예, 사실상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두 사람이 매일 저녁으로 숙직을 하고 있고, 저것은 사실상 별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현재 사실상 두 사람이, 전혀 사람을 비워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했을 때, 또 오히려 위험 부담도 느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일단 근무를 하되,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숙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충족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은 이야기인데요, 박물관에 일ㆍ숙직 연료비, 유지비, 싹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중 삼중으로 무인경보시스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일ㆍ숙직비 싹 다 없애버리고 도둑을 막아주는 데 의뢰를 하든가,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중 아닙니까? 어느 것 둘 중의 하나는 안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지금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구내가, 또 소강당 저것이 별관을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두 사람이 숙직을 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인경보시스템을 해 보고, 한번 해 본 후에 감축을 하는 방침으로,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게, 무인경보시스템에 월 36만 원, 한 40만 원 되는 돈을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숙직을 똑바로 하라고 격려금을 주는 것이 낫지,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것 해 놓으면 누워 자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아예 순찰 한번도 안 돌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 관하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전부다 시스템 예약을 다 해 놓았어요. 월 얼마씩 주면서, 전부다 , 또, 숙직도 있다고.
이수정 위원 며칠 전 신문에 크게 났어.
이문행 위원 신문도 나고 매스컴도 크게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다 이중, 삼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현영 위원  무인경보시스템은 할 필요 없어요 .해놓아 봐야 소용도 없고.
○위원장 신전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전체적으로 청경들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틀에 한 번씩 돌아온다면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것은 실제로 아래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밖에 전시실에 거기에 두 사람이 늘 상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숙직하는 사람이 일단 총 5명입니까, 청경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두 사람씩은 해야 될 것 아니오, 숙직을?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온다는 말이 맞네.
○집행부석에서 - 손님들이 낮에 오면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되다 이말 아닙니까? 고되어도 우리 이문행 위원 이야기대로 고되기는 고되지만 예산을 보면 이중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고된 그 사람들한테 더, 숙직비를 하루 저녁에 5,000원 같으면 10,000원을 해 주든지, 그런 어떤 쪽으로 해야 되지.
이수정 위원 무인경보기를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문행 위원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낫지.
이수정 위원 그 해 봐야 아무 무용지물인데, 뭐.
이문행 위원 박물관 전체로 무인경보시스템을 아예 하든지.
이수정 위원 그것 있다고 해서 경비가 안 나가면 하지만, 경비도 해야 되거든?
이문행 위원 그러면 숙직을 안 하면 그 사람들 낮에 근무할 때 편안할 것 아냐?
○집행부석에서 - 무인시스템, 이것도 야외전시장에는 상시 밤새도록 누가 활용을 하거든요?
이문행 위원 야외전시장도 12시 넘으면 안 할 것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12시 안이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소중한 유물을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번에 준공되는 박물관이 넓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론 그래요, 도둑을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비를 해도 하게 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절대로 도둑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자물통 안 잠그고 그냥 문 열어 놓고 근무하면서 숙직합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죠,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마 무인경보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경보시스템 경보기는 이름만 허울 좋게 있지, 실질적으로 출동한다든가, 물론 그 사람들한테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보상은 하겠죠, 보상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문행 위원 보상을 어떻게, 문화재를 만들어 줄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요, 문화재는 도둑을 맞거나 파손되면 복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경보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시위적인 것은 될는가 몰라도 실질적인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시적인 것보다는 철저한 감독을 잘 하면서 숙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격려금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도 자체는 그것뿐 아니고, 철저히 경비하기는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람이 경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문화재를 탐을 내어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숙직자 두 사람이 막아 내기는 상당히……
이문행 위원 문화재는 가져가더라도 목숨은 살아야 돼요. 뭐 하려고 그것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만 골병들 것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렇기 때문에 무인 경보장치를 해 놓으면 즉각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플래카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서식 및 소모품 구입, 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등 해 가지고 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 전산요원 특근자 매식비를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97년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98년도부터 발급을, 전자주민등록증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완전 교체가 되도록 내년도부터 1년간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에는 7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입력됩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 의료보험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인감증명, 지문, 등 7가지를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읍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의 1년 동안 하는데 이것은 읍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읍ㆍ면 전산실 환경정비 부족분 해 가지고 80만 원을 4개 읍ㆍ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족 격려품 구입이 되겠는데, 부모 생신, 기일에 당초예산에 빠져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농촌 하계 봉사활동 보상 해 가지고 300만 원인데, 이것은 하계방학 때 되면 부산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ㆍ면별로 일손부족 이ㆍ동마을 가구를 미리, 읍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산대학에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미리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대학생들 오면 저희들이 한 번 실ㆍ과장들로 구성을 해서 또 군수님이 직접 가서, 사실상 봉사활동에 고생을 하니까 격려를 하기 위한 어떤 간식비라든지, 또 자기들 보고대회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활활동을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바쁜 일손들을 도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디다, 작년에 보니까요. 다음은 통신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초고속 레이저프린트 유지비로 1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65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대전시청, 공주시청을 견학을 하고 느낀 것이 상당히 분위기가 아주 민원실이 깨끗하고 안락한 분위기이고,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전 중구청도 갔다 왔는데,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민원실이 상당히 환경이 바뀌어진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민원실이 의회동이 가려 가지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모든 민원대도 다른 데도 보니까, 완전 밝은 색깔로, 우리는 지금 좀 침침한데, 가뜩이나 어두운 데다가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둡고 해서 이번에 전문인테리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꼭 교체하고 또 도색도 새로 하고 구입도 할 것을 전부다 이번에 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집기 도색비 690만 원 민원대 상부 사인보드에, 이것은 어둡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명시하는 사인보드를 형광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800만 원, 민원실 입구 현판 사인보드 60만 원, 커튼 77만 원하고 수족관도 어두워서 등을 하나 설치하는 데 20만 원, 무료 차 재료 구입하는 데, 공주시청에 가니까 완전히 민원이 와서 따뜻한 물을 항상 대기하고 민원들이 와서 차도 한 잔씩 그냥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90만 원.
민원실등 기구 교체에 123만 원, 그 다음에 역시 재산취득비로 민원실 관련입니다.
민원창구 의자, 의자가 실제 굉장히 낮아 가지고 불편해서 거기에 77만 원, 민원안내대 책상구입 55만 원, 대기용 안락의자 교체, 원탁 테이블 교체, 무료 차 받침대 설치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방범순찰대 야식비인데 방범활동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순찰 개인 장비라든지, 자율방범대 출동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그런데 내무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을 예측도 못 한 것입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오나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것이 빠졌습니다,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백태인 위원 전체 거의다가 미리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금씩 올리지.
이현영 위원  교부세가…….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본예산에서 빠지지 말고 올려 가지고 앞으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수정예산에.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79쪽에 보상금이 있는데 공무원 가족 격려품 구입 해 가지고 부모생신, 기일 1만 원씩 800명에 2회에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부모들 기일이라든지, 생일 하면 정종, 법주 5,000원짜리 한 병씩 해도 1만 원씩 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해 왔고 그래서 1만 원씩을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해 주어야 되죠, 이장생일도 찾아 주는데, 공무원들 생일도……
○내무과장 이채순  부모 생신, 기일.
○위원장 신전규  통신계장, 80쪽에 초고속 레이저프린트 유지비인데, 이것은 몇 대나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여러 대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있고, 그러니까 PC 3대당 프린트기가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유지비가 167만 2,000원 같으면 이것은 각 실ㆍ과에도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리비 같은 것이?
○내무과장 이채순  통신실만 해도 사실 한 번 와서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데는 이 돈은 있어야 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통신계에서만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통신전산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출동은 어디에서 출동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야간순찰 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야간으로 소도둑이라든지, 가축도둑이라든지, 이럴 때 출동을 하고, 야간순찰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명분은 이렇습니다만, 자율방범대에 운영하는데 야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보상금인데, 그러면 그냥 갖다 접어 던져 줍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자율방범대, 사실상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에도 보상금으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까 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 버리면 우리도 편하고 내무과도 편할 것인데 자꾸 올리는 것은 뭐하려고 올리오, 그래? 한목에 많이 올려 버리고 말지, 한목 올리면 많아서 그래 그러는 것이오? 예산이 도에서, 국ㆍ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 그러는 것이오?
○내무과장 이채순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나 올린 것도 없고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이수정 위원 누락 안 되도록 처음부터 찾아 가지고 올려야 되지, 승인 받기도 귀찮고, 우리도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그런 것 아니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내무과장님, 민원실에 환경정비를 한다 했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자산 시설은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폐기처분?
○내무과장 이채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휴식공간이나 필요한 데, 그때 그때 버리지 않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청내에.
이문행 위원 대기용 안락의자가 어떤 것인데 하나 앞에 20만 원씩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민원실 가면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푹신하게 그것은 20만 원씩.
이문행 위원 한 개에 20만 원씩 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20만 원도 더 하는데, 한 개에 20만 원씩 그렇게 합니다.
이수정 위원 민원인이 앉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민원인이 와서 쉬는 의자.
이수정 위원 대우를 잘 해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어디 민원실 없이 이것은 다……
이문행 위원 분위기를 쇄신해서 보다 좋게 하려고 하는 의미는 좋은데, 너무 전부 다 보니까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최신식 이것은 어디 호텔도 아니고.
○내무과장 이채순  호텔 분위기로 해도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쉬고 또 이런 곳이라 생각하고 좀 좋은 것으로 고급으로 하는 게, 또 바꾸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바꿀 때 좋은 물건으로 하고 싶어서,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어서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의 자체사업으로서 306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의 경상적 보조로 경남 소년체전 및 하계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누락이 되어서 금년에도 1,500만 원을 했는데 빠져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사회진흥의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웃 칭찬하기함 40개 제작하는 데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2만 1,500원씩.
그리고 이웃칭찬함은 저희들이 우리의 경직된 사회, 또 남을 헐뜯는 사회보다는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안내 책자 및 이웃 칭찬하기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한 5,500원씩 해서 250부에 2종을 하는 데 275만 원입니다.
이웃칭찬하기 함에 투입된 내용 중 우수사례를 발간집으로 발간해서 배포하고, 자원봉사자의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칭찬하기 발표대회 시상입니다.
이웃칭찬하기 발표대회를 읍ㆍ면 단위로 12개 읍ㆍ면에 우선 개최하고 난 뒤에 우수자를 또 선발해서 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하기 위한 표창패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다과회를 10만 원씩에 13회 했습니다.
읍ㆍ면에, 또 우리 군에 모이면 약간의 음료수 등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860만 원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는 복지관대로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이 되는 수도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때그때의 요소에 따라서 또 적당한 지원이 되지 않고 이래서 하나의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인 지원이 되고, 협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한 군데만 이야기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고자 도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금년에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시ㆍ군에 파급하기 위해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하는 데 따른 860만 원과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 구입이 도비 380만 원, 군비 350만 원 해서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상 1개소에 1,860만 원 , 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입니다.
도비가 27만 원, 군비 63만 원 해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활동 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7명에 대해서 도비 1,159만 2,000원, 군비 1,159만 2,000원 해서 2,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도계 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그것이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029만 2,000원, 또 다음에는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내부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사회복지관에 한 장소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하는 데 1,000만 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도계 환경정비사업 2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웅양과, 웅양은 마무리정비사업, 고제면 도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억 4,7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도계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1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PC 및 프린트기, 전화기, 복사기, 팩스, TV,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1,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원봉사센터에 따른 물품구입하고 도서 홍보용 책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앞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감이 1,1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세출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단 거기 182페이지에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 융자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수당, 3명에 5만 원씩 해서 2회 하는데 30만 원을 지난번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83페이지의 민간융자금, 여기서 30만 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운영수당에 3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웃칭찬함을 하기 위해서 발표회시상도 하고 표창패도 만들고 또 다과회도 베풀고 하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읽어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보매체 말고 다른 홍보매체가 없을까요?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내의 주간지에 연재 해 가지고 계속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책자도 발간해 가지고 민원실이나 또 이ㆍ동에도 한 부씩, 저희 생각은 배부를 해서 마을에서, 노인정 이런 데서 누가 읽고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해야지, 타 시ㆍ군에 한다고 해서 그것 그대로 뽑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런 것은 모방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웃칭찬함 제작,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웃칭찬하기 이것은 다른 군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 군에서 시책이 개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그 뒤에 88쪽에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청에 둔다 말입니까, 어디다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복지관에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나, 예산 자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인원이나 이런 것은 기존 활용되는 인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이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여기 사회복지과에 여직원으로 상담요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여기 저기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리는데 한 군데만 지원하면 이중이나 중복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도 김장을 해 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또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이중으로 또 지원되는 예도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이게 여러 방면으로 봉사자들이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을 집중 관리하는……
이문행 위원 자원봉사를 이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가복지, 무슨 복지, 천지라고, 여성, 아동 등,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한 지도체제로 되어서 거기에서 부문별로 갈라져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처음 하는 이런 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금을 얻어서 써줄 때에는 잘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찾아오고 안 오면 헛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군데 오면 한 군데에서 업무가 분담되어 가지고 재가복지센터에 속하는 업무는 재가복지센터로, 또 부녀회에서 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러면 그 대상을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서 안내가 되면 아주 활용도가 높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일목요연하게 여성자원봉사자센터 같으면, 남녀 다 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거기서 집중되어서 다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남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거기 와서 뭔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운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센터만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미 시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거창에서 내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인정에 가서 식사를 지어준다, 김장을 담아주고 등등, 군수 사모님하고 여럿이 다 나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앞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계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웅양하고 고제 한다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여기에는 환경정비를 어떤 것을 환경정비를 한다는 말인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환경정비는 당초 금년도부터 1차 단계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비대상 물량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분야, 또 소득증대를 위한 농로나 이런 개선문제, 다방면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환경정비, 이것은 돈이 많은 돈인데, 많은 돈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으면서 실시설계비나 환경사업비를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연차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서 물량을 확정지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웅양하고 고제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계획서 받아놓은 것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백태인 위원 도계에 따라서 한 가지만, 도계에 지금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은 타도에서 들어와서‘아, 여기가 경상남도 거창이다.', 할 수 있도록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한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우리가 옛날 같으면 도계정비사업이다 이러면 확실히 표가 날 수 있는 지붕에다 도색을 한다든지, 담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것을 했는데 꽃길 조성 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력으로, 기존 다른 힘으로 가지고도 예산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소득기반시설이나 그 지역이, 특히 또 도계지역이 오지입니다, 거의.
웅양도 적하 지역, 또 고제도 이쪽에 빼재 넘어가는 물안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실 낙후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범위가 엄청나게 포괄된 큰 덩어리인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도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래 광범위하게 도계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은 모순이거든요?
계획이 서 있다 하니까 그 계획서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니까 한 4,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역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해 주고, 금년에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쓰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결국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자체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있는 인원을 최대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오면 나중에 자원봉사자들이 누가 나와서 근무도 하고, 또 자원봉사 담당하는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상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보상에 4,200만 원 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청소년 비행예방.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청소년 활동비, 그것은.
○위원장 신전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닙니까? 전부 다 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보상비가 1,8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자원봉사자 운영보상비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담당해 하는 봉사자들을 잘 계획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상금이라기보다,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아까 이문행 위원 말마따나 자원 그것 붙여 주지를 말든지, 무슨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하루 자원봉사하는 데 다만 2, 3만 원이라도 인건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원봉사비가 나가지를 못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렇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우선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혹시 교육이나 재료비기타에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일반수용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8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것을 합하면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일반수용비는 운영하는 데 따른 모든 복사지, 예, 종이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집안일 팽개치고 오면, 다만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수고했다 하면서 장갑이라도 하나 사 준다든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런 것이 필요하죠.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만 책정 자체가 자원봉사라는 어떤 명칭 하에 그런 걸 보상이라는 명목을 붙여 놓으면 남 보기도 안 좋아요, 남 보기도.
이문행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 자원은 빼고, 봉사 이것도 빼서 자원센터, 이러든가 하지 봉사는 붙여 놓아 놓고 아까도 자율방범대 자율을 붙이지 말고 그냥 방범대하든가, 그래 놓고 군에서 다 보상금 주고 그러면 무슨 자율이고 무슨 자원봉사고 그래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봉사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자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비 지금이나 다 해 줄밖에야, 봉사라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 데려다가 쓰면 돼, 당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김장 필요하니까 우리가 재료 사 주어 가지고 김장 얼마치 해 놓아라, 우리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자원봉사 말은 쉽지만 또 활동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 하기는 쉬워도 실천은 어려운 것이 자원봉사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계법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법이 통과되고 하면 이보다 더 한 또 우리의 소득에 걸맞는 것만큼 못 사는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실시하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일단 사회진흥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실제 잘못되면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명색이 자원봉사자한다고 하더만, 군에서 돈 다 나오고 다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도 예산승인해 줘 놓고 욕 얻어먹고, 군에서도 센터 운영하면서 욕 얻어먹고, 이런 계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말썽이 안 일어나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최대한 봉사가 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수혜자를 위한 그런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갑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봉사자로, 일반 사회단체가 거의다가 근본목적이 사회의 봉사, 사회의 진흥, 이런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거의 다 우리 자원봉사에서 관리를 다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새마을지회 같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이 있는데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것은 여기 넣지 말고 새마을 쪽에다 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녀장학금을.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자녀장학금?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편성할 때 새마을로 주고, 여기 자원봉사자로 넣지 말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이 아닙니다, 과목이 그래서 그렇지 자원봉사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목이 그래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 넣으니까 구별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14쪽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룡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인데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에서 위촉한 마을건강원이 총 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연말 되면 교육을 8시간 시키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48만 원이고 지방비 12만 원해서 6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국비 8,000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8,000원 증액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8,000원을 더 증액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 지난번에 종업원할 중에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단가가 5/1000인데 0.5/1000로 해 가지고 0.5/100로 한 것을 동그라미 하나 잘못 쳐 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5,249만 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524만 9,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금년도에 우리가 꼭 팔려고 했는데 못 해서 내년도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고, 순세계잉여금도 또 너무, 실제는 20억 원이 넘는데 10억 원으로밖에 안 잡아서 이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20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하고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씩 달라 한 것 10억 원씩 잡아 가지고, 이걸 내가 보고 하는 거라.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부세, 양여금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예」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국내차입금입니다. 보건소 신축기채는 지난번에 승인 받은 대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도 내무부 승인 나는 대로 다시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 해서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꼭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에 266만 원을 했고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인쇄할 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했는데, 도 전산실에 돈을 납부해서 받을 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납부할 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관세대장 인쇄를 도 전산계에서 해야 되고, 거기 필요한 제 경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6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세입에서 말이죠, 10억 원만 더 찾아 가지고 추가경정 때 주민숙원사업비로 좀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을 한 20억 원을 올려 가지고 한 10억 원은 의원님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이현영 위원 그것은 농담이 아니고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 13억 원을 하라해, 13억 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여 원 더 찾아 가지고 1억 원씩 해 가지고 우리,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이 세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약속을 하고 나가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것 안 되면 딴 것도 안 돼요.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안이 1억 4,099만 9,000원이었는데 4,882만 원이 증이 된 1억 8,9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관리에서 기정이 4,261만 8,000원이었는데, 4,882만 원이 증이 된 9,1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기정 2,261만 8,000원에서 4,482만 원이 증액이 된 6,7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609만 8,000원에서 4,482만 원이 증이 된 6,0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편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때 설명을 보류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평가사들 수수료가 96년도까지는 1일 단가로 적용을 시켰었는데 97년도부터는 필지별로 단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산정지가검정이 단가가 3만 1,000원에서 국비가 50%로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8만 필지에 3,951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 지가검정은 우리가 열람을 하고 나면 열람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때 제시단가가 3만 1,000원에서 이것도 국비 역시 50% 보조가 있습니다.
18만 필지에서 신청인을 약 0.2%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지가검정입니다.
이것은 공고를 하고 난 후에 개별로 통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만 1,000원에서 이것도 국비 50% 보조가 있습니다만, 신청률을 0.1%를 봐 가지고 2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지가현황도 PC구입하는 데만 있었지, 개별공시지가 도면관리 프린트기,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플로터(PLOTTER)라는 것인데, 한 대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가정보지 같은 데서도 가격이 아직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문의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보고, 400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 아직 확실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총합계가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1억 4,099만 9,000원에서 4,882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8,981만 9,000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금방 말씀 도중, 국비가 50% 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국비 있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의신청 검정에 보면 3만 1,000원 곱하기 50/100 한 것, 이것이 50%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국ㆍ도비 보조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돈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필지를 검정을 받았을 때, 돈이 100원이라면 50원은 국비에서 바로 자기들이 인세를 받아 가지고 가고 지방비를 50프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산정지가검정을 할 때, 한 필지를 하면 만약에 100원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50원 주고, 50원은 국비에서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한다?
○집행부석에서 - 예, 국비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국비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 국비가 안 들어오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표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산계 차석도 뭘 많이 알아야 되는 모양이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1시간이나 했는데 좀 쉽시다.
이현영 위원  다 되어 가잖아요?
이문행 위원 많이 남았어.
○위원장 신전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에 있어서, 올해부터 경남 장애인 종합예술제가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는 장애인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14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 중증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와대에서 매년 중증장애자에 대해서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는 국ㆍ도비 보조에 따라서 예산이 다 되어집니다.
민간이전자본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하고 자체사업,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 이전에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잘못 되었는데,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 개ㆍ보수사업이고, 밑의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3개년 거창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것이 7,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추경이면 금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 4월쯤에 가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감 되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따로 별도로 내년 추경에 올린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은 보육위원회 교육참석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노인회 도 단위행사 참가자 수송 부족분 40만 원이 되겠고, 총 50만 원은 먼저 당초예산에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50만 원이고, 이번에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소년가장세대에 설ㆍ추석 위문하는 데 부족분 100만 원하고 아동위원 교육참석 수당 부족분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옴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올해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한 세대에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인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에 현재 1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 지난번에 남하,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았더니 의료보험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은 40세 이상 성인병 검진을 하고, 또 이 40세 이상 성인병 검진하는 데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되어집디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이 국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확실하게 알아보니까 이 대상자는 제외가 되어 있습디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도비 확정되기 전에 175개로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162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175개에서 162개가 되겠고.
이수정 위원 13개가 없어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도 당초에는 1,742명인데, 이번에 1,722명으로 확정되어 온 사항이라서 여기 감이 768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가 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아동별 지원하고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로 구분되고 인건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하고 교통비,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지난번에 내시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도비사업으로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노인 교통비지원은 9,259명에 대해서 96년도까지는 40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원으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9,259명을 다 450원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면 5억 8,175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비가 부족해서 2억 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의 지원은 세대당 5만 원씩하고 소년가장돕기 생활보호비,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는 한 세대에 20만 원씩 가전제품, 부자가정 월동난방비 39세대에 대해서 하고, 아동위원 활동비하고, 이것이 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예절학습당 한 개소, 이것도 당초에 도에서 지난번에 내시될 때 안 된 사항이 이번에 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하고 노인회 활동비, 경로당 개ㆍ보수, 경로당 난방시설 개ㆍ보수비하고 아동간식비 지원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이번에 다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교실운영이 한 개소,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온 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부족분이 2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사업으로서 모자여름학교 참석하는 보상비하고 설ㆍ추석 어려운 모자가정 위문보상하고 모자가정 도 단위행사 참석보상, 그리고 모자가정자녀 학용품비 지원,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으로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일단 10명분에 6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대상자가 있으면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ㆍ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금이 11세대가 2,200만 원, 상담소운영, 모자가정 직업훈련비 100만 원, 모자가정 연료비하고 어른섬기는 가정의 자녀 장학금 150만 원, 그 뒤에도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하고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여성 의식 교육비,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할머니봉사자 활동 재료비, 질환모자 세대에 대한 시약대 지원 5세대에 대해서 총 5,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1억 3,552만 7,000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국ㆍ도비 보조금 감소에 의해서 12억 8,922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 4,630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 말은 잘 듣네요, 우리가 올리라 하는 것 금방 올라 왔으니까, 그만 되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물론 올리라 하는 것을 금방 올린 것은 잘 했는데, 보상비 있죠?
국ㆍ도비 결정되기 전에, 이 국ㆍ도비가 모두 지시가 됨으로써 새로 편성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거기에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을 보면 여름 모자학교 참석보상이니, 어려운 가정 보상이니, 이런 것 전부 보상비는 본예산하고 일시에 같이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것이 전부다 누락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군비로 들어가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아마 작업 과정에서 조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작업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 미안해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인지, 미안해서 누락시켜 가지고 일부러.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사항은.
정순우 위원 과장님이 요구는 한목 다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경기가 대답을 해 봐.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입력하는 단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 표기 다 좀 똑바로 해 주면 좋겠고, 102쪽에 노령수당 그것은 1,722명을 1,722평으로 해 놓았고, 똑바로 찾아봐, 사람을 평수로 재나? 모자가정은 여하튼 먹여 살리게끔 만들어 놓았네?
그러니까 여자는 혼자 되어도 먹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자녀 교통비 지원까지 싹 다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소년가장도 그렇고 다 되는데, 실제 모자가정이 잘해야 소년가장도 없어지고 사회가 밝게 되어집니다.
이문행 위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거창군에 중환자를 모시면?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18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0명이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2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다시 하겠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거창군에 중환자 어른 모시는 사람 전부 다 혜택을 했을 때 80명 정도, 작년에 24명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이 잘못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한 사람 앞에 2만 원씩만 지원을 해 주라 하는 사항인데 중환자 모시는 사람들한테 간병, 그것을 2만 원씩만 준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내려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80명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 간병인 지원한 인원수가 24명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특별할머니는 어떤 것이 특별할머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특별할머니는 일군 위안부 안 있습니까? 그 할머니를 우리는 특별할머니라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안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는 얼마나 됩니까, 2명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고 지금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원에 어딘가.
이수정 위원 주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분은 아니고요, 다 아니고, 지금 김천동에 계시는 한 분만 계십니다.
○위원장 신전규 김천동에 그 할머니 아레 미끄러져서 팔 부러졌다 하는 그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창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역방재 실제훈련 플래카드제작에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 8회로 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입니다. 매년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파손이나 또 그 다음에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 원을 얹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에 배터리를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용 우편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얹었습니다.
지역방재훈련 시설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금액을 40만 원 얹었습니다.
을지연습 시에 금년에 실제훈련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쪽에 4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공장비 및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비로 120만 원을 얹었습니다.
민방위 위탁교육 보상금에 140만 원 얹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입니다. 당초에 150만 5,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39개 대로 1일 1만 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134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당시에 차비하고 급식비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훈련하는 데 재난관리계에서 도 계획이 있으면 하는데 6회에 걸쳐서 60만 원, 시설안전 점검은 두 번 들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설명 다 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방재훈련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1년에 민방위날 훈련에 저희들이 10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의 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6회 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역방재 실제훈련, 이것 말입니다, 이것 몇 번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것은 10회 합니다. 민방위날 훈련 시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읍ㆍ면별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방송시설 일체 부족분 4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80만 원, 4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10번 한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10번 하면 10만 원씩 하면 이것 가지고 부족 되잖아요, 본예산에 보니까 4회 해 가지고 10만 원씩 40만 원 올라 와 있던데? 10번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조치를 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정예산에 예산 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예산이라는 것은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심의하기도 머리 아프고, 또 올려놓고 여기 와서 보고하기도 서로 그렇고 하니까 1년에 필요한 액수가 분명히, 10회 같으면 한 번에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처음은 4회 했다가 또 4회 했다가, 또 다음에 2회 더 한다는 말입니까, 10회를 하면?
(웃음 소리)
어째서 이렇게 올립니까?
이수정 위원 안 하면 더 달라고 그래 그러지.
○위원장 신전규 여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물론 그렇게 올렸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것을 가지고 아껴서 10번 나누어서 쓰시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문행 위원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 파트에서도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1년에 10회 한다 하는데 10회를 그래 본예산에 4번 올리고 이번에 또 4번 올리고, 다음에 또 2번 더 올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수정 위원 돈이 적은 데니까 조금씩 올려 주는 것 같거만.
(웃음 소리)
백태인 위원 아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은 연례행사예요.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문행 위원 민방위훈련 몇 번 하고 독수리훈련 어느 정도 하고, 을지연습 몇 번 하고 딱 표가 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수정 위원 과장이 그런 것은 아니죠?
(웃음 소리)
기획감사실장이 올려놓은 것을 깎습니까? 바른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가정복지과는 그래 가지고 올려 주었는데 우리는 올려 줄 테니까.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111쪽에,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보상, 이쪽에는 본예산에 보면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보상해서 11명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제 국ㆍ도비 내려온 것을 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도 보면, 마을에서 통ㆍ리대장이나, 다들 보면,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의 임의로 충당, 얹었습니다.
실제 그래 가지고 안 갑디다, 그래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고, 안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안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10명이고, 여기는 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똑같이 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는 10명 되고 여기는 어떻게 11명 되고 이렇게 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이런 것은 과장님, 일괄적으로 하십시다. 이게 일괄성이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할 때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되었을 때 이 예산을 깎으면 할 말이 있겠어요? 한 사람 깎이면 깎이는 대로 손해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도 매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보상 부족분 이것도 교육대상에 부족되어서 올렸는가 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한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본예산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습니다.
1인당 합하면 9,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ㆍ동장 오면 차비도 주고,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무엇을 민방위 장비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장비는 저희들이 앞전에 구입한 고무보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모터총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용 앰프가 82개.
○위원장 신전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속해 있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읍ㆍ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읍ㆍ면에도 있는 것에 일괄적으로 관리비가 120만 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래 가지고 못 쓰는 것은 전부다 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10개씩, 그 다음에 8씩, 이렇게 고가 수리비를 얹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보다 750만 원 증액된 3억 7,8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혼자 사는 노인가정 돌보기 도배 및 장판교환을 위해서 50세대에 8만 원씩 해 가지고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대강당 무대 조명시설 보강공사 1식 100만 원, 재가복지 무료 세탁소시설 설치비 250만 원입니다만, 대강당무대 조명시설 보강공사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강당의 무대에 조명등이 백열등이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켜면 상당히 백열등 자체의 열기가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강사들, 특히나 외래에서 온 유명한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고 할 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리고, 많이 지치는 그런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로겐 램프나 다른 좋은 전구로 바꾸어 가지고 좋은 시설 속에서 강연이, 또는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라도 거창에서 온갖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서 특히 합창제 같은 것을 하면, 백열등 자체가 전기세는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조명 자체가 밝지를 못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진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한 번씩은 다 이용해 본 분이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이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은 시설 속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가복지 무료 세탁소시설 설치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난번에는 세탁기만 구입하는 것만 예산이 되어 있었고 설치하는 공사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백열등을 여태까지 놓아두었어요?
같은 20와트 같으면 말이죠, 형광등은 24와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트를? 4와트를 우리가 더 보고 있는 것인데, 같은 것으로 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하필 그것을 했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처음에 시설한 당초부터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한 사항 같아요. 당초에 시설을 한 사람이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위원장 신전규 그 당시에 설계하면서 설계에 그렇게 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관장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100만 원 가지고 전기시설 갈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전구하고 안에 조정기하고 배선 조금 달리 하고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점검을 받았습니다. 관계 업자들한테 대충.
○위원장 신전규 체육관의 전구 하나에 25만 원 하던데요?
정순우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만 해도 충분해.
○위원장 신전규 그것 하나 하는 데 백열등하는 데 그것밖에 안 돼요?
정순우 위원 전구 하나가 그것은 몇 만 원씩 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요.
정순우 위원 요즘 나오는 것.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그게 그래 되겠어요, 교체?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요새 왜, 파란 불빛 나면서 전기안전…….
○위원장 신전규 돈이 없어서 많이 아끼는가 몰라도, 그런 것은 안 아껴도 돼요. 금년에 해보고, 또 내년에 모자라니까 100만 원 주세요, 하지 말고.
정순우 위원 일단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찌 되었든 복지관장님이 돈은 될 수 있다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