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2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재난안전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책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용역비로 1,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월 2일에서 3일, 집중호우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에 대해서 40억 3,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일에서 8월 3일 집중호우 소하천 복구사업에 대해서 21억 6,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194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상 지하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관리비로 229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교육훈련비로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범마을 재해재난 예방사업비로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 각종 활동보상비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4건에 지방하천 2건, 소하천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억 1,536만 1,000원인데 이월액은 42억 7,45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기 미도래로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하나만 묻고.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19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000만 원을 감했는데 감해도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7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요원이 3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기타 다 제하고 나니까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위원들이 기이 받아서 사실상 그동안에 한 번씩 설명서를 다 각자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이고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검토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들은 각 읍ㆍ면 단위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의용소방대들은 지역에 활동하는 군민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는데 전혀 읍ㆍ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보상비는 자기들 행사할 적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활동경비입니다. 보상비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김정회 위원  행사경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읍ㆍ면에서 만약에 행사할 때에는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의용소방대?
김정회 위원  예. 가끔 보면 면별로 소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은 안 해 주고 군에서 할 때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올해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읍ㆍ면에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사할 적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각 읍ㆍ면에 불이나 산불이나 또 그렇지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도 넣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한번, 그것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제일로 먼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이 점도 한번 생각해서 각 읍ㆍ면에 기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김정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상당히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전부 다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넘어가도 되겠죠?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공익요원들이 당초계획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짤 적에 추정하는 것 같습디다, 70명, 60명, 이러는데, 제가 참고 사항이지마는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없답니다, 또. 군대를 다 가버리는지. 예,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한 18명을 요구해 놓았는데 병무청에서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간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이 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자원이 주니까.
김정회 위원  예, 잠깐, 마을에 화재가 나서 의용소방대들 출동하고 나면 출동경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정회 위원  본청에서는 안 하고 소방서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 추경예산안은 농촌진흥에 13억 6,289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8,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1,08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 1,28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앙ㆍ도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금 20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은 175만 원이 삭감된 3억 6,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75만 원이 삭감되어졌는데 병해충진단실 운영과 4-H 야영교육 재료, 또 영농4-H 사이버 과제교육에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에는 모두 3,000만 원이 삭감되어졌는데 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내용은 돼지분뇨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비용인데, 처리된 분뇨슬러지가 기준치를 초과되어 사업에 문제성이 있어서 사업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는 1,310만 8,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추가분 1,3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관리는 8억 7,745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7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두 보조사업비가 되겠고 그 중 일반운영비는 21만 8,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보고하실 때 10만 단위로 해 주시고, 천 단위까지 해 주시는 것보다.
○위원장 이수정  예, 큰 것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50만 원은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재료비 408만 원은 집중호우 농작물 복구와 태풍 ‘나비’ 농작물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8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중호우 생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691만 4,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 전액이 집중호우 농작물 복구사업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9,100만 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주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친환경쌀 클러스트사업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5억 4,225만 원이 되겠고 친환경 직불보조금에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클러스트사업에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4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천적딸기 스티커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관리입니다. 축수산관리는 2,208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집중호우 가축입식비에 208만 원이고 다음, 민간이전 2,000만 원은 애우 우수축 생산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 1,897만 원이 증액되어졌는데 보조사업비에 457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로 돼지 소모성 질병 컨설팅 지원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44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란기의 농가에 대한 1회용 난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 4억 7,383만 원이 증액되어졌는데 내용은 여비 700만 원이 FTA기금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 그리고 벤치마킹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어졌고 일반보상금 1,100만 원은 APC 업무추진 지원사업 2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194만 원은 태풍 ‘나비’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고 민간자본이전 4억 5,388만 원은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7,547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872만 원, 그리고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설치 지원사업에 8,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은 모두 3억 1,176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그 중 농정관리가 1억 3,948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지원이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지원을 하고 남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억 3,448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관리는 1억 429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경상적 경비 250만 원은 친환경농업 입식행사비가 되겠고 다음, 사업예산은 1억 179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비가 3,449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 내용은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6,73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관리는 1,55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비가 1,10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양봉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는 1,569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그 중 일반보상금 250만 원이 감액되어진 것은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는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함께 하고, 1,07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319만 원은 뉴캐슬병 예방백신 공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 분야에 3,679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시설채소 과수농가 교육보상금이나 또 선진지 견학보상금, 설명회 참석보상금, 수출상담 참여보상금, 또 사과 스터디그룹 교육보상금 등 각종 보상금으로서 감액되어졌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979만 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함께?
○위원장 이수정  예, 바로 하세요. 27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거창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사업비가 3억이 되겠고 비디오제작비가 2,00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애우ㆍ애도니 명품화사업이 12억 3,500만 원, 그리고 오존 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개선 시범사업이 2,000만 원이 되겠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1억 2,756만 원은 아직 착공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환경 클러스트사업 9,100만 원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2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시간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농협연합종합미곡처리장 시설개선사업 2억은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상품고급화시설 설치지원사업 8,610만 원은 사업 대상지를 신규 확정코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 9,622만 원은 테마파크 사업지 대상지가 미확정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1억 4,892만 원은 대상지가 당시 완전 미확정되어진 상태에서 되었는데 얼마 전에 군조정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2억 1,358만 원은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했고 과원폐원 지원사업 1억 3,498만 원도 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 2억 7,500만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할까요? 예,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감한 것이라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0페이지, 이것도 감한 것 아까 설명 다 들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4페이지, 205페이지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그러면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8페이지,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감한 것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 위원, 넘어갈까요?
210페이지, 21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2페이지, 2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4페이지 마지막 것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도 전부 다 감한 것인데.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양봉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이것이 10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서 1,100만 원을 감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희망자가 다 안 되어져 가지고 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희망자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청을 받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신청을 받으니까 희망자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희망자를 양봉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읍ㆍ면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정연명 위원  이것은 대부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정연명 위원  양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양봉농가에서는 자부담비가 부담이 되니까.
정연명 위원  지원이 몇 프로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50%입니다.
정연명 위원  5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자부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이것은 1,100만 원이 줄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용 위원  부지확보를 못 해 가지고, 원하고 있는 농가가 있던데 그것은 어찌 되는가요? 할 수 있습니까? 부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이쪽은 부지사업비로서는 활용이 안 되어집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아니 글쎄, 이것을 못 하고 있는 농가가 부지확보를 못 해 가지고 시설을 못 했다 말이라, 이제 부지 확보를 했을 때 지금 삭감된 것 다시 지원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예로서 부지를 지금 확보해 가지고 신청하더라도 우리 기간이 27일인가 8일인가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현재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는 불가능합니다.
박점용 위원  내년예산에는 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내년예산에 금년에 여기 사실상, 희망자들이 4개소나 축소되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사실 안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더 하고 할 것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박점용 위원  안 하니까 안 주는 걸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사실은 50평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 그래 가지고 조그만 자기네들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 말이야? 하고 싶기는 하고 싶었는데 못 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만약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챙겨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본예산 마치시고 27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본예산에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몇 페이지 하렵니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슬러지 정화처리비용 3,000만 원 있는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감액한 것요?
정종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천 몇 백만 원가?
정종기 위원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처음에 사업을 어떤 사업 지원을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재처리 비용, 분뇨를 슬러지화 해 가지고 처리하여 정화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그것은 농촌진흥청사업으로 내려왔던, 하나, 시범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합천호 상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방류기준이 다른 데보다 조금 엄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류되는, 설계상 기준치보다 넘어서 사실상 그것을 해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50ppm이 방류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100ppm으로 방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사해서 완공되더라도 기준치가 넘어서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는 그 사업이 맞지를 않은 사업이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사실상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비를 유치하다 보니까 미처, 방류기준 이것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사실 못 했던 사안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리고 같은 민간보조사업에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있지요,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6,700만 원이 전부 다 삭감 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초.
정종기 위원  처음 당초사업 계획이 어떤 사업계획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친환경쌀하고 거기에다가 고품질쌀하고, 그러니까 품종, 식미가 아주 좋은 그 두 가지를 하다가, 친환경을 농검원에 인증 받은 것, 그러니까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인증 받은 것만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사실상 남게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사업계획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그 분야가 또 무슨 그것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가조에 있는 일부분에, 일부 친환경쌀 인증을 했던 농가가 논두렁에 제초제를 침으로 인해서 양이 상당히, 사업 대상지가 축소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정종기 위원  제초제 살포되었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한 200여 헥타르, 자세한 것은 그러시면, 한 200여 ㏊ 정도로.
정종기 위원  200㏊, 가조 일부지역에 200㏊ 정도 제초제를 살포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마리하고 가조가 제일 많고요.
정종기 위원  친환경쌀 재배가 안 되었다고 치더라도 포장재 지원금액 전체 7,800여 만 원 중에서 6,700만 원이 삭감조치 되었다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애우ㆍ애도니 광고판사업, 그것이 광고판 설치사업입니까? 3억 명시이월된 사업이?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종기 위원  위치는 어디에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신창범  위치는 남상 묵동 쪽, 그쪽에 거창에서 함양으로 가려면 좌측 편에 위치는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아직까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노선이 바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다 되고 했는데, 고속도로 노선관계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변경이 된다면, 나중에 도로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아서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도로하고 멀어져 버리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여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우리 거창은 애우ㆍ애도니뿐만 아니고 거창을 홍보 광고하는 문제가 88고속도로 문제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도 많은데 애우ㆍ애도니 광고탑 설치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거창군 홍보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하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농소 뒷산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마 노선이 곧 확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국농소 고속도로 입구에, 국농소 마을뒷산 그 부분을 같이 거론했던 장소인데 아마 고속도로 노선이 어느 쪽이 되든가 간에 거창을 가장 홍보하기에 좋은 장소는 국농소 언덕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애우ㆍ애도니 광고판은 예산이 독립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이 광고탑을 굳이 따로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농소 뒷산 언덕을 거창군 전체의 홍보지역으로 더 크게, 큰 스케일 하에서 만들어 갈 것인지,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일단은 거창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군 전체 차원에서 국농소 언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와 상의해서, 지금 88고속도로 설계는 다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설계가 안 되었으면 어디에 세울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 그죠?
정종기 위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 언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그것은 정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서 거창을 빛낼 수 있도록 잘 알아보기 쉽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와 저희 과하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비디오제작, 이것은 주체가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애우협회에서 합니다.
김정회 위원  애우협회에서?
○농정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 안 시켜도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되는데 자료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웃음) 좀 부실할 것 같아서 지금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거기서, 아주 크게 힘 안 드는 건데 명시이월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고 애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추진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일찍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데, 독촉하면 빨리 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됩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추경 때 사업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이 관계 두 가지는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되겠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대도시 특산물 전시판매장, 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 과장님.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이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원예특작과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가 직판장 규모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기이 확보한 예산하고 하면 5억인데 신청자가 부담할 걸 5억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10억으로 하여 희망자를 받았는데 대상자가 가조ㆍ가북농협에서만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집기류 1,000만 원만 부담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 당초계획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끌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기간이 긴데, 우리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농협에서나 상당히 꺼려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직판하는 형태로 하면 인건비도 직원을 파견하고 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적절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기이 5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금 할 사람이 5억에 대해서 아직 선정자가 안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전혀 자부담하고자 하는, 농협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농협에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한 3, 4년 전부터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라도 직판장 설치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비율을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당초계획이 사업비를 10억으로, 우리가 지원을 5억 하고 자체 5억 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해서 이월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새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부담금 5억 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꼭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구태여 3, 4년 계속 명시이월로서 넘어가고 또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다시 재고할 생각할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신청자가 사실은 5억 부담할 능력을 가진 신청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방치해 둔다는 게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자가 없으면 방침을 바꾸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시이월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농업기술센터 해서 6번에 가면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위에 바로, FTA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말에 와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갈 계획 이것은 사실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 소장님! 이해할 수 없어. 이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세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추경성립 전에 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액입니다. 지난번 10월 초에는 유럽 쪽을 선별기 기종 때문에 벤치마킹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선별기종만 볼 것이 아니고 인근의 가까운 일본에, 시설들을 해 가지고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선별기를 도입하고자 12월 중순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박점용 위원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추진설립위원회에서 김윤수 차장하고 거창읍의 상무하고 담당주사하고 담당자하고 4명이서 다녀왔는데, 추진설립위원회에서 선별기 기종선정하는 데나, 이런 것을 가서 같이 벤치마킹을 해야, 또 우리가 원만한 기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도비 그걸로 하고, 민간인에게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 그걸로 한목 하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아,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기금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박점용 위원  기금에서?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할 일, 하러 갔겠지요.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운영업무 추진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하수도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족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4,100만 원은 금년도 환경부에서 거창취수장 개선공사에 지방채 2억 4,100만 원을 조건부 승인하는 것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6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180만 1,000원은 금년 하반기에 건설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업무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27페이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1페이지부터 24페이지는 총괄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상단, 타회계 부담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100만 원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 기채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수입 차입금 2억 4,100만 원은 거창취수장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융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있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가동 설비자산 건물부분 거창취수장 개선공사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융자금하고 또 군비, 4억 8,200만 원에 대해서 거창 취수장 개선공사 마무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기채 2억 4,100만 원과 군비부담금 2억 4,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취수장 마무리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건설계량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계량이월사업이라는 말은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명시이월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취수장 개선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901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한 사항은 관리동 및 취수장의 건물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전기 부분의 고압단 설치와 또 내부 인테리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시기가 2006년 2월 17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천 지방상수도사업비 8억 6,956만 1,000원 이월 편성한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천댐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책임감리용역비 2억 1,187만 원도 위천 농어촌상수도 본 사업 중단으로 인해 같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쉼터 조성지 간 상수도 설치공사 7,324만 9,000원은 금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되었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늦어 사업기간이 맞지 않아 이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사항별 설명서 1에서 19페이지는 총괄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25페이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25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운영 인부임 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은 마을하수도 시설운영을 위해서 수계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원활을 구하고자 마을하수도 5개소의 처리장 주변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를 실소요액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 동력비 6,000만 원 감액은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전력비의 실소요액만 계상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은 시설비로 조정해서 수계관리기금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 상하수도 전산화를 위한 GIS사업비 2,760만 원 감액 편성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사항으로 추진해서 금년 11월 31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인 상하수도 GIS사업비의 실소요액만 계상함에 따른 감액조치 조정 편성입니다. 같은 페이지, 26페이지 중간입니다.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400만 원 감액 조정한 사항은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운영을 2000년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인건비와 약품비, 또 소규모 수리비 등에 대한 위탁비 집행 부분의 절감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61만 원 증액 편성은 97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변동금리 적용으로 실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고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은 97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3,1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 조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 중 동산마을 구거정비 8,000만 원은 금년 2월 27일 김태호 도지사의 거창군 민생투어 현장방문 시, 거창읍 동산마을에서 건의한 경로당 주변 배수불량 구거정비를 위하여 금년 11월 11일 교부된 도비보조금에 대한 추경성립 전 편성 예산입니다. 다음,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7,300만 원은 환경부 등 5개 기관 협약에 따라서 시ㆍ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비를 일부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산마을 구거정비사업 시설비 8,000만 원은 세입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 민생투어 시 건의된 사업비로서 거창읍 동산마을의 경로당 주변 저지대의 배수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9,743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시설비로 조정해서 강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민원해소 등 원활한 마무리 추진에 활용코자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5,600만 원은 수계기금 사업비의 각 과목별 집행잔액을 취합해 가지고 가조하수처리장 운영관리의 원활을 위할 뿐만 아니라 수문과 밸브를 신규 제작 설치하는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합천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도비 7,3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7,300만 원을 감액하는 재원별 조정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비 20만 원 감액은 실소요액 계상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다음은 43페이지, 기금잔액 반환금 2,100만 원 감액은 2004수계관리기금 지원액 중 집행정산 후 실소요액만 계상한 데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건설계량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총정비사업비 7억 6,849만 원을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 시행 중인 정장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노혜마을, 다음, 강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기 미도래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동산마을 구거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8,000만 원이 금년 11월 11일 지원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기계장치 교체비 이월액 2억 1,100만 원은 수계기금 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취합해서 금번 결산추경에 예산과목을 조정, 가조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원활을 위해 수문과 밸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연내에 완료가 불가해서 이월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건강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한 사업들입니다. 제안드린 상하수도사업들은 당면한 민원해결과 당장 필요한 사업들만 최소화해서 결산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소장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정연명 위원  예,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공기업 특별회계 시설비 부분, 가조하수종말처리장 기계장치 교체 부분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수문하고 밸브하고 거론하셨는데 좀 더,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가조 하수처리장 상황을 보면 가조에는 종가집치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하는 물이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염분 농도에 따라서 부식이 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재하고 또 새로이 보완하려고 하는 자재하고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는 겁니까, 염분에 내구성이 강한 자재로 교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내구성이 강한 걸로 조금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정종기 위원  어떤 자재가 그런 자재가 구분되는 자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보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 스텐316L하는 규격이 조금 염분에 강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굳이 부식이 되었다면 교체해야 되는데 염분에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종기 위원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계수조정을 내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조례안심사가 4건이나 있고 2회 추경에 대한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은데 오늘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죠」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틀 동안 집행부 실ㆍ과ㆍ소장들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의 대부분이 국ㆍ도비 추가 지원으로 인한 보조사업으로 이미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경비나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실상 2005년도 예산을 총결산 정리하는 예산으로, 삭감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권고사항으로는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사업은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광고물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국농소 언덕 주변을 거창특산물 야립광고판 사업 대상지로 종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두 번째,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사업은 자부담 희망자가 없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였는데 자부담 비율을 50%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하라도 조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세 번째, 의용소방대는 화재 및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등 많은 활동을 하는 무보수 봉사단체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이 없는 실정임에도 행사비 및 활동지원비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격려 및 보상 차원에서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김정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박점용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농업지원과장송동영
  원예특작과장이상목
○속기사
  정현정
○그 외 참석공무원 다수