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27일(월) 오전11시27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앞서 지난 제133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총무위원회의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이 되어 통합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장님,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동이라는 용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의 표현을 ‘공동’, ‘일 대 일’ 또는 ‘각 50%씩’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 대 50, 또 공동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의뢰하는 기본과제, 수시과제 연구비로 지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납품을 받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대학의 출연금은 학교, 시설, 기자재 그리고 연구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환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연구소를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에 공동부담으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자재나 이런 부분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50 대 50 해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쪽에서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탄력성이 있는 것 같이 들리니까 50 대 50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소 운영비는 군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대학에서 출연하는 금액인데 대학에서 출연하는 것은 현금 출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집기 그런 부분이고 또 연구소의 수입은 저희들이 군에서 출연한 금액도 있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체 수익금으로 하는데 초기에 연구소 설립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대외적인 용역을 수주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하고 계약을 50 대 50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133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가 되었었는데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고 안철우 위원님도 금방 질문을 하셨고 출연금 공동 부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고,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미래전략연구소와 화강석 연구센터를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 및 목적은 미래전략연구소는 전문대학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군정의 발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발전도 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화강석 연구센터는 화강석 산업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 등 마케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창화강석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미래전략연구소는 거창전문대학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군에 용역사업을 수주를 하지만 화강석 연구센터는 화강석 전문분야 전문가를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화강석 특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면에서도 우리 미래전략연구소는 출연금 공동부담, 그리고 용역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화강석 연구센터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장차 자립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라든지, 운영 방향, 예산의 확보 방법, 그런 부분이 다르고 또 화강석 연구센터는 민법에 의해서 독립법인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상호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아무튼 차질 없이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지난 133회 임시회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언급되었던 동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소급적용을 시켜야 하는 주체는 미래전략연구소이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 일리가 있고 또한 동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부칙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내용 중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사항에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2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