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19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재무과
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께서 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겠다는 연락이 있어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계획된 전략사업추진단은 당면 업무사정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 오늘 심사하게 된 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정대로 끝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1,566만 5,000원을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4,616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중 일반수용비 중에 항소 및 상고비용에 100만 원과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 1,050만 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 3,4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는 혁신우수사례 국제박람회 참가 부스, 홍보물 제작 등에 감액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4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에 250만 원과 군정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협의회 참가 중식제공에 19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55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배상금으로서 손해배상 및 기타 소송배상금에 5,0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부족분에 대한 47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는 22억 2,121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현 예비비는 54억 4,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8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 증액된 2,562억 9,8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173억 6,7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389억 3,0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나,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101억 1,7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50.7%를 점유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된 전체 증가율 7.2%보다 다소 낮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설명은 마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감액된 50억 5,1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3,576만 원에 대한 세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소송사건이 연초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기이 편성한 변호사 수임료와 승소사례금이 부족한 실정인 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 항소 및 상고비용에 100만 원과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 1,050만 원, 그리고 승소사례금 3,466만 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4,616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사운영비 600만 원 삭감은 국가생산성 대상 등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자료 프레젠테이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프레젠테이션을 자체제작하고 부스 등을 개설하지 않아 지출요인이 없어 절약된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 삭감은 상반기 지방선거 등으로 선거법 상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군정현안 설명회 참석자에게 일부 집행하고 잔액에 대하여 예산삭감한 것이며 그리고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550만 원 삭감은 포상금 지급 요인이 없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상금 등 5,062만 5,000원은 추경에서 수승대 익사사건과 도체 참가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예산확보하였으나 거창군의 승소와 항소로 인하여 배상금 지출이 불필요하여 삭감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 470만 원 증액편성 건은 군민정보화 교육인원이 계획보다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군민정보화교육 위탁 운영 및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인원이 당초에 우리가 1,32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읍의 경우에는 시간당 15명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시간당 강사료를 2만 원을 주고, 면을 순회하는 경우에는 2만 5,000원을 주도록 위탁계약을 해서 10월말까지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우리가 636명을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 11월과 12월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중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교육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부족예산 4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군민정보화 교육 부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전년도도 이 때쯤 되면 항상 좀 수강자가 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난해도 좀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보면 1,23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년도도 잡았다가 추경을 또 했고, 내년도도, 어차피 사업의 성격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정보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지난해와 같이 거의 동결을 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사항의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적게 잡았네요.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금년 수준으로.
안철우 위원 2005년도보다는 좀 늘었는데 이렇게 원래 예산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마다 추경을 하면서 늘어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또 내년도의 증가가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운영을 해볼 것 같으면 증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과다하게 편성하기도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교육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받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감사합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위원장대리 강평자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설명한 번 듣도록……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예,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명시이월사업은 읍사무소 네트워크 신설 및 통신 부대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장비와 케이블을 설치를 할 그런 것인데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읍사무소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장비 케이블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넘겨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지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이현영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읍사무소 네트워크 신설 및 통신부대시설 설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읍에 있는 통신시설을 이전을 시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전하는 데 드는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안 되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명시이월 사업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균형발전담당 김순현 주사와 이규홍 행정혁신담당주사께서 출장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 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일반행정비가 370억 71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65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사행정 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9억 9,814만 3,000원으로서 4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범죄예방 CCTV를 금년도에 8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범죄예방 시설이 10월말에 준공이 되어 11월, 12월 2개월간 사용하는 TV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에 1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장 읍면분회장들의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분회장은 회장하고 총무 24명에 대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자치지원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3,076만 1,000원으로서 283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4명을 했었는데 지금 대상이 금년도 장학금 지급대상 2명밖에 없어서 2명을 지급하고 나머지 2명 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리에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6억 146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37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보면 연간 20일간의 연가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20일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일간을 계상을 했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8일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1,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12일날 제정이 되었고, 또 교육관련 이 부분은 아직 협의단체도 구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총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지금 이월액을 380만 5,000원을 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점검이라든지, 또 지역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가 토론 이러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만 5,000원 이 부분도 내년도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주체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1,000만 원을 예산성립해서 지금 이월은 942만 원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신활력사업의 추진주체 화강석하고 교육분야에 사업주체와 또 저희들 지역혁신협의회 혁신리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이월예산을 쓰고 금년도 이월예산을 집행을 다 못 하고 이 부분도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도에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370억 71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사행정관리 563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403만 2,000원은 농산물 등 각종 도난사고 방지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인근 군과 연접한 거창IC 광주 방향, 거창IC 대구 방향, 가조IC 광주 방향, 가조IC 대구 방향 등에 CCTV 8개소를 2006년 10월 27일 증설함에 따른 회선사용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60만 5,000원은 거창군 이장연합회 읍·면 분회장들에 대한 연수비가 도비에서 지원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의 일반보상금 283만 9,000원이 삭감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인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공무원 단체 관리 1억 8,378만 1,000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연가보상비 규정에 의하면 최대 21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일 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8일분을 금회 추경에 추가 반영코자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과장님 CCTV 이것 어디에다 돈을 지급합니까? 사용료를.
○행정과장 윤생이 사용료는 KT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24시간 다 작동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침 TV 뉴스에 신원에 노부부 뉴스를 보면서 아픈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동이 안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철우 위원 작동이 안 되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재산과 또 범죄예방, 사후처리, 피의자 검거 이런 데 목적이 있는데 만일에 작동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참 심각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작동이 되어 가지고 CCTV에 의해서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지면이나 공중파를 통해서 나갔다면 향후에 이러한 범죄예방효과도 상당히 컸을 텐데, CCTV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작동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만일에 안 되었다면 안 된 데 따른 CCTV 관련해서 충분한 조치를 좀 취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권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사실은 연가사용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업무추진하다 보면 피곤한 부분도 많을 것인데 연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병권 위원 연가보상비가 문제가 아니고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10일 정도면 연가보상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곱으로 연가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사기대책 같은 부분은 계획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 근무 시행 이전에는 아무래도 연가를 좀 많이 활용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직원님들이 연가 사용일수가 좀 줄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규정상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20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 못 하면 못 한 데 따른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가를 많이 활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개성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뭐 보상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연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러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CCTV 회선사용료,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보면 19만 8,000원, 8개소 4개월 이렇게 되어 예산 올라와 있고, 금번 결산추경에는 25만 1,960원 8개소 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 부분은 사용료가 거의 한 달에 한 20만 원 되고요. 8개소는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증설하는 데 따른 장비 설치비가 50만 원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회선사용료가 이 만큼 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회선사용료 20만 원하고 이번에 8개 여기 지금 시설장비 그것, 장비비가 50만 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장비비가 추가되어 있다?
○행정과장 윤생이예.
이현영 위원 안 맞아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이게 당초에는 저가제품으로 이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하는 김에 아주 고가제품, 최신형 디지털 CCTV로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던 그런 부분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번 신원사건에 촬영은 되었답니다. 촬영은 되었는데 야간에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야간에 범죄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찍히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경찰관계자를 한번 모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최신형 제품으로 한다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한 CCTV인데 범죄가 밤에 일어나지 낮에 잘 안 일어나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야간에 촬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경찰 관계자와 상의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CCTV 작동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명시이월 사업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136억 1,269만 9,000원, 기정예산보다는 20억 4,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보면 124억 2,900만 원인데 증가된 것이 17억 9,000만 원, 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 9,000 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자 원천징수를 해서 10% 해당하는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억 9,200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가 50%에서 55% 적용했기 때문에…… 다음 도축세는 2억 70만 원을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5일부로 우강 도축장이 부도로 있다가 금년 10월부터 정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담배소비세가 7억 7,9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금연인구가 감소되다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 가지고…… 주행세가 7억 2,7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 세율의 30%까지 줄 수 있는데 종전에는 24%까지 주다가 지금 26.5%로 인상되면서 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세가 8,485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종세로서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도 3,100만 원 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당초 저희는 1억 6,000정도를 봤는데 3억 500만 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좀 강하게 해서 좀 많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09억 2,237만 2,000원으로 증가된 것은 13억 5,2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2,300만 원 늘었는데 거기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는 1억 1,193만 원이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 부분에 있어 부가건수가 여기는 줄다 보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줄었고, 또 입장료 수입, 교육문화센터 입장료 기획공연 입장료가 상당히 감소되어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에 보면 수승대 관광지 시설 부분에는 거의 대다수 다 줄었습니다. 시설 사용 및 주차료 등에서 7,400만 원 줄고 도서관에 시청각 이용료가 폐지되었습니다. 350만 원 줄고, 국악아카데미 수강료 32페이지 보시면 그게 460만 원 정도 줄고, 문화교실 수강료도 수강생 감소로 360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 3,112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는 3억 8,733만 9,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지수입이 3억 4,000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수렵장이 허가됨으로써 1억 2,000정도 늘고 또 2005년도 입찰 수수료가 하반기 분이 1억 9,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1,300만 원 정도 늘고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장 수입에도 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에 3% 정액으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이 3,000만 원 내려왔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여기에서 3,400만 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억 98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는 7억 4,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6,573만 3,000원이 늘었는데 거기에는 국유재산에 1,500만 원 늘고 군유재산 4,9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3개소 용도 폐지한 것 매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입니다. 5,314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이 864만 원 이것은 관용차 매각이 되겠고, 변상금에 가로수 변상금 기타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있고 과태료 수입입니다. 여기서는 음반비디오게임법위반 과태료가 당초 1억 5,000을 잡았는데 850만 원 정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들어올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자동차 압류 해제, 여기도 260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기타잡수입 지체상금 부분에서 여기에서 5,000만 원 늘고, 34페이지에 보면 각종 회수금이 4,181만 3,000원, 이것은 지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 이것도 당초 8,000만 원을 봤는데 1억 1,600만 원 체납세를 더 많이 좀 받아들였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075억 6,96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16억 7,3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특별교부세가 늘어났는데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4억 9,700이고 2006년도 재해피해 복구에 11억 7,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310억 6,228만 6,000원인데 기정보다는 30억 2,961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511-03, 48억 727만 4,000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는 3억 5,02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 보건소, 다음 페이지 나중에 해당 실·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인데, 236억 2,5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60억 6,828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거기도 해당 실·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저희는 밑에서 두 번째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9월에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2,52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중에 재산관리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2,527만 5,000원 방금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1,647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측량이나 감정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가 880만 원,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하는 데 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과 다음에 재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청사 활용방안 시설비를 당초 이 부분에 4억을 편성을 했다가 지난번에 설문지하는 데 490만 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확정되는 대로 2007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2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2,48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항은 재산관리에서 2,527만 5,000원으로서 이는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집행한 것으로 금회 추경에 일반 운영비 1,647만 5,000원과 국내여비 88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1쪽,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이 도로 점용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31페이지,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건수가 감소되고 또 기이 도로에 미사용 돌출 광고물 점용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다 받아들이더라도 1,074만 6,000원은 감액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런데 과장님, 상가 앞에 있는 도로 점용세가 해마다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또 상가가 이렇게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는 점용하는 부분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가 건물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상가 앞에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다 내려간 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사용료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원천적으로 부가건수가 줄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문화교실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교실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교육문화센터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단체인데……
○위원장대리 강평자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교실이 지금 노인대학에 거기 3층에서 복합문화교실 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교육문화센터에서 교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당초에 2,295만 원 정도 받는데 실제 금년도 다 하다 보니까 1,929만 5,000원 해 가지고 나머지 이것은 이 만큼 나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내년도 받아들일 돈은 이것밖에 안 된다. 감액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 김준웅 담당주사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병가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과목에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 보상금을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이 안 되어 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목에 인구증가시책 공무원 포상에 32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이 안 되어 32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목에 국고보조사업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7,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거창여고 지원사업비에 5,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원어민강사 지원이 예산이 3억인데 1억 5,0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80만 원이 증액된 38억 4,69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전략사업 세항의 1,920만 원 삭감 부분은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보상금 1,600만 원과 공무원 포상 320만 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06년 9월 6일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된 사항으로 또 금회 추경에 삭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1억 5,000만 원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와 농어촌 우수 고등하교에 대한 지원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지원근거와 추진경과 및 금회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 포상금과 시책추진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된 사유는 인구증가 시책이 군정의 아주 중요한 시책임에도 전담부서가 없어 가지고 추진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 8월에 인구증가 시책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도록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인구증가 시책에 공이 많은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좀 더 인구증가 시책을 활력있게 추진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인사를 하면서 당초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이상준 담당주사가 기획실로 옮겨가면서 이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이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을 해 가지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는 이 업무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집행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악기 연주 아카데미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1,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악 아카데미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악 아카데미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 아카데미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악기 연주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 가지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가지고 국악과 그냥 악기 연주를 하는 거창연주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 지난 8월 30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 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이 역시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 신청한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 88개 군 농어촌지역 군 중에서 19개 군이 선정되는 데 우리 군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4억 8,6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를 50%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 신활력사업으로 시설지원을 하는 부분이 3억 2,000만 원 정도가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투자로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00만 원과 그리고 거창여고가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 역시 사업확정이 8월 30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보상금 1,600만 원, 인구증가시책추진 공무원 포상 32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인구증가시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인구증가 시책을 말하자면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말하자면 추진을 하면서 공이 많은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포상을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 더 이 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인구증가 시책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이 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금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집행 안 된 것은 감액편성이 안 되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참석자 보상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제가 아직,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3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액 요구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보상금, 공무원포상금, 이 부분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앞으로는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이 업무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소관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 편성했지만 또 2007년도 가서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그것은……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업무가 내년부터 다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략사업팀에서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인구증가 시책만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유공자 보상금 부분이 홍보가 사실 잘 안 되어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사실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추진이 전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 이전에는 기업유치 저런 차원에서는 경제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참고로 지난 8월 23일에 보면 마산시에서는 기업유치하는 데 대한 포상조례를 제정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마산시 같은 데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그 때는 각 부서별로 해서 경제과에서 했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공무원 포상도 그렇고 물론 부서 이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일반인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이 업무를 인구증가시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현재 인구문제 같은 것 그런 것만 파악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책추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부터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