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07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17억 4,6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200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세가 18억 5,000 해서 9,000만 원 늘었습니다. 여기 주요 늘어난 게 보면 소득할 부분에서 법인세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10%, 그 다음에 재산세가 13억 1,700만 원으로 2,6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입니다. 19억 4,600만 원으로 7,900만 원 늘었습니다. 주 내용은 승합자동차 7인승에서 10인승이 승합으로 하다가 승용으로 되면서 좀 늘었습니다.
제일 밑에 도축세입니다.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강에 소 부분은 아직 도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29억 2,500만 원입니다. 8,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목적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 이 부분은 재산세와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2,7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으로 1,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68억 5,100만 원으로 23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같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1,300만 원 정도 감되고 하천 사용료는 신규로 50만 원이 편성되고 39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가조 시장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금년도에는 시장사용료로 편성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1,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40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이 부분이 과목이 2006년도에는 기타잡수입에서 이리 왔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억 4,6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약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준 내용을 보면 수승대 관광지 시설이용료가 1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목표보다 한 2,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부분입니다. 9억 3,200만 원으로 8,1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2억 8,800만 원으로 2,500만 원 늘고 쓰레기봉투 수입은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분리수거가 늘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 부분에 2억 2,4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관련 처리 수수료에 있어서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1,000만 원 더 편성을 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한 4,00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그 대신에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00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1,600만 원으로 1,7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업장 생산 수입에 200만 원 정도 늘고 의료사업 수입에 1,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수입 부분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억 500만 원으로 2,275만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세 징수에 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150만 원으로 여기에 2,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34억 6,800만 원으로 8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억 6,500만 원으로 9억 정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13억으로 1억 3,9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같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으로 전년도 90억이었는데 1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이 2억 5,0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5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가서 나중에 반환금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1,300만 원으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7억 9,3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 늘었는데 함양, 합천에서 APC 설치사업에 저희 군으로 부담해 오는 게 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1억 5,000 정도로 해서 2006년도 대비 3,300만 원이 이것은 줄었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500만 원 증액이 되고 변상금 200이 증액이 되고 과태료 수입에 1,4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46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위에서 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편성했는데 2006년도보다는 1,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도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이것은 250만 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630만 원으로 이게 2,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 원인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1,500만 원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은 40페이지 앞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편성이 되고 군유림 송이채취 매각수입 300만 원 이것은 사업이 확정 안 되어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난년도의 과태료 수입 현재까지 들어온 게 4,400만 원 정도가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서 추정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52억입니다. 그래서 93억 3,9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보면 1,040억이고 분권교부세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4억으로 해서 2006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736억 4,100만 원으로 196억 5,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보면 320억 9,5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도 80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재무행정이 16억 1,000만 원으로 해서 2006년도보다는 5억 2,700만 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 2,400만 원으로 7,700만 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3,883만 6,000원으로 7,896만 4,000원, 여기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7,896만 4,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2,538만 원이 증액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597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000만 원 정도……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6,241만 2,000원으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유는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이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복식부기 업무 추진, 이것은 당초 작년에 없다가 이번에 380만 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도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이 있는데 성실납세자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000만 원이 감되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0만 원으로 4,790만 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경비 포상금은 1,340만 원으로 2006년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23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게 자치정보화조합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11억 5,789만 7,000원으로 5억 1,897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 4,906만 2,000원인데 3,1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10만 원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9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억 346만 5,000원에서 감이 5억 5,587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읍청사 부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1,631만 5,000원, 6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5억 7,200에서 5억 8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1,515만 원인데 4,300만 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 이것은 새로 신규로 활동비 월 10만 원씩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거창읍청사에 차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2년 거치 10년 균분이고 이자가 3%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왔는데 2007년도부터는 1억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3%가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밑에 원금을 1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72억 172만 6,000원에서 3억 5,000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3억 5,000인데 입장료 수입, 이것은 금원산이 내년부터 거창군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7,000만 원,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금원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에 2억 8,000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이 764억 7,874만 9,000원에서 28억 3,72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보면 1억 28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여기에서 1억 6,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와 도시건축과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6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5억 6,929만 9,000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행정과, 문화관광과, 다른 실·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1,96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1,963만 7,000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24.7%가 감액된 16억 1,0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우선 세정관리 4억 2,434만 8,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억 3,883만 6,000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기타 과목 8,551만 2,000원이 모두 기본적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세입관리 2,540만 원은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읍·면 평가와 체납세 징수포상금 1,340만 원과 2003년 세외수입 전산화 이후 각 부서와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는 전국 공통 보급 프로그램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산관리 11억 5,789만 7,000원은 청내 사무실 바닥청소와 왁스 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청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구조변경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따른 경상예산 4억 5,443만 2,000원과 군청 보일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7억 346만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사 노후시설 보완을 통한 운영비와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240만 원은 기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보다 31억 8,725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3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8억 3,725만 8,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3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은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이 도에서 거창군에 위탁됨에 따라 입장료 예상수입 7,000만 원과 숙박시설 사용료 예상수입 2억 2,5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예상수입 4,900만 원, 편의시설 사용료 예상수입 6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등 5개과에서 2억 6,795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25억 6,929만 9,000원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등 10개 과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63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2,96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전체 재산관리 1,96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전환, 도에서 거창군 관리전환에 따른 건물 34동에 1,776㎡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275만 9,840원과 관리사무소 외 23건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공제회비 가입에 필요한 1,687만 7,160원인 것으로 이는 화재 등 재해로부터 건물과 시설물 안전관리, 영조물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대비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재무과)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232쪽,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항목이 나와 있는데 네 항목에 대한 사진자료를 아침에 가져 오셔서 10년이 넘었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상표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보일러가.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보일러 상표요?
강평자 위원 예.
○재무과장 윤용식 여러 가지 기계를 조립식으로 구입설치를 해놔서……
강평자 위원 그게 조립식으로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안에 공조실에 들어가보면 큰 탱크를 해서 해 놓았는데……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게 자산등록부에는 등록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죠?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 자산등록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강평자 위원 그러면 설치 연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가 ’93년도 군청사 준공 입주 동시에 같이 공사를 했거든요.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때하고 아직 한번도 조치를 안 한 것이네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14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녹아 내려서……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교체가 될 때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낼 것은 들어내어 폐기물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벙크c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일러 등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맞춰서……
강평자 위원 그러면 보일러 같은 것은 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소모품이라고.
○재무과장 윤용식 시설물로 보고 그것은 물품등록은……
강평자 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2006년도인데 상당히 오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군청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회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같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의회 부분도 지금 보면 회의실만 보더라도 냉·난방 전혀 안 되잖아요?
겨울인데 어제도 보니까 모기 우글우글하지, 또 지금 제습기, 습기가 차 가지고 비워 놓으니까 문제 많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도,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사용하던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찼고, 의회 출입문 같은 것도 방한문 그대로 있고, 군 청사는 강화도어로 다 바꿔 놓고, 실·과는 다 했는데, 양 수레바퀴가 아닌 것 같아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뭐 할 때마다 집행부는 싹 해 놓고 의회는 그대로 놔두고.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일제 점검을 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신주범 아니 할 때 같은 청사 같으면 같이 해야 되지, 보이소, 지금 현재 그게 뭐, 의장님 말씀처럼 수레바퀴가 아니라 자전거 바퀴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같이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신주범 됐습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입니다. 233페이지에 재산관리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어떤 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가 지금 요일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군수님 1호차, 또 부군수님 2호차가 요일로 해 가지고 이틀을 못 하다 보니까 의전용으로 대체를 많이 하는데 의전용이 구입한 지가 8년째이고 주행거리가 25만㎞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주행이 12만㎞, 도 관리조례도 보면 12만㎞가 되면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규칙에는 그런 명시가 없고 또 도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니까, 5년 이상 되면 기관장, 그러니까 군수, 의장님 차 이런 것은 다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7년 되었고 한데, 규칙은 나중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구입할 것은 의전용 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럼 차종은 어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소나타 신형입니다. 2000cc.
오병권 위원 소나타 신형 같으면 3,500만 원까지 합니까? 얼마 정도 하죠?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의 경상남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고 도지사님이나 도의장님이 차를 구입할 때는 의전용으로 해서 같은 2000cc 이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저희 군에는 그 때 그것과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연식도 도에는 5년인데 저희는 7년 되어 있고, 도에는 또 관용차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12만㎞ 이상이 될 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 도의 의전용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한 2,800만 원 정도.
오병권 위원 그러면 현재 소나타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산 한 2,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재무과장 윤용식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해도.
○재무과장 윤용식 과다계상된 것으로.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비게이션도 차량에 맞춰서 하면 조금 가격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네비게이션은 그게 차에 따라서 틀리는지 깊이 있게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뭐 비슷하지 싶은데요?
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격을 알아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해도, 이것은 필요 부분이니까 2,800만 원에 대한 네비게이션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사실 의전용으로 사실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서울 같은 데를 자주 가는데 가다 중간에 퍼져 가지고 택시로 교체도 하고 이러는데 최대한으로 이게 지금 군수님 차나 의장님 차는 3,000cc까지 할 수 있는데 의전용은 2,000cc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더라도 많이 좀 뭐라고 할까, 딸리지 싶은데, 예산은 풍족하게 해서 그 부분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은 품질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예산이 적용되도록……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야물게 챙기겠습니다. 차종 구입에 대해서만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좀.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이 부분도 의전용, 이게 지금 어패가 있는 게 의전용 차량 같으면 군수님, 부군수님 타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같은 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 타고 다녀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도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주범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관리규칙 자체도 현실에 안 맞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승용차가 행정과로 관용차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이것은 원래 목적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장님, 지금 차가 12만㎞ 주행거리 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의전용이 25㎞를 탔고 구입년도도 ’99년도로 해서 8년째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무슨 구입년도가 그렇습니까? 의전용 차량이……
○재무과장 윤용식 7315차.
○위원장 신주범 관용차를 조달로 지금 하죠?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제세공과금이 감되죠?
○재무과장 윤용식 제세공과금요?
○위원장 신주범 똑 같아요? 조달로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3,500만 원 같으면 그랜저 급이 아니고 에쿠스급이에요?
○재무과장 윤용식 계상은 제가 잘 못 챙겼고요. 2,8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원래 이야기가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게 아니고 원래 목적에 맞게 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취지에 안 맞으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군에 전체 차가 65대가 있는데 군수님 전용이 있고, 부군수 전용이 있고 의전용이 있는데 의전용으로 가지고 지금 요일제를 하니까……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이것을 처음에 올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의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윤용식 의전용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의전용이 어떻게 행정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에 들어가 있지.
○재무과장 윤용식 부기를 제가 잘못해서 못 챙겨서 그런데……
○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과장님, 경상수입에 3억 5,000이 늘어난 게 위천 금원산휴양림, 우리 거창군에 인수되는 게 확정되고 나서 이 예산이 선 것입니까,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미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12월 중순부터 인수팀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강평자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2007년도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금원산 인수가 확정된 사항을 보고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확정이 안 되어 누락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의전용 차량,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의 의전용이라서 실제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1호차가 요일에 걸릴 때 의전용으로 쓰고 2호차가 걸릴 때도 쓰고 그런……
이현영 위원 그러면 1호차, 2호차가 요일에 걸릴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게 하고 외래객 강사라든지, 주요 손님이 왔을 때 모시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이현영 위원 일주일에 한번 걸리는 요일제 때문에 이 차를 사용한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2번이고요.
이현영 위원그 날은 안 나가시고 안에서 다른 업무 보고 하면 되지,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차 꼭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꼭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과장 이상이 중앙단위 가실 때 꼭 군수님 가더라도 담당부서장이 가서 사전 설명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현영 위원 없으면 안 되는 차네, 꼭 있어야 되네?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감액편성이 되면 다른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우리 농민들이 지장을 받을 텐데, 이것은 감액편성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 위에서 내시 내려올 때 해당부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이현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편성되면 다른 군비라도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세출예산에 사업이 없거든, 그래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금원산 세입부분 잡아 놓은 3억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어제까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 민간이 위탁한 부분이 몇 평 짜리에 며칠 받아 가지고 얼마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토털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가지고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직접 하면서 또 내년 추경 시에 가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현영 위원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그 분들 연간 자체수입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던가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러면 잘하면 직영관리를 해도 적자는 안 보겠다 그죠?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 적자 안 보고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325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대비해서는 한 85억 정도가 증가되어 군 전체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한 13%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한 20.8%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및 각종 기금 사업 등 항목을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급되는 생계 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경로연금 등 해서 22건에 한 125억 정도가 되고 균특회계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2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기금사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한 4건에 5억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교통수당, 아동급식지원, 장애인 수당 만 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등 48건에 한 51억 정도가 되고 기타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등 국·도비 및 각종 기금사업 등에 한 78개 항목에 325억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소외계층에 골고루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가 280억 4,06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 6,491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 인건비로는 충혼탑관리 인부임과 충혼탑 주변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8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은 전 실·과 직원수 비율에 따라서 공통된 사항으로 9,66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훈단체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임차료가 480만 원, 직원 20명에 대한 각종 회의라든지, 출장여비 등으로 3,962만 8,000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 지원비로 4,848만 5,000원이고 어려운 군민 돕기로 2,600만 원 계상한 것은 설·추석 명절 시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1인당 한 6,000원~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만 사실 그것 가지고는 라면 한 상자도 못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8일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군비를 일부 포함해서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600만 원, 그리고 지난 4월에 위원님 입법발의로 제정된 6·25 참전 유공자 참전 수당과 사망 위로금으로 8,400만 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로 3,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훈4단체 전적비 순례비로 1,000만 원, 전국 한센 가족의 날 행사 참가비로 3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행여인 여비라든지, 숙박비, 장례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94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보훈회관 승강기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600만 원,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현충일 추념 행사비, 또 위로행사비, 보훈가족 건강검진 이동순회 진료보상비 등 1,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의 법정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비와 또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대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1대 1로 연결시켜 가지고 학습지도라든지, 생활상담 등을 통해서 학습증진은 물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16가구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 구호 물품 및 위문품 구입비로 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으로 4억 3,011만 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군의 부담비율로 보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6%, 우리 군비가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예산 중에 인건비 중 국고보조사업인데, 인턴형, 또 복지 도우미 사업 등 근로유지형 35명 정도의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1,35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사운영비 중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66만 원과 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중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과 산재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9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비에 2억 7,101만 5,000원과 자활소득 공제비로 6,218만 6,000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800만 원, 종사자 수당이 1,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 또 사회일자리 자활근로사업 85명에 대해서 6억 1,000만 원,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3억 5,845만 7,000원, 수급자에 대한 주거(현물) 급여비로 1억 4,500만 원, 이 관계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296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비가 84억 5,318만 3,000원인데 작년에 53억 4,700만 원보다 한 31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노인 도단위 행사 참가라든가, 또 노인의 날 행사 참가 수송 임차료로 45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600만 원, 저소득 노인세대 좌변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이 관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주문을 해 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3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업무 회의참석,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비와 노인건강진단 참석보상비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봉사 노인 지도원 활동비로 1,8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에 1,000만 원, 화장장려보조비로 4,000만 원, 모범경로당 책장 구입비로 60만 원, 독거노인 One-stop 센터 운영비에 2,000만 원, 점심식사를 거르는 노인 중에 거동불편 22세대에 대한 식사배달비로 1,008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중 실버문화 축제비에 4,000만 원과 어버이날 행사 보조비로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중 사회보장적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이 11억 4,570만 원, 도비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와 또 난방비로 경로당별로 159만 원씩 해서 총 6억 7,878만 9,000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월 7만 원씩 연간 84만 원하고 또 난방비는 연간 75만 원 해서 경로당별로 159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17억 7,871만 6,000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으로 4,89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4억 5,248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인 노인PC 교육과 예절 학습당 운영,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로 1,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와 노인 실버시설 입소 이용료로 7,461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로 5,335만 2,000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로 1,44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2,044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로 4억 4,5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1,4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중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비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9,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로 1억 1,400만 원과 다음페이지에 있는 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비로 10억 6,500만 원으로 지어서 2008년도 노인수발 제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가북 달밭마을 경로당 건립비로 5,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에 1,000만 원, 삶의 쉼터 내부 집기 구입비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1차 5억 정도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로 298만 7,000원, 다음은 27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웅양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등 기본환경 개선 사업비로 4년간 연차사업으로 1년에 100개소씩 해서 또 1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비로 거창읍 구례 경로당 등 9개소에 4억 5,500만 원, 보수사업비는 17개소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이 설치되어 있는 6개소에 공설공원묘지 관리비로 300만 원씩 또 거창읍은 5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조성목표액이 10억 원으로 적립이 2007년도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여성·청소년 상담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 중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자원봉사 도우미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수요공급조사, DB구축사업 등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인데 국·도비 75%에 군비 25% 부담해서 총 3,38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행사 운영비로 여성, 자원봉사, 청소년 행사 홍보물 제작 수용비로 304만 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행사 등 대회참가 차량 임차비로 570만 원,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 가정 자녀 교재비, 교통비, 자녀 학용품비, 김장비, 대학진학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해서 3,01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자원봉사, 청소년들의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2,9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여성발전 유공자 또 봉사축제 우수단체, 봉사활동 마일리지 인센티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모범 청소년 표창 등으로 해서 595만 원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공무원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또 매년 5월 22일은 부부의 날로 부부축제 개최 지원에 500만 원, 한마음 청소년 가요제 개최에 1,000만 원, 참새미학교 운영 지원에 250만 원, 야외 청소년 영화 상영에 300만 원 등 3,0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 중 청소년 만남 축제에 2,000만 원, 월성 눈꽃 프로그램 지원비에 1,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에 3,000만 원, 여성주간 행사비에 400만 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청소년 상담센터 일반운영에 1,934만 4,000원, 국내여비로 청소년 상담활동 여비로 4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또 2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비, 또 아동양육비로 3,624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찾아가는 상담실 활동보상 등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청소년 공부방 5개소에 6,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569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2개소에 8,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성가족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국고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2,000만 원, 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으로 균특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반찬제공, 전문봉사활동 재료비 구입비에 1,552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비로 1억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구입비로 노후된 컴퓨터 및 각종 기기 교체 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비로 78억 8,600만 원인데 작년보다 23억 5,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우미 인부임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부임으로 12개소에 4,543만 6,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읍·면 장애인 도우미 인부임으로 2,160만 원, 또 장애인들에 대한 조그만 일자리를 줘서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보육시설 현지학습 및 연수참석,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결연경로당 운동회 참가자 차량임차료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8,904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흰지팡이의 날 도 행사 참석 보상으로 375만 원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행사 또 아동 및 뒤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상 등으로 3,9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평가시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보조비로 480만 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 심신단련 지원사업에 200만 원, 장애인 체력증진지원사업비에 600만 원, 시각장애인 약손 봉사단 운영 보조에 1,000만 원, 어린이집과 결연경로당 활동지원 및 화합운동회 지원에 1,450만 원,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활동 지도과정 교육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비로 2,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비에 1,300만 원, 임시보육교사 인건비로 7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보육수당, 장애인의료비, 또 장애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 학비로 총 17억 7,5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전동 리모콘 지원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752명에 5억 3,428만 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및 제수비 70명에 2,660만 원, 중증 장애인 출산비 및 운전면허 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아동위원 활동비 30명에 30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에 1,219명에 또 보육인프라 구축비 52명 등 해서 총 36억 2,740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관련단체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2개소 운영비에 1억 7,935만 3,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또 만4세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 9,926만 7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의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에 500만 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에 1,1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에 1,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에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1개소에 400만 원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보호 아동 피복 구입 및 급식비에 45만 원과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2,100만 원과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계속 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6,364만 7,000원과 수정예산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복권기금 사업 36억 중에서 저희 군에서 이번에 모두 많이 도와준 덕분에 9억 8,000을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예산을 확보를 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사업비로 2,5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관리비 24개소에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여성·장애인 부업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수정예산부터 하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정예산에 280억 4,611만 9,000원에서 297억 3,192만 8,000원으로 16억 8,580만 9,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모두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도비보조사업이 늦어지고 지금도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6,76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부식비와 월동 김장비로 478만 2,000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중 고제 공설묘지 재정비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700만 원 계상한 것은 고제공설 공원묘지가 엊그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편입된 토지 중에 연명으로 등기된 종중토지라든가 이런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으로 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 안 해서 보상금을 수령 못 해 가지고 지금 조치법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하감월 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성전문기능 취득교육 강사비로 720만 원 계상한 것은 여성 1인 1전문기능 취득을 권장을 하고 또 능력계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생활자립금과 직업훈련비 또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등을 지원해서 자립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피복비 및 시약대가 180만 원, 여성노인·건강생활 활동비로 다른 마을보다도 모범적인 할머니 경로당에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성매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사업 보상금으로 2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청소년 육성 기금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으로 3명에 당초 1인당 월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감 되어 변경 내시된 사항이고,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900만 원, 한 부모 가정 가족사랑캠프 또 결혼이민자 가정에 문화교실이나 가족캠프 운영 등을 해서 복지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이민 자녀의 학습기회를 제공할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이 내년 4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앞으로 향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도비 3억 6,000만 원에 군비 9,000만 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에 있는 삶의 쉼터 계속사업비 중에서 당초 예산에 자체 군비사업 시설비로 9억 2,433만 원과 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복권 기금 사업으로 군에서는 10억 요구를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10억 중에서 2,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 부족한 9,800만 원 하고 또 우리 군비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해서 10억을 맞춰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와 그 시설부대비는 그것을 함으로써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 3,661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이자가 20만 원, 그 다음에 군비 출연금으로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억 3,011만 원, 대불금 융자금 회수에 30만 원, 부당 이득금 환수에 600만 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환급금과 보장구 급여 비용 등 현금 급여비로 8,8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사업비로 1,88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현금 급여비 2,200만 원과 행정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국비, 군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2,062만 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관리 사무용품 구입비가 우표구입비 등 55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 장기입원환자 확인이라든가, 대불금과 부당이익금 납부독촉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 여비로 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보호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인 현금급여비로 1억 1,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의료비 전체 예산의 4%인 4억 3,0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예금 이자 대불금 융자금 회수, 그리고 부당이익금 회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8,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2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에 450만 원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1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95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를 위한 여비로 22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5,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뒤에, 노인·여성·장애인 삼의 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정 총 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2006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었는데 확보를 못 하고 앞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린 복권 기금사업을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9억 8,000만 원과 당초 계획했던 국·도비 10억 계획 중에서 부족액 2,000만 원을 군비로 더 보태 가지고 9억 4,700만 원을 경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기금……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사업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자활의욕을 고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고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 현재 3억 8,4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이 6,400만 원으로 기금적립 이자가 1,400만 원과 또 군비 출연금이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40명에 대한 장학금과 또 학자금으로 2,2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4,2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2007년 말까지로 하면 기금 조성액이 한 4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10억 원 목표로 2006년도 말 현재 9억 5,250만 2,000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 중에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3,528만 원이고, 또 군비 출연금이 5,000만 원 해서 8,528만 원을 적립을 해서 내년 말이면 10억 3,778만 2,000원이 적립이 되어 10억 원 목표액이 달성하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또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으로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5억 3,100만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자 수입이 1,900만 원 정도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달에 여성정책 발전심의회에서 좋은 심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6,491만 6,000원이 증액된 280억 4,6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관계법령이나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사회보장 일반보상금 2억 5,34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에 따른 지원비 4,848만 5,000원과 거창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조례와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사회보장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보장 민간이전 2,390만 원은 현충일 추념식 및 보훈회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훈회관 승강기와 물리치료실 운영비와 현충일 추념행사 등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필요한 경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사업예산 77억 4,322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지원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76억 9,979만 8,000원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거창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도비보조사업 550만 원과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소규모의 수리가 필요한 16가구에 대한 1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200만 원인 것으로 이밖에도 자체사업 593만 원은 이재민 구호물품과 위문품 구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복지기획 민간이전 1억 7,100만 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에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이었습니다.
복지기획 민간자본이전 12억 1,641만 7,000원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법적인 요건을 초과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대행 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경상예산 5억 8,658만 원은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만 원의 장수수당 3억 2,400만 원, 노인여가 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물품구입 1,600만 원, 화장장려 보조금 4,000만 원,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비 1,800만 원, 어버이 날 행사보조 8,400만 원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일반보상금 36억 5,210만 5,000원은 65세 이상 수급 대상자 2,310명에 대한 경로연금 11억 4,570만 원과 경로당 39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6억 7,878만 9,000원, 노인 교통비 지급에 필요한 수당 17억 7,871만 6,000원 노인가장 세대지원에 4,890만 원인 것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로복지 민간이전 11억 7,899만 1,000원은 홀로사는 노인세대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청소, 빨래, 말벗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억 8,800만 원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1억 6,448만 2,000원, 노인 PC 교육,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이동복지관 운영,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2,044만 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4억 4,525만 3,000원 등 사회단체 국·도비 보조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12억 1,641만 7,000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고유사업인 환경, 행정, 교통 분야에 공익형 사업에 3억 9,950만 원과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사업인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7,077만 원과 노인 인력센터 운영사업 1억 1,400만 원, 기타 부대비 3,62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10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완벽한 시행과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재가복지 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반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경로복지 자체사업 12억 3,998만 7,000원은 삶의 쉼터인 노인여성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내부 집기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5억 원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거창읍 구례 경로당 외 8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거창읍 모곡경로당 외 16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 및 증축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 7억 700만 원이 대표적인 자체사업인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10억 6,963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 3,289만 3,000원과 사업예산 8억 3,674만 3,000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억 9,902만 3,000원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며, 자체사업 1억 3,772만 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비 1억 300만 원이며 기타 부자가정 반찬제공과 전문봉사활동 재료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4페이지, 장애인 아동 78억 8,698만 6,000원 중 경상예산 3억 4,540만 5,000원은 장애인 주민자치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일자리, 읍면 장애인 도우미 일시사역에 따른 인건비 6,703만 6,000원과 보육시설 현지학습이나 연수 참석에 따른 임차료인 일반운영비 360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 3,566만 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 민간경상보조금인 민간이전 1억 3,910만 9,000원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업예산 75억 4,158만 1,000원 중 주요사업은 장애인 지원사업 17억 6,292만 9,000원과 아동지원사업 5억 8,628만 원 등 일반보상금이 23억 7,611만 6,000원이며 29개소 보육시설에 따른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41억 1,716만 8,000원 등 보조사업은 모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2007년도 예산 추진계획은 19억 2,6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10억 원이 미확보 되어 있으며 수정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재편성되어 현재 추진전반 사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580만 9,000원이 증액된 297억 3,1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 7,260만 7,000원은 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영양식단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부식비, 월동 김장비 등으로 도에서 가내시 통보됨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5,700만 원입니다. 이는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5필지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비 700만 원과 하감월 경로당 신축공사 5,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1억 120만 원, 이는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인 여성전문기능 취득 강사료 72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등 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되어 이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14억 5,500만 2,000원,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도비로 가내시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한 것과 당초예산에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9억 2,664만 7,000원을 도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으나 복권 기금을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에 편성된 9억 2,664만 7,000원을 삭감조치하고 보조사업비에 도비 9억 8,000만 원과 군비 9억 4,664만 9,000원인 합계 19억 2,66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개의 기금이 운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92년 2월 13일 조례 제1258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5억 원으로 재원조성방법은 군 출연금과 기탁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원기준 대상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20만 원,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 30만 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상·하반기 연2회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2006년 말 현재 3억 8,431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군출연금 5,000만 원, 적립금 이자 1,380만 원인 6,380만 원으로 구성되어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성적우수자에 대해 장학금 지급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9년 1월 15일 조례 제1496호에 의거 설치되어 거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6년 말 현재 9억 5,250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군비출연금 5,000만 원, 이자수입 3,528만 원인 8,528만 원으로서 2007년도엔 당초 기금목표액인 10억 원을 상회한 10억 3,778만 2,000원이 예상되어,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세부지원(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5억 원으로 2006년 말 현재 5억 3,092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3년도부터 2006년(출연금 120,000천원)까지 4회에 걸쳐 당초 조성목표액인 5억 원이 달성되어 기금운용 조례상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지출)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에 이자 예상수입액 1,911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여성지위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지원사업부분에 지출할 계획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에 앞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 4억 3,000만 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2007년도에는 107억 5,276만 원 정도로 잠정예상을 하면서 부담비율에 보면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군처럼 군 단위에서는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 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7억 중에서 4%인 4억 3,000만 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총4,129명인데 1종 중에서는 국민기초 대상자가 2,328명, 또 차상위 의료특례가 29명, 보장시설이 50명 정도가 되고 2종 중에서는 국민기초가 1,287명, 차상위 의료특례가 282명 정도가 됩니다.
차츰 군비부담률도 증가하는 원인을 보니까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요양병원 등 개원수도 늘어나고 진료수가도 상승을 하고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에 대한 진료욕구도 증가하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라든가, 투약료 이런 높은 수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은 앞서 기금운용계획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는데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 현재 매년 목표 달성 시까지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매년 40명 정도로 선발해서 연간 2,2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유수상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업이라든지, 또 요구르트 배달사업 등 다양한 재가노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해서 주간보고라든지, 단기보고사업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노인수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자 해서 지난 4월에 내년도 국비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 통보가 왔고, 예산을 보면 10억 6,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국·도비가 7억 9,087만 5,000원과 또 군비부담분이 2억 6,6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1차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남상 월평 구역 내에 1536-1번지에 신청을 해서 부지 4,000평에 297평 규모의 지상3층 건물 해서 내년 2월경에 설계를 해서 4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 개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삶의 쉼터 조성사업비 10억 원 미확보 방안이라든지, 추진 전반사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복권기금사업 9억 8,000만 원 확보를 해서 부족분은 군비 부담으로 이번에 수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건축공사 시공부분은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되면 다 100%가 되는 것이고 현재 공정을 보면 노인·여성·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 2동 모두 골조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부 벽체 조적공사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은 한 50% 정도로 하여튼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은 지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5월까지 직영이라든지, 위탁운영이라든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내부시설 장비라든지, 집기 등도 구입을 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기이 운영중인 복지시설을 벤치마킹도 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준공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편입보상금 수정예산에 확보한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감월 군의원 포괄사업비 경로당 신축관련해서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드릴 게 좀 많습니다.
260쪽에 보면 장애인 아동 업무추진이 있고 또 장애인 아동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아동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장애인 단체 관리라든가, 또 각종 장애인 복지 시책에 따라서 전반적입니다. 아동 관계도 그렇고.
강평자 위원 시책에 관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평자 위원 그럼 됐고, 다음에 263쪽,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기간은 방학 때입니까? 일반, 방학을 피해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계획만 받기는 받았는데, 내시가 내려왔는데……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아직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도내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좋고 평소에도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강평자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5명이 온다는 말이죠? 대상아이가 5명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대상아이도 5명이고 대학생도 한 5명 정도로 해서 시범으로 일 대 일로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대상 아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학교로 다 안내장 발송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학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에 신청을 받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제한되는 게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 다음에 269쪽, 독거노인 One-st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각 봉사단체도 그렇고, 저희 군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One-stop 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한 노인이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고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중복되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는 김장을 하나 주더라도 이 단체, 저 단체 막 중복이 되는데 그런 체제를 하여튼 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강평자 위원 그러면 센터를 통해서 조정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270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시설 입소 대상자나 또 재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돌보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와상 노인에 대한 전문봉사자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에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보호하는 그런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재가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강평자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국비보조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강평자 위원 272쪽,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도 같은 그런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복되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One-stop 체제라든지,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필요한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중간에서 조정역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복지 각종 사업하면 800가지가 됩니다. 각종 시책이 그래서 뭔가 그런 체제도 필요하다는 이런 것도 많이 실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 27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내년에 명예관장을 채용을 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해 가지고 도우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수요조사라든가, 봉사활동.
강평자 위원 그러면 현재 도우미가 몇 분 되어 있는 등록된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현재 봉사활동도우미보다도, 봉사 활동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279쪽,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남해 스포츠파크호텔에서 했는데 각종 9개 여성봉사단체 임원진들하고 또 희망자들 해서 한 100여 명 해서 여성지도자들 양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한 해에 한번 가는 그것?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앞전에 간 것 안 있습니까?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2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기능대학에서 흥사단 사무실로, 기능대학에서 하다가.
강평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방과 후, 여기 지도교사는 몇 분이 활동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7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주로 학습……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수업 끝난 이후에.
강평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복지 내용을 보면 주로 노인·여성·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지역에서 현재 장애인 중에 자기 몸을 움직여 가지고 나와서 기거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 중에 바깥으로 출입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자들께서 재가, 집으로 와 가지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도우미라든지, 또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특수 학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더러 더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린이 한 사람도 거창에서는 그 아이를 받아서 교육시킬 곳이 없어 가지고 대구로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많지만 그런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특수학교를 우리 거창군에 설립하면 정말 좋죠. 그러면 타 지역 인근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거창으로 모아들일 수 있고, 또 부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한 과장님께서 건의도 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전문대학 내에 특수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면 취업도 용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서로 연계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거창군 전체로 읍·면 통틀어서 집안에 갇혀 있는 장애인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객지로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사회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과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강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노인 돌보미, 지킴이 이렇게 유사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그런 것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생각을 하면서 방금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로 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도 크질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노인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 기존하고 있는 시설, 또 향후 삶의 쉼터라든지, 재가노인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한 몇 군데 됩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하고 다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복지시설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이 있고, 노인요양원이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또 큰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상태고……
안철우 위원 노인대학 부분은 성격이 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런 것은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도 큰 틀로 보면 종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런 시설하고 또 앞으로 짓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노인재가센터하고 삶의 쉼터……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는 남상쪽에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삶의 쉼터 조성사업 보면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 있고 또 복지타운화에 대해서는 다기능을 갖춘 복합형 복지시설로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업의 주체나 성격이나 시차적인 게 약간 틀리니까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삶의 쉼터 노인여성회관에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로써 이것을 사업 처음에 추진은 하지만 향후에 관리비나 사업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생기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앞으로 많이 되면 고도의 행정테크닉이라는 게 한정적 재원에 좀 효율적인 활용이 행정의 테크닉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산재하게 되면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삶의 쉼터도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도 뭉치는 이유가 앞으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이 되고 하면 특히 관리부분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낭비적인 것도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유사한 기관들은 좀 서로 동선이 짧은 데 배치시키고 해서 그런 소모적인 경비의 낭비도 없애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하게 위치 하나 선정하는 것도 그런 것을 생각한 깊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보상금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61쪽입니다.
지금 지원조례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문의전화 이런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고향에 계시는 참전 유공자 선배님들로부터 감사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무공수훈자나 월남 참전, 물론 이게 6·25참전이니까요. 월남참전은 좀 이야기를 하지 말고, 6·25참전 유공자 중에서 무공수훈자들은 지금 다 배제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우리 자체 조례에 보면 보훈청 상위 규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자체 조례이고 자체 시책인데 이 부분이 그 분들한테 혜택을 갈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우리가 각 단체한테도 만나서 간담회도 잠시 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왕 조례를 개정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정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월남전 참전이라든지,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그런 대상자도 될 수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도 보면 연세가 얼추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쯤 된 분들이 주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이 작은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발 두발 앞서 가니까, 지금 타 지자체는 이것을 참조로 해서 월남참전까지도 고려를 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앞서가고 큰 틀로 거창군을 홍보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이것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인구증가시책 이런 데까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군이 이렇게 노인들도 공경하는 곳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바로 조례개정해서 또 추경 때는 반영하도록 하고 어제 아래 재향군인회에서도 재향군인 회보에 이런 전국에 최초라면서도 와서 아래 군수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의원발의로 되었기 때문에 거창군의회 위상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참 좋은 시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아까 하감월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면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아, 당초에 가북면에 편성을 했다가 군의원 포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회복지과로 수정편성한……
안철우 위원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가북면 사업 예산으로 있다가 가북면의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수정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자본이전 과목으로 사회복지과 수정안으로 되었는데 예산집행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괜찮습니다.
안철우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철우 위원 그래요? 이게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년간 연 100개소씩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도배 및 장판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도 자활후견인 센터에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이 자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활후견이 되어 가지고 참여자가 100여 명 이상 되는데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거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오병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자활후견인센터도 많이 지원해주고 자활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보다는 정말 자활후견인센터에 줘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올해 당초에도 2006년도 처음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면서 일부 장판 도배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도 항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게 서울의 대학로 거리 그런 것처럼 올해 도내에서는 우리 거창, 김해, 진주, 통영 이 4개소가 청소년 분야가 우수하다고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책 읽는 공원 내에 지정을 해 가지고 흥사단하고 YMCA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현재 책읽는 공원에 행사하는 비용에 8,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2개소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2개 기관에서 하는데 매주 토요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지금 책읽는 공원에서 하니까 도서관에서 좀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문화존 이 부분도 운영 부분은 사실 뒷면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집에 지금 1억 300만 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흥사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흥사단하고 YMCA.
오병권 위원 흥사단하고 YMCA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떤 한, 청소년 부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나름대로 관리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쪽 저쪽 단체에 많이 확장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한 기준점을 둬 가지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취지자체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그 지역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고……
오병권 위원 그러면 현재 행사하는 비용에만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매주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병권 위원 그러면 지원은 2개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오병권 위원 똑 같이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단체는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화의 집에서는 기능 자체가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대학로 거리처럼, 거기 가면 항상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오병권 위원 안 그래도 도서관에는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뒤에 향교 충효회관 옆에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그리 옮기려고 하니까 또 그런 이용자가 그렇게 없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리고 295페이지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9억 2,664만 7,000원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는 19억 2,664만 9,000원으로 2,000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2,000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복권기금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수치 단위 백만단위, 천 단위 그것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고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2,000원이 착오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단위 백만단위, 천 단위 그것을 계산하면서 반올림하고 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산편성에는 2,000원이지만 숫자 단위가 틀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보훈단체 행사참석 차량 임차, 그리고 보훈4단체 전적지 순례 480만 원하고 1,000만 원 2006년도 예산하고 같이 200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지난 124회 2차 정례회기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보훈가족들한테 좀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예산이 또 금년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네요?
과장님, 예산 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보훈가족들 즐겁게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보훈단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조금 더 인상된 것이 우리 보훈회관 승강기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에 300만 원 더 계상이……
이현영 위원 그래서 거기 300만 원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지금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 계상할 때 인건비라든지 추가하려고 지금……
이현영 위원 계상할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이현영 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해마다 보면 변동없이 매년 1,000만 원씩? 4단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보훈4단체는 7년전부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지금도 계속 1,000만 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가다가 풀에서 주고 있는데 계속 1,000만 원씩 가고 있거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1,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300, 1,500 주는 데도 있는데 계속 1,000만 원을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훈가족들이 말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들, 그 분들의 정말 큰 덕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거든, 그 분들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돈 400만 원, 1,000만 원이 돈입니까? 국가유공자들한테 정말 일등 국민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도 좀 낫게 확보를 해서 그 분들 전적지 순례를 한번 다녀오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전적지 순례 한번 떠나려고 하면 막 가족들이 주머니에서 만 원, 2만 원씩 내야 되고, 회장님들이 또 걱정이 되어 돈을 몇 십만 원씩 내고 해야 되는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에서 심의를 할 적에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보훈가족들한테 대우 좀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아까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겠다했던 사업입니까, 도에서 권유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신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우리 거창하고 김해가 시범으로 해보자 이래 가지고……
이현영 위원 도에서 도비를 받을 것 같으면 좀 50%라도 주든지,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비 30% 주면서 군비 많이 대서 해라 이런 식인데 도비 좀 도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도비를 좀 많이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특히 복지분야 더 그렇습니다. 전에는 국비가 한 50% 정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삼십 % 주면서 시·군비 보태라고 하니까 참, 그런……
이현영 위원 군비 많이 대서 해라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과장님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27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이 사업 사업의 목적은 참 좋은데, 이 사업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군비 합해서 50%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 이것은 사업시설은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해주고 운영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성질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시설비는 부담이 조금 있어도 운영비는 다 위에서 질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부터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또 뒤에 따른 운영비가 계속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기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면 대불금 5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 50만 원만 편성을 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게 실제 대불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실제 다른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서 완전히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국비 변경 내시가 와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실제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대불금을 그래도 혹시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대불금 제도라는 것을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2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지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금년에도 대불금 전혀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 버리지?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국비가 내시가 오면서 도비, 군비 부담금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현영 위원 540페이지, 2006년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순세계 잉여금 말이죠?
이현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은 기초생활 전출·전입으로 저쪽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려고 넘긴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해줬는데 2006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수입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넘긴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수입을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수입에서 5,000만 원 금년보다 감액편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장은 없고 잉여금을 줄인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그래 잉여금이 왜 줄었어요?
잉여금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네, 전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
이현영 위원542 페이지, 세출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되어 있는데 혹시 2006년도 융자금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6,000만 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해준 게 지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그것도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저소득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막상 신청이 되도 저소득 주민들이다 보니까 보증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을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소득 주민들한테 보증서라면 보증설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도 융자해 준 분 중에서도 회수를 못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당시는 보증인이 있었더라도……
이현영 위원 그것은 저소득 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가지고 100% 환수를 하겠다는 것 이것은 어렵고 이 분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전혀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현영 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홍보를 해서 2007년도 예산은 2억이 확보가 되면 2억 전액 다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삶의 쉼터 조성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 국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더 이상.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당초 계획대로는 확보를 다한 셈입니다. 이번에 도비 9억 8,,000도 복권기금사업이 도로, 36억 중에서 내려와서 도비로 편성해서 그렇지 실제는 국비인 셈입니다.
이현영 위원 실제로 국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10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성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 이 사업의 성질로 보면, 그 시설은 만들어 주고 운영을 너희가 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도 국비해봐야 100억 짜리 사업에서 돈 뭐 10억도 안 되는 국비를 주면서 하라는 그것은 너무 무리하거든요.
이것 국비확보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저희들은 이번에 복권기금사업 이것도 매일같이 뛰어다니다시피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사과를 주무기로 해 가지고 국비확보대책 위원회 이런 것을 하나 구성해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국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재무과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