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11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6,4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1억 8,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노인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치매환자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가 2,8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8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1,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매식비가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664만 원, 연료비가 5,43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148만 1,000원, 차량비가 2,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1억 3,9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92만 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직급보조비가 1억 3,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4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9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웅양보건지소 신축공사비와 북상 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각각 5억 6,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2억 4,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웅양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와 북상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각 9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웅양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와 북상보건지소 시설부대비가 각각 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구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적으로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억 3,000만 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4,000만 원, 예방접종의약품 구입비가 7,000만 원, 독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전기보수공사 3개소에 900만 원, 보건소 내부도색공사에 1,500만 원, 보건지소 경비시스템 시설공사 11개소에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보강공사에 3,000만 원, 보건지소 지붕덮개 공사 1개소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문서세단기 1대에 100만 원, 민원실 비치용 혈압계 1대에 100만 원,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350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 일사사역인부임이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255만 원, 건강거창 걷기행사비가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용품 지원이 220명에 2,200만 원, 임부 산전진찰료 지원에 200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305명에 1,800만 원,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 운영에 1,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1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 37명에 2,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 2명에 300만 원, 운영수당에 한방지역 보건사업 강사료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강사료에 10회에 100만 원, 건강생활실천 교육 강사료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각종 행사 진행요원복이 100만 원,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가 127만 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여비가 18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출산장려금이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국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160만 원,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걷기 동아리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참가 우수자 보상이 140만 원입니다. 금연성공자 보상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800명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30만 원에 4,44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9,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부·영유아 건강진단비 323명에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명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11명에 3,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05명에 1,175만 원입니다. 임신부 산전관리비 164명에 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2,024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1명에 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 365명에 1,2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측추측만증 검진 830명에 511만 3,000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7,765명에 7,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행사가 2,200만 원, 군민건강 걷기 대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페나이 측정기가 226만, 스모키 인형 구입 외 2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개인용 조합 자극기 구입에 265만 원, 발 마사지기 구입에 2대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냉각치료기 구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200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이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예방접종 등록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민간이전입니다. 한센관리사업 시·군부담금 78명에 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자문회의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가 1,000만 원, 국내여비 중 에이즈감염자 등록 관리비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국고보조사업 중 1군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가 120만 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0종에 5,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가 240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자에 대한 지원비가 7,544만 원입니다. 성병진단시약 구입비가 60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7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가 419만 8,000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6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 44명에 6,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 연막 살충약품이 750만 원, 자율방역반 지원용이 3,883만 원, 재래식화장실 유충구제 약품구입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이 3,037만 5,000원, 방역용 이륜차 유류구입이 112만 5,000원, 방역용 소모품 구입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약품 구입이 2,000개에 2,000만 원, 쯔쯔가무시병 기피제 토시구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장비구입이 90만 원, 방역장비 구입이 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국고보조사업 중 방문보건 신규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이 8명에 1억 1,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84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방문보건사업 신규 및 재교육을 위한 자료제작에 26만 5,000원,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위탁교육비에 280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 간호사 교육비에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 2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이 11만 6,000원, 방문보건인력 교육비에 기존인력 교육비에 60만 원, 방문보건인력 신규인력 교육비에 60만 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교육 강사료 집단교육 2회에 2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호스피스 봉사용품 구입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산림욕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관리 행사운영비에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실비보상에 120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150만 원,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에 650만 원, 호스피스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 교육장비 구입이 50만 원,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용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 고혈압환자 합병증 검사에 300만 원, 호스피스 환자용 위생용품 구입이 위생대 외 3종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치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메디폼 외 6종에 300만 원, 치매환자 치료약품비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진료비가 200만 원, 정신보건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지혈증 검사 장비 구입이 3대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주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에 2,000만 원, 구송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증액된 42억 5,3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29억 1,677만 3,000원입니다. 이는 경상예산 10억 160만 4,000원은 인건비 4억 5,147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5억 5,012만 9,000원인 것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5억 4,922만 9,000원과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료소 1개소 당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 건강운영위원의 자질 향상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필요한 9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9억 1,516만 9,000원은 보조사업 14억 96만 9,000원과 자체사업 5억 1,42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 14억 96만 9,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의 대다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공사인 보건지소 2개소(웅양, 북상)와 보건진료소 1개소(구송)에 필요한 신축 시설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체사업인 5억 1,420만 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환자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4억 1,000만 원과 보건지소 3개소(남상·신원·가북)의 전기보수공사, 보건진료소(용암, 율리) 시설보강공사 등 시설비 7,120만 원과 내년도 신축 보건기관의 의료장비와 집기구입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증진 6억 8,818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 6,970만 원은 암 조기검진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필요한 인건비 2,300만 원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건강거창 걷기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 4,670만 원인 것이었으며 사업예산 6억 1,848만 3,000원은 군민건강증진사업 3억 4,339만 6,000원, 금연클리닉 사업 4,350만 원, 모자보건사업 2억 3,158만 7,000원으로서 군민건강증진 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민 건강증진 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저소득층 특수질병 사업 등이며 금연클리닉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이고 모자보건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출산장려금 1억 3,700만 원,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4억 2,076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4,129만 원은 예방접종 등록관리와 방역 일시사역인부임에 필요한 인건비 3,310만 원과 한센관리사업 시·군부담금 819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한센관리사업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예산 3억 7,947만 8,000원 중 보조사업 2억 1,778만 8,000원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1억 4,259만 6,000원으로써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사업에 필요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자에 대한 지원비 등이며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1,286만 8,000원으로 이는 에이즈 환자(3명) 진료비와 에이즈 진단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등인 것이고 나머지 6,232만 4,000원은 한센관리 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억 6,169만 원은 방역관련 약품구입, 방역용 소모품 구입 및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2억 2,826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 2,504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문보건 신규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에 필요한 인건비 1억 1,664만 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84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억 322만 1,000원, 보조사업 7,962만 1,000원은 방문보건사업에 1,788만 3,000원인 것으로 이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중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와 시설방문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 650만 원과 방문보건 인력에 대한 위탁교육비 841만 8,000원인 것이며 만성질환관리사업 600만 원은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산림욕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관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이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5,573만 8,000원은 암환자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환자를 돌볼 가족이 부족해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가환자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553만 4,000원과 의료용품 구입 620만 4,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2,360만 원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 치매환자 치료 약품비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2,210만 원과 만성질환환자 검사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입방법과 구입용품 사용내역에 대한 수불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3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세항에서 4,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인구노령화로 만성퇴행성 환자 증가로 관광 도움방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주와 구송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 도움방 설치 공사비가 가내시 통보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보건소)
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몇 부분 있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먼저 한센관리사업 시·군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센 정착촌 2개소와 재가환자 등 78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에서 2개월마다 한센진료팀이 방문하여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10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예방과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1인당 의약품비 등 10만 5,000원, 1인당 10만 5,000원에 대한 78명 분 819만 원을 한센복지협회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자, 재가암환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진료·상담·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방문보건사업 시 필요한 의료용품 혈당스틱, 혈당 침, 요검사지 등과 같이 호스피스 환자 및 치매환자에게 지급할 위생용품인 위생대, 상처 치료시 필요한 1회용 폴리글러브, 욕창치료지와 환자들에게 지급할 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과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과 고지혈증 환자 발견을 위하여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용품 구입은 연초에 소요량을 파악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하여 물품구입을 하며 구입한 의료용품은 품목별로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수불사항을 매일 기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 어디엔가 지금 어디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제스처 정도에만 불과한 것이지, 사실 어느 누가 주민들 특히 산전에 있는 산모나 부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싱긋이 웃습니다. 웃는 게 그런 것을 하기는 하는구나 정도이지, 이게 정말로 출산에, 인구증가에 실제 도움이 될지 여부는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추후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 가지고 강원도 정선같은 몇 천만 원의 단위는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있지만 현실에 맞으면서 정말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지원금 수준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보다 먼저 좀 한다면 또 보이지 않는 홍보성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하고 요새 이런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보다 인구증가 시책문제가 한 걸음 정도는 앞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지자체에는 보면요. 그런 자료들을 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318쪽을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거기는 또 323명, 그것은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포함해서 323명입니까?
그 다음에 321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이 인원도 2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 너무 낮게 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인원수를 적게 잡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 지원하고 임부 산전진찰료 지원은 둘째, 셋째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10월말까지 태어난 아이가 보면 17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26쪽, 방문보건 신규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회입니까?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라는 명목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주려면 돈을 많이 주든지 그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32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있는데 관내 에이즈 환자가 3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1년에 120명 정도 읍·면하고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도 잘 되고 또 그래서 수가기준을 일주일, 보름분, 한달분 틀립니다.
환자들이 더 줘야 된다면 군비를 보태서 같이 약값을 같이 만들어 주고, 보건복지부 수가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지침에 우리가 약값을 환자들한테 부담을 하면서 약을 주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 환자들이 약값을 각각 다르게 일주 내지는 한달 탈 때 다르고 또 지소에 가면 다르고 진료소에 다르고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에서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대충 대상자는 몇 명 정도 하고, 장소는 어디 하는 정도까지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명 정도를 원하는 부분을 뽑아 가지고 3개월 동안 주1회씩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가서 산림욕을 하고 또 저염식단 체험도 하고 전문강사에게 강의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맞게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측정하고 사후에 측정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전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산림욕을 이용하면 테르펜이라는 좋은 물질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더욱이 주도면밀하게 모든 일정 관리하시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대상자 30분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한 분 한 분 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해당되는 모든 혈압이라든지, 피부병 모든 것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홍보하면 금원산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지고 출발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게 있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 없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다른 데 예가 없는 것도 생각했는데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교육문화센터의 총 예산은 2000 사회개발비 쪽에 보시면 15억 9.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2억 7,399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9억 8,814만 2,000원으로서 2006년 예산보다 19만 8,211만 원이 증가편성되어졌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인건비에 1억 1,71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2억 4,19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그리고 다음 장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18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696만 원으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362만 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억 3,075만 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센터 연중 기획공연 경비, 상설야외무대 운영 경비, 그리고 문화센터의 연중 기획전시회 경비, 그리고 예술가족 관련자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서 90만 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는 조경수목 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에 2억 4,838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연장 장비반입구 보수공사에 1억 4,892만 원, 공연장 지하 냉·난방기 보수공사에 1,000만 원, 공연장 내 자료실 및 문서고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야외 공연장 시설보수 5,946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서 1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체 6,500만 원입니다만 예술작품 구입비 2,000만 원, 공연장 댄싱플로어 보관대 구입비 200만 원, 전시장 전시작업대 구입비 300만 원, 공연장 주변 수목 정비 등에 500만 원, 합창단 베이스 구입에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6 도서관운영에는 전체 예산이 3억 9,995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5,238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78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서배가작업 일시사역인부임과 도서관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5,9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2억 5,662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이고 행사운영비로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086만 원입니다만,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서관 개관기념 연주회, 작가초청 강연회,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모자실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지원, 독서의 달 참가자 보상금, 열람실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한마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에 민간이전에 2,640만 원은 도서관 청소위탁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은 디지털자료실 JPA(공동인쇄구역) 입금기와 DVD장 구입 그리고 순회문고 서가구입,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중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2억 287만 9,000원으로서 2006년보다 2,339만 9,000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1억 2,770만 6,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가복지 봉사센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34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재가복지대상자 생일선물과 재가복지대상자 물품지원을 위해서 73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615만 원이 계상되어졌는데 문화교실 작품 전시회 운영비, 회의참석 실비보상,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에 3,372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보안등 및 전기시설 재료 구입, 소화기 충약, 밑반찬 재료구입비, 김장서비스 제공 재료구입비, 월동재료구입, 도배 및 장판교체 서비스 등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는 정화조 보수, 복지관 건물도색 등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대·소강당 음향장비 구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이 15억 9,597만 1,000원이고 그에 500만 원이 증가가 된 15억 9,59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 중에 5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자산취득비로서 대·소강당 음향장비 구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500만 원만 반영이 되어져서 그 부족한 금액 500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8%가 증액된 15억 9,0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9억 8,814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6억 7,224만 2,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인 4억 4,149만 2,000원과 문화센터의 연중 기획공연과 전시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2억 3,07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3억 1,59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서 부족공간의 시설 개·보수로 공연장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야외공연장 부족시설 보완과 개선을 위한 공연장 장비 반입구 보수공사와 야외공연장 시설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예술작품 구입과 합창단 베이스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6,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3억 9,995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의 3억 6,235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억 7,835만 원과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4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예산 3,760만 원은 도서관 청소 위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2,640만 원과 디지털자료실 JPA 입금기와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그 동안 구입하여 소장된 도서내역과 향후 구입계획 등 총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 2억 287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4,115만 6,000원과 사업예산은 전체가 자체사업으로서 복지관 청사관리 시설재료비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밑반찬 제공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료비 3,372만 3,000원, 복지관 시설 노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정화조 보수,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도색에 필요한 시설비 2,300만 원과 대강당, 소강당 음향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의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5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 세항에 계상된 500만 원입니다. 이는 복지관 시설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복지관 대강당, 소강당 음향장비 2대를 구입하기 위해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교육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자료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총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그리고 보존 서고 3곳을 합한 면적이 491㎡인데 여기에 장서가 총 가능한 양이 약 7만 7,000권이 장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법정으로 인구 5만에서 10만이 되는 지역에 법적 기준 장서 수는 도서관 개관 초창기에 기본장서 만 5,000권을 소장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에 도서가 보유된 내용을 보면 전체 3만 4,577권으로서 장서 가능량에 대한 44.9%만 확보되어 장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합자료실이 2만 3,481권으로서 장서 가능량에 대비 67.1%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에는 1만 1,096권으로서 장서가능량 대비 92.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보존서고에는 전혀 장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서 가능량 대비 0%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44.9%, 50%가 못 미치는 그런 도서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장서 가능량에 대한 50% 못 미치는 이런 상태로 도서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5년간 매년 한 1억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장서를 확보를 하게 되어지면 장서가능량의 약 80% 정도는 증대를 시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에 따른 경비로서 약 8,000여 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5년간 1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해야만 한 80%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트 장비가 크게 제작되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잘라야 됩니다. 동가리를 내 가지고 다시 무대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연결시켜서 재조립 작업을 해야만이 공연 세트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당초 설계 미숙한 그런 부분을 지금에서라도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페라 공연을 4회 공연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목격을 했고 또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해서 큰 기획공연 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쯤에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장비반입구를 크게 확충을 해서 트럭이 바로 뒤로 후진을 해서 바로 공연세트물을 반입을 시키고 하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규모를 확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부시설은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술작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있고 합창단 베이스 구입이 3,500이 있는데 예술작품 구입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전례에 따라서 앞으로도 관내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예술인들의 훌륭한 작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 문화센터에 평소에 소장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전시가 없는 기간 중에 평시 상설 전시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예술관일 경우에, 도립미술관일 경우에 공공재로서의 미술품을 소장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문화센터도 공연중심이기도 합니다만, 전시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공공재화로서의 소장재를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창출신 작가들을 찾아서 고향에 문화센터에 이런 작품을 하나 설치를 하고 싶은데 한 점을 희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희사 안 할 작가들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총무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총무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위원장님 집안에 아저씨되시는 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소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직접 찾아서 사실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국내 유명작품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명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찾아 뵙고 이야기 드리면 왜 한두 점 안 주겠습니까? 노력 좀 하십시오. 그래서 돈 주고 구입한다는 자체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합창단 베이스 구입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설치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음향에만 1억 5,000을 들였다 말입니다. 그 때 당시 개관하고 나서 음향설비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교체한 음향설비.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규 디지털 이 장비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공연에 사용을 하고 일반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예활동 공연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기존 장비는 사용하겠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비는 문화센터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에 한 서너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상에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음향장비가 총 3억 5,000만 원 치 였거든, 문화센터에, 당초예산에 2억 편성되어 가지고 했었고 다시 그것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와트수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새로 전면교체하면서 1억 5,000을 더 편성했거든, 음향에만 3억 5,000했습니다. 문화센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109페이지입니다. 새해 의회예산은 총 8억 6,717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92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사운영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돈인데, 총 3억 6,70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486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총 5,055만 7,000원인데 이것은 직급별 단가가 인상이 되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2,637만 2,000원인데 이것도 단가는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처우개선비가 폐지가 되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 3,778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377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 된 게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이나 회의록이나 전년도에는 4대 의정백서를 했는데 이미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 또 5대 의회 개원준비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감이 되겠고, 또 행정장비 350만 원 이게 감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방송비에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회의록 제작 이것은 CD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년도보다 한 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총무위원회 일반수용비 예산안 편성내역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기타 수용비가 5,877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위탁교육비가 5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6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745만 원, 이것은 일직수당이나 5대 의정연수 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90만 원, 임차료가 2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44만 원, 차량비가 844만 9,000원 우리 2대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25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4대 폐회연 행사도 있었고 5대 의장 취임행사, 또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그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한 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2,276만 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680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의 시책추진비가 300만 원이 가산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이 되어 가지고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전년도와 다 같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400만 원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감사나 의정활동시에 쓰이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하는 데 10분입니다. 160만 원씩 1,600만 원 신규로 했고, 또 문서고 모빌렉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자기 집행부 문서고 설치할 때 함께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을 시켜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입니다. 의회증인 등 출석비용에 30만 원하고 의회공청회 참가 및 진술비용에 30만 원, 60만 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중에 의정활동비입니다. 총 1억 3,20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작년보다 3,96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정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입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인데 1억 6,992만 2,000원인데, 1억 6,992만 원입니다. 6,592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회기수당이 표기상에 그렇습니다.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141만 6,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3,990만 원 이것은 363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입니다. 1,820만 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감소로 인해 가지고 507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5,7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74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6,760만 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88만 원이 늘어났는데 의장은 작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 220만 원, 부의장은 90만 원인데 110만 원, 상임위원장은 60만 원인데 7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0만 원인데 70만 원, 각 각 단가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의정단체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 원, 경남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80만 원, 이것은 전년도와 똑 같이 58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전부다 월정수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546만 원인데 증이 되었고 지금 해당되는 분이 60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수정 의원님하고 강창남 의원님, 강평자 의원님, 신현기 의장님은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네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이것 420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의원님이 반 부담하고 저희 예산상으로 반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의회사무과)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동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실시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보건소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교육문화센터
3.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의회사무과
(부록에실음)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3인)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