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0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부산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 내일은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감사담당 주사가 창녕에서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의 기획관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억 3,53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 중 일반운영비가 2억 2,937만 4,000원인데 일반수용비 중에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과 2007년도 군정 업무계획 팸플릿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에 1,4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1,000만 원, 행정지도 발간이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538만 원, 운영수당에 1,519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에 2,5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라든지, 법무통계특근비, 전산실 업무 특근비, 부서운영 공통경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계상한 것이 2억 2,937만 4,000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로서 시책 우수사례에 대한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임차료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8,544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724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1,450만 원,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책토론회 참석이라든지, 군정 현안 및 프로젝트 제작과 인구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시책추진 제안자라든지, 인구시책 제안 시상금, 인구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1,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의 인구시책 관계에 대한 시상금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인구시책에 따른 우수 공무원의 포상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제안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또 시책발굴 인센티브, 기관 및 부서평가 포상금 등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서 군정브리핑 프fp젠테이션 제작 용역과 군정업무 계량화 용역에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약사업 등 관리프로그램을 한 3종 정도 구입하는 데 1,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거창이미지 광고기획 및 광고제작에 2,000만 원과 군정특집광고료 1,48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정 주요행사 홍보에 2,400만 원, 국제연극제 및 거창 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거창실시간 뉴스제작하는 데 방송에 6,000만 원, 군정 공고료가 9,920만 원, 기타수용비가 9,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93만 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와 임차료, 이렇게 지난해와 같이 증액편성은 않고 그대로 동결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6,67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국내여비와 예산업무, 재정분석, 재정확충, 기관공통운영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지난해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부분 없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같게 18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한 사람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 국외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증액편성치 않고 동결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도 4억 2,7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동결을 시켜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1,000만 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환경 주변정비 사업에 7억,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주변사업에 3억을 지난해와 같이 증액 없이 같이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 등의 자본적 이전에 대한 지방재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도 140만 원 그대로 증액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직무수행 활동비도 216만 원 증액 없이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고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도 보상금을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을 지난해보다 한 1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 통계조사에 대한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지난해보다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법률적 도서구입과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리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 인부임을 3,0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보이용실 운영, 공영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구입과 홈페이지 운영,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159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행정정보망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 전자결제 서버 유지,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등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장비유지비에 총 해서 8억 1,33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주민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정보검색대회에 지난해와 같이 30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임차료로서 시·군·구 통합기구 구축에 1억 2,2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 마을 활성화 운영,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서 총 정보화에 3억 4,971만 6,000원을 보조사업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정보화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정보화 위탁교육 보조사업으로서 9,2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6,47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용역에 시·군·구 고도화 DB구축 연동 용역비를 3,5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홈페이지 구축 6개 면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내통신정비와 가남정보화 마을 체험센터 건립, 또 전산실, 통신실에 시스템 재배치 정비에 8,5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키폰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행정업무용 PC, 프린터, 네트워크 통신망 백본이라든지, 홈페이지 방화벽 이렇게 해서 총 자산취득비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를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차입금은 태풍 루사 때와 매미 또 피해복구 응급자금에 따른 기관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환금을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비비는 35억 6,69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거창군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뒤에 지원경비에 따른 예비비는 총 당초에 35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5억 4,000만 원을 감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억 2,646만 6,000원을 예비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2006-66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거창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였으므로 오늘은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0억 8,886만 원이 증액된 2,485억 8,4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108억 4,0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5억 7,3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은 377억 4,3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285억 9,863만 4,000원으로 13.56%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수입은 1,822억 4,231만 7,000원으로 88.44%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규모는 8억 4,11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 1,083억 3,0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의 51.4%를 점유하며 기정 예산액 대비 108억 4,977만 8,000원으로 전체 증가율 17.6%보다 다소 낮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725만 8,000원이 증액된 2,517억 7,1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0억 2,82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8,7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입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수입 3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8억, 3,725만 8,000원 합계 31억 8,725만 8,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정부분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은 총 1,094억 8,0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의 51.2%를 점유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98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531만 6,000원, 즉 9.9% 증액된 47억 1,2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4억 3,551만 4,000원은 경상예산 3억 8,901만 4,000원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일반운영비 2억 2,937만 4,000원과 인구증가 시책토론 등 참석자 보상금인 일반보상금 2,510만 원과 포상금 2,56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시책 제안자 보상금 410만 원, 인구시책 제안·유공자에게는 800만 원의 포상금에서 일반시책 제안과 인구증가시책 제안을 별도 분리하여 포상금을 예산 편성한 사유와 기관 및 부서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예산 4,650만 원은 군정브리핑 프fp젠테이션 제작용역과 군정업무 계량화 용역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2,700만 원,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3억 8,149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군정공고료, 군정 뉴스제작, 방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17억 8,743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7억 7,603만 원이나 이중 사회단체보조금인 민간이전 4억 2,700만 원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54개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예산 10억 1,140만 원은 재해대책 참여자에게 식비, 동원장비 유료대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재해보상금 1,000만 원과 관내 도로, 하천 등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기타 140만 원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1,116만 원은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6만원과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3,335만 원은 사업체 방문조사 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인 인건비 1,585만 원과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300만 원, 법률전문서적 규입에 따른 도서 구입비 200만 원, 예비비인 기타 1,070만 원은 각종 소송사건에서 거창군이 패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비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리 20억 6,322만 4,000원, 이는 경상예산 8억 4,731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사역인부임 3억 89만 2,000원, 종합행정정보망·일반전화사용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8억 1,338만 4,000원, 정보화 마을 주민활성화 교육과 현지견학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30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2억 1,590만 8,000원은 보조사업 4억 2,874만 1,000원과 자체사업 7억 8,716만 7,000원인 것으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2,282만 6,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 마을 활성화 운영사업과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사업에 2억 2,689만 원인 일반운영비 3억 4,971만 6,000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며 민간이전 1,230만 원은 군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사업비로써 이는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군민정보화 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6,472만 5,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광선로 포설과 장비설치에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7억 8,716만 7,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고도화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행정업무 기초자료인 DB입력을 위한 용역비 3,586만 7,000원과, 읍·면 출향인, 향우회 등의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읍·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 군 행정조직의 개편·사무실 이전 등으로 정보통신망 재구성 및 정비에 필요한 구내 통신선로 정비시설비, 체험관광 증가에 따른 사이버 농원 및 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한 농촌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석강초등학교 교실 2칸(90제곱미터)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가남 정보화 마을 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6,05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억 3,620만 원은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인터넷 전화기 200대 구입, 행정업무용 PC구입 등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산취득비에 대한 구체적 구입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검토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인 1.1% 증액된 47억 6,2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홍보관리에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거창홍보 영상물이 2003년 제작되어 4년이 경과 화질이 불량하고 한마음 도서관, 서울우유 거창공장 등 우리 군의 변모와 발전된 모습이 반영되지 않아 대외적 활용에 한계가 있어 거창군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동영상 CD-ROM을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에 15억 4,044만 9,000원 삭감부분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요구안에서는 지방채 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1회 차 20억 원과 융자금 이자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3억 원, 예비비 35억 6,691만 5,000원 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당초예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일반시책제안자 보상금하고 인구시책 제안 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일반시책은 제안자 보상금은 군민들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41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의 제일 과제인 인구증가 시책에서도 전 군민에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시책부분으로서 거기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창업을 하고 기업이 이전을 해 오는 인구유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 부분은 우리 군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에 새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앞에 부분은 일반시책에 대한 것은 해마다 해 나오는 우리 군정에 대한 참신한 군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부분에 자산취득비 관계 그 부분은 우리가 물품 구입은 전체를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예비비가 15억 정도를 감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하고 군정홍보물 제작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서 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말입니다. 올해 처음한 것입니까? 옛날에 이런 것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사업별 설명서가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없어서 난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만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형식만 빌렸지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없는 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누락이 된 게 아닌 게 일반운영비 편성 자료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누락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있고 현재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것 같으면 누락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경비 그것은……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있죠?
제가 어제 해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누락부분 없이 정말 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법적인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누락된 게 있을지 모르는데 거의 다 사항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법정경비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비나, 급량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런 게 편성이 내부적으로는 객관성을 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의하고 전체를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거가 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급량비나 여비 이런 데 대한 게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편성기준에 여기에 하는 부분은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업무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출장의 빈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있으면, 저는 못 찾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다섯 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2대 하는 것은 어디 어디 비치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농협대동지소하고 우리 군청에 농협군지부,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편성해 놓고, 기간이 오래 되고 할 것 같으면 저게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체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안철우 위원 지금 활용실적이 미미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활용실적은 좋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대부분 중복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중복이 아니지요?
안철우 위원 중복 안 되는 부분입니까?
혹시 활용실적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월 별로 해서 실적을 총체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무인민원기 그게 실제 군청민원실이 작년도에는 8,446건, 금년도에는 5,601건, 가조가 작년도에 3,473건, 금년도에 2,840건, 읍사무소가 지난해에는 893건, 금년도에는 1,791건, 농협군지부가 790건과 885건……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좀 비치된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는 많고……
안철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활용도가 적은 데는 빼서 새로운 곳에 옮겨 놓으면 안 됩니까? 700 그런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이게 좀 거리에 따라서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거리를 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철우 위원 지금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실적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한 대 2,000만 원이나 하는데 군지부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금융기관 이용하면서 필요한 서류 즉석에서 떼는 그런 편리함은 있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두 군데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 빼 가지고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여기보다 활용이 저조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군지부나 이런 데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한 곳이 하성하고 법원하고 설치를 했는데 하성 같은 데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설치를 하고, 현재 주민들이 많은 왕래, 사과원예협동조합에도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안철우 위원 원예조합 거기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도 저조합니다. 한 500건 정도.
안철우 위원 참조하겠습니다. 213쪽에 인건비 부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안철우 위원 행정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당초 예산으로 안 넣고 수정으로 들어왔습니까? 금액이 5,000만 원이면 큰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당초 예산에 저희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마음 도서관이나 서울우유 거창공장 같은 게 최근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게 2002년도인가 그 때 제작이 되어 너무 오래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대외적으로 거창을 홍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최신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안철우 위원 다른 뜻은 없고 누락……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새로 손봐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5,000만 원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생각을 못 했다가 지금 수정안이 뒤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부분은 저희들이 깜빡 잊고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7년도 예산 편성안이 금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한 17.6%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123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비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읍·면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읍·면에 특히 농촌지역인데 주민들 생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사업비가 올 금년 편성했던 것보다 2007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줄고 전체적인 예산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한 17.6%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에는 지난해에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5,000만 원 정도 더 드렸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지난해보다 못 드렸습니다. 5,000만 원을 깎고……
이현영 위원 17.6%나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은 부분이 많고 국·도비를 사실상 받으면 저희들 군비 투자가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는 늘어납니다만,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15.6%에서 13.5%로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그런데 실장님 감안하셔야 될 게 우리 12개 읍·면에 마을 구석구석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들은 사실 그 사업비가 좀 해마다 조금씩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은 안 될망정 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각 읍·면 공히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업비이지만 그 사업비가 사실 12개 읍·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자질구레한 사업들 다 합니다. 가장 편리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사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작년 수준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의 수준은 되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그 사업비라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배분이 되거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줄면 골고루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난해 수준은 됩니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수정예산하고 반영을 시켜 놓은 게 작년도 당초나 금년도나 거의……
이현영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인터넷 전화기 구입 2억 4,000만 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별도 설명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키폰 전화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까지 전 행정기관에 IP폰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게 IP폰이 1인 1전화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자기들 번호하고 전부 다 부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디지털화 해 가지고 그 사항들이 바로 일 대 일로 통화를 할 수 있고 누구를 거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런 게 모든 게 단축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00대 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면부터 해서 설치를……
이현영 위원 의무적으로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강제사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앞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나면 현재의 전화 시스템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산망으로 연결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가 정보화, 인터넷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 전화기를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처음에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시간도 실장님 절약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시간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오히려 인터넷 전화기를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인터넷 전화기하고 이 IP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꼭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은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이 분야에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또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서가 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포상금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2건이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2건이 있고, 민원실에 1건, 행정과에 2건, 재무과에 2건, 사회복지과에 1건, 경제과에 1건, 산림환경과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포상금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총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11건에 총 13억 2,475만 원 정도 되는 데 물론 여기에 보면 행정과에 포상금 2건 중에 한 건은 공무원 관련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2억 5,7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순수 포상금이 한 6,720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포상금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위 시책별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올려져 있는 포상금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재무과에 있는 부분들은 세금 징수에 따른 그러한 포상금, 또 소송수행에 따른 특정 분야, 그런 분야들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있는 그 부분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들이고……
○위원장 신주범 그래 행정과에 12억이 성과금하고 다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이 월급 받고 수당 받고 하는데 다시 또 수당을 받는다?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장기 근속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기에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행정과의 2개 중에서 1개는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12억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부터 해 가지고 각종 성과급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또 행정과에 1건, 재무과에 2건, 사회복지과 1건 이것은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데 무슨 포상금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시책단위별로 성과에 따른 사항이고……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것도 알아요. 인센티브인데, 그러면 여기에 제외된 다른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개 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상금 자체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공무원 포상금 이것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한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 공무원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산서 전년도에 있으니까 그대로 실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닙니다. 그것은 전년도 있다고 우리가 계상을 해 놓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상금으로 올려놓은 것이지, 그냥 전년도 있으니까 답습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과에다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나눠먹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과에 나눠먹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부분들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과만 아니고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는 다 읍·면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공무원이 당연히 담당 업무를, 자기 업무를, 공무를 수행하는 데 무슨 포상금을 받아요. 다른 제수당들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근거가 없을 때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매뉴얼에 다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신주범 수차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돈의 시대, 공무원들을 움직이고 동기유발을 시키는 데는 돈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사상으로 주라고 그렇게 해도 항상 반복돼요.
돈 이것 몇 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인구증가 시키는 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 해서 200만 원 있어요. 인구 증가시키는 것 방법 있잖아요. 차별화되고 남들 안 하는 것 하면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출산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출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낳는 이유가 아이 봐 줄 사람 없고, 또 경제적인 부분,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해 주면 아이를 낳는데 이런 부분에 인구 증가 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새로운 시책을 좋은 것을 개발을 해서 제출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게 인사상으로 해준다는, 인사의 우대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는 것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돈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키지 말고 의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인사상으로 줘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인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다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래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이렇게 몇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승진은 안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1등을 해서 최우수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인사상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니,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동기유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면 욕 얻어먹고 주위에서 시기와 멸시를 당하는데, 됐습니다. 진짜 인사상으로 참고를 해주고 동영상 5,000만 원 수정예산에 들어왔는데 실장님, 거창소개 동영상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정도로 우리 거창 동영상이 엉망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장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동영상이 아니고……
○위원장 신주범 아니 거창군 홍보 동영상 말이에요.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CD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 신주범 그래 그것이 지금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아까 안철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전혀 오래되지 않았고 2004년도에 이것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2003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2004년도에 했다니까, 2003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4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도서관하고 서울우유 공장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올해 5,000만 원 들여서 또 만들고 나서 내년에 또 스포츠파크라든지, 삶의 쉼터라든지 하나 생기면 또 만들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기본적인 거창의 사계절하고 그런 부분들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한번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주범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할 것이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일용직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상용으로 시켜 줄 어떤 집행부의,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행정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신현기 의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할 때 또 일용직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일용직 부분들 그 부분들 인센티브 9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강력하게 하세요.
일용직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잖아요?
일용직들 그 인센티브 9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용직들한테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만 시켜 주면 월 7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켜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그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 금년도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편성을 각 실·과에다 편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행정과에다 일괄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나중에 행정과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고 작년에 이런 부분 이야기도 기획감사실에 할 때 신현기 의장님께서 분명히 이 일용직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대로 갔다는 이야기죠?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종합민원실장 정삼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합해서 총 3억 1,709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5,4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전년도보다 1,202만 7,000원이 늘어난 2억 2,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4,55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7,614만 5,000원, 운영수당에 1,2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조법 신청 사실 통지와 기타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642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현장순회 민원 등 민원업무 추진과 지적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과 위생민원 부서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업무 추진과 시책사업인 민원 체험단 운영 여비에 500만 원, 그리고 지적민원 업무추진과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 위생민원 업무추진, 부서공통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민원업무행정 시책추진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기타보상금으로 1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사무 착오보상금과 내년도 실시하는 읍·면 도로명 협의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행정평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를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통합증명서 발급기 구입 1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 들어오면서 한 곳에서 수 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위생관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4,760만 원이 감소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350만 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에 210만 원, 그 내용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참여자 보상, 이것은 여자 3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야간단속 참여자 보상, 이것은 야간이기 때문에 남자 2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신고보상금과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40개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으로서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별조치법 운영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여비에 34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별조치법 추진현장 확인 여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8,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쇄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사업 시설비로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1억 도비 7,000, 군비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토지특성 추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1,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 9,7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추가공시 검증수수료, 다음 페이지, One-stop 거창군종합지가관리시스템 구입 제작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용비에 4,166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에 1,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한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편성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하였고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198만 9,000원으로서 내년도 순수 조성계획은 수입이 2,430만 원과 지출은 2,090만 원, 증감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현재액은 1,5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이 주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지원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등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4,098만 원이 감소된 3,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900만 원, 이자수입이 30만 원, 기타수입이 2,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09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에 1,538만 9,000원으로서 3,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기금운용이자가 30만 원, 밑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금년에서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1,198만 9,000원, 기타잡수입 이것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보조금으로서 도 기금 보조금이 6개소에 1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내년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628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9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1,148만 원, 그러니까 우수업소 지원으로써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든지, 전통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핸드타올, 스마일 음식점 냅킨 등에 지원을 하고 향토음식 먹거리 홍보에 소책자 제작에 2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그러니까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회계공무원 보증보험료와 운영위원회 수당에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모범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에 150만 원씩 6개소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서 적립금에 1,5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은 2001년도 기금설치 이후부터 쭉 수입과 집행액을 정리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연말에는 340만 원이 늘어나게 된 내역은 총 조성액은 2,430만 원, 집행액은 2,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05년도 말까지 3,584만 9,000원이었다가 금년 말에는 1,298만 9,000원을 예치하고 내년도말에는 340만 원이 늘어난 1,538만 9,000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709만 4,000원이(59.0%) 증액된 8억 5,4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민원관리 2억 2,852만 4,000원은 경상예산 2억 1,752만 4,000원과 사업예산 1,100만 원인 것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었으며 사업예산 1,100만 원은 민원신청서식 작성 없이 말 한마디로 한 창구에서 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One-Stop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5,350만 원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과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따른 경상적 경비 1,350만 원과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관내 노후된 위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색, 도배, 장판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선정 방법과 연차별 시설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4억 4,895만 6,000원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에 8,845만 6,000원은 도비 50% 지원에 따른 지적민원 4억 4,895만 6,000원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에 8,845만 6,000원은 도비 50% 지원에 따른 군비 50%를 부담하여 폐쇄된 지적도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용역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억 4,000만 원은 무질서하고 복잡한 현행 주소를 질서 있는 주소체계로 개선하고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 최적의 공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 간 총 12억 원 규모의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입찰방법·시기 등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리 1억 2,313만 5,000원은 토지특성 추가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092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인 일반운영비 1억 1,141만 5,000원,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 원인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체 업소의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출은 매년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1,198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7년도 수입계획은 과징금 1,500만 원, 도비 보조금 900만 원, 기금운용이자 30만 원, 계 2,4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2,090만 원, 도비보조 손 씻는 시설 지원에 900만 원, 모범전통음식점 표지판 설치 및 홍보 등에 1,190만 원이 지원되며 집행잔액 1,538만 9,000원은 다음연도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향토음식 먹거리 홍보 등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수익금액 범위 내의 집행계획이므로 기금운용 지원대상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에서 8쪽 위생관리 폐이지 196쪽, ‘설명이 필요함’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자체사업인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방법과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시장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이 열악한 45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 사업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어 금년 2006년도에도 면 지역과 이·미용업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36개소를 선정 지금까지 총 8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상업소 선정 시에 희망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가 많이 있을 경우에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격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총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인 내년에는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창읍 지역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나머지 11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차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번호판 제작설치와 새주소 안내도 제작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방법은 작업의 성격상 DB 구축 부분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사업은 서로 성격상 상이하므로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한 시·군과 추진중인 시·군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완료된 시·군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추진중인 시·군은 조달청으로 용역발주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이 추진중인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 음식점 그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범하고 스마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총 음식점 업소의 5%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스마일 업소는 그와 별개로 그 밑의 단계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일정한 수준이 도달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 음식점이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아닙니다. 5% 이상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예, 거기에 충족되어야만 되고 기이 선정이 된 모범업소라하더라도 추후에 영업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모범음식점 되었다가 실격을 당하는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생기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쓰레기 봉투도 모범음식점에만 제공이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정삼영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억 4,0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1억 7,000만 원 50% 지금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도 2009년까지 다 부담을 하게 된다면 한 6억 원 정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6월에 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보조율은 행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성질로 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
○종합민원실장 정삼영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로 전액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네요?
만약 지방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이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로 해서……
이현영 위원 지방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비를 타 와야 되죠?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장님, 이것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실장님, 통합증명서 발급기 말입니다. 무인발급기하고 틀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 안 와도 별도로 자기들이 어떤 주민등록이라든지, 손수 직접 자기가 발급받는 것이고 통합민원 발급기는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면 창구별로 7~8개 창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 가지고 토지대장 접수하고 그것을 떼 가지고 다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고 저 쪽에 가서 또 다른 것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창구에 딱 들어가면 그 담당자한테 몇 번지에 주민등록도 떼고 싶다. 토지대장도 떼고 싶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쪽 창고로 안 가고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인하고는 성격이 틀린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렇죠, 창구에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됩니다.
안철우 위원 한꺼번에 뗀다는 것이다 그죠? 별도의 발급기가 필요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 발급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은 파주시에는 많이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한 3대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1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할 것인데, 하여튼 이게 요즘은 전산화 되니까 전산화된 그런 민원서류는 업그레이드만 시켜 주면 다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안철우 위원 이게 각 창구가면 개별적으로 다 발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자리에서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각 창구별로 가면 발급이 다 안 됩니까? 똑 같이, 그것을 발급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내나 발급을 시키면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통합발급시스템입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 거기에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발급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한 군데 끌어 모으는 셈이지요. 다 깔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안철우 위원 무인발급기 같이 그런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기계입니다. 기계로 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한 민원이 오면 이쪽 창구, 저쪽 창구, 여기 떼고 나서 저리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막 바로 한 자리에서 다 신청을 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각 창구가면 다 거기서 조작을 하면 다 뗄 수 있는데 한 자리에서 조작해서 다 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박수자 담당자별로 업무별로 그렇게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지 만약에 인감증명 담당자한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이런 것을 떼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발급기에다가……
안철우 위원 발급기가 아니고 내부에 한 창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만 깔면 그 자리에서 다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별도의 기계를 구입한다니까, 다른 데 다 이렇게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기계 구입해 가지고 시 단위는……
○일반민원담당주사 박수자 경상남도에 7개 시·군이……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하여튼 이 시스템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인원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1대를 해보고 실적이 좋다 싶으면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 위에 194쪽에 민원행정 평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있는데 올해 지급실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지금 3회 민원 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민원친절도 뿐만 아니고 민원시책개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안철우 위원 이 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1회 남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평가방법은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들 추천이 들어오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공적조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라는 개념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분기별로 1회 하니까 4회 1명씩……
안철우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올해 아직 한번 남았고 그죠?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 같은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금액이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195쪽, 통합증명서발급기, 제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려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가면 또 읍사무소에 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통합증명서 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산화된 민원인 경우에 시스템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데, 단순 민원발급, 온라인화된 단순 제증명은 소프트웨어를 깔아 프로그램만 입력을 시키면 한 자리에서 읍에 것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강평자 위원 읍사무소 가야 될 것도 다 되네요?
예, 그게 가능하다면 참 편리합니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민원사무착오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민원사무 착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이런 민원착오 보상금은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다고 인정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2만 원씩을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5,000원권 거창사랑 상품권을 하고 관외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얼마쯤 지급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금년에 한 3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1만 5,000원 보상금을 지급을……
강평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하셨네요?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많기는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정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장님,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지가 심의뿐 아니고, 그러니까 한 지번에다 그 주변의 여건, 상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번지만 Enter를 치면 그 주변여건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위원장 신주범 알겠는데……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한 곳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휴대폰 소지하고 있듯이 집집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필름 닳는 것도 아니고 건전지 조금씩 닳는 것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해도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몇 천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핸드폰이 아니고 자기 집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씩 없는 집이 없을 것인데,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모르긴 몰라도 이게 거의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각 실·과마다 지금.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개인 것을 쓸 수도 있지만……
○위원장 신주범 자기 것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소중하게 쓰지만 이게 종합민원실에 공용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각 과마다 엄청스레 사 줬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합민원실만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이것은 당해연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년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것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사 가지고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사야 되죠?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안 나을까요? 집에 다 있는데, 아니 계장님 집에 없습니까? 카메라.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안 그래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 가지고 각 실·과에 우리가 비품관리대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고 참고로 해서 또 부동산관리부서에는 디지털카메라 산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 가지고는 현재 One-stop시스템을 다 입력을 하려고 하면 양이 많아서 또 개인 것을 가지고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쓰면서, 또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칩만 사면 되잖아요? 칩만, 카메라를 살 것이 아니고, 양이 많은 것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칩만 12만 원짜리 하나 사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 정도도 자기 것을 안 쓰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1대 추가로 구입합니다만, 1대 가지고도 안 될 것이고 개인 것도 동원해 가지고 같이 쓰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네댓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될 입장인데 3개년간 계속……
○위원장 신주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과 남았는데 중식하고 합시다. 12시인데,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수정예산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행정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인사행정담당 참석했습니다. 박창수 주민자치담당 참석했습니다. 곽재용 공무원단체담당 참석했습니다. 이규홍 행정혁신담당 참석했습니다. 김순현 균형발전담당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 2,221만 7,000원이 감액된 343억 9,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행정관리에는 전년도보다 2억 1,445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34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작년도보다 5,432만 원이 증액된 7억 2,2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과 또 군정업무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재산관리 및 발간실 등 일시사역인부,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센터 관리 일시사역인부,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재료비 기타로 관리하던 인건비를 저희들이 행정과로 통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3억 3,660만 원이 감액된 6억 1,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인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선택적 복지 예산을 공무원 단체에 대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내역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1억 9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행정담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사법령 자료 구입과 또 인사기록카드, 또 공무원 시험서 원서제작, 공무원 교육자재 구입, 올해 우수공무원 상패 제작 등, 또 일반사무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614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주민등록증 신규 구입 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중간쯤에 주민자치담당 부서에 일반수용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지역역량 강화와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등에 대해서 일부 5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담당 관리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직실 관리, 또 직원비상소집, 저희들 문서창고 등 관리하는 데 따른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정혁신 담당 부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혁신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우수 사례 책자발간하는 데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2억 2,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사설학원 등 위탁 교육비와 저희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 또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위탁교육 등 공무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여비를 하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 친절화 교육연수에 1억 9,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혁신강화훈련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96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의 각 담당에서 추진하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운영수당에 8,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위원과 각종 추진위원들,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외부 민간인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원 피복비에 7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근무에 따른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량비에 5,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의 매식비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저희들 과에 각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 부분에 임차료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토론이라든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각급 추진단체에 참석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고에 자료관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하고 또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에 1,934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호차, 2호차하고 승합차 관리에 따른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사항 설명 20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된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임차료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작년도보다 2,92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의 각 담당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관외, 관내에 출장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외여비로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배낭여행에 100명에 대해서 1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로서 2억 8,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8,100만 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5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3,700만 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920만 원 해서 2억 8,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저희들 금년보다 432만 원이 증액된 6억 2,3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보조비에 4억 4,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되겠고,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에 금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1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2,388만 원이 감액된 5,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1,5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교육에 따른 참석이라든지, 군민의 날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팀에 대한 보상, 또 우수 이·반장 산업시찰 등에 대한 그런 보상금으로서 1,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군민하고 또 저희들이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메달 제작해 주고 또 전입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에는 금년도보다 4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5,7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예산과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올해 우수 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에 따른 포상금, 또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연수, 이런 부분하고 성과상여금에 주로 11억 9,9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포상금에는 12억 5,7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750만 원이 감액된 6,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거창군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신년해맞이 축제 행사, 또 군민의 날 경품 행사,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등에 4,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9페이지, 보조사업비에 금년보다 5,68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이 업무에 따른 여비를 56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에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상담실 설치비와 또 상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나 사무집기 등에 따른 3,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와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탑 설치라든지, 안내입간판, 대회장 아치 등 시설에 따른 예산으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운영에 따른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담당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 5,01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5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7,245만 원이 증액된 8,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1일 부서장제 운영과 또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보다 2,634만 원이 감액된 1억 1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라 그런 경비에서 금년도보다 516만 원이 증액된 3,03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외빈초청여비, 국외의 자매결연 단체 초청하는 그런 경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저희들이 4,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민운동 3단체가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참석 보상하고 또 정신교육 위탁교육비에 1,1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도민선진의식 교육과 1촌1사 결연행사 등 추진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시범문고라든지, 범죄피해지원센터 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 한마음대회 등 우리 국민 3단체가 참여하는 경상보조로서 보조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고하고 산업과학고, 중앙고, 대성고 4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금년보다 223만 5,000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4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도 저희들이 3,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저희들이 내년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500만 원과 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무원단체담당에서는 금년보다 9억 5,707만 원이 감액된 297억 7,2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에 금년보다 11억 6,04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3,6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3,177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3,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8억 9,223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이 15억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퇴직공무원에 따른 퇴직수당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3,276만 원이 감액된 9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로 저희들이 9억 5,0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명절휴가비는 금년보다 1억 3,55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6,8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에도 저희들이 금년보다 2억 2,583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8,026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금년보다 5,94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7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는 5억 6,1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청원경찰에 따른 인건비가 2억 9,64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2억 995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제일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46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에 금년보다 6,59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7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용인부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지금 도로관리인건비가 2억 9,69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여기에 4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서 5,445만 7,000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64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한마음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에 1명에 대해서 1,287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업무보조 및 환경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2,72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3,7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부담금 2,485만 2,000원,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7,455만 6,000원, 또 일용인부퇴직금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6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3,88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립유공자가 또 도에 참석하는 수당, 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참여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적 전적지 순례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3,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억 500만 원, 또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금에 240만 원, 아동보육수당에 2억 2,432만 8,000원 해서 총 6억 3,17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 금년도에 35억 7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에 26억 9,202만 1,000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군민건강보험 부담금에 지금 8억 1,55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은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기우회 주관 군민바둑대회 참여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연금지급금에 대해 재해보상과 재해부조 급여에 6,0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금년보다 2억 4,09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1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는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하는 데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여 장학금에 금년보다 4억 598만 6,000원이 감액된 1,6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 시설비에 8,919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관리 부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112만 원이 증액된 7,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포상금이 460만 원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7,0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하고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그런 보상금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관련하고 혁신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혁신협의회 회원들의 교육 등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500만 원은 행정혁신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위원장 신주범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는 지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7,11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도비 1,052만 8,000원과 군비 5,965만 7,000원 해서 7,118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이장들의 이장자율회, 읍·면 분회장들 연수비에 1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담당 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통자문위원 대북 교류사업 및 통일안보시찰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169만 원이 감액된 343억 9,0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사행정관리에서 42억 343만 2,000원은 2006년도 39억 8,898만 8,000원보다 2억 1,445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그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건비에서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과 군정업무 및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5,432만 원이 증가된 것과 포상금에서 4억 5,73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06년도 80%에서 100% 지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작년대비 3억 3,6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과목은 작년 대비 동결수준 또는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3억 3,543만 원은 경상예산 2억 7,133만 원과 사업예산 6,410만 원으로서 우선 경상예산 2억 7,133만 원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8,245만 원은 선진 교육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수준 높은 어학교류로 국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과 출향인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등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1억 188만 원은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038만 원과 국외 자매결연단체의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국민운동 단체 교육 참석 보상금 4,15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8,700만 원은 새마을 시범문고 육성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41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4,410만 원과 자체사업 2,000만 원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 297억 7,239만 8,000원은 인건비 253억 2,253만 7,000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상적 경비 42억 3,880만 2,000원의 경상예산 295억 6,133만 9,000원과 사업예산 2억 1,105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만 원과 군청 앞마당, 뒷마당 2개소에 한정된 주차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창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군청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차후 일어날 예상문제점 등 종합적인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관리 7,960만 원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 추진 및 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5,000만 원과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평가 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79만 원이 증액된 345억 2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사행정관리에서 7,179만 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업무추진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66명의 이장들에게 단체상해보험 도비 15%인 1,052만 8,000원이 가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 85%인 5,965만 7,000원, 합계 7,018만 5,000원과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이장 읍·면 분회장 연수비가 도에서 추가로 가내시 통보됨에 따른 도비 160만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4,000만 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07년 6월경 자문위원 48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자문위원 대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실천적 지역통일운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청 앞마당, 뒷마당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 설치 시에 군청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합적인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전문업체에 충분한 그런 사전 검토의견을 거쳐서 필요한 대책,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유료주차장화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유료주차장을 하기를 바랐고 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업체한테 교통영향력 평가를 한번 정말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읍사무소가 올해 중에 옮기면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 민원인들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차나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당초 유료화하려고…… 문제점이 그것으로 자동으로 해결된다면 시기 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주차장을 유료화하자는 목적이 한정된 주차면적에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도 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읍사무소가 나가기 때문에, 환경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건변화가 오면 일단 1~2개월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 하면 현 있는 상태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추이를 보고 하시고 213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이것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회에 사업을 줘 가지고……
안철우 위원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그 분들한테 다 맡겨 놓는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아직 나와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특별한 기준은, 내용들이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주고 주로 대상은 지금 불우이웃계층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대상자 선정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형평성……
○행정과장 윤생이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가구별 지원금액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정확하게 얼마씩 준다는 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안배를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차등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랑의 집짓기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성격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기는 다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은 도배하기라든지, 장판교체, 지붕도색……
안철우 위원 그래 고쳐주기이고……
○행정과장 윤생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어주고……
안철우 위원 전혀 별개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인건비에 보면 봉급 정무직, 정무직은 군수님?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예산편성매뉴얼에 준해서 된 것이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1.016을 곱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침상에 보면 이게 직급별로 봉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율을 곱해 주는 그런……
안철우 위원 1.016이 근거가 무슨 근거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매뉴얼에 보면 해당되는 게 6,760만 5,000원인데 이것을 12로 나눈 게 보면 563만 3,750원이 되거든요. 1명 12월 해서 1.016 그렇게 곱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1.016 곱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고정급적 연봉제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고정급적 연봉제라는 말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예산편성매뉴얼 안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
안철우 위원 140쪽에.
○행정과장 윤생이 고정급적 연봉제……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고정급적은 군수님인 경우에 1년에 연봉이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고정급이고 성과급제는 부군수님.
안철우 위원 그래서 1.016은 왜 곱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그것은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전체적인 어떤 증가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16을 곱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근속년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총 예산편성할 때는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직급별로 인원이 많거든요?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밑에 5급, 6급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혼자, 고정급 정무직에서 이미 6,7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5급, 6급같이 1.016을 적용하고 평균 그런 것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들이 했을 때 연한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안에 기본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감요인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1개 군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시 단위, 또 군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철우 위원 과장님, 그 차이는 안에 보면 3급이 있고 4급이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미, 그것도 또 세분화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분에 맨 밑에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 쪽 214쪽에 초과근무수당 9급 부분에, 매뉴얼 155쪽입니다.
거기 보면 5급부터 지금 10급 산불상황실 휴일 비상근무자까지 있는데 5급부터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급 부분이 매뉴얼하고 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에는 9,471원, 8,036원, 7,210원, 6,461원 다 같은데 왜 9급은 5,794원인데 여기는 5,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단가 계산이 5,794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5,560원으로 단가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기능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구분 안 하고 같이 하거든요?
○위원장 신주범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안철우 위원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은 한 난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한 난으로 되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렇다면 5급 부분도 예를 들자면 기능 5급, 일반직 5급이 있으면 이것도 수치가……
○위원장 신주범 5급은 기능이 없어요.
안철우 위원 매뉴얼에 기능직에 기능 5급 되어 있는 것보고……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기능직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능9급 같으면 일반9급하고 같이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일반행정 9급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위에 8급은 틀린데? 아, 8급은 같네요. 7급도 같고, 그러면 이것은 기능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시간외수당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공문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그래 가지고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209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실은 면사무소 같으면 면사무소 내에 설치가 됩니까, 별도의 건물에 설치가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사무실 내에 공간을 마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강평자 위원 그러면 한 코너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도 집기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거기에 또 컴퓨터나 책상,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장소만 그냥 한 쪽을 활용하고 나머지 집기나 이런 것은 다 새로 신규로 시설하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상담원은 누가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상담원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상담원이 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분도 상담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집행하는 것하고 똑 같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면 지금 읍·면에 복지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상담을 해서 그 상담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업무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확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6개 읍·면 같으면 어디 어디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런데 저희들이 11개 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내시된 게 6개 면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다 하기는 다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 우선에 6개 면만 해 놓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리고 또 224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행정혁신에 대한 교육도 많고 또 행정혁신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 정도는 행정과에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되면 직원이 그것을 담당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행정혁신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강평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 공무원이 추진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믿는 신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확실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이 많은 부분을 다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동우회에 거기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설문같은 것도 위탁기관에서 작성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초과근무수당 말입니다.
기능직하고 평균치, 뭐, 뭐하고 평균치라 그랬어요?
○위원장 신주범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보세요.
안철우 위원 보니까 기능직 9급도 똑 같은 5,794인데?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그것은 단가가 5,794로 정해야 되는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나는 또 평균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까 잘못이야기를 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단가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04페이지, 과장님, 위탁교육비, 공무원 친절화 교육연수에 1억 9,325만 원, 그리고 기타위탁비가 3,270만 원인데 공무원 친절화 교육연수 1억 9,325만 원, 이 사업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매년 우리 공무원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또 친절도 배양을 위해서 지금 금년에도 매 2개월마다 저희들이 교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그런……
이현영 위원 교사를 초빙해서?
○행정과장 윤생이 혁신강화 매년 경주에서 작년에는, 혁신강화훈련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런 연수를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주로 받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전에 작년에 했던 것을 평가분석을 하고 또 그 평가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교육이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교육은 공무원의 친절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또 현장체험하는 체험학습,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공무원 친절화 교육연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9,3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고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도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교육은 반복하면 할수록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마인드도 함양을 시키지만 우리가 또 실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사업비도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필요합니다.
이현영 위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삭감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현영 위원 친절화, 친절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화 교육 같은 것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배낭여행을 간다든지, 해외 선진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일단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제일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1억 5,2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주로 어디에 쓰는 활동비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보면 읍·면에는 읍·면 수당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대민활동비로 지원해서, 여비적 성격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활동비는 특정이라는 낱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같은 것 되는 돈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돈이죠?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돈이기 때문에 혹시 검은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는 월액여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민관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로 지원해줄 그런……
이현영 위원 꼭 필요한 사업비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920만 원,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 많이 대라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56가구 해 가지고 3,920만 원을 내가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70만 원밖에 안 치이는데, 7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한 손 수리, 장판 교체라든지, 벽지를 지원한다든가, 아주 경미하고 간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제목은 거창하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참 좋은데 누가 들으면 한 가구당 한 70만 원 들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도비가 적으면 우리 군비라도 이런 것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한 가구에 가서 우리가 고쳐주더라도 좀 제대로 최소한 300이나 500 정도는 들어야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명목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음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위원장 신주범 그 문제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의 사랑의 집짓기 하는 팀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신주범 거기로 주지 뭣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의회에서도 몇 번 주라고 했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이 부분이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 새마을단체 활동사업으로 하도록 새마을지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래서……
○위원장 신주범 행정과 다른 것도 많을 것인데, 저기 보면 그게 또 있어요. 212페이지 보면 사랑의 노인 섬기기 운동 이것도 새마을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사회복지과의 노인정책하고 맞물려 주면 될 것인데 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 바쁠 것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사업주체가 새마을관련 단체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실제적으로 보면 통합이 되어야 획일성이 있다는 그런……
○위원장 신주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도 있어요. 그것도 전략사업추진단에 교육에 줘야 되지, 전혀 행정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들은 앞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추진할 때는 검토를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2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청 주차장 자동화 시설, 이것은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하기는 해야됩니다만,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계획은, 예.
이현영 위원4,500만 원씩 해 가지고 9,000만 원, 앞마당, 뒷마당에, 그런데 한 대만 설치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보면 뒤에 주차장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읍사무소가 철거가 되고, 지금 통행이 어려워서 그런데 만약에 통행할 수 있다라면 한 군데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이현영 위원 지금 읍 청사가 기정사실로 뜯는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웃음)
이현영 위원 그래서 뜯고 나면 구태여 2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돈을 4,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한 대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기는 하되 1대는 그냥 삭감합시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산성립해 주시면 뒤에 저희들이 그 부분 여건이 변하면 굳이 2대를 해야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1대를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1대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대 분은 감액조치하고 1대분만 승인하면 1대로 설치해도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것은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유기간……
이현영 위원 승인해 주고 나면 4,500만 원이라는 돈 꼭 써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감액조치해서 다른 요긴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자문위원 대북교류 및 통일안보 시찰 해서 4,000만 원,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이유는 늦게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때문에, 보조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이게 헌법기관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맞는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지방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기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다가 또 도 내에 알아보니까,  20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색합니다만,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 전국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는 했는가?
○행정과장 윤생이 예, 건의는 했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답은?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인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의원님들이 다 평통 위원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현영 위원 저 역시도 평통 위원입니다만, 우리가 쓸 것은 써야 되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되니까,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북교류 및 통일안보 시찰, 물론 통일안보 시찰은 해마다 평통위원님들이 안보시찰을 한번씩 나갑니다만, 대북교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치현황이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대북교류라는 말은 안 맞거든, 그래서 한 50% 정도 삭감조치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단체가 또 운영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필수 경비는 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 필수경비 한 2,00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행정과장 윤생이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부족해서 5,000만 원은, 뒤에 1,000만 원은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필요합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내년 사업에 그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 신주범 무슨 필요성을 느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선진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어학, 아까도 전문위원님 설명을 하셨지만 또 우리가 선진외국 어학교류, 질높은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신주범 아니 중국하고 하면서 우리 국내 곡성이라든지, 영도하고 했는데, 서울 강남하고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강남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하지는 않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신주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하고도 하고 나서, 뭐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보니까 그 밑에 3,000만 원이 해외 자매결연단체 초청 여비, 이게 중국 고우시 초청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중국 고우시도 있고, 이것은 고우시가 되겠습니다. 고우시 행정요원들하고 고우시청 관계자들……
○위원장 신주범 지금 해외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일단 성과를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 우리하고 어떤 연관관계 인연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국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캐나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미국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교포하고 연관이 있는, 저희들 생각은 워싱턴 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싱턴 주의 신호범이라는 분이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 쪽에 교육이라든가, 행정 이런 모든 분야에 아무래도 가교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 게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캐나다는?
○행정과장 윤생이 캐나다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아닌데, 거기도 보면 저희들 교포가 캐나다 유학생들 알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양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외교에도 해당되는데 그죠. 양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자매결연 건수 올리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또 어느 정도 의향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 아비뇽시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어요?
자매결연 한 번 하자고 우리가 사정을 하고 거기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가고 해도 결국 뭐했습니까? 그런 식의 자매결연은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저도 생각되는 게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과 업무 어떤 종합적인 행정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줄 것은 좀 주고,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싶은 게 특히 청소년 교류사업 부분은 분명히 저리로 주세요. 왜 줘야 되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이야기인데, 우리 거창군의 지방세가 286억인데 286억 중에서 15.1%를 우리 교육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4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 최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5.1%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없어요. 국제교류사업 이것 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 것은 주고 했으면 싶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2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제 탈퇴해도 안 됩니까, 성과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국제화 재단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만두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원장 신주범 무슨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치단체장 인맥 넓히는 것인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 내는 것인데, 이것 실제로 성과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까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일용직들 그것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최저인건비 아닙니까? 지금 받는 게 70만 원 정도, 물론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주는데, 진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90명 정도 더 보너스를 줄 수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신주범 90명이나 더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간제로 오래된 사람부터 해서 자르든지 해 가지고,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씩 뛰고 다 하면서 일용직들은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특별히 이것은 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인센티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일용직 관계 때문에 그 때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구가 일원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 행정과에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을 하면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채용을 안 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사실상 당장 어느 누구 하려고 하면 저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 일용직도 특수 직렬,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일반 과에 근무하는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 퇴근 똑 같은데 어떤 일용직, 일용직마다 금액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끗발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막말로 들어가고……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서 현업부서라든가, 또 자격증이 있는 부분에 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지, 똑 같은 단순 업무 요원 거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일용직 관리를 해보면 전에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 일반 사무실에 단순 사무보조는 일용직을 못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있는 일용직을 정리를 못하고 재료비 기타로 넘겨 가지고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원칙은 단순 사무보조는 지침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쓰지 말고 쓰게 되어 있는 것만 법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주라 이 말이죠?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제 행정과로 다 통합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진짜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몇 년 근무해도 똑 같은 월급 가지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4.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현영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