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20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사회복지과
0 의회사무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오늘 위원장님께서 참석 못 하겠다는 연락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4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보다 2억 6,595만 원이 늘어난 104억 6,44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또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거창국제연극제 계곡콘서트 예산 2,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방송국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문화예술 민속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잔액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비 잔액 45만 원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거창팝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예산 1,500만 원은 거창팝스 오케스트라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을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못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생활공간 문화재 개선사업에 국비 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 군비부담분이 1억 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종목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금 잔액 410만 원을 이것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5회 거창컵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을 당초 8월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대회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행을 못 하고 해서 이번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족구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관광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광관련 사업추진 참석자 실비보상금 잔액 7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관광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도비 8,01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성립전 예산에 4,205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관광기념품 입상작 생산장려금 보조에 이것은 기금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9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거창유기 다기세트가 장려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에 신원 오례사가 되겠습니다. 기금 2억 1,015만 6,000원과 도비 1억 3,784만 5,000원 해서 3억 4,800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에 이것은 남하 영빈서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7,432만 5,000원을 편성을 하고 남하 심소정 주변 정비 사업에 이것은 심소정 주변에 화장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 경계 안내판 설치비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고제, 지금 현재 마리 군계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간판을 그래서 고제에도 대상을 삼았었는데 이것은 터널 개설계획과 연관해 가지고 그것은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일단 3,000만 원 잔액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될 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비 2억 원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연내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승대 확장공사에 편입토지 매입비가 시설비가 5억 9,784만 원, 또 부대비가 30만 원 해서 이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토지감정 비용은 7,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구역지정 신청 중입니다. 되고 나면 투자자를 결정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시킵니다.
다음은 에위니아 수해피해 소규모 시설복구사업은 구연교 난간보수하고 수승대 오·폐수처리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1,557만 6,000원하고 부대비 110만 원 해서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이월합니다. 등록문화재 경덕제 보수사업비가 1억 6,877만 6,000원인데 여기에서 설계비 1,066만 원 집행을 하고 1억 5,811만 6,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이것은 요수정 외 3건입니다만, 전체 16건 중에서 나머지 12건은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 4건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5억 8,150만 원 중에서 시설비 1억 8,064만 6,000원을 내년도로 이월을 합니다.
긴급문화재 보수사업 영빈서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하 양항 심소정 주변 정비사업 2,000만 원 이것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문화재 수해복구공사 신원 오례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설비가 4억 1,728만 5,000원 중에서 설계비 1,891만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 9,837만 4,000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248만 4,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합니다.
다음 고견사 천성문 개축사업비가 4억 원이 자본보조가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륵 탄생지 규명 종합 학술용역비가 4,000만 원 중에서 선금급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2,671만 8,000원은 내년 7월 7일까지 이게 학술용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도장 건립사업비 5억 6,641만 원은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에 이번에 확보한 돈하고 합쳐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신원 구사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3,300만 원,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증액된 104억 6,4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세항의 1억 8,005만 원은 경상적경비 3,745만 원 삭감과 사업예산 2억 1,75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 1,750만 원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분야의 2억 원은 2006년 문화관광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갈계 숲 전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가 12월 중에 교부됨으로써 금회 추경에 편성 후 명시이월 조치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됨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 세항의 8,5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경비 1,410만 원의 삭감부분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한 것이며 사업예산 1억 원은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기금에서 증액변동된 것이며 관광진흥세항의 4억 9,317만 원은 관광관련 사업 추진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9,016만 9,000원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관광시설 수해복구 2건에 대한 도비지원과 관광기념품 입상작 생산 장려금이 추가지원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관광개발 세항의 4억 1,000만 1,000원은 문화재인 오례사에 대한 수해복구 영빈서원과 남하면 심소정 주변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에 의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원 이것은 족구장 용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4개인가 남부지방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미 스포츠파크 내에 우리가 족구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따다가 합쳐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정된 금액이면 족구장 관련돼서 이 금액을 다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내에 족구장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에, 그래서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그 사업으로 하고 돈은 스포츠파크 사업비에 보태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안철우 위원 지금 있는 데서 추가하는 것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시설은 내나 그 시설로 하는 것으로 당초도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어제 족구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크기가 선수들이 하기는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 기금 가지고 부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안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스포츠파크 내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족구장만 더 확장을 하기는 저번에 족구장 면적 때문에 협회장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넓은데 자기들이 족구를 하면 스파이크를 할 경우에 멀리 가는 경우 그런 것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하는데 실제 기준에 의한 면적보다는 이게 조금 큽니다.
안철우 위원 전국대회 하기에는 조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TV에 중계하는 것 보면 굉장히 넓게 쓰니까 예선전을 할 때 4면을 동시에 쓰기는 불가능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승할 때 양쪽에 2면, 준결승할 때 2면 정도 쓰는 것은 되는데, 결승할 때 4면 다 쓰는 것은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여유부지가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전에도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근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여야 될 입장이고……
안철우 위원 이게 보니까 몇 m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80쪽에 민간경상보조 팝스오케스트라 이게 사유가 뭐였습니까? 여기는 해외연수라고 써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기들이 당초에 할 것인데 해외연수 등으로 자기들이 바빠서 공연을 도저히 못 할 입장이라서 보조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가 어려워 포기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공연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는 이것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년도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들어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팝스오케스트라 공연 앞으로 안 한다는 뜻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용을 보면 또한 군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가능한 자체부담으로 해결하여 사회단체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정이 안 되어……
안철우 위원 내년에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 그죠?
81쪽에 종목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인데 원래 성격이 뭡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도단위 체육행사에 참가보상인데 종목별로 보면 도에 대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 가는데 일부 집행은 70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데 참가보상을 도단위에 종목별 행사 거기에 보상하기 위해서 했는데 남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도 단위 행사 체육 관련해서 간 팀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생활체육 같은 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확보한 사업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아니 생활체육말고 다른 예를 들자면 도지사배, 무슨 대회 이런 것 같으면 그런 대회도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 생활체육 관련해서만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생활체육 외에는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도단위 행사라는 게 주로 생활체육에 족구나 게이트볼, 축구, 종목별로 생활체육에서는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확보한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그 외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바둑대회갈 때 그 때 일부 집행을 하고는 남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데 간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한테 신청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떤 종목?
안철우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기존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을 알면 그 분들이 좀 신청할 걸 하는 아쉬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입상을 해야 준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참가하는 사람들……
안철우 위원 실비 정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권 위원 과장님, 먼저 도경계 안내판 설치비 3,0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 분명히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거창에서 무주 간 터널공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 원 더 확보를 한 이유가 분명히 거창~무주 간 터널공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3,000만 원 다시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게 도 경계 안내판 설치비 이게 당초 9,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첫째 웅양에 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같이 조사를 나가 봤는데 가면 양쪽에 지주형식으로 커다랗게 해 가지고 양쪽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넘어와서 설치를 딴 데 해 보려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조그마한 간판이 아니고 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여건이 안 되고 기존 들어오는 데 양쪽에 다 두 군데 설치를 해 놓았는데 또 하기가 뭣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 판단이 되었고 고제 빼제도 설치를 해 보려고 현장조사를 하니까 어차피 현재 있는 데 설치할 만한 장소도 적당한 데가,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 또 빼제 터널 되고 하면 터널 되고 나서, 이것은 돈이 좀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마땅찮아서 현재 마리에 군계지만 마리에 새로 4차 국도를 확장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함양하고 거창하고 경계지점에, 기존도로에도 보이고 확장하는 데도 보이고 거기를 설치를 하려고 점용허가신청을 하니까 도로관리청에서 자기들이 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 조금 내려오면, 군계에서 이리 넘어와 가지고요. 소나무 이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식해 놓은 건데, 딴 데로 옮길 건데, 소나무 이식해 놓은 위에다 기초를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하면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도 보이고 앞으로 확장을 해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설계를 해서 설치 중에 있고, 다른 데는 적절한 데가 없어서 섣불리 설치해 가지고 효과도 안 날 것 같으면 설치를 안 하고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나머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꼭 빼제 이 부분은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도 되고, 3,000만 원 감액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니까 마리 경계라든지, 다른 데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데 이렇게 감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간판설치비는 또 좀 일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잔액은 감액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도로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현재 우리 마리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과를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설치를 했다가 아래 또 뜯었습니다.  
오늘 수매장에 갔다가 욕을 얼마나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 예산이 남아 돌아 가지고,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이 예산 3,000만 원 하고 거기 있는 예산까지 같이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말 그 돈 포함해서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형물 자체를 아주 안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설치를 해서 뜯었어요. 얼마나 주민한테 욕얻어 먹을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가 알기로 위치가 좀 부적정하고 또 조형물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제대로 제일 주무계로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소관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광 안내라든지, 이미지 광고, 우리 군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미지 광고하는 광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과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홍보 차원에서 별도로 조형물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어차피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자는 뜻인데 그런 조잡한 홍보물보다는 정확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관광기념품이, 입상작 1,000만 원 지원도 있는데 거창에, 83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이 대충 몇 종에 어떻게 생산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주로 거창에서 되는 것은 거창유기가 대표적인 우리 기념품으로 와인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저도 있고 있는데 거창유기 외에 관광기념품이 지금 특별하게 할만한 게 없어서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구유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창 수승대 국제연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우리 주민들이 조그마한 혜택도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관광기념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거창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모형이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자체를 개발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우선 판매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이라도 수승대에 정말 거창사과라든지, 관광기념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도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거창물건을 하나라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번에 경제과에서 휴대폰 고리는 사과모양으로 해서 2,000원인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일이 있고 실제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이 사실상 빈약합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좀 선호하는 그런 기념품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창에 돈 10원이라도 흘려 놓고 갈 수 있 수 있도록 관광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좀 대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2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고견사 천성문 개축사업, 이월사유가 시기미도래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표시를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표시가 사실상 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미도래로, 이게 자본보조로 고견사에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보조신청을 자기들이 하라고 하니까 신청이 늦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시기미도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여태까지 그게 설계도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 이게 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고견사에는 사유가 그 당시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지스님이 이 돈 가지고 천성문 개축을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좀 자꾸 그렇게 해서 예산 더 지원해주든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안 하다가 주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보조신청이 사실 늦었습니다.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지금 주지가 바뀌고 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설명하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기정이 253억 9,045만 5,000원에서 6억 4,998만 2,000원이 감이 된 247억 4,0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결산추경 예산은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중에 명예사회복지사 실비보상금은 당초 966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읍·면 리·반장들로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을 해서 483명입니다.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 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당초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되었다가 전 시·군에 연말되면 마지막 수요조사 때 이래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재배분함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부담금 해서 총 11억 8,264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9,840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활소득공제비도 국·도·군비 부담금 600만 7,000원은 자활사업 참여소득의 변경 등으로 실제 집행을 한 결과 부족해서 도에서 수시로 소득액을 파악을 해서 과부족 되는 시·군에서는 국·도비가 변경교부된 그런 사항인데,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면서 군비도 60만 1,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당초 350여 명에 1억 8,572만 원에 편성을 했다가 현재까지 긴급복지 수혜를 본 대상자가 11월말 현재로는 73가구에 103명에 8,364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해도 적어도 한 1억 1,7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요조사해서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에 사회복지 한마음 증진대회 개최비로 7,000만 원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수준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8,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복지행정혁신 및 직원역량 강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로 했고 그게 사용기준으로 사회복지 한마음 증진대회에 계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91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노인 요람이 될 삶의 쉼터에 부족된 집기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부족분에 285만 8,000원으로 군비부담금 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괄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1개소당 운영비 일정기준액을 편성을 했다가 지난 8월에 중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 참여 인원이라든가, 사업 참여단 수 등을 감안을 해서 도에서는 후견기관 규모별로 우리 거창자활 후견기관은 표준형으로 결정이 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차액분 운영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896만 5,000원을 감을 했고, 노인교통수당 4,630만 3,000원을 감하고 민간이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 도비 33만 5,000원 감 내시되어 우리 군비도 3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로 5,927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도비 40만 원이 감 내시되어 우리 군비 부담금도 40만 원 감을 했고, 자산취득물품비로 삶의 쉼터 집기 구입비로 앞서 보고드린 7,000만 원, 보고 드린 사항인데 203페이지에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모·부자가정 자녀 교재비와 또 자녀 교통비 지원으로 신규 모·부자 가정이 증가를 해서 부족분 각각 88만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도비 부담금이 변경내시되어 국비를 감 시키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비, 아동양육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로 국·도비 감분에 대해서 군비도 감해서 1,462만 1,000원과 또 국비 19만 5,000원을 각각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와 건강관리비, 학습비 부족분으로 도비와 군비 부담금 444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에 8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고보조사업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과 다음페이지에 있는 장애수당,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와 또 도비보조사업인 아동급식 지원과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중증장애인 수당 등 이런 사항은 모두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에 5,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억 4,805만 8,000원과 보육료 지원에 2억 5,646만 4,000원, 또 보육인프라 구축비로 123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만 원,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1개소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11월 9일자로 도내 전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라 해서 가내시되어 왔다가 어제 아래 도에서 도비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삭감변경내시되어 저희들도 이번에 도비라든지, 군비 모두 감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중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위천어린이집 증축사업으로 지난번에 예비비 지출사용계획 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도비 6,943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이 관계도 지금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국고대불금 32만 원과 도비보조금 8만 원 등 40만 원을 감시킨 사항은 지난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도 이현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발생한 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와 또 본인부담금 상환제라는 이런 시책이 있어 가지고 대불받는 수급권자가 없어서 감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상금 제도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보상하는 그런 시책이고 또 상환제라는 것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매 6개월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을 전액을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불금 제도는 이번에 전체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삶의 쉼터 집기 구입비로 7,000만 원과 사회복지 한마음 증진대회 개최비 1,000만 원은 앞서 보고 드린 복지수준평가 우수군으로 앞전에 지정이 되어 특별지원금 8,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고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 원은 현재 법인설립 중이고 설계중으로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매년 4~5월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남광경로당 신축의 건도 1회 추경 때 확보한 사항입니다만, 설계하다가 당초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시행코자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감액된 247억 4,04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세항의 11억 9,230만 9,000원의 삭감 부분은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된 483명에게 설과 추석 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출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한 966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경상남도의 변경내시로 인해 전체적으로 재배분됨에 따라 11억 8,264만 9,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세항의 9,840만 2,000원의 삭감내용은 자활소득 공제에 37명에 소요액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 증액 내시에 따른 600만 7,000원,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에 1억 1,726만 7,000원 삭감은 당초 350명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 예산 감액 조치에 의해 조정된 것이며 사회복지 한마음 증진대회 개최 1,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지원금 8,000만 원 중 복지행정 혁신 및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사용기준대로 조치한 사항이며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285만 8,000원은 도에서 후견기관 규모별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어 증액계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세항의 5,533만 8,000원 삭감내용은 경로연금에 1,896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에 4,630만 3,000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5,927만 원 삭감은 국·도비 최종 교부결정에 의해 삭감처리된 부분이며 삶의 쉼터 집기 구입 7,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른 특별지원금 8,000만 원 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773만 2,000원 삭감부분과 장애인·아동 7억 379만 9,000원은 국·도비 최종 교부결정에 의거 삭감 처리 또는 증액되거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1개소의 도비보조사업은 추가내시되었다가 도 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삭감해야 할 부분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4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병권 위원 8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350명 예상해 가지고 103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여기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홍보를 다른 데보다는 진짜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로 하니까 우리가 2위인가 해서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최대한 했습니다.
오병권 위원 거창군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상자가 있는데도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면 이 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끝이 없다고 보고 나름대로 최대한 발굴하도록 해서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니까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더 많은 홍보에 주력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대상자가 정말 빠짐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대상자 누락부분은 극히 적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없다고 보는데 또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오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87쪽에 명예사회복지사 실비보상 966만 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2005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추진했는데 그 당시도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올해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안철우 위원 이게 올해 선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상시 안 된다는 것이죠?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좀 물어 가지고 편성…… 문의해서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다면 모를까 전년도도 되었다면, 혹시 올해 처음 편성된 것이라도 올해 특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문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돈이 다른 또 긴급한 데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편성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편성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4,600만 원이 감해 졌는데 애초에 대상이 인원 수가 파악되어 예산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분야 사회보장적 수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원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했다가 연말 되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 삭감이 되고 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그러면 92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고교생 학비, 아동 양육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것도 이 관계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증이 되어 이번에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러면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기가 힘든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게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잘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바로는 안 됩니다. 수시로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진수 담당주사는 산건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기정예산보다 1,38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4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사항이 발생치 않아 4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배상금에 의회증인 출석비용하고 의회공청회 참가 진술인 비용 이것도 사무감사나 조사,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상이 되었지만 사항이 발생치 않아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의회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927만 원을 감을 시킨 이것은 당초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일정관계로 의원님들 국내 연수를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설명하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2,4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49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료장비구입, 안마의자 외 3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퇴직금 목변경에 기정 150만 원에 경정 없습니다. 15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입니다. 기정에 1,673만 원에서 경정에 1,823만 원, 15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0명입니다. 기정에 560만 원에서 경정에 800만 원으로 2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정 1억 1,202만 원에서 경정 8,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28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치료비 사업입니다. 기정이 5,511만 4,000원에서 경정 5,347만 6,000원으로 164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건강보험 가입자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정에 3,443만 7,000원에서 경정 2,937만 8,000원입니다. 505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수급자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정이 3,989만 원에서 경정이 3,616만 7,000원으로 372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전염병 관리 실무자 위탁교육비가 기정에 170만 원에서 경정 18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중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입니다. 기정이 44만 2,000원에서 경정이 2,234만 원으로 1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총액이 예산액이 5억 2,760만 8,000원에서 이월액이 5억 2,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2억 4,575만 3,000원에서 이월액이 2억 1,3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 등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16억 7,520만 2,000원에서 이월액이 11억 9,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94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2,4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보건행정의 보조사업에서 의료장비인 안마의자 외 3종에 대한 400만 원 증액편성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금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인건비 150만 원 삭감분은 당초 예산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에서 보조된 사업으로 삭감처리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201-01로 목변경 재편성한 것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40만 원은 당초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조치한 사항이고, 기타 건강증진 업무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281만 원 삭감 부분과 불임부부 치료비 사업 164만 8,000원 삭감부분, 암 조기검진사업 878만 1,000원의 삭감 부분은 경상남도 당초 사업량 변경에 따라 예산액의 감액이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의약 10만 원과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79만 2,000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료보건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게 저희들 눈에 보여서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에서는 죄송한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보건계획서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되었던 그 여러 가지 부분들, 또한 관련된 조직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본 위원 개인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민 건강의 예방과 증진을 위해서 더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동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실시하는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