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13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신주범 총무위원장께서는 서울과 또 오병권 위원께서는 부산으로 출장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부재중인 위원장님 대신에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일괄상정한 조례안 2건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7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 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680명 변동이 없고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5급이 31명에서 32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9급은 64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기관별 정원 조정은 현재 사업소에 있는 복지관 담당을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본청 정원 265명에서 269명으로 4명이 증가가 되고 사업소에는 64명에서 60명으로 4명이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 1명을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8년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기관별 두는 정원조정현황은 별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두 번째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중에서 3명 혁신분권업무담당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다음에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담당 정원 6급 1명, 7급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3명 복식부기업무 담당 6급 1명, 8급 1명,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7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지금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본청에는 4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4명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에서 저희들이 본청에 2명이 증가하고 사업소에서 2명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직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본청에 2명이 증가하고 사업소에 2명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신규업무발생 등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실·과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두 번째 신설 실·과 사무분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서비스의 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장을 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관 담당 이관에 따른 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정책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3조에 실·과의 설치 중에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직제순위가 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3조 2항에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6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업무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와 신설되는 업무를 분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의 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현행 6호, 7호에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업무를 개정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업무는 첫째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번,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8호는 제6호의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를 수정없이 직제순위만 바꿔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행 4조 1호의 군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처리 및 군 전략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1호, 그 다음에 2호로는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는 기타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2호의 사회복지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7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71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행정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주민생활 지원 체계 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총 정원인 680명에 대하여는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 중 5급의 정원을 31명 ⇒ 3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대신 9급의 정원을 64명 ⇒ 63명으로 1명을 감원하려는 것이며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현 조례의 부칙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중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부칙 조항을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한시 정원 존속기한 연장된 사항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밖에 조례 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주민생활 지원 체계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신규 업무 발생 등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무분장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의 사무분장은 노인복지증진,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 장애인·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문화센터⇒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고 인구정책 업무전반 업무가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사무조정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기존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2개과로 사무분장을 나눈 것으로써 업무 내용과 하는 일들이 상호 유사하여 향후 업무의 마찰이나 예상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개과의 업무가 2개과로 분리되면서 유사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의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한 부서 내에서 같이 조사하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업무가 세분화되고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된 목적이 공공부조대상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이나 현장방문, 사후관리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으로서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계획하고 수립·조정, 대상자 조사, 각종 서비스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므로 크게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1단계로 시범운영한 그런 자치단체를 점검 평가한 결과에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현행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저희 조직이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사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정에서도 엄격하게 규정을 함으로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및 기초생활보장 등이 있는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조사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복지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통합조사를 해서 복지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지원은 사회복지과에 남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기초생활보장자뿐만 아니고 그것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의 사무분장에 보면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나 복지서비스를 할 그런 대상자 조사는 전부 다 통합조사 담당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읍·면에 지금 보면 장애인 이런 복지대상자 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일원화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통합적인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관리는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네요?
○행정과장 윤생이예.
이현영 위원 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 문제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분장 규정에서 명확하게 지금 업무를……
이현영 위원 예,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혼선이 없고 잘,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개정 조례안이 일괄상정되었기 때문에 공통된 것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기구 진단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총액임금제를 대비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중앙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다가 보류가 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일반 서민들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당장 실현할 중앙정부의 의지는 없죠?
○행정과장 윤생이 당초에는 9월말에 확정 지침을 준다. 10월말에 준다. 11월말에 준다.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구확대인 셈인데 여유기구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구확대되는데 훗날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 맞물려 가지고 혹시 또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크게 저희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운용만 효율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여유기구를 같이 활용하고 그런 묘책은 혹시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요?
안철우 위원 우리가 기구를 확대, 새로운 신설 과를 하는 대신 여유기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묘안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당초에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해서 조직진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신설과에 5급, 6급 직렬이나 신설되는 계나 이런 이름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니고 그것은 뒤에 규칙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사무관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거기는 사회복지하고 행정하고 복수직렬로.
안철우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요.
○행정과장 윤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심의가 되면……
안철우 위원 그래도 된다고 보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규칙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례가 의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되면, 조례규칙심의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인구정책업무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업무의 성격상 기획실에 그냥 있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게 민선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핵심 전략사업으로 선택된 게 인구정책, 또 교육, 투자유치, 산업단지 등 해서 있는데 전략사업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지금 인구증가 정책이 손꼽아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직이라는 게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기획실이 이 업무를 맡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것을 맡고 있는 한 조직에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복합체적인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증가 정책이 우리 내에 있는 모든 실·과에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을 봤을 때,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회복지과도 관계되고 문화관광과도 관계되고 다 관계가 될 것입니다. 보건소까지 다 관계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기획실의 조직의 특수한 힘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여유기구인 전락사업추진단보다는 기획실이 훨씬 맞는데 왜 이리 보내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일부 담당사무로 했을 때는 기획계에 지금 있습니다. 기획계의 사무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아주 비중을 두고 업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힘을 실어주고 아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담당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니까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전략이라는단어하고는 일치하는데요. 이게 그냥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업무에 좀 힘있는 그런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은 전략사업추진단보다는 기획실에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분담을, 앞으로도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업무는 당연히 분담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제 자리에 제 부서에 그 업무가 갈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문제가 비단 우리 거창군 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 다 공통된 그런 현안일 텐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렇게 업무분담 형식으로 나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기획계에서 그 업무를 인구하고 또 다른 업무하고 한 사람이 인구, 또 다른 기획하고 하니까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게 하나의 담당으로 우리 조직으로 떼 내 주면서 거기에 인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격상을 시켜 가지고 담당을 업무비중을 많이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늘 특별한 조직진단, 한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늘 조직진단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업무분담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방금 조직을 인원도 늘리고 또 격상시킨다는 그런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부서에, 과연 이 부서에 가야 맞는지 여부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추진력을,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담당 인원을 증가시켜서 일을 추진하면 추진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담당은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셨는데 전략사업단으로 이관을 하신 데는 기획실에서 추진한 결과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으로 옮기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행정과장 윤생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에 업무분장에 보면 기획계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인구담당하는 직원이 인구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 판단을 해서 핵심사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선택이 되었으니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를 시키고 해서 업무를,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자면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 인구시책에 대한 협조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계속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법령의 개정정비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확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출연법인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18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 규정 중 대체입주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목적 달성 등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과세 전환이 안 27조에 있는데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규정을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가 제1조, 16조, 17조, 2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7조로 하고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9조, 표준안은 행자부,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세법 제7조인데 여기는 제7조 및 제9조로 하고 16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17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원 조문이 이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8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인데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줄에 보면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 그 민간출자 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4조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이 문구를 대체입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조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유사공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것은 완전히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8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측에 보시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이것은 조문 수정과 1,000분의 1을 1,000분의 1.5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조의 3입니다. 재산세 과표 경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부분인데 이제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조입니다. 감면신청 등인데 거기에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이것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밑에 2항에 보시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평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72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법령의 개정정비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1조 목적에서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추가개정하려는 것은 당초 이 조례의 설치근거에 대한 관계법령의 명확화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고 안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당초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7조(시정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고 안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출연법인도 감면 확대하도록 하려는 사항과 안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를 ‘대체입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확대를 위하여 대체입주 기한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감면목적 달성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이하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학까지, 그리고 우수교원과 학생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수 교원과 학생유치에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를 하고, 사업확대에 따른 교육경비의 기준액을 삭제해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거창군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대학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 6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교육 보조사업의 범위를 우수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되어 있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 범위를 삭제를 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의 신청을 현행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대학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7조, 그리고 한국 폴리텍 거창대학의 운영에 관한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의견제시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보다는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제7조를 새로 안에 목적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범위는 보조사업의 제2조 제6항에 우수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보조기준액은 현행 3%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신청은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뒤에 고등학교장과 대학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육청에서 의견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부분에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를 해 주라는 내용과 보조 기준액을 삭제를 하지 말고 5 내지 10%로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거창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 거창대학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폴리텍 거창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거창대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사례를 보면 지금도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3%를 훨씬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7년도 예산편성은 각급 학교에 지원예정인 장학회 출연경비 등을 포함하면 약 15%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본 조례의 3%인 상한선을 삭제함으로써 지원금액을 제한받지 않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74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거창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교사와 외지 학생유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본 조례 제정이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학교급식, 원어민 교사 채용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3% 교육경비 기준액을 삭제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 높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제1조(목적)에서 현행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대학까지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우선 동 조례의 설치근거와 관계된 법령과 조문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서는 이 두 관련법에 고등교육법 제7조를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서 그 내용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사항(관계법령 저촉여부)을 정리해 보면 2개의 법률이 조례의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이하임을 명시하여 대학의 지원에 대하여는 논란여지가 없으나 고등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 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기관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기본법 9조에 의해 ’97년 12월 13일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고 교육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7조 교육재정에 보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따로 정한 법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함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확한 해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 관계법에서 제·개정 당시의 개정이유와 규정해 놓은 적용대상에 대한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 보조에 대하여 신설법령은 ’95년 12월 29일 신설되었고 개정은 2000년 1월 28일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신설 당시에 제안이유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시군 및 자치구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최초 신설이 되어 있었고 괄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괄호 내용은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국회 수석전문위원(尹壽男) 검토보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경비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이 용이하게 되겠다는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육부장관의 질의답변 내용을 소개를 하면 현행법으로서는 시·도만이 교육에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 군이나 구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언급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제3조에서 어떠한 자치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를 한 사항을 보면 고등교육법 제7조는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이냐 기초이냐를 구분할 필요 없이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정배 의원과 교육부 장관(이명현)과의 질의답변에서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 천정배 의원께서 “고등교육법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이나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전혀 예정을 않고 있나요?” 하니까 교육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 …” 말이 있었고 천정배 의원께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이를테면 어떤 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되지만 안양시라든가 시단위에서는 공립학교를 못 만드나요?” 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발췌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둘째, 제3조, 보조기준액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 범위를 삭제함에 대하여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현재의 거창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입법예고에서는 거창교육청으로부터 지원확대에 대하여 유보의견과 지원 기준액에 대하여 3%⇒ 5~10%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단장님,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명색이 교육도시로서의 그런 현 위치와 또 앞으로의 그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상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고 또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들까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사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동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식견이 짧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법률상에 또 관계법령상에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저 역시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에는 보면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또 정선시에 조례안을 근거로 가지고 오셨는데 타 지역의 조례안은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을 또 상위법을 무시한 채로 할 수도 있고, 또 상위법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정도이지, 그게 정선의 조례가 우리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 우리가 검토한 몇 가지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또 교육기본법인가, 기본교육법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전체로 봤을 때 대학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히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다시 한번 제가,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고등교육법 내부에 총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해석상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와 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내용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광역시, 도 이상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이 없고 추론으로 가능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전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다 보셨지요?
그래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아니면 완전한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데 고등교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 변호사도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정선의 조례안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가능하리라고도 보여지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 의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법령에 하자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성격이고, 혹 다른 대안이 있고 다른 관계법령을 저희가 더 찾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모색을 하겠지만 이것 자체로서는 가결이 가능치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조례 제정 법적인 근거를 고등교육법 제7조 1항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 가지고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7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인데 저희들도 고등교육법을 관장을 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물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고등교육법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를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한 광역단체로 확정할 수는 없다. 단, 기초자치단체 배제사항은 교육부의 정책사항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아마 특채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 그리고 최기억 사무관하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은 어느 한 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산학협력과 내지 산학협력단에서 공동 투자형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응투자형식으로, 그런데 이 대응투자형식이 전부 다 고등교육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창전문대학에, 거창기능대학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가 고등교육법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이하 지원근거이고 또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지원근거로서 그것은 별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도 우려되는 게 지금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고 우려되는 게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 지금까지 그것을 해줄 수 없었던 걸, 대학까지는 가능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교 이상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했는데 제 말이 틀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고등학교 이하는 지방에는 교육청 관할이니까 주려야 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등학교 이하라고 한 것을 혹시 저희가 고등학교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법령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 틀려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급 고등학교 이하라는 말이 제한을 두자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는 하려야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등학교 이상은 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청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것을 고등학교 이하도 지방자치에서 해주자는 이런 더, 장학성금 기금에 관계된 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통과가 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조를 지금 근거에 두고 이 조례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지금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군이나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전혀 예상을 않고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장관께서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셨고 다시 국회의원께서 “아직까지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이를테면 어떤 시나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되지만 안양시라든가 다른 시 단위에서는 공립학교를 못 만드나요?” 하고 물으니까 장관의 답변이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단장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7조는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이고 단장님,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이현영 위원 누차 이야기 다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4대 의회 때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조례의 모델을 김해시의 조례를 모델로 삼았는데 아마 그 때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사실은 우리 특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식회의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해시하고 우리 거창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 김해시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합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그런 자치단체이고 우리 거창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다 그러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쓰지도 못할 조례를 이라고 제가 항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의 의지가 완고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 사실 우리가 조례는 만들었지만 거창의 모든 여건이나 또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도 보면 3% 범위 내에서라고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10%도 넘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 역시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론 따지고 보면 2개의 상위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또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장관과의 질의답변 내용,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지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일단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기 위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우리가 보류를 하든지 해서 좀 시간을 벌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지금 당장 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여기에 벌써 봐도 목적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11조5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체가 벌써 고등학교 이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목적부분하고, 그래 놓고 밑에는 대학까지 한다는 것은 벌써 전체적인 그것을 떠나서 이것 자체도 모순이 됩니다. 서로 상치됩니다. 벌써. 그래서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도 그렇고 이런 개정안의 목적이나 이런 조항들에 대한 손질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충분한 논의가 있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사실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인데 한번 재정해 놓고 나면 아마 이것을 바꾸기도 폐기를 하기도 용이하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기본법 제7조 2항에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한 법률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현영 위원이나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 조례는 상당히 깊이 좀 생각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더라도 좀더, 짧은 시일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충분한 질의를 마치고 단장님도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전체 개정이유에 대한 부분과 또 조항에 대한 그런 좀 상치되는 내용들에 대한 손질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기간을 가지게 보류토록 함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보류를 하자는 내용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이나 이현영 위원님, 본 위원도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5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중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추진중인 출산장려 정책에 산전진찰비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지원내용에 있어 현행 추진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임부 철분제 지원 및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산전진찰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산전진찰비는 임부 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신설입니다. 제2항, 산전진찰비라 함은 산전진찰(임부 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입니다. 제1항,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임부철분제 지원입니다. 제4항, 신설입니다. 임부산전진찰비 지원입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입니다. 제1항, 제3조제1호 및 제4호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신생아의 주소지를 거창군에 두어야 한다. 제2항, 제3조 제2호, 제3호 대상자는 사유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입니다. 지원규모 및 방법입니다. 제4호 신설입니다. 산전진찰료 지원입니다. 10만 원, 청구된 진찰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청구된 진찰료만 지원.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입니다. 제1항, 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거창군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75호,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조금 전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율 1.08명(경남 : 1.18, 거창군 1.12)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정책에「산전진찰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이 개정되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시책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산전진찰비’라 함은 산전진찰 시 소요된 비용인 임부 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정의한 것으로 이는 추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3조(지원내용)에서 출산용품 지원은 둘째이상 자녀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표기가 잘못 된 부분을 금번 조례개정 시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한 것이고 제4조(지원대상자의 자격)에서 대폭 수정한 사항은 현재의 조례부분에서 부적절하게 표현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재정리한 것이며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에서 산전진찰료 지원의 규모는 10만 원 이내로 한 것은 거창군의 재정여력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임부 산전진찰 내용별(초음파 ,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임부기초검사 등)  진찰회수 및 지원의 규모 10만 원 이내로 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수정한 사항은 산전진찰료 지원에 따른 후속적인 절차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동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행위나 상위법 저촉사항 등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설명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통상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은 회수는 10회 전후가 됩니다. 검진내용은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와 임부 기초검사를 받고 있으며 진찰 결과 정상임신인 경우에는 계획보다 병원 방문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산전진찰비 10만 원은 산전진찰 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임산부의 평균적 금액이며 더 많이 지원 시에는 필요 이상의 병원 방문과 의료비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1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만 원 하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그 다음에 신청 및 지급절차에 있어서 한 10번 정도 했는데 건, 건이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한꺼번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신청 및 지급절차 개정안에 보면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검사해서 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돈 몇 만 원 이래밖에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눈높이를 요새 세대들하고 맞추려면 양식 작성해 가지고 읍사무소 들고 가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죠?
이게 병원이나 여기에 양식이 있고 해서 작성만 해 놓고 가면 자동으로 읍이나 면으로 그게 가서 통장번호만 적어 놓으면 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시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외식적인, 바깥 치장적인 이런 부분만 있지, 그 속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로 그게 필요로 하고 이것 참 제대로 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려면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적인 면에서 지금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돈 이런 것 있었으면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돈 몇 만 원 타기 위해서 서류 들고 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지금 세대들 같으면 한 몇 만 원 같으면 이것 신청한다고 마음 속에 가지고만 있지, 혜택을 못 볼 확률도, 수혜자들이 이것을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말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병원은 거창에 몇 군데 안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세 군데.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병원에 지원신청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작성해 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편지 같은 그런 것 같이 놔두고 자동으로 그게 읍·면에 신청되고 읍·면에서 자동으로 접수받고 온라인으로 넣어 주고 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러 또 읍·면사무소 오는 것은 지금 세대들 얼마나 다른 세대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좀 더 세밀한 부분에까지 해야,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지원의 효과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은 전부다 출산장려금도 저희들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첫째 자녀는 병원에서 바로 해 가지고 그런 편리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안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1호 서식에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진찰비 명세서 첨부 시 이런 용어가 있는데 명세서가 꼭 첨부가 되어야 되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명세서란 얘기는 진료기록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영수증도 같은 일종의 명세서라고 같이……
이현영 위원 명세서란 얘기는 진료기록이 예를 들어서 어느 약을 쓰고 쫙 다 나오는 게 명세서이고 그냥 진료를 한번 받으면 진료 영수금액이 5만 원이면 5만 원,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방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하고 상통되는 이야기인데, 명세서를 첨부 요구를 하지 말고 진료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꼭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몇 군데 안 되는 병원과 우리 보건소와 또 우리 각 읍·면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A병원에 가서 산전진찰을 했을 경우에 자택에 와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제가 어느 면 어디에 사는 누군인데 오늘 어느 병원에 가서 산전진찰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화만 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출장을 나가서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세 군데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두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용가 입장에서 볼 때는 기관을 가고 또 병원을 가고 이런 번거로움을 두 위원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8.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이현영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